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08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중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던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정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정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오정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농촌소득금고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과같이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1,396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억 243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당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중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용이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간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간사 보고중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습니까.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 위원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11시 40분에 나가는 바람에 이 관계를 못봐서 한가지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 외등관계,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관계에 10억이 서있는데 9억을 이번에 완전히 삭감하여 1억입니다.
  최일선에서 생활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원님들이나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고장이 나면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동장이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어떤 일인지 구청 건설과에서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장나서 신고한지 1개월이 넘어도 안해줍니다.
  그전에 가로등 예산이 많이 섰어도 그런 결과인데 9억을 깎아서 1억을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일선에 큰 무리가 생기고 시민들이 어두운 세상을 만드느냐 해서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관계는 아무리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되므로 구청별로 감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전체 전주시민에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따로 정회를 해서 얘기할 때 의견을 집약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재균   예, 말씀하세요.

최동남 위원   도시건설에서 심의되어 올라올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재균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약 3억 6,000이라는 돈이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출이 되지않고 하수도특별회계에 사업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계수조정위원회를 한 결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사업은 진행시켜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올라온 사업은 그대로 하되 숫자상에 변화가 있다 이거죠?

○위원장 이재균   예, 그리고 건설위원회 의견도 다시 청취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당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도 없고 질의 상대도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는데 토론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 있으신 위원부터 먼저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 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문제가 지난 당초예산을 다룰때 상당한 진통을 겪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의회 전체 의견을 물어서 여러 가지 조율도 했었고 거기에서 결정된 문제인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다시 이 안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중에 영업비용 하가택지 용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1,130만원중 전액 삭감, 하가 택지개발사업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4억 2,060만원 전액 삭감해서 영업비용 삭감분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용지조성사업비로 해서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 9,170만원중 전액 삭감,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21억 6,580만 3,000원 전액삭감, 지장물보상비 61억 1,005만 5,000원 전액삭감,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비 54억 9,599만 4,000원 전액삭감,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2억 1,599만 3,000원 전액삭감,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264만원 전액삭감, 감정평가수수료 1,037만 2,000원 전액삭감,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 1,600만원 전액삭감을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전액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문제는 어떤 개인 의원들간의 문제가 아닌 전주시 전체 재정문제를 살펴봤을때 본위원의 주장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분양주택건설비로 시설비 43억 4,523만 6,000원 전액삭감,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 감리비 1억 3,861만 3,000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로 아중지구 공영아파트사업 시설부대비 999만 4,000원 전액삭감, 분양공고료 6,500만 8,000원 전액삭감, 홍보팜프렛 제작 4,500만원 전액삭감, 상가감정평가수수료 263만 2,000원 전액삭감,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선수금상환으로해서 하가지구 용지분양선수금 상환의 해약부분 6억 3,278만 6,000원 전액삭감 해서 용지조성사업비, 분양주택건설비 삭감분 694억 5,782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난 본예산때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오늘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김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이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3년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영개발사업소의 무용론도 의회에서 주장할 수도 있고 채찍질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전주시에 일이 없어서 일을 안했느냐 라고 본다면 일이 있는데도 안했습니다. 