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공영개발사업소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감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도시계획국소관     처음으로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정수행을 함에 있어 시민과 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적인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를 평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고 아울러 잘한 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거나 증언은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우선 과장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여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한 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박순철 관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가지 다시 정회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관계관을 불러 기초적인 질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정회시간은 감사의 연장임을 알고 감사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축 조례 및 적용기준에 대해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모든 건설분야 관계법이 개정되어 '96년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및 건설분야 적용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연초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조례계정등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틀립없이 연초에 실시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경에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비 9천4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란 계약이 6개월후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지키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건축조례개정은 건축법이 '96년 1월 5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6일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을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조항을 문의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 정기회에서는 상정을 못하더라도 임시회라도 시행규칙이 나오면 바로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서 차질없이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기준마련 용역은 저희가 9천5백만원을 금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건축법 개정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월 5일 건축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전주대학교에 회계과 용도계에서 6천5백만원에 용역을 결정했습니다.
  조시사간은 6개월에 ...되겠습니다. 6개월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조례 기준을 설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연초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10월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6개월 걸리면 내년도 3,4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될텐데 적용이 없다고 해서 2,3개월 미루다보면 또 '96년도도 가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6개월 경과후에 제가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생활민원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건축행정의 담당공무원은 소명의식과 풍부한 업무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직 공무원 절대 인원수가 비전공 건축직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인과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신규 비전공 건축직을 각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우선 업무를 습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연수나 현장실습등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비전공 건축직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일선에 투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임용규정에 엄연히 기술직들은 특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면 강력히 투쟁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건축직 공무원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관계로 해서 완산구, 덕진, 효자출장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직 신규임용자는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을 나와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 사회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보수보다는 일반회사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일반대학을 나와서 건축직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않고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건축직 분들에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축업무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점이나 서류를 갖고와서 문의할때는 저희가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갈수록 민원은 그와같은 방법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임용규정에 특별임용이라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기사 2급이나 시공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공무원 가족 같으면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일반사회에서 받는 기술직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경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반사회의 보수보다도 공무원 보수 낮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건축기술교육을 하거나 신규 비전공 건축직 기술직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한번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일반인들도 건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면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전공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 구청에서 시청 해결이 안되니까 시장, 의회로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무원 이외 타기업체나 건설회사에서는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주간씩-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나 모든 것이 뒤따르겠지만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기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국민주택융자상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징수실적이 과년도까지 41.6% 였다가 금년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4.6% 로 금년에는 올라가지고 토탈 63.3% 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징수가 저조한 이유중에 근본 이유가 담당직원의 인식부족이였던 같아요. 그리고 담당한 직원이 잠시후에 관리하다가 발령이 나버리면은 그 서류가 사장이 되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완전히 100% 완결지을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저희가 211억 6,070만원을 주택원으로 차입해서 금년도 연초에 50구좌에 211억 6,070만원을 총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환한 것이 금년도에 24개 구좌 49억 8,489만 6천원어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환잔액은 26개구좌 161억 7,581만 4천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실은 금년에 여러번 의회에서도 짚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한 인원을 하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인원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완료해서 독촉장까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도록 고지서도 작년가지는 수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발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상환이 독촉장이 1개월 미납도 독촉장을 발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 구좌를 금년에 말소했습니다. 주택은행과 저희 시와는 연체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때는 연리 8% 로이지마는 연체가 되면은 체중식 상환방식으로 해서 17.5% 의 이자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내지않는 금액을 상환했을 때 미납액이 14억 1,200만원, 작년에 21억원이였던 것을 금년에 줄여서 원금만 해서 14억 1,216만7천원만 금년에 저희가.
  이 금액은 내년도에 실무자가 직접 개별방문해서 사실상 이 건물이 부유층의 건물이 아니고 극빈자에게 무주택자에게 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립없이 상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상환은 다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에 그러면 14억 1,200만원이 몇 명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이 말하자면 5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500만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것은 500만원이하는 개별적으로 해서 매달 몇십만원씩이라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상 연체자가 몇 세대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금년도 5월달에 126세대에서 10월말까지 80세대로 줄었습니다. 46세대가 완납했고 11월중에 8세대가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세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 독려할 각오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72세대중에서 행방불명됐거나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행방불명하고 사망자가 3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수원에 가서 서신동 유창아파트 주민 우아동에 정수장 만들면서 집단 이주시킨 주민인데 가족이 분산되었다가 저희가 융자금 받기 위해서 수원에서 가족을 찾아 가지고 행불이 2건으로 줄었습니다.
  행불이 2건이고 다음에 사실상 가계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융자금을 낼수가 없어서 집을 팔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상환할 수 없겠다고 분류된 것이 9건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경매처리를 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일을 그야말로 계획대로 완결짓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이 업무가 끝날때가지는 전보조치하면은 안되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5월에 배치된 인원은 상환업무가 끝날때까지는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지만 사실상 이번에 온 사람들이 가급적 다른 곳으로 갈려고 기피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현재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이 업무가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표창도 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과장의 말씀대로 계획한 기간내에 완결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담당자가 표창받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논리에 맞는 표창장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담당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1만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1만호 영구임대주택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희수 위원   3천세대가 급하기 때문에 3천세대는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호 건설에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회견내용을 보면은 생보대상자, 극빈자, 영세민만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전주시에 4,270세대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70세대이기 때문에 1만호를 건설할면 1만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4,270세대에 대한 7,80% 정도 3,400세대 정도 건설하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지않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가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500세대 년 500세대 600세대 하는 식으로 한군데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95년도 당해연도에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1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3,400세대를 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은 그 분이 말씀한것하고 안맞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우리시에서 돈을 주어서 주택공사에서 짓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짓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월 융자금이 1,500∼1,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300∼400만 부담하면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공여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설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영구임대주택은 동결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공사가 아니고 저희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사업소에서 직접 짓는다.

