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8일(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이하 3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90여년전 경술국치이래 또하나의 민족적 치욕이라 일컬어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에 우리의 경제주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국민의 가계살림에 까지 끼어드는 현실에서 실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와같은 치욕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경제의식이 달라져야 하고, 그와 아울러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소비행태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들은 정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든 국민과 시민이 내핍정신과 절약정신에서 비롯된 경제활동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예년과 달리 고통을 분담한다는 비장한 각오와 아울러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시민편의와 사회복지를 위한 제경비에 주안점을 두되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가운데 현장방문과 주민여론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시행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있는 경제현실을 바로알고 시민의 고통분담과 우리 전주시가 솔선 수범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의가 우리 의정사에 길이빛나는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기록되고 시민에게 환영받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는 모범적인 예산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충심어린 활약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97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총 4,197억 9,400만원으로서 '97년도 1회 추경 대비 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억 8,900만원이 감액된 2,444억 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증액된 9억 4,2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81억 5,900만원이 증액된 71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순서에 의하여 주요 추가경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억 3,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세외수입에서 154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5억 4,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매각 등 42억 8,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의 최종정리로서 109억 9,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43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31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서선 개설에 따른 지방채 수입으로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된 사업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학소암 산신각 보수에 국비 1억원이 보조되었고, 치매병원 신축에 국비 15억 6,2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농정실적 가산금에 따른 수리시설 보수에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에 도비 2억 3,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서신동 전용리 소로개설에 도비 8억원을 포함해서 8억 5천만원이 보조되었고, 효자1동 협동연립옆 소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원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월드컵 전용축구장 건설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서 21억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에서 3억 6,800만원이고, 이서선 개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쓰레기 소각로 건설 18억 5,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국도 26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서 4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7,800만원이 감 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월드컵 전용축구장 건설부지매입비 36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U대회 기념체육관 시설개수 8억 3천만원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련사업 6억 8,300만원, 서신동 야적쓰레기 이적에 소요되는 예산 19억 5천만원, 은행로 확장 9억 9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7억 6,300만원 등을 삭감하여서 '97년도 결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갈음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운영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아중지구 택지개발 등에서 18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98년도로 명시이월하게되는 총 사업은 11건에 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고,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만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19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1억 7천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늘어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444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07억 9,600만원보다 163억 8,900만원이 줄어들어 6.3%가 감소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75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3억 7,400만원보다 기타특별회계에서 169억 9,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자체재원은 1,92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85억 6,700만원 대비 7.5%에 해당하는 155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9억 400만원, 종합토지세 12억 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세 14억 4,2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 그리고 재산세, 과년도수입에서 3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24억 3,300만원보다 154억 3,700만원이 감소한 869억 9,600만원인바, 그 내역은 징수교부금 10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42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9,800만원이 주요 감액요인이며, 부담금 13억 7,500만원, 잡수입 2억 200만원, 사용료 수입 4,1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억 6천만원, 지정재원 3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43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62억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7,600만원보다 14.3%가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39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8%, 사회개발비가 8.2%, 경제개발비 7.9%, 민방위비가 5.5% 감소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 공히 감액요인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집행잔액 정리와 주요사업비의 증감 조정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실소요액을 제외한 예산과 시설비 집행잔액등을 증감 조정하여 1억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분과 자체사업 변경으로 삭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92억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조정에 의한 감액분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8,6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7,700만원 등 타회계 전출금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41억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5,200만원을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5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83억 7,500만원보다 170억 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38억 5,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됨에따라 기정예산 33억 9,300만원보다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증액분 2,700만원은 농촌소득금고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71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4억 5,500만원보다 18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억 8,800만원, 매각사업수입 52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6,9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를 아중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택지조성 마무리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700만원보다 16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 