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7일(수) 15시 47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15시4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선출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태호 위원   서로 서먹서먹 하니까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최태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있습니다. 종다수도 아니고 결선투표까지 갈것도 아니고 위원 15명 놓고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것은 너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구두호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최태호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두호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이재균 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요.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예, 말씀하세요.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각종 선거, 선임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안이 들어와서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원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제의가 받아들여졌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죠. 그것은 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십시오. 저쪽 가서 보시고 오시고

강한규 위원   민주선거 원칙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 선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동의안이고 이재균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은 개의로 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표결로 하자 그런얘기 아닙니까.

임종환 위원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표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비밀투표 안이 안나왔을때 표결로 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론이 나왔을때는

여성규 위원   회의규칙상 무기명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 이를테면 최태호 위원님이 15명을 다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구요. 우리 특별위원들 다 놓고.

강한규 위원   그러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교황식 선거방법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태호 위원님한테 분명히 보완을 해주시든가 그것이 아니면 제가 동의가 되었던 개의가 되었던 간에 구두호천에 의한 방식으로 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것이 회의절차상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럴려면 동의집에 동의를 구해서 그 방법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예.

최찬욱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찬욱 위원   우리가 속기를 남기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동의집에 보완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신축성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태여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지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김한중 위원님이 7표, 강한규 위원님이 6표. 그래서 한표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한중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한중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위원장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한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했는데 간사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구두호천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최찬욱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찬욱 위원   아무래도 간사는 연구욕 강한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동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한동석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한동석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