○주택과장 신기영   시가 건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는 하가지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점차적을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미 1,700세대가 지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던 것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단 말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안계시니까 따져야할 문제는 아닌데, 현재 1,7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그것은 개인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는 것이지 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1만호 영구주택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도 일관성이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00세대를 공여개발 사업소로 하여금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계셨고 현재 주택공사나 일반사업자들이 말하자면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270세대인데 1만호를 건설하면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도 양해하여 주시고 3,400세대하고 나머지 1,700세대는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시가 말하자면은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을 유도를 하겠다.
  주택공사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임대주택을 유도해서 나머지 2,600세대는 유도해서 서민들도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3,400세대를 전혀 한 곳은 없죠?

○주택과장 신기영   영구임대주택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택지개발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하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라도 필요하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다음에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내고 2평 3평 이런 것이 남는데 그것을 주위의 집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자꾸 그런다는데 우리 도로를 내고 남는 것은 우리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개인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는 동서학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일반도로 부지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이 나오면은 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이희수 위원   팔아서 남는 이익금은 다시

○주택과장 신기영   이익금은 없고요. 저희가 감정해서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투자가 주민부담을 준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앞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보이지않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내놓을 것은 내놓고 팔아야 할 것은 팔아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개공, 시공영사업,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등 각종 개발계획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이 듭니다. 구체적을 말씀드리면 삼천, 효자, 평화, 화산, 서신 등 남쪽에 주로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덕진, 팔복, 동산, 조촌동등은 혐오시설내지는 오폐수만 떠내려와 결과적으로 도시가 남고북저 현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계획이나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영등포, 부천, 인천과 같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전주, 이리, 군산을 도시를 연결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길려면 우리 전주시의 북쪽방향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우회도로는 전주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 장의식장이라든지 정화조 저장소, 폐차장등 각종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차제에 도로의 양변을 미관지구로 묶어서 전주시 관문을 쾌적하게 가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질의내용은 전주시를 균형있게 전체적으로 잘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은 원래가 단핵도시였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지역 같은 것도 단핵에서 다핵으로 말하자면 어느 단지내에 중심부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송천동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들고 현재 저희들이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남아있는 것이 약 154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아중지구가 62만8천평이 되고나면 철도라는 경계선으로 그것으로 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더 가지못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산촌쪽도 조금 나가면 그린벨트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택지개발할 지역도 일부의 면적이지 대면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북쪽을 개발하면서 그래도 활력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이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관광객 유인책을 쓰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루트를 개발하자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하고, 다음에 북전주경찰서 주변에 있는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상 바로 앞에 있는 공업지역 옆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는 그 지역이 전주시가 더 개발되고 했을 때에는 타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땅으로 아끼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산교 같은 것을 계획하면서도 그런것까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장래에는 다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부 지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 미관지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일부 되는 것, 단지 서부우회도로에 서곡지구, 서신지구 이 지역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서북교를 넘어서 지나다가 보면 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전부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공업지역이라 미관지구를 설치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부분에서 건축직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감사를 받자는 것입니까? 안받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자료를 3일전부터 요구했는데 한 건이 안왔어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대형건축물 이것은 약 5,000㎡이상을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및 기타 변경상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 증축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건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후 준공된 일정규모 이상 이것도 5,000평 이상입니다. 백화점, 호텔, 쇼핑센터 상당히 삼풍백화점을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축이나 설계 변경, 용도 변경, 허가 사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등등을 따져보려고해도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예정일이 경과된 것이 많습니다. 사전 입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업자와 공사감리자와 시청 감독자간에 어떻게 융화를 시켜서 제 날짜에 입주를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나오고 어떻게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고 중앙시장 코아앞에 복개공사한 그것이 허가냐 무허가냐 이것을 물으니까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공무원들은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해주시고 서로가 협조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합의해서 나가야지 지금 4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요청한 것 빨리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가 늦은것에 대해 황만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5,000㎡이상에서 '94년에서 '95년까지 설계 변경자료하고 '91년 백화점문제 준공예정일이 아닌 사전 입주한 상태는 주택과에서 나와야 할 사항이고 복개공사가 무허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저희 관계부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당초 준공이 어느때 되어서 어떤 형태로 흘러와서 그런 집에 지어졌는가 하는 내용은 분명히 제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드리고...

