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7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사이래 초유의 삭감예산 편성이라는 고통과 곤혹을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은 연속성을 살려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형 사업들에 대한 투자 타당성 검토 역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조성되는 등 이번 추경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대로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 입니다.
  이재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기일정에 따라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국장과 사업소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80억 7,500만원으로 당초보다 12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2,371억 7,000만원으로서 11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3,009억 500만원으로서 11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67억 8,000만원이 늘어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79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0만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4억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255억 6,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세입부서별로 심층 분석하여서 추계하여 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은 3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세에서 11억 6,000만원, 자동차세에서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총 3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7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이 5억 2,6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이 50억 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 9,1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77억 5,000만원, 부담금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59억 7,70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7,100만원, 잡수입에서 1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정부예산의 감액추경에 따라 교부세에서 3억 2,100만원과 지방양여금에서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29억 9,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실업대책비 9억 6,300만원, 일반보조금이 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완산구청 청사신축사업 유보로 재정공제회 융자금 27억 5,000만원과 동사무소 증축융자금 4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총 64억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업자 대책비 등이 추가되어서 4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4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결여되고 에너지소비와 관련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등은 26억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억 9,600만원이 되었고, 이중 31억 5,400만원은 실업대책에 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봉급삭감분은 실업대책비 전환 내역입니다.
  공무원 봉급삭감액은 총 35억 900만원이며, 전액 실업대책비로 전환하였으며, 중앙의 6개부처에서 추진하고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고용창출, 취로사업의 국·도비 보고금에 대하여 시비부담을 하였고, 나머지 31억 5,400만원은 중앙의 지시에 의하여 실업대책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절감분 삭감내역입니다.
  경상비 삭감총액은 32억 9,200만원이며, 이중 중앙의 절감권고에 의한 절감액이 30억 5,500만원이고, 자체절감액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조정내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시의 시도정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을 사업별로 배분 조정하였으며,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백제로 확장이 36억 1,000만원, 남부순환도로 14억 1,500만원, 전주대교가설 34억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대학로 개설이 41억 8,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신규책정된 사업으로서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8억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6,4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 자녀학비 2억 8,400만원이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7억 7,2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크게 증액된 보조사업은 노령수당이 18억 1,700만원이고, 경기전정비에서 6억 4,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6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삭감 및 조정 주요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않은 사업비 25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완산구청사 신축 설계비 4억 4,900만원, 동청사 증축비 6억 9,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보수 9억 6,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15억 100만원을 이 삭감된 부분에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재정규모는 61억 1,5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되어서 총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융자금회수 상환금과 반환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13억 9,2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4,000만원이었고, 과년도수입이 1,500만원이 늘어났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1억 5,800만원 감액되었고, 총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4억원과 예비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정규모는 1,058억 5,6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25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27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원주택 시범단지조성, 과년도수입등 19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송천지구, 아중지구, 평화지구, 안골지구 등 사업장별로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70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 500만원이 늘어났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관리수탁자부담금, 과태료수입 등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 절감액의 삭감과 전주역광장 주차장조성 5,200만원, 차선도색 6억 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은 국가 재정난을 극복하기위한 범 국민적 운동에 적극 동참, 경상적 경비부분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고통을 같이하고 사업비 부분을 증액하여 경기부양을 통한 실업대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 하수종말 3단계시설 확충으로 우리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 심혈을 기울여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고자 편성 노력하였습니다.
  총 규모 예산을 말씀드리면 205억 5,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5개 업종을 9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3.6% 인상된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자금 이자율 상승에 따라 도 및 시 부담금 전입예정액 2억 5,800만원을 포함 계상하였고, 하수종말 3단계사업 추진에따른 양여금 중 국·도·시비 부담금 14억 5,5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18억 7,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9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당초예산액 128억 1,300만원보다 77억 4,600만원이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기말수당 삭감분과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사항으로 된 경상적경비 20~30%를 삭감 재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예산조정에따른 도비보조사업비 및 지방양여금을 계상하고 환율상승과 금리상승에 따른 지방채 상환예정액을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액 205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8억 1,300만원보다 77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업비용에서 당초예산 69억 3,600만원보다도 8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78억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에 14억 5,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율상승과 상환이자율 상승에따른 지방채부담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의 주요 증가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이 당초 48억 6,700만원보다도 59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8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 상환원금 중 OECF 전대차관 환율상승분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7억 