3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과태료 수입 8억 7천만원, 과년도 수입 2억 4,800만원등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부담금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증액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세출예산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9억 8,600만원 삭감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96 결산검사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로 신축성있는 예산운영을 시정촉구한 사항으로 촉구한 바 있어 이에대한 조치로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조정 및 증감 변경 내시에따른 주요사업비의 증감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등 기본적 경비 및 경상적 사업비 전반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 실소요액을 제외한 예산과 자체사업 변경으로인한 세출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박종헌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운영위원회 박종헌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세출예산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481만 1천원에서 1.32%인 3,312만 5천원을 감액하여 24억 7,168만 6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의사국 기관운영 예산의 0.07%인 13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관련예산의 4.68%인 3,44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운영 관련 증액내용은 전주시의회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있는 차량의 유지비가 부족해서 13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의정활동관련 감액내용은 상임위 활동의 출장여비로서 현재까지 집행실적에 비추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3,44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치범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보고를 하고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결과가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되어있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심사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생략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다른수입보다 유달리 적은데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주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감액된 내용은 도로사용료에서 완산구청 소관에서 1,700만원, 덕진구청은 3,300만원, 그리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4,200만원 정도 되고, 기타가 완산구청에서 2,400만원으로 총 1억 7,9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구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구청, 출장소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찬욱 위원   바로 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본바에 의하면 4,200만원이 아니고 1억 7,900만원의 대부분이 폐기물수집 수수료로 되어있어요.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고,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 오물세인데 거의 걷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거의 징수포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내년 예산에는 100% 감액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구청 관계자들이 안나왔는데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1회추경에서 120억, 2회에 160억 그렇게 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왔는데 올해 역시 본예산도 '97년도 대비 무려 358억이 삭감된 2,366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많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작년대비 358억원이 적다보니까 예년에 같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업까지도 전부다 삭감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런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사고이월분은 삭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한 사업이 사고이월이고, 공사나 모든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순수하게 넘어간 것은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최명철 위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 사업인데 삭감을 시킨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명시이월 대상 사업중에서 현재 용지매입이라든지 사업 착수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년같으면 충분히 명시이월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급해서 명시이월 대상을 전부다 100%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왜 사고이월 삭감시켰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명시이월 삭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사업별로 사업착수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0여건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용지매입 들어가는 자체도 사업을 착수한 것이죠. 예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98년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2억씩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예산권 남용입니다. 기존에 계속사업 하고있던 곳을 삭감을 해서 내년에 다시 2억씩 올려줘요?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예산조서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기존의 계속사업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착수했거나 용지매수를 했거나 한 것은 미 완공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다거나 집행을 못했거나 이런 사항 몇가지가 명시이월 대상이 삭감으로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실장님 뭘 잘못알고 계셔요.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계속해서 용지매입을 해왔는데 어떻게 사업착수가 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할까요. 정확히 내용도 모르고 와서 보고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요설명 하면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면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96년도부터 이미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일부 용지보상이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죠.

최명철 위원   사고이월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안되었다면서요. 이미 사업추진이 '96년도부터 되어왔는데

○기획실장 김순태   그러니까 제가 업무추진이 안된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착수했거나 진행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소로개설사업이 5개소 있는데 다른지역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해왔는지. 그래서 정확히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몰라서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사고이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이번 추경때 예산이 없다고 삭감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이 사고이월 대상인가 어떠한 사항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만

최명철 위원   사고이월 대상인지 명시이월 대상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이미 '96년도부터 용지보상이 된 것은 '96년도, '97년도 계속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사고이월이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이 미집행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마 이런 범위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집행 사유가 아니라 용지보상을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최위원님 말씀은 작년부터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용지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지 왜 삭감을 했느냐 그런뜻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해왔던 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은

○기획실장 김순태   금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용지매수가 안되어 있는데 최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다시 내년으로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속 용지매수를 추진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넘겨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2년간 용지매수가 안된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야 하느냐, 일단 삭감을 했다가 가능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겠죠.