황만길 위원   자료가 없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국장은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가 나오는대로 바로 드리기로 하고 복개공사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6월 27일 선거로 인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책임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께서도 항상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북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채무부담행위 50억을 해줄 때 유원에서 현재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께서는 한보에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6일날 진북로 개설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유원의 근무자가 저한테는 25일날 완전히 인수가 끝났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간담회때 과장님께서는 확정이 됐다고 했고 김시관 계장님께서는 구두로만 보고가 됐다고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보의 종합그룹기획조정실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역시 홍보실의 이종섭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계자 이야기로는 현재 인수가 되지 않았다 단지 진행중이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무과장님께서는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만의하나 인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한보그룹이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때는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일비재하게 채무나 채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안된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원건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한회사 남광 김병례 씨 역시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도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업체 활성화 차원으로 80%는 유원건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는 남광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광에서 20%는 가지고 있어도 공사는 유원건설에서 다하고 있다고 전부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명예만 남광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은 공사는 유원산업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에서 한다는데 과연 남광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놓고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 위원님께서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계장은 진행중이라고 한데 서로 차이가 한보그룹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경영관리과장이나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하셨다. 지금 검토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제 현장을 가니까 소장은 완료했다. 제가 보고 받은것도 어떤 서면으로 인수인계가 됐다는 것으로 받은적이 없고 저도 최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장팀에서 인수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인수가 끝난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보그룹이 어려우니까 지금 회사는 은행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진행중에 있어서 저는 되었다 안되었다고 여기서 확답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도로만 받았기 때문에, 최위원님은 직접 물어보았고 저희들은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팀 말만 믿고 우리는 인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공을 하고 하는데는 계약자 변경문제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광이 부도가 난 것으로 최위원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남광 김병례 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사 경영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 경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도는 남광은 나 있지 않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남광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리는 이런 것 보다는 포장부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용지매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 내용은 내부적인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그러한 프로테이지만 갖고있지 원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건이 지방업체와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 시켜서 안하면 중앙업체가 못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 는 남광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서 다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유한회사 남광은 사실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서 다한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왔었단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원서 하고 남광이 포장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남광이 포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봤을때는, 터널 뚫는 것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까지 했거든요.
  지방업체끼리 할 수 있는것도 있는데 터널을 뚫은 실적이 없었죠. 그래서 남광이라는 것은 둘이 연관이 되므로 인해서 터널을 뚫은 실적을 하나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가서도 터널공사 시고에 직접 응찰할 수 있는 특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유한회사 남광 김병례씨가 사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도피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한회사 남광이 사장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 남광같은 곳이 대표가 구속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도 지금 묘하게 우리시에서 주는 두 개 업체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원은 부도가 나버렸고 남광은 회사는 괜찮은데 대표가 도피중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김병례 씨의 -유한회사 남광이-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업체의 상호를 변경해서 추후에 입찰이나 이런데에 들어왔을 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면허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도 과거에 그 회사가 이름이 바뀌더라도 수주된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다 해야하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대표가 바뀌더라도 과거것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업체로 부정당 업체라고 지정이 되었을때는 입찰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정당업체라고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식적으로 회사는 문제가 없어도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보아도 상당히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계약자 변경란에 ...중에 2차, 3차 공사에 대한 보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보그룹의 인수가 없어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는 한보그룹에 인수되니까 걱정말고 채무부담동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답변을 보면은 한보그룹 인수가 없어도 문제는 없다 물론 문제는 없겠죠. 여기보면은 2차 보증은 신한종합건설에서 했고 3차공사는 신화건설에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보증 역시도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어렵다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신한종합건설에서 보증을 서주었겠는가. 예를 들어 거꾸로 내가 그런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개인이 공사 발주를 주었단 말예요. 그러면 내가 공사를 하다가도 자금이 딸려서 부도가 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신한종합건설이 개인공사에도 보증을 서주었겠는가. 관급공사다 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보증회사에서 보증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증회사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관공서라는 것보다는 보증할 때도 조건보다는 상호간에 보증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해주느 것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최악의 경우 한보그룹이 안더라고 우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한보그룹에서도 최위원님이 전화했을때도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또 모르죠.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 예측도 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자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라고 도로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가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증회사도 있고 현재 부도가 났더라도 은행관리에서 한보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대로 자금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원건설이 제일은행하고 타협점을 잘못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은행하고 한보그룹에서 인수조건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보하고 유원하고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보하고 제일은행하고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직접적인 관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설령 어떠한 사건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우리가 미리 돈을 주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공정별로 해서 공사의 책임감리로 하여금 검토해서 나가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사실은 오늘 200명 동원해서 다리 콘크리트 다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공사는 그만큼 현장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쓰는 것이예요. 인건비나 지난번에 채무부담 50억원 하면서 10억원은 어디 공사비를 준다 이런 것은 바로 인건비를 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만약에 완공후에 부실공사가 됐다든가 이럴 때 하자발생시에는 어떻게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안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마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보수를 못할때는 거기서 대행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진북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120억원중에서 이미 집행한 50억원의 내역을 추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69억원의 이월액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예상액이 69억원이나 되는데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19억원이나 이월되는 결과가 되는데 서둘러서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박종헌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이월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월예상액이 69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채무부담 포함해 가지고 용지비까지 용지비 세운 것이 지출 못하니까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비가 한마음회에서 안사주고 있으니까 용지비를 지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지비를 포함해서 채무부담 50억원까지 포함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관계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내놓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91년이후 준공된 일정규모이상 백화점, 호텔, 쇼핑센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서도프라자하고 전풍백화점, 풍남호텔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변경내역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613㎡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전풍백화점에 6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남호텔에는 1,801㎡가 설계변경인가 허가변경인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록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자료를 늦게 드린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12시엔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3계입니다. 3계인데 지금 자료 나온것도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구청, 출장소에 전화해서 가지고 오고 어떤 자료는 현장까지 전화를 해서 가지고 와야할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원이 나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다른데 출타하고 자료를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료가 저희 자료가 아닌 구청, 출장소 현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형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르 구청이나 출장소가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10,000㎡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구청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전풍이랄지 서도프라자라는 대형건물이거든요.