1,200만원보다 51.8%가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앞에서 국장단들의 인사말씀이 계셨으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도의 보조내시 및 삭감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동결과 기말수당 등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절감하였고,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소액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제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8억 9,167만 5천원으로 5%가 증가한 19억 1,20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으로 요금인상에는 변동이 없고 214억 1,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 1,212만 7,000원으로 7%가 증가한 7,3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실업대책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정화사업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익은 51억 8,900만원으로 42%가 감소한 22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98년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감액 통보된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수익은 10억 52만원으로 18%가 증가한 1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수익은 71억 7,502만 6,000원으로 54%가 증가한 38억 5,50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38억 5,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재료비는 상수도보호구역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교통비 9,42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등은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전북농조 공업용수대, 전주농조 구이저수지 생활용수대, 동진농조 섬진강 용수대 인상으로 5억 4,49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수비중 공공요금 제세는 지곡정수장 공공하수도 역세척수 유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대성정수장 하수도사용료 8,24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도 인건비 등은 전반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 금강 광역상수도, 섬진강 광역상수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으로 15억 2,1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수비 중 공공요금은 수도계량기 시험소 전력요금 등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기에도 인건비 등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지대 비상급수용 지하수 폐공에 따른 2,9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수용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교체비는 맑은물 공급대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계량기실 계량공사비 1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 중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는 이율인상에 따른 2억 5,3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는 기채하려는 지역개발기금의 감액으로 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대수선비 총 4억 1,2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상관정수장, 지곡정수장 중화장치 교체 및 수선공사에 따른 6,000만원과 대성정수장 여과지 Bem 균열 보수와 지곡정수장 양수정 준설 및 보수에 따른 6,500만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화마을에서 동물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2억 800만원, 동서학동 남성교회 3,200만원, 공수교 및 골목길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8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외국차관 환율 인상에 따른 원금상환금 3,891만 6,000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반환금 목을 '96년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0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00만원 이상 주요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 신축지 급수공사 이월액 3,501만 3,000원은 이서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는 시공관계로 이월되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사업 실시설계비 3억 5,800만원과 대성정수장 폐수처리시설공사 4억 3,923만 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세입·세출 당초예산 규모는 1,687억 2,2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규모는 476억 2,400만원을 감한 1,210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10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76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을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자금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203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9억 4,900만원보다 14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주택판매수익이 190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6억 4,600만원보다 송천동, 여의동 아파트 미분양상가 일부 분양수익금 3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금리인상과 공공사업지연에 따른 예치이자의 발생으로 당초예산 2억 7,000만원에서 13억 1,500만원으로 10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982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37억 7,200만원보다 455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분양선수금 182억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신규택지개발사업금으로 27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55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산수입입니다. 자금예산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6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 결산결과 35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2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은 1,210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687억 2,200만원보다 476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요인을 말씀드리면 즉,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74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 6,600만원보다 19억 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영업비용이 6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2,700만원보다 53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8,700만원이 삭감 계상되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부담금 등 54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는 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억 3,800만원보다 73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당초예산 1,592억 5,500만원보다 456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36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지조성 및 분양주택건설사업비로 그간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계속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있는 사업으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조성비 1,042억 7,100만원과 아중지구 공동주택건설비 46억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총 1,088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0억 5,200만원보다 688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개요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주요계상내역에 상세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유동부채선수금 상환은 하가지구 해약준비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선수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정부채상환은 15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 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5억 4,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76억 5,200만원보다 1,151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다음 순서로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고, 유인물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까지 한 집행부의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총무문화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종헌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운영위원회 박종헌 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8,993만 2,000원에서 8.3%인 1억 9,093만 1,000원이 감소한 20억 9,900만 1,000원이며, 그 가운데 의사운영이 13억 6,630만 7,000원이고, 의정활동은 7억 3,269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요구하였고, 