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본청 및 사업소

일 시 : 1996년 12월 07일(토)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예산심의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서 행정사무 감사는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일정속에서 감사를 진행하므로 불필요한 중복된 답변이나 또 질의하신 위원님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하여 전주시가 집행한 제반 업무가 투명성을 검증받는 기회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회의전에 관계과장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자료 14페이지에 결손액이 9억 22백 41만 8천원 정도이고, 15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에서 불납 결손액이 3,754만 8천원으로 대략 5억 9천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이 액수는 두 개의 구청과 하나의 출장소 결손액을 합친 금액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박창수 위원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면 덕진구청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지방세 결손 현황을 보면 12,279건에 8억 7천784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이 2,431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본청과 덕진구청것이 틀립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1억8천1백33만1천원이고 효자출장소가 1,4백20만8천원의 결손처분을 하면 두 개의 구청과 하나의 출장소를 합치면 결손액이 10억7천3백37만9천원이 나와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순수한 금년도 것만 액수를 표기한 것이고 구청에서 한 것은 1995년도 세금도 년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과 2월것이 거기에 합산이 되어서 착오가 난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착오가 나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구청과 출장소와 조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나서는 안됩니다.

박창수 위원   두 개의 구청, 1개출장소의 결손액 현황을 자료요청할때는 같은날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가 각기 다르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감사를하느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수 있느냐 하는의문점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박창수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추진 실적에서 지방세 추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징 실적에 4,954건에 79억 2백만원 정도를 추징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건이 5천건에 가깝고 액수가 80억정도인데 부과에 대해서 양구청에서 너무 소홀하게 부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본청 재무국이 세금부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이 했던 현상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0월말 현재 79억 2백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세금 부과를 전담하고 있는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100%의 완벽한 세금부과를 했으면 세무조사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상 업무 추진 분야를 보면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 납부를 할 때 납세자들이 한푼이라도 적게 낼려고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천만원이상, 비업무용으로도 판정을 받고도 이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 세무부서에서가려 내기가 힘이 듭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4천9백여건중에서 본청에서 10월까지 몇건 정도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세무조사계에서 3명이 하는데 대부분 개인 납세자들에게 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체등에서 많은 부동산을 사서 있다가 본연의 업무에 사용치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연한을 초과한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하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추징을 하면 몇억도 나오고 몇 천만원도 나오고 하는등 세액이 큰 것만 조사를 하는 정도이고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나 조그마한,

