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위워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로 되어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199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과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건설교통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정액은 1억8,775만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8천1백4만2천원 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771만4천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물품구입비 1억1천4백만원중 1억8백만원을 지출했고 6백만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U대회대비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구입을 3대를 해서 양 구청과 1출장소에 지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두번째, 하수과 감리비로서 삼천정화 사업 전면 책임감리를 추진하면서 결정액 7천2백만원중 7천1,286천원을 지출해서 71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175만6천원의 결정액중 175만6천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완산구 건설과장 오문태 입니다.
  1996년도에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를 시로 부터 8천만원의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1천8백64만원은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로 지급을 하고 6천136만원은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덕진구 건설과장 김종만 입니다.
  저희는 56백만원의 예비비를 받았습니다만 덕진구 관내는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에 비해서 고지대가 적어서 기존 예산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5천6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 건설과장 박찬규 입니다.
  예비비 6천4백만원을 1996년 3월15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20일 비상급수가 해제가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15일 이전의 비상급수는 상수도 특별회계 임차료를 사용하였고 3월20일 이후에는 비상급수가 해제가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고 지출할수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 6건에 3억8천775만6천원으로 그중 4건에 51.5%인 1억 9천968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48.5%인 1억8천8백7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U대회 대비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1억8백만원, 삼천정화사업 전면책임 감리비 7천1백28만6천원, 구청과 출장소의 한해 대비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지급비 1,864만원,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의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175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3억8천776만5천원중 불용처리된액이 1억88백7만4천원으로 점유율이 48.5%인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예측및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삼천정화 사업 전면책임 감리비 7천2백만원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나 예산에 계상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한해대비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2억원은 사용목적상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보나 불용액이 1억8천136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으며,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의 예비비 지출 승인후 전액이 불용 처리된 점에 대하여는 예비비 지출 결정시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소요예산 판단이 안된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적 심의후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의 요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각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이 부족해서 충당해서 예비비가 필요하게 되면 예비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소요 부처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요구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을 보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산을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에 예비비를 요구 합니다.
  그런데 U대회 대비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의 경우 U대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항을 몰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U대회를 개최하던 해에 기상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보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서부우회도로의 경우 아파트의 그늘에 가려서 눈이 녹지를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래살포기를 3대를 사서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 3천8백만원씩 3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 과정에서 6백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U대회도 개최가 되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모래살포기를 구입해야 겠다는 계획을 해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설해대책 뿐만 아니라 보수등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설해대책을 할 때는 자동차를 임차해서 수로원들이 장비로서, 염화칼슘을 상차해서 수로원들이 올라가서 삽으로 뿌리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U대회를 대비할 무렵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시간적으로 충분한 살포를 할 수있느냐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 오던 것을 이 장비를 구입하므로서 빨리 뿌려서 U대회를 무난히 치루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게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사는 것은 잘했는데 사람이 차위에 올라가서 삽으로 뿌리는 것은 평소에 하는 방법이고, U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겠다는 것은, 일기예보가 나오기 전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우리가 수로원이 25명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 하던 것을 더 보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앞으로 3대를 가지고 한다면 인력을 필요로 하지않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운전석에 앉아서 하고 위에 올라가서는 하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1995년도에도 삼천천 정화사업 책임감리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6년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995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1994년도에 세워졌던 것이 12월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작년도에 결산감사 할 때 삼천천 정화사업 전면책임 감리비가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예비비에서 사용했느냐 하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작년 결산감사때 7천2백만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일용인부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나갈수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효자출장소의 사회산업과에 일용인부 3백일로 양영미가 있었는데 주차장 단속요원 입니다.
  이 사람은 1992년 10월부터 1996년 6월28일 까지 3년271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이 되어서 퇴직금의 344만5천원중 예산액이 1천만원 이었는데 기 집행한 것이 831만원이 있어서 예산 잔액은 169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344만6천원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75만6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경우도 불용액이 많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결정된 결정액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삼천천 정화사업을 계약할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천변 정화 사업은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데 1996년도에 감리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정화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하고 사업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해야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서곡교의 경우,

황만길 위원   그런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예비비로 일용인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당초 퇴직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 830만원을 지출을 했고, 예산 잔액이 169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양영미라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므로서 소요액이 344만5천원인데 부족액이 175만6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양영미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입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1992년도에 했습니다.

문희주 위원   예산을 세울때 일용인부가 몇 명인데, 연도별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것을 예측을 해서 세운것이 1천만원 입니다.