○주택과장 신기영   전풍도 구청에서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10,000㎡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대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안가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드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4,613㎡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삼풍 짝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만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소로개설은 양구청에 전보해서 집행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전주시내에 소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서 구간구간이 비포장 상태로 또는 철조망을 쳐놓고 돈을 내라고 하는 사례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파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이상태로 계속 앞으로 몇 년이고 방치하고 갈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시민에게 보여주어야할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부분도로에 대한 본청의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양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런 구간 때문에 시민이 겪는 불편이 보통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도 애매모호 한 것이 현재 20년이상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통행을 했을때는 보상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로모법을 보면은 20년이고 30년이고 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된 땅에 공공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청구하면은 시설을 한 시설주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방도로개설에 사유지 미보상문제 이것은 자기가 천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분할해 가지고 나머지는 개인소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입도로로 봐서 도로로 간주했기 때문에 분할도 되고 통행도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도로가 나고 집을 짓고 나면은 이 부분에 보상을 바라고 철조망을 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어떤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고 분할을 했거나 했을때는 토지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86년과 '91년에 정확한 햇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지난번에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의 점유에 대한 소유 인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서인가 판례가 20년이상 점유한 것은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 그것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때도 이것은 1914년의 도로인데 왜 돈을 주었느냐 이것은 도로로 해야 맞다 해서 감사원의 판정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고 소방도로에 편입된 문제 이것은 재판이라는 판정에 의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돈을 줄수가 없는 것이고 20년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침으로해서 정확히 해서 구청에 알려주고 구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유권을 이전해야 맞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년이상 넘은 것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아야 맞고 이 사람은 아무리 권리가 자기에게 있더라도 20년이상 되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형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 포장했을때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어서 소로를 내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결국 소유주와 분쟁이 있어서 구간별로 비포장된 상태에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해도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권리변동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로 나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관계된 도로법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법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도법이 있어 감사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군데 나와있는 판례를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경주에선가는 20년 이상된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그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어요. 땅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패소한 것이고. 지금 전주에 있는 소유주들이 그 판례를 알고 청구를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말로 억지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라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노력을 않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년 넘은 것이 있다면 도로설치 연월일부터 따져서 준공해서 사용한 날짜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면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가져와야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를 제기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은 이것이 도시계획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로 있어 가지고 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도라는 것은 기존도로에 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야되고 저희들보다는 기존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포장을 해도 -그 땅에- 소유주가 손실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예산투입해서 포장하면 그만일 것이고 시민들은 일단 편한 길을 원하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법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없다고 한다면 빨리 현장을 파악해서 시에서 고문변호사라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 속히 해소해 주어야지 현재 이 상태로 무한정 끈다면 속수무책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번항에 보면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구조정과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성에서만 끝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면 시의 기구 통폐합 이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요구할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적어도 해당국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어려우면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직제개편이 꼭 따라야 하고 직제개편은 금년 12월말까지 직제개편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일입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국도 개편이 되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부분도 개편되면서 전담기구가 분명히 환경파트와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환경파트라든가 공원관리파트가 한묶음이 되어서 관리기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정원이 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시장님과 저하고는 1차 교감을 가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국장님도 소견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각종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의견청취는 법상 시의회 의견만 들으면 된다 그러셨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법상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의견청취의 내용으로 한게 아니다. 즉 제7차 도시계획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로써의 절차를 갖추어 주는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다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해라. 즉 우리는 시민의 전체 뜻을 그렇게 결집해 주었는데 그 내용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었을때는 그것을 의견으로 본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그것을 의견청취의 건, 별도의 안으로 보지않고 별도로 우리가 건의안을 발의해서 우리 의회의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의안을 낸 것을, 건의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의견청취로 보는 것으로 봐서 처리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봐서 처리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문제인데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한게 아니고 건의안 냈다고 분명히 모두에도 밝혀놓고 건의안에도 밝혀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편의로 그냥 그것을 의견청취로 본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건설부에다 질의해서 건설부에서 좋다. 도에도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는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나왔을때도 국장님은 그것은 우리는 의견청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조율해 보자고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의견청취로 봐서 집행해 버리면 결국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주십사 해서 다시 열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9개 건의조항은 그것이 전부 수록이 되어서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 절차상 할 수 없다고 말씀했죠. 법 절차상이라는 것은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하라는 것 이외에 명문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상사위 개념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시민의 뜻에 배치된다 안된다 그랬을때도 강행을 해야된다는 논리예요. 국장님 이야기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를 제시한게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시의회 의견을 묵살해서 절차를 이행할려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고유의 입안자의 권한으로서 장래의 목표를 거양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이 온다고 해서 그 청원을 100% 받아줄 수는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하나 드리죠.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청원이나 민원은 개인이나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도 아실 것이고 그 시의회의 의견을 민원이나 청원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그것부터가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나는 국장님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보호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이라든지 경관 가로 조성계획 같은 것 전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것 내놓은 것 갖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한 것 갖고는 문제가 많다 이랬을때도 강행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어원 자체가 의견이지 이 술어 자체가 의견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의견 자체가 우리 의견을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건의안으로는 건의안이라는 결정 절차를 거쳐서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송천동에 상업지역을 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고를 해라. 그리고 하지마라가 아니라 한번더 검토를 해보라. 용흥동에 주거지역 풀린 것은 시에서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영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그것도 제고해봐라. 녹지지구로 없어져있는 그 땅에 대한것도 다시한번 살펴봐라. 또 서신동에 야적장한것도 풀어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결정해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그때 의혹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반영해서 우리는 점잖게 건의안의 절차를 갖추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고 새로해라 했는데 의회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집행부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또 재론입니다. 이것은 그럼과 동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이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그대로 해주십시오 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재정비를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또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장대현 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됐었죠. 상황이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뭣하게 의견청취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 절차가요...이라는 것은 아래서부터 상향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획부터 하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절대 하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청취라는 것은 그대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해주는 것이고 못할 사항은 못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먼저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진행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랬는데도 의견청취로 봐버리고 일사철리로 올라가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전국적으로 자료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도나 이것은 장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법적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해가면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가서 9가지 가지고 전부 검토했어요. 이 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하라고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라고는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앞으로 할려는 시의회 의견청취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의회 의견청취는 이제는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변경전에라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현행법 절차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대로라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의견청취를 요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사하고 아주 반대인데도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의견청취 받을 필요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우리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하면은요, 이번 도시계획법 변경에서, 시민입안이라는 것도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입안을 해서 시민이 제출하는 안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른지는 모릅니다마는 입안을 해서 했을때는 그것을 입안단계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는걸로까지는 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나 저나 이것가지고 대부분 판례도 있고 해서 저는 그 판례까지 보아가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법이 변경되는 절차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되니까 그때는 그 법대로 해야죠.

장대현 위원   국장님 잘 알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말만하면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의 의견을 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싹 무시하고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하는 자리도 없이 도에다 올려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을 수가 있다던가 이런 법절차가 있다던가 그러면 저도 속시원하고 좋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된 것은 상위기관의 의결권이 아니기 때문에 번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법 가지고는 이해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것은 번복을 못한다. 이것 자체가 억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틀렸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하라면 번복합니까? 않습니다.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운 안이 나오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행법으로서는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잘못 안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의견으로 받는 것이니까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는 아닙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대현 위원   개정될 것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안이 확정되기전에 -그것도 운영의 묘라고 하겠죠- 신년도부터는 타시에서도 제가 타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한달에 두 번 정도라든지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장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의견청취를 한 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단독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절차를 따를 수 없다.