박창수 위원   4천9백여건의 추징실적을 보면 액수는대충 맞습니다. 약 1억이 넘는 건수가 10여건이 넘는데 액수가 작으면 업무상 누락할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다고 보는데 큰 액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액을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약 90% 가까이 됩니다.
  본위원이 금년 4월경에 아파트를 장만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빠질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억이 넘는 물건이 쉽게 빠질수가 있습니까. 5억이 넘는 건수도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갑이라는 기업체에서 1만평이라는 부동산을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로. 4년으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이 4년째 되는 날이라면, 아파트를 경기침체로 해서 못짓는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안짓겠다. 또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서 안짓겠다. 이런등등 회사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법정 시한을 넘기면 12월 중에는 조사를 나가서 현지조사와 장부조사를 해서 소명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사람들은 핑계를 대지만 저희들이 그런것을 조사해서 추징하면 큰 회사같은 경우 8억까지 추징세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되는 것이지.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 집을 짓는데 사실상 2억이 들어갔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과소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50평 이상 건물을 짓는 대상자는 자료를 발췌해서 개인이 지어도 법적으로 등록된 도급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의 계약서를 징구해서 거기에 의해서 적정 부과가 되었는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에 의해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100%추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 합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부과에 대해서 본청에서 양구청과 출장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실 기간이 지난 비 업무용 토지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금이 제대로 들어와야 전주시의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세금부과가 누락된 건수를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거나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법인이나 이런데가 대부분 누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나면 큰 업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이런식의 누락이 되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냐,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주민과 행정기관이 세금 관계로 해서 엄청난 불신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향후 재무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붙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5천만원 이상 누락 부분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인데요, 물품이 1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가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가 두가지 형태인데 본청에서 직접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 하는 형태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조달청을 통한 물품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통해서 구입할때는 액수는 어느 정도고, 어떤식으로 물품을 구입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품에서 조달청법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물품 구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 기관으로서 물품 계약이랄지 품질 선별이랄지 그것만 다루고 있는 전문 기관 입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물품 구매단가가 일반 시중단가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조달청에 각업체와 단가액이 매겨져 있는 것을 보며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매가 되고있는 가격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비싼가격을 주고 사냐, 이러한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수수료까지 주면서,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입찰을 하며는 조달청에서 사는 가격보다 떨어질수는 있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면요, 조달청을 통해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조달청에서 집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치단체나 관공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양적, 질적면에서는 우리들이 직접입찰에 의해서 구입한 것 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박창수 위원   재무국장이 장점이 많이 있어서 높은 액수를 주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다며는 본위원이 더 이상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앞으로 저는 지방 자치시대가 열린 만큼 모든 행정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역시 책임에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단가를 낮게 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선택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좋은 문건도 역시 자치단체가 구입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존에 관치행정시대에는 조달청으로 물품구입이 획일적이고 일원화 있을때에는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해서 많은 액수에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치루었는데요, 지금 민선자치시대는 경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입찰이라든지, 공사 계약에 있어서 좀더 낮은 가격에 질높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자없는 공사를 요구하는게 자치시대에 물품이나 공사계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문제쪽에서 법의 테두리 -자꾸 법을 강조하시기 때문에요- 법 안에서 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할수 있으면 최대한 그 범위내에서 물품이라든지, 공사계약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죠. 지방세 과세 누락방지에 과세자료및 변동사항 전산관리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방세가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잘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있는것이죠, 현재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겠다는 뜻으로요, 각 구청 출장소에서 지방세과세가 누락됨으로인해서된 건수나 금액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입력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누락이 되는 이런부분이 재산세 과소 부과하고, 면허세나 취득세, 농특세등, 이런 부분이 과소부과내지는 부과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난번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적된 금액이 1억 86백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본청에서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청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하는 부분이 없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이런 자체의 사항은 어떤 내용의 사항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비롯해서 98%정도가 완전히 구청이나 출장소로 이관된 상태인데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도, 감독만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수시로 말씀하신 재산세랄지, 면허세랄지, 납세자가 몇십만명이 되고, 세액도 몇백억이 되는 사항에는 납기가 일정하니 정해져서 일시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력과정에서 사실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소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소신고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역시 입력과정에서 5필지의 부동산을 4필지만 입력하게 되며는 세액이 줄어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한중 위원   본청의 추진사항은 양구청과 출장소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자료에 의하면 입력 사항이 아니고, 직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과소부과내지 부과누락인 것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내용이, 전산처리는 물론 직원이 손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부과하는 과정중에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사항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한다는 이런 내용자체는 양구청과 출장소를 이런 잘못된점이 없이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자체 추진하는 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러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기좋게 쓰여지는 글씨보다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매년 나오는 업무에대한 추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것이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옳은 말씀 이십니다. 좋은 문구 자체보다도 실질적으로 금방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인 누락이나 차액이 발생하도록 부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이제 과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업무의 연찬미숙이나 또는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소 납부토록, 신고토록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겠다, 또 전문교육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일어 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기강이 해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연찬교육도 시키고 또 관계법령도 수칙토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이나 또는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세무업무를 보지 않을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100%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니까.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볼려고 하든 않든간에, 일단직원이 그 업무부서에 가면 그 업무를 숙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어렵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를 조금 알아가지고 이런 착오있는 지방세업무의 적정을 기할만하면 본인들이 본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자주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소에 제일 골치를 앓는 것이 그거예요, 조금 알만 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며는 신규채용자가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업무연찬 하는데 최소한 6개월이상 1년이상 가야됩니다.

