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9일(월)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의 일정은 3일간으로 주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간담회를 통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김기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덕진구청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고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계획과소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중로는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 중로는 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중로 이하를 위임할 때 공원조성 계획과 병행이 되는 사업은 위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조례상에 공원 구역내에 개설하는 사업은 제외다, 이렇게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형의 변경요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과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 구역내만 저희가 직접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완산로의 경우 완산교에서 나가는 입구가 누가 보아도 지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막힙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를 1988년1월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완산교에서 매곡교 까지는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완산교 부근이나 초록바위 부근의 시급성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그런대로 개설이 되어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천교에서 한벽교간의 구간은 개설이 안되어서 교대쪽으로 나가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의뢰를 해서 금년 2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그 구간은 보상을 다 해 놓고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로의 경우 개통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지역의 소로개설을 하는데도 15억이 들어가는데 7년간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6년 전에 보상을 해서 지금까지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개설이 안 됩니다. 6년전에 보상이 나갔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7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 김기천 국장께서도 완산교는 교통행정과로부터 이쪽은 교통의 상습 지체구역이다 해서 여기라도 길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저한테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남천교에서 한벽교 까지의 도로확장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한테는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난뒤에 사업을 어느 부분부터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남천교에서 나가는 차가 많이 밀린다고 하는데 모든 대중 차량은 완산교에서 전주교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많지, 남천교에서 한벽교로 가는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지체가 이쪽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견훤로의 경우 지역개발 승인이 났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건교부에서 내려 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내무부 계통에서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서선과 견훤로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서선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고 견훤로의 경우 60억원이 지방채 사업입니다만 여기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더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대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계획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을 투자하면 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투자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끝나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 심사숙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폐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업무 분장상 공원의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조성계획을 작년에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의 공원을 추가로 금년에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백제로의 경우 50억원의 국비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재작년에 특별 교부세 1백억원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온 것은 10억원만 왔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양여금 사업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18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20억원이 부족한데 이 사항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되면은 년내에 가능하지만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내년도의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황만길 위원   동부 우회도로 확장의 경우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동부 우회도로의 원래 계획은 35터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청에서 그동안 추진을 한 것은 18.5미터로 반폭만 개설하도록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 사업 입니다.
  그 당시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책정할 때 전폭으로 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권 2단계 사업의 규모가 3천억원인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경원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서 18,5미터만 반영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하는 것은 시비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할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하는데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계획국의 자료에 의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2억원을 투자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이 우회도로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서 편의를 도모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그런 부분은 치중이 안되고 외곽에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동부우회 도로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그쪽에 작년에 약2천세대의 주공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굴다리에서 봉동선 분기점 까지라도 확장을 해 주어야 그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 같아서 추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이서선을 개설하는데 3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고 지역개발 승인이 110억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1999년12월말에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지매입은 전혀 안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필지수로 볼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희주 위원   토지주들이 불응하면 사업이 지연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관계는 협의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희주 위원   필지가 52필지가 되는데 여기의 지주들과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1999년도의 완공이 가능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장물 조사까지 끝을 내고 지금 감정의뢰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민들 전체와 협의는 안했고 통,반장과는 협의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문희주 위원   토지를 살때 토지주와 상의를 해야지, 통반장과 상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교량을 우선 착수를 하는데 이 사업이 5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하되,

문희주 위원   토지주가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절차상 자료가 있고 누구한테 몇 평방미터가 들어간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을 조사하고 분할 측량을 끝냈고 감정의뢰를 한 상태입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문희주 위원   사업을 할 때 관치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편입되는 토지주와 상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가 지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1999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주가 상당히 많은데 한 번도 상의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전라북도에서 효자공원묘지 까지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용지매입을 다 해 주었습니다만 별다른 저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개인한테는 감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견훤로에 대한 선형변경을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은 하지 않고 비밀에 부쳐야 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계획이 세워졌고 30페이지에 보니까 당연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견훤로를 현재의 계획대로 하다 보면 한벽당 옆으로 개설이 되는데 그러면 기린공원 자체가 절개를 해서 하다 보면 대절토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리베라 호텔쪽에 중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한벽당 수변공원을 하는 사이로 길게 나가서 교대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계해서 사거리 체제로 운영을 하는 방안등 두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비교하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기린공원을 터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30페이지의 계획대로 하다 보면 거기가 우회도로의 성격인데 그것을 공업전문학교와 리베라호텔 쪽으로 빠지다 보면 다시 시내쪽으로 흡수하는 도로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안은 터널을 하든지 남부순환도로와 같이 연결을 해 준다면,