최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계획선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여 일부 땅을 계획선 변경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용지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죠? 그래서 내년에까지 본예산을 세워서 전부 사업을 완료해야되는데 이미 올해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앞으로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98년도에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7,400만원을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2억7,400만원 플러스 2억 내지 3억이 더 있어야만 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이게 중로나 대로사업이 아닌 소로사업인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은 아랑곳 하지않고 단지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메꾸어 보려고 과감하게, 다른데는 과감하지 못하면서 이럴때는 과감하게 삭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금년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2년 연속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때는 어차피 그것이 계획선 일부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매입을 못해서 작년에 넘어온 것이 금년에도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넘겨서 내년 예산에 2억 7천을 알파를 해서 5억 몇천 가지고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면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어떤 재원 판단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해소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이어야죠, 지금 소로사업은 수십건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년같으면 충분히 사고이월 되었어야 할 예산들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5곳이 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3년하면서 사고이월 했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왜 예년같이 하지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이 358억이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셔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기획실장 김순태   최명철 위원 말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7억 7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인지 어째서 삭감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금년 결산추경에 재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은 결산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대상은 비록 교통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전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재원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교통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에 재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의해서 특별회계 지원은 불가피 지원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결산과 재원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주정차 과태료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관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97년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110억 2,740만 4천원에서 2회추경 예산액 93억 7,053만 7천원으로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 13억 7,22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요금 2억 2,995만원을 감소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9,92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16억 5,68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사항에서는 공영주차장 차량훼손이 발생되지않아서 배상금을 삭감하였고, 노상주차장 시설 당초 43개소를 경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소로 축소 계획변경이 되어서 주차장 시설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주정차 기록보존 프로그램 미개발에따른 장비구입 및 연구개발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또한 교통정보센터 일용인부임중 청소원 1명에 대해서 280일 가운데 80일만 사역하고 운영요원 6명이 기능직으로 대체 발령되어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통신호체계 시설에 따른 '96년도분 도로굴착 강제복구비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서에 누락되어서 예산에 계상치 못해 납부치 못한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객 운송용 헬기장 건설은 삼천교 부근 고수부지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지방 항공청에서 현지확인결과 부적지로 판정되어서 계획취소 전액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주정차 과태료를 그동안 징수치 못한 액면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약 103억 정도인데 일응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서 한달 안에 오지않으면 차량 등록을 차압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할때와 저희 행정에서 단속하는 것이 법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했을때는 호출이 되어서 감점까지 당하는가 하면 행정은 차적 원부에만 압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차량을 이적을 한다거나 폐차를 시킬때는 꼭 반납이 되고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강제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적을 이적한다든지 폐차시에는 과년도 것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계속 촉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지구, 안행지구 택지조성 마무리 정리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은 12만 5천평에 245억원으로 3년 걸쳐서 하고있는 사업인데 금년 증액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행정절차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기획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될 예산을 다루게 된 상황을 연출해 낼 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기획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있는 것인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산서안 95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고 김병로 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이라는 항을 정해서 총무문화위원회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병로 선생님이 뭐하셨던 분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순창 출신으로서 대법원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 하신 분이면 법조계 사람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한동석 위원   법조계면 우리 전주시에 소관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에 법무계 있죠?

○기획실장 김순태   법무계의 성격과 이런 법조인사에 대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동상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문화위원회로 왔다 이런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기능인이나 엔지니어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생기면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에서 동상 다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문화적인, 역사적인 성격으로서 대개 그렇게 합니다.

한동석 위원   김병로 선생은 제가 알기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할 성격의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순창출신이고 또, 전라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김병로 선생의 뜻을 기리자 하는 뜻에서 민간보조의 성격으로 해서 김병로 선생 동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예가 자꾸 총무문화로 오게되면 총무문화는 동상짓다가 볼장 다보는 부서가 됩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일은 극히 드물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부서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어디에서 집행을 해야되는가 이것은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런데 현재 전주시 직제기구로 봐서는, 아까 한위원님은 법무계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계는 소송수행이라든지 업무 자체가

한동석 위원   업무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일예를 들면 기능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전주시가 그분의 뜻을 기리고 해야할 사항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이분의 동상을 건립을 할 것인지 그 뜻을 위원회에서 기리고 그 위원회에서 동상 제막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가야 된다고 보는데 김병로 선생에 관한 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병로 선생의 뜻과 그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에대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짤때부터 기획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형식으로 오다보니까 나중에 동상 만드는 것으로 총무문화위원회에다가 붙여놨어요. 예산은 현실성있게 짜여져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서가 현실에 맞게 짜여져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기로 하면 저희 총무문화위원회와 관계 안된 전주시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문화위원회가 전주시 제반적인 부분들에 다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다 챙겨서 예산서안에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맞지않고 이것은 자꾸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때 신중하지 못한 표본입니다. 대충 어디에 맞출까, 동상 건립하는 것이니까 총무문화 소관이고, 문화에 관계되는 것이고, - 동상 만드는게 문화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문화는 아니잖아요. 제막이나 건립하는 것이지.
