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12일(월) 10시 37분
장 소 : 총무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한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대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한중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개요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대충 보면 알수있을 것 같고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보다도 예결심사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만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시간을 할애를 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기획실장의 설명을 이상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임종환 위원님께서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하수과소관
(부록에 실음)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주요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설명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최찬욱 위원님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 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상수도공기업 주요사업비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이만 듣고 다음 사업소 설명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한중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 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강한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동의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말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한중   시간을 따로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되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되어야 할텐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한중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듣고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아침에 받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감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다시한번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번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삼일동안 겪은 여러 가지 진통과 이런것을 생각해 볼때에 상당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오늘아침에 다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왔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예결위원 책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것이 우리 전주시에 1년동안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차후에 질의를 하자고 해서 질의는 차후로 미루겠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부분들이 능히 수정예산안을 올리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을 수정예산안에 해놨어요.
  그 일예로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16가지 사업, 삼천 도서관의 신축문제, 이런것들. - 삼천도서관 신축문제는 국고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옵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라왔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가교 부근 교통구조 개선 부담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안이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오늘아침에 다시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수정예산안이 다가교 교통구조 개선 부담금이 누락되어가지고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런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가 심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청사 이전비용에 대해서 들먹거렸는데 작년도에 보면 의회청사, 도서관 개관문제 때문에 예비비에서 수억을 빼다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 이전에 관한 비용이 든다고 해서 1,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1천만원 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또 완산구청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청사부지도 작년에 예비비에서 빼다 썼습니다. 그런것이 기 예산안에 다루어져야할 이 마당에서 그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자고 하는 행위인가 의회를 조롱하고 그야말로 예산편성을 장난으로 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과연 삼천 도서관 신축 자금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수정안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로 빠뜨려서 그렇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지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 일사천리 식으로 듣기좋게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있어서도 안되고 꼭 개선을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위원 15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심도있는 그야말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해야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 큰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도서관 삼천분관 건립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정안으로 되게되었는지 그 경위와 두 번째로 다가교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가교 개선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가교의 확장 비용 3억 5천이 '95년 12월 말일에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놔둔 사유는 원래 신일건설로 하여금 당초에 허가 나갔을때의 조건을 이행할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원래 도로를 한폭을 더 사서 내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내고 그 돈을 다시 찾아가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번 행정심판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96년 8월 16일까지의 감사에서는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무부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징계까지의 요구가 왔던 것을, -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그것을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안되었다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불문에 부쳤습니다. 작년 7월달쯤 해서요.
  그리고 난 후에 그런 내무부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혹시라도 그것을 도로 받아갈수 없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했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받아가면 안된다 하는 것이 작년 말 정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존도로에 다가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가를 조사해 본것이 우리 교통안전협회에서 금년 4월 17일날 1차선을 넓혀서 거기에 교통섬을 만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4월 17일날 저희들이 기술검토해서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의뢰한게 아니라

임종환 위원   국장님 그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 수정안을 보면 다가교 교통구조 개선사업에 3억 5천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난에 가면 다가교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5,300이 1억 300하고 합쳐져서 되어있어요.
  그런데 교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가교 교통구조 개선사업이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도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출로 나가게 되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4월 17일날 한차선을 늘려야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어떠냐, 8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미 추경예산안은 다 작성되어가지고 의회로 다 배포가 끝난다음에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환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올라왔는데 8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8일 이후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월 17일날 공문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4월 17일날 거기서 보냈는데 우리가 4월 21일날 결심을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이미 추경예산안은 다하고 어떤 방법으로 세우냐, 8억이 들어갑니다. - 이것은 아무리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미 인쇄가 된 것은 - 우리가 4월 21일날, 4월말정도에 방침이 끝났기 때문에 인쇄 다 끝나고 가고나서 시장님 결심이 났기 때문에 그후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하려니까 수정예산으로, 이미 세입 잡혀있고 하니까 안전진단도 해야하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세입은 왜 안잡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세입은 우리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이번에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침이 그동안에는 결정이 안되었다가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겨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이번에 안넣으면 또 늦어집니다.

임종환 위원   수정예산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난에, - 방침이라든지 제반 모든 것은 4월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입난에 일단 넣어놨어야 할 것 아니냐 이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감사에서 그랬지 여기서 세입을 잡았더라면 기부금품법으로 여러 가지 당초에 문제점 나왔던 것을 그것이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우선 맡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감사에 기부금품법으로 논의가 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세입으로 안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다행이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 이득을 준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논의가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받아다가 임시적 세입으로 잡았죠.

임종환 위원   감사에서 기부금품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감사에서 기부금품 운운한것을 전주시 예산에다 잡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논의가 되었어도 우리가 거기에 불복하고 해명이 다 되었기 동안에, 1년여 동안에 걸쳐서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잡아서 집행합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에 잡을수도 없는 돈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다시한번 짚고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가교 교통구조 개선사업이 내용상으로 봤을때 그런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잡을수도 있는 예산이 우리 전주시에 있다면 이것은 다시한번 감사를 하든지 뭣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랬다면 그 직원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식의 행정책임이 회피된다고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갖고 의회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임종환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들면 수정예산을 세울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4월 21일날 이렇게 되어가지고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번에 임시적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최단시간내에 넣어서 안전진단 하고 또, 계속공사로 해서 내년까지 교통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금 들어가야 어떤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당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임종환 위원님의 질의는 왜 3억 5천을 지금 잡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잡는 것은 맡겨놓은 돈이지 잡을 수입이 아니라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미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못하니까 우리한테 해달라고 들어와버린 돈이다 이거에요.
  회사에서 자기가 못하니까 우리보고 해라 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언제 보관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5년 12월 말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95년 12월 말일에서부터 지금 수정안을 잡기까지는 통장에 그냥 썩히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있어요. 시장구좌에 딱 들어있어요.

임종환 위원   그런데 시장구좌에 있는데도 그것을 못잡았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존치해가지고 방침이 있어요.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요.
  본인이 여기서 우리보고 그 세입을 잡아서 해주시오 해야 그것이 됩니다.
  그런것이 여기말고도 자기들이 내고 도로 찾아가야 한다고 맡겨놓은 것인데 못하겠으니 시보고 해주시오 하는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왜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 편성된 예산에 춤을 추는 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추경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전부 증되고 감되고 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짤수도 있고 안짤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는 거에요.
  그래놓고 의회보고 심의해달라, 심의해놓으면은 다시 추경 세워야겠다 또, 추경세워놓고 심의하다보면 수정안 내야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빨리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이 그쪽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쪽 교통난 해소하는데다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삼천 도서관 신축문제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이해가 가셨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까 다가교 교통구조개선부담금이 원래 신일에서 8억인가 들여서 그 도로를 더 넓혀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왜 안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말씀을 다 드리자면 행정심판까지 청구가 되어가지고

여성규 위원   그러는데 3억 5천만원가지고 할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억 5천만원은 원래

여성규 위원   다 할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사람들에 조건을 걸은 것은 홀수차선에 이미 기존 도로를 개선해가지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떤 분담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여러번 올라왔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도서관 삼천 분관에 대한 시설비 3억원은 도에서 4월 4일날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이 통보가 늦게 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월 4일날요.
  왔는데 이것을 지난번 1회추경에 마땅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실무자가 이것을 잊고 빠뜨려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그렇게 했으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국장님들, 시장님 보면 의회에다가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전주시민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야말로 잘 편성되어가지고, 또 그것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의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에 의원님들 전부 따라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과정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정은 저희들은 이 공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임종환 위원   삼천도서관 신축비가 국비에서 3억 800만원이 영달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서 빼먹고 이제 수정안으로 올라온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 4일날 왔으니까 마땅히 1회 추경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 국비는 삼천 도서관 분관을 짓는다고 우리 시에서 얘기해서 온 것입니까 국비에서 전주시에다 그냥 던져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요청해서 왔죠.

임종환 위원   요청했는데도 온 것도 모르고 빼먹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4월 4일날 늦게 왔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챙기고 수정예산안에 부득이 내게되어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총무문화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찬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운영위원회 최찬욱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억 1,45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17억 7,957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349만 6천원보다 23.2%가 증가되었으며, 의회청사 이전 관련 자체사업비 2억 1,11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예산은 4,066만원이 삭감편성되어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부기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설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결과를 강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강한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34억 5,256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4,5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자치법규 대본제작비 9,450만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타 지원 4,0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4,655만 9천원, 제전저수지 건설공사비 7,405만 5천원, '97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 1,005만 2천원, 완산구청 임차보증금 부족분 3억 3,009만 6천원, 서부 신시가지 조성비 및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5억원, 삼천2택지 개발사업 아스콘 대금 3억 1,308만원이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발전위원회 운영비 5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사사무실 도장공사비 4,000만원중 2,000만원, 의회청사 조경 공사비 6,000만원중 1,000만원을, 상수도사업소 보수공사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조형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총무문화위원회 조형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의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13억 6,45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월드컵 전용축구장 부지매입비 37억 4,600만원, 월드컵 전용구장 2억 5,400만원, 중앙초등학교 철거 1억 9,544만원, 시립합창단 및 민속예술단 등 보상 2억 6,418만원, 전주향교 화장실 신축에 1억원, 도시공원조성에 7억 9,975만 4천원, U대회 상징기념비 설치로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 게이트볼 구장 신설로 3,500만원, 빙상경기장 물품구입비로 8,692만원으로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부기별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거쳐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영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사회환경위원회 박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한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6억 889만 5천원, 특별회계 38억 1,532만 7천원으로 총 124억 2,422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사회복지 시책사업의 확대 및 쓰레기 소각로 시설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소형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토지매입 2억원외 12건과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위생처리장 침사지 준설외 10건등 집행기관으로부터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한중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당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이희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수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요구한 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보다 9억 244만 8천원이 증액된 1,550억 5,712만 4천원으로 이중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1,550억 712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억 1,500만원이 감소된 743억 700만원으로 감액편성된 사업은 국도 26호 대체우회도로 10억원, 백제로 56억 9,000만원, 남부순환도로 23억, 동부우회도로 42억, 삼례 인터체인지 진입로 20억, 대학로개설 30억, 전주대교 가설 9억 3,700만원, 자전거도로시설 5억등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도토리골 교량사업 5억원, 양지초등학교앞 육교가설 2억원, 소로개설사업 3건에 4억원, 효자출장소 도로굴착 관로복구 3억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91억 1,700만원으로 증액된 807억 5,023만원으로 사업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92억 4,400만원, 교통사업에서 34억 6,600만원, 하수도공기업사업에서는 64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삭감내역으로는 팔복동 동원연립앞 하수도공사 5,000만원은 부기 기재착오 및 예산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므로 전액 삭감(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중 아중지구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만 192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세출에서는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화산지구로 편성되어있어 이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의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규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세입 순세계잉여금의 산출기초를 지구별 실제내력으로 조정하여 지구별 세출예산액과 동일하게 일치될수 있도록 하여주실것과 소로개설사업 예산편성시 당해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등이 지배적일 경우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개설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한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총괄질의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질의 및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해가지고 세입난에서 일반회계만 80억이 감소가 되었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많은 액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세입을 담당하신 부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감소가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9%정도 약 1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세입에 차질된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제안설명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기획실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변명에 급급한 답변이지 우리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이 어디가 있었다,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자리에 계시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를 믿을 만 하게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5%정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공히 증가가 된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엄청난 양이 감소가 되었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이 증가된 것 보다도 비율이 굉장히 낮게 증가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기타를 볼 것 같으면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기타가 약 42.8%에서 47.2%로 4.4%만큼 증 편성이 되어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약간 퍼센테이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증가된 것 보다는 굉장히 적게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세입을 담당하고있는 부서 국장께서 이자리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참고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한중   예, 이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수 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 요전날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서는 인책까지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자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다면 직접 오너가 나와서 한 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될 수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는 많이 짚었기 때문에 대강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조금전에 임종환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해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방금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국에 속하는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변화가 생긴 것은 검토한 결과 일반 지방세랄지 또, 제가 관장하고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농산지원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산지원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것이 시달이 된 연후에 사업시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제출을 할 때 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자료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시사업이 다음연도 1월 중순경에 시달되는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관계로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세입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취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양여금 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는 사항이고 저는 순세계잉여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을 저희들이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557억인데 이 557억을 당초예산에 잡아줘서 이것을 어느정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한푼도 안잡고 557억을 그대로 넘겼다가 그 익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7억이 전년도에 생기고 그 전년도에 529억이 생겼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그런정도의 수준이 생길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413억을 순세계잉여금에 잡아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세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생길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어떤 연도별 추세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연도별로 재정운영이 다를수도 있고 또, 국가 경제, 경기가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을때 세정과에 가가지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정도 잡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파악을 한 뒤에 했으면 다소의 순세계잉여금의 편차는 저희들이 줄였을수 있을 것으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러한 세입세출 예산이 약 달포간을 여관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부 깎아서 맞춰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어느누가 하더라도 여기 앉아있는 국장님들이 그 영역에 손길이 미칠수 없는 범위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세출예산에서 집행 불용액이, 쓰고 남은 돈이 얼마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억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전년도에 비해서 65억이 늘어나 버렸네요. 그래서 그것 합치면 벌써 180억 가까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작년도에 제가 9월에 와가지고 오던꼴로 예산결산위원회, 내무위원회, 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슨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57억이나 많냐고 하는 질책을 너무도 호되게 당하고 제 마음속에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는 고민을 쭉 했는데 작년도 정산추경때 일부 깎아야할 예산을 깎지않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안깎음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성문화회관이라든지 기타 이런것이 정산추경에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예산을 철저한 편성을 해야되는 실무진에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계 직원 한사람도 안빼놓고 예산계장, 기획담당관까지 전부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4년가까이 전부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제 내가 예산을 잊고 기획실장을 할수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앞으로 저는 대책이 당초예산을 잡을때 반드시 세입부서의 동향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경제가 바로 이런 세수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정확한 판단하에 가급적 적게 잡아야 되고 적게 잡음으로서 익년도에 추경재원이 너무많으면 그것도 또 고민이고 이 재원을 사장시키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의문사항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추계 잘못으로 답변이 되는데 일반회계는 80억 정도가 더 잡힌 격이 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29억이 덜잡혀가지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0억 정도가 더 잡혔습니다. 덜 잡아가지고.
  이게 일반회계가 되었든 기타특별회계가 되었든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로 잡는 것은 잡는 사람도 똑같고 그러는데 이 회계별로 왜 이런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편성, 운영, 결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체 취급을 하지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야할 것이고, 기타특별회계 다섯 개 있는데서 이번에 추경규모가 불어나고 하는 것은 금년 2월 28일날 연도폐쇄가 되면 바로 3월초에 결산을 해서 작년도에 쓰고남은 소위 말하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잡아야 되지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은 것이 이렇게 증액되고 불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지방재정법상 그 재정자체가 목적이나 또는 운영이나 하는 것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그 과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업내용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특별회계 내용에 가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채택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들어서 교통특별회계 운영은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담당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냐, 왜 적냐 하는 문제들은 사실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한중   임종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종환 위원   예.

