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상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시 정한바와 같이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과 무궁화호 열차 전주연장 운행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환경부훈령 제294호)로 1995년 5월4일 실시됨에 따라 개정하려고 합니다.
  요금체계의 합리화와 신규투자비 증대및 전국평균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부과업종이 5개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현행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등 5개의 업종을, 개정은 일반용, 영업용(1종,2종), 욕탕용(1종,2종),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으로 기존 5개 업종외에 영업용 1종,2종과 목욕탕 1종,2종으로 7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범 국민적으로 실시하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5%를 인상해서 1997년 6월27일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액 조정신청 결정통지 기간의 연장입니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등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액 조정 신청을 현행 10일에서 60일로, 결정통지는 7일에서 60일로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등을 납기내에 내지못한 미납자의 가산금 징수율이 조정 되었습니다. 현행은 채납액에 대한 연리 9.6%를 가산 징수 하였는데 개정은 채납액에 대한 5%를 가산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점검및 청소 의무사항 신설 조항입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를 위하여 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준설및 청소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1995년 5월4일 표준하수도 조례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1996년 4월8일 입법예고문을 시청, 환경사업소, 완산,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 하였습니다. 1996년 4월쯤 반상회 회보인 까치소식과 1996년 4월15일 발행한 전주시보 제14호에 게재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1997년 4월23일 지방물가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년 6월27일 물가대책 위원회의 물가심의를 마쳤습니다.
  1997년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1997년 8월18일 전주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훈령(제294호 1995. 5. 4)으로 시달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안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세계적인 추세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수질 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의 선진화를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확충, 보수사업 등으로 주요 7개사업에 1,866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투자액이 619억원이며, 향후 투자계획은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을 비롯한 6개사업에 1,247억원으로 1996년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이 387억원으로 매년 28여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데 1986년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이후 10년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1997년 이후 5년동안의 하수도 사용료가 매년 15%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경기불황및 물가상승 추세등을 감안하여 5%정도의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환경부 시달 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준용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조례안중 다음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된 내용과 같이 바로 잡아 시행될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목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를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로,
  제5조(배수설비의관리)제2항중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를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로,.
  제10조(사용료) 제1항중 '제6조의 규정에'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2항중 단서조항에서 '우수 또는 해안에'를 '우수에'로,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제2항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로,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2항 제2호 본문 후단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함'을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로, 제3호 본문 후단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제4조 본문 후단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함'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하고, 1996년 및 1997년 상반기까지 인상된 타시와 비교할 때 대부분 크게 저렴한 수준이나 단지 다량의 사용자(누진적용에 따른 부담과중)와 사치성 업종인 욕탕 2종에서 타시에 비해 인상액이 높게 보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인상추진 계획임을 감안할 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반기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유보된바 있으며,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영업용 2종에 대한 하향조정(11%에서 5.5%인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장 홍은기 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994년도에.

임종환 위원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이 387억원이고, 매년 28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 더하기 지하수 계측기에 의해서 검침이 합산이 되어서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고지서에 붙어서 고지가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방채 상환액이 많은데 하수과에서는 이러한 부채가 늘기 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부채를 줄이든지 해야지, 지방채가 387억원이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 입니다.
  이런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10년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사 올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전국 평균 대비 하수도 사용요금이 낮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제가 1994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가 1990년부터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전의 경우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성장 과정에서 확실하게 기초가 안되어서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1997년도 현재 387억원의 부채를 하수도에서 안고 있는데, 이것도 전주시민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부채가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1994년도에 왔다고 해도 현재까지 했으면 4년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늘어날 정도가 된다면 담당하실때도 하수도 요금을 거론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용의 경우 누진율로 해서 사용료 고지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표를 통일을 해라 그 표는 상수도에 근간을 두고 행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수도표와 같이 표를 바꾸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는 보통 사람으로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늦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국 평균 대비 전주시의 하수도율이 낮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다른시의 경우 8%에서 12%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 대비 전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낮은데도 전주시는 왜 5%만 인상을 할려고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제가 1994년도에 억지를 써서 22.8%를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는 한 번도 올린 사실도 없고, 이것을 올려도 현실화가 되지않고 적자폭만 조금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누누이 해서 통과가 되어서 1995년도에 또 할려다 보니까 정부의 시책이 올리지 마라, 그리고 1996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 표대로 해라 했고, 일정계획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역경제과에 두 번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한건 가지고는 심의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년이 지나가고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 9%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는 10%를 올릴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창원시도 12월경에 12%, 군산시는 12월경에 18%등 3개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전국대비 평균보다도 낮고, 지방채 상환액이 387억원이 있는데 5%만 인상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정부에서 물가억제 대책을 세우는데 그 기준치가 5%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인상도 5%범위내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항이 작년초에 이대로 해서 시장실에서 검토중에 되지 않아서 새로 하게 되어서 5%로 떨어졌고,

임종환 위원   시장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실무 과장으로서 시장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지방채가 387억원이나 있습니다. 5%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38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할수 있는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387억원중 2백몇십억원은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때 100%기준으로 해서 50%는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25%는 도비 지원을 받고, 25%는 시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함께 하는 것으로 외형상의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국가에서 12.2%중에서 7%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도와 시가 5%를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전체를 부채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데 실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이것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 사항은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국평균을 대비해서 5%를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요.

