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8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예결특위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5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9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의견 청취안 4건, 그리고 민원서류 3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의견 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관계관 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원주변 주거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을 규제 하고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고도지구는 1994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995년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의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산이 1994년도에 고도지구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용역착수는 전주가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남원시가 적고 도시가 간단하기 때문에 남원시는 지난 5월2일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것은 8개의 공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도 넓고 또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받고 저희가 일부 수정도 해서 입안해서 지난번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본 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명시된 도시계획 용도지구 입니다.
  용도지구로서 공원주변 주거지역에 공동 주택의 사업승인 절차가 완화되어 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시민의 고유재산인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조망권을 상실하므로 시민 여론의 대상이 됨은 물론 불만이 고조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역사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수 있으며, 도시 기능에도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의 지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공원주변 주거지역에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토지이용 규제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고도 전주의 이미지 부각과 양질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 21세기를 대비하고 현재의 양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이 된 것입니다.
  의견청취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신문에 냈습니다마는 학교법인 신동아에서 의견이 있었고 호성동 강씨종중과 서완산동 주민조합 대표 이동원씨, 그리고 금암동 거주 주민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심의사항에서는 원안 자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 안은 시행해 가면서 모순된 점이나 이런 것은 계속 연구해서 나가야할 것이 바로 고도제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제한을 더 완화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용적율을 높여주는 사항입니다마는 59개 마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존의 기준은 자연 녹지밎 생산녹지 지역내의 기존 취락인데 호수는 20호 이상이고 공지는 5%, 그리고 대지 밀도는 50%이상인데 우리시는 77.8%가 됩니다.
  호수 밀도는 1핵타당 15호 이상인데 우리시는 19.4호가 되겠습니다.
  59개 마을이 되는데 건폐율이 생산녹지 지역이 20%였던 것은 자연취락지구는 40%로 가고 자연녹지 지역 20%도 자연취락 지구의 경우에는 40%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9개 마을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의가 되어서 조례까지는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의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시설하고자 전주도시계획 시설 (전라정보통신 전문대학)의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에서도 원안 자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사유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서부 신시가지 내로 들어가겠다는 사항이 됩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 장소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대한방직에 대한 의견도 직접 들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문사항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유첨을 했습니다마는 본 지역에 전라북도 청사 시설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방직의 경우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해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지역에 대한 주변의 민원이 거세므로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의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본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은 기술적인 측면에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된 지역에 청사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내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가야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촉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신청된 장소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다루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즘 지난번에 대한방직에서 집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여기서 어떠한 의견이 있을 경우 도와 대한방직 관계에서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좋은 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들은 원안 자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원지역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을 주변의 자연경관및 조망권 보호를 위해 규제하고자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8개공원 주변 21개 지구 8백35만3천 평방미터의 주거지역을 5층 내지 12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연구 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도지구의 결정으로 제한되는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게될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제한 내용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에 의하여 녹지안의 자연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로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타당성 있는 안으로 판단되나, 해당 취락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용도지구 결정이므로 자세한 내용파악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거치는등 심도있는 심사결과후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결정하여 제시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에 의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129-1번지 일원 30,634평방미터에 전문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통신 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여건과 입지를 고려한 타당성 있는 안으로 판단되나 신설에 따른 인근 주민과 농지등에 대한 영향및 차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도정 현안 과제인 도청사 이전을 위하여 완산구 효자동3가 17번지 일원 92,285평방미터에 공용의 청사인 전북도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대상지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인 대한방직과 노동조합에서 도청사 이전반대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청사는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써비스의 공급 주체로서 그의 신축및 이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첨부된 유인물등을 참고하시고 주변 여건과 차후 발생될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기 건축이 완성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고도제한을 하기위한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들의 공원용지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기린 공원 같은 경우 아중 택지 개발로 인해서 기린공원 입구에 7,8부 능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보존하고 조망권을 형성한다는 차원에 역행되는 행위이고, 또 5층에서 12층 까지의 고도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기린공원이나 화산공원 덕진공원 같은 경우 주거 지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해야 되는가, 공원을 보존한다고 하면 공원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용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도시계획을 정할 때 어떠한 토지가,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있는데 어떠한 용도가 없이 공원을 거리를 두면 그것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도시이용 계획법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지역 주변에는 주거 전용 지역으로 정한다든지 어떠한 고도, 그러기 때문에 고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격 거리를 주어서 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어서 다시 어떤 시설 녹지로 둔다든지 이런것으로서는 우리가 정할수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여기는 공원지역 이라고 한다면 공원은, 자연공원을 자연산을 지정해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을 지정할때는 근린공원으로서 중심공원이 정해지고, 공원의 종류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한데 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녹지와 공원을 정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쓸수 있는 땅을 정하고 녹지라는 것은 어떤 발전 추세에 의해서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면 보통 전주같은 경우는 원래 표고가 당초 1938년에 정할때는 75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불량하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 일정때 조사한 당초 보고서에 -
  그래서 그런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자연 경관과 표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원을 정했던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 결정에서 공원 지역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원에 대한 경계,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경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후공원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공기도 좋은 곳에다 해야 하지만, 인후 공원을 잡아서 도서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봉 공원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때문에 공원에 7,8부 능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묶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주거지역이 되었다든지 하는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공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공원지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 자연 그대로의 공원은 경계를 두어서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면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아야 하는데 공원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 주거지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형이 과대하게 공원으로 가야할 곳이 그 주변이 주거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 등고선을 따라서 경계선이 일부는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직선으로 도로가 끊어지다 보면 능선이 훼손 되거나 하는것이 있습니다.