○위원장 김한중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의 실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에는 한푼도 잡혀있지 않다가 지난 기획 예산심의할 때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새마을, 토지, 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세입예산입니다 - 십원도 안잡혀있다가 추경예산에 4억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십원도 안잡혔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9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는 십원도 안잡혀있다가 이것도 역시 34억이나 잡혔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이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구획정리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항이어서 세입이 늘은 것을 결산해서 그 해에 - 이것은 3년이나 4년 걸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잉여금으로,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금년에 써야할 것을 예비비에서 세입을 다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넣어서 세출예산을 190억 정도 이렇게 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관계도 각 구역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분할이 되어야 할 텐데 한데로 되어서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기획실장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간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 세입 잡아서 짠 것이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당초의 사업비 보다는 더 늘려잡게 되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늘려잡은 것은 우리 예비비로

강한규 위원   예측되어있던 것을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저희들은 체비지가 팔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예산을 세웠을때보다, 세입을 잡았을때보다 무려 190억이나 늘어났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192억원은 우리가 금년에 총 저희들은 팔아야 할 예상금액은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팔리고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 남아 있는 것을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해야할 것 지출액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지출액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시기가, 저희 구획정리 사업은 시기를 맞추려고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필지 팔리면 얼마, 얼마, 쭉 해가지고 몇억, 몇억 쭉 올려놓은 것, 그다음에 은행에서 결산해서 저희들이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요인이 있죠.

강한규 위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큰 것만 한 두어가지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체비지 매각대금, 은행이자, 은행에 몇천억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CD한 것이 천억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자 들어온 것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몽땅 넣어놓는다

강한규 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는 그런것을 예상치 못했던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그것은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월부터 되는 거니까 우리는 결산을 12월 넘어서 해야하니까 당초예산은 지금 추경이 처음이니까 그런 것은 발생을 않죠. 이자같은 것이.
  그리고 금년에 팔은 체비지 그런것에서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김에 임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여금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원래 양여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만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않습니다. 95, 96, 97, 98 이후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6월에 신청한 것이 15개 노선에, - 국도 10개노선, 지방도 5개노선 해서 15개 노선인데 국도 10개노선만 하더라도 연차별로 할것이 1조 3,790억이나 됩니다. 대략적으로. 양여금하고 지방세하고 합쳐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 그러니까 금년 계획이죠. - '96년 6월에 신청한 금액이 국도 10개 노선에 양여금만 291억 9,800만원이고 또, 시도가 63억, '97년에 할 것이 80억 7,2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노선에 얼마를 신청했느냐면 372억 7,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를 한 결과 내무부에서 현지까지 왔다가고 하면서 7개노선에 148억 2,500만원을 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절충을 해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신청을 하느냐면 이 양여금은 신청한 금액대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심사할 때 1차는 그 비율로 들어와가지고 국가에서 서는 예산에 비교해서 이 비율로 해서 내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무부로 던져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48억 2,500만원이 백제로, 동부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삼례진입도로, 서신로, 전주대교 18억 7,500만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 같은 경우는 U대회를 빙자해서 특별교부세까지도 10억이 왔고, 아주 주기로 약속까지 시장님이 가고 저도 가고 해가지고 현지 삼례 IC까지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된 것은 '97년 1월달 우리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6개 노선에 69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지방비 부담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당초예산에 넣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이것은 이렇게 줄어서 깎아내렸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꼭 예산을 많이 넣어서 요구를 해야 그래도 돈이 많이 온다, 임종환 위원님께서 이것을 착오없이 할수있고 예산을 양여금 같은 것 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도 임종환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말아야 하고 지금 계상해서 넣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위해서 5개월동안에 모든 일을 하기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은 어느 시군이고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관계는 중앙에서 제도가 바꿔지면서 12월에 미리 가내시라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는한 정확하고 자세한 것은 어렵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병행사용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같이 짜여지죠.

임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비가 어느정도 세워져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어느정도가 아니고 양여금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11월달이나 우리 예산이 같이 짜여질때, 국가예산이 미리 가내시라도 오면 그것가지고 잡아서 하게되면

임종환 위원   정확한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확하지 않죠. 가내시이니까. 또 깎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가내시 한것도 바뀌니까 정확하게 주지않는한 어렵다.
  임종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하고 양여금 사업에 관한 설명중에서 우리 시 예산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기위해서,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그런, - 우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어느 사업을 계획을 해놨는데 추경예산안에서 보면 시비는 깎아져버리고 국비로만 온 것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전액 다 깎아버린것도 있고, 국도 26호 대체 우회도로하고 쓰레기 소각로 건설같은 것은 시비는 다 깎아버리고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 한가지 제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 말씀부터 하구요.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에 보조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비까지 넣어가지고 예산을 짜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사업같은 것을 시비로 바꿔버린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추경예산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선정이 첫 번째 해야할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어떤 사업은 예를들어서 국비만 가지고 추경에서 편성을 해놨고 시비, 국비, 도비 전부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어떤 것은 공히 보조사업비나 국비보조금이나 시예산을 같이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전부다 없애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소신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예를들면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42억을 양여금 미책정으로 해가지고 시비 17억 선것까지 싹 깎아버렸습니다. 한푼도 안주고.
  그러면 동부우회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또 반면에 다른 사업들은 신규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미미한 것입니다만.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1년동안의 사업의지가 이런식으로 조석변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각 상임위원회 관련된 소관 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총괄적인 내용으로 예를들어서 양여금 하면 양여금이 어떤 부분으로 그런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적인 것을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질의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국비문제 아까 말씀하신 깎고 그런 문제는 어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얼마 들어있으니 국비를 주십시오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시비를 먼저 얼마 확보하면 우리도 몇% 주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기전에 예를들면 시비부터 먼저 해놓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또는 중앙에 미룰수만 있으면 중앙에서 오는 돈가지고 그 노선을 100% 하고싶은게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더 타기위한 방법으로 세워놓았다가 그것이 확정이 되거나 또 국비로 대체할수가 있으면 그것을 삭감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저도 질의를 하고싶은 사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탁겸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시간 질의시간이 총괄에 관한 것입니다. 총괄적인 부분, 예산이 크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사안으로 들어갔을때 사안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도 믿고 또, 관계관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자체, 예산이 짜여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야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세분으로 들어갈때 또다시 번복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중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동순 사회환경국장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고 현재 이자리에 계시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과장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가지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되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기예산을 세울때 참고로 하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 1회추경에 34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특별회계 같으면 보통 주차장 2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려면 약 2천여평의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약 300만원씩만 잡아도 약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34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서 일정액에 오를때까지 유보한 저축을 하고있는 상태이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은 2월말에 보통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12월에 하고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 추정으로 했을때는 다시 1회추경에 손을 봐야되기 때문에 아주 2월말에 예산이 결산이 되면 추경에 하고있는 것이 통념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추경은 한 번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할수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필요에 따라서 할수있는데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예상액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잉여금이 더 늘어나면 얼마든지 추경에 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2회추경하고 결산추경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저축만 해놓고 있을게 아니라

강한규 위원   그렇다고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안세우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목표에 달하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치를 해놨다가 다른 것 들어오면 같이해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십원도 안잡았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연말쯤에나 잡지 뭣하러 추경에 세웠어요. 지금 바로 할거에요? 이제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2월달에 결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넣어야 되지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한규 위원   915페이지인데 뭣을 하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뭐 할것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 어디에 입지선정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지금 저희시는 자동차가 12만 5천여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강한규 위원   이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루가 다르게 자꾸 늘어나니까

강한규 위원   본예산 세울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꼈다가 이제 추경때 느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은 12월달에 세우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에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미 잉여금은 생겨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확실한 것이 안나오죠.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확실한 것입니까. 세입예산이 확실한 것입니까. 물론 확실한 것도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2월에 결산한 것으로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 예산은 확실한 것도 있지만 확실치 않은것도 있잖아요. 예측을 하는것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측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한 번 예산을 세우면 추경같은 것이 필요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에는

강한규 위원   저는 전주시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예상이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시간은 되도록 질의와 답변을 20분으로 줄이려고 그럽니다.
  지금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성있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차추경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이, 문제의 발단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양여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두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몇가지는 나와있고, 또 아까 기획실장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해결방법, 정밀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 언론에서도 전주시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짜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8억 9,200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되고, 또 다음에 필요한 134억 2천만원은 또다시 깎아야될, 쉽게말하면 39%를 깎아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번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예산안으로 봤을때 본위원이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올해의 예산에서 추경예산은 더 이상 없을 수밖에 없지않느냐, 본예산에 가서 정밀예산을 짤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97년도의 전주시의 예산은 1차 추경예산, 오늘의 이 예산을 끝으로 추경예산은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맞춰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나 지방양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그문제를 짚고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집요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줄이고 싶지만 그 말씀을 전자로 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이 양여금이 부족해서 벌려놓은 것, 보고서 8쪽에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할수없다기 보다는 향후 적어도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한가지 동부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대한 해결답안이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 깎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책임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설명이 되어있고, 또 예결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이고, 또 이번 본예산을 다루게 될 때에도 어떠한 지침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짜는 것은 그 예산부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도 하시겠지만 기획담당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은 실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가장 깊이있게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과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두분이 예산의 실무를 보신다라는 얘기죠.
  그런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알기로 -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 전주시가 그동안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왔고 향후 전주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 예측이 어느정도 맞았다라는 것에서 1년을 정리했을때 전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측이 잘못되어서, 누구나 다 일은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공으로 밥먹는 공무원들은 안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안이 제대로 예상이 되지않아서 그 예산안을 제대로 다룰수 없게되면 그해의 전주시의 예산은 낭비의 효과가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예산을 계획하시는 집행부서에서는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예산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로 이번에 교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런 답을 해주셔서 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이라는 분들이 7개월씩 있다가 가버리면 예산이 제대로 짜질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은 전주시에서 20년이상 근무를 하신분들, 전주시의 흐름의 맥을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짜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졸속 예산안이 - 저는 졸속 예산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이 예산안이 짜지게된 근거도 첫 번째는 전문성의 결여라고 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실국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양여금 문제를 다시 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청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산담당관이나 기획담당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승진을 위해서 몇 달간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데로 부득이 발령이 나야될 경우에는 그 정책대로 갈 수 있는 후계자로 - 후계자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다음에 누가와서 할 수 있는,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간단히 말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은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언제까지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될것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예를들어서 본예산때 이번에 깎인 양여금을 국가에 요청을 해서 더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양여금을 더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곳, 가장 시급한 곳을 우리 예산에서 예산은 짜져있지만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된곳들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더 긁어모아서 우선 한 개라도 끝내볼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본예산때 이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예산을 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돈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시행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1년동안 기다려보고나서 정리해서 돈을 한군데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내년에 다시 활용할수 있다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사용되지 못하는 예산으로 하다못해 지금 양여금이 결여된 사업을 한두가지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예산부서만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했던 능력있는 사람들, 시장님이 말하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 예산부서에 앉아서 앞으로 향후에 시의 예산을 충분히 예견해 낼수있고 물론 100% 예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세가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질의 내용이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그대로 예정된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이나 변동이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추경이 가능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일부만 삭감했다고 해서 추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240억 생기는 것 전체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있고 불특정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깎았고 나중에 추경을 다시하는 경우에도 세입의 변동에 따라서는 세출은 그대로 두고 세입의 조정을 통해서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추경은 다시 올라올수있다 이런 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된 지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금년 예산으로서는 혹시 9,10월쯤 해서 세입에 변동을 크게 가져와서 잉여재원이 있다고 봤을때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삭감된 지구가 또 도시국에서 내년에 양여금으로 다시 책정해서 신청을 올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순 시비 사업으로서 일단은 사업을 해주는것이 우리시의 공신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할수 없는 예산을 다 손질을 해서 다른 추가사업을 할수없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세입의 어떤 중간 진단을 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하려면 6월 상반기가 지나야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와가지고 당초예산에 선것중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들이 6월이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과에 물어가지고 필요없다면 삭감을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는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기어코 사업비를 안떠나보내려고 내년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안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때도 이재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아침에 제가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상반기 6월이 지나서 7월초에 금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과연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산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예산계는 하나지만 저는 계가 12개입니다. 제가 관장하는 일의 12분의 1이 예산계 예산업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예산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정말 박사가 되는 그런 전문성을 가져야 우리 시정이 산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특히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년내지 3년 쭉 봐야 전년도 문제점을 그 익년도에 해결하고 그 연도의 문제를 그 다음연도에 해결하고 하는 것이지 중간에 사람이 들락거려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그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들락날락한 부분들이 있었죠.

