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중앙으로 부터 권장 시달됨에 따라 그 소요액을 '9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으로 부터 제2회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2회 수정안까지 심사하고자 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박대평 위원께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박대평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5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당위원회에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7억 4,177만 6천원으로 의사운영비가 9억 9,662만 8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7억 4,514만 1천원으로 '95년 대비 1억 8,25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사무국 직원이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의 인상에 불과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견 조정으로 1995년 12월 3일 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가결된 의회 소식지 발간에 따라 페이지 114 의회보 책자발간을 의회보 발간으로 부기조정하고 페이지 118의회보 책자발간 위원을 의회보 발간위원으로 부기조정하였으며 페이지120 시의원 국제행사 참석 해외여비 산출기초를 없애고 인원수 10명을 15명으로 부기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이희봉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김한중 위원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5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96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1,421억 8,615만 5천원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요구액은 1,047억 6,601만 9천원으로 조정액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6억원이 삭감되었고, 세출부분에서 33억 8,840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경비중국장급 이상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과다 편성이라는 의견을 모아 30%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소모성 경비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삭감하였으며, U대회 관련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 종사자 여비 등은 폐회식 불유치로 전면 삭제하였고 전주공설운동장내에 시설계획인 옥외빙상경기장 건립비 2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세입부분에서도 국비 및 도비 합계 1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 자체 신규사업인 민간이전비에서도 생활체육협회운영비는 시체육회에서 합병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사항을 남기고 전액삭감하였고 다만 지역생활체조회 지도자 지원비는 지도자 육성차원에서 요구액 100% 를 전액 지원키로 하였으며 전주 YMCA운영 재정보조비는 이후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예산요구액 50% 만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96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이원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원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7억 4,401만 2천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7억 9,397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5억 6,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8억 4,707만 4천원으로써 총 819억 4,175만 6천원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 총액은 8억 2,995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억 2,911만 9천원이며 주요 삭감내역은 U대회와 관련 하여 일반수용비 등으로 요구한 9건에 6,101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관리의 공동주택 연탄재 수거업체 수집운반비 1억609만 4천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없어 '95년의 동일부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가정복지의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완료후 예산 계상을 조건으로 5,687만 5천원과 농정관리의 전업농가 육성 2억 8,200만원은 이중계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2억 84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차선도색 시설비로 요구한 6억 1,697만 4천원중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시부담액 계상이 대부분 이며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충족과 WTO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지역경제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박종헌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헌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천4백8십6억 5십5만원으로 이중 19억 2천2백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1억 3천5백6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 민속거리 조성사업비 11억 1천만원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21억 9천2백만원
  - 경관가로 조성사업비 10억 2천7백만원
  - 백제로 확장공사비 69억원
  -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 80억 9천2백만원
  - 서낭로 확장사업비 10억
  - 송천천변로 개설사업비 34억원
  - 진북로 개설사업비 22억 7천8백만원
  - 삼천천 정화사업비 31억 2천8백만원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중
  - 안행지구 사업비 30억 9천4백만원
  - 아중지구사업비 237억 5천5백만원
  - 평화지구사업비 23억 8천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으로
  -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 14억원
  -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공사비 49억 4십만원
  - 대성수계 송수관 교체공사비 15억 2천 4백만원
  - 아중지구 배수관 시설공사 부담금 10억원이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으로
  -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비 148억 4천 4백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사업으로
  - 삼천2택지개발사업비 1십2억 2백만원
  - 하가 지구 택지개발사업비 82억 9천 7백만원
  - 아중지구 시영주택 건설사업비 160억 4천 8백만원
  - 평화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비 43억 9천 8백만원이며,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에서
  ·한벽로 확장사업은 도로개설후 주차장화가 우려되므로 완산로 개설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덕진공원 연못 준설사업비는 준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준설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고려 전면적인 준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 1천 1백 8십 5만 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U대회 대비 도시공간 녹화사업비 2억 6천 9백 9십 8만 2천원과 U대회 준비를 위한 도로안내 표지판 시설비 등 3억 7천 2백 4십 3만 2천원을 U대회 폐회식 전주 유치 무산으로 전액삭감하였으며,
  ·전주비행장 건설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며 숙원사업이지만 도에서 주관추진단계중에 있으며 또한, 시·군간 연계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건설용역비 3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천교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천만원은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삼천2동 우묵마을 하수도공사비 등 6천 7백 4십 7만 4천원은 하수도설치 시급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효자2동 원진맨션옆 소방도로 개설사업 시설 및 부대비 3억 1백 8십 9만원은 용지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도로개설이 당분간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하였으며,
  ·기타, 실시설계비 요율적용 착오분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중 중복 및 일부 과다계상분 7백 3십 6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사업비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과다책정 2백만원과 요율적용 착오분을 포함하여 2백 8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는 과다책정분과 최근 토지 협의매수에 따라 사장성예산으로 판단되는 협의매수비 등 1억 2천 6백 2십 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당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전주타워 건설용역비 4억원은 입지·교통·환경 및 경영수지 분석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사용토록 하고,
  ·덕진공원 연못 일부 준설비 1천 1백 8십 5만 1천원은 차후 전면준설에 따른 낭비요인방지를 위해 삭감하였으므로, 증액하여 전면적인 준설을 할것을 건의하오니, 당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정정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했었습니다만 절차상 내일로 미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수정예산안 2페이지에 '95년도 보다 지방교부세가 31억 6천 5백만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양여금 1억 6천 8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전주시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지역개발양여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주는 지역개발양여금입니다.
  매년 8억원씩 왔는데 '96년도의 10억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가 내시를 받아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지방양여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오고 덜오고 하는 것이아니라 토초세하고 주세, 전화세 등 세금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해서 법정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침상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늦게 됩니다.
  저희들은 종전의 관례대로 '95년도 당초 예산 지방교부세와 동액을 계상해서 예산을 짜는데 확정내시를 받아서 할려면 예산을 짜지 못합니다. 12월 7일 확정내시가 와서 31억 6천 5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어떻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할것이냐, 왜 작년보다 줄었느냐 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항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50만 이상의 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50% 교부받습니다. 그 이하의 시·군은 30% 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50% 의 도세교부금을 받고 군산과 익산은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을 해도 30% 밖에 못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재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산출요령에 그전에는 30% 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받는 단체나 똑같이 30% 의 자체수입으로 봐서 내려줬는데 이번에 50% 받는 단체와 30% 받는 단체를 차별화를 해서 전주시가 자체수입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보조도 줄었죠?

