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효자출장소·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 1996년 12월 03일(화) 10시 15분
장 소 : 효자출장소·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일정은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131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내용대로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효자출장소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심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주시되 출장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3일
  효자출장소
  출 장 소 장 정광우
  총 무 과 장 김일길
  세 무 과 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출장소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저희 효자출장소를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효자출장소는 지난해 4월 20일 개청, 소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주 서남부지역 시민 편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력과 장비로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성실하게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정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않은 이때에 우리 출장소산하 공무원들이 잘한 일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칭찬해주시고 수범사례로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장이하 전직원은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사항중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잘 알고 있는 도시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소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효자출장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일길, 세무과장 박광훈, 사회산업과장 박한구,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도시건설과장 박찬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열악한 조건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게되면은 용도변경이 27건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명철 위원   용도변경에 허가가 27건이 나갔는데 혹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적발건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든가 행정조치한 건이 몇 건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없고 사전에 허가를 다 해주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용도변경은 들어가보지않는 이상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된 배경에는 지금 효자출장소앞이 25m 도로이죠. 양쪽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주거전용지역입니까 아니면 상가지역입니까. 이 앞에 도로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 앞에는요 저쪽에는 완산구 지역이고

최명철 위원   길 바로 옆에 말이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여기는 주거지역인데요. 저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완산구청이거든요. 도로넘어서는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길 건너편은 완산구관내예요. 이쪽은 효자출장소관내이고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주거지역이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거의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주거지역이면 상가로 활용을 할 때는 분명히 용도변경이 되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단속해 본일 없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런데 당초에 건축허가날때 아래층은 점포로 하고 2층은 가옥으로 하고 당초에 허가날때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변경한 것이 아니고.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거전용지역입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 여기가 주택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1층, 2층을 터가지고 처음에 지었던 것하고는 달리 용도변경을 해서 거의 상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 25m 도로 큰대로옆에는 대부분 상가를 조성해 준다거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지않으면 현재 용도변경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잘못해서 범법자를 만들고 있단 말예요.
  그렇지않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용도변경을 주거전용지역에서 상가로 전용을 해주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주거지역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가로 점포를 해가지고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가로 허가를 낸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1층은 상가로 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에 상가로 쓰기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지않고서는 상가로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 이쪽 상가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25m 도로변을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불법으로 했는가는 안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수있죠?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과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관리체제는 효자출장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최명철 위원   알고 있는데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는 거죠? 불을 예를 들어서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센서로 하고 있는지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타이머가 아니고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만은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타이머를 일일이 가서 시간을 맞추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켜지고 아침이 되면은 꺼지고 센서가 아니고 타이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타이머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차이가 한시간반 두시간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다니다 보면은 그 타이머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 맞추어 주는 타이머를 1년 열두달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타이머를 고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고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일이 다니면서 타이머를 돌렸다가 다시 동절기가 지나면 타이머를 다시 맞추어 놓고 일출일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오고 소장님도 지적도 많이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2개월에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불이 꺼져서 불이 들어와야할 시간에 불이 안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여름같으면은 들어와야될 시간이 겨울이면 안들어오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안들어왔는지 그러나 본위원도 그날 가서보니까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계단에 15분씩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나 2개, 3개를 돌렸더니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밤거리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11명이 고정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전부 청경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청경이 3명있고 또 단속원이 3명있고

최찬욱 위원   단속원의 신분이 뭐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일용인부임입니다. 300일 그리고 소방대원 각파출소에서 오신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파출소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된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방범요원요. 방범요원입니다. 금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단속을 몇시에서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후에 하는것이 시간외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외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단속시간이 노점상들이 거의 안나오는 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 될까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 때문에 제가 소장님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명같지만 실지로 지난 1주일동안 한 번해보았어요.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총137명중에서 여직원 빼면은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합하고 해서 약1주일동안 단속을 해보았더니 잘 되고 있었어요. 삼익수영장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약 1주일동안 하고 보니까 업무가 밀리는 업무가 많아가지고 소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건의한 일이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 인력으로서는 11명 인력으로는 어렵고 어쨌든 11명으로 단속을 계속하지만 할 때는 말을 잘들었어요. 산업사회과에서 딱지도 40개 떼고 그랬더니 잘듣더니 요근래에 와서 또 오후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것은 2교대로 단속할 그런 계획은 못세워 봤어요? 어차피 방범대원들이 과거에 파출소에 근무할때는 야간근무자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노점상들이 어느때 많이 나오냐면은 저녁식사를 할 무렵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단속을 안해 버리면은 사실상 단속은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옳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11명이 가서 2교대면은 11명이면 5명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재균위원님도 항상 단속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있어야 하지요. 도저히 몇 명가서는 그런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내문 배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준거예요. 노점상들에게 준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노점상들에게 준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단속은 안하고 이것 나누어 주면서 앞으로 단속할테니까 읽어보고 비껴주시오 얘기 했고만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 얘기가 아니라 안내문은요. 일단은 내용은 안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마라하고 또 주민에게 준 것은 물건사지마라 이런 안인데 그런데 엊그제 단속을 해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가요. 그래서 못사가게 뭐라고 한일도 있는데 주민들이 물건을 사지말아야 하는데 거기와서 산다니까요. 단속을 하는 틈에도 사가고.