○기획실장 홍경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친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께요.
  몇 년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조성이 안되어 있었던 점도 있었죠. 이런 예산이 오게된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지만 아시다시피 6개월이면 공로연수를 꼭 하고 또, 공로연수 안하면 폐지하더라도 6개월만에 정년퇴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과장들의 서열이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이런식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다 일일이 인사에 관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답할 내용도 아니고 또, 저희 위원들이 미리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할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예산부분은 분명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졸속 예산, 예상할수 없는 부분들에 예산을 짜진 부분이, 그 원인이 예산계가 제대로 노하우를 가질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저는 그것보다는 예산계장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짜고 금년도에 당초예산도 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히 짚을 곳을 맥을 짚지않고, 확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추세에 의해서 그것만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이지 그사람이 잠깐 와서 근무를 해가지고 생긴 일은 아닙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수도 있네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예산은 전문성을 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임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의 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예산편성 및 심의인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런얘기를 하셨습니다. 도토리골 교량가설에 대해서 공신력있는 기관의 할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도토리골 교량가설은 예산에 넣었다 하는 이런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 개요를 보면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에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던 부분들이 적고 크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한 사업들이 4~5개월만에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고 또, 신규사업이 편성되어가지고 없던 예산이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수건이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의기관인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묻고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당초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추경에 편성해보자고 미룬 것도 있고, 또, 1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정리추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양여금 문제도 정부 예산의 국회와, 지방예산의 지방의회가 거의 동시에 회기가 진행되는데서 오는 풀 수 없는 영원한 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실장님! 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을 떠나서 추경은 세입에 변동사항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97년도 연초 업무보고시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서 이와같이 '97년도에 전주시정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불과 3~4개월 지난 오늘 추경이라는 예산안을 받고보니까 우리 의회는 그런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 세입에 변동이 왔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변화가 있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불과 4~5개월전에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97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불과 3~4개월 전에 한 사업들이 전부 변경이 와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해야할 일이냐 하는 것을 묻고, 또하나는 추경심의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 심의하고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 5월 135회 임시회가 끝나면 136회가 6월달에나 열리겠죠. 그러면 6월달에 이 추경에 의한 사업내용대로 업무보고를 집행부는 다시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업무를 6월달에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이 추경제도의 존재자체를 인정을 안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임종환 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잘못생각했어요. 추경제도를 인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선 예산이라도 그 후에 변동이 있으면 깎을수도 있는것이 추경입니다.
  예를들면 광역매립장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호동골에 쓰레기가 못들어가고 있을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58억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광역매립장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추경이라는 것은 전체예산 규모를 깎을수도 있는 것이 추경이고, 또 재원이 있어서 불려질수도 있는 것이 추경이지 꼭 그렇게 불려주는 것만이 추경이라고 하는

임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를 너무나 과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한동석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 '97년도 사업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고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을 3~4개월 후에 없앤 부분도 있고, 다 깎아버린 부분도 있고, 새로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해야할 사업자체를 그렇게 경하게 다루어서야 집행부가 할 일이냐 하는 것이지 추경이라고 하는것을 제가 인정을 않는게 아니에요. 세입세출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에 변동이 있어서 추경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때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두드려 맞추는, 두드려 고치는, 예를들면 추경이라는 것을 미끼로 해서 본예산을 바꾸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제가 답변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불황국면에 들어가가지고 세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에서 2조원을 삭감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의 변동에 따라서 규모를 늘릴수도 있는 것이고 줄일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다만, 줄이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한중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방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3억 7천만원을 보상해줘야되고 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를 안하려다가 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수십억원을 떨어넣고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혼은 제가 나지만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보사국장 당신은 그렇게 청소사업을 예측을 못했느냐고 질책을 당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보다보면 너무너무 기획실장이 혼자서 복잡한 것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서울에 양여금을 따기 위해서 두 번이나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각 실국장들께서, 또는 부시장, 시장께서 어떤 여비라도 주고 자기 쓸 예산이라도 배분해서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라가고 집요하게 예산투쟁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 예산을 다루면서 시장께서 그 중요한 양여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벌려놓고는 두 번만 갔다 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에서 옆으로 간접적으로 들을때도 정말 집요하게 달려든 부분이 왜 이렇게 약하냐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물론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역량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의 어떤 의지가 부족하더라도 국장들께서 격려도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금년보다 나은예산, 지역에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져오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아주 가리를 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두 번가셨고, 부시장이 재경국장을 두 번 만났고, 도시국장이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이름만이 양여금이지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야할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외에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부처에 계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국장이 가서 예산을 따오는 문제이지 의원님들이 기획실장 뭣하고 있느냐 총괄적으로 저한테만 묻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기획실장님한테 하는 부분이 아니죠. 기획실장님도 같이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중앙에 예산투쟁을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한중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인사 말고 예산 라인업이 예산계장, 기획담당관, 실장님 이러는데 최고총수는 시장님 아닙니까. 회사로 치면 사장인데 작년 9월에 가서 예산을 맡으셨다고 하는데 시장이 예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관선 단체장들은 쭉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 일반직으로 하면서 자기가 직접 예산업무를 보지않았더라도 시장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이후로 사실 우리 시장님도 변호사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력을 쌓아야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법을 아는데 그 광범위한 시정을 날마다 바람잘날 없는 그런 상황속에서 시장님한테 예산실무를 어떻게 기대를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런 시장은 다시 안해야 돼요. 시장노릇을 안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를테면 예산 라인업중에서 예산계장은 풍남동장으로 나가버리고 기획담당관은 체육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승진해서 나가버리고, 그나마 책임을 져야되는 실장님은 이제 좌천당하게 생겼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잘리기로 한다면 시장은 옷을 벗어야 돼요. 마땅한 일이에요.
  왜그렇게 시장잘못을 가지고 혼자서 자꾸 끙끙 하십니까. 오늘 자리를 빌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편하죠.

○기획실장 홍경옥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예산의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균 위원   이번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평소에 예산에 대해서도 먹통이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샌디에고 가고 어디가고 하면서 지침은 내려놓고,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지침을 내려놓고 센디에고 갔다 와버려가지고 떡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은 실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위에 있는 시장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상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기정예산에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옳게, '고칠정'자를 써가지고 옳게 바로잡는 추가된 예산의 편성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 일반회계처럼 일방적으로 삭감이 100% 되어있는 것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바뀌었다는 말 때문에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경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형철 위원   경정은 그러는데 추가라는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나오고 일반회계는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삭감 경정 예산안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지 원래

○기획실장 홍경옥   법률에 나와있는 명칭이에요.

조형철 위원   법률에 나와있는 명칭이 아니라 이 추가라는 말을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분리해가지고

○기획실장 홍경옥   자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오늘 이게 추가경정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아까 논술한대로 기정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경정한다 그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이것 자체를 잘못만들어 놓고 시장이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특위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접근을 하기위해서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깎는것도 아무튼 추가경정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입법을 할 때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한동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비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들중에 양여금이 못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예산들이 몇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아까도 기술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실장 홍경옥   동부우회도로, 삼례IC진입로 두가지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중에 보면 예를들어서 시비로 17억, 1억5천, 4억5천 등등 잡아놨던 것을 양여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월이후의 세입의 상황이랄지 사업의 진척도랄지 그런것에 따라서 그 액수를 갖다가 다른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입이 예견이 되어서 양여금과 별도로 시비로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시킨 부분을 세입은 예상이 되는데 쓸자리는 삭감을 시킨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를들어서 동부우회도로를 양여금 25억하고 시비 17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25억이 안내려와가지고 시비도 같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억에 대해서는 세입이 어느정도 예견되는 사업인데 양여금이 안왔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양여금 사업은 지침상 양여금 50%, 시비 50%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 지구에서 책정이 안되어버리면 시비를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하는 사항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물론 이번 순세계잉여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예견되지 못했다 등등으로 볼때에 이 예산도 깎았다고 하지만 없을것도 같은데 만약에 세입이 예상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산출근거를 해놨다면 이런 사업을 다른쪽으로 전용을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잘못되어있다는 여러부서의 수정예산을 올릴때 이런 예산을 첨가시켜서 수정예산이 단지 7억 7,800 올라왔습니까?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플러스 된것이?
  이런정도가 아니라 이런예산을 어느정도 합친 예산, 앞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그런 돈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조금 보충을 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이번 수정안을 올렸다면 지금 이 추경예산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획실장 홍경옥   아닙니다. 그것은 동부우회도로에서 예를들어 17억이 깎였다면 그 돈이 바로 광역매립장 48억으로 추가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그 재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든것이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7억 7,800이라는 이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상승작용을 하므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불만이나 각 부서의 불만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미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대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짚은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그리고 의회청사 의원들하고 민감한 부분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몇가지 올라온 것이 많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런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전혀 불가능했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깎인 양여금 사업지구가 두 개 삼례IC진입로와 동부우회도로가 있는데 동부우회도로는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봉동가는 호성동 굴다리에서 도매시장으로 빠지는 새로난 도로에 동아아파트니 주공아파트니 해가지고 아파트가 무지무지 들어서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반폭으로 18.5m만 내면서 인도도 없이 내버렸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양여금 사업에서 이것을 시비도 삭감을 해버려야 되겠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내자 해서 도시과에다가 자료를 보니까 9억 8천인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결재 날때까지 최종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도로를 양쪽을 다 확장을 해야됩니다.
  지금 18.5m인데 35m로 두 개로 확장을 해야되는데 금년에 이쪽 조금하고 내년에 저쪽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편을 줄수도 있으니까 재원도 없고 하니 내년 당초예산에 양쪽을 전액 계상하자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에요.

조형철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라는 말이 맞다고 하니까 삭감추경의 의미가 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죠?

○기획실장 홍경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 예상되는 세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삭감을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현재 100%를 다 삭감해놓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안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면

○기획실장 홍경옥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세입세출을 깎지않고 사업을 충분히 결산을 볼수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세출이 비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세외수입 어느부분을 세출에 무슨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어느부분이든지 세입목표만 도달하고 또, 세입이 더 추가징수되고 이쪽의 세출에서는 상당한 불용액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정도는 우리가 깎아서 굳이 예산에 주름살을 줄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 확신에 의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가 총괄적인 질의로서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서 관계관들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그로인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이번 예산편성 자체 모순에 대해서 이해가 갔으리라 짐작하고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윤석근 위원님께서 총괄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한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님이 가이드를 해야죠. 질의만 해요?

○위원장 김한중   예, 질의시간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가이드를 하시고,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면 위원회 보고서라도 가지고 해야지.

○위원장 김한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최태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최태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위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자주 여러회를 하지말고 1회나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위원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한중   예, 한동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동석 위원   질의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니까 질의방법을 논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한중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김한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7페이지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위원회별로 몇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느정도 알고있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U대회 기념비 설치 지원금이 물론 U대회 조직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1억원이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를 U대회 기념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주시의 어떤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1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1억원 이외에 U대회 차원에서 남아서 넘어온 돈은 없고 이것 하나를 1억원으로 남은 사업이 넘어왔다 이런말씀 이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남아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1억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U대회 기념사업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이번 추경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되겠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지는 않죠. 이번추경에 세입에 계상을 하고 세출에 계상을 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물론 세외수입이 다 그러겠지만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 그런말씀 아니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매각 예산이 얼마로 되어있죠? 39억입니까.
  이것과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주시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께서도 여러차례 중앙을 방문하고 전주시에 유치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문화위원회에서 크게 부각된 문제중에 하나가 월드컵 경기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그리고 기본설계비로 40억을 예상을 하고있는데 이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월드컵 유치 경기장을 매입을 하지 않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울에 올라가 봤더니 시비 500억하고 국비보조 400억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사항은 모르겠구요

조형철 위원   그 500억하고 400억하고 합쳐서 900억으로 경기장을 짓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900억을 전주시에서 전부 담보를 하더라도, 국비보조를 안받더라도 전주시가 월드컵 유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것을 시민과의 대화속에서, 물론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표출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있는 의원들로서는 의아해 하고 과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느냐는 절차를 시민들이 좀 알게하고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6월달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하는 월드컵 유치 시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드컵 경기장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농촌지도소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꼭 농촌지도소 매각대금을 가지고 월드컵 유치를 위한 운동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만 꼭 못을 박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세입을 잡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너무나 많은 기본적인 건물이랄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완산구청사 매입이랄지 신축 동사무소 건설이랄지 거기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 소신은 폐 동사무소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시민여론도 그렇고 또,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각종 공공시설로 쓰는 것이 합당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그것이 약 25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겨나니까 재산매각대에서 보조를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도부터 농촌지도소를 매각하려고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맡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다른 대체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소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세입을 먼저 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선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먼저 맡아야 합니다. 세입 먼저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농촌지도소 매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농촌지도소 매각한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태호 위원   그 수리한 돈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한 2천 몇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매각을 안하려고 하고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수리는 우선 사무실난이 어렵고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팔려고 한 헌 집을, 팔려고 내놓고 2천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오늘이라도 팔리면 2천만원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위원장 김한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8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역시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상수도 관계에 있어서 배관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도별 배관도면. 즉, 수도파이프가 어디로 지나갔다 하는 배관도면.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부분적으로요?
  왜 내가 이런얘기를 하냐면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금년에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연도에는 요금 전산화를 하고 그다음 내년부터 계속해서 배관망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한 20% 됩니다.

최태호 위원   열컵이면 두컵은 그냥 나가버린다 그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최태호 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 중에는 우리 시에서 꽃밭에 물도 주기도 하고 또, 소방서에서

최태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수질을 측정하는데 몇가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32가지 입니다. 그것이 주일에 하는것이 있고 한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매일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지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 것은 32가지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30억을 잡았습니다. 30억을 잡았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21억이 더 남아서 다시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21억 정도, 예를들면 30억을 잡았는데 약 70~80정도 추계가 잘못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확실한 것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이동이 많아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새로온 사람들이 추계를 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왜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선 당초예산에 그정도 계상을 하고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기위해서 이런것을 예측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예측을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21억이 될 것이다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1억은 추경에다 그때에 상황변동에 따라서 다시 계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추계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 완전히 잘한 것입니까. 추경에다 21억 잡아야겠다고 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당초예산에 30억 잡은 것은 그정도는 하고 제1회 추경때 여러 가지 사업의 변동, 시급성 이런 문제등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21억을 계상해야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좋은것이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환 위원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에서 보면 의원들 지적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이 사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해라 했더니 일반회계에서는 한 200억정도 더 잡아가지고 더 있는냥 불려가지고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덜잡아가지고 추경에서 더 많이 잡아서 얘기가 되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때 이 재원을 쓰기위해서 조금 남겨봤습니다.

임종환 위원   일부러 30억만 잡고 21억은 남겨놨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중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잉여금이 51억이나 남아있는데 이돈을 적다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전주시의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몇%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93%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요? 전주시 전 가구에 보급율이 97%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93%정도 됩니다. 급수지역내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7%가 미시설지구인데 극히 적군요. 이것은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 우선 금년도에 대아댐에서 수수사업 끝나기 이전에 10만 5천톤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더라도 급수구역내에 급수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주고, 2001년도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에 농촌지역까지 전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강한규 위원   2001년 용담댐 건설이 완전히 되면 그 물을 받을때 미시설지구에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보면 타회계에서 2억 2천을 보조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느 회계에서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일반회계에서 받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게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아동 행치마을 상수도 공사 호동골 상수도 공사하고 광역매립장 상수도 공사 거기에 수도사업에 사용되는

임종환 위원   지금 행치마을 수도가 안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을 해줬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러니까 그돈이에요. 그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미리 해주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거기의 수도사업은 끝났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리고 광역매립장 거기에 전부 수도사업을 할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임종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종환 위원   예.

○위원장 김한중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전주시 전체에 하수도가 몇%까지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일반 하수도의 공급은 약 64%, 처리장 시설은 100%.

