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정한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인후2동 전주농고 부지내에 도교육청 신축이전 반대내용의 진정 민원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희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전주농고 총동창회 회장 안중영외 3,788명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학교 부지내에 교육청을 이전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집행기관 도시계획 관련부서, 도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과에 이첩하고 차후 도시계획 입안후 관계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 본 위원회에 본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 참고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