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0시 18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6년도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130회 (임시회)에 이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31회 정기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1996년도를 결산하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전주시의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해의 예산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 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3. 1996년도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경춘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오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역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요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하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 입니다. 보고순서는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창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내무위원회 박창수 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당초 세출 요구 예산안은 1,202억 110만원인데 수정예산안 제출로 3,174만 6천원이 증가된 1,202억 3,284만 6천원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본청에서 예비비 2억 1,66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완산구청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1억 1천만원의 감액과 완산구청 동소관 인건비 7,487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당 위원회의 소수 의견으로 삭감 요구된 태평동사무소 증축비 1억원은 삭감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수정 요구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오정례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산업 위원회 간사 오정례 위원 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828억 6,769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0억 7,957만 4천원 특별회계가 147억 8,812만 2천원 입니다.
  이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중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명예감시원을 10명 이내에서 더 이상 증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544만원을 승인 하였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삭감없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박종헌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헌 위원 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 예산은 당초 요구한 예산이 3,576억 9,675만 5천원인데 수정 예산안 제출로 일반회계에서 10억이 증가된 총 3,586억 9,675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진북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계상한 2억원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기타 삭감하지 않은 예산안은 요구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및 예비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순으로 소관 순서별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에 대해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1차수정예산안 7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안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소득할 세액이 현재 7%에서 10% 인상이 된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현철   세율이 올랐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율이 3% 인상이 되죠.

○기획담당관 김현철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은 한 40억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현철   예.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로 보면 3% 올랐는데 예산으로 보면 한 40억, 그러니까 27%,28%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죠.

○기획담당관 김현철   예.

○위원장 남경춘   관계관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10억이 세입에서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1차에서 30억이 증액이 됐죠. 그리고 다시 2차에서 10억이 증액이 또 될수 있냐고요. 그래서 40억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3% 인상 효과인데 우리 세입으로 본다면 사실은 27%,28% 이상 증액이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40억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원 기정 예산보다

○기획실장 홍경옥   인상이 3%인데 어떻게 총액이 20%로 오를수 있느냐

최명철 위원   실지로 3% 인상이 됐는데 소득할 세액이.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보면 이십 몇 %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황만길 위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3%라면 이런 액수가 안나올텐데 많은 액수가 나온것을 보면 말하자면 20%를

최명철 위원   1,2차 합쳐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경옥   이것은 추경 재원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느냐면 세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잡은것도 이번에 10억 잡은것도 사실은 10억이 더 세입에 잡혀야만 우리가 세출이 추경에서 되기때문에 세정과하고 재무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 예산이 더 들어온다면 계산을 해서 여기다 세운것인데 %에 관한 문제는 세정과에서 답변할 사항들입니다.

황만길 위원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 대신 주민세가 들어오지도 않을것을 잡을수는 없는것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세출예산 13페이지에 보면 서고사 법당 신축 그 부분 특별교부세 1억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가.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도 의회는 이미 예결위에서 방망이를 쳐버려가지고 세울수가 없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리한테 직접 1억을 줄테니까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고사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무부 교부세계에서 서고사 거기다가 법당 신축할테니까 그것을 빨리 신청을 올리고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확실하게 통지를 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서게 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은 우리가 거기에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법당 하나 짓는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돈만 온다면. 그래서 이것을 세운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서고사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사찰이 아니죠. 사찰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전통 사찰로 지정이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무슨 자금을 대주어가지고 관리를 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없죠.