최찬욱 위원   알겠어요. 이 단속을 위해서 무한정 인력을 늘릴수만은 없는 일이고 현재 주어진 인력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관리의 능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교대로 단속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교대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보면은 무허가건축물이 128건 자진철거가 1건이 되어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129회때도 무허가건축물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죠? 그런데 현재 128건이 무슨 어떠한 건물입니까. 일반건축물 입니까. 그렇지않으면은 특수건물입니까. 주로 어떤 건물인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분명히 128건에 자진철거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7건이 일반건축물인가 그렇지않으면은 특수건축물인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모릅니까. 안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써놓기만 했습니까. 감사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었군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무허가건물을 단속했는데요. 주택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과 특수건축물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상황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일반 건축물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주대학교 불법건축물 조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96년 2월 10일날 전부다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8건이 나와있는데 현재 이것을 행정대집행한 일이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현재 그대로 놓아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현재 고발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징수했습니까. 징수했습니까. 부과만 현재 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일부 안받았습니다. 일부 못받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못받았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 양반이 주거확인을 해보았더니 집에 있지않고.

황만길 위원   아닙니다. 전주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주대학에 불법건축물 8채가 있죠. 약 100여평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96년 2월 10일날 고발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제가 이것은 미리 자료를 받아본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위해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출장소내 주요공사내역이 있죠? 1년에 도로굴착이나 도로포장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62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몇 건이예요. 도로굴착,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수도 종합적으로 대략 수치는 안나올 것이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총 62건인데요, 소방도로가 3개사업, 도로 교량이 3개, 장애 편익시설이 1개, 상하수도가 13개 그렇습니다.
  숙원사업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래서 총 62건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62건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역을 구청에서 각 동사무실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우리가 발주를 하면 이런 공사가 있으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줍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고하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업무보고를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답변이. 그래서 그 공사 내역을 동장이나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것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간부회의때 수시 말씀드리고요, 공사 발주하면 동에 바로 통지를 해줍니다.

황만길 위원   통지는 해주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꼭 해주십시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황만길 위원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사업시 현재 내가 예수병원 넘어오면서도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때 도로굴착을 하게되면 13개 항목을 써서 안내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효자출장소에서는 잘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도 제가 조사한바로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이 수월치 않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감사를 했었죠.
  그때 감사 지적된 사항을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그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조치 다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한방직 옆에 사토장 거기도 다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대한방직 마전교 옆에요.

장대현 위원   예.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도 지금 고발 상태에 있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조치가 된것이 아니잖아요. 고발상태면 아직도 그러면 시행중이고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조치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때 지적되고 또 1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고발중이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도 또 그 지적이 있었고만요. 계속. 거기는 아닐지 몰라도.
  4군데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또 지적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 이전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계속 받고도 조치가 제대로 안되면 그것은 제가 볼때는 해당 공무원의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봐서 공무원의 징계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이 형질변경이 지적된 것은 마전교 적치 그것 한 건이지 다른 것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수가 총 10건 이상되는데요. 먼저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린벨트내에 이루어진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그래서 다 처리는 되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처리가 됐다고 막연하게 지금도 안되고 있고 시 자체 감사에서도 보면은 토지형질변경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게 거기에 적정한 보토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같은것이 묻혀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로 발생되고 있죠.
  다른 부분이. 여기 상이한 폐토를 야적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건축 폐자재나 이런 것 다시 나중에 시에서 캐내가야 할지도 모를 것들이 쟁여진 사례가 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는데요.