  실장님께서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든 간에, 체육분야나 법조인이나 예술인이나 이런 것은 분야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고하신 분이고, 하나의 역사성을 둔 것이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업무가 분장되어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해방이후부터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분이 법조인이 되었든 문화예술인이 되었든간에 역사적인 인사로 봐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려야될 기능인이나 사회환경에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는 동상의 제막이나 그분을 추모하는 행사 등은 각 소관위원회에 배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환경에 아주 지대한 공이 있는분들은 사회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을 빼버리고 총무문화위원회로 배정을 하시겠습니까. 기능인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실장님만 다른 생각을 하고있는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조형철 위원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을 낼 것이겠지만 이러한 예를 저희 위원회 건의안으로 해서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로 가야 그 원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고 안받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예산이 각 부서에 제대로 배정되어 제대로 쓰여질수있도록 해야지 기획실에서 이것은 편의상으로 예산을 짜서 분배를 해놓은 기본적인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다보면 예산의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다루어야 되는지 좀더 실증적으로 예산을 짜셔야지 기획실장님만 유독 예산을 짜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세워줘야지 아무데나 넣어놓고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다루고 승인해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예산서안 262페이지 서신동 전용리 소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2억 5천에 대해서 요율을 4.34% 적용했는데 예산편성지침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김순태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었고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가 7억 8,340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입니다. 부대비는 도비가 575만원, 시비가 575만원이구요.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요율적용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묻고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입니다. 4.01%가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0.72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 요율적용이 잘못된 것 같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99페이지 입니다.
  월드컵 전용경기장 시설비도 요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시설부대비 11억에 대해서 0.63%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시설부대비는 0.63%는 10억까지 입니다.

박종헌 위원   11억이니까 그 아랫단계 적용해야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박종헌 위원   0.36으로 해야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박종헌 위원   약 300만원 감액이 되어야죠?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는 2페이지, 예산서안 25페이지 입니다.
  보통세가 추경예산에서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그중 주민세가 14억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주민세 중에서 사업자에대한 소득할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득할 분야에 대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부과를 못했어요, 징수를 못했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징수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과를 못했지.

강길구 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인데 지방세의 각종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가능액으로 15억을 본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대개 지방세나 과년도 수입 잡은 것은 이삼년 정도 평균치를 봐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방세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분야도 사실은 그런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수입이 전망이 안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경기 등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목표대로 과년도 수입도 올라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97년도 말로 미수납액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미수납액은 세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길구 위원   미수납액 예정액이 '98년도 과년도수입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정기분 징수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강길구 위원   '98년도에는 16억 5,100만원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군요.

○기획실장 김순태   대충 금년도나 작년도 세입 판단 전망을 해서 '98년도 추계를 합니다.

강길구 위원   왜 소득할 주민세를 고지를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소득할은 거의가 국세와 연관이 되어서 소득에 대한 분야로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소득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몇% 부과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역시 국세에서도 공사현장이나 사업현장에서 소득분야에대한 국세를 내면서 지방세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경기의 영향이 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97년도에는 국유재산을 5,100만원, 공유재산을 1억 100만원으로 예정했군요. 앞으로 수년동안 놀리고 있으면서 임대신청하는 희망자가 있을때 세수증대를 위해서 임대수입이라도 올려야 할텐데 경제난이 가뜩이나 심한 이때 그것을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제가 볼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못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 소관 부서에서 자세한 것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것이 대개 임대를 계속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떠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영세해서 임대료를 못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임대를 반대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 땅인데 앞으로 5,6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둘 판이에요, 그것을 임대해서 세수증대를 하는것이 당연한 처리가 아닐까요.

○기획실장 김순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세밀히 조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세수증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눈 결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6차 회의에 넘기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차회의로 넘겨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입니다.