장대현 위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안했다고 해도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의견청취를 했을 때 전혀 의견이 없다. 낼 말이 없다하는 것도 상위에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의견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매달 2번정도 간담회에서 조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견절차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위원회에 배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했다든지 그런 결정을 내야 절차가 끝나죠. 그것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했어요. 했습니까?
  의회에서 그것도 안했는데 의견청취라고 받아 들여가지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불법이지 무엇이 불법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불법을 했다고 하면은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더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한번 받아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록을 봐도 아무런 결정을 안했어요.
  의회에서는 그것 결정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본회의에서 의견청위했다 이런 것을 안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남전 의원께서 이것을 건의사항을 우리 의견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에 그런 것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자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가능하면 전주시에서 45명의 시의원 전체가 건의했었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안되니까 결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평서 문제가 용리마을에서 나왔었고 송청동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17,500평 여기에 대해서 전주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당연하게 이 문제를 짚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분들도 물론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겠지마는 심지어는 상산고등학교 뒤 시설에 대해서 지적도 하나를 두고 이것이 몇제곱미터인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그로 승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1년내내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정하는 것은 많죠. 어떤 도로망은 이리내라 저리내라 여기는 도로내지 마십시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올 1년것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7,8건 이렇게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주거지 전답이나 공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17,500평에 서호주정이 공장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업지역으로 풀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장부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풀어준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말을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호주정있는 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거지역에서 공장으로 냄새나고 환경오염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과거에서부터 있는 것이니까.