이희수 위원   지금 현재 어느동같은데에서는 가서 공사현장에 보면 정화조 시설이 되지않아가지고 그 분이 직접 나와서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은 전혀 않는 것으로 하는데 단속해야할 부서가 어느부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것은 청소부서에서

이희수 위원   청소부서에서 그것은 단속을 하고 여기는 하수도를 해야하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지금 6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 중심가는 혼합지역, 우수와 오수를 같이 혼합해서 하고있고 그 외 지역에는 전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되어있는데는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하천 등에 연계를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200%나 추경에 요구가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200%가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종환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00%가 추경요구액이 된다 이말이죠. 어떻게 추경에서 200%나 되게 잡혀져있느냐 이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당초에는 28억 6,7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51억 7,600만원을 추가한 80억 4,3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잡고 추경예산에 200%나 잡았느냐 이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동안에 작년 12월 이전에 예산서는 작년도에 세워놓고 그 이후에 각 대형건물, 아파트 이러한 지역에 대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예산액보다 200%정도 늘어날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보충질의가 있는데

이재균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죠. 주요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

○위원장 김한중   좋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에 가뜩이나 세입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잘짜여졌다 못짜여졌다 시끄러운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분양하게되면 - 아직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하게되면 거기에서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약 8억 5천여만원

이재균 위원   왜 8억 얼마밖에 안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13억 5천이라는 자체가 주택은행에서 가져온 돈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환해줘야되니까 천상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한 8억 5천 됩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이럴때 8억이면 큰 돈인데 그것좀 서둘러 주시고, 지금 거의 답보상태이죠? 소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 소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재균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자주바뀌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소장님 사모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거기에 가셨는데 그것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맥심원을 평당 112만원으로 통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부는 126만원에 분양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 대표들이 102만원, 조금올리라고 그러니까 104만원, 지금 만났더니 106만원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역시 분양을 않고 보니까, '96년도 3월달에 분양안하니까 예를들어서 생활비 넉넉해서 주택을 가지고 갈 사람도 민원을 사기 때문에 112만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주요 세입하고는 상관없이 삼천 2택지 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주택도 들어오고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쓰레기라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저희 업무이죠. 저희 업무인데

이재균 위원   업무인데 왜 안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일부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 연탄재하고 갖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들여서 연탄재를 다 털어냈습니다. 순수한 비닐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호동골 매립장에 들어가도록 결심이 되어서 우리가 운반업체까지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이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주인은 시청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이희수 위원   그런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102만원 준다, 106만원 준다 거기다 맡겨놓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우리가 물론 주인이지만 서민들이 살고, 또 어느 아파트든지간에 아파트에는 공동 대표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입주자 대표들이 구성되어가지고 항상 대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 분양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이 대강 나오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이희수 위원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개인한테 맡겨서 106만원, 105만원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꾸 소장이 바뀌니까 일관성도 없고 되는것도 없고 그 자리 쉬었다 가는 자리에요 뭔 자리에요. 대체. 거기는 어떤 분들이 오는 거에요. 소장님이.
  기술직이 와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디 갈데 없으면 앉아있다 가고 하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인이 거꾸로 바뀐거에요. 살고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우리가 돈들여서 지어놓은 아파트를 그사람들이 마음대로 평당 100만원, 102만원, 106만원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장사가 되냔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 믿고 뭣을 하겠어요. 그동안 투자해준 돈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아니구요.

이희수 위원   그게 아닌게 아니라 자꾸 그런식으로 해서, - 내가 주인이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것이다라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을 벌으라고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102만원, 103만원 이렇게 그쪽에 맡겨가지고 무슨일을 한다는 거에요. 앞으로 소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세입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11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완산구청 청사부지를 매입할 때 당초 계약금은 얼마이고 중도금은 얼마이고 남은것이 23억이 남았다고 했나요?
  당초금액, 중도금 잔액, 그사람들이 빌려준 날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완산구청사 부지확보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안기부 자리를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아침에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비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사 부지를 구입하려면 최소한도 약 3천평 가까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개인적인 건물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학교나 기관을 사야되는데 마침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매입과정에서 비밀리에 두달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게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한 5회정도로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3회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계약금을 작년에 20억을 주었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30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명도와 동시에 23억 주는 것으로

최태호 위원   아까 보고당시에 그사람들이 나갈날짜에 안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갈 날짜에 안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그런것이 아니라 기획실장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시장님이 드리나 기획실장이 드리나 제가 드리나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
  금년도 예산에 잔금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안기부를 짓고 있어요. 이사갈 자리로요.
  내년에 빠르면 3~4월경에, 상반기중에 이사를 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월시켜서 주느니 추경에 사업을 많이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서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용도로 다른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깎은 것이에요.

최태호 위원   그런데 저사람들하고 인수하고 양도하고 하는 날짜를 언제로 정했느냐 그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계약한 날짜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최태호 위원   아무때라도 안기부에서 하고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이사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최태호 위원   그러면 현 완산구청 청사는 공짜로 살고있어요, 돈을 주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임대해서 돈을 주고살죠.

최태호 위원   돈을 주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태호 위원   거기는 돈을 주고 안기부 자리는 술에술탄듯 8월에 이사를 가면 8월에 우리가 들어가고 4월에 준공이 되면 4월에 주고,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이쪽에는 돈을 주면서.
  준공날짜가 계약이 되어야지 그사람들 8월달에 준공이 되면 8월달에 들어가고 우리만 손해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왜 손해가 납니까. 손해는 안난다고 보는데요.

최태호 위원   계약날짜를 명시하지않은 것이 어디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산 명도시로 되어있는데 그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이사를 안갈 이유가 없죠.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날짜로 되어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날짜는 명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명도시라는 말은 무슨말이에요. 넘겨준다는 그말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 완산구청은 돈 딱딱 주고 이것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명도할 때, - 그렇게 명도날짜를 안집어넣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는 못사죠. 그당시에 계약을 할 때에 그사람들이, - 그사람들도 땅도사고 집도 지어야 되는데 차질이 안오겠습니까.
  그리고 관 대 관으로 사는 것은 날짜를 '97년도 말, '98년도 말 이렇게 적지않더라도 집지었는데 뭐하러 이사를 안가겠어요.

최태호 위원   일반상식적인 문제에요. 완산구청 현재 살고있는 곳을 무료로 살고있다면 몰라도 그곳은 돈을 주고 여기는 날짜가 없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날짜를 집어넣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최위원님께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왜 표시를 안했느냐

최태호 위원   당연하죠. 집어넣어야죠. 상식적인 얘기이죠.
  현재 완산구청도 우리들이 돈이없어가지고 나중에 주겠다, 못주겠다 이랬을때 그사람들이 수긍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그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집 지어가지고 나간다 그말 아니에요. 지금 그것 아닙니까. 이게 일방적인.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산구청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저쪽것과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최태호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세출예산을 보다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의를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연초에 봉급 5% 인상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예산의 39.2%가 경상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예산에 경상예산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지금 대게 32%, 33% 이런정도로 하는데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분이 답변을 해주시죠.
  이 39.2%가 경상예산이고 사업예산은 55.8%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예산의 40%가 경상예산으로 나간다면 도대체 시민들이 전주시 예산가지고 뭘 기대하고 살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전체예산중에서 경상비 비율이 39.2%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거의 전국의 평균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인건비 비율이 몇%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우리가 자체수입의 18.3%로 되어있는데 대개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재정을 평가할 때 자체수입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되느냐 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하면 23%이고 지방세로 하면 18.3%가 되는데 일본보다도 인건비 비율이 3%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시군에서는, 전라북도도 지방세가지고 직원들 월급주는데가 거의 4개시군에 불과하듯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국면에서 우리가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줄여나가냐 하는 것은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39.2%가 전국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이게 정확한 답변이신지 대단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절감을 해야됩니다. 왜냐,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컴퓨터가 없을때에는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호적초본을 하나 떼더라도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무자동화가 되어가지고 쓰는것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관공서에서는 사무자동화에대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여 사무를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탁자, 책상도 능률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10~20년전에 비해서 다 바꿔주었는데도 이게 줄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경상비를 깎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를 아무리 깎고깎고 해도 죽어라고 해도 10억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무자동화에따른 인건비 절감은 필요하지않느냐,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깎을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서너차례 해봤는데 의원님들이 보편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왜냐, 이것은 인건비이고 복리후생비이고 여비고 업무추진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심리이고 그런식으로 후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역이용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부분에 세세하게짚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의 경우에 절감차원에서 경상예산을 몇% 줄일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이번에 사실은 10%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10% 줄인것이 아니라 10% 줄여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또 프로테이지로는 더 높아져 버렸어요.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경상비가 전부 9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99억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사무비를 아무리 가지고 오므릴려고 해봐도 10억정도 20억 정도 이런정도 나와요.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지금 1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중앙초등학교 건물의 철거는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철거는 원칙은 국비와 시비 지방비 같이해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국비로 해야할 경기전 경내에있는 중앙초등학교를 없애고 거기에 해야할 사업비가 중앙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30억인데 우선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우범지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도 서너번 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그것부터 허물고 내년에 국비온 것은, - 그대신 우리가 그만큼 시비를 덜 부담하고 사업을 하게됩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돈이 아주 필요할 때인데 그렇다면 그런 우범지역을 알고있으면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아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포함이

이희수 위원   이게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손대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대통령이 와서 이것 복원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사람이 하고간것을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도에 사업비가 영달이

이희수 위원   그 돈이 국비가 오면 다시 시비로 넘길 것입니까. 그렇게 쓰실것이냐구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급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런 것은 미리 학교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되는데

강한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고금이 오면 다른용도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로 오는데 다른데로 쓸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중앙초등학교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조경 등 기타 시설하는 것을 국비가 오면 그만큼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 들은만큼 지방비가 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도모리로 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국비보조가 있으면 지방비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용도로 쓰지않고 타용도로 우리 임의대로 쓸수가 있냐는 얘기죠.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것 때문에 실사를 왔었는데 우선 문화재 관리국하고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은 내년에 국비를 시비 부담않고 하기로.

강한규 위원   아까 이위원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한 이때에 1억 9,500만원이나 넣어가지고 더군다나 이 건물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에 그 옆에있는 건물 한채를 저희들이 그보다 적은 것 - 지금 큰 건물 두채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도 9천만원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산출을 무슨 근거로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콘크리트 철거하는 비용이 있고 판자같은 것 철거하는 것이있고, 지붕틀 철거, 또 폐기물 수수료와 운반비를 포함하고 거기에있는 기존 수목까지 같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기계 철거가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철거하는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니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1억 9,500만원이나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런데 상당한 액수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갑니다.

강한규 위원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많이 들어갑니다.

강한규 위원   톤당 얼마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톤당 만 6천원

강한규 위원   대충 몇톤이나 나올것으로 추산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폐기물을 약 3,580㎥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그 학교 협의회장을 6년동안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삭감시키고 내년에 국비에서 오면 그때 철거하세요.
  (의석에서 - 그것은 우리끼리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비가 당초예산에 2억 7,700만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으로 또 2억 7,7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억 5,400만원정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중   잠깐만요.
  강한규 위원님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질의를 하고있는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11페이지를 먼저 다룬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월드컵유치 전용축구장 교통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우리시가 용역비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또 용역비의 기준안 산출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용역을 받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 집단이고 그 전문가들이 산출해내는 금액이 있겠지만 이번에 월드컵 유치하는데 재원확보는 본위원이 알기로 농촌지도소 매각대금하고 해서 전주시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인데 2억 5,400만원이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기본설계비로는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대한 산출근거나 기준안 같은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침의 요율대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요율이라면 총 사업비의 몇%를 줘야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야되겠는데 미처 못찾아봤습니다.

한동석 위원   어떤 지침인지

○총무국장 황희도   800억 공사비에 1.27%입니다.

한동석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산서 222페이지에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800억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알고있습니다.
  800억원에 대해서 100분의 1.27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액수에다가 25%를 또 했군요. 거기서 나온 액수인데 이것은 지침상의 요율에 맞춰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해가지고 모든 기본실시설계비나 용역비나 이런부분부분들이 그런 기초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이죠? 꼭 이것만 그런게 아니구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지침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용역을 맡길려면 용역설계를 하니까요, 용역설계를 과다하게 한다든가 하면 바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집행과정에서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은 믿어도 될만한 액수다 그런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방금 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유치 확률이 FIFA나 대한축구협회하고 약속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도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것입니까.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후보도시 16개 도시가 신청을 해놨는데 10개 도시가 경기개최지로 결정이 된다면 전주는 가능합니다.

한동석 위원   만약에 8개도시만 결정이 된다면요?

○총무국장 황희도   8개도시로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면 전주는 어렵습니다.

문희주 위원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남북한 공동유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2001년까지 남북통일이 되면 공동개최를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을 듣고 그것은 가능성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희주 위원   보도내용을 그냥 신문 보도내용으로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통일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질문이라도 해봤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통일원 같은데는 질문을 안해봤습니다.

문희주 위원   연결되어 드리는 질의이니까 페이지를 넘겨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수년전부터 전주시에서 숙원사업으로 하고있는데 현재 여기 기재된 내용대로만 하면 다른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여기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가정권 상수도시설 해서 3억 5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주군 이서면 주민숙원 사업 해가지고 상수도시설 43세대 도로포장 1,400m, 복지회관을 다섯군데나 지어주는데 그 복지회관 짓는데 어느마을, 어느마을인지 얘기해 주시고 여기 기재된 사업만 다 해주면 주민들의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지,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도끝도 없잖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 광역매립장 현장에서 데모가 있어서 청소과장하고 보사국장이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계장이라도 빨리와서 답변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수배를 하였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문희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보사국장께서 데모가 일어났다고 가셨는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만 해주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무난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오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데모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드리니까

문희주 위원   누가해야 돼요?

○기획실장 홍경옥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이 와야

문희주 위원   어디갔어요?

박영기 위원   잘아시겠지만

문희주 위원   나는 국장한테 들으려고 한 것이지

박영기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줘야 할것이냐 안해줘야 할 것이냐 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은 사회환경위원들이 오전에 현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현지에 가가지고 오늘 그 정보를 이자리에 주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2㎞ 반경내에는 보상을 해주자, 그리고 2㎞가 넘으면 끊자 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2㎞가 넘더라는 얘기에요, 완주군 이서면이. 그것도 전주시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녀오신분들이 집을 못가시고 고민을 하고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이자리나 아니면 축조심의할때나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라도 알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터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위원장 김한중   문희주 위원님, 현재 답변할 수 있는 국·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문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은데요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이 전주시에서 '92년도에 결정되어가지고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립정책에서 소각정책으로 바뀌면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국비 보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6년, 7년이 넘도록 이 소각로 문제를 결정을 못짓고 있거든요.
  현재 국비를 받아가지고 다른사업에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것인지.