  '98년도 예산 개요설명은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급변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부응하는데는 예산편성 시기상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심사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개요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의 재정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재정규모는 5,721억 6,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3.9%인 1,74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3.2%인 358억 4,40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9억 5,300만원으로서 4.8%인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1억 600만원으로서 50.9%인 2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6%인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무려 809억 6,700만원으로서 136.7%인 467억 5,6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2%가 감소한 12억 2,800만원이 감소한 6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97년도 대비 2%인 2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5,2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0억 4,100만원이 감소한 219억 5,4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4.4%인 38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3억 9,7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20억 600만원이 감소한 237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97년 당초대비 41.6%인 458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68억 6,300만원이 감소한 385억 1,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42억원이 감소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1억원만 명목상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에는 4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97년 1회와 금회 2회 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제1회 추경과 동일한 수준인 125억 7,300만원으로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7년도 확정분의 90%인 73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서 당초 '97년도보다 45.1%인 60억 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8억 5천만원으로서 20.5%인 61억 3,700만원이 감소한 결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수입입니다. 이서선 및 견훤로 개설사업에서 170억원과 완산구청사 및 동청사신축에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97년 당초대비 10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2,366억 1,9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052억 6,800만원으로서 '97년 당초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79억 1,400만원으로서 15.9%가 감소하였고, 예비비등은 32억 3,500만원으로 그중 예비비는 23억 7,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349억 9,200만원으로서 12.1%가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92억 8,500만원으로서 5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59억 2,500만원으로서 20.4%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주대교 가설사업은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서 '97년도 양여금의 90%와 이에따른 시비부담액으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산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만 1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전저수지 시설공사 25억 2,900만원, 문화재보수 5건에 9억 9,700만원, 복지시설지원에 77억 8,400만원, 법정 저소득 생활보호에 62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없어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63억 2천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29억 6,4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확정내시후에 사업별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설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에 4억 5천만원이고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로서 9억원, 경로승차권 지원비에 2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분야로서 이서선 개설이 110억원, 견훤로 개설이 60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이 10억원, 완산로 확장이 10억원, 동물원 중로개설이 10억원, 서낭로 확장이 8억원, 소로개설 사업 43건에 110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청소사업비로서 6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토리골 교량가설에 5억원, 노송천 복개도로 보수공사에 5억원, 조두천 및 공수천 복개에 각각 5억원과 덕진공원 및 거마공원 조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에는 5억 3,30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5억원, 완산구청 청사신축 부지매입 잔금 및 설계비에 29억 6,700만원이고, 효자출장소 청사 연부매입 32억 1,100만원, 동사무소 신증축 및 부지매입 6개동에 2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로 4억원, 전원시범주택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5억원, 하수도 공기업지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순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회계별로 소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과 심의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수도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꽤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방향을 노후 하수관거 및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96년도중에 하수처리 구역별로 하수관거 정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화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인 '98년도중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능력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하수처리시설 1,2단계를 완공해서 처리시설용량 30만 3천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 하수발생 예상량 40만 3천톤으로 기존 처리시설 30만 3천톤에 비해서 약 10만톤 정도의 용량 부족이 예상되어서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 3단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양여금을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고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141억 6,800만원에 비해서 13억 5,500만원이 적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사업소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총 예산중 47억 8,200만원, 총 예산의 32.4%를 배정해서 침사지 및 차집관로 준설등 22건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완산구에 18억 6,100만원을 배정해서 하수도공사 19건을, 덕진구에 16억 9,600만원을 배정하여 하수도공사 22건을, 효자출장소에 8억 1,100만원을 배정해서 하수도공사등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중점 시책방향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시설 확충과 세입증대와 누수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시의 급수 장기대책으로 '97년도 12월말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사업이 완료되어 우선 대아댐 물을 공급받아 금년 12월 27일부터 통수하여 '98년 1월부터 정수공급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용담댐 물을 공급받기위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40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노후 급배수관 계량기 교체, 세관 갱생 등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대책 및 유수율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중복 굴착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신규배수관 포설과 변방동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배수관 포설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339억 7,963만 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30억 4,376만원에 비하여 2.8%가 증가된 9억 3,5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급수수익이 6.4%, 예금이자가 26.5%이며,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별로는 영업수익이 214억 1,500만 2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0억 3,911만 5천원이고, 고정부채수익이 73억 8,900만원이며, 시설분담금 수익이 8억 1,652만원입니다. 유동재산 수익이 33억 2천만원이고, 합계 339억 7,963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가 34억 7,885만 4천원이고, 물건비가 137억 8,102만 4천원이고, 이전경비가 5억 5,313만원이며, 급수공사비가 15억 1,194만 3천원입니다. 부채상환금이 66억 5,553만 2천원이고, 투자비가 75억 7,966만 3천원이며, 예비비가 4억 1,949만 1천원이고 합계 339억 7,96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으로는 투자사업비가 74억 3,787만 4천원입니다.