김한중 위원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세무행정실명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도 국장님 방에가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릴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고지서에 이름이 들어가고, 성명과 전화번호가 들어감으로해서 민원에 많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 했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많은 그러한 부분이 실명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때 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직접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 아주 좋은 제도다 해서 그것을 시행했더니 물론 납세자들께서도 좋지만 담당자들이 자기 책임을 지더라고요, 책임의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로써 도에도 보고가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도 확산이 되어가지고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징수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없지요, 여기에서 징수활동 강화는 어떤 뜻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도, 감독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서 볼때에 지도, 감독을 하는데 전직원 체납세징수활동 전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간부공무원 고액체납자 담당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직원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본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 뭐하러 이것을 썼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전직원이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에는 동에 있는 직원이나.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구청, 출장소에있는 간부 공무원까지는 체납액을 배정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부분을 본청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독려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감독, 지도입니다.

김한중 위원   직원들보고 잘받으니까, 많이 받아내라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하신다는 얘기 입니까. 본청에서도 걷어들이 계획은 없습니까. -같이 분담해서- 여기에 써진 글귀로 볼때에는 "전 직원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라고 한다면 우리 본청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같이 고통을 나누고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직적으로 본청에서는 직원이 본처에 재무국 산하 세무하고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을줄로 압니다마는 본청직원들은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있고, 실질적으로 구청과 출장소에 담당직원외에 고급공무원까지도 건수금액을 배정을 해서 지금 체납액을 받아 들이고 있는 판에 본청에서는 "체납세징수 활동강화" 이런 글귀만 넣어놓고 아무런것도 하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재무국 세정과 이외의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세금 징수에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한중 위원   같이 하실수 있는 부분은 없냐는 얘기죠.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세정과 인력이 14명정도 되고있습니다마는 세정과 직원들이 각구청, 동에만 나가서 징수독려를 하는데에도 고유업무 빼놓고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자체가 본청에도 전담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다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김한중 위원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재무국장 이학재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일선에 가서 세금징수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징수 전담반 상설운영해가지고 "전담반편성 연중징수 활동 실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재무국장 이학재   구청을 얘기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김한중 위원   자체가 구청, 출장소 직원들이 하는것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요. 구청, 출장소에서 해야지.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지시를 하니까요.

김한중 위원   지시를 할지언정 여기에 그러면 구청, 출장소에 대한 지시라고 하셔야지, 계획이니까. 이자체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어쨌든 체납세액이 많이 거둬질수 있도록 교육이나 모든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과오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과오납 현황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96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1471건에 5억 42백만원으로 나와있고만요, 맞습니까. 그중에 부과착오가 688건에 2억4백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부과착오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나간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방세 과세누락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다보니까, 부과착오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있고, 그 불편을 다시 우리 직원들이 주민에게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부과착오를 함으로인해서 이분들에게 다시 내주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일어나고요, 그럼으로해서 행정력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풍토도 생길것이고, 그래서 이런부분이 해마다 일어나는 부분인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1,428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부과착오가- 그런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1백건안으로 줄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하나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과착오는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다루고있는 담당자 대부분의 실수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입력을 한다든가, 또는 착오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2중 부과를 한다든가, 2중납부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의신청, 과세정정,이런것이 부과착오 사유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알아가지고. 미비합니다.

김한중 위원   2중납부는요, 올해만해도 387건이 따로있어요,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과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괴로워요, 이것을 다시 환불을 해줄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또 시일을 길게 할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부과착오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2중납부는 본인들이 고지서를 두 번 발급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도 안 보냈는데 와서 내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대부분 착오로 인해서 두 번 과세한 경우가.

김한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내고 이의도 않고 또 내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순박한.