절약가능한 경상예산을 편성요구한 예산으로서 집행부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으며,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동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동성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3,01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4.3%인 501억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85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4%인 474억원이 감액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중에서 '98년 이후 완공되는 지방공공청사의 신축 유보지침에 의거 완산구청 청사와 동청사 신·증축 관련예산 11억 4,252만 4,000원이 감액요구되었고, 실업자 대책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과 공익사업 실직자 고용창출비 등 2개 분야에 3억 2,7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금난을 겪고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기금이 15억이 증액 요구되었고,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6억 352만 1,000원이 증액된 50억 9,910만 9,000원으로서 이중 31억 4,519만 5,000원이 실업대책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가택지개발사업 관련예산이 실시설계비등 6개 항목에 648억 5,134만 3,000원 증액 요구되었고,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관련사업 예산이 시설비 3개 과목에 46억 648만 3,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위원회 심사중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아중 공영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IMF의 영향으로서 국가경제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있어 분양이 되지않을 경우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기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행중에 있고, 하가택지의 경우 전체 분양면적중 61%가 공공주택용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사업용지보다 분양가능이 높으며,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려워 수익성이 다소 불투명한 점은 있으나 지역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건설사업을 주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박창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총무문화위원회 간사 박창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IMF 경제난 극복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12억 5,000여만원을 삭감하였고, 그중에서도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비로 공공근로사업비인 재료비 5억 5,800여만원과 문화재 관리 공공근로비 및 문화재 정비 국·도비 보조로 7억 9,2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역으로 집행기관의 공공근로사업 및 문화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국가시책인 공공근로 고용안정 및 전주시 발전에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오정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환경위원회 오정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658억 4,989만 5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6.4%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82억 2,203만 5,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대비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대비 5.0%인 2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의 주 이유는 IMF 경제회복 기간중에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여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세수결함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액의 20%를 삭감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민의 생계대책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세출예산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며, 특별회계중 하수특별회계는 슬러지 야적장 시설공사 1억 1,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강, 섬진강,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억 2,100만원과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사업비 증액 계상으로 당초예산대비 1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증액 편성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임종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임종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1,629억 4,33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대비 25.5%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 1,915억 8,631만 6,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20%가 증액된 요구액으로 먼저 세입예산 요구액중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65억 3,4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인 9억 5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4억 8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2%인 340억 2,1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는 31.8%인 255억 6,793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교통특별회계에서는 11.1%인 7억 6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60.4%인 77억 4,634만 4,000원이 증액된 요구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액중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600억 9,4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인 18억 3,6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4억 9,2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인 338억 8,657만 1,000원이 증액된 요구액으로 세입내용과 같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사업예산 수입에서 타회계 경상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 상환이자 추가부담금 1억 3,843만 1,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삭감하고, 자본예산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건설사업 시비부담금 3억 6,4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에서 구축물 시설비에서 본청 시행 전주천 우안 차집관거 3단계 시설공사 1억 9,500만원중 일반회계 시비부담액 3억 6,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요구한 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완산구청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예산이 미 계상되었으므로 원활한 교통지도 단속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상되도록 할 것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1단계 OECF 차관 상환금 및 상환 이자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외자 차입분에 대하여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실세 환율로 통일되게 심사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번 예산의 성격상 위원회별로 하지않고 전체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금번 제1회 추경은 삭감 추경이고 IMF에 따른 어려움으로 우리 시정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데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동결과 경상경비 감액에 따른 추경의 원인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 봉급 동결이 몇%였으며, 경상경비 감액이 총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각 부서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액보다도 원수구입비라든지 정수구입비, 급수비가 어려운 시 예산속에서도 상당액 증액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수구입비는 15억 2,000만원, 급수비는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이유가 본예산에서 원수·정수 구입비가 잘못되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원수나 정수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46%가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 987억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가 이번에 추경에서는 무려 46%나 되는 45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감소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 질의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지않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일반적인 개념 몇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봉급 삭감분 내역에 대해서는 개요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 총액은 35억 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만 처우개선비는 3.5%가 삭감되었고, 봉급에 대한 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10%가 삭감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다면 10%는 삭감부분과 동결 부분입니까? '98년도 봉급을 인상하려고 예상했던