  현지를 가 보시면 알지만 기존의 조성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산이 절개가 된다든가, 단지 토지가 밑으로 깎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개통을 할려고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차피 견훤로를 개설하니까 이중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1억5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형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리베라 호텔 쪽으로 한다면 그 주민들은 다시 실망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지만 구 철도 부지와 연결을 해서 남부 순환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정밀검토를 해서 안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선형의 변경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 노선이 확정되는데에 따라서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추진을 해서는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거기에 표시를 한 것은 기왕에 중로 표시가 있어서 한 것이지, 그렇게 꼭 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견훤로 개설비로 해서 현재의 노선대로 하는 것이 견훤로의 개설이지, 15미터의 중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하면 사업 자체가 전부,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사항은 검토가 되는데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견이지만 39개 사업에 1조7천억원이나 관장해야될 도시계획국에서 국장이 계속 유고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사업비가 전주시 예산의 6.70%를 차지하고 있는데 IMF한파가 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시설비나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 지방자치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삭감이나 감액해야될 요인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는 없고 다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견훤로 관계의 지방채 사업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을 2년넘게 하면서도 각과의 업무분장이 혼미한 쪽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름 자체가 계획과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기획을 주로 해야될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나 기획보다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성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의 집행쪽만 강화를 시키면, 다시 말해서 기획기능을 사장시키다 보면 도시계획과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가 전주시의 입체 교차로 문제입니다. 백제로 구간의 남전주 전화국, 안행지구, 동부 우회도로의 남원선 입구, 그리고 진안선 사거리, 삼례선 교차점, 평화동 사거리, 이런 지역만 보아도 입체교차로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1995년도부터 그런 것이 시급하다,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 안되면 익산 국토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해 왔는데 1998년도 계획에 입체 교차로의 계획이 전무 합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전주시 도시계획과가 1998년도 업무계획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입체교차로의 조기건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교차로를 건설할려면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면 시급하게 투자가 되어야될 사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요 지점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최종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시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계획과 기획기능을 가진 도시계획과의 비젼을 제시받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입체교차로 계획을 용역을 받아 놓고 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가 5년간에 약 130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입체교차로나 토목설계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획할려고 하는 사고방식만 바꾸어도 용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하지 않고 집행부서 같이 사업만 벌려 나가면 도시계획과의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의 경우도 공원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부지 정도는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전주시 인구의 10분의1이 살고 있는 효자, 삼천동 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 주차장이 7군데밖에 없습니다.
  차는 1만3천대가 넘습니다. 왜 이런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신년도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의원이 시징질문을 하고 시장이 검토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공원조성 계획을 할 때 지상계획을 하고 주차수요의 경우도 정밀판단을 해서 어떻게 지하를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지, 교통량 조사나 교통여건을 분석할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저희 부서에서 지하까지 검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시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뒤에 최길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계 용역을 줄때 그런것을 병행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송파구예를 들었습니다.
  공원지역에 8층의 건물을 짓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공원계획을 변경을 시켜주면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지하 주차장을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으면, 그런 것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얼마전에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한 연속인데 제가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로 이야기를 했을때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공무원을 선진도시에 파견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 등에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대전이나 광주등 몇군데의 선진지를 다녀 와서 그 예산이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유인물을 이렇게 잘 작성해 오시고 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는 숙지를 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 보고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위원들의 질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1998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완산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희수 위원   1998년도에 남천교, 한벽교 해서 그쪽으로 10억원을 할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현재 예산이 저희들 판단에는 금년에 30억원은 있어야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10억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전혀 개설이 안된 구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구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구간이라도 소통을 시키고 2단계로 확장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정회)
(11시50분속개)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문화로 복개가 되지 않은 부분과 문화촌 앞에 25미터 도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복개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 27명중 5명은 협의가 완료되고 22명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는 합니다만 토지주 1명이 전체 주민을 붙잡고 보상가를 3백만원 정도 받을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수용 위원회에 올려서 2월 정도에 수용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2월안에 되면 대집행을 2월말까지 하고 3월부터 두달 정도면 개설이 되기 때문에 5월까지는 100%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6백미터가 남는데 집행잔액이 약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훤로와 문화로의 잔여구간, 인후중로, 기타 소방도로 지구내의 입체 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문화로 잔여구간도,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어차피 일반회계 자금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중지구 잔여비가 허용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입체도로를 어디,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동부우회 도로와 진안으로 나가는 교차로를 입체 차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안골 사거리에서 기린 삼거리로 나가는 교차점이 있는데 그 부분과 아파트 지구내의 차도는 아니라도 인도정도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호성동 굴다리 사거리 까지는 미치지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이 사업비는 아중지구와 연관되는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송천동 아파트 지구의 경우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F시대가 되어서 땅이 팔리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중택지 개발지구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녹지공간을 보니까 잣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수종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지역을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잣나무를 심어서 하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공원이 있다면 수종을 검토해서 바꾸어서 공원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의 공원은 타 택지개발보다 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규정상 2%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7%로 하기 때문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공원의 시설들은 법상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시설 쪽으로 일단 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원별 부지를 설정해서 교통공원이랄지, 로울러 스케이트 공원이랄지, 조각공원이랄지 테마별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금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조성외에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중지구에 붙어 있는 절이 있는데 그 밑에 체련공원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도면에 보면 메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 보기 좋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평화지구 하면서 그 산을 없애는 것이 보고가 되었던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그 부분을 제척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아 아파트에서 별도의 아파트 추진계획을 가지고 1만평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하는 중에 평화구획 정리 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척은 안되고 저희들도 거기는 공원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산을 없앤 것이 대단히 서운 합니다.