○기획실장 황희도   지방양여금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과목으로 직접 계상한 것이 있고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도비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사업과 오염하천사업에 관한 지방양여금이 적게 왔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70% 라고 합니다만 중앙이나 도비보조가 줄어들면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죠?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도비나 국비보조를 안받아서 높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살림이라고 생각되는데 의회의 지원이 적어서 이렇게 덜 받아온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모자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은 적법한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95년에 순세계잉여금이 '94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30억이 발생해서 '95년 추가경정예산에 530억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3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바있습니다.
  '93년에는 310억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으로 했을때 360억원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270억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전주 비행장 건설용역은 도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며 시·군 연계사업으로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전주시가 전주비행장 건설용역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6,67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부시장님 방침이, 수정 예산안을 14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4일 제출할려면 13일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13일 결재를 받는 순간까지는 비행장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안됐었습니다.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인쇄가 된 뒤에 도에서 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도에서 비행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또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것이 맞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박종헌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전주타워건립 실시 설계비 300억원인데 요율적용이 3.1/100로 되어 있는데 이요율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6/100을 적용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무자한테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타워는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47페이지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도 4억5천만원에 대해서 1.2/100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1.17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사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88. 7. 1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이 개소가 되었습니다만 덕진구청은 부지가 마련되어서 건립이 끝났는데 완산구청은 입지나 여건상으로 보아 완산구청으로서의 충분한 부지확보로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예산확보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개월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안전기획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가서 관계부처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가는 것은 사실이다는 확인을 하고, 그 부지는 3,428평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최소한 2,500평 이상의 부지에 구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거의 확정될 단계였고 또 3,500평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약 65억이 나옵니다.
  감정을 해보면 약 100억 이상이 될텐데 일시에 그 땅을 100억을 주고 산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매입하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저희와 저쪽의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몇 차례 조정한 끝에 3회로 분할을 해서 사는 조건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아서 조건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아서 시일이 늦어서 본예산에 매입요구를 못하고 수정예산에 30%, 40%, 30%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을 계산해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상환방법을 확정 지은것은 아니고 ...

○재무국장 이학재   현재 공문으로 저희들이 그쪽과 왔다갔다 한것은 3회정도로 해서 분할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전달 표시를 했고, 저쪽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를 하겠다는 하나의 회신만 왔지 이것이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자체가 지금 상정된 상태이니까 그것이 부결되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다 떨어져야만이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정식 매입계약에 들어갑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은 청사부지매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관리계획동의안은 추후에 제출하고, 순서가 약간 바뀌었네요?