○기획실장 김순태   예, 말하자면 3.5% 인상하려고 했던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깎고 기존 상여금이라든지 이런데서 10%를 깎은 내역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삭감과 동결을 같이 병행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그것이 10%입니까?

○기획실장 김순태   봉급의 삭감 내역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10%입니다.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내역은 나중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현재 10%를 일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급 이상은 20% 삭감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희는 2급 이상이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고,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우개선비로서 인상하려고 예상했던 3.5% 깎고 봉급에서 기존예산에서 10% 삭감한 내역이 3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이 35억이 '98년도 시행분 삭감액이죠?

○기획실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시 공무원 봉급 총액이 연 얼마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예산 총액중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봉급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10% 깎았다, 10%가 35억이다 이렇게 계상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 100%라면 350억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런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숫자개념이 너무나 흐려가지고 우리가 전주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숫자적으로만 왔다갔다하지 머리속에 와서 닿는 개념이 없어요.

○기획실장 김순태   구체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기획담당관 김동수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의 3.5%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에서 6월말, 9월말, 12월말에서 40%씩, 그러니까 60%만 지급을 하고 40%씩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여삭감은 기본급에 대해서 10%와 처우개선비로 계상했던 당초예산액 3.5%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일반회계만 35억 900만원, 특별회계까지 합쳐 실업자 대책비로 계상 확보한 금액은 국비+도비+시비가 6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기본급의 10%입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알고있기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10%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계상한다고 하니까 사실 공무원들 봉급도 인상을 못해주는데 10%를 깎아가지고 이런일을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대부분은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실히 알려줘야죠.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기본급의 10%, 처우개선비에서 3.5%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것을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막연하게 공무원들 봉급 10% 깎아서 실업대책비에 계상한다 하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유행어처럼 10% 깎았다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우리 시정이 좀더 투명성 있고, 의원들이 알고, 또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전주시청 공무원들 봉급 10% 깎았다는데 어떤것이냐 하면 자세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지 막연하게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나중에 그 정확한 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동수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만 35억 900만원인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전주시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 삭감한 것은 5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비목별로 10~30%를 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목별로 감하도록 되어있는 목표액이 30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지않고 당초에는 중앙에서 지시한 액대로 일응은 삭감을 해서 삭감한 내용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해줬습니다.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금액의 경상비를 삭감을 할테니 문제가 있는 실과에서는 기획실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삭감은 하지않았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전체적인 목표, 즉 중앙 목표보다는 2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는 더 삭감을 했다, 그래서 경상비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5.4%, 금액으로는 32억 9,200만원을 삭감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안 4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원수구입비가 공업용수로 쓰고있는 전북농조 분하고 구이저수지 생활용수로 쓰고있는 원수대, 섬진강 동진농조라든가 이런것인데 원수가 1월 1일자로 5%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기업은 연도폐쇄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계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것으로 정수구입비가 광역상수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종전에 톤당 107원, 97원이었는데 이것이 133원, 101원으로 전부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임종환 위원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31.6% 입니다.

임종환 위원   원수구입비가 1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는데 '98년도 본예산시에 계상했던 것보다 원수구입비가 1월 1일자로 41%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원수는 농조별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아니고 우리와 협약 당시에 비율이 다릅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정것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임종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주시의 젖줄인 상수도의 용량이라든지 이런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텐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원수나 정수구입비가 물론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럴테지만 구입비 자체가 41%의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수도 업무에 막대한 과오를 범하고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정예산에서 7억 8,500만원의 원수구입비를 잡았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13억이나 추가되어 41%가 증액되었다면 전주시의 수돗물 판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수비나 정수비를 매년 인상을 시킵니다.

임종환 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이처럼 41%씩이나 차질이 온다면 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돼죠.
  알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인상이 되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1%라고 하는 차질을 가져온 것은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했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도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수 착오로 인해서 이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수착오로 이렇게 몇백억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분은 예산편성하는데에 앉혀서는 안돼요. 이것이 웃을 일 아닙니까. 일이억도 아니고 455억씩이나 차질이 난다고 하는 것은 계수 잘못으로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의회에서 1주일이 넘도록 의원들이 믿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불과 5~6개월 되는 지금에서 또다시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심의를 해달라하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에 실업대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다른 실업대책으로 나온것과 특이해서 질의를 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실업대책 사업이 대부분 공사로 되어있거든요. 하수도 맨홀보수공사, 우수받이공사 등 공사로 해서 15억 가량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을 실업대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하수도 개량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양여금 나온 것은 하수도 개량사업비로 했고, 자체예산 삭감한 분은 실업대책비로 넣어서 실업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삭감한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경상비와 인건비를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사로 들어간 것은 양여금으로 온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로 넣고 자체 삭감한 예산은 실업대책사업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그렇죠. 거기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수도 뚜껑을 만들어서 가서 인부들이 덮고 개량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특별히 실업 인력에서 보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완전 실업자들이 와서 경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항은 하천쪽에 밀었고, 조금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업장에다 해서 노임을 제대로 더 줄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 예산 삭감한 분만 거기다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들어 250m를 한다면 일단 하수공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지고있는 업체에 입찰을 주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나가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저희가 직접은 못하죠.