  전주나 대한민국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언덕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하면 기간 투자사업비도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앞으로 지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안행지구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안행지구 같은 경우 기존 지형을 이용해서 택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무원이나 학계가 말로는 지형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밀고 보자 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지는데 이런 일들은 환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외국도 가서 보고 이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할 것으로알고 앞으로 계획이 되는 지역은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계획시설중에 광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16호 광장의 경우 도로광장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예

이재균 위원   광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여유공간을 가지고 산책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호 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로광장 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교통광장 이라고 하는데 미관광장일 경우에는 면적을 크게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데 가각 수준을 벗어난 일반 사거리 체제에서 면적을 약간 더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를 시켜서 여러 가지 여유 공간도 만들고 나무도 심으면 좋은데 사거리마다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16호광장의 경우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일반회계로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과정에서 검토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재균 위원   계획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화지구가 12만5천평인데 여기에서는 이를테면 사업을 하고나서 이득금이 얼마가 나오겠다 이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아중지구도 이득금이 나와서 중로 소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평화지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평화지구는 일반회계에서 6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것입니다.
  사업 지구내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0%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6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4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60억원을 안 받고 겨우 지금 맞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이자 수입만 해도 몇백억원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보충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평화지구는 사업비가 남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면 60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진안선 사거리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입체교차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평화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의 이득금이 예상이 안되니까 그 지역을 구획정리 하신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거기는 평화지구로서는 자금 염출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광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광장이 4면중에 3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리아 유통을 짓고 있는 부분만 확보가 안되고,

최락운 위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광장에서는 차가 다니니까 자전거는 못 탑니다.
  교차로 옆에 면적을 약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중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내천을 복개를 했는데 그 속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흙으로,

황만길 위원   오폐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제방쪽으로 묻어서 하수종말 처리장 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복개는 어디까지 할 계획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복개는 현재 상태로 끝이 납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 많은 가옥과 여관이 많이 들어서는데 오수가 내천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금덕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도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올 용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5백세대 이상은 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만,

최락운 위원   그리고 구청에는 건축직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의 경우도 모든 동이 건축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부 구청이나 주택과로 해서 근무를 하게 하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동에서 15명이 부족한데 건축직이 이직이 많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최락운 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일도 처리 하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각 동의 건축직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재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건축직이 있는 동이 일이 더 안됩니다.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해 주어서 안될 것은 해 주고, 해 주어야 할 사항은 어려워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설계및 감리자 사무소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감리자 사무실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감리 지정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허가는 각 구청과 출장소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전주시내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4층이하 그리고 1.200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은 직접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감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감리자를 건축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주시 건축사에서 감리비를 예치를 하고 난 뒤에 감리자를 선정을 합니다.
  건축사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사의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사 협회에 감리비를 예치를 하기 때문에 전주가 비싸다고 해서 타시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요즘은 설계가 없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건축법 21조에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7조에 건축설계및 공사감리는 동일인의 건축사가 일괄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건축사협회가 감리비를 전주시 건축사에 예치하지 않으면 감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건축사 사무소를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데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전주시 건축사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집을 지으면 1.200평방미터 미만은 내가 감리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협회에 감리비를 예치하고 난 다음에 협회에서 감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건축사법에 엄연히 건축주의 의사에 맞게 선정할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확인도 해 보고 도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건축사 협회에 감리비를 예치하는 규정이 잘못된 규정입니다.