김한중 위원   부과착오나 2중납부 미등기등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1,471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 전체가 다 우리시직원이 업무를 잘못다룸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내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법적용도 복잡하고 또 건수도 많고 이것이 인력도 그렇고, 또 순수하게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착오없이 세정업무를 수행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그러한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부과착오로 해서 환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마 98%이상 저희들의 착오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일로 해서 일어날때 보상을 몇%해 줍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1만분의 2를, 시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보상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14페이지에 목표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목표액은 도에서 시달을 받습니다마는 5개년을 평균해서 증,감치를 적용해서 도에서 목표액이 나오고 조정액은 부과액입니다. 그때 그때 부과하는 액수 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액이 10월말 현재 시세가 789억 39백 36만 1천원인데 이것이 12월말이 되면 8백억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세금을 매기는 액수 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 수치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죠, 이것을 기준해서 목표액이 산정이 되죠.
  왜냐햐면 목표액이 840억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9백억 정도를 부과했다면,

김한중 위원   부과액은 몇월까지 부과 됩니까. 12월까지 부과한 금액을 2월까지 받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부과액이 790억원이면 현재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김한중 위원   12월말깔지 받은 금액으로 해서 결산이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2월말까지 받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2월말로 못 받은 것은 체납세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김한중 위원   년도말 폐쇄된 금액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금년도 것은 내년에나옵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여기에서 시달된 금액으로 하는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는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대한 문제점이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사 설계 내역관계가 나오는데 설계 변경이 어떤 내용으로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그 과에서 하지만 회계과장의 도장이 찍혀서 올라왔으니까 도장이 찍어져 있다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국장 이학재   시청내에서 하는 사업 시행에 대한 설계 변경한 내용을 뽑을려면 회계과에서 밖에 못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서 돈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설계 변경을 할려면 지출결의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자료요청을 하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뽑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날인을 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도장이 찍혀서 자료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도장을 찍을 때는 왜 찍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파악할수 있는 당초 공사나 설계 변경 액수나 준공계약 일자나 이런것이 이상없다고 자료를 작성해서 날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회계과에서는 모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올라오지만 이런 부분도 도장이 찍히고 작성자가 작성을 할 때는 어느정도 내용도 알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을 회계과에서 한다면 회계과 자체에서도 공사 관계가 되잖아요,
  공사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돈이 나갈때는 변경은 각 과에서 해도 돈이 나가고 작성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일어났다면 돈을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부서만 문제가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잘못되었다면 회계과도 책임소재가 있을수 있죠,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몰라도 왜 설계 변경이 되는가, 하는 내용정도는 알아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 그 내용까지는 신경을 안써 왔는데.