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9억,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용지매입비가 40억, 누수수리원 대기소 증축 공사비가 2억, 배수관 포설공사외 5건에 10억 900만원,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오폐수관 매설공사가 3억, 기타가 2,887만 4천원이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당양수장 가압시설 계량공사가 4억 8,600만원이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건이 6억 1,100만원, 노후배수관 세관 갱생공사가 2억 1천만원, 송수관 및 사업장 구축물 보수비가 9천만원, 사업장 기계장비 시설 및 보수비로서 기계장치 설비 2건에 8,530만 6천원, 기계장치 수선비 20건에 4억 5,728만 3천원, 굴삭기 등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5,400만원, 공기구 비품이 4,820만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사정은 수원 부족으로 해마다 급수난을 겪고있는 실정이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물 걱정 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체제로 편성한 '98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익성과 수익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운영 경영화에 중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97년도 예산 284억원보다 무려 5.7배가 증가된 1,914억 9,700만원으로 그 어느해보다도 활력있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수입 1,914억 9,7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에 총 189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주택판매수익에 186억 4,700만원, 기타 임대사업 수익에 3,200만원, 수입이자가 2억 7천만원이 되겠고, 자본적 수입은 총 1,665억 4,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택지분양 선수금에 1,215억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35억원, 모집공채 410억원, 임대주택보증금액 200억이며, 자본 예산은 총 60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60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미수금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보다 크게 증가하는 세입요인을 분석해보면 전년도 보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16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1,48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금예산에서는 22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볼때 총 1,630억 9,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1,914억 9,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익적 예산지출은 총 94억 6,7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에 85억 1,5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경상적 경비 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에 8억원, 수익적 지출 항목난에 예비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총 1,820억 3천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가 1,345억 5,600만원, 분양주택건설비가 166억 3,3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인 임대상가 수선비등이 2천만원, 유동부채인 선수금 상환이 6억 3,3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15억 3천만원, 자본적지출 항목난의 예비비는 28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98년도 총 예산의 83.6%에 해당하는 대단위 주요사업비는 1,601억 7,900만원인데 그 증가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대단위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44억 8,200만원이 되겠고, 신규택지개발사업에 275억 6,400만원, 아중지구 시영주택건설 사업비에 166억 3,300만원,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1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감 분석하여 추계 적정 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매각 수입 계상 여부를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관서운영비의 의례적 경비 절감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재정낭비 요인을 중점 검토하며, 21세기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현장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대 효과 분석, 타당성, 그리고 민의 수혜도 등 종합 분석하여 검토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시액과 사용용도외에 지출하고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지방채 발행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내무부장관 승인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21억 6,400만원으로 '97년 당초 3,974억 8천만원보다 1,746억 8,400만원이 많은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66억 1,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2,724억 6,300만원보다 13.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점유비율은 총 예산액의 41.4%입니다.
  특별회계는 3,355억 4,500만원으로 '97년 당초 1,250억 1,700만원보다 증가되어 168.4%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는 1,082억 5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61억 3천만원보다 2%인 2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 증가율이 39.6%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8.5%가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94년부터 '97년도까지 평균 증가율이 30.9%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으나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며, 담배소비세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증가율이 6.7%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7.8%가 감소되었고, 종합토지세는 평균 증가율이 5.8%인 반면 '98년도는 13.4%가 증가되어 신장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평균 증가액은 19.4%인 반면 '98년도에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등으로 세입감소 요인이 있다해도 세수결함등을 우려하여 세수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세입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바, '97년도 당초예산액 1,103억 2천만원보다 458억 9천만원이 감소한 644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만 전년대비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수수료 수입 11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2억, 이자수입 42억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사료되나 검토를 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대비 340억 2천만원이 감소한 129억원으로 이월금 404억, 부담금 11억, 잡수입 1억 200만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409억원이 감소한 때문으로 사료되며,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8억원보다 193억 5천만원이 증가한 201억 5천만원으로 지방채 발행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7억 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60억, 보조금 61억 3,700만원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56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6.8%, 사회개발비 43.6%, 경제개발비 14.5%,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구성비율이 4.7%입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80.4%를 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율은 일반행정비 5.8%, 민방위비 60.9%가 증가된 반면 사회개발비 13.5%, 경제개발 38.3%,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년도 당초예산 824억 2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872억 2,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 7억원, 완산구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억 5천만원, 완산구청사 부지매입 잔금 23억, 효자출장소 청사 연부매입 26억 8천만원, 동사무소 신증축 및 부지매입 6개동 22억 7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7년 당초예산 1,193억 2,400만원보다 13.5%가 감소된 1,032억 1,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축구장 조명탑 설치 9억, 완산보건소 신축 10억 9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 30억, 광역매립장 김제시 금구면 주민숙원사업 7억 5천만원, 시의 국도 정비사업 63억, 시의 시도 정비사업 28억,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 10억, 서낭로 확장 8억, 동물원 중로개설 10억, 완산로 확장 10억, 이서선 건설 110억, 견훤로 개설 60억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7년 당초예산 554억 4천만원보다 38.3%가 감소한 342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전저수지 시설공사 25억 3천만원, 화훼 과수 특작생산 유통지원 12억 4천만원, 전주대교 가설공사 33억 7천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예산 5억 1,700만원보다 0.4%가 증가된 8억 3,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교육장 신축 시비부담금 4억 