오정례 위원   만약 이 사업이 집행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중소기업들이 단종업들이 맡아서, 쉽게 얘기해서 일할 장소를 마련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이 일을 하고있는 업체들이 맡아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실업대책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수 있느냐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하수도 기술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므로서 그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하게되면 그동안 시 하수공사의 입찰을 해왔던 업체들이 주로 하게될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 즉 일반 회사에 있다가 기술 가진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해서 그런사람이 채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대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하게될 업체들이 계속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된다면 실업대책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결국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다시 또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하나의 업체에 성과가 배가되는 것이지 실직자를 구제하는 차원의 새로운 실업 인력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하수도 공사장이 5개 있는 것 하고 10개 있는 것 하고 인부가 얼마나 더 들어가겠는가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본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늘려서 하는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예, 그런 차원에서 입니다.
  저희가 양여금으로 온 것은 일반으로 세웠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체 삭감한 것을 그런 사업장에다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른 실업대책 사업의 경우는 실업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공공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신청을 동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격 여부를 심의를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듣고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도 일단 공사를 하게되면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공사를 주는 차원에서만 끝나버리고 이 공사장에서 실업인력을 충원해서 쓰고있는지 안하는지 그것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업대책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괄 실업자 신고를 한 사람들의 심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주면 끝나버리는 것인지, 공사에서 그 업체가 실업자를 확보해서 쓰는지 안쓰는지 이것을 면밀히 시에서 검토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실업대책 사업장이라고 하면 실업자들에게 그 공사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다 도급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시죠?

오정례 위원   그렇죠. 기업에서 도급해서 기존 업체가 그대로 일을 하게된다면 그 기업은 물론 경영의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지금 실업 문제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책으로 하기는 상당히 염려되는 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도난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중견 간부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 우리가 하수도사업장을 5개만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기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문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깎은 예산만큼을 경기부양책으로 그런 사업장을 늘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정례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들어 문화체육과에서 어디 보수를 한다, 사회환경국에서 쓰레기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실제 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하게되니까 성과가 드러나는데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일단 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말대로 시간을 아껴서 기존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계속 하게되는지 아니면 진짜 실업으로 구제받아야 될 인력이 새로 참여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입찰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로 실업 대책으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청에서 집행하면서 예를들어 실업자 대책 사업장에는 고정으로 데리고 다니는 인력보다는 실업이 된 인력을 충원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이해가 덜 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기존 설비업자들도 일을 안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도 실업자다 이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건축이라든지 설비 자체가 기존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놀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도 실업자고 어느 직장에 있다가 떨려난 사람도 실업자다 그말이죠. 그런데 오위원님은 직장에 있다가 떨려난 실업자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조그마하게 가지고있는 설비업자들도 많이 놀고있는데 그사람들 보다는 직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연하게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실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느냐 하는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계획 자체가 그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으로 설비업체를 하고있는, 놀고있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구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예.

임종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오정례 위원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은 일단 기존 업체들이 하고있고, 이것은 특별히 실업 대책 차원에서 시에서 삭감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예, 말하자면 우리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깎은 예산을 다른쪽으로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개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옛날같이 경쟁입찰을하여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일없고 약한 설비업자라든지 이사람들한테는 몫이 안돌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약한 설비업자들을 보호하고 일없는 사람들은 보호한다면 경쟁입찰도 중요하지만 수의계약 내지 그런것을 파악해서 실력은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이 오위원님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그것은 구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오정례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임종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질의를 듣도 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충족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의 걱정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정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으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주시고, 사업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생계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정례 위원님.

오정례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실제로 10% 삭감을하여 어렵게 쓰여지는 예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차원에서 공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입찰을 주어버리면 사실 끝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실업자를 썼는지 안썼는지 검토도 못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사업쪽으로 해서 끝나버릴수 있기 때문에 공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실업대책으로 보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는 실업자가 이 사업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예.

오정례 위원   제가 예산서안을 잘 안봤는데 송천2동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안에 동사무소 앞에 부지매입 예산까지 함께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리해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삭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수   현재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가 마쳐질때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 정회후 속개되지않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