  보존을 해야 하는데 개발을 하면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훼손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녹지로 다시 복구를 합니다.
  주거 지역이 주변에 너무 확대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주거 풍치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정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자세한것이 세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이 과대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공원지역으로 되어야할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차후에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린봉 입구에 보면 계단 까지가 다 훼손이 되고 6,7부 능선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조정을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고도지구 결정을 하는 것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발된 공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고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야 합니다.
  지정도 하고 기초를 파는 것은 어느정도, 앞으로 아파트 지을때 바닥면적은 얼마, 이런 것을 전부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초라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그 지역이 어느점이 모순되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21세기의 의제중에 하나 입니다.

임종환 위원   기린봉 같은 경우 옹벽이 몇미터 높이로 되어야할 것인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것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앞으로 고쳐가고 또 어떤 것은 계속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예를 들면 공원으로서의 이격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5층에서 12층까지 있습니다.
  가련지구나 인후1지구 2지구 3지구 같은 경우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공원에서 일정한 거리가 없는 공원지구의 경계와 주거지역 지구내에서는 12층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을 할 수가 있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가 시물레이션을 잘해서 토지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 토지주한테 최소의 피해를 주면서 공통으로 누려야 할 환경을 전주시민이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는 세계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공통적으로 누릴수 있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확보할려고 하는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또 이것을 제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함수를 찾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관이라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는 경관, 또 경관을 잘 아는 사람이 보는 경관등 표준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2년가까이 걸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지역을 보존차원에서 하면서 좋은 경관을 보존해 보자 그리고 획일적인 것 보다는 지방화 시대에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해 보자 해서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가면서 모순된 점은 앞으로 계속 고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해 주시고 범위가 벗어난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인후1지구 2지구 3지구는 어떻게 나누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면적을 구역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도면설명)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인후공원 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된 부분이 풍치지구 입니다. 여기가 12층으로 규제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을 입안해서 공청회 해서 나간 것은 전부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임종환 위원   12층 결정을 시물레이션을 보았을 경우에 인후공원의 조망이나 제반 사항의 문제는 없습니까. 화산공원 같은 경우 5층이하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화산공원과 인후 공원의 규모를 본다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5층 이하이고, 이 지역은 12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물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두배 차이를 두더라도 인후공원이나 화산공원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 조망권에 제반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층은 예를 들어서 등고선이 80미터이고 인후공원은 예를 들면 50미터, 이렇게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공원주변의 표고차이가 인후공원은 예를 들면 50미터의 표고이고 화산공원은 그 주변이 높은 대지. 그래서 표고차에 따라서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임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평화동의 장승백이쪽에도 보면 자연산이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구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마는 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이 되어도 기존 되어 있는 공원이나 산림은 훼손을 하지말고 도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서남북으로 보면 이름만 공원이지 사실 가서 보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개발을 무한정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도시국장께서는 심사국고를 하셔서 도시계획 결정을 바꾸더라도 훼손이 안되는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02년까지 계획을 세울때는 감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남중과 여상자리가 있는 곳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여상 자리의 경우 리베라호텔이 세워져 있는데 남중 자리의 경우 이번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 있다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7층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 가련산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향정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과 조경단이 있고 전북대가 있는 곳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가 12층이라면 15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고층을 짓는다고 하면 15층 입니다.