○재무국장 이학재   동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내 위치에 있는 완산구청 청사부지로서 3천평이상 짜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 그런 자리가 나올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갑작스럽게 ...

최찬욱 위원   현청사 그 가격에 트라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나요?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분석해 봤을때에 그것을 지금 도에서 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곳의 평수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약200억 이상을 줘야 사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이쯤되면 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청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을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도저히 우리는 못팔겠다 하면 이쪽을 매입해도 좋겠지만 아마 일부 의견은 어제 신문을 보고 새로운 완산구청 청사부지로 물색하는 자리가 약간 변방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예산은 여기에 계상하시더라도 그러나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할 때는 현 청사를 같이 매입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해 보면서 영 안될 때 이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물론 완산구청 청사부지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송동 부지가 저쪽 평화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먼거리이기 때문에 만족한 의사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않습니다만 실무진이 생각했을때는 아주 적정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의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도 그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색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확보하는데 200억을 지출을 하고, 청사 짓는데 150억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찬욱 위원   저는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안기부 청사자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상 부지매입난에 봉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타났으니까 이 차제에 다시 한번 도와 절충을 해서 같은 값이면 현 청사위치를 확보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 재정난 때문에 이리 옮기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 14페이지 전북대 문화센터 건립 지원금으로 1억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북대학측에서 2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넣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20억이상을 요구한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온 일도 없고, 도에서 5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5억을 주면 우리시도 1억정도는 줘야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전북대학교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대학로와 연계를 시켜서 협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주시민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대학로 개설을 그렇게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짝사랑하고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더주든지, 안주든지의 문제를 그것과 연계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만...

○기획실장 황희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그렇게 ...

최찬욱 위원   1억이 아니라 1천만원이더라도 현재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전북대학교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예.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 문화센터 건립에 1억을 지원해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신치범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북대학교가 국립학교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희도   학술장학재단에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국가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법인체에다 보조금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으면 쓰는 데가 여러 가지죠? 즉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쓰는 용도가 여러 곳이잖아요.

○기획실장 황희도   용도는 문화센터 거기에만 써야죠.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다 못씁니다. 장학재단에서 우리한테 1억을 지원받아간다면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가 국책대학 되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안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세우는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정확히 없어요.이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집행부나 예산을 승인해주는 우리의회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없는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지방재정법 1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에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해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단체가 꼭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는 문교부 예산으로 하는 곳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문교부 쪽에다 예산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법적근거가 하부기관인 전주시에서 상급기관인 문교부쪽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문교부가 아니고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에서 그 문화회관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에서 설립은 했습니다만 학술장학재단이라는 그런 법인체에서 주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되면요.

신치범 위원   어쨌든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물론 우리위원님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편성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된다고 한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토록 기획실장께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승인해 주시면 법적인 하자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집행을 못하죠.

○위원장 이희봉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박상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립교향악단 러시아 지휘자 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휘자가 많은데 러시아에서 초청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지휘직에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인 음악의 지휘자가 있어야만 교향악단이 커갈 수 있다. 광주도 서울도 동구권의 지휘자를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권의 지휘자들이 공산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싼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숙소를 제공해 주고 지휘자의 봉급정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도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주 교향악단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느냐, 권위있는 지휘자를 모시자 그래서 그것을 추천작업을 대사관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신다면 예산이 필요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상철 위원   우리나라에는 지휘자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있는데요. 있으면 서울에 몇 분있고 지방에 몇 분 없는데 서울에서 여기 와서는 상근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의 대학교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세계적인 지휘자들이고 그런 지휘자가 있으므로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예술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구상을 해 본것입니다.

○위원장 이희봉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러시아의 지휘자를 데려오는데 대해서 우리지역의 음악학도나 음악인들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지금 있는 음악하는 분들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휘자가 없이 객원지휘자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없애고 획기적인 권위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면 더 그러한 잡음은 없다하는 판단하에서 이런 시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외국인들을 영입해 오는데 대한 국내 음악인들의 반발...

○총무국장 김종엽   그게 더없고 월등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더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나오면 범시민 참여유도 행사참가자 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저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U대회 준비단장이 와 있으니까 U대회 준비단장으로 하여금 ...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16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윤철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U대회 준비단장 윤철입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 시민 참여운동 행사 예산 8천만원은 이번 U대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또 시민들의 동참이 U대회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1월 24일 U대회가 열리니까 거기에 따른 D-365일 행사, D-300일 행사, 200일, 100일해서 연간 4회의 범시민 참여운동...