문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는 안됩니다.
  인건비 관련 예산은 확실하게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퇴직금등을 미리 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그런 금액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측도 하지 못하고 무슨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퇴직을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희주 위원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는 예측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이 발생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예측불허의 사업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똑같이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가 불용액으로 남았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 질의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를 구청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요구를 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1995년도 9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완산구청은 11월1일부터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비상급수비가 연말이 되어서 떨어져서 일부만 있었습니다.
  봄철 가뭄이 5월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1월과 2월에 요구를 해서 8천만원을 받아서 사용해 왔고 또 금강하고 섬진강 광역상수도에 있는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차량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통계로 보면 전주는 강수량이 40㎜됩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140㎜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와서 제한급수를 해제를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승인된 날짜를 보면 3월15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1995년도 11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승인이 3월15일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오지 않아서 한해가 들었는데 11월에 요구한 예비비가 지출이 안되었다면 3월15일 승인이 되었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한해가 들어서 급수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왜 요구를 합니까.
  비가 오지 않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비비를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예산을 보면 일반예산이든 예비비든 손으로 떡 주무르듯이 합니다. 구청과 출장소가 똑 같습니다. 구청과 출장소가 우리 지역에는 고지대기 때문에 비상급수차가 동원이 되어야 겠다 이랬을 경우에 해야지, 똑 같이 비상급수 때문에 예비비를 요구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구해서 승인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승인권자가 너희들이 나누어서 써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비상급수 차량비를 저희가 매년 세우는데 1996년도에 완산구청은 96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한달에 9백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1월12일 고지대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2천3백4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2월21일 2천3백4십만원을 요구하고 3월에 나머지를 올렸는데 시에서 예비비의 승인을 3월15일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리고 몇번이상 하게 합니다.

임종환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8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86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1월12일 2천3백4십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승인이 되지않고 3월15일에 되었는데 2천3백4십만원을 요구해 놓고 1,864만원을 지출했는데 2월21일 2천3백4십만원은 왜 요구를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그때는 급수 차량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물탱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와 운반차량 구입비등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물탱크나 소형차 구입은 안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예

임종환 위원   예비비를 요구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목에 보면 사업명이 비상급수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 목도 임차료로 되어 있고 세세항은 경상적 경비, 세항은 재해대책 입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액이 8천만원인데 1월과 2월 그리고 3월달 해서 8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월15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4만원만 사용하고 1월과 2월 그리고 3월에 요구한 것을 3월15일 8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864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차량 임차사업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지, 차를 사고 물탱크를 사고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당초 이동급수차 구입과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등 전체를 합쳐서 3월7일에 1억5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차비만 저희한테 해 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5월초까지 가야 하는데 3월에 비가 2.5배이상 와 버리니까,

임종환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습니까.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와 일반회계에서 준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되면 본예산의 예비비에서는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종만   장기화 될 것으로 보았는데 비가 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종환 위원   장기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울때 해야지, 전혀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면 6천4백만원을 요구를 합니까 그리고 승인권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한해가 예측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안세워야 합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세워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한 곳에 세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곳에 세웁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불가능한 곳에 세웁니다.

임종환 위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해가 들면, 한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에다 세워야지, 예비비에다 요구를 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예측을 하고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970만원을 세웠는데 장기화가 되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3월15일 승인이 났는데 3월20일 비가 온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한달에 1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3월15일 할 때 2천만원만 해도 되는데 왜 6천4백만원을 신청했습니까.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장기화 될 것으로 알고,

임종환 위원   3월15일 승인이 났고 3월20일 비가 왔는데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자출장소건설과장 박찬규   효자출장소의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대명아파트등 3,4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한달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권역이 넓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 예산이 잘 세워 졌습니까. 잘못 세워진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불용액이 생긴 주 원인은 3월달에 비가 예상외로 빨리 왔고, 두 번째는 금강하고 섬진강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저희 관내만 해도 16대를 동원해 주었습니다.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예비비를 요구하는 부서나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이나 집행을 하는 사람이 내돈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돈 처럼 여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심사때도 강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체질적으로 바꾸어져야 할 문제이고, 예비비는 오늘 무슨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나가야 됩니다. 1월달에 요구해서 3월에 승인을 해 주고 비가 오니까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을 시정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오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시에 논의되어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이재균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의 지출, 그리고 기관장의 승인및 일단 지출 결의된 예비비의 불용 처리 과다발생및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건을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