장대현 위원   시 자체 감사 지적에는 상이한 토지허가 목적과 다른 폐토로 야적해 놓은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야적물이냐 이 말이예요.
  지난번 쟁여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쟁여져 있어요. 상이한 거면, 지적할 때 무엇으로 나왔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다른 것은 없고요, 현재 서신동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끝났다고 이야기 되는데 그 근방에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를. 그런데 그것이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 폐자재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우리가 절차로 보면은 일단 적발하고 아니면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그쪽에서 보면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불법으로, 그런것도 적발을 못하고 단속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 내용이 진정도 많이 오고 민원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단지 개발 예정지로 되어가지고 또 거기는 주거지역이라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또 적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예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고발된 것은 행정 대집행을 못하는 곳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고발해가지고 회신 아직 안

장대현 위원   고발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계고후에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일단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결국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냥 쉬운 방법으로 가는거고만요. 결국 행정대집행을 하지않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런데 막상 토지형질변경으로 마전교가 '93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고발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우리가 퍼낼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단속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필요 없어야 맞지 뭣하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지 그대로 방치하지 무엇할려고 그런 답변 자세는 아주 문제가 있네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3개월이 돼도 연락이 안왔어요.
  그것은 추진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 아직도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리했던 내용을 조치했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행정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며칠동안 눈이 많이 내렸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이 정도면 과장님 재난에 해당하는 폭설로 봅니까. 그냥 일상적인 눈 정도로 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재난이 크게 났는데 비닐하우스가 17건이 해가지고 1,800정도 예산이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폭설이나 도로를 포함한 인도, 그런 부분을 재난에 대비해야할 책무가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어떤 조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앞만 바라보아도 눈도 안치워져 있어요.
  이를테면 인도에 눈이 제설되지 않은 정도의 재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출장소에서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옳은 말씀이신데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인도 제설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하고 우선은 장거리 버스 노선 통행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제설 작업

장대현 위원   제설 작업을 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대현 위원   지금도 곳곳이 남아 있어서 빙판이 되었는데도 제설작업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래서 빙판 같은데는 모래, 염화칼슘 뿌리고 했는데 보도블럭 까지는 제설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첫날 다른 구청은 염화칼슘을 뿌렸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효자쪽은 비교적 그런 고개길이라는 것이 없어서 확인을 내가 안해봤지만 제가 이쪽을 다녀보면서 보면 지금 염화칼슘을 뿌렸거나 제설작업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눈이 그친지 4일이 되었는데도 차도 제대로 못다니고 인도에 사람은 전혀 못다닙니다. 이런 정도의 관리 체계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우리가 금산사선, 첫날 왔을때 이서선, 금구선, 금산사선을 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래도 뿌리도 오늘도 선수촌 서부우회도로하고 금산사선을 뿌렸습니다.
  시내도 일원하고 그랬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구청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수로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여기도 문제점으로 수로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일용직이고 작은 돈을 받는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저는 적어도 가로를 청소하는 미화원을 동원해서라도 제설작업을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눈이 올때는 전혀 그분들 이용하지않고 그분들은 눈 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출장소나 구청에서는 그런분들을 동원해서 제설을 해야합니다. 즉시 즉시. 도로 바닥이 얼어붙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업무 해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도를 쓸고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업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미화원은 쓰레기 처리하는 과 내과가 아니다 하는 것 보다도 사회산업과에서 저기 하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소장님게 건의해서 청소할 때 같이 쓸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도블럭 정비를 45개소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옛날에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새로운 신시가지라서 파손되는게 별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45개소는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보수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파손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그런 예고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의 파손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보도블럭이 사각 블럭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파손되고 있어요.

장대현 위원   사각블럭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새로운 신시가지에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삼천도 다 그렇고 이재균 위원께서 계시지만

