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1차 회의에서 정한 바와같이 도기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순으로 진행하고 심사결과는 국과 구청, 출장소 심사를 마친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83억78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억1,836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9억81백만원이며, 3천7백36만4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86억8,733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34억8,342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047억2,120만7천원이고 287억6천2백21만3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력입니다.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596억9,996만3천원이고 407억8천976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5억8천4백6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43억3,492만2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86억8,733만1천원이고 1,111억4천9백6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37억5,643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537억8천1백29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을 위하여 이서선과 남부순환도로 개설비로 차입한 재정경제원의 재정특별 융자금 30억과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50억원등 88억54만3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지구내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8,152만6천원이 징수결정되어 1억4,416만2천원이 수납되었고, 3,736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은 매입자가 서서학동 초록지구등 사업지구내에 영세민으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서는 기타수입에 임야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3,381만8천원과 3,629만6천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및 이자수입으로 39억4천3백35만6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33억1,404만4천원이 수납되었고 6억2,931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으로 납부대상자들의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채납이 되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등 징수결정액 2,295억4천만원으로서 2,014억716만3천원이 수납되어 281억3천2백90만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중지구 공동주택부지 매입자의 토지사용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관련 민원으로서 233억원이 매각대금이 지연되고 있으나 12월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의 경우 예산현액 578억2,970만7천원으로 392억3,249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49억84백6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40억1,315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445억7천42만7천원이고 293억8,147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125억316만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8,579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1억8,414만9천원에 1억6,44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973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이 16억8,610만7천원이며, 13억8,407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203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지출 내용은 가로화단 조성등 조림관리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0억2,076만7천원에 지출액 29억7,177만2천원이며 지출내용은 국민주택 상환원금과 이자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56억6,656만4천원에서 1,081억7,7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의 택지조성 사업비와 아중지구 환지 교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 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43억3,492만2천원입니다. 예산절감이 1,175만7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42억7,812만5천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50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537억8,129만8천원이고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394억746만9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43억3,382만8천원으로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예비비143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6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잉여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등 9개사업에 예산액 248억6,140만원으로 137억3,857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33억7,49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 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사업에 20억9백5십만원으로 민 속의 거리조성과 만남의광장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절차이행 기간소요로 연내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속의 거리나 만남의 광장은 환경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이월현황으로는 총20건에 125억7,456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가 저렴으로 인해서 협의에 불응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현황으로는 총8건에 337억5,643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나 그해에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 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내용은 장승로등 4개 노선에 도시가로망 확충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국민주택 융자지원 사업비등 차입금으로는 1996년도에 원금 62억9천2백5만8천원과 이자 32억9,983만4천원이 증액되어 1996년도말의 채무액은 원금358억5,730만7천원이고, 이자가 80억1,708만9천원으로서 상환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결산감사시 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민속의 거리조성과 전주타워 건설사업 용역시 발주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과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민속의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지구지정및 상쇄계획 수립 용역은 한옥보존 지구 해제에 따른 대안으로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지구 지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해제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해제를 해 놓고도 땅값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해 주시요 하고 진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진정가지고는 재검토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조합같은 것을 결성해서, 개발위원회를 결성해서 토지주 까지 100%의견을 종합해서 한사람도 반대가 없는, 이런것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이것은 이 결과품을 그대로 가지고 재검토할 준비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전체가 잘 단합이 되지 않으면 개발하지 못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합하고 여기는 개발을 해야 겠다는 의식이 자기 자신들한테 생겼을때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의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개발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잘 가다가 중간에 내려앉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과품을 가지고 쓸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다시 결과가 나오면 용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타워 건립의 설계 용역은 지금 실제 기본조사 설계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억8천만원해서 11억8천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립 타당성이나 재원 대책이 불확실해서 우선 건립 타당성 분석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액의 2.6%인 3천1백만원만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민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해서 주인이 생겼을때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는 우리가 범위만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저희들이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만 이것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97.4%의 예산을 성립이 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민자에다가 넘길려고 하고 여기에는 20개 기업이 와서 설명을 듣고 설명회때도 제가 이것은 민자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개발부담금 과징현황이 17건에 3억5,678천원을 부과해서 6건에 4,383만3천원을 징수하고 11건에 3억1,223만5천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 입니다. 세입결산의 문제점은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의 저조 입니다.
  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 3,084억3,930만원중 수납액은 2,670억4,737만원으로 징수율86.5%로 미수납액이 413억9,19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21억3,146만원이며, 거의 대부분이 구청, 출장소에서 징수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도로 복구 부담금, 개발부담금등으로 징수율은 완산구청85%, 덕진구청53.5%, 효자출장소 65%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92억6,047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281억3,290만원, 주택사업6억2,931만원, 교통사업102억9821만원, 하수도사업2억5만원이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입 257억9,737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징금및 과태료 101억2,665만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세출면 입니다.
  세출결산의 문제점은 첫째로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위원회 소관의 예산현액 3,474억5,659만원중 18.9%인 657억7,5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특정비목에서 50%이상 불용처리된 비목수가 87건에 20억 1,228만원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전액 불용처리된 비목이 33건에 6억345만원이나 되는 실정으로, 연례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임차료, 재료비, 운영수당등 일부비목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예산의 편성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긴요한 사업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명시이월 9건중 2건이 완공, 공사중이 3건이며, 만남의 광장 기반조성, 민 속의 거리 조성등, 4건에 20억6,950만원은 미착수 또는 사업자체에 대한 유보로 1997년도 결산시 불용처리계획으로 있어 금후 신중한 이월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이월된 사업의 추진 실적은 108건중 완공이 77건에 불과하며, 이월된 지 11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3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의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사고이월 현황 15페이지를 보면 서신파출소 편입토지 보상비로 신축후 지급코자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파출소를 신축할 때 토지를 보상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서신동 파출소 부지가 확장부지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협의가 안되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출을 끝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것이 아니라 다시 파출소를 지은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런데 파출소가 신축이 되어서 내일 이사를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표현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문희주 위원   여기에 보면, 서신파출소 편입토지 보상비로 신축후 지급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신파출소가 이사를 갈때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문희주 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일 이사를 갑니다.
  새로 짓는데 1997년도 사업이 서신파출소 편입토지 보상비를 신축후에 지급하는 이유로 해서 이월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당시에 1996년도에 저희들이 협의할때는 그때 가서 지급을 요청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문희주 위원   내일 이사를 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 보상비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임의로 지출을 할 수 없고 거기서 요구가 되었을때 가능한데 그 당시만 해도 위치 선정이나 이런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문희주 위원   파출소를 다 지어서 내일 이사를 간다니까요,
  그런데 서신파출소 편입토지 보상비로 신축후 지급코자 이월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것은 1년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이러한 내용으로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6페이지에 시설비가 445억7천만원중 지출액은 293억8천만원이고 이월액이 125억원입니다.
  1997년도의 예산은 처음부터 잘못 짜여져서 기존 계획에 있던 예산도 잘못 잡아서 추경에서 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일반회계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 것은 1997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로 용지매입비에서 거의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지매입비를 1년정도 사고난 다음에 공사를 거의 착수 합니다. 협의 매입에서 잘 안되는데 12월까지는 협의를 하다가 토지수용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월을 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의 판단을 하는데 1997년도 도시계획국의 사업선정에 있어서 판단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적정하게 우리가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응하니까 협의하는 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협의하다가 안되었을때 토지수용을 합니다. 용지매입이 안되면 공사비가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임종환 위원   연계 선상에서 본다면 1997년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7년도에는 시작을 했던것이 거의 준공이 되어 갑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서신로 확장도로등이 다 되는데 이월사유에 있는대로 금년에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국 소관의 급양비가 주택과의 경우 그대로 불양처리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급양비가 필요도 없는데 세워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녹지과의 경우 불용액이 113만6천원이고 주택과의 경우는 예산을 아끼느라고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실질적으로 급양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급양비의 일부는 남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은행로 사업은 100%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3천5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은행로를 개설할 당시에 예산을 잘못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집행잔액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잽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나 용지매입비의 경우 감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액 입니다.