김한중 위원   하부기관인 전주시에서 상급기관인... 예산편성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연간 4회에 범시민참여운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구상한 행사추진에 대해서는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최저선에서 8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15페이지는요.

○U대회준비단장 윤철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못하고요. 이벤트사에다 의뢰를 할 경우에 보상금하고 참여하는 행사별로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런 예산을 본 예산도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당초에 이 예산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의 자체적인 사부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물론 이 문제도 U대회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간에 본 예산에 U대회하고 관련되어지는 행사나 경기장을 설치한다든지 모든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통례로 볼 때 본 예산에 같이 올라오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본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을 못 시키고 수정예산으로 우리 돈이 수입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한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주시 예산안이 의회에 넘기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역설을 하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본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본 예산에서 다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기억난다고 그래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기억난다고 해서 올린것이 아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체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양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본 의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기획실와 절충해서 꼭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세출예산을 수정예산을 다룰때에는 꼭 필요해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만이 올라와져야지 본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올린다고 할 때는 기획실과 각 부서간에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봉   박대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덕진구청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4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을 돌여서 보강공사를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당초에 하자가 있어서 중량차가 못다니고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9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2년입니다.

박대평 위원   넘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박위원님! 지금 덕진구청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덕진구청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달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을 짓고난 다음에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계기술자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원치 않은 것이 나오고 업차측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그래서.

박대평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업자측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4억7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수한테 20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가리가 타졌는데 지금 지하를 만드는 위에 철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50미리를 써야 하는 것을 30미리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썼는데 이위에 어떻게 관청에 큰 차가 안다닐 수 없겠죠.
  그러나 승용차, 소형차만 다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가 나왔을 때에 설계를 검토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 못하고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

박대평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검토를 못한것은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적정하게 시공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4억 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야할 것을 그대로 놓아두어서 나중에 불상사가 나서 더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더 많은 일이 벌어지기전에 보강공사를 해야겠다는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하자가 아닙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하자가 아니면 왜 보강공사를 합니까? 승용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중형차가 다니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강공사지 하자공사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를 갔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의 연구보고 즉 안전진단에 의하면 스라브 두께가 50㎝로 해야 되는데 30㎝로 해서 이것이 하자가 아니고 보강공사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양해를 했습니다. 이게 맞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신치범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설계에서 하자가 있었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든지 그것은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재무국장 이학재   하자라고 볼 수는 없죠.

신치범 위원   그렇치 않으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덕진구청에서 관리 소홀이 되었든지 그런게 아니겠어요. 지금 소형차가 다닐 곳을 대형차가 다녀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재무국장 이학재   소형차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대형차가 다닌 것을 못막았냐 하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도 현재가 있는 것이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는 관청에 트럭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큰 차가 다닐 수 밖에 없지 어떻게 승용차만 다니겠어요. 문제는 아마 설계를 판단을 대형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당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의 잘못이다고 볼 수 있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죠.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문제는 소형차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을 대형차가 들어가게끔 묵과해 버린것은 관리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어느 쪽에 책임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보강공사는 물론 그러한 책임을 추궁받을 만한 일은 받아야 되겠지요. 받고난 다음에 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설계에서 하자가 있었다든지 설계는 제대로 해서 소형차만 다니게끔 설계해 놓았으니까 소형차만 다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형차만 다니게 끔 만들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되냐, 덕진구청에서 대형차는 못들어간다라고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대형차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위험이 있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붕괴위험마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덕진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든지 그렇지 않아요. 설계가 그렇게 안되었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설계도 잘못되고 관리도 잘못되고 그래서 소위 4억 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일 이것이 이상이 안생겼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형차만 다닌다고 가정할 때에 대형차가 다니게끔 보강공사를 할 필요도 있어요. 만일 이것이 세지 않는다고 가정할때에도 그냥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강공사를 해야죠.

신치범 위원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언발에 오줌싸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설계를 했을때 대형차, 소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큰 관공서 건물 지으면서 그때 설계를 소형차만 다니게끔하고 대형차도 다닐 수 밖에 없지 않냐.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소형차만 다닐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차만 다니게끔 그때 당시 설계했던 부분은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지금 4억7천만원까지 들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이학재   아니죠. 설계가 4억7천이 더 들어갈른지 모르죠.

신치범 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소형차, 대형차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으면 이보다는 조금 더 들겠죠. 그러나 4억7천까지는 안들여도 공사가 충분히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설계가 아쉽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박대평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3.5톤 이하 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어떠한 차량이 지나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3.5톤 이상 차량이 가면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을때 표지판을 어디서 세웁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관리청에서 세우죠.

