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30일(수) 14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 각상임위원회별심사보고및질의답변
- 축조심의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제안설명
- 각상임위원회별심사보고및질의답변
- 축조심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8월2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 하고자 하고, 오늘 전주시의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 제안설명     처음으로
- 각상임위원회별심사보고및질의답변     처음으로
- 축조심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순에 의거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박영기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운영위원회 박영기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7,023만 6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추가소요분과 인건비 등 기존경비의 단가변경에 따른 증액 및 기타필수적 경상비 반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120만원의 추가요구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소급지급은 잘못된 관행으로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사결과를 박창수 내무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당위원회에 소관예산액은 총 110억 3,739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에서는 일반행정비 8억 8,125만 2천원, 청소년복지육성 9억 9,437만 3천원, 문화체육비 53억 5,300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1,241만 2천원이며,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 개청으로 분산 인원에 따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 6억 3,79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덕진구청 19억 6,256만 5천원,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개청에 따라 인건비 및 필수경비의 반영으로 6억 4,528만 9천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절약적이고 생산적인 경영, 예산편성 여부와 사업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세입재원 확보와 소모성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에 역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행정비 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요구한 1억 9,255만원중 소모성 경비의 절감차원에서 50%를 삭감하였고 현장 행정 처리비용 이동전화기 구입비 및 등록수수료로 요구한 1,575만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보상금 2,150만원중 1,150만원은 시대적 발상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으로 과다계상액 50%를 삭감하였고, 청소년회관 내부수리, 전주 YMCA가 요구한 8,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당 위원회 소관 삭감액 총액은 2억 305만원이며, 이에 따른 조정액은 총 108억 3,4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와 아울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사회산업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성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구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2억 2,84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8억 3,133만 2천원으로 총 100억 5,978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한 후에 관계관을 임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내역은 군경묘지 화장실 신축으로 요구한 3,500만원중 1,400만원을 예산 과다계상으로 판단하여 삭감하고, 청소관리의 재료비중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비로 요구한 2,450만원중 1,200만원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삭감하였으며, 건축폐기물 매립장 설계용역비로 2,750만 8천원을 요구한 바 부지선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중 8톤 미만 견인차량 에어콘 부착으로 요구한 90만원과 견인차량 보관소 신축비 7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모아진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장애자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설비 등 예산요구시 근거있는 산출기초 제시 및 물품구입비 요구에 있어서는 사전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선별, 보관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확보 등에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시설에 관한 예산을 경찰서에 전도하고 그 전도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산 부담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의 시정과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균 도시건설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요구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57억 8,94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35억2,092만1천원으로 총 693억1,033만3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한후에 질의답변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내역은 승암교에서 색장동간 도로개설은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수혜주민 등 효율성이 적고 시급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실시설계비 7,0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진북로 개설시설비 30억원은 U대회와 관련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비와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삭감하고 이에 따른 감리비 1억5,218만원과 시설부대비 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동물원 물개장 설치비는 공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어 동절기 사업실시가 예상되므로 요구한 액수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평에서 원당간 교량가설비 부족분으로 요구한 2억원과 부대비 144만원은 이월집행이 예상되어 '96년 본예산에 계상을 위해 전액 삭감하고 인후1동 보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8억 100만원은 과다책정되어 이중 7억 8,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2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중 백제로 개설비 8억 18만 1천원과 장승로 개설비 14억 7,900만원은 기 사업완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중 효자 출장소 기본급 및 수당이 과다 계상되어 기본급 7,735만 1천원과 수당 2,750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효자출장소 재산취득비 예산액 물건별 계수가 불분명하여 1,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상수도 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중 가스총 구입비 과다책정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예산중 시설부대비 과다책정으로 36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운영한 4,5급 월정액 업무추진비 인상액중 예산승인전 집행한 8개월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당위원회의견으로는 사업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의 이중 편성과 설계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아 실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많았으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지 못했던 일부 사례가 있었던 바 금후에는 각별한 노력으로 충분한 예산편성과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며, 당 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진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8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