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10시 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희봉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항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거쳐 오후에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삭감액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에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통해서 야구장 보수공사, 전광판 옥상 방수 그리고 야구장 여자화장실, 또 종합경기장내 상수도관 교체공사비를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할 당시 U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보고 삭감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U대회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보고 삭감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U대회 준비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신치범 위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중 종합경기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나 이것이 U대회에 관련된 부분인줄 알고 삭감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배부를 해드리고 여기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셨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한 사항이 제출이 되어 있고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가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김한중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안 32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구장 보수공사 본부석 및 전광판 옥상방수, 건물내외 및 철물도장, 종합경기장내의 상수도관 설치공사 내용이 있고 329페이지에 여자화장실 보수공사는 여자화장실 2곳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전광판 설치 옥상방수가 7백만원, 도장비 1천만원, 화장실 3천만원, 경기장내의 상수도관 교체공사 7천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80년도에 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가 많고 심하게 산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희봉   김한중 위원님께서 추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외에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30%를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금액과 절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는 시장이 공석으로 있으니까, 부시장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자는 뜻에서 살려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봉기 위원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인상할 바에는 시장도 같이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내무위원회에서 30%를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4개의 위원회를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YMCA관계를 내무위원들만 알고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희봉   삭감조서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535쪽 밑에서 두 번째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전주YMCA운영 재정보조비 1억원중에서 5천만원 삭감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YMCA가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4억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서 8천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8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전액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간에 굉장한 시간도 걸린 부분입니다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는 1억중에 5천만원을 보조하고 5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는군요?

신치범 위원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번에 하면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김한중 위원께서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아직 '95년도가 안지나갔기 때문에 '95년 금년 추경에 올라왔던 것으로...

최찬욱 위원   금년추경때 YMCA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계상한 것도 이상한 발상같고 또 이것을 여기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반절만 주고 내년부터는 안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예산을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비도 줄여가고, 심지어는 시장 직무대리로 고생하는 부시장 판공비도 30% 씩 삭감을 했는데 YMCA에다가 이런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희봉   신치범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김한중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아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이 해주셔야 겠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YMCA회관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도청소재지에는 거의 다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에는 가장 늦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YMCA 회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중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이 우리 전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3년전에 YMCA에 의해서 그동안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YMCA회관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그 회관이 4억정도 부채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해서 어차피 전주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회관으로 건립이 되었으니까 전주시에서서 보조를 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이 있는데 사실 아까 최찬욱 위원께서도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상비도 줄이고 이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사업 분야에 들여야 하는 시 예산을 이런 경상보조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놀이마당이랄지 훈련장 등 순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보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YMCA에 보조를 하는 것이 나쁜 취지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전주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다뤄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내무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고려도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제 개인 의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한시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내무위에서도 아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 내용과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50%가 삭감되고 50%가 세워져 있는 입장이므로 이런 점을...

최찬욱 위원   그런데 뒤에 단서를 단 것이 금년에 한해서만 주고 추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신치범 위원   추후, 연중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 이후는 지원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50% 만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음' 이렇게 ...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봉   한동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질의, 답변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희봉   한동석 위원으로 부터 간담회를 통해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간담회 시간을 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시간에는 지난 16일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과정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시행정 수행에 있어서 예산편생각의 착오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산업추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에 다시 한번 당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의 관계관으로 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시간 이후의 진행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다음 예비심사결과 삭감액 조서를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U대회 관련 부분과 업무추진비 등 쟁점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조정과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약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정하고 예결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박종윤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김한중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원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헌 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간사이신 한동석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내일 제6차 회의에 보고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