○기획실장 홍경옥   서고사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본위원이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위원회 예산서에 첨부되지않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삭감 요구한 태평동 동사무소 신축비 3억5천중에서 2억5천만 쓰고 1억을 삭감하도록 완산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난해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예결위 본심사때 이 문제가 다루어으면 하는 의견 첨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결과를 마무리 짓기전에 이 문제를 한 번 짚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경춘   이 문제는 우리가 축조심의 들어가기전에 회의석상에서 보다는 간담회에서 한 번 서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인데 보시면 15페이지 전북 여성의전화 사무실 전세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위원장 남경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보사국장 전동순입니다.
  전북 여성의 전화 사무실 전세금 3천만원이 수정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북 여성의전화라는 저희 전주시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정 폭력이랄지 또는 성폭행이랄지 여성들이 여러가지 전화로 상담하는것인데 재정이 너무나 빈약해서 사실상 사무실 하나 얻을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성의전화 단체에 3천만원을 주는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시장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여성의전화 단체에 임대계약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이렇게까지 급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린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야할 이유가 있냐고 그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양해는 양해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 명의로 전체 다 얻어줄겁니까. 이게 전례가 되는겁니다. 어떻게 여성의전화에 3천 얻어주었다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이 없다면 또 대주어야할 판입니다.
  이런것은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것을 무슨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말하자면 사 단체까지 시에서 시장이 전세 얻어주고 이런것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전주시가 특별시요.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지금 각 단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전화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희수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여성의전화 5백씩인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말하자면 시장 명의로 전세 얻어주어요?

○위원장 남경춘   이희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 이런것은 보류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도 이런 경우가 있을때 사무실을 얻어줄 것인가. 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실은 빈약해요.
  무슨 참교육이나 여러가지 단체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도 재정이 빈약하나마 자기들이 협조해서 돈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 전례를 만들어서 이런일을 한 번 해놓으면은 다음에 다른데서 요구를 했을때 이쪽에서 거절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전례가 있기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는 여성단체 뿐만아니고 모든 단체는

이희수 위원   도와주는것은 좋은데 예를들어서

○위원장 남경춘   이희수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축조심의때 그때 좀

이희수 위원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된것인가. 축조는 축조, 이것이 해주어야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해주고 안되는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중도에서 축조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수정안을 낸 본실무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것을 축조심의 할 것아니예요.
  무조건 축조심의를 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필요해서 해주어야한다면 여기서 해주고 그래야지 축조해서 무조건 꼭 필요한것을 짤라 버리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의 말하자면 보사국장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이것이 살려야 할 것인지 죽여야될 것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오정례 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원칙은 사회산업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사가 하셔야 하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왜 수정예산으로까지 올라와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여성의전화가 5년 넘게 상담사업을 꾸준히 자원봉사자들이 해온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 그 건물이 7층짜리인데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전의원도 계시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7백만원짜리 전세를 들어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계속 6개월동안 나가라고 새로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가 계속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도 다 날라가 버렸고 더이상 이번에도 전세금을 확보하기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안되어가지고 시민단체, 정부, 전주시, 전라북도에다가 전체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나가지않으면 문을 폐쇄하겠다 이런 건물주의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돈이 그냥 지불되는것도 아니고 전주시장이 계약을 해주는건이라고 봐서 타당하다고 봤기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여성전화에 7백만원 전세 들었다고 했죠.

오정례 위원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3천만원 올라가지 7백만원 전세

오정례 위원   7백만원은요 7층에 가건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희수 위원   가건물로 되어있는데 7백만원으로 전세로 있었는데 그것이 다 날라갔다.

오정례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다 날라가버리고 지금 계속 상담을 하루에도 백여건을 받는 곳인데 갈데가 없다고 하니까 전주시장님께서 그러면 대략 몇평 규모요, 어떻게 된 상태냐 이렇게 논의가 된 결과 한 3천만원 정도에다가 자비 부담을 수익금 사업을 해서 천만원 정도를 더 보태고 다른 단체에서 도움을 주면 충분히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주시장이 계약해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조금이예요, 그렇지않으면

오정례 위원   전주시장이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 건물주하고

황만길 위원   돈을 주는것이 아니고

오정례 위원   아닙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시장이 자기 명의로 전세만 얻어주는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시장님이 솔직한 이야기가 인기성 같아요.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정상적인 경우 이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경우 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를 줄 경우 다른 단체도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5년간 사업을 해왔고 또 여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12월말이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런 단안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수 위원님, 우리 여성의 전화를 위하여 단안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각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균   간사 이재균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은 박영기 위원, 박창수 위원, 오정례 위원, 박종헌 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일은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여해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