예를들면 도 공영개발사업소로 간 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우리밥을 남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보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쉬면서 남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는곳은 우리 시 재정의 수익사업 기관입니다. 수익사업 기관이 그야말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축을 내가면서까지 지금 아무 일도 안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의당 해야할 것은 거기에대한 책임추궁도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가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소장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소장이 다섯 번 바뀌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안서있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일을 할수있도록 채찍을 가했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8년도 1회 추경을 하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이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일을 발굴해가지고 갖다주는데도 않는다면 생각해볼 점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또 추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순간적인 심사가 과연 우리 시정을 좌우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일을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제가 아중 택지개발지구 시영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에 800여 세대라는 이주민이 발생해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3년동안 누누이 겪어왔기 때문에, 보아왔고 또 같이 나눈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중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쨌든 기백억의 이득을 봤습니다. 또 전주시민을 위해서 도로와 공용부지를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덕이냐, 이 이주한 800여 세대의 덕입니다. 이 주민들은 전주시내의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시영아파트 건립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신청서는 2차에 걸쳐서 받은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받는 것이, 작년에 건립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받은 것이 약 400여통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아파트 입주 신청서하고 뒤에는 주민등록증이 붙어있고 그 뒤에는 인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일을 해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짚어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왜 시영아파트 건립을 이사람들이 주장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땅을 택지개발지구로 넣어가지고 전주시에서 득을 봤으니까 우리한테도 그만한 득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득은 뭐냐, 첫째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3대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뜯겼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기왕 내가 살던 장소이고 또 여기는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지역에 와서 다시 살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주대책 준비위원장까지 선임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때 한 삼사십여명이 회장을 비롯해서 띠를 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농성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보고, 또 집행부에서 어쨌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막무가내 삭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것은 기분으로 또 감정적으로 처리되어서도 안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6대 의회에 올지 안올지, 또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5대 의원이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일이십명의 주민의 소리가 아닌 그야말로 400여명이라고 하는 주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 건립을 극구 얘기했습니다.
  항간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이 전부 문을 닫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몇천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 아파트는 장사를 하기위한 아파트이지 그야말로 실 소유자들이 기다리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시가 뭐하러 있습니까. 전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일이년 사이에 건립이 되는것도 아니고 특히나 공영개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왕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응당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요, 해야할 일이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은바에 의하면 이 아파트 전체를 짓는것이 아니고 2년여에 걸쳐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싹둑 잘라버린다면 그야말로 주민의 숙원 사업이 싹을 틔우기전에 싹을 베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예결위의 이 일이 그야말로 의정사상 남아야 할 소재가 아닌가 이런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찬성이나 반대나 충분한 시간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찬성의견을 가지신 분은 시정질문 시간 정도에 준해서 한 20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짓는다는 것이 몇세대 짜리이죠?