장대현 위원   주로 그쪽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거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장대현위원   45개소를 신설, 보수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면 어디 위치라고 알려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128건이라고 그랬는데 적발 안한 것까지 합치면은 본위원은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있는것이 3,4백건도 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어느곳에서 합니까.
  출장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동직원이 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출장소 단속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3명이서 이 효자출장소 전체를 단속하고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동에서도 건축직이 있어가지고 동에서도 하고 우리 단속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조금전에는 출장소에서 3명의 단속원이 한다고 했는데 금방은 또 말을 바꾸어서 3명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동직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동직원이면 이 관내의 동에있는 건축직들이 전부 한다는 말씀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동에서 건축물 규모가 조그만한 것 신고처리하는 것 이런 것은 동에서도 하고 큰 것은 단속원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원화는 아니지마는 우선 3명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동에서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나 출장소에 3명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동에서는 규모가 작은 신고하는 것 1차는 동에서 하고 허가난 것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김진환 위원   출장소에서 하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신고처리라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그런데 효자출장소 전체 구역을 3명을 갖고 과연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김진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출장소에 사람이 없다고 결국은 변명같은데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죠. 바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인원 부족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고 제 보충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효자출장소가 14만4천명이나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공원문제, 지하보도문제, 상하수도 문제, 녹지, 도로문제, 주택문제, 하천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군데 빼놓지 않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보고라면 효자출장소 14만4천명을 갖고있는 우리 행정은 이미 마비되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를들어서 전문인력이 모자란다거나 예산이나 장비나 인원이나 이런 시설물, 노후, 훼손 등을 갖고서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도 이월되는 예산이 많은데 출장소장님의 능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좀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장이 알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것을 지적을 해야할 입장인데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서 먼저 자살행위라고 그럴가 먼저 성서고백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무허가도 생기고 상하수도 요금도 못걷어들이고 공원도 파손이 되었고 지하보도가 난리가 나고 강도가 나타나고 방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전부 났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여.
  그러면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전혀 시정을 않고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위에서 나오는 이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어쩌라는 것입니까.
  당신네들이 하실 일을 위에서는 안한다고 우리는 이것을 지탄해야 할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월급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월급도 전부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하고 담판은 지어가지고서 출장소장직을 내놓던지 아니면 예산을 타다가 14만4천명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위 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주십시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김진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9월 16일자로 출장소에 부임해가지고 출장소장이 바로 해야할 일이 이것이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람한테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소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 종합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차례 첫째는 기구가 모자란다. 그 다음에 인원이 모자란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차별화 되어있다.
  예를들어서 수로원 같은 경우 저쪽에는 300일 짜리인데 이쪽은 280일 이렇게 해가지고 첫번부터 태어날때부터 잘못 태어났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최종 결재를 하면서도 상당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참을수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가서 심한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자출장소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바에는 효자출장소를 없애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환원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면 이 출장소를 보강을 해달라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건설과장이 여러 가지 애로를 위원님들한테 사실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교로 받아주시고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분들이 삼익 수영장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고정 배치된 사람이 11명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이리 개설할 때 오셨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희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365일 단속을 하면서 연속 지속되어가지만은 변한 것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없죠. 11명의 고정배치된 인원에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희수 위원   그러면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은 자리에 11명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익 수영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익수영장, 서부시장, 서신동, 기타 경목선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금 효자출장소가 생긴 이래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예산이 투자가 연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상황을 유지해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럴바에 출장소에서 노점상과 말하자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방치만 하는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삼익 수영장 부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서면, 또 상대를 지사를 , 의회를 또는 소장을, 시장을 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 지난주부터 지금 2주가 넘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동안에 방치를 했다기 보다는 느슨한 그런 관계로 해서 너무 규모가 커져가지고 여기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비단 출장소 소관이 아니다 하고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단속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같이 의논해 주십사,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 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양 구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리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안와요. 안옵니다.

이희수 위원   요청을 했는데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예. 다 공문 지시는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편에서 보면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변상가는 상가대로 장사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해에 따라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는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부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원협에다가 주요 상품이 지금 농산물이기 때문에 원협에다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개설하도록 지시를 일단 지역경제국장한테 내리는것을 보았고요.

이희수 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노점상의 생계대책은 별도 문제고 일단은

이희수 위원   그러니까 남부시장이 노점상, 잡상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어서 그때는 장사하는것을 터치를 않고 그 시간을 넘었을때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질서가 잡혔다 그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몇 분의 노점상이 찾아와서 요즘 너무나 단속이 심해서 장사를 못한다. 그런데 이대로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후에 풀 것이냐 이것을 저한테 시에서 알아봐달라는 잡상인들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할려면 완벽하게 하고 안할려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무조건 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1년동안해서 하나 되지도 않으면서 돈은 연속 지불되고 11명이나 가서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역시로 나가는데 이 식으로 두어서는 전혀 안되기 때문에 없는자도 살리고 구청도 편하고 인력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서 몇 시, 아침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출퇴근할 때 7시에서 9시까지는 전면 금지해서 뭔가 대안을 붙여서 만들어주어야지 불법 안내물 이쪽에서 물건 사지말라 써놓았지만 저 같아도 가다보면 싼 것 있으면 옷을 사 입고 갑니다.
  그런 초등학생도 안 듣는 그런 안내문 이런 것은 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한 번 정확하게 해볼려면 노점상 대표들을 만나서 대안을 제시해서 새벽시장이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원래, 반짝 시장이요. 남부시장도 반짝 시장이예요.
  그때에 정확하게 장사를 하게 해주고 그 다음은 7시부터는 전혀 못하는 그때 집중 단속을 해서 틀을 잡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장기대책은 이 근처에 서민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유통시설이나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 하나 다음에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교통 다음에 통행 이것이 전부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막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희수 위원   막아라 노점상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질서도 잡고 이것이 아닌 무조건 막아라.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아니죠. 장기대책으로는 평화동사거리에 거기에 시장이 개소된다고 해요. 다음에 현재 노점상 실태는 말은 잘 듣습니다.
  현재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짝시장입니다. 저녁거리입니다. 저녁거리이고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거기는 옷장사라든지 여러가지가 붙어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너무하는구나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느낍니다. 주변에사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해서 어느 한쪽만 말릴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못나왔지마는 임시적인 조치로서는 일단은 막고 보자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남부시장부근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인들하고 많았었는데요. 거기가 질서가 잡힌 것은 7시가 되면은 전면철수를 해주는 조건아래 말하자면 새벽부터 반짝시장을 인정하거든요.

