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기중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동상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과 그동안 전주시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4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와 전라북도의 지시에 의해서 토지임야 대장 여백에 개별 공시지가 기재 요구가 있을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시지가와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항이 1996년8월에 신설이 되었고 도에서 9월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에서 받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11항에 전주시 제증명요율표 11목을 신설해서 필지당 3백원씩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입니다.
  3백원으로 정한 이유는 전라북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무료로 해 주었던 것을 요목을 신설해서 3백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 증명 발급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7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제11목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3백원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가 개정이 되어서 허가관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법 제37조3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의 소속하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시 중개 업자와 중개 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허가 관청이 완산구와 덕진구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가 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동법 37조3항이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및 기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31조3항에 시,군,구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해서 각 구청과 출장소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 업무에 따른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제출한 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위원회는 구와 출장소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의사결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허가관청인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는 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그러니까 의뢰를 잘못했거나 수수료 문제등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도에서 이 위원회가 몇건을 다루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법이 되어서 중개사가 생긴지가 5,6년 되니까,

임종환 위원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도 목적란을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정 하므로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의뢰인을 보면 이런 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 절차지, 우리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동산 중개업법이 시행된 것이 약5,6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 하면서 수수료 문제 가지고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를 주시요 했는데 더 받아 갔다든지 또 양쪽에서 받았다든지 하는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가권이 있는 사람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이고, 위원은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일찍 만들었어야 하는데 늦게 만들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인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대게 국민의 재산보호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횡포 입니다.
  지적과에서 그동안 이런 분쟁조정 위원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관리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도 규정표는 있지만 이것은 뒷전이고 예를 들어서 1만원에 내달라 하면 부동산 업자는 1만1천원을 해서 내 놓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3자가 분쟁의 요구가 있을때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 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가지는 관리를 못해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까지는 교육도 도에서 시켰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허가권자한테 넘겨주면 민원인이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시,군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해야 될 시기를 실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늦었습니다. 도에서 보니까 분쟁이 없고 해서 사실 늦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이재균 위원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민감하게 받아 들여서 개정을 서둘러야 되는데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개정을 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1993년 12월27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보를 통해서라도 확실히 챙겨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공인중개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정은 1983년도에 되었고, 개정은 1993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중개업자로 부터, 부동산의 가치가 크니까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 들일려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 3페이지 4조4항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된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공인중개사를 양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중개업, 이런 자구는 공인중개사 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개인은 앞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자연감소로 해서 없어 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련분야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것을 자구 수정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동산 중개업에는 중개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중개사와 중개인등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당초에 중개업법을 제정할때의 취지가 약화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국가 인정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확고한 자리를 인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호에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풍부한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법 정도 공부한 사람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위원님 말씀은 부동산 중개업및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하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해도 오늘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부동산 중개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물을 내 놓은 사람이 1억에 내 놓았다면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1억2천만원이다 해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전주시에서 중개업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교육은 도에서 년간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계획과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하니까 정기적으로 몇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계획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과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문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바 있는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심사 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 제출한 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가 동일하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4. 전주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못 나오신 것은 국무총리가 저희 환경사업소를 내방 하셔서 시장님과 같이 현황설명차 가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 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공간 제공및 주차 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차관리 공단을 설치,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는 6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관리 공단의 설립 목적은 공용 주차장 관리운여,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및 보관업무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므로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의 종사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관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관리사업과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및 관리,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재무회계를 말씀 드리면 사업비및 예산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 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결산서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독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며 조직, 기구, 정원, 인사규정의 개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은 업무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로 지방공기업법과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관리 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단 설립 승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 공기업과의 사전 검토와 협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 업무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설립 절차는 조례와 공단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주시가 주차관리 공단을 설치하여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차난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및 주차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기업법에 적합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심사기준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으나 실질적 요건으로 공단 발족 이후 수지채산과 경영성과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의 기여 여부가 공단 설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날 지방화 시대의 지방 행정은 관리 차원에서 경영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로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안양, 성남, 춘천, 의정부등 여러 도시가 주차관리 공단, 시설관리 공단, 또는 지방 공사를 통하여 주차장 관리 사업을 수탁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도 주차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 관리공단이 시행이 되게 되면, 사업부서로서의 운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경영부서라고 봐야 겠죠, 년간 수입을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단 설립전에 1996년도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4억8천9백만원을 보고 지출은 6억2천7백만원으로 1억3천8백만원이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공단 설립 후에 수지예산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입이 9억3천2백만원, 그리고 지출이 8억2천만원 해서 1억2천1백만원이 첫해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이상 순이익이 발생해서 5년후에는 21억원 정도의 흑자를 볼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순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감가상각 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견인 차량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순이익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 목적을 두다 보면 무분별한 단속이나 견인이 예상되는데 그때는 더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이거든요,
  교통행정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관리 공단이 설치가 되므로서 민원이 더 많이 야기가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관리 공단의 수입을 의식해서 무차별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최명철 위원   목적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견인은 단속 공무원이 견인을 해 가도록 지시가 된 것만, 견인을 하는 것이고 주차관리 공단에서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덤프트럭의 밤샘주차나 25인승 되는 버스나 4톤이상의 트럭도 주차관리 공단에서는 앞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 관리공단에서는 밤샘 주차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교통특별 회계하고 주차관리 공단은 전혀 다른 별개의 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별개는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는 것은 특별회계에 차입을 시킵니다.