○위원장 이재균   694세대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수 위원   저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아중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요구한 400여세대가 시영아파트 건립을 강하게 추진하고있고 건립시 입주를 한다고 임종환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준비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들이 느끼는, 분양을 원하는 400여 세대가 느끼는 분양가가 어느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97년도에 본회의에서 본예산을 다룰때 입주자들이 아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40여명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농성도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현격한 분양가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제기하는 분양가에 입주할 수 없다는게 대다수의 의견들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IMF 터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IMF 금융규제를 받고있는 상황속에서 아파트 자재값이 30~40% 폭등했으면 거기에맞는 분양가가 상승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 분양가의 부담을 안고 400여 세대가 시영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가 이것을 재차 묻고싶은 것입니다.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건립된 이후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되면서 대한민국 몇위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들도 부도가 나고있는 것이 현재 건설업계의 현실입니다.
  과연 전주시가 어느정도의 자본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 건설업 굴지의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이 상황속에서 전주시가 그 자본력을 버틸수 있는 재정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이 재정적 규모를 가지고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새삼 묻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 의견을 검토해볼때 과연 분양가 자체부터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 세대 입주자들에게 전달되어있는 과정속에서 과연 현실적 가격의 분양가를 매겼을때 시영아파트 분양은 과연 몇%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전주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때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한 400여세대의 많은 분량을 가지고, 그분들의 입주를 강하게 추진하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을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금방 김동성 위원님 나가셨을때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수 있는 시간을 최장 20분 정도씩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하신 분중에서 다시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도 끝나고 나면 더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도 제가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임위원님께서 소상한 거기의 실정 등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이 아닙니다. 기획경제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그에대한 견지를 하고 이제까지 나온 하반기 위원입니다만 공영개발에 대해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일을 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무용론이 지난번 공영개발소장이 인사발령날때 이것 뭐하냐, 거기가서 1년 있으면 떼어내고 떼어내고 하니까 일할 새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사람들이. 높은사람 바뀌어버리니까 전혀 일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듣고 저도 느낀 점인데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해서 손해가 안난다고 보증만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 직원들이 20여명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도 했지만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가 월급만 타먹고 뭐하고 있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IMF만 하는데 IMF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나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IMF 관계 해결하는 예산이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95억, 이것이 부양대책으로서 전주시에서 도로 왜 늦게 발주하느냐 뭐하냐 하는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왜 빨리 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시민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뭣이나, - 중소기업에 15억을 이번에 해줬어요.
  이런것이 위기를 자그만치라도 타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면 우리 공영개발단도 무용론이 안나오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실업자 구제대책도 되고 중소기업도 살릴수 있고 백방으로 되어가는 마당인데 IMF에 우리가 쪼들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주 침체된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전주시에서 뭣을 해서 IMF 구제대책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아침에 제가 올때 봤는데 양쪽에 신호등 있는데 이러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타고 하냐 그랬더니 50만원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까지도 만났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워놓고 앉아있으니 그것이 일이 됩니까. 그래서 절대 신호등 있는데 세우지 말고 풀한포기라도 캐라, 교통계에도 수억, 청소과도 수억 이렇게 해가지고 IMF 구제대책에 대한 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있고 주민들이 데모 안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부양대책으로 일을 하도록 해줬다, 손해가 안난다는 보증만 한다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장한테 우리가 경제위원회에서 완전히 들었어요. 61%의 공영기지이고 이쪽은 완전히 사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지 토지사고 뭐하고 하는 것은 돈 한푼 안들어도 된다는 확증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세가지 네가지에 대한 우리가 해야한다, 전주시에 나중에 계속 못짓게 하면 몇 년이나 갈까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꾸 주민들 나오고 하가지구에도 왜 발전안되느냐, 뭐하냐. 우리가 IMF 위기가 언제 해결될지를 누가 보증합니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때까지 미루고 하면 이 주민들 떠들고 나서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며,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을 막으면 우리 의회 책임입니다. 막아서 잘못될 경우는.
  의회에서 깎아버렸다 이렇게 한다면 5대의회에서 그동안 큰 허물없이 그에대한 모든 것은 해결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5대 의회 사업에 너무나 집행기관에 대한 이런것을 허물을 안쓰이도록 애멘소리를 안듣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두분 위원님, 찬성 두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측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반대측의 박창수 위원께서 단가하고 분양단가