2,800만원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분석해보면 '98년도 일반회계의 경직성 경비의 추계를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가 3.4%인 16억 8,400만원, 물건비는 6.1%인 2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예비비는 1%인 23억 8천만원으로 적정 수준을 계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재원에 있어서는 전주시 '98년도 예산안에서 지원예정인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대상 9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규모는 16억 7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3억 6,100만원, 임의보조단체 예산액은 1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98 예산은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과, 민의 수혜도 등 종합 분석하여 성과 본위의 투자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94억 100만원보다 9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인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로는 채무상환이 2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된 61억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8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사업의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 시민 보건향상과 복지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앞으로의 의료보호사업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6%인 3억 8,700만원이 증가된 8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이자수입 600만원, 이월금 4억 5,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억 1,400만원, 과년도 수입 2,200만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3개 소득금고 융자 9천만원과 60가구에 대한 소득금고 융자 7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36.6%인 467억 5,600만원이 증액된 809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2,500만원과 기타 사업수입 158억 6,700만원, 이월금 516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4억 7천만원이며, 세출로는 택지조성시설비 23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지청산금 56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도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2%가 감소한 63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이월금 12억, 잡수입 24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 6,200만원 등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4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비 13억 8천만원, CCTV카메라 설치 7억원, 가전 전광판 7억 5천만원, 지역제어기 설치 3억 6천만원 등 사업예산이 4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8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30억 4천만원보다 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영업수익 6억 6천만원, 영업외수익 2억 8천만원, 잉여금 수익 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고정부채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예산비용 242억 4천만원중 감가상각비 15억, 급수공사 수익 15억, 지급이자 46억 8천만원과 정수구입비 59억 3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자본예산 비용 97억 4천만원중 주요사업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 40억,신규배수관 포설공사비 13억, 구축물 대수선비 14억, 기계장치 대수선비 4억, 고정부채상환금 19억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8억 1천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41억 7천만원보다 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영업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잉여금 수입 11억 4천만원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으로서 하수도공사 완산구 19개소에 15억 9천만원, 덕진구 22개소에 13억 8천만원, 효자출장소 8개소에 6억 2천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7억 1천만원, 기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14억 9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85억보다 무려 1,6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판매수익 186억, 평화동 공동주택 조성사업용지 선수공급분양 65억, 하가택지개발 사업용지 분양 761억, 신규택지조성용지 선수분양 389억, 지역개발기금 공채 332억 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3억,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 1,164억, 조성공사비 165억,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비 158억, 기타 인건비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방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가운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결함을 우려하여 세수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를 요하며,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등 지출내용이 지방재정 법규나 또는 각종 조례에 위반되는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21세기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대 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박종헌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운영위원회 박종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98년도 예산요구액이 24억 8,963만 1천원이며, 그중 66.6%인 16억 5,819만 1천원이 의사운영 예산이며, 34.4%인 8억 3,144만원이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때 총 12.1%인 2억 7,04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의사운영 관련예산이 14.9%, 의정활동 관련예산이 7.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국외여비중에서 의장단 해외연수비 600만원과 수행공무원 300만원에 대하여는 다시 예결특위에서 재론키로했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타 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예결특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직수당 182만 5천원은 도난방지시설인 새콤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보는 회수를 줄여 1회로 발간하기로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그에따른 원고료 역시 1회분 4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원고료 포함 4,095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회청사 유지비는 회계과 관련예산으로 판단되어 623만 4천원 우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 유지비가 우리 의사운영에 편성되는 것이 적법하다면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회현황 책자도 1천부만 발간하기로 하고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외여비, 소주시 수행공무원 여비 5명을 3명으로 줄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상임위 카메라 교체와 소회의실 음향시설은 시급성이 없어서 경제회복후 설치키로하고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예비용으로 구입하고자 했던 전자표결장치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다계상된 상임위 출장여비의 일부 2,86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사운영 경상예산 6억 1,138만 6천원의 25.3%인 1억 8,324만 6천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강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강한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 3,735억 4,248만 6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5%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2,589억 3,181만 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3%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246억 1,696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18억 925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국외여비와 민간해외연수비에서 1억 7천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액의 30%인 3,81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억 500만원, 시청 및 동사무소 신증축 보수관련 경비에서 1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총 228억 771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에서 택지조성사업 용지 선수공급분양비 227억 7,501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경상적 경비 3,27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분은 예비비 과목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근 경제신탁의 치욕을 무릅쓰고 IMF의 구원을 요청하고있는 국가경제의 현실을 지켜보며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 등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집행기관의 반성과 이후 뼈를 깍는 자성의 심정으로 집행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당 위원회 의견으로는 첫째, 각 구청에 