○하수과장 홍은기   절반 정도는 그렇다는 것이고, 전주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할 것은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5%인상이 된다고 하면 절반을 갚을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5%인상이 된다고 해도 전체돈에서 2억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하수도 요금을 10년동안에 한 번 밖에 인상을 하지 않아서 하수도 요금이 누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또 5%인상해서 부채를 상환할수 없는 길이라면 전국 평균대비도 안되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한다든지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 인상을 해야겠다고 해야지, 전주시에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빛을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 입니다. 전주시의 건설국장과 하수과장이, 이런것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환경부에서 5%만 올리라고 하니까 그래야겠다. 또 시장실에서 안받아들이니까 안되겠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오늘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행정을 하는데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조례하고 요금하고 같이 올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종환 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를 잘 지켜야 하는것이지, 조례가 없어도 시행하는 이상 잘 지키면 좋은 조례이상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및 청소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아중 택지내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서 우아동쪽의 경우 오수관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구간인 인후3동 중노1동의 지역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쳐져서 건산천 복개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수관과 우수관을 설치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 하수과에서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는데 건산천으로 합쳐서 할려면 뭣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전주시에서 오수발생을 처리하는 권역은 6개권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아중지구등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지역의 경우 왜정때부터 내려왔던 경우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서 한 번 걸러서 합류식 관거로 해서 전주천이나 삼천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하천에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우수토실 이라고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우수가 많을때는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건산천의 경우는 옛부터 집이 수십년이 되어서 전주시내를 다 파기 전에는 분류식으로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지역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건산천의 경우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산천 복개를 할 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해 놓고 건산천을 복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구잡이 식으로 건산천 복개를 해 놓고 나니까 인후3동과 중노1동 지역이 아중지구의 절반이 더 됩니다.
  그 지역은 우수와 오수관을 별도로 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합쳐져서 건산천으로 쏟아 버립니다. 이런 공사를 뭣하게 합니까. 이것이 전주시의 하수도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하는 행정인가 고려를 해 보아야할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하셔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산천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도 악취가 나는데 아중지구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연5%로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늘어 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2억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387억원의 이자만 해도 굉장한 돈인데 2억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사용료를 고지하는 액수가 연50억원 입니다.
  세입을 50억원 잡아서 1백%를 징수했을때 50억원 입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원인자 부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원인자 한테 받아서 3개 구청에서 하는데 2억가지고는 하수도 공사를 몇백미터 하는데 불과 합니다.
  옛날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이 되었는데 상,하수도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수도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해라 그 이유는 상수도 고지서에 하수도가 붙게 됩니다.
  그것은 상수도 사용량의 몇톤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경영을 아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구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서 어느 시점에서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와같이 질의를 해 주시는 내용이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고지를 한다든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데 크게 용기를 얻어서 내년 부터는,

김진환 위원   2억씩 적자폭을 줄인다고 할 때, 그렇다면 50년이나 1백년 후에 적자폭이 줄어들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2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했지만, 환경부에서 1백%인상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왜 내년까지 갑니까.
  그리고 연채가 되었을때 결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도 특별회계의 역사가 6,7년 되는데, 매년 98%이상 징수가 되고 2%정도 못 받은 것은 미납액이라고 해서 그 이듬해애 받습니다.

김진환 위원   50억원의 2%라고 하면 1억이 넘습니다.
  현재는 연9.6%의 연채료를 받습니다만 개정을 하면 채납액의 5%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빠져 나갈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오늘 이 사안이 끝나면 조금은 한가 합니다.
  그래서 고액 채납자부터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수도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채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연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기와 때를 잘 맞추어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명절이 있어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것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시기를 늦추어서 우리가 공포를 한다고 해도 한달은 못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결심을 받을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수정해야할 부분의 경우도 수정해서 인쇄해서 한다면 한달 이상이 걸리고 조금 더 늦춘다고 하면, 내년 1월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수 위원   전주시민의 부담이 2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다른데 까지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연말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행정은 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미리 해도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이희수 위원   통과가 되면 이것이 바로 기사화가 될 것인데,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리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2억원이니까 그러한 심리를 덜어주는 의미에서 다음에 완벽하게 해서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술직이고,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해도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시기는 맞지 않지만 하수도 요금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하수도 관리를 잘해 주면 시민들의 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올릴 바에는 더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현재 환경부에서는 1백%정도 올려라 이렇게 내적으로 지시가 되었고, 수도과에서 내년에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올려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수도과를 따라서 내년에 사전에 전문위원과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액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업종을 7가지로 했는데 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하수도에 관련이 되는 모든 것,