○기획실장 홍경옥   국비는 그 목적대로 그대로 두고 거기에 부담한 시비만 이번에 깎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로는 광역매립장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더 광범위해서 시로서는 지금 광역매립장도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소각로 문제까지 겹쳐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침 이리시에서 미국 무슨 회사에서 자기들이 1,000억을 들여가지고 몇 개시군에 소각로를 지어주겠다, 다만 이리시에 인근 시군에서 그리 가져오게만 해다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리시하고 이미 미국회사하고 협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리시에서는 전주시나 인근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소각로를 금년에 어차피 이 시비 두어야 추진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 해서 청소과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국비는 그대로 두고, - 국비는 목적외에 못씁니다. 그래서 시비만 깎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17억 8,400만원이 국가로부터 보조가 된 것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을 세출 재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올해 세출 재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세출은 일단은 확정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그대로 놔두고 또, 국비보조금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고, 또, 내년도에 쓸 용도가 있으면 그것을 사고이월해가지고 '99년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까지 우리 예산속에 들어있다가 안되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 보조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온 이후부터 몇 년까지 할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보조금은 우리시 예산에 3년간 들어있을 수 있다. 그리고 3년 넘으면 현행법상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처음으로 왔습니다.

오정례 위원   당분간은 집행이 안되고 이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조금전 문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유치 전용축구장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를 보면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 축구경기장이 시설비만 800억, 토지매입비가 102억이 잡혀있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800억은 예산에 안잡혀 있죠.

임종환 위원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2억 5,400하고 월드컵 전용축구장 부지매입비 37억 4,600만원 해서 4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자 37억 4,600만원을 세운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매입한 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매입하기 전에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동시에 합니다. 일부 매입하면서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동시에 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동시에 매입하면서 들어가요?
  102억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9만평에 대해서

임종환 위원   전체를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않더라도 월드컵 전용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9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0억 세워가지고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예산자체가 구 농촌지도소를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사겠다고 하는데 이런 책임성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있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 예를들어서 교통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5,4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물론 토지매입을 하면 해야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조차도 불가능한 형편에서 예산도 없어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예산 세우는데 2억 5,400만원 여기다가 없던 예산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전주시 사업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데 총무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용역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그린벨트 행위 허가 신청을 내는데 필요한 서류가 되겠고, 이번에 6월 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나오는데 평가항목에 경기장 시설이나 재원 투자 규모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평가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하고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매각대와 경기장 부지매입비하고는 굳이 연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연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니요. 예를들면 지난해 무슨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5억을 들여가지고 시영아파트 짓겠다고 설계해서 5억 예산만 내버리고 안짓고 있어요. 용역비로요.
  그래놓고 눈하나 깜짝 안해요. 정당하게 잘했냥 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9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자체를 지금 40억 해가지고, 그것도 불투명한 예산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 5,400이 전주시 예산 전체로 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과연 잡아줬을때 실효를 거두겠는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합니다.
  5억 설계비 들여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설계까지 다 해서 돈까지 준 사업도 않는데 과연 이런 의지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11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한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페이지 예산심의에 앞서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박대평 사회환경위원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대평 사회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존경하는 김한중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전주시의 당면한 주요사업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4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6월초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레기가 매립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바 완주군 이서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위한 예산은 미해결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올립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사회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다 가셨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물론 불합리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6월초에 쓰레기를 매립하여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와서 원안과 같이 예산을 통과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오늘 위원장님 이하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관심있게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쪽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효자4동 지역이 될 것입니다. 삼천동, 효자동 일부인데 지난번에 삼천동 일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비해서 상수도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있고, 마침 안길포장공사와 겹쳐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위해서 파헤친 이후에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안길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순서에 혼선이 있을까봐 지난번 효자출장소에서 한 번 점검한 적이 있는데 이서와 전주시와 경계속에서 완주군쪽의 보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천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효자동이 보상을 받지못하고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아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 오늘 열 몇군데 마을에서 모였다는 것을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서 파악하시기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잠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접 가서 보니까 반경내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주시장하고 완주군수하고 협약한 사항이고 쓰레기는 6월초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만약에 그분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데모라든지 집단행동을 했을때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본 것 같고, 우리가 어전마을까지 갔다왔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과 몇백미터 안떨어져있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데 효자동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미해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동 일부하고 효자동 일부를 거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와같이 전주시 효자동이나 삼천동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오셨다 그런말씀이시죠?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그 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랄지 아니면 계상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조금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청내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인근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지역의 주민들이며 무엇을 요구하러 온 것입니까.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오신분들은 효자일부와 삼천일부 주민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약 30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서 저쪽에 1차로 들어가는 것이 약 40여억원이 되거든요. 상수도 까지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얘기가 나옵니다만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시장이 3억 2천만원인가 준다고 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도 현금보상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강한규 위원   현금보상요구를 합니까.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숙원사업도 있지만 그런것도 결부가 되어있죠. 그런안건인데 데모하는 분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해서 듣고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사회환경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수 위원   그래도 위원장이 와서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강 의문사항은 물어봐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위원장이 왔다고 다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한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현재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이희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에 참조가 될 수 있는가를 위원이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저는 애매한 것이 효자동에서 온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그러는 것이에요. 거기가 경계지역입니까.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왜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느냐면 똑같은 쓰레기 매립장 주위의 피해지역인데, 예를들자면 똑같이 반경 2㎞내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이서는 완주군이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전주시는 전주시라고 해서 우선 우리지역이니까 약간 등한시 해서 지역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었다든지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이고 완주시이고 쓰레기 매립장 피해지역인데 똑같이 지역사업을 해줘야되는데 어디는 더 해주고 어디는 덜해주냐라고 하는 그런데에서 집단행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희수 위원   쓰레기를 전주시민이 완주군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을 생각해서, 자기네가 쓴 쓰레기를 완주군에다 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똑같이 보상을 받을려면 곤란하잖아요.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다 나가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이 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한중   이희수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릴때도 집행부의 답변을 보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상황설명을 지금 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청취하는 것으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위원장 박대평   예결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올립니다만 미 해결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그러면 이어서 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국장님들 고생하십니다.
  13쪽 국도 26호 확장 서낭로 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와있는데도 시비가 삭감이 되어있고, 다 삭감이 되어있는데 서낭로만 시비 부담금 조정 해가지고 1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양여금 사업이 다 깎여있는데 왜 이것만 들어와 있는지 그게 예산의 형평에 맞지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서낭로에 1억이 세워질수 있으면 다른 지방양여금에도 얼마정도가 다 세워질수 있는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동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는 지금 용지보상이 1억만 더 하게되면 용지보상이 다 끝납니다. 용지보상을 같이 하다가 어느부분을 한필지를 반필지만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억을 시비로 더 늘려서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감정을 해보니까 그 돈가지고는 충분히 살수가 있기 때문에 1억만 더 시비를 넣어가지고 완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대학로 관계는 순수시비로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순수시비로만 세우는 것이 우리가 15개 노선중에 양여금 노선으로 대학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학로는 양여금이 15억 8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학로가 왜 선정이 되었냐, 대학로 자체가 약1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지역 보다 그 노선이 되면 150억의 50%이면 75억이라는 양여금을 타옵니다. 적은 노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양여금하고 지방비하고 대체를 하고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시비가 사실은 15억 8천보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간 이유는 관급자재를 넣어서 하기위해서 더 들어갔고 그럼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2년, 3년 걸리니까 양여금 50%와 시비 50%는 최종연도에 똑같이 맞춰서 결정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한 논리라고 보면 물론 1억원만 더 계상을 해주면 용지매입은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벌여놨어요. 서낭로도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 한 5년 갔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온 사업들도 거의가 벌여져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벌이다가 돈이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들어서 양여금 사업이 50%가 오면 시비도 50%를 책정을 해야되고 양여금이 오지않으면 예산을 투자를 할수없다라는 내용에 이 부분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용지매입하는데 약 1억원만 있으면 용지매입까지는 끝나니까 용지매입 부분만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1억원의 용지매입도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양여금을 다시 더 갖다가 할 때 그때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여금이 지금 노선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있는 노선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제 착수를 해서 계속 올 수 있는 노선이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양여금이 하나도 지원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1억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할수있다라는 일예를 남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지원이 안되어있지만 서낭로는 용지매입을 하는데 1억원만 해주면 5년동안 계속 끌어온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논리로 보면 사업에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본론적으로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순수하게 100% 삭감된 것이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6월이면 명년치 양여금 사업 요구가 또 들어갑니다. 매년 6월이면 시에서 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있어요. 작년에도 6월 26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빠진 것은 작년에 신청한 노선에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서낭로가 완공이 되어가면 하나씩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서 한노선씩 늘어납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양여금 때문에 난리인데 서낭로는 1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사람들은 양여금을 왜 못세웠느냐, 양여금이 없어서 못세웠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여기도 시급한 사안이니까 하다못해 10억내지 5억씩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위원님. 지금 2개 노선이 빠진 것은 양여금 노선에서 탈락이 되어버렸고 서낭로는 5억이라는 양여금이 와있는데 1억만 가지면 용지매입이나 이런것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있는데에다가 대학로에 관급자재 시비 더 보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억이 더 보태져서 완결위주, - 사업은 자꾸 완결위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양여금이 없어도 시비는 투자를 할수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양여금이 없어도 시비를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양여금이 있는데다 추가로 들어갔죠.

한동석 위원   양여금이 5억이 와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5억이 와있는데에다가

한동석 위원   본예산때 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당초예산

한동석 위원   이번예산에서는 1억만 있으면 완결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4년동안 계속해서 양여금이 50%씩 쭉 왔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려고

한동석 위원   5년동안 계속 왔다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확실히는 4년인지 5년인지는 몰라도 그게 한 4년 이상 걸렸어요.

한동석 위원   이번에 1억만 충당하면 용지매수는 완전히 끝난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한동석 위원   하여튼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안에 따라서 투자를 할수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리성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큰 사업장을 양여금으로 정하는 것은 양여금을 많이 타기위한 방법으로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왔던 5억에다가 이번 1억만 추가를 하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1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사회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경노당 당초예산에서 5억 세워가지고 10군데 경노당 신축건이 있었어요.
  10개소에서 9개소로 줄어들어가지고 5천만원 삭감시켜가지고 이돈이 어디로 갔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10개소 선정한 중에서 어은 경노당이 10개소 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동남 의원님께서 도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5천만원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포함시켜서 5천만원이 빠진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애초에 10개소로 잡혀있던 돈이 9개소로 줄어들면서 한군데가 경노당을 못짓게되는 경우가 생기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만약에 안왔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은 어은 경노당으로 가도록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원래 그래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원래 되어있었는데 5천만원이 별도로 와서 이것하고 같이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군데가 전부 돈이 나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안나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9군데 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집행된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집행하는 단계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되죠? 돈이 나갈때 협의를 해야되는 건이죠? 9군데가 되었든 10군데가 되었든 선정할때도 협의를 해야되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선정할때는 사실상 협의가 필요없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 이를테면 예산계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협의를 해서 사인을 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액으로 지워가지고 시장한테 결재올린적 있죠? 두 번이나 그랬죠?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전혀 모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균 위원   수정액으로 지워가지고 결재올린것도 몰라요?
  시장한테 결재란에 수정액으로 지워가지고 시장눈을 가려가지고 사인 받은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두장이나 가지고 있는데, - 그 부서에 있는 것을 제가 복사해가지고 두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시정질문때 할 내용이지만.
  원래 이게 어은경노당에 가게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재균 위원   10군데중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가 10군데에서 9군데로 줄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원래 거기에 줘도 되네요. 상관이 없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상관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 도비는 언제왔어요. 민간자본보조를 5천만원씩 해주는데 5천만원이 와서 5천만원 더 붙여서 1억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도비는 언제왔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4월 18일날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 어은경노당을 포함해서 10군데입니까, 아니면 어은경노당을 포함해서 9군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어은경노당을 포함해서 10군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10군데에서 9군데만 할것같이 해놓고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본예산에는 10군데로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10군데 다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별도로 5천만원씩 나가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몇평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평은 규모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규모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경노당을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강한규 위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그런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경노당 신축하는데 써야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몇평을 신축하냐 그런얘기입니다. 사든지 신축을 하든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 2층 포함해서 29평,
  크게짓고 적게 짓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서 짓습니다만 대부분 25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 제 질의 내용을 몰라서 말씀하십니까, 알면서도 적당히 대답을 하십니까. 제 질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 1억이 나가는 돈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뭣뭣 올라왔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은

강한규 위원   건물을 짓는다면 몇평으로 짓는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층 29평, 2층 25평 규모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얘기에요. 그러면 도합 몇평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54평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환경국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하실 사항인데요 이것은 제 의사를 넘어서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예결위원들이 지적해 줬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부탁을 했었거든요.
  폐동사무소 잉여청사 경노당화에 따른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동사무소 5개동이 약 20억원의 가치가 있고 추경요구액이 2억 6천이면 우리가 아까 산출기초 5천만원짜리 다섯 개를 지을수 있다라고 해서 총 22억 6천만원 정도의 이런 큰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노당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경노당 수준을 뛰어넘는 안골의 노인복지회관 수준 규모의 그런 시설이 오히려 더 필요한게 아니냐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도 다섯 개 동 중심지역으로 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경노당이 아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단계에 이르렀다면 모르겠는데 신축성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여기 예산대로 집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간에 최종 합의가 마무리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꼭 해달라는 저희 위원회 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간 우리 전주시의 실정으로 봐서 안골에 있는 노인 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또는 주민 공청회 여론까지 들어봤고 시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현재 시가지 중심지에있는 경노당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있는데 제대로된 경노당이 하나 없고 사실상 방한칸 가지고도 경노당이라고 간판을 붙이고있는 영세한 경노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에 이런 기회에 하나라도 경노당다운 경노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경노당만 거기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복지시설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면 더욱더 복지행정에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어서 저희들이 설계사를 대동하고 뽑아본 금액이 2억 6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할때는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타 경노위원회랄지 경노당한테 위탁을 하게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가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폐동사무소는 해당동 의원님들이나 해당동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먼저 반영되는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실 용도로 동사무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로 바꾸려고 하니까 2억 6천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겠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때는 2억 6천이면 현재 5개동에 5천만원씩 하나씩 더 잘 지어줄수 있으면서 기존 사무실 현재 동사무소도 새롭게 재산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기존 동사무소를 고쳐서 쓰려고 하니까 5개 경노당 짓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때는 해당동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저희 위원회도 다 수용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여지가 있다면 혹시 제고해볼 생각이 없는지 묻고싶은데 이미 결정이 났다면 저도 따르고 위원회에서도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아중지구 연결도로가 서낭로 확장공사하는 그 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아중지역 연결도로 보상비 총액이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금액은, 선형변경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정하는 것이 전체를 하려면 약 25억 정도가

임종환 위원   보상비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상비가.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선형변경이 일부 있으니까, 그것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고, 이왕에 금년에 예산이 다 못사지니까 일부 선형변경해서 50% 정도 사면서 공사 착수해가면서 사는 것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비가 없으니까 조정하다 조정하다 못해서, - 저희야 돈 얼마든지 들여서 하고싶지만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알고있습니다. 이왕에 서낭로가 되면 그쪽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덕진구청 7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도로 개설사업인데 도비, 시비, 이것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소방도로 관계가 3월 25일날 도비가 왔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저소득 주거환경법이 '99년도에 끝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96년도에 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있습니까. 전라북도로 이관이 됐다 그말이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것 알고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역결정은 이미 다 되어있어가지고 16개소는 이미 건설부에서 옛날에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추가로 지정한 사항은 그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16개소는 80년도에 되고 지정은 4개소가 되고 12개소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이 법을 읽어 봤습니까. 이 법을 봤어요? 하도 애매모호해서 내가 도청에 가서 이 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덕진 소로개설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최태호 위원   그것이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니죠.