○효자출장소장 정광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짧은 행정감사시간에 상당히 지적되는 사항은 많고 그런 것같습니다. 이 행정감사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 1년간 효자출장소에서 집행된 행정사항이 과연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편익를 갖다주었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진행된 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함으로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차기 편성되는 예산에 반영하기위한 그런 행위인데 오늘 감사내용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준비가 미진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97년도에 향상된 행정의 서비스를 과연 효자출장소 구민들에게 부여할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전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과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은 제일 먼저에 산불예방책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 상당히 불이난 건수가 산불건수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대책을 보면은 이것은 대책을 세운것인가 무엇인가 도저히 알아볼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11건의 화재가 났는데 대책란에 보면은 임업직 한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임업직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가로수나 공원 관리하는데도 임업직이 없다. 산불예 방하는데도 임업직이 없다. 이런 등등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괴중한 임업직을 1년동안 받지않았는가 그렇게 필요한 임업직이라면은 뺏어서라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총무과장 말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지를 않더라. 자못 답답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임업직을 왜 어째서 지금까지 안줍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실 건의도 많이 하고 했지마는.

임종환 위원   건의는 몇번이나 했어요? 많이가.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건의는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과장에게도 얘기하고 녹지과장이 임업직을 다스리니까 제가 해달라.

임종환 위원   녹지과장이 명령권자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 그래서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인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얘기 할수도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핑퐁치기식이 되면은 안됩니다. 책임을 질수있는데까지는 짓고 못짓는 것은 책임자가 누구인가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이렇게 하고 핑퐁치기 행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이 그런 식이 되는데 이것은 '97년도에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기구개편도 하고 그런다는데 기구개편은 우리보다도 총무과장님이 더 잘아셔가지고 그때는 임업직이 올라가 그런것까지 다 판단하시는데 지금 당장 '95년도에도 문제가 되었고 '96년도에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가야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은 공무을 집행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판단이 자기의 판단이 명확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어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판단이 명확해가지고 어디를 짚어야 이것이 핵인가 급소인가를 잘짚어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로가 효자출장소내에 201.7㎞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덤프트럭,굴삭기, 로울러, 콤펙터등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사진 장비입니다.
  왜 그랬냐 우리 효자출장소내 도로 보수를 빨리빨리 잘해라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운전원 2명이 없어가지고 그 장비를 가동 못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효자출장소 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몇 명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137명입니다.

임종환 위원   137분이 장비를 4대를 돈주고 사다놓고는 운전수 2명이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물론 본청에다가 운전수 달라고 얘기하셨겠죠. 그 소리도 안했다고 하면은 큰 일나니까. 이런 것 등등도 이것이 과연 적극적인 행정인가 소극적인 행정인가 반성해 봐야할 점이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을 효자출장소에서 한 것을 보면은 3건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고만요.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미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전부 예산반영이 되었고만요. 이와 아울러서 상수도 노후관이 총연장이 110㎞ 맞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노후관이 그 반절정도인 50.2㎞가 효자출장소에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96년도 추진실적이 3건에 2.4㎞ 4억원 예산 들여가지고 52㎞의 노후관이 있는데 2.4㎞ 실적올리고 '97년도에 8㎞ 3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임종환 위원   과연 50.2㎞의 노후관은 언제 몇 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까? 그래놓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노후관이라고 하면은 20년이상된 것이 노후관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아니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장기계획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은 여기 15페이지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중기계획으로 해가지고 3건에 5억 6천만원정도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노후관 20년 이상된것이 50.2㎞ 총연장 110㎞중에 48%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추진실적이 2.4㎞였거든요. '97년도에 8㎞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노후관을 바꿀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효자출장소 구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한다고 효자출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우리가 20년 이상된것이 50㎞인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세운 계획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실수 있겠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장기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년이상된 노후관이 50.2㎞인데 1년에 2㎞, 3㎞ 고쳐가지고 몇 년도까지 이것이 다 고쳐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년이 되면은 30년된 40년된 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불미스럽고 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출장소에거 본청에다 건의하든지 얘기해가지고 이 사건은 제가 본청에다 얘기할렵니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를 알려줄수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제가 효자출장소에서 잘된 것이 있다면은 제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볼렵니다.
  가로등을 그동안에는 위탁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수차량구입해가지고 가로등 320개 보안등 200개 가로등 54개 신설하고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는 것은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위해서 보수차량을 구입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고무한 아주 잘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고 고친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마는 하면은 과연 효자출장소가 1년동안 애썼다. 효자출장소가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런것들은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수있도록 차기부터는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개설의 역사가 짧고하는 다시말하면 새살림을 꾸려가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리라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그 정황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감사를 해보았고 금년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정이라든가 보안된 사항들이 극히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혈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분야마다 인원이나 장비가 모두 부족해가지고 모든것이 부진한 상태라고 이렇게 답변만 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묻고싶은 것은 덤프나 굴삭기, 로울러중기 운전원이 2명이 없어서 결국 가동을 못하고 다시말하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장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덤프차가 아직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샀고 8t 덤프차가 아직.