임종환 위원   5천만원 이상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두가지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은 불용액일 수 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절약해서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은행로의 경우 공사를 했을때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7억원 중에서 낙찰이 50%내외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은행로는 55%정도밖에 안되고 동물원 중로같은 경우는 6억3천만원중 4억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전미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순위에서 탈락된 사업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보면 집행부를 믿고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달라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50%에서 20%정도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할 때 1천원에 의뢰를 했다면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5백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8백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는등 낙찰율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동물원 중로의 경우 저희가 보상만 했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가 공원구역이고 해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공사비는 거의 실시설계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지보상비인데 그것은 미리 감정을 해 놓고 예산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뒤따라 가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공사는 거의 다 완공된 상태입니다.

임종환 위원   남부순환도로의 경우 1억8,734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도 낙찰 차액 입니다.

임종환 위원   불용액을 추경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연말 추경전에 이 금액이 나온다면 조정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시작해서 12월이 되면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초부터 착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남부 순환도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의 계획은 교대뒤에 보상을 할려고 했다가 감정자체도 못하게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위치를 바꾸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났고 설계등도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입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가능했다면 그때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되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관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서낭로 확장사업의 경우 1996년도에 지장물철거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이월액이 9억3천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들어 와서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진안사거리에서 기자촌 입구까지는 끝났습니다.