  그런데 스카이 라인을 결정한다고 하고는 조망권 때문에 12층으로 결정을 한 것은 산의 높이로 보아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또한가지는 호성동쪽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신동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환경이나 도로 교통 미관 그리고 조망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카이라인을 12층 정도는 아파트를 지어놓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 라인을 이론적으로 12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덕진공원쪽은 실시해 있기 때문에 12층 정도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12층으로 했다면 그것은 위험한 발상 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도제한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층으로 지었으니까 그렇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산의 높이만 가지고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의 면적이나 그 주변의 여건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물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경관은 원경이지 근경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층이라면 용적율이 180정도 밖에 안됩니다.
  180정도라면 양호한 층수 입니다.

김진환 위원   스카이라인을 결정할 당시 제가 건축심의 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상 자리와 남중자리에 스카이라인을 도입하자고 했을때 국장님과 같이 저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다시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덕진 가련산 지구는 적어도 다시한번 연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있는것도 없애는데 이왕에 있으니까 그 층높이로 해 주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서 가련산이나 덕진공원이 되었다면, 조경단이나 동물원 취향정 전북대학 충혼탑등 전주시의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12층으로 했을때 환경이나 교통이나 미관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가련산의 12만평은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대지가 상세 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스카이라인에서 제외가 되어서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12만평을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여기는 상세계획을 하기 때문에 12층이 절대로 들어앉질 못합니다.
  이 제도 말고도 상세계획으로 토지이용 계획으로 묶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덕진공원 주변을 여러 가지로 시물레이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신 의견은 그대로 도에 올라 갑니다.
  종합해 주시면 그대로 올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북대학교는 스카이 라인 규제를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학교 시설 지구로서 현재 높이 올라간 것도 없고 받지도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숙사등을 보았을때는 지형으로 보아서는 15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이 있고 도로가 나있고 그리고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논이 있고 난 다음에 공원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 시설결정에서 교사를 짓는 장소가 있고 해서 공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학교는 공원 지역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숙사가 공원 지역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원 지역내에는 학교가 있을수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라인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 지역 전체가 공원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학교시설 관계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이런것이 공지가 많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조경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층수나 이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를 짓는 내용대로 저희한테 왔을 경우 공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낮춰만 줄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타워식으로 시내에도 높이 집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리듬이 맟춰져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공원 주변에서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고 대학 시설결정 지구라 제한도 안되고 그럽니다.

황만길 위원   공원이 있다고 해도 지역의 발전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고도제한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가련산 위에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관계가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시설은 규제를 할수 가 없고, 다시 시설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장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재개발 할 때는 이 고도제한으로 다 가야 합니다.
  우리시뿐이 아니고 전국 어디가나 재개발할 때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 공원 주변을 보면 사실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관문인데 개발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까 12층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로 들어오는 관문 입니다.
  12층으로 제한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어린이 공원 주위를 공원 지역으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린이 공원은 주거지역에 만드는 어린이 공원 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희수 위원   어린이 공원을 들어가다 보면 호성동에 지어 놓은 아파트 촌으로 들어가는 기분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의 어린이 공원은 주거 지역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거리별로 250미터 이내에 하나씩 만들어준 것이 어린이 공원 입니다.
  근린 공원은 건물이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 근린 공원 입니다.
  이쪽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하는 것은 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용도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어린이 공원 자체는 그것이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거기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공원인데 완산공원 일대만 5층에서 7층으로 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공원은 공원으로 되어야할 자리가 재개발 해야할 자리가 집이 들어앉아 있고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라민섭   (도면설명) 여기가 완산공원 입니다.
  여기는 7층이고 여기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묶는데로 따라가다 보니까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화산공원에 신일에서 지어놓은 아파트는 몇층 입니까.
  그러니까 완산동 일대는 재개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원내에 살면서 어떤 공원에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어떤 공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의 행사를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완산공원의 경우 공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쪽은 낙후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집을 지을때 높은것만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고급주택을 지을수도 있는 것이고, 모양을 갖춰서 집을 지어서 앞으로 집값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런 관념도 가져야지, 아파트만 높이 지으면 좋은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지구가 바로 그런 것 입니다.