최태호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사실 구청에서 와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데 구청에서 사람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구청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구청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집행은 집행과 우선순위가 구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조도 그 노선으로 정해져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예산만 들어가서 구청에서 짜고 올라왔습니다.

최태호 위원   '99년까지 지정이 되면 그 뒤에라도 계속 사업으로 돈이 나올수 있단 말이에요. '99년도까지 한정이 되어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시 재개발 사업법에다가 시한부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서 할정도로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도로 넘어왔다고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법이 고쳐져야 하니까, 시한부 법은 이미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한부 법이 없어지는 사항을 주거불량지구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손질을 하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진행사항으로 못마친 것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추가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가서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한부 법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게된다면 끝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시링이 있어서 재특자금을 받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재특자금은 올라가야 되지를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지정만 받으면 계속 돈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주느냐 그말이에요. 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장께서는 왜 안된다고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해가 어느때까지 해서 선정이 끝났고, 지구지정을 해서 16개소면 16개소에 대해서 투자지역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어디이고 한군데도 투자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간데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곳도 신청을 안하니까 우리도 않는다 그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최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하고는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최태호 위원   애매모호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혹시 16개동 이외에 한 번 그 부근에나 가본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 말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말씀을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청주변 재개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재개발로 하려고. 그것 제가 발표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국장님 정년퇴직 한 다음에 될지 몰라도 어려운 것이에요. 도로가 나고있는데 그 도로가의 사람이 재개발 하라고 땅을 줍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빠져있다면 추가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꾸 안된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죠.
  최위원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 실무진들이나 저는 추가로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니까 그 중간이면 검토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태호 위원   내가 왜 추가로 얘기하냐면 여기 자료가 있고, 또, 물론 옛적일이니까, 오래된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물론 모르겠죠.
  그러나 가보면 그동네 사람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시장께서는 가서 보셨어요, 눈으로.
  보면 화장실 하나를 8세대가 이용을 하고있어요. 왜 그것이 빠졌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당초에 빠진것을 지금 예산

최태호 위원   들어갈수 있는데 아니라고, 들어갈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한중   최태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집약을 해주셔가지고 실국장들에게 그런 내용을 질의하시고 언성 높이신 것은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여기 조서에 나와있는것만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한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페이지대로 나가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정례 위원   덕진구청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이니까 구청장이 안오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755페이지인데요

○위원장 김한중   그러면 14페이지는 넘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신축 동사무소가 다섯군데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덕진구청 신축동사무소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   전주시 관내 신축중인 동사무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알기로 현재 송천1동, 송천2동, 우아1동, 중화산동, 인후1동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동사무소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오정례 위원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현재 신축중인 동사무소가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설비 명목으로 4개동, 인후1동을 제외한 4개동은 동일하게 보완시설공사 150만원과 브라인더 시설공사 3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후1동 사무소만 내부시설 보수로 해서 본예산에 500만원씩 6종 해가지고 3천만원이 섰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4종으로 해서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1,6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1,600만원 삭감한 것을 그 위에 754페이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실 비품구입 인후1동사무소 800만원, 또, 75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800만원 해가지고 그 밑에서 삭감된 1,600만원을 위에다가 다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나머지 4개동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똑같이 신축중인데 자산취득비 1번과 2번의 항목의 구분도 애매모호 할 뿐 아니라 밑에 기존에 있는 4종 1,400만원은 특별히 인후1동에 보수할 내용이 있어서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위에 1,600만원은 세운것도 애매하고 이것이 다른 동에는 안세워졌는지에 대해서 4개소로부터 상당히 문제를 제기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추정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구청장님 왜 안오셨어요. 원래 참석 안해요?

이희수 위원   위원장님! 본청에 대해서 여기 안나온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내일 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하죠.

이희수 위원   구청으로 가기전에 본청 질문을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정례 위원   왜그러냐면 여기 15페이지에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것이 있고 뒤에 가면 없더라구요. 이것을 정리 해 주신 다음에,

○위원장 김한중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동석 위원   이것은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논의가 되는 과정에 오정례 위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그러한 정도의 논의는 그 당시에 안되었었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오정례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덕진구청장님을 모셔다가 거기에대한 사항을 들어볼수도 있지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한중   현재 오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불러서 다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희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것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남의 위원회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향교 신축 민간자본 (화장실)이 삭감이 되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1억원이 섰습니다.
  이곳은 노인네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테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이라는 것은 화장실도 단청공사를 해서 절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향교에 짓는 화장실은 일반으로 간이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한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1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깎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왔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여금 때문에 모든 사업이 1억가지고 서낭로고 어디이고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는 이때에 우리시에서 1억씩까지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본예산에 서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해주게 되는것이, - 어디서 소문에 들으니까 시장께서 향교를 방문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것처럼 뭣뭣 해주겠습니다, 뭣뭣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맡아서 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이 아니고 지금 향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는 화장실은

이희수 위원   향교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향교 예산이 수천억 있습니다.무슨소리에요. 재산 조사해보면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향교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화장실이요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짓는 것은 향교에서 자기네가 지어야 할것아닙니까. 왜 시에서 1억씩 예산을 주느냐 그것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이 이번 추경에 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이미 선 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당초예산에 선것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이에요.

강한규 위원   몇평을 짓는 것이에요.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5평 정도 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화장실이에요 궁전이에요. 없는사람은 집한채가 없어서 찌그러지는 집에서 살고있는데 향교에 계신양반은 상감마마가 앉아서 35평짜리 화장실에서

강한규 위원   청와대 화장실 짓는 거에요?

이희수 위원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따질일 아니지만 33평짜리 화장실 초호화판 그런 화장실 대한민국 천지에 없어요. 예산을 쓸려면 제대로 잘 써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전주시민한테 물어보세요. 33평 1억주고 지었다고 하면 집없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데모 시작해요.

강한규 위원   기획실장님 왜 이런 예산을 못깎았습니까.

조형철 위원   이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으니까 나중에 상의드릴께요.

이희수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입니다.
  195페이지 이치. 웅치 전쟁영웅기 발굴 공연 자료수집하는데 2,500, 그리고 출연자 급식비까지 해서 900, 그리고 300, 1,600, 3,000, 3,000, 1,600, 그리고 뮤지컬 제작공연 하는데 1,500등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조형철 위원   이것도 논의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우리하고 답변하시면 안되니까 일단 국장님한테 들어보시고

이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죠.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까지 투입되어서 하는데 이 공연이 무슨공연인지, 그리고 과연 이 공연을 하므로서 우리 전주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며 우리가 배울수 있는 것이 뭔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예술부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전주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후백제의 왕도로서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향토 고전에 가까운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견훤의 일대기를 우리 시립연극단에서 뮤지컬을 해가지고 시민한테 공개한다든지 또는 임진왜란때 지금 대개 알기로는 해상에는 이순신 장군, 육상에서는 권율 장군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우리고장에 있는 웅치나 이치에서 의병활동을 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여기에대한 사적 고증도 하고 자료수집해가지고 우리 시립연극단을 활용해서 뮤지컬을 해서 지금현재 덕진 종합회관을 상설 공연장으로 30억 들여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면 개관과 동시에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문화예술공연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 예산안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실은 공사를 하다말고 중단해야할 그런 단계에있는 아주 위급상황에서 왜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희수 위원   이 공연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있던 국장들은 뭣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 챙기지를 못했습니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예산 1억 때문에 서낭로를 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이제사 챙기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예술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를 새로 만들고 문화관광국을 만들고

이희수 위원   문화관광국이 생겨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한 번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누구못지않게 문화예술계는 협조를 해야할 입장인데 이런 것은 너무나 투입하는 자체가 심각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볼때 여기다 이렇게까지 할 그런 깊은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문화위원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이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 문화관광국이 신설되면서 전주가 역사를 지닌 고도의 전주시를 의욕적으로 문화유산의 해로 정할 정도로 앞으로 전주의 문화예술을 더욱더 발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저희들이

한동석 위원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동감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자에 이희수 위원님께서 왜 지금같이 어려운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의 문화예술사업만 올라와있다,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많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쉽게말하면 업무보고하신 내용에서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 70%이상 삭감되어 올라와서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와있는 당초 목이 정해진 것이 문화관광국이라고 볼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너무나 적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족하지만 시 형편이 그러니까

한동석 위원   부족하죠. 시 형편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희수 위원님께서 전자에 해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예향의 도시, 문화 예술의 관광도시로 맞춰가야되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자가 안되어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관광국이 생기면서 짜여져 있는 예산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국장께서 아까 대답하시는 내용이 별로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는 제가 초기의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일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물론 도로포장하고 길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정신 문화쪽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이 정신적으로 전주시가 얼마나 결여가 되어있습니까. 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은 특별회계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조금전에 답변을 보류한 부분이 있어서 1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비가 당초예산안에 2억 7,700인데 추경요구액도 2억 7,700만원해서 5억 5,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더 요구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4.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에 해당되는 기간만 감리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넘으면 추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본예산 세울때 그 기간이 안되었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본래 5월 말까지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 세울때는 5월 말까지만 계상했고, 그다음에 5월말부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1월말까지

강한규 위원   11월말까지 계상한것이 배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완주군 이서면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에 주로 전주시가 아닌 이서면쪽에 많은 주민들이 사업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사업요구가 지난 3년전부터 있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그때마다 사업을 해줬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해준 예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부분 다 구두약속이 되었고, - 협약서를 만든다는지 이런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이 매년 증가되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최근에는 더 많이 늘어났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에 계상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요구도 많이 늘어났다 그런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늘어났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요구사항을 다 대줄려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 추경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장님이 예산올렸는데 깎아버려서 다시 사정사정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은 필요없던 것이 갑작스레 추경때 요구를 안받아들이면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올리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새로이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을 주민 요구대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한줄 알지만 이 숙원사업을 다 들어주면 앞으로 요구를 하는 사업들이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이 전주시가 약 15억, 그리고 이서면이 약 45억해서 60억 정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하는 도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들 집단행위가 일어나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주·완주 합쳐서 약 60억 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효자4동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자4동 주민들이 그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서면에서는 바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뒤에 300m 되는데 부락이 한 30여세대 됩니다. 거기에따른 집단 이주관계를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한 후에 결정해서 집단이주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 m나 떨어졌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00m

강한규 위원   당초에 입지선정하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영향권에, 말하자면 피해가 있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전계획을 세웠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시설지구내에 들어있는 마산부락만 이전계획을 세웠고 그 기타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피해가 있겠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당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요즘 거의 시설이 완공 가까이 되어가니까 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만 도출될것인데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반경 2㎞내에만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요구사항이랄지 이런것을 들어주기로 예산심의할 때 얘기된바 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요구액 내용에 보면 반경 2㎞ 지역을 벗어난데 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반경 2㎞ 이외지역은 없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오늘 집단 항의시위를 하러, 또 요구를 하러 온 주민들은 반경 2㎞ 이내 사람입니까 외 지역 사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내지구 사람입니다. 이외도 몇분이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분들 어떻게 하고 돌려보냈습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검토해보겠다 하고 보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요구사항이 물론 거기에서는 상당한 많은 액이 요구가 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   현금보상하는 말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금보상하는 말은 없습니다.
  현금보상하는 말은 마산부락이 있는데 완전히 이주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주비 2,000만원하고 보상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32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 피해를 자청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간부직원 되시는 분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후에 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하면 다음에 바로 요구가 와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붙는 것이에요.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전에 이 사업만 하면 매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국장님 판단으로. 안될 것 같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안돼죠.
  말씀드린 어전부락 이주하는데 하고 효자4동의 주민숙원사업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이외에도 국장님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추정도 못할 정도에요?
  수십억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수십억 될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데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그런정도의 예산 안들고는 못합니다. 지금 완주군 2,200평 불과 10억 예산들여서 공사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는 40억이 들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우리 전주시만 매립하는 것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주·김제·완주 3개 시군이 합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공동부담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동부담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런 사업비 예산세울때 그사람들 다 세웁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현재는 안세우고 있지만 우리 요구에 의해서 세우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한다니요. 여기서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버리면 그사람들은 뭐에요. 현금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숙원사업비는 그쪽에서 해결합니까.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강한규 위원   것이 우리 전주시 지역만 같으면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한다고 하는것도 어느면에서는 봐져요.
  그런데 완주군 땅이잖아요. 물론 완주군에다 쓰레기를 버립니다만 그러나 우리만 버리는것이 아닌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완주군수와 김제시장과 전주시장 3인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완주군에도 김제시에도 이런예산이 올라와있습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안올라 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업이 다 끝난뒤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강한규 위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산으로 받습니다.

강한규 위원   받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기획실장님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장 홍경옥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는 완주군에서 자치단체에대한 자본 전출금으로 세우면 우리가 여기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약

강한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주민들하고 약속하면서, 또 집행하면서까지도 완주군이나 김제시장과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줘야겠습니다하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 결심 내려서 사업집행하고 돈달라?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오늘같은날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완주군수나 김제시장과 협의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오늘 금액관계는 아직 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나중에라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연히 협의 해야죠.