최명철 위원   특별회계로 차입을 시키면 공단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공단은 공단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 이상의 수입은 교통 특별회계로 오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발상은 좋습니다만 전주시로 보아서는 아직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치지구의 경우 주차장을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을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파운다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주차장이나 코오롱 주차장이나 상,이군경 주차장 등이 전주시로 기부채납이 되고난 후에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당초에는 우리가 9백면 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9백면은 적고 주차관리 공단을 할려면 2천면 정도는 맞추어야 한다 해서 저희가 2천면으로 늘리는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2천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린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시청앞 광장이 132면, 그리고 경기전앞이 34면, 다가 대피호 40면, 경기장앞이 181면, 실내 체육관이 76면, 덕진광장이 58면, 건산천 복개구간을 내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750면 정도, 그래서 전체가 노외 주차장은 1,267면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770면 정도는 노상 주차장으로 대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2천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진광장이나 종합경기장 앞이나 시청앞 광장의 경우만 해도 수백면이 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4대때 제가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다시 풀었습니다.
  시청앞 광장의 경우도 지하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안에는 그 곳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2천면을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2천면을 확보하라고 해도 2천면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데 주차관리공단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이러한 대상지를 합치면 그만한 면수가 됩니다.

김진환 위원   덕진광장, 종합경기장앞, 시청앞 광장의 경우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군데만 합쳐도 1천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천면을 확보하기 전에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2천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2천면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올렸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미 있던 유료 주차장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무료로 했는데 그것까지도 2천면의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말한 남부 주차장이나 코오롱 주차장이나 상이군경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을 만들어야지, 적자가 보통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말하는 2천면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주차난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경기전 앞이나 실내 체육관 앞이나 과거에 유료로 했던 것을 무료로 했는데 유료로 할 때는 주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무료로 하니까 가득 합니다. 차를 갖고 있는 분이 주차료를 내고자 하는 쪽으로 되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행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한 번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의회에서 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풀어 놓고 다시 그것을 유료로 해서 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의 경우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 것이 몇군데 됩니다.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이 그렇고 덕진광장의 경우는 현재 입찰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하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한시간에 5백원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지 않을려고 하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안되는데, 공단을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가듯이 유료주차장을 할려면 인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된 것입니다. 직원의 월급이 나오지 않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은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내년 7월경 입니다.

황만길 위원   규정을 보니까 당해연도 12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시작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안건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시장이 12월에 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준비도 해야 하고 들어갈 집도 있어야 하는등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른 것은 안되도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구성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구성을 다 해 놓고 가 버리면 차기에 오는 시장은 무엇을 합니까.
  구성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 명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정규직이 이사까지 포함해서 30명이고 주차관리 임시직원들은 70명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1백여명이 넘는 인사를 단행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막을 힘이 없습니다.
  내년 3월에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준비는 할지 몰라도 발령은 6월달 경에 합니다.
  발족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령을 합니까.