김진환 위원   그곳을 17,500평을 풀어주었을때라면 500만원씩 간다고 하더라도 약천억 가까운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용리 마을에서는 그분들은 자연녹지를 사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한 이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이득을 본것만도 2천억 가까운 이득을 보았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가운데 학교 정도 가면은 옛날부터 약국을 하고 동산촌 삼례로 이어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업지역이 위로 붙어야 하는것이 아래로 붙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조명근 시장 당시에 -아까부터기본계획운운하고 있는데-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서호측에다가 전주시에 50억원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오고 갔었고 서호 관계자는 40억원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오곡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처음 기본계획을 할때 기본 계획 해놓고 군산 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안도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는 50억,40억원 얘기가 오고간 이유는 덕진구에서 도서관을 거기에다 지을려고 하는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못들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다면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현재 서호아파트 조명근전 전주시장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았을때 그런 얘기가 오고갔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일은 제가 너무 옹졸했는가 아니면 너무 의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이기 전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거의 제일 갑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에게 수천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얼마든지 송천동 쪽으로 상업지역을 만들 수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 있는데고 가이쓰가이나 다다이쓰가이 같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만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아직도 7차 도시계획재정비가 실행을 이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더군다나 입안과정이나 기본계획을 안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께서는 한번쯤은 재검토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상산고등학교 뒷부분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에 문제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에서는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했고 신문에서도 했고 신문에도 났고 해서 여러단계를 다 거쳤다는 것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특수한 기관에서 와서 전부다 조사도 해보았고 또 어느기관에서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이 영구입대로 이렇게 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 자체가 저보고 언제했냐하면은 저는 군산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조사장하고는 같이 근무 안했습니다. 다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와서는 다 기본계획이 나고 건설부까지 올라간 제가 여기와서 9월달에 한번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번 통과되면은 어떤일이 있어도 손을 못대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청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잔여해 있는 여관자리를 털어내고 거기를 종합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워서 회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남측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시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 계획은 가운데 다니고 있는 도로가 없어집니다. 없애면서 세운 여관이 없어지면은 성원 앞으로 해서 편도 2차선으로 해가지고 쭉 돌리면은 해명 앞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회전차는 저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광장은 하나가되죠.
  그래서 신호체계가 3개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기린로는 광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다가 홀수차선을 넣습니다. 그런면 대기하고 시청으로 원형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광장의 효율성도 있고 다음에 86년도에 계획수립한 것이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광장이 미관광장입니다. 지하로 차가 들어가야 하고 시상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녹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돌리면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지장을 줍니까?안줍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없어져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시설물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용계획을 세웠으면은 어느부서에서 어떤목적으로 해서 시설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어느부서에서 시설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느 개인이 어떤 상품을 전선한다든지 해가지고 동관계에서 일을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협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협의 사실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인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이 하더라도 시의 땅에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부서가 협의나 승낙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부서하고 실지 사업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경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설운동장앞에 주차장을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연관이 안되더라도 저는 시의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가 수당무안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체육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놓았고 그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그앞을 막아버리면서 주차장 시설을 했어요.
  이런일이 찾아보면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같은 시청 내부적으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협조가 이렇게 안되어 가지고 그것 뜯어낼려면 예산낭비이고 자원낭비이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들었건 안들었건간에 행정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시청앞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몇 평할려고 백억대가 넘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도시계획국에서 명확한 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그 내용 파급시켜서 아예 손을 못대도록 했어야 업무협조가 된다고 것으로 보고다른 부서에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고 재원의 낭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좋은 말씀인데요, 교통관계 이것은 제가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목마른 사람이 샘파는 것입다.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교통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신호등 어디를 하고 하고 것은 교통행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기획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 검토를 해서 이렇게 돼야 맞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다가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 놓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 노력은 가상하고 애를 쓰셨는데 이왕 그렇게 할려면 관계부서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아무것도 하지마라든지, 어떻게 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요,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교통관계를 검토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하도 안되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시행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한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게 아니지만 일단으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부서에 연락해서 그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북로 개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부교라고 합니까? 그 다리가 오늘 상판치면 오늘중에 끝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끝났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검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리공사만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한 10억 된다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다리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다리만 하나 덜렁 걸려 있습니다. 터널은 아직 뚫지도 못하고, 거기 연관된 도로는 개설할 기미도 안보여, 국장님 재론하자면 다리는 딱 잘됐는데 터털은 내년 10월가야 되고 연계도로도 내년 10월가야 준공이 되요. 그러면 그 다리는 완전히 조형물로 띄워놓은것 박에 돤되요. 1년동안 완공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리는 차 한대도 못보내고 사람하나도 못보 내고 비워놓는 것입니다. 10억이나 들여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따가면서 당시 조시장이 이것은 절대 공기가 있기문에 지금 예산을 안주면 이 사업을 못할것 같이 죽어도 못해낼것 같이 우리한테 반 강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 좀 천천히 예산 주어도 된다 하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따간 돈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이 10억뿐이 아니라 진부로 전체이지만, 그때는 뭐라고 했냐,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U대회 안에 이것을 완공시킬려면 지금U대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결국은 1년동안 10억이란 돈을 사장시켜버린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어느부분, 예를 들어서 몇개월이면 몇개월이지 1년이라고는 저는 보지않습니다. 어느부분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조금 먼저 놓았졌느냐 이렇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리에 공법상 그만큼의 여러가지로 봐서 공법상 그런 그만큼의 여러가지로 봐서 공법상 그런 기간이 그때 당시 계산했을때 필요했다. 현대 터널도 저희들이 양쪽으로 뚫어가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못되게 생겨서 양쪽으로 가는데 터널과 분리해서 생각했을때 위원장님을 그런 이야기죠.
  1년정도 이것을 다른데에다 쓰기도, 경영차원에서 봤을때는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공법 자체로 봤을때에는 준설공사를 할수 없는공법이기 때문에 우기 빼고 뭣빼고 하면 평군 한달에 20일 정도 하고 동절기 빼고 했을때는 그런 공기가 필요하니까 원인행위에서 계약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공기를 산정한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공기도 충분하니까 예산을 다른데 필요한데 쓰고 꼭 필요할때 예산 배정하자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의회도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의 일부는 있지만 이것을 왜 지적하냐, 지금 공원 중로는 올 예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않고 11월에 겨우 확정짓고 땅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7억을 배정해 놓고도, 그런 것은 당겨서 연초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뚫렸어야 할 사안인데 안 뚫렸는가 하면 어떤데는 돈은 안써서 남기는가 하면 어떤데는 쓸모없는 돈을 몽땅 갖다놓고, 그러면 예산은 어떤데는 미리 당겨서 사장시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애쓰시고 영민하신 도시계획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그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북교 관계는 지금 서신교 확장할때 그 다리를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다리는 천변도로위에서 그대로 완성되면서 터널하기전에도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마는 교통소산시키기 위해서 이용은 됩니다. 그것이.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봤을때에는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7억 그 문제도는 그 공원내에 25m도로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선형이 일부 동물원쪽에 변동이 있고 그 부분은 예술회관과 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지금 관계관의 책임의식이 라든지 그런게 부족하고 예측 능력이 부족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무력하거나 아니면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나중에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시간이 5시 12분인데 계속되는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의 미진한 업무에 관한 질문은 내일 오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질의초거든요. 내일 오전밖에 도시계획국은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질의 거의 끝났는데 언제 다해서 할려고 합니까?
  적어도 질의까지는 우리가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산출해가는 것은 시간을 같더라고 도시계획국의 질의까지는 오늘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직원들도 내일 마음놓고 다른일을 볼수 있지 지금 5시밖에 안됐는데 너무 많이 남아있는 사안을 봐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일 10시에서 2시간 밖에 없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석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대현 위원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교통행정을 도시계획구에 집어 넣어서 같이 직제를 개편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교통을 생각안할 수 없거든, 그런데 현재는 교통행정을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직제개편 문제를 교통행정을 도시계획국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군산시, 익산시는 교통행정과가 건설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만 통폐합에 대한 기구개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구 개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이 개구개편을 했을때 도 자체도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필요성을 국장도 느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이라는 것은 같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상위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부, 그리고 군산시, 익산시는 건설국에 교통행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파트 입지심의라는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전에는 입지심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전심의로 바뀌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전심의가 1년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건설 축진법이 바뀌어서 사전심의가 생겼는데 17건 들어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기일내에 다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사전심의가 들어오면은 1개월로 기간이 정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개월에 한번씩 사전심의 위원회를 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재심의나 부결이나 유보처리를 하고 결정된다면 이것은 틀을 이야기해 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신청이 다시 들어옵니다. 세부설계도로...

황만길 위원   한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게 사전심의가 거쳐야 됩니까?