강한규 위원   여기 사업비로 올라온 것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협의 된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나중에 그것도 지분을 몇분의 몇이라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가 4%, 김제가 14%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가 제일 많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강한규 위원   지금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주민 보상한다고 시장님이 약속한 그 이후에 더 이런 민원이 발생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오늘도 보사국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애쓰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너무나 큰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들고 예산가짓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이 상당시일 오래되었죠. 원래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때 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반되는 것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토지매입관계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루어 지면서 시설공사하면 대개 어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명칭의 사업을 해줘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사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업들을 총 체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들어서 반경 2㎞ 이내의 주민들에 국한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일으킬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 등등을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겠고 안일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데에 대한 적극성이 미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상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때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면적이 30만 평방미터가 넘어야 하는데 우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30만 평방미터가 못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러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총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사과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사국장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예산특위에서 질의답변 시간도 없이 현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고계시는데 시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마냥 추경도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당초예산이 계상되어있지않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앞으로라도 이런것을 예상을 못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당해야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이여야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무 국장님 입장에서 30만 평방미터가 못되더라도 꼭 규정을 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된다든지 보상을 하고 주민 숙원사업의 종류가 있다면 그런것을 총 망라해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있도록 해야하지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관계하고 가스포집 시설관계와 같이 병행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있습니다. 해서 용역관계가 나오면 이것이 9월경에 완료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어전부락 이전관계, 그리고 효자4동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3억 3천만원이 보조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현금보조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현금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주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뭘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가정권 사업요.

강한규 위원   가정권 사업 뭘 하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말하자면 방충망도 할 수가 있고 화장실도 할수있고 지붕개량도 할수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 배당이 되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한 가구당 평균 2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마을이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행치마을하고 호동골 상인교 두 개 마을입니다.

강한규 위원   324페이지 3억 5천만원 완주군 이서면 주민 숙원사업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없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완주군 이서면 주민 숙원사업 포괄사업으로 한 모양인데 3억 5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전부 사업내용중에서 삭감된 내역을 빼고 3억 5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가정권 상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강한규 위원   주로 뭘하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상수도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밑에 상수도 사업이 또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총 23억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20억밖에 안섰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3억 5천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 시설 43세대 1억 8천은요? 326페이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완주군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본예산에 14억을 계상했고, 금회 추경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이 전주시에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왕에 완주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완주군수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완주군에, 본예산에 저희 예산에 섰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다 넘겨줄 돈이다 그런 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5개소에다가 5억 8천만원, 얼마의 규모로 짓는데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도 주민복지사업으로 5개소인데 1개소당 60평 규모로 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쪽 요구대로 다 들어준 것이에요 절충을 한 것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은 안들어주면, -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고있지만 거기에 따른

강한규 위원   땅도 우리가 다 사서 건물을 지어줍니까, 아니면 땅은 있는데 건물비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뭘 부담해요?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자치단체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거기에서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한동당 1억 1,500만원 정도 준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러고 난 후에 우리하고 정산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을 조금 낮춰서는 생각 안해보고 요구대로 다 들어준 것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많이 깎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12억으로 깎았어요.

강한규 위원   60억을 요구했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완주에서.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보사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인데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아까 60억이 왔는데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다 그랬거든요.
  예측을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시행하다보면 전부 분석을 하지않습니까. 과장님이랑 많이 다니시잖아요. 타시의 소각로도 보고 그러는데 문제점만 전부 정리하면 그냥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실은. 호동골 때문에 얼마나 그것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석해서 자료는 정확히 나와있어야 한다. 이정도로 나왔다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98년도 예산때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때는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소과도 각종 민원에대한 노하우가 쌓일때가 되었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민원이 어떤 부분인가, 또 타시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있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 누가보기에도 예산 잘짰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신것이 더욱 빛나고 할텐데 이런 부분에대해, 즉 예산부분이나 계획 등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98년 예산에는 확실하고 자신있게 마무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송천지구 기본계획 용역사업비가 본위원이 알기로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에 삭감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지구별 결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2억 4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2억 400만원이 아중지구 특별회계 예산에서 조사용역비로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다음 추경때 꼭 해주겠다 하고, 이것은 예산이 서있더라도 못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6월말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한적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했어요. 이번에 바꿔지고 하면. 그 준비는 다 하고있었어요.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을 한 번도 안했던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아직은 안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올해안에 기본조사는 해야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8월이라든지 추경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이것만은 최대한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오정례 위원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6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공약된 사항이고 민원이 몇 년간 끌고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한것인데 조금 늦어집니다. 않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진다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이것은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아중지구 택지조성 마무리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62만 2,700만원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기존 예산보다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것이 전혀 사업 마무리에 대한 예상을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추경이 많이 불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62억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나온 돈은 그 지구에다 투자 해야함과 동시에 암이 대우아파트 쪽에있는 암이 경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가지고 당초 일반발파하던 것을 무진동으로 가면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암발파로 약 10억 이상,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 많습니다. 14개 어린이공원, 그리고 철도주변에 있는 1.3㎞ 공원등 공원에 추가되는 것이 약 30억 정도 환경계획에 의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려니까 그런 나무심고 하는 환경등 그런것에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62억 2,7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가상승률에의한 공사비 오르는 것 그런것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윤석근 위원   암반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공사상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암반에서 나오는 채석을 팔면 상당히 거기에대한 대가가 나올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갖다가 버리는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윤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깨서 원석을, - 경암이라야 원석으로 쓸수있지 풍암이나 이런 것은 못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깨가지고 재활용 해서 쓰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거기가 경암이군요. 풍암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나오는 경암, 풍암은 일부 위에서 걷어내고 나오는 원석은 다 저희들이 쓰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고도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림교 평화사거리간 배수관 포설공사가 당초 다른지역의 사업보다 우선해서 급하다고 올라와서 저는 일부 지역의 사업으로 알았는데 그 내용이 달리있는 것 같아서 이 배수관 포설공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삼천동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간 포설공사를 약 500mm로 큰 관으로 묻습니다.
  특히 평화구획정리지구가 엄청나게 물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평시에도 물이 잘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림교에서 평화사거리까지 500mm관 큰 관을 묻어가지고 그쪽의 물사정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형철 위원   고지대 하면 평화동 말고 서완산동이 있죠? 그쪽으로도 수혜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서완산동은 해당이 없고 평화동 고지대와 삼천동 이쪽에,

조형철 위원   삼천동도 고지대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삼천동도 우성아파트 밑에 새로 아파트 지은 그쪽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동에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재작년 말 시정질문에서 수도미터기 시험소를 지금은 한국 유화기기 검사연구소라고 충남쪽에가서 하는데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보라고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여기 5억 5천 올라온 것이 그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리고 계량기가 한 대당 65만원씩 합니까. 65만원씩 잡혀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1만 3천원정도 됩니다. 13mm 가정용.

조형철 위원   1만 3천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조형철 위원   65만원씩 971세대 해가지고 6억 3,1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가정관 같은 경우에는 집앞에까지 연결되는 것까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은 세대에서 책임을 짓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세대에서 책임을 짓는데

조형철 위원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까지 해줍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하고는 별도로 특혜를 좀 부여를 해서 이런 예산이 6억원, 또 그위에 급수전으로 행치마을 같은데 3,700만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간접 복구비 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노후 배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노후배수관 내지 이 예산에 맞춰서 급수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한동석 위원   현재 공정율이 몇%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20년 이상된 것은 100% 끝나고

한동석 위원   배수관 말씀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15년 이상된 것은 60%정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앞으로 전주시가 2천년이 되면 모든 배수관 공사라는 말은 없어지게 될것이고 2002년이 되면 급수관까지 앞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전주시가 계획하고있는 계획이 2000년, 그리고 2002년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수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지금 저희들 상수도 사업소는 지금까지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투자비가 일반 사업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01년까지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동석 위원   광역상수도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급수관이나 배수관에서, - 배수관은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급수관이나 배수관에서 노후가 되면 가정으로 들어오는 물은 녹물이 오게 되어있겠죠.
  그러므로 시에서 약속한 대로 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131회 본회의때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물값이 고가로 지불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회계 첫 번째에 보면 정수 구입비로 45억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5억 2천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값이 올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물값이 지금 53원에서 58원 50전으로 오르고 정수비가 91원에서 108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재균 위원   언제올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리가 부담하는 정수비가 오른것이죠.

이재균 위원   언제올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년에 올랐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시민들도 또 수도요금 올려야 겠네요?
  올리는 계획은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또 더올려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타도시에 비해서 전주시가 결코

이재균 위원   그런말씀은 하실 것이 없고, 결코 물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연말쯤 해서 다시한번

이재균 위원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싸게 공급해야죠. 타도시하고 그것까지 맞출려고 합니까, 그것까지 비싸게 받으려고 해요?
  수자원공사 물값이 섬진강물하고 금강물하고 틀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똑같아요.

이재균 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강물이 좋습니까, 섬진강 물이 좋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사실은 그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물은 질은 나쁘지만 그 물을 정수하는데는 비용이 섬진강 물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이재균 위원   어디물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금강물이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물이 안좋으면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보면 섬진강 물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강물은 시체말로 똥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수해서 쓰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섬진강 물은 양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엔가 개통이 됐잖습니까. 3만톤씩.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보십시오. 47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있는 물값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는가 한 번 보려고 그래요. 보십니까, 47페이지?
  금강광역수는 8만톤에서 7만 8천톤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루 2천톤씩 줄였잖아요. 가격은 올라갔지만 줄여가지고 365일을 곱해놨는데 섬진강 광역수는 4만 2천톤에서 3만 8천톤으로 4천톤이 줄면서 산출기초에 335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260만톤의 섬진강 물을 못먹게 되는 경우가 온단 말이에요.
  왜 335일로 산출기초를 해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은 섬진강물은 주공급하는 지역이 정읍과 부안입니다. 그쪽이기 때문에 당초 줄때에 전주권에다 주는 것은 그사람들 먹고 남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톤에서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원래 4만톤 계약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이재균 위원   4만톤 계약하고 시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관공사를 다 해놨는데 수자원공사 입장봐서 계약용량을 줄였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사람들 입장이

이재균 위원   왜 맨날 그사람들 입장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주 공급이 정읍이나 부안, 김제

이재균 위원   광역상수도 온라인화 하려고 나중에는 물이 여기서 그리도 갈수있게끔 하려고 해놓은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궁색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읍이나 그쪽 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물이 이를테면 260만톤이나 줄어야될 이유가 특별히 없단 얘기에요. 돈이 기십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같이 얘기해서 죄송한테 그쪽에 어지간히 끌려다니십시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하나를 이겨먹지를 못하고 왜 그사람들을 극복을 못하는 거에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물값이 50원에서 120원까지 되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서 그정도 되는데 시장이 계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제 시정질문한 답변에.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정수구입비가 5억 2천이나 높게 계상되어서 올라온 거에요.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이라도 거짓말 하지마시고 이 예산이 삭감될지 어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 이런것도 몹시 기분나쁜 것입니다. 맑은 물을 두고 금강에서 멀리 갖다가 그쪽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스스로 의지만 있어도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335일 안곱하고 365일 곱해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부임해가지고 현지도 가가지고 많은 물을 공급을 받도록 인사차 갔다 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도 건설위원회에서 몇차례 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갔다왔는데 그사람들 얘기가 원래 섬진강 물은 정읍, 부안, 김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재균 위원   그사람들 설명을 제가 듣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서 71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다섯군데 약 4억원가량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된 관들이 삭감편성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설치이전에 구청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에 다시 이 공사를 하기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미 이 사업은 다 완공이 된 사항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근간에 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 급수관 교체공사를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했거나 했다 이말이죠. 했기 때문에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처음에 올릴때 이 공사를 잘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왜 이런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각 구청에 있는 수도업무가 통합되어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다 온 것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구청에서 왜 잘못된 편성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구청 수도과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통합되어가지고 사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기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했거나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방금 그 조사를 언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번에 예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것이죠.

오정례 위원   그런데 무려 다섯군데에 4억원 가량을 잘못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것은 한군데가 아니고 완산구도 있고 효자출장소도 있고 덕진구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조형철 위원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상수도사업소 생겼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당장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예산편성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임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상수도 사업소장님! 아까 한동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오정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을 하면서 수도과 분야에 대해서 가장 치중해서 물은 부분이 노후배수관, 급수관 문제였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그랬는데, 제가 이 예산안 70쪽과 71쪽에 나온것에대해 소장님 질의에 답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한동석 위원께서 질문한 급배수관이 몇 년도 정도 되면 완성되어가지고 맑은물이 전주시민에게 공급되겠느냐 하니까 몇 년도까지라고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2001년까지

임종환 위원   2001년까지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안에 적극적인 사업을

임종환 위원   지금 전주시의 급·배수관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급수관이 얼마이고 배수관이 얼마이고 덕진구, 완산구 해가지고 알고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제가 확실히

임종환 위원   잘 모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이 아니라 2020년이 가더라도 지금 전주시에서 급·배수관 교체하는 식으로 하면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양구청 수도과장님들한테 지적을 했고,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라과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뭘 아시는데 2001년도면 완성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들으면서 제가 아무소리 안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정례 위원께서 70쪽, 71쪽에 관한것을 물으니까 잘못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한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후 급·배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상 20년 된 것을 이야기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잘못 체크되어가지고 했다? 참으로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 파악되어서 삭감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수도사업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워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믿고 예산심의 해주겠습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1년이나 2010년까지 가서 전주시내 급·배수관이 완전히 교체되어가지고 맑은물이 공급되겠는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정례 위원   본위원이 이문제가 궁금해서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5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고, 현재 교체대상은 되지만 예산관계로 다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향후에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교체대상이 되면 차후에, 첫째는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하고, 그러나 연내에 다시 예산이 세워진다면, 추경을 할수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시작했는데 소장님은 이게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것을 구청에서 잘못 편성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지금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대답을 동시에 듣게되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이관계를 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이전 수도과장이신 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라상환   노후관 교체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대개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말이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까지 20년 이상된 것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5개년 계획으로도 다 못끝낼텐데 공법 변경을 해서 돈이 5,000원 이상 다운시켜서 빨리 시켰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떻게요?

○급수과장 라상환   공법 변경이라고 해서

임종환 위원   공법 변경을 해요?

○급수과장 라상환   예.