임종환 위원   서낭로 확장사업의 마지막 구간까지는 안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거기는 기자촌 입구에서 동초등학교 입구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는 금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건만 협의가 안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1994년부터 1997년 까지 입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에 공사비가 전액확보가 되지 않아서,

임종환 위원   금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예산이 증액된 곳이 사낭로 확장공사 입니다.
  증액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금년도 까지 서낭로 확장공사를 마무리 지을 테니까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기억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적은 없고 저희들의 욕심은 금년에 보상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억원의 증액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이 증액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서낭로 확장공사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느냐고 하니까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끝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로 이월을 한다면 소요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00%끝내는데도 어떤 것은 예산이 남고 어떤 사업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추경 제안설명때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금년내라도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자체가 내년도에 순조롭게 끝낼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에 용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건이 안되었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사비나 영업보상이나 이러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아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경우 1996년11월22일 계약을 해서 1997년3월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오타 입니다.

임종환 위원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이었는데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언제까지 연기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12월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공사는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임종환 위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여기도 지체보상금이 따라가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공사가 12월말까지 되면 지체보상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원래 계약당시의 완공예정일과는 기간의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두달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중지시킨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을 해 준것이 12월말까지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까지만 되면 지체보상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이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지장물이 끝나지 않아서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을경우라면 몰라도 건물이 전부 뜯어진 뒤에도 끝나지 않았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금년까지 끝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지장물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도 집이 뜯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지가 되어서, 그래서 지장물 관계만 아니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다 불용액 사유를 기록을 해 주면 1997년도에 검토를 하니까 아까 임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언제 끝이 났느냐 하는 사항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완공이 된 것을 기록을 해 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를 비교해서 볼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올라온 것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도 않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3년간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낭로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1억원을 추경에서 더 세워 주었는데 1억원 그 자체는 기자촌 입구까지 보상하는 것이고, 저쪽의 20미터 도로와 연계를 시킬려면 그 위에가 확장이 더 되어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억원은 그 구간 까지고 나머지는 용지매수를 더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해야 20미터 도로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996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의 징수결정액은 604억9천6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9억6천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05억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최종예산액이 572억2천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64억4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1억2천5백만원이고 불용액은 66억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최종예산액은 572억2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66억7천3백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7억7천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5억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3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40건에 예산액은 169억6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48억6천9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0억9천9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이월건수가 3건에 예산액이 2억9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이월건수가 17건에 예산액은 280억1천3백만원이고 이월액은 48억3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설비가 실시설계비로 된 것이 전용금액이 감액된 것이 629만원 입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1억3천8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2백8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최종예산액이 45억3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7천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3천만원이며 불용액이 5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억3천8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45억3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2천4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5억2천4백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36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10건에 예산액은 32억1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의 경우 전주대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저등급교량 정기안전 점검용역 그리고 소양교 보수공사등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의 물품증, 감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과 처분이 공히 1억8백만원인데 이것은 모래살포기 3대를 구입해서 완산,덕진, 그리고 효자출장소에 관리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곳곳에 요철과 굴곡이 심하여 교통불편및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요철과 굴곡지역 노면 파쇄후 포장 시행중에 있으며, 한국통신 남전주지점 교차로 부분 요철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교차부분 로면 개선사업 설계중으로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다른 부처간 상호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효율적 공사집행이 되도록 할것에 대해서는 1996년10월9일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가 개정되어 사업계획 신청시 관련기관간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관리 심의회시 중복굴착 신청지적에 대하여는 시기등을 조정 병행굴착토록 심의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흥개발지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동구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택지 개발사업등 신흥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적극권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32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도 32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액이 144억3천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4억1천1백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51억1천3백만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최종예산액이 27억8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7억 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액이 144억3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4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6천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32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도 32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최종예산액이 144억3천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1천1백만원 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1억1천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2억9천8백만원 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은 172억2천7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32억6천7백만원입닏. 불용액은 27억9천9백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최종예산액은 172억2천7백만원이고 불용액은 27억9천9백만원 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4천2백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6천8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4건에 예산액이 75억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72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현황은 2건에 예산액이 6천만원이고 이월액도 6천만원 입니다. ㅅ사고이월 현황은 4건에 예산액은 50억8천5백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원입니다.

최락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안설명은 내용이 많으니까 하수과 소관부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최락운 위원님께서 하수과 소관부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는 과별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질의를 과별로 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