  근거도 없이 내규로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가고 설계비도 올라 갑니다.
  그리고 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를 채용할려면 건축법 제21조7항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항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는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착공계에 감리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것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유무만 확인을 해서 시,군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사항은 독과점 공정거래에 위반이 됩니다.
  또한 건축설계 사무소의 담합으로 이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분명한 조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갈수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조합니다.
  시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번에 올린 예산중 3분의1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1996년도 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1997년부터 예산이 미흡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것은 시의 재정이 확충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주거환경 사업은 1999년도 까지의 시한부 이지만, 앞으로 농촌 주택 자금과 농촌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주시도 1999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내무부에 건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개별적인 농촌주택만 시범적으로 해서 전주시가 5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전주시로 편입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기반 시설비를 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해서 1999년도부터 하는데 전주시도 내년부터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하다가 중단한 것은 마무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농촌 저소득 주택자금은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금년도 50세대를 가져온 것은 이율이 도시보다 5.5%쌉니다.
  그 융자금이 금년도 얼마가 될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작년도 하반기에 건축분쟁 조정 설치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분쟁조정 위원회를 가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분쟁조정 위원회는 받아서 법적인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가 검찰쪽이 아닌 법원쪽만 해서 지정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파트 허가나 신축아파트 관리에 대한 것은 1백세대 이상은 전주시에서 하는데 평화택지 지역에는 동아와 현대가 있고 삼천1택지쪽에는 서호, 우성, 남양 등의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먼지의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아파트 업자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킬려고 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해야 하는데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의 평화사거리에서 삼천동 천주교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랄지, 천주교에서 거마로 안으로 빠지는 길이랄지, 양쪽 옆으로 먼지가 아니라 이제는 흙이 되어서 삽으로 해도 한 번에 떠내지 못할 정도로 흙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씻겨 내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서호와 남양, 그리고 우성에서 짓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세륜시설이나 공해 그리고 분진등은 구청이나 출장소의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점검을 합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로는 출장소와 완산구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양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는 사업승인과 사용검사때 출입하고 기타 사항은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와 구청과 출장소의 환경보호과에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구 풍남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하고 양쪽에 시유지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부분은 꽃길조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김기천 국장께서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서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는 없고 관련노선의 예산잔액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공원의 경우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할려고 계획도 올리고 예산요구도 하였으나 숙원사업과 투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이 밀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최락운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 푸른전주 가꾸기라는 시장의 사업은 구호로만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골목 포장이나 하수구 시설등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투자가 우선으로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확보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시립양묘장에 기대를 하는 것은 푸른 전주 가꾸기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주시에서 양묘장을 가지고 있고 그 양묘장에서 나오는 묘목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절감이나 푸른전주 가꾸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전에는 농촌지도소 부지에 양묘장을 만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해마다 계획만 있지, 실천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없는 예산중에서도 효율적으로 내 사업을 해야 겠다는 관점에서 일을 해야지, 예산타령만 하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노력으로 할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립양묘장 업무보고도 공염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 땅에서 시립양묘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해서 양묘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염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양묘장 보다는 예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푸른전주를 가꾸는데 기여 하겠다는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고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립양묘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부지를 1만평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절반 정도를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활용 하는 것은 3천4백여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장님과 직접 대면을 해서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꼭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1차심의때 5억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조정할 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린벨트의 값싼 땅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비싼땅을 활용하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그린벨트에 한다면 전망이 밝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녹지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볼려고 해서 계획을 농촌지도소로 해서 세웠는데 과정이야 어떻든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등으로 해서 호동골이나 녹지지역을 활용할려고 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은 바이나, 녹지과장으로서 시립양묘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포기한 것은 아니고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해서,

임종환 위원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울때도 주말농장을 따지기 전에 1만평에 시립양묘장을 건립할수 있다는 조사를 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든 실행과정이 잘못되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시립양묘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엎어지지 않는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예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테 설득할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울때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몇평입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1만여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서 보았는데요, 당초 거기가 골프연습장으로 계획이 된 모양입니다.
  그 용도로 하는것 보다 양묘장으로 하는 것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양묘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개인적인 구상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밀어 부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 보다는 양묘장을 하는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보고를 해서 밀어 부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청소과장과 저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그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공약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약사항중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국도우회 도로 건설이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인데 시장공약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원래 규정상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공사비 자체가 많이 들어 가니까 국토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업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4페이지에 있는 국가및 도에서 하는 5개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