임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춘천 청주 익산등 타 시도 평균 전주시를 보면 일반용인 경우 안양시와 비교를 하면 전주시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용 영업용 욕탕용이 전주시가 낮은것도 있고 높은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못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곳은 영업용은 더 올려놓고 일반용은 낮추고 하는등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처음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성립이 될 때에 톤당 가격이 0톤에서 10톤 까지는 얼마, 10톤에서 30톤까지는 얼마등 이런 단가를 책정할 때에 용역을 주어서 당시의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임종환 위원   청주시의 경우 일반용은 10㎡까지 475원인데 우리는 3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의 경우 1천원과 3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주시와 춘천시가 높은데 욕탕용이든 영업용이든 5백㎡당 할 때는 전주시가 훨씬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5백㎡당 352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436원 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전주시가 낮다고 하는데 많이 사용할 경우는 청주시가 전주시 보다 훨씬 쌉니다.
  어떻게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정할 때 이것이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돈을 많이 벌거나 특종 업종 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경우도 사우나 하면 코아와 명동사우나가 있는데 코아는 지하수로 한다고 해서 10원도 안 내는 것이고, 지하계측기가 있어서,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아의 경우 지하수 계측기가 있다고 해도 둘러먹기로 하면 일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하수도 요금을 다 내는 것이지, 빠져나갈수 있는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많이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영업용을 보면 청주시와 춘천시가 전주시보다 쌉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대비 전주시의 하수도 요금이 낮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위원들이 알아들을수 있게 해 주어야 결정을 올바로 해 주고, 행정이 올바로 갈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 토론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들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환경부 훈령 제294호가 1995년 5월4일에 개정 시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시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커다란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2년반여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을 해 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요금의 체계화를 합리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현재도 요금체계의 합리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 번째로 신규 투자비 증대및 전국 평균대비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겠다는 점도 이것은 문맥의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고 또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때 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반대7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무궁화호열차전주연장운행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연장 운행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황만길 의원 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황만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운행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익산 - 서울간을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익산발 05:00, 서울발 20:05)의 전주까지 연장 운행을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로는 전주는 인구 60여만명의 도청소재지로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항도 없어, 확실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수단은 철도편인데 전주발 열차의 출발 시각이 09시 38분으로 전주 - 서울간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주새벽, 서울 저녁출발 열차의 증편이 필수적 요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익산발 출발 (05:00, 도착 23:14)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 이용과 전주지역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전주역 까지의 연장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통일호 열차 증설을 수차례 요구 했으나 약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철도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전주역 출발열자(상행) 운행횟수는 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8회, 통일호 1회로 심야에 편중, 새벽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전주역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역 이용 수요는 평일에 약1천4백명이고 주말의 경우 2천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전라선 철도가 통과하는 구간 주변의 인구는 전주, 남원, 순천, 여수등을 비롯하여 인근 시,군부를 포함 약2백여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도 개설되지 않고 있어, 철도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1일 열차 운행횟수는 11회로 도로 교통사정이 잘 된 경부선의 열차운행 64회, 호남선은 19회로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을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보며, 더군다나 일정 시간에 집중된 관계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새벽 또는 아침 열차 1-2회의 증편 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당국에서는 선로 사정등으로 어렵다는 의견 표명에 불평만이 고조되어 왔다고 봅니다.
  부득이하게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을 건의하게 된 이유는 철도사정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인구70여만이 거주하는 전주인근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철도청에 최소한의 배려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대구,광주를 비릇 일부 도청소재지가 열차의 시발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 또한 과거에 새마을호 시발역으로 운행 되었음을 감안, 현재 익산역에서 종착하고 새벽 05:00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290호)를 전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출퇴근과 사업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서울-전주간을 명실상부한 1일 생활권으로 묶을수 있는 방안으로, 전주시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역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역에서 새벽 시발하는 열차시간에 대해 문의 전화를 하는 시민이 평일은 30명, 주말,주초에는 40명을 상회하고, 1일 열차 이용 승객이 1,200명에서 2,000명임을 감안할 때 연장운행이 실행되고,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새벽열차 이용승객이 2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연장운행시 기관차및 객차의 검차, 정비, 청소와 승무원의 숙소등 행정적으로 수반될 사항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과거 전주역에서 새마을호 열차의 시발역으로 이용됐던 점을 감안하여 철도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김진환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궁화호 열차 전주 연장 운행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