○위원장 이재균   그 부분은

임종환 위원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릴께요.

○위원장 이재균   지금 표결을 붙이기 위한 전초단계로 찬반토론을 하고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셔야 되는데 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도 생략을 해주시죠.

임종환 위원   기왕 박창수 위원이 예결위원 자격으로 의심나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알고있는 상식에서 의심나는 부분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창수 위원   분양가와 현재 주민들이 알고있는 분양가가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임종환 위원   분양가는 사실은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얼마로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시영아파트를 원하느냐 하면 아중 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의 성격 자체가 우리 시장산하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아중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보면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한 문제도 해야할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이창승 시장때부터 분할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아중시영아파트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전임시장서부터 한 것이 아중지구 800여세대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해주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약속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분양단가는 얼마라고 하는 것은 못박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시영아파트를 원하느냐, 다른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대우와 제일이 그 지역에서 2차를 하고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고있는 분양단가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는 그 지역에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가 공급해주겠다, 그것이 송천동이나 조촌동의 시영아파트 지은 전례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업자가 보는 마진 자체를 주민들이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우나 제일에서 분양단가 분에서 이득 마진을 우리 시에서는 안보기 때문에 그 이득 마진폭만 된다면 입주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지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과연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현실적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의 차이는 둘째치고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때의 이야기이고 지금 IMF 사태가 터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반 아파트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신청을 해도 중도금 2차, 3차 낸 사람들이 중도 차액까지 포기를 하면서 중도포기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그 자금을 입주하고자하는 400여세대가 가지고 있느냐 이 자체도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원가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지않고 지금 우리가 400여 세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의지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단가가 이정도로 결정나고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우리는 이 가격으로 못들어가겠다고 하면 전주시는 사실 지금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터지고있는 상태에서 694세대를 짓는데 400세대가 들어가면 2/3가 분양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데 사실 입주를 안했을때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성태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담회를 거쳐서 회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있는 마당에 이를테면 찬반입장이 명확히 나눠져있고 찬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균   박창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시면서 몇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임종환 위원님께 회의진행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시간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원칙적인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찬성·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두분 반대, 두분 찬성 발언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표결을 해야되겠는데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종환 위원   본위원은 막대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이자리에 열분의 위원님중에 세분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이것을 표결로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안인 만큼 제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질타하는 입장이 아니고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반대토론에 임하시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에 대한 성격에서부터 진행 절차 내용을 너무나도 아시는 것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알고있는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박창수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이해가 될 수있다면 될 수있는 여유를 갖고 이 의견을 토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까지 일곱분이 있습니다만 일곱분이 손 들어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이 사안 자체는 본청으로 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이고 이것이 잘되든 잘못되든 하면 주민으로 봐서는 400여 세대라고 하는 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하였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 구속력 운운하는데 어느 누구가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지금 짓지도 않는 것에 법적 구속력까지 해가지고 입주신청을 하는 입장은 없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법적 구속력을 강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400여 세대 이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돈을 가지고 있느냐, 보상비 내지는 주거철거비까지 해서 전세금 내지 정기예금 해놓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제대로 모르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들이 심의하고 토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아중 택지개발지구에 보상한 돈이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25평을 예정을 했었는데 여기보면 자기가 원하는 평수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임위원님 지금 표결 얘기를 하고있으니까 찬반토론같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고 상호 위원간에 이를테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 위원들의 표결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본위원은 아쉬움이 있고 이 사안 자체가 잘못 처리된다면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본위원도 예산심의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좀더 심사숙고 하고 이 사안을 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니까 어떤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표결이 아닌 다른 방법이 제가 볼때는 이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당초예산 다룰때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숙지를 하고 계실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번 논란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찬반에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의 발언을 일체 중단을 시켜주시고 다음 절차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성태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대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아까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해서 마음껏 다 하신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실 부분은 양해하시고 어차피 찬반토론이 나왔으니까 표결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특별히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일곱사람

○위원장 이재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임종환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표결방식에 대해서

김동성 위원   일곱사람이 이것을 표결해가지고 간단히 끝낸다는 것도 회의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간단히 생각 마시고 어쨌든 예결위원님들이 10명이니까 정족수 되었다 해서 여기서 안들어오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표결해서 한다는 것보다 이것은 신중한 일이니까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해서 우리 일곱이 표결해서 뭐하겠습니까. 반대 찬성해서 뭐하겠어요. 전주시를 위해서 좋은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 중에 사람 일곱이 앉아서 전주시의 현안사업을 두표, 세표 얻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사상에도 모순되는 그런것이 있으니까 표결을 하려면 우리 위원들 10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회의규칙을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100%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진행에 대한 방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결위원 10분을 다 참석시켜서 하자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   표결에 바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이 제가 미약하게 알고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 사안은 '98년 본예산때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느라고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 사안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도 숫자가 다 참석하지 않았고 과반수만 넘으면 중요 사안이든 미약한 사안이든 처리를 해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을때 중요사안이 아닌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되어있고 그것의 무게의 경중을 따지자면 일부의 차이가 있지만 다 중요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죄송한데 표결방식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그리고 예결특위의 경우도 10명의 위원중 6인 이상이 참석하여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당한 회의절차에 맞는 방법이고 사안이 미묘하고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시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표결을 하자고 하는 선은 넘어선 것 같고 다음에 표결방식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창수 위원   표결에 들어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박창수 위원님 의견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에 부치고자 했으나 김동성 위원님과 임종환 위원님께서 회의에 불참하셔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박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하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중지구에 있는 공영아파트 건립문제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사업을 하자 하시는 분은 '가', 사업을 하지말고 삭감을 하자 하시는 분은 '부'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은 없고, 반대 6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분은 정회전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