김한중 위원   문제가 있을때는 작성을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다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다른 사항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면 우리는 도장만 찍어준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내력이 나와 있는데 5억원 관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사업이 중단된것이 있고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고 효과없는 용역을 한 것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1년에 34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31건을 보면 송천 천변도로 같은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황방산 공원도 3억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 입니다.
  하지도 못할 것을 용역만해 놓고 시일이 지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서 시의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용역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수 사업의 경우 재무국에서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수 사업의 경우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특수 사업은 동청사 종합복지 시설의 경우 분명히 작년부터 종합 복지회관으로 하자고 해서 6억원 이었던 것을 9억내지 10억원으로 추진합니다. 이런것이 특수 사업니다.
  재무국에서 자금투자도 하고 잘되는가 잘못되는가도 밝혀야 하는데 구청에 가서 보면 4억원을 뺏기고 있는 현상이 되고 해서 작년에 5군데를 4억씩 올려 주었는데 재무국장의 생각은 그것대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고 안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동청사 업무는 신축부터 매각까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 차원을 않고 있다고는 않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평균해서 6억원씩 편성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3억원이 늘어나서 9억원으로 책정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95년도에 복합 건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당시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었고 동 건물을 지어서 지하도 내주고 2층정도는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3층은 어린이방이나 독서실 같은것등 공공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했을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복지 시설로서의 설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계법에 규정을 받는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어서 추진이 잘안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6억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3억원을 올려서 주었는데 이것은 복지 시설로 활용되지도 않고 3억원만 더 책정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9억원을 주므로 해서 행정편의 제공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동사무소 같은 것은 사실은 원활하게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평화1동 코너에 지어졌고 지은 본 취지대로 외국이나 서울같은데는 밑에 은행이나 슈퍼를 내주면 충분히 할 것을 그러지도 않고 2층에 회의실 무려 90평이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외, 이런것을 내 놓고서 어떻게 할줄 모른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낭비만 되고 현재 평화1동을 한 번 가보세요. 또 할수 있는 장소인데 못해서 주민들한테 350명의 진정이 들어오고 말썽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정이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은 직접 건축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감독을 분명히 해서, 활용방법이 잘되는가 해서 특수 시책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내일이라도 파견을 시켜서,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한테 분명히 그에 대한 가부간의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시립양묘장이 삼천천에 약 5,267평정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도에서 양여를 받아 있고만요, 그런 양묘장을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이 양묘장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가 개인적인 면에서는 욕심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도에서 팔아야 되는데, 도에서 팔을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앞으로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 중요 요지가 되고,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산다고 그러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싼땅을 사가지고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쪽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고, 앞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많으니까, 그럴수록 사실 우리시에서는 빨리 사두는 것이, 우리가 양묘장을 다시 이전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부지에다가 만평을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양묘장을 그리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해서 그 옆에 또 만평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제 생각은 만평을 사는 것이 급한것이 아니라, 현재 양묘장을 구입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양묘장 부지 만평을 '97년도에 구입하자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었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이희봉 위원   국장님, 저는 양묘장 관계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비행장 부지를 교환해가지고 비행장 활주로 끝에 약 4천내지 5천평정도의 시유지가 있지요.

○재무국장 이학재   비행장 내에는 3만평정도가 있고, 교환을 해가지고 35사단 봉동으로 나가는 공단으로 나가는 양쪽으로 양분된땅이 4천평있어요.

이희봉 위원   그 4천평이 나지로 그냥 그대로 있지요.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 임대해 주었죠.