황만길 위원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12월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2월은 내년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7월에 하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설립이 되지 않고 7월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틀림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아까 6장25조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조례의 체계가 부칙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칙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음 시장이 왔을때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 그 기일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의 차량증가가 년 몇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일 41대 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 내년 7월에 시행을 한다면 조례 제정을 한 후의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이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내무부에서 인가가 안되면 헛바퀴도는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해야할 사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오늘 통과가 되면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니까 정관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은 공단 운영에 대한 제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사규정이나 조직등을 만들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공단 발족에 대한 임원이나 등기를 해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조례안 제4조에 자본금이 나오는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전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춘천시는 상한선을 2백억원으로 정했는데 전주시는 무조건 출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는 20억원으로 출자를 계산하고 있는데 내무부의 이야기가 20억원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장비와 이런 것을 감정한 액수와 또 공단 발족을 해서 최초의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5억정도의 범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보아서,

이재균 위원   자본금 규모를 춘천시 같으면 2백억원을 상한으로 한 것 같은데 전주시는 상한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자본금을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자본금은 어디다가 써버리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2장중 임원에 보면,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가명을 두면 이사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아까 정규직이 이사직 까지 해서 3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춘천시의 경우 숫자를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 문제냐, 아까 황위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지만 시장이 독단에 빠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정관에 약간명을 두기로 했으면 나중에 시장이 정관을 바꾸면 그만 입니다.
  그래서 약간명이 정관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시장이 바꿀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정관은 시장이 정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정관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몇번이라도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총30명내에 이사 약간명을 명시를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6페이지 사업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는 주차장관리와 불법 주정차의 견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는 가로등이 들어가 있고, 의정부는 문화회관이 들어가 있고, 성남시는 시영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강원의 경우 관광산업 단지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자는 말씀은 아니고 3장의 사업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이것을 조례로 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과하다 지나치게 공단을 비대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다른곳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명칭 자체가 주차관리 공단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지를 구입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3항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 공단 업무를 벗어나서 포괄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항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장을 매입하는 업무등을 위탁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저희가 삽입한 것입니다.
  또 자주식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민간에서 하든지 주차관리 공단을 구성 하든지 조례안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주차관리 공단 설치가 목전에 와 있고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흑자를 보는 기간을, 처음에 설립할 때 6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기초자본금 20억원을 투자하고 난 후 5년후에 21억의 흑자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21억이라고 하는 돈은 시에서 시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주차관리공단을 설치 하면 5년후에는 20억의 수입사업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인데 사실 21억원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각을 바꾸어서 자차관리 공단이 설치되고 나서 오로지 시민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넓어진다, 공영주차장이 늘어난다, 스티커를 덜 발부하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가장 큰 세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과 교통안전 시설을 더 확보하는 부분등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것은 현재의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21억원의 흑자는 5년후로 하는데 주차장이나 안전시설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공단이 내년 7월에 된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것이 가시화 되어서 나타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내년 7월에 발족해서 내년 7월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내년 7월이면 1년이 남아 있는데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년 7월이면 가시화가 되어야 공단설립과 시비로 출자한 효과를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공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시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재균 위원님의 말씀은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단을 설치하면 지금 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만 받아 갈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적으로 보아서 주차관리 공단을 만들면 업무가 간편해 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오히려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시민들이 볼때 공단설립의 취지의 목적에 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종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내무부에서는 9백면으로는 주차관리 공단을 설치할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2천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손익분기점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데 30여명을 고급관리로 채용한다는 것은 전주시민들에게 부담만 초래할뿐 전주시의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집행할수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에도 공사나 공단이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도 공사나 공단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지방정부에도 공사나 공단을 효율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몸무게를 줄이는데 대단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상수도 사업소도 공사의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에서 지방공사나 공단의 설립은 다른 안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 전주시 주차 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3인, 반대3인, 기권2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