윤석근 위원   예산은 언제 금년예산에 세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연초에 세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구입을 지금까지 안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이 경리계장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것이 특수제작이라 이것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걱정하시고 이번 눈에도 땅이 꺼져라고 걱정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부진하다는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저도 면목이 없는데요. 저도 답답한데요. 덤프차도 이번 눈이 올때도 안와요. 특수차니까 안나온다는 거예요.

윤석근 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신청은 했어요. 달라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요.

윤석근 위원   계약은 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계약은 다 했는데.

윤석근 위원   언제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2월달에 한것이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안나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이 특수제작이라 늦다는 얘기예요.

윤석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류 계약서 제출할수 있습니까? 사본.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덤프만 구입못하고 나머지는 다 구입되어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굴삭기.

윤석근 위원   굴삭기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 이런것을 전부 명시해 놓고 운전원 2명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장비는 구입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장비가 덤프차하고 빽코하고만 없는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카터기도 없고 카터기라든가 로울러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은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지금 말씀이 중기나 덤프는 아직 구입이 안되었다면서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윤석근 위원   중기는 그러면 이것도 다 계약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계약은 다 했습니다.

윤석근 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다 명시이월해 놓은 것은 전부가 갖추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식으로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명의 기사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왜 기사가 미비합니까. 본청에다 기사 배치를 해달라거나 채용하도록 예산을 다 세워서 올렸습니까? 예산에다가.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윤석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겁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산보다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인사권이 없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도 이것이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본위원의 질의한 사항은 기사 2명을 시에다가 배치신청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같은데 지난번 행정감사지적사항인데 인도블럭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금년에 인도블럭 교체한곳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들여서 어떻게 한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1년동안에 인도블럭교체한 실적은 없고 발주한 것만 한 건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어디부분을 발주했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삼천택지요. 삼천 삼익수영자 그 부근입니다.

최락운 위원   인도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장님 계속하시는 말씀은 인력부족인데 이것이 인도블럭은 토개공에서 길을 내면서한 옛날 사각짜리 안좋은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요. 잘깨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가고 주차하고 그러고 장사꾼들이 짐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어야 예산이 절감되지.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금년에도 인도를 다니면서 보면은 울퉁불퉁하니 물이 괴여있고 그런것이 많아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수로원이 보수하고.

최락운 위원   수로원이 보수하면은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 들여서 인도블럭교체 한다. 지금 시민들은 인도블럭 교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도블럭을 파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도블럭교체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큰공사로 알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굉장한 인력낭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주지해서 도로관리 잘해주시고 이런데 예산쓰지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과장님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중에서 최강팀인데 오늘 비교적 순수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아십시오.
  업무인력이나 여러가지를 갖다가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 번있는 정기감사를 이런식으로 준비한다고 봐서는 성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체면이 안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복되는 질의같지마는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쪽이 신개발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력이 닿지않으니까 지도감시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겠지마는 무허가건물 단속및 조치현황에 보면은 4건만 올라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이것 말고도 무허가건물 말고 불법으로 변경해서 상가로 쓰거나 그리고 아파트 부진입로 주진입로말고 부진입로를 다시 달아내서 상가로 쓰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삼천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근의 동에서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는 것을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다음에 쌍용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3단지 아파트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보강해야되는 때가 있었는데 약 2개월전인데 거기를 약 10㎜짜리 철근으로 대충 얽어가지고 덧붙이기식으로 옹벽을 만들어서 약 평면으로치면 10평정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나서 한 행위입니까? 쌍용아파트 3단지 옹벽문제입니다. 옹벽.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이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관할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자체에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이재균 위원   출장소나 동에서는 그런일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 시에서 해야 된다. 시는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파트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때 이를테면 공동주택 관리령이랄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옹벽을 설치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무단이냐 아니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나서 한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행위는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아파트업자들이 자치 위원회에서 마구해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해준 일없습니까? 출장소는.
  동사무소에서도 보고올라온 것도 없고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출장소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이죠? 세대수가 약 400세대 되는데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것이 사업승인을 시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불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불법행위에대한 단속은 이를테면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냐, 동에서 해서 올려야 하느냐,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볼때는 출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그러는데.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아는 동에서 가까우니까 동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시에 보고해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파악이 안되었어요. 파악을 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효자동에 있는 도인이라는 음식점이 있죠? 크라우드 라인하고 도인하고 같이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거기앞에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한 적이 있죠? 사회산업소관입니까? 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쓰게 한일이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시청 연료계에서 그것은 잘...