이희봉 위원   그 4천평하고 효자동 공원묘지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제가 어제 가보았었는데, 5,410평이 매립되어가지고 공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녹지과장이 양묘장 부지 만평 매입계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평을 매입을 하냐, 기존 5천평시설에서 만평을 농촌지도소땅을 관리 전환을 해주는데 또 만평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왜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시에서 푸른전주를 가꾸기 위한 장기수, 수목이 우거지고한 장기수를 심기위해서는 만평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효자 공원묘지앞에 5,410평이 매꾸어져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설령 땅에 층이 낮다며는 더 묻으면 됩니다. 그 땅이 나지로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 앞이니까. 거기에다가 장기수를 심어놓고 하며는 아주 적절한 자리가 될 것이다. 공원묘지앞에 수목이 우거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땅과 3공단 진입로, 4천여평 이런 땅을 임대해주어야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땅을 놓아두고 우리가 왜 그쪽에가서 용지를 매입을 해야하는 것이냐, 이거 잘못되었다. 그 용지매입을 돈을 계산을 해놓았다며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현재있는 시립양묘장 이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 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양묘장부지 만평을 매입을 하자고 통과가 되었는데, 물론 예산 심의때 제가 또 거론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그 예산을 반영되어서는 안되고, 효자 공원묘지 앞과 전미동 나지 땅, 그 땅에다가 장기수를 심어서 푸른전주시 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맞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봉동선 공단진입로 35사단 부근에 있는 백석제 위에 부분의 시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직접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같이 임대를 저희한테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당초에 35사단에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을때에도 개인이 거기에다가 식수 조림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수익상 지가가 상승할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아끼는 땅 입니다.
  그리고 효자공원묘지 앞에 매립되어있는 부지가 5천평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묵어놓은 땅이며는 행정재산이 되었던, 잡종재산이 되었던간에 시장명의로 되어있는 땅이라며는 활용을 해야되지요, 건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은 적극성을 갖고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며는 면적이 5,410평이고, 지금 거기에다가 조림을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외국은 집도 짓고, 조림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양묘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 공원묘지 앞에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희봉 위원   양묘장 부지매입의 계상된 예산은 삼천천변에 있는 현재의 양묘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공대에 시설부지로 들어가있는것이 약 3만평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항공대가 사실상 비행기의 이착륙이 아니고, 헬리곱터만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비행장으로써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으로 짤라가지고 3만평 내놓으라고 해서 조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35사단 연병장에 들어가있는 땅이야 35사단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리고 직업훈련원에서 약 거기도 9,814평, 돈으로 따지자면 백억정도 되는 재산을 직업훈련원에서 노동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환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 인가,
  전주시 공유재산 총괄자로써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방침같은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분명히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시로 반환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고있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도 백억짜리 땅을 직업훈련원같은 경우는 9천 8백평이 되겠습니다. 또 유지고, 활용가치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노동부하고 절충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하지않느냐, 이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유지에 땅이 있으면 그것하고 바꿀려고요, 그렇게 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 소유의 땅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대학이 김제금구쪽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물색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부지 안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며는 자연적으로 거기가 이사를 가게되면 저쪽에서 노동부에서는 다른시설을 하지않을려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는 완전히 회수를 해야겠다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전라북도에서 경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원이 그것이 만평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이 옛날에는 모르지마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조용한 것으로 해서 그 앞에 땅을 제가 그 때까지 재무국장을 한다며는 만평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야겠다, 그런데 2만평이면 이것은 전주시에서는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양묘장 부지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를 도에서 양여를 했는데, 그것을 구입할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 서류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들어주십시요, 그 땅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써 제가 쓸려고 박물관에 시유지가 3천평이 들어가 있어요, 마당에 그래서 그것을 내놓아라, 졸라대서 거기에서는 양묘장으로 쓰는 땅하고 바꾸자고해서 재경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고 박물관에다가도 압력을 넣고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되어갔는데 그것이 도를 경우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재경원으로 올라갈려며는 도지사를 경유를 해야됩니다.
  도에서 판단을 할적에 이것이 아주 기가막힌 땅덩어리고 좋거든요, "아 양묘장이 이사 갈려나보다"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친구들이 로비해서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 안팝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하고 바꾸면 최소한도 2백억정도는 벌겠다하는 계산 까지 했었어요, 서류근거는 있습니다. 작년에 올린것이요.