박대평 위원   그러면 중형차가 가면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강공사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승용차만 다니게 놓아두고 중형차라든지 중량있는 차가 못다니게 거기다 표지판이라도 세워 놓았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박대평 위원   문제발생 하기전에 거기다가 몇 톤 이상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덕진구청 총무과장 성하령입니다. '93년11월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93년 11월13일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올 때는 승용차만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지어준 집이니까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이사올 때 짐 싣고 온 트럭도 왔고 청소차도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 뒤에 살다가 보니까 11월 13일날 이사왔는데 이사오고 보니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하자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5톤짜리가 올라가도 괜찮은지 그 당시야 몰랐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하자보수 요구를 11월 25일 냈어요. 내니까 그때부터서 나중에 이야기가 중형차는 올라오면 안되게끔 설계가 되었다.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은 본 건물밑에만 원래 지하실을 파게끔 되어 있었어요. 본 설계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차에 문제가 있다해서 마당 있는데도 주차장을 파야 한다해서 추경을 세워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박대평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위치가 마당이 벌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게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실금이 가서 거기서 세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소리를 나중에 듣고나서는 버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일절청소차도 안올라오고 그럽니다. 어디다 써 붙이지는 않았지만.

박대평 위원   사람 있을 때는 못 올라오고 그러는구만요.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아니요.
  다른 차야 기관이니까 우리 청경들이 있으니까 지금 못 올라오고 엊그저께 지은 집에다가 큰 차는 올라오지 마시오 하고 써붙인다는 것은 그것도 창피한 일이고 이상하잖아요.
  (위원석:「이원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할 기회를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덕진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전혀 사안의 분별을 못하고 계십니다. 덕진구청에서는 집을 지어서 이사와 가지고 써라고 해서 썼지 우리는 어떻게 쓰는 지도 모르고 사용했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앞에 건설국장 계시지마는 하천에 둑을 쌓을 때 수해 100년정도를 생각하고 둑을 쌓습니다.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수해를 예상하고 둑을 쌓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관공서 건물을 설계하면서 트럭이나 중량이 무서운 차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설계를 했다면 처음 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그 설계를 납품받고도 발견을 못했다면 설계를 납품받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의 한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하고 앞으로라도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행정사무감사시에 책임의 한계를 추궁해야지 예산을 깎을 것인가 안깎을 것인가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해야지 지금 감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설비 7.4km에 폭이 2m 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동서학동 임업시험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추천을 중심으로 물 흐르는 방향을 보면서 좌측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계에서 내년에 주정차시설도 하고 현재 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죠?

○건설국장 최길선   좌측에는 도서관앞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저쪽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2m 폭이니까 끝까지 경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원식 위원   국장께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 이희봉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14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는 어떤 내용이고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전주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U대회를 대비해서.

○위원장 이희봉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U대회와 꼭 관련이 없어도 안내판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도에서 세운것이 있는데 U대회를 앞두고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봉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환경운동 월간 홍보지가 예년에 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년부터 오던 책자입니다.

김한중 위원   예년부터 오던 책자인데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실무선에서 잘못해서 누락시켰습니다. 환경운동이라는 월간지가 예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던 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제껏 보아오던 것은 당초예산에 안올렸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위원장 이희봉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44페이지에 용머리지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소로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신규사업입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지구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포함된 지구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까지 사업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저희 관내에 13개 지구인데 7개 지구가 완료되고 '95년도에 2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4개지구인데 '96년도에 예산요구를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용머리지구 5억 6,600만원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지구관내에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지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지금 끝나지 않은 지구가 인봉지구 초록2지구 앞으로 해야할 곳이 마당제지구 참나무정 흑석골 용머리지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지구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매년투입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굳이 반영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희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에 신설되어서 '99년까지 완성해야할 한시법입니다. '99년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용머리지구는 서완산동 완산교 지나서 좌측으로 4,298평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소로개설을 640m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250m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수정예산안에 완산구청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따져볼때에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안이 금번 정기회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뒤바뀌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난감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의하면 처분이나 취득을 할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법 35조7항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동의를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점은 취득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기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당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은 당위원회의 권한과 또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본위원회를 난감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감안합니다. 또 이번 회기내에 동의안 절차가 올라올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오전까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 2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필요하다든지 의회에서 오해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소명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오해가 없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월요일 오후 2시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심도있는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