황만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 벽을 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관절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 한번에 나오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결정된거나 유보된 것, 재심의 된 것, 동아산업같은것 재심의 재심의, 현대건설도 층수문제에서 용적률 문제 때문에 재심의 이 분들은 집을 지을때 그럽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아중지구에 230% 그럽니다. 용적률을, 그러면 현대산업같은데는 171% 이것은 기존단지가 정해진데는 사전심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 약300% 이렇게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층수가 올라가고 용적률이 많고 고밀도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되겠다 해서 여기서 유보를 시키면 그게 또 이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조금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지고 또 들어오고, 230% 정해주어도 여러 번 들어옵니다. 230% 정해주면 그것만 맞추면 바로 나갑니다. 관계규정에 맞추면 되는데 사업성을 먼저 생각해서 예를 들면 18층이나 17층 지어야 될 것을 27층까지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수별로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드리곘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항간에는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건축관계 이것을 오면은 일단 건축법이 맞냐, 틀리냐를 각과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인들이 앉아 가지고 이것은 너무 안좋다해서 유보, 재심 부결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여쭙겠습니다.
  '91년 12월 부터 건설에 착공해서 1년 공사기간을 가지고 어은터널을 완공해서 시민들이 잘썼는데 '95년 11월 8일부터 어은터널 전구간을 막아놓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자는 어느부분에서 발행했습니까? 하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을 발견하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입법이 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시공회사로 하여금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 소관으로 터널이 자체 진단결과 크랙이 가고 해서 보수를 요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진단결과는 1차, 2차 두번에 걸쳐서 한 결과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크랙이 전구간에 부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5cm간것, 10cm간 것, 균열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진달결과에 더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2차진단 결과 라이닝 안에까지 투시해서 보는 기계를 이용해서 본것 같습니다.
  그 결과 속에 미세한 공극이 있기 때문에 크랙이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자체적으로 바로 보수를 하겠다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한했을때 진행이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그자체도 믿을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니까 다소 교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자가 공사준공일로 부터 5년동안 해당회사에서 하자보수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하자기간은 주요 구조물이 5년인데 어은터널은 '97년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겠다 해서 보수조치토록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장에 갔을때에 설명해주신 과장님께서 어은터널에는 설계상 그라우팅공법이 빠져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물론 그후에 과장님이나 다른 관께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터널굴착방식이 들어온지가 얼마안되어서 어은로 방식은 무슨 방식이라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어은터널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입니다. 진북터널이 새로운 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어은터널하고는 틀리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라우팅방법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라우팅공법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하자가 발생했느냐.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들은 그렇게는 꼭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라운팅 공법이란느것은 미세한 실금이 가 있는데도 전부다 이것을 메꾸는 공사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풀을 압력에 의해서 불어 넣어가지고 소소한 공극까지도 메꾸는 공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터널을 전부 다 그렇게 시공을 해왔던 것은 안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북터널도 그라우팅공법이 안된 것으로 해서 안팎으로 검토해서 정밀시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꼭 크랙이 간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무슨 이유인가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래서 다른 터널도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결과 어은터널은 다른 터널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라우팅 공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도로용 터널을 만들때는 강선을 끼워가지고 변이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변이측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결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라우팅공법 하고 안하고 또 변이 측정도 하고 했는데 어은터널이 왜 하자인가 원인은 밝혀지지않는다. 하중 때문에 그런다, 지반이 약해서 그런다, 시공상.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균열이 미세하게 가 있지마는 자체 시공회사에서 보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안정상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자진해서 보수하겠다는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재균 위원   현재 진북로 현장을 답사하고와서 기차용 터널은 하중기초공사를 인버터공사를 100점 정도 콘크리트를 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용 터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공사를 한 일이 없고 터널동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밑에 양측부분으로라도 인버터공사를 한다고 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북로느 -어차피 어은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지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은터널의 공사시간이 1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시방서를 보니까 굴진기간이 원래 6개월이였었는데 설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3개월로 줄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내용까지는 이전에 된 것이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에 여러가지 토공이나 포장 발파되는 암이나 숏크리트라고 알고 있는데 숏크리트타널도 상당한 양이 줄어 있었고 다음에 거푸집 동발이 이런 부분이 터널안을 굴착하면서 지탱해주는 부분 탄광갱도로 생각하면 쉽겠지만은 그런 동발이나 거푸집 같은 경우도 상당한 양이 빠져 있었어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시방서를 보다 보니까 시방서 부분에서 특수시방서 부분이 나와요. 특수시방서 46페이지 5항에 어은터널에 있어서는 그라우팅공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방서 자체는 그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에는 그라우팅공정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돈이 없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터널이라는 것은주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설부의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터널도 같이 그라우팅이 반영이 되면은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나가고 할텐데 시방서에서는 있었어도 설계에는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공사현장감독이 간과하는 것입니까? 건설부 통념상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감독으로서 기본적인 개념이 안서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거리를 중요한 공사다 해가지고 시공감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가지고 거기서 주요감독을 하도록 해놓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시방서에는 있지만 설계내역에는 안넣어주니까 돈이 계산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시공을 하지 않았지 안았느냐 저도 착공만 해놓고 군산으로 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부분의 설명을 들어도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예요. 그때 발주할 당시 시장은 누구였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상칠 시장이였습니다.

이재균 위원   담당공무원은 현장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어야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독하는데 우리는 상주감독은 않죠. 상주감독은 못하고 여러군데를 하니까 시공가밀는 와서 주요부분은 자기들이검사하고 설계변경해주고,

이재균 위원   그때도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과장님은 누구였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수옥이라고 그만 두셨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공자는 미도파이고 감리자는 어디였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대기술단요.

이재균 위원   우대기술단요.
  지금까지 국장도 그러셨고 과장도 그러셨고 하자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97년 12월 말까지 해주는 하자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자발생시 감리단에서 취해야 하거나 발주처에서 감리업체에다가 취해야할 행정적인 조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하기전에 과장이 답변한대로 하자가 났냐 안났냑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니까 나온 사항입니다. 육안으로는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진단을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균 위원   안정관리법에 의해서 통칭적인 하자 발생시에는 감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하자로 보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이 일반적인 주민이나 이런 사람이 보아가지고 크랙이 발생해서 하자발생시 그것은 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책임을 가지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동기가 어떤 하자가 육안으로 보아서 하자보수하시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서 콘크리트내부에 미세한 공극이 있고 크랙이 가 있으니까.
  첫번째 한국에서 했을때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번째로 미국사람에게 하니까 그 부분에 공극이 있으니까 그라우팅으로 채우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라우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하자가 아니라.

이재균 위원   관계공무원하고 설왕설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이 있었으면은 집행부쪽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대표쪽에서 봐도 그렇고 감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이것이 큰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감리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이런 원인이 밝혀졌다면 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거나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하자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왔다거나 그런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부실감리업체이다 이런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애기를 하다보니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답변하시는데 감리단이 감리를 하면서 시방서대로 공사시공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하자로 보고 책임을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시방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라우팅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계산이 안되었는데 감리 잘못했다고 문책을 해야 하느냐.

이재균 위원   작은 하수도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가다가 50전폭으로 있다가 70전으로 늘려야 하는데300m인데 150m 파다가 암반이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에는 있는데 설계도면에 없다고 빼버리고 공사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당시에 감리단에서는 그라우팅공법은 돈을 안가지고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감리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했겠죠. 돈도 안받았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시방서에는 하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것을 안받았다든지 통상이 있겠죠. 저도 여기서 속단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고 그부분은.