이재균 위원   그러면 시청 연료계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 교통행정계요.

이재균 위원   교통행정계? 알았어요. 그것은 잘되었고 그러면 도로를 그렇게 점용하면은 점용료를 내게 되어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재균 위원   이번에 우리 조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바꾸었는데 그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출장소에서 받게 되어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그 내용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는 그 땅 도로내고 있죠. 확장공사하고 있죠.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지금도 계속 주차장으로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감사이고 그래서 물론 내일 완산구청, 모레는 덕진구청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을 하겠지마는 각 구청, 출장소별로 상수도사업 지정업체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인데 완산구청에는 5개 업소가 있고 덕진구청에는 7개 업소가 있고 효자출장소에는 2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지정년도가 제일 빠르게 되어있는 것이 1970년도에 된 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무려 26년동안이나 급수공사대행업체로 해가지고 특권아닌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효자출장소는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때 건설국장에게 물어보아서 아는 내용인데 급수공사대행업체는 관내 그러니까 출장소내에 3천세대이상일때 하나씩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2개업체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민이 누릴수 있는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업체를 지정할 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효자출장소에서는 주식회사 신성하고 신풍수도사가 제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에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늘려갈것이지만 투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입찰하듯이 경쟁입찰하듯이 최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시정을 바랍니다. 운용에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금방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여기에는 천만원짜리 수의계약만 나왔거든요.
  5천만원짜리 이상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올해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부다 5천만원 짜리 미만 수의계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공사가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중에 우창건설이 4건을 공사를 했어요.
  금액으로 보면 총 금액이 2억1천인데 우창건설에서 한 금액이 1억3천입니다.
  맞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7건중에 4건을 우창에서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금액의 62%가 넘습니다.
  이것은 특혜아닙니까. 아니면 우창건설이 다른 업체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공사를 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7건중에 4건을 우창에서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처음에 와보니까요 사실은 여기 업자를 잘 모르고 우창건설은 삼천동 이 근처에 있어요.
  그 분이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이 관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관내에는 우창건설 외에 많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도 다분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벌써 프로테이지로 봐서 60% 넘습니다.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주고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발주를 하는지 경리관이 발주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역시 상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중에 부덕 건설이 2건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유념을 해서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효자출장소에 행정감사 두번째인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의 가지수를 보면 저도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물어보고 묻는다는 그 자체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효자출장소가 생긴지가 햇수로 3년째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2년입니다.

한동석 위원   행정감사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박찬규 과장님께서 도시건설 과장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해주시는데 도시건설의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2년동안의 애로 사항이랄지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행정을 책임져 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무것도 지원되어야 할 것도 없고 애로 사항도 전혀 없어요. 그런것들에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말씀해왔듯이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야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가장 애로 사항이 인력과 장비 부분이시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한동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한동석 위원   그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면 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여기 해당 효자출장소 관할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팀웍을 맞추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시에서 인력을 더 주면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행정감사때가 되면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작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해에는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효자출장소내에 각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현황과 안내판이 없고 하자보수나 노후보수할 곳,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거나 이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이재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1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쪽에서 일반 공사 발주를 하는데 우창건설에서 60% 이상을 했습니다.
  전직 이 분이 무엇하시는 분이예요.
  혼자 60%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특혜 의혹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잘합니까. 여기서.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창건설에 대해서 깊은 저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삼천 이 근처에 있고 또 자주 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 지하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이희수 위원   그때 맺어진 인연으로 해서 연거푸 효자출장소것은 거의 60%를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공사라는 것은 고루 고루 서로 주어야 먹고 사는 것이지 한 사람만 이렇게 다 해서 하고 다른 업자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다음 감사때 이것을 눈여겨 볼려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행정 하시지 말고 여러군데 고루 고루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말이 안됩니다.
  말이 그렇지 한 건설회사에서 60%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효자1동 동사무소 소로개설하는 토지수용을 재개해서 결재를 맡아서 공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위에 중인선 도로 확포장은 지금 80필지에서 13필지만 협의를 하고 67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사업주 사업을 오늘 발주를 하신다면서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67필지를 어떻게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늦게 되었습니다.
  왜 늦었냐면 당초 예산에 서 있지만 설계를 해보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설계는 4월달에 끝났고 6개월동안에 업무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 사업들의 설계는 했습니다마는 전부 조사해보니까 중인리 사람들이 아니고 더러 있지만 외부 사람도 있고 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또 계획선에 맞춘 것 이것을 전부 할려니까 설계를

