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5월 14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최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출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태호   주재민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민 위원님.

주재민 위원   현재 재선의원님들도 다수 계시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최연장자이신 최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구두호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태호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 최태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인 최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방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최찬욱 위원께서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연구욕 강한 주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재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주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오늘 하루동안 바쁘신 와중에서도 수고하실텐데 열심히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태호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태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일정에 따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국장과 소관 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1억 8,800만원으로 당초보다 88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2,371억 7,000만원으로서 11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250억 1,800만원으로서 870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67억 8,000만원이 늘어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138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900만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4억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255억 6,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추경내용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지난번 예산안과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건설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200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설명말씀 드린바와같이 72억 4,400만원을 증액했고, 세출에 있어서도 72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열 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의 보조내시 및 공무원 봉급동결과 기말수당 등 인건비, 그리고 경상비 등의 삭감 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했고, 다만 실질적으로 불가분의 소액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제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8억 9,167만 5,000원으로 약 5%가 증가한 19억 1,203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목별, 세출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진수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으로 인해서 시 전체의 예산이 본회의 의결이 되지못하고 이처럼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정부의 실업대책 지침에 의한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절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지 않고 우선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관망하면서 다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8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예산중에서 세출예산액만을 삭감 조정함으로서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에 불보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예산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선에서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세출 당초예산 규모는 1,687억 2,211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세입·세출 규모는 1,230억 957만 2,000원을 감액한 457억 1,25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세입예산에서 주택판매수익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등 이 내용들을 세출에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을 감액한 내용이므로 서류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히 유인물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장대현 위원님 말씀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총무문화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찬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운영위원회 최찬욱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8,993만 2,000원에서 8.3%인 1억 9,093만 1천원이 감소한 20억 9,900만 1천원이며, 그 가운데 의사운영이 13억 6,630만 7,000원이고 의정활동은 7억 3,269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비 마련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요구하였고, 절약가능한 경상예산을 편성요구한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으며,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장대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장대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2,259억 6,6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7%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100억 3,6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가 감액 요구되었고, 이는 주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하가지구와 아중 공영아파트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결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주재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총무문화위원회 주재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당면 국책현안 사업인 실업자 고용안정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박영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사회환경위원회 박영기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은 영세실업자 고용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지난 14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진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이 1,624억 4,086만 9,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910억 8,388만 5,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19.7%가 증액된 요구액으로 먼저 세입예산 요구액중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65억 3,4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인 9억 5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59억 6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7%인 335억 1,88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31.8%인 255억 6,793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교통특별회계에서는 11.1%인 7억 6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6.5%인 72억 4,391만 3,000원이 증액된 요구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액중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600억 9,4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인 18억 3,6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9억 8,9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2%인 333억 8,414만원이 증액된 요구액으로 세입내용과 같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지난번 145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바가 있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신치범 위원님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금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4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