이희봉 위원   그러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무상으로 임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또 경영행정을 해야될때 이잖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있는, 우리 시 소유에 수많은 재산들을 관리, 회수 해가지고 경영수익에 나갈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어제 보고를 마치고 오늘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재무국장께서는 전주시 세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짓고 감독을 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3일날 완산구청을 비롯해서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를 마치고 본청감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던부분들이 구청을 다니면서 세정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수고를 많이 하고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지만 물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상대성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며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세무과에서 납기내에 세금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또 납기내에 받지못해가지고 납기후로 넘어가면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아직도 불성실한 대목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은 그러지않고 어느 구청은 그렇고 그것이 아니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효자출장소나 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6억정도가 체납지방세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다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직제가 관장밑에 과장급인 사무장이있고, 사무장 밑에 3개가 있고, 금암분관장이 있습니다. 사무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최희열입니다.
  그 동안 여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좋를 하여주신 결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무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문난 사항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인후 분관은 12월 19일 개관이 된다고 하는데 인력 관계의 경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인력 정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시기구 개편을 앞두고 인력 정원은 곤란하다 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원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개관을 하면 우선 본관의 인력을 일부를 필수요원만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우선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는 열람실만을 개방해서 우선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서관은 어린학생과 청소년이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랑아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본청에서 빼낼수도 있지 않느냐 우선 본청에서 라도 지원을 받아야, 도서관 내에서만 지원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경비는 이미 충원이 되었습니다. 3명을 발령을 해서 근무를 11월 25일자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다만 도서를 관리하는 기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우리의 현직원을 일부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사나 버스기사는 총무과에 인력 요청을 해서 해결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도서관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은 건물이 지어져서, 새 건물을 짓다보면 난간이나 이런 위험성, 어린학생들이 도서관에 출입을 하다 보면 부지중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완산동의 도서관은 오랫동안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분관의 경우 철저한 시설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제가 부임해서 인후 분관을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마는 당초 제일 위험도가 높은것이 어린 학생들인데 그 뒤로 돌아서 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정문으로 통하도록 해서 시설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차가 뒤로 돌아서 가는데 어린이들이 다니는 문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는데다 문을 낸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들이 시끄럽다 해서 일반인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별도로 한쪽 코너에 있었는데 그 문을 폐쇄하고 앞으로 정문으로 다니도록 했고, 위험도가 있다는 부분을 별로 없다고 보고, 옥상의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고 건폐율 때문에 2층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은 휴게실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막아서 증축을 해서 공간을 더 활용할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문을 막을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어린이들은 문을 닫으면 열고 싶어 합니다. 열쇠를 잠궈놓아도 그것을 열려고 하는 개구장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웅심에서 애들이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난간에 올라가서 위험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아 주기를 바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막아서 도저히 열수 없을 정도로 봉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또 건물이 새로 만들어 져서 혹한기에 준공이 되는데 처음에 계절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학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기후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완산동의 경우는 그전에는 균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보수가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거기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과 본관의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되어서 비가 어린이 도서실에 새서 그것도 보수를 했습니다.
  본관은 건물 위험도는 없다고 보고 있고 대형사고는 집단시설에서 많이 나니까 화재 위험을 제일 걱정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고 그래서 전기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물이 오래되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완산동에 있는 도서관은 갈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대가 높은곳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의 경우 빙판이 되면 그쪽이 음지쪽 입니다. 북쪽으로 향해서 입구가 나있기 때문에 항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도로가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노변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느껴 제가 방안을 강구한 것은 우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마는 가드레일을 한쪽에 설치해서 사람도 통행하기 쉽고 노약자들이 잡고 올라올수 있게하고, 그러면 주차는 자연히 할 수 없게 되고, 다만 주택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절충을 해야 하는데 그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계획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는 바가 큽니다. 금암분관의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암분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여기는 어린이실이 있고 멀티미디어실만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는 일반강좌는 하지 않습니다. 시설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금암 분관을 가보면 굉장히 썰렁합니다. 주위도 콘크리트 건물도 그렇고 주변도 완산 본관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실 공원 계획안에 시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공시설이 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서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것 아닙니까. 외부 환경뿐만이 아니라 내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암 분관의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고, 도서관은 제가 늘 주장하는데로 말하자면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와서 활용하면 안되고, 청소년들의 교양의 장, 그 다음에 정서를 순화하고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암 분관의 경우만 한 번 봅시다. 어린이방이 있는데 어린이방의 경우 완산동에 있는 인표 이린이집 하고 시설이 굉장히 달라요, 인표 어린이집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이방 시설로 해놓았으면 금암동에도 그쪽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러는데 더 시설보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어린이실이 빈약 합니다. 그래서 집기를 어린이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아동실 운영의 경우 하루에 몇명 정도 입니까. 금암분관의 경우.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40명에서 50명정도 됩니다.