  이 지역도 어떤 한옥의 형태로서 집을 지은다든지 형태를 아름답게,

이희수 위원   재개발 한다면 업자가 돈이 남아야 하는데 묶어 버리니까 재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 해서 어느 부분에서 함수를 내는 것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으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속기록을 부쳐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일단은 시행을 해 보자, 해보면서 모순된 점은 더 연구 하면서 고쳐가자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

이희수 위원   공청회를 하실 때 그 동의 일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식으로 공청회를 해야지 다른동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나 가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신문에서 공청회를 하기전에 각계의 인사를 불러서, 공청회를 내어 놓는다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내어 놓을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와서 보고 어느 부분에서 함수를 찾는 것이지, 우리가 60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희수 위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해야지, 유지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서완산동이나 동완산동에서 공청회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지역별로는 우리가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통고를 해서 참여하라고 보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지역에 가서 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을 하지말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탁상공론 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이희수 위원님 한테는 죄송한데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뜻이 분산이 되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공원주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도면설명) 여기를 풀어주어야 완산동이 개발이 되는데 서완산동과 동완산동을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을 해야 하는데 묶어 버리면 올라 가지를 못합니다.
  풀어주어야 할 곳은 과감하게 풀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국장님은 가련산 덕진공원 주변을 시물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 시민의 정서가 거기는 전주시의 복판이고 관문이고, 또 전주시의 유일한 제일 큰 공원이라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민의 정서가 거기가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12층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서가 거기는 높이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준 결과만 가지고 12층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한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별일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빨리 안해 준다고 저희한테 촉구 까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관계로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했을때 물론 환경이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도 주민의 아픔까지도 무시를 해 가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공원지역을 묶었다면 공원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했다면, 그 공원이 공원다운 면모를 가질수 있도록 녹지 공간이나 이런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그 공원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배려가 있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완주군 관내도 전주시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완주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과도 협의를 마쳐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 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폭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미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 시설(전라정보 통신 전문대학)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또 토지개발 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토지개발을 해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개공 지구의 예를 들면, 서신지구에 허가가 들어온 것이 거의 100% 다 들어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서신지구도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발한 곳이 6,7개 정도의 지구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토지의 개발만 해 놓고,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전혀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 청사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한 곳은 그대로 놓아두고 또 서부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도청까지 이사를 간다면 현재 개발한 곳은 개발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청사 이전 문제는 지난번에도 서부 신시가지를 도시건설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청사 이전 문제도 우리가 유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청사를 이전시키고 또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엄청난 지역에 토지개발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2001년 까지 택지 공급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총 18개 단지에 228만 1천평 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기 완료된 것이 228만 1천평,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 까지 할 계획이 637만 5천평을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공급이 36%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5만 2천평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것이 274만 2천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까지 해서 택지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주택 보급율이 2010년대 까지 1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 인구를 2001년에 86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0만명 정도 됩니다. 상주인구가 1만7천명이 모자라는 60만명 입니다.

황만길 위원   기 완료된 곳의 인구는 몇 명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아중지구가 6만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행지구는 현재는 적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해야할 지구가 하가 지구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가 지구는 년도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기로 한 지구가 있고, 또 서부 신시가지를 해야 하고, 송천동도 해야 하고 하는데, 토지의 개발도 좋지만 이용을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번에 돈을 삭감하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개발만 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150만평 정도의 땅을 예를 들어 주거 지역으로 풀고 그대로 놓아두고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설계도 하지 않고 있을때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설계 까지 하면서 일부를 개발하고 통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개발 용도지역만 가지고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송천동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 입니다.
  우리가 균형있게 개발해서 상세계획을 해서 해 버리면, 기반 시설이나 도로가 쉬우나 그렇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놓아두었을때, 현재 주거 지역으로 개발할수 있는 곳이 거기 입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개발이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까지의 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세웁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남아있는 땅은 토지 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집을 안 지으면 환수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샀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한 것이 현재 개인별로 환지가 된 지역만 거의 이런것이 개발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도시잠재력이 있어서 커지면 그 지역이 단지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자연히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도청사의 경우 인구 이동율이 다른 것 보다 빠릅니다.