편성되어있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둘째, 농어민 신문은 농협에서도 배부되고 있고, 시에서도 배부되고 있는 바, 상당수가 중복되어 배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배부처의 조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셋째, 행정관청의 청사 신증축 및 보수는 동의 통폐합과 인구 변동의 추이, 주민의 이동도 및 타 행정기관과의 균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외형적인 규모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예산만 방만하게 편성하여 사업착수도 하지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금후 청사에 관련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당 위원회 심사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30%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전 부서에 걸쳐 일반 수용비와 국내여비등 경상적 경비도 30% 수준으로 삭감하여 주시기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을 조형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주시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총무문화위원회 조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입 총 예산은 2,366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인 35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으로 170억원이 증가한 반면 역시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21억원이 감소하였고, 또한 자체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 458억원이 감소한 세입예산으로서 이는 '97년도 이월금 413억원이 과다계상으로 '9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이월금 9억원이 감소한 것은 '97년도에 이월금 판단 미흡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며, 당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2.5%인 59억원에 불과하며, 세출면에서 총 세출예산 2,366억원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23%인 545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1%인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446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5%인 39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98억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6%인 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액은 6억 6,286만 7천원으로서 주요삭감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시장 20%, 부시장 이하 국·소·청장 30%인 7,69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4개 예술단체 인건비 중 조례에 명시되지않은 정근수당 2억 410만 1천원과 중복 계상된 예술문화 민간경상보조금 1,232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보상금에서 1,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축 홍보물 설치와 월간지 구독료 및 관광안내판, 학교폭력 근절유인물 제작비에서 6,970만원을 삭감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에서 3,460만원과 광고물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및 여비 3,12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체육회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동물원 확장부지 매입비는 연차사업이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첫째, 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 중 전주시장기대회 2천만원을 성질상 생활체육이므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상단란에 8개 종목을 명시하여 계상할 것과, 둘째, 청소년 복지항목에 계상되어있는 입양아동 양육보조등 5건에 6,780만원을 청소년 복지예산이 아니므로 타 과목에 계상할 것과 셋째, 지금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절약형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당 위원회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소관을 김성태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회환경위원회 김성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625억 206만 4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3.9%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6억 4,505만 8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총 16억 2,998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를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은 6억 4,560만 4천원으로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2억 5천만원, 경노당 신축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등 1억 5,998만 2천원,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약 1억 9,06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삭감액은 9억 8,438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원당양수장 가압시설 개량공사 4억 5,600만원, 사무용품수리비, 여비, 홍보물제작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2,838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최근 IMF의 구제금융 지원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내부의 절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례적으로 상승 계상되는 불요불급한 홍보물제작, 여비, 재료비 등 방만하게 편성되어지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가혹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며,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이재균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균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1,305억 630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51.8%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615억 5,701만 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8.9%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이중 세입예산에서는 기타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36억 6,952만 1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를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27억 3,760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그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타회계 전출금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4억원과 전원주택 시범주택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5억원은 시 재정형편상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억제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인 공수천 복개 실시설계비 1,820만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70만원과 용머리고개에서 서원로간 중로개설 실시설계비 1,820만원, 시설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과 조촌동 진입 중로개설 실시설계비 1,203만원, 시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216만원과 이서선 중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203만원, 시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21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천3동 신안마을, 원중인마을 하수도 설치, 효자4동 속거마을 하수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680만 5천원, 시설비 1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111만 6천원은 농촌마을 환경보존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요구액의 30%인 540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9억 3,193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 3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에서 1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송천지구 및 전원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억 2,080만원, 실시설계비 6억 7,920만원을 포함한 9억원은 세입삭감과 신규사업 억제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전원주택 시범단지 선진국 비교시찰 국외여비 3천만원은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예산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요구액의 30%인 90만원 및 10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당 위원회의 예산결산위원회로의 건의사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법정경비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하도록 되었으나 미 계상되었으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구청 및 출장소의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사업추진 부서 당초 요구액의 30% 수준밖에 계상되지 않아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은 억제하더라도 보수비 등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요구한대로 인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답사하기위한 일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12월 11일 오후 2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