이재균 의원   그러니까 감리단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까? 이번 하자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한다고해서 한 것이지마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사의 부시로 인하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하자는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유지관리측면에서 미세한 크랙이라도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균 의원   터널같은 경우는 월별은 관리인을 두엇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있죠. 지하보도고도 그렇게 하죠? 터널도 그렇게 하죠. 구청에서 사람이 나가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상 하자로 안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진북터널도 그런 개연성이 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진북터널 관계는 어은터널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재균 위원   공사상 하자로 안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외벽을 할때 크랙이 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크랙이 갔다면 이것은 공사상 하자가 아니예요? 어떤 건축물이 되었든간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공사상 하자이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위원님 말씀은 공사상 하자이냐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은 기초지반이나 설계미스로 인한 하자이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균 위원   그렇다고치고요. 지금 공사기간이 대략보니까 52일정도 걸리는고만요. 52일 정도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으로 보면 대단히 중병인것 같은데 자재가 지금 에폭식 우레탄이 들어와가지고 크랙보수 작업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공사상 하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북터널 부분에서도 다시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시에도 같은 말을 하시게 되는지는 기켜보기로 하고 계발계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용 터널이 육상 도료용 터널이 없다가 이제 어은터널도 만들고 진북터널도 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교통마비로 겪는 고통은 굉장히 심해요. 저도 지금 전주천을 넘어서 사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도로에서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일이면 10일, 빨리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자가 생기면 안되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계발계장님께서 나가 계시니까 진북로터널에 있어서만은 그라우팅 공법이네, 인버트가 안돼 있네 이런부분 시공상의 하자부분으로 인해서 진북터널이 다시 어은터널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 공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묘한 논리가 성립되네요. 하자는 아니고 유지보수다.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다 또 하자를 보수하는 업체는 사업을 시행했던 미도파 그것도 5천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해서 인계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이유는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다시 보수해서 주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왜 해줍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그 자체가 나는 억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행청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죠.

장대현 위원   예를들면 부실시공이 아니거나 크랙이 안갔으면 그 사람들이 특별법의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명확히 정리해야죠 -시행청에서- 그래야지 누구에게라도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지 보수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하자가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비를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썼으니까 내놓으라 하고 소송하면 주어야 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사 하자냐 이런것 가지고 이제 예를들면 서울에 교량을 전부 들어 올려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곳은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면 크랙이 가 있는데도 있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로라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녹을 닦아주기 때문에 교통을 차단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사용중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도 사용중에 그랬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용중에 하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사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 당초부터 무엇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나온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하자가 아니다 이것을 가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차원이고 지금 법을 하고 재진단 연구소가 새로 생겼어요. -대덕단지에- 그것은 뭐냐하면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래토록 내용연수를 늘려가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냐 아니고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것은 저는 공사하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서 하자라고 말하기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나타나서 지금 유지관리차원에서 자기들이 의무가 있으니까 해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97년까지.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안전진달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왔죠.

황만길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와서 1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2차에는 미국인을 데려다가 GRP회사에서 다시 상부를 사진 촬영을 해봤어요. 사진촬영을 해보니까 콘크리트를 옆에서 쳐갔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라이닝 연장에 크랙이 가고 공극이 생겼으니까 공극을 채워라.

황만길 위원   하자가 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공극이 생겼으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진단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1차때는 없다. 그러면 1차때는 다른 사람이 했고 2차때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차때는 구조에 이상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나왔죠.

황만길 위원   2차때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차때는 공극이 있으니 채워라.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것 아닙니까? 보시요, 하자가 없는데 왜 5천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공법상 그라우팅공법이 들어갔으면 그러한 공극이 전부다 메꾸어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미국인이 한 것 진단서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워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은터널을 지을때 시공감리회사를 직접 시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찰해서 했죠.

최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공감리를 어은터널공사를 할때 실질적으로 미도파에서 주관해서 했지 않느냐, -감리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는 우대기술단이라고...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대기술단이 미도파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미도파가 시공회사로 지으 것을 감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논리도 사실 나오고 있고 제가 26일날 현장답사를 갔을때 감리단도 와 있고 유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어은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을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죠 어떤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구분들이 어은터널을 보수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한는 내용이지 깊숙이 거기에 안전딘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같이 직접해온 결과를 점검한 상태에서는 그런 답변이 나올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어은터널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진북로 개설하는 터널은 차질없이 해달라고 촉구를 할때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더라구요.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됐고 사실 그때만해도 감리단이 올바른 회사가 없었다.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에는 시공감리였습니다. 국가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은 전면 책임 감리제로 완전히 제도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공감리하고 전면책임감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대도 시공감리가 아니고 전면책임감리....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때는시공감리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시상서에는 나와 있다고 했는데 설계서에는 반영을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발주처에서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극동건설에서 설계를 한것인데 극동건설이라면 서울에서도 상당히 권위있는 설계담당 용역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물을 그 사람들이 그라우팅을 넣을 줄을 몰라서 안넣은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통일을 하다보니까 계획에 반영이 안된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질의인데 조성계획용역을 '95년 6월 2천 4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서에는 16,500m 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확장된 면적 55,772m 를 포함해서 용역을 완료한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확장된 면적으로 21,900평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박종헌 위원   호남제일문 주변 15,000평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5,000평이었거든요. 변경계획에는 21,862평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변경된 것이 최종적으로 21,900평 정확히는 21,86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업무보고에는 1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은 용역하기전에 당초에 대략적으로 잡았던 그런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지난 18일날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는 아니더라도 사업시기를 지연시키는 불성실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고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되는대로 바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결정신청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당초에 확정된 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도 필요없었을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텐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설면적을 늘려서 만남의 광장으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이 확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0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내일 오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내일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에는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