  또 개발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기 개발된 곳은 돈만 많이 들여놓고 불모지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청사를 위치결정을 할 때는 도청에서 전라북도 전체의 도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가느냐 또 다른데로 도청이 갔을 경우에는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과 동시에 기존 시가지에 있는 문화 예술 정보의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는 것이냐 받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로 되는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서부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에 비해서 새로운 시가지로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좋은 시가지로 만드니까 구시가지에서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신시가지에서 개발되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전라북도 도민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곳이 거기다고 보기 때문에 도청을 거기다 정하는 것이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가 현재 개발된 곳이 나중에는 불모지로 남게 됩니다.
  행정서비스등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그쪽이 빨리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기 개발이된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 개발된 곳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안됩니다.
  그래서 도청사 이전문제는 제 의견은 반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서부 신시가지를 154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략 150만평 정도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 중에 3만평이 도신청사 이전 계획부지 입니다.
  154만평의 서부 신시가지 조성계획의 경우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 위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전주시가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인구는 늘지도 않고 도시만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북도만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전라북도의 인구가 1,20년 전에는 250만명에서 3백만 까지 가던 인구가 현재는 2백만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시만 크는 것이지 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또 행정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도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도 청사를 새로 짓고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인구가 60만명이고 2001년에는 86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과연 86만명의 인구가 올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왜냐하면 통폐합이 그 원인 입니다.
  그것은 도심동에 살던 인구들이 전부다 흐터지다 보니까 일개의 동이 유권자가 7백명 5백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동은 자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지 도시가 발전되기 때문에 전주가 발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54만평의 서부 신시가지 지역개발은 부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154만평 중에 12만평의 땅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방직 땅을 원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나 제가 여기와서 답변할수 있는 것은 여기에 도청사가 신청으로 인해서만이 시설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기술적인 면이나 다른 것으로 보았을때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하는데에 왜 대한방직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의견청취 사항이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154만평의 넓은 땅이 있는데, 대한방직도 전주시민의 집합체고 전주시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면 도청사가 들어갈수 없는가 하는 부분을 의견 청취안을 가져오신 국장님께서는 의견청취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도청을 왜 거기다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고 전라북도 전체 위원이 39명이 있어서 소위원까지 정해서 거기다가 정해서, 우리는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자문을 듣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154만평이 서부신시가지 면적인데 도청사의 경우 3만평이면 됩니다.
  그러면 3만평을 제외하면 151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151만평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방직 땅이 아니면 신청사가 못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시민이 알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수 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것은 서부 신시가지 내가 되든 도청사의 자리가 서부 신시가지에서 제외가 되든, 서부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그것이 개발내에 들어 갔을때 그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서부 신시가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런것인데 이것이 서부 신시가지 내가 아니고 도청을 별도로 자기들이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는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민 인구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라도 개발을 해서 사람을 잡아 놓으면 도민은 줄지 않습니다.
  생활기반이 약하고 수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타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개발을 해서 전라북도민이 타도로 안가도록 만드는 것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주시의 시역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남원군과 남원시가 합쳐졌고 김제시와 김제군이 합쳐졌고 옥구군이 합쳐졌고 익산군이 합쳐져서 시역이 가장 좁은 곳이 전주시 입니다.

임종환 위원   의견청취를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154만평중에 생산활동이 열악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이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1천여명의 인구가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들들어서 기업이 이익이 남아서 자기들의 생산활동에 편리할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할 때도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하고 대한방직하고 오늘 대화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 그쪽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것이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자문만 해 주시면 되고, 의견만 내 주시면 됩니다.

임종환 위원   154만평 중에 3만평을 구하는데 현재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 자리를 택했느냐 하는 것이고, 도청사를 제안하는 이유나 입안사유를 보면, 도청사는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로 안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지역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제안 이유나 입안이유가 이것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부 신시가지 내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도에서 결정을 한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몇군데를 놓고 39인이 해서 3군데를 넣어서 했다 이것입니다. 해서 결정된 장소에 도청을 짓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기가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자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이 안이 시의회에 왔습니다.