이재천 위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아이들이 편하게 놀수 있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그것이 딱딱한 의자 이기 때문에 본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는 인표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해야 겠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안올라 갔습니다. 그것을 결산 추경에 올려 볼려고 하는데 성격적으로 결산 추경에 올릴만한 사업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을 여기 저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건물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 주민들, 학생, 주부할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 까지 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도서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내지는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평생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재정이 허락하는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 조직기구를 보면 사회 부문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즉 독립적으로 사회과가 없습니다.
  약자에게 복지해주는 정도로 해서 그것이 결합되어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도서관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 시민 교양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문화행사, 또 어린이를 상대로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큰데 교양 교실이나 도서관 아카데미 같은 경우 일단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역시 인근 지역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인원으로 시민교양 교실이 1천 8백명이고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 7천6백명인데 대부분 중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주부들이 실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간에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성질상 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10인 교양강좌중에서 서예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컴퓨터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들은 공간과 장소만 허용이 되면 가능한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데 완산동에 있는도서관, 금암동에 있는 도서관은 양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동식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필요가있지 않으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지금 도시화가 촉진 되거가지고 아파트가 많아졌는데 3백, 4백, 5백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 회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우리 도서관에서 강사를 출장파견해가지고 아파트 자치회와 연계해가지고 강좌를 개설해 보는 것, 처음에는 물론 신중하게 해야될 것 이기 때문에 한 두동에 시범 지역을 정해가지고 한 번 해본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서관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해도 될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검토 또는 심화를 위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검토된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시다며는 아마 시간을 두고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지금 아파트가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을 상대로 도시화가 촉진되고 아파트로 벌집처럼 살다보니까 이웃도 없이 삭막한 사회가 되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리 위한 행정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렸더니 행정으로써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화,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같은 비용을 들여서 출장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로 접근해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따뜻한 이웃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계기 까지도 만들어 줄것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좋은 방안을 말씀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주택과의 현장교육계획은 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가 안나와서가 아니라, 그것이 상당히 여건과 예산이런것이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들은 도서관내에서 하는 강좌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내에서만 많은 강좌가 있는데에도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이런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열의가 적다는 측면도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공간도 있는데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시민 홍보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교육,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그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강사만 한명 위촉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공감이 가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의회 청사에 작지만 도서관이 앞으로 마련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46평정도에 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간배치가 되고 있는데 역시 도서관장님에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같고, 비록 작은 도서관 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무슨 재무국에서 도서관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책상 놓고 의사국에서 책사면 되는 것으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관한한 전문가니까, 의회청사 도서관에 내부배치라든가, 또 장서 필요 목록이라든가 또 장서를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의 도서이용방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도서관도 시민들도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도서관에서 과외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리를 해서 재무국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도서관이 재 기능을 할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나더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시 의회 도서관을 하나의 공동도서관화하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간의 확보라든가, 또 장서의 내용, 이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다중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동 도서버스를 한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이것은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해가지고 5천만원가지고 했는데 그차는 적재 도서수는 3천권되는데 그것을 집단 직장, 기관, 기업체를 망라해서 책을 저희들이 갖다가 대출을 일정기간(1달, 2달)을 주어가지고 자체에서 직장내에서 그것을 읽고 저희들이 다시 또 회수해오는 그러한 방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순회 도서를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의회도서관이 설치가 되며는 우리 도서관 책을 저희들이 18만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납품을 다 받으면, 거기에서 도서관 의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서관에다가 어느 일정기간 대출을 해주고 또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의회 도서관을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용할수 있는 도서, 이런것도 도서관에다가 일정기간 대여를 해줄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회도서관으로써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져야 할것인가, 여기에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재무국에 줘야될것같고, 두 번째는 현재 46평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그나마 이것을 공공에게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현 상태에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것이고, 장차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의회청사를 8층으로 지어가지고 한층을 도서관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해왔거든요, 공공도서관을 계속 확대해 가야되는 것인데, 양수 기업장할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놓친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서관하고 사전교류가 있었고, 공조가 되었더라면 8층건물을 만들어서 의회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나갈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안되어서 아쉽고, 앞으로도 이 건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은 46평짜리 도서관이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기술적인 전문적인 조언은 역시 도서관에서 해주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고나에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