임종환 위원   공법 변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95년도 업무보고하시면서 그런식으로 해요.

○급수과장 라상환   아니죠. 몇번 말씀드렸죠. 왜그러는고하니 그전에는 노후관 교체라면 무조건 구 관을 없애버리고, 캐내버리든가 하고 새로 아스팔트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교체해서 묻었습니다.
  그러나 선진도시나 이런곳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않고 100m 거리마다 하나씩 끊어가지고 노후세관 갱생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도 반절밖에 안들고 빨리 끝낼수 있고 시민에게 편익을 줄수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샘플을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곳만 가려서 한 것입니다. 관이 썩지않았다거나 안전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수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것을 노후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주철강의 역사가 현재는 다일강이라고 해서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 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녹이 안껴요.
  그런데 '80년대 초까지 휴즈철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5년전 정도 된 관만 교체하면 녹물은 안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2001년까지 끝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급수관이 문제인데 그러면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15년 잡습니다.
  노후급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9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총리령으로 해가지고 녹이 안스는 관으로 써라, 급수관도. 그전에는 백관 정도나 아니면 PVC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안스는 관을 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묻은 것은 자꾸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같은 곳은 왜 삭감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라든지 관공사는 전부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다시 통과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3월에 상수도사업소가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하려고 전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다 된 것으로, 노후세관 갱생공법이나 기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그대신 그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 대로 얘기할께요.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덕진구청,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관내에 노후관이 업무보고시에 보고해준것이, -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한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노후관이 몇㎞가 있다, 또, 노후 급·배수관이 몇㎞가 있다라고해서 우리가 노후관을 안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노후배수관이고 급수관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 2001년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면 좋습니다. 노후 급·배수관을 없애서 전주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그얘기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라과장님께서는 본청 수도과장 하셨고, 양 구청에 수도과장 하셨던 분들은 다른 과로 옮겨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본위원은 1년에 18㎞나 19㎞정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2001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이 달라졌고 어쩌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단, 예산서에 나온 배수관 교체 내용이 섰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고 그 부분은 다시한번 참고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현재 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다섯군데에 대한 기본자료를 내일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기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라상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요?

오정례 위원   예.

○급수과장 라상환   알았습니다.

오정례 위원   5년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5년이 아니구요 이미 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
  관이 5년이 아니에요. 15년이상 된 것을 우리는 노후관으로 봅니다.

오정례 위원   거기에대한 내역을 내일 점심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중   오정례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제출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수도미터기 시험소 신축공사로 5억 5,300이 나와있는데 시험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없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미터기 시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충청도 청주같은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거기까지 같이 따라가야되고

윤석근 위원   그러면 신청사 부지는 어디입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신청사 부지라뇨?

윤석근 위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요.

○급수과장 라상환   좁은목에 가면 구서학 양수장 보조수원지라고 있습니다. 약 450평 땅이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위치가 사업소하고 분리가 되네요?

○급수과장 라상환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윤석근 위원   아니요, 장소가 분리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급수과장 라상환   예.

윤석근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농촌지도소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예.

윤석근 위원   그러면 시험소를 좁은목에 짓는다면

○급수과장 라상환   그것도 농촌지도소에다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그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것이 몇층으로 신축됩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현 시험소는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땅을 아끼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2층으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오정례 위원님이나 한동석 위원님, 임종환 위원님이 노후배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규 공법에 의해서 노후관이 거의다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급수과장 라상환   예.

윤석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선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도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지선들이 있지않습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배수관이라고 하면 정의가 직경이, 내경이 75mm이상된 관을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그 배수관만 교체를 원만히 해가지고는 우리 가정에서 먹는 물 자체는 맑은물을 못먹는다 그말이에요.
  왜그러냐, 지선이 녹이 꽉 슬어있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수도를 틀으면 녹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수관 자체만 완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수도배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는 단정을 못할 것입니다.

○급수과장 라상환   급수선도 해야죠.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골목 지선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급수선 관계는 골목에 통합공사도 계속하고있고

윤석근 위원   예?

○급수과장 라상환   통합공사라고 합니다. 골목에 여러가닥이 들어가 있으면 큰 관으로 해서 하나로 해서 다 하고, 노후 급수선 교체라고 해서 그 공사도 합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골목에 관 교체공사하는 곳은 시내 돌아다니면서 못봤거든요.

○급수과장 라상환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현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급수과장 라상환   금년에도 19㎞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윤석근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시죠.

윤석근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1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가 당초예산에 없는것이 상당히 올라와있는데 예산서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공사가 여러 가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고질적인 침수지역이나 이런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동적인 편중이나 산출근거에 있어서 약간의 의구심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3동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가 몇 년째 숙원사업으로 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450mm관으로 80m를 가지고 양쪽으로 광로인데 양쪽다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80m를 450mm관으로 묻어서 가능한 것인가, 예를들어서 팔복동이나 인후1동 같은 경우는 박스 처리 해가지고 2m, 1m 해서 작업을 해서 예산상으로 보면 9천 내지 6억까지 예산이 들어가지고 해야할 근거가 있는데 광로 양쪽으로 따지면 몇백m 되는 구간을 80m, 450mm 관으로 가능할 것인가, 과연 여기에있는 15건의 하수도 공사의 규모나 이런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길래, 도로의 넓이나 길이등을 어떻게 산출했길래 어떻게 예산상에 막대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동안에 하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거나 과거에 있던 LU 형을 요즘은 LO형으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각 가정의 인분이 정화조를 통과해가지고 소화된것을 저희 차집관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냄새가 하수도 뚜껑으로 나오던 것이 요즘은 전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집관거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 지점은 삼천에 붙어있는 차집관거와 거리가 별로 멀지않기 때문에 450mm관으로 설계를 해서 80m라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출장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양쪽에 하수도가 없는데 한쪽만 뚫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L형으로 하고 양쪽에서 나오는 것은 잡아서 그 가운데에다가 연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형철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대충 산출근거를 봤을때 도로의 넓이나 길이로 볼때에 여기 최하 1,500에서 6억까지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의 차이가 나는 근거가 의구심이 있길래 질문을 했는데 그런 구청에서 올라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대답하실 때 구청에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셨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구청에서 산출하면 국장께서는 실사 안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는 못나갔습니다만 저희 하수과에서는 전부 현지를 다녔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하수과에서 나갔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누가 나가셨습니까, 하수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나갔습니다.

한동석 위원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셔서 보고를 받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갔다와서 어떠한 산출근거로 해야되겠다라는 것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 예산에 보면 제가 동료의원님들과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이 15군데에요. 이 상태로 놓고보면 팔복동은 이미 침수가 되어있어야 맞습니다. 지금 팔복동만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팔복동이 지금 당장 침수되게 되어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덕진구 15군데 중에서 팔복동만 5군데입니다. 팔복동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는 덕진동 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박스식으로 하게되어 하는 사업들 중에 팔복동 4가 93의 3에서 999의 25번지 이쪽이 박스로 되어있고 인후동 기린삼거리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 인후1동 그곳은 박스로 해가지고 2m짜리군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나머지 박스로 해야되는 곳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하수도는 집수유역 면적에 따라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집수유역 면적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물이 모일 수 있는 유역의 면적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여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파트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고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곳이 더 하수가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왜 그게 안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유역면적이 강우시에 물이 떨어지는 면적이 집수가 되어서 전부 이리 모이는 장소같으면 단면이 커야되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면 단면도 갖다놓고 오늘 날이라도 새서 다 확인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전주시에 한두군데인지 단면도 갖다 오늘 날 새우면서 한 번 해 보실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우선 급한대로 쓰고, 그러나 국장께서 보십시오. 예산이 형평에 맞게 되어있습니까.
  효자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이 집수관계가 더 심각하면 심각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집수가 심한데 그동안 예산에 배당이 되어있는 동네는 벌써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구청에서 짜서 올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드릴 내용도 없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이게 형평에 맞지않는 식의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의문이 가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집수가 되기로 하면 지금 단면도 갖다놓고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안했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니까.
  그러나 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인데 하수도 예산 짜는데에는 국장님은 전혀 한 번도 안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하수도 사업의 전체적인 현지를 제가 다녀보지를 못했다는

한동석 위원   현지 앞으로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를들어 도로의 넓이가 넓어서 이런 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수상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지금 다른곳도 집수문제가 있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 일예로 타동의 예는 들것도 없고, 이번에 다행히 태평 2동 동국아파트앞에 하수도 공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하수도가 되어있지만 해년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고이는 지역입니다.
  제 동네이라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동네 예를 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 동네의 예를 드는것인데 그 형평의 기준을 맞추어서 이 예산안을 짜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다섯군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예산대로 보면 동원연립 앞에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살게 되었군요, 동원연립 그 사람들은.
  앞뒤로 다 고쳐주면서 그러나 효자출장소나 완산쪽을 봅시다. 지금 형평이 완산구 같은데는 여덟, 효자출장소 일곱, 이것 외에는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에는 할 수가 없고, 또 관도 그래요. 완산구는 시급하지 않고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문제입니까.
  형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시급한 곳이겠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덕진구만 왜 굳이 15군데이고 관도 왜 그런 관으로 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조형철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혜가 될 수있지 않냐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조형철 위원이 드리는데 그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위치를 선정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신청한 건을 가능하다면 전체를 받아주는 쪽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예산안 내용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되고 부기별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국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할 것이니까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복동 지역은 전주지역에서 내려가는 제일 하류지역 저지대입니다.
  감수리라든지 그쪽을 보면 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덕진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현지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4개인가 5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 아까 현지답사 국장님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한동석 위원   직원이 하셨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청의 직원께서 누구하고 답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청별로도 형평이 안맞는 것입니다. 출장소도 그렇구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이번같이 추경예산가지고 말많고 시끄러운 판에 형평성도 안맞는 예산을 가지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안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임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예, 임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114쪽을 보시면 한동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간에 사업숫자가 틀리다 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대시설비 요율계산한 것을 보면 완산구는 어떻게 해서 32건이 되고 덕진구는 29건이 되고 효자출장소는 17건이 됩니까. 부대시설비는 앞에 나열된 건수와 뒤의 건수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하셔야죠. 국장님! 114쪽을 보면 완산구에다 32건, 덕진구 29건, 효자출장소 17건 줄 것 다 줘놓고 혼나는 것은 왜그래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이 인후1동 기린삼거리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 공사가 400m 인데 2m,2m 박스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6억이면 타지역의 하수도 공사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조형철 위원이나 한동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곳은 350m도 6천만원, 300m도 9천만원 그러는데 400m에 6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여건상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50m 하는데도 3억 2,900만원을 배려해 놓고 400m에 6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부분은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납득이 갈 수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것이 납득이 가지않으면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전혀 참고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깎을수도 없는 것이고 살려줄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한중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왔으면 시간도 8시가 가까워 오고 그러는데 2개구청, 1개 출장소 하수도 공사에 대한 내역을 내일 내주도록 하고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나와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대답을 소신있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의원들이 밀어부친다고 그래서 대답을 안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잘못 짜여져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치·웅치 전쟁영웅기 발굴 공연에 관한 사업들은 지금 197페이지에 보면 풍남행사 지원 해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기정에 5억 세워져 있는 것을 1억을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배정한 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는 실장님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이희수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동석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1억원을 가지고, 이를테면 남원같은 데는 춘향제랄지 각 지역마다 특성있는 문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의 특성있는 문화사업을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다라는게 이치·웅치 아닙니까. 전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주에 풍남제가 있지만 이것은 민간이전을 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짜여져 있지않느냐라고 아까 이희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셔서 제가 발언을 얻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기회를 넘긴 것인데 여기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풍남제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서 이치·웅치에다 붙인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상에 전혀 문제가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실 세입은 적고 해야할 사업은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풍남제전위원회는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1억을 깎아가지고 이치·웅치 전쟁영웅기 발굴 프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더 넣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한동석 위원   그것은 예산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맞고, 향교에 있는 화장실 1억원짜리, 물론 화장실을 1억원에 짓는다라는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듣게 되면 화장실을 얼마나 대단한 화장실을 짓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향교에 맞게 단청도 해야되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화장실 단청 해야됩니까. 단청을 해서 향교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향교에 있는 화장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향교는 전국에서 제일 좋게 꾸며놨습니다.
  그간에 수십억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희가 관광차원에서도 풍남문, 경기전, 향교, 한벽당, 오목대로 이어지는 벨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교를 문화 유적지 측면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향교에 있는 고전식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도 거기에 맞게 한식으로 30평짜리로 크게 계획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향교안에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갑자기 무슨 슬라브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규격에 맞게 지으려면 내가 봤을때는 1억 가지고도 빠듯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발언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한동석 간사께서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예술문화 경상예산에서 시립 민속예술단,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민속 예술단이 합창단에 들어간다든지 극단에 들어간다든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민속예술단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정원은 235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일용직들 대개 280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2명, 6월 해서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습니까. 봉급×2명×6월 해가지고. 그래서 1년을 쓰는 것으로 조금 편법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람숫자는 많고 본봉이라든지 기본급이 아주 적은데 그렇게 편법으로 여기도 예산서를 산출하는지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편법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되어있는,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상임단원수가 209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단원 빼놓고 금년에 모집해야하는 인원이 118명인데 거기에 중복되어서 들어갔거나 그러한 편법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이전에 상임단원들이 이번에 추가된 단원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나 되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18명 모집에 현재 1차 모집한 것이 70명이고 나머지 40여명은 8월중에 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또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이재균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관광국장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예술제나 문화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74개 시가 있죠.
  각 고향마다 지역마다 문화제가 많이 있는데 곧 하게될 시민의 날 행사하고 풍남제하고 같이 하지않습니까. 매년.
  그래가지고 풍남제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에 치어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민의 날 행사가 바로 풍남제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민의 날 하고 풍남제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풍남제 행사가 묻혀가지고 이게 문화제냐, 축제냐 이것을 구분을 할수없게 되어있어요.
  이를테면 시민의 날 시민의 장 같은 것을 수여하는 여러 가지 의전도 있고 또, 풍남제 행사도 따로있고 그러는데 풍남제 하면 난장 그것만 연상시키는 감이 있는데 시민의 날 제정하고 풍남제는 틀린 것으로 알고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59년도 당시 시의회에서 단오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의 날을 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예술행사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계속 같이 해왔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쭉 해오다가 1967년도 풍남문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그때 풍남문 대수선한지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름을 시민의 날 앞뒤하는 모든 행사 통틀어서 풍남제라고 이름지어 지금까지 39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을 본위원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중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협조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