  국장님은 이 안을 우리한테 제출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가고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 주어야할 부분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국장님한테 당연히 물어 봐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한계는 거기 까지밖에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몇군데를 놓고 지정해서 이것이 최적지라고 해서 우리한테 내서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 주십시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기분이 나쁜 것은 기술적으로 뭐가 있느냐,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원이 의견을 낼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국장님이 혼자 다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 주셔야지, 이 자리가 나쁘니까 어디로 옮겨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올라와 있는 시의원이 이것이 타당하니 옮길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위기를 이야기 하면 왜 이자리에 했느냐 하는것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희수 위원   옥구도 합쳐지고 남원도 합쳐지고 이렇게 여기 저기서 다 하고 있는데 전주만 안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이것은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만 안 합쳐져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안했습니다. 면적이 전주시가 제일 적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급작스럽게 서두른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1996년도에 재산취득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희수 위원   21세기에 전주시가 광역을 바라보는 도시가 맞다면, 2002년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동산동에 허허벌판에 말뚝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월드컵을 주최하지 못했을때의 상황과, 이것은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선시대의 행정보다 더 무서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치루지 못할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도청을 지어도 되고, 만약에 땅이 없다면 월드컵을 주최하게 된다면 종합경기장의 경우 현재 몇평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할 때 거기다 종합경기장을 지으면 이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으면 기가 막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민을 위해서 라면 그 자리가 스포츠 공원으로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청사가 들어가야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35사단의 경우도 옮겨야 됩니다.
  이런 좋은 땅을 놓아두고, 하물며 잘 돌아가는 공자을 유치하나 못하면서 카나다 미국 다니면서 외국자본을 끌어 온다고 해놓고 끌어 오지도 못하고, 겨우 삼양사 전주제지 대한방직등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공장을 부수고 도청을 지어야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인정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전면 재검토후 의견청취를 하는 것을,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도청사 신축의 경우도 설계가 이미 완료가 다 되어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청취 전에 이것은 민원이 해결이 되고난 이후에 재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의견 청취는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거기는 도청사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청사가 들어가면 대한방직이 운영을 못합니다.
  현재 공장이 잘 돌아가는 곳에다가 셋방살이 식으로 도청이 들어가면 대한방직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최명철 위원   죄송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약5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및 시설 결정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및 시설결정 의견 청취안등 4건에 대한 간담회 결과 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1번,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은 인근 지역의 개발을 심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고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52번,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은 집행부의 의견 청취안이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54번, 전주도시계획 시설(전라정보통신전문대학)결정안은 진입로를 12미터 폭으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3번,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전북도청사)결정안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의 실시가 불투명 하고 도청사 부지가 서부 신시가지 조성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추이를 봐서 도 청사 부지 선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당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전북도청사)결정안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및 시설결정 의견 청취안은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전주도시계획 용도지구및 시설결정 의견 청취안은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 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국장 김기천 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1회 추경 요구액이 4,186억 2천만원이고, 기정 예산액이 3,974억 8천만원 보다 211억 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은 시예산의 37%인 1,550억 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460억 54백만원 보다 90억 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요구액이 131억 33백 78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13억 9,142만 4천원 보다 82억 5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87억 5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90억 43백만원 보다 297억 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정으로 인한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기구,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 조정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의 긴축재정및 절감운용에 따른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절감 편성이며,
  본위원회 소관의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을 분석한바 일반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 213억 91백만원에서 추경 예산은 131억 34백만원으로, 82억 57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요인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944억 22백만원에서 추경예산안 743억 7백만원으로 201억 15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업은 국도26호 대체 우회도로 10억원, 백제로 56억9천만원, 남부순환도로 23억, 동부우회도로 42억, 삼례 인터체인지 진입로 20억원, 대학로 개설 30억원, 전주대교 가설비 9억 37백만원, 자전거 도로 시설 5억원등이 삭감 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도토리골 교량가설 5억원, 양지 초등학교앞 육교가설 2억원과, 덕진구청의 소로개설 사업 2건에 3억원등이며, 기타 계속 사업으로 효자출장소의 도로굴착관로 복구사업 3억원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342억 11백만원에서 추경예산안 534억 55백만원으로 192억 4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75억 61백만원에서 추경예산 110억 27백만원으로 34억 6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억 58백만원에서 추경예산 131억 64백만원으로 64억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79억 15백만원 삭감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의 노선별 조정및 투자예산 축소에 따라 무려 198억원의 도로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기간 연장 또한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은 아중지구 순세계 잉여금 192억 44백만원으로 계상된 반면, 세출안은 아중지구 149억 67백만원, 기타 3개지구(안행, 평화, 화산지구)에 4,277백만원이 편성되어 구획정리 사업법 제76조의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예산서안 112쪽 팔복동 동원연립앞 하수도 공사예산은 동일 사업이 이중 계상된 것으로 삭감 조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부족한 세입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고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서안을 가지고 회계별 항목별로 검토및 질의를 한 다음 속개하여 주요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38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중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의견이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