박종윤 위원   그 전에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충을 해줄때 예산에서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개인들 땅으로서 지금 도로를 별도로 만드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설계도 다끝났는데 6개월동안 문제점이 있는것도 6개월 지나서 착공하신다면서요. 오늘 공사를 착공을 하신다 그러면 67필지에대한 무슨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게 바로 협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도 그냥 표가 나는것이 아니고 기존도로, 새로 나는 도로, 그 필지별로 조사를 하고 어쩌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새 토지주들이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중인데 아주 진행이 좋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서 그때 도로하고 교량하고 같이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도 교량은 빠지고 예산이 없어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려주어야지 공사가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그래서 우선은 교량은 제외하고 포장만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교량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박종윤 위원   67필지에 대해 만약 승낙을 안하면 또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아니요. 감정이 끝나고 왜냐하면 감정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감정이 다 끝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67필지는 합의는 다 됐어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내년에 교량을 하면 다 끝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번 '97년 예산에 3억이 들어와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이번에 섰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인접 토지간에 지적도 축적이 틀려서 일반인은 그 도면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불편이 있거든요.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재정 자립도나 민원 발생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이 되면 지적도의 축적이 세 종류로 일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출장소에서는 지적도 축적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지금 요구한 적 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지금 금년도 예산에 491만7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임야도 확대를 하고 지적도 작성을 할려면 약 2천3백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요구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사전에 실무자하고 사업을 주었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쓸수없어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받고 바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2천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겪는 불편에 비하면 2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 이번 본예산에 못올렸으면 다음번 추경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입니다.
  제가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 금년 1년동안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해오신 소장님, 과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많이 자제들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너가지만 짧게 물을테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96년 몇월달 까지 나와있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10월말 까지 마감한 거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11월달 것도 안들어가 있죠.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1월 12월도 어느 기회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민원처리가 2건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집단 민원이, 처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우리 효자출장소는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 점용료가 60.5%밖에 안되고 징수율이, 개발부담금이 58%밖에 안되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사용료는 결산 심사때는 아주 누락을 시켰어요.
  여기와서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4.5%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의로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결산때 지적했죠. 참고하시고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그 말씀이예요.

○효자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박찬규   하천 저기는 다 받고

최찬욱 위원   지난번에는 누락을 했고 오늘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1년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해온 효자출장소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짧은 시간에 감사라는 제목하에 일일이 묻고 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준비인데 과장님 휘하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앞으로 업무 숙지를 좀더 정확히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 또 누가 보든지 정말 일하는 분위기가 보여야지 이렇게 우왕좌왕 해가지고 감사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해서 벌써 12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이 할 말을 다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지적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서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효자출장소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공원관리사무소
  소 장 박인식
  관리과장 이동주
  동물원장 도홍기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간부소개)
  이동주 관리과장입니다.
  도홍기 동물원장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공원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자료 번호 14번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내역이 나와있는데 화장실 지하수 급수 공사하고 방사장 개방시설 공사하고 물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설계를 안하고 하는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덕진공원 화장실 지하수 급수공사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만 올리도록 이렇게 지하에 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탱크만 묻어서는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오래 보전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박스를 씌워서 방수 미장하도록 나중에 보완하는데 따른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사장 개방시설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방사장 개방시설은 처음에 건물 세우는 것을 독립기초로서 사각형 네모되는 기둥을 세우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원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육각정 보수가 처음에 당초 사업에 누락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하는 것으로해서 설계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면서 12페이지에 진행 사업중에서 덕진공원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설명할 때 중간에 공사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이재균 위원   공정 30%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그런것들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재균 위원   어떤것을 일주일전에 제출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이 자료요.

이재균 위원   이 자료가 어떤거예요.
  이 두가지 다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덕진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관계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이렇게 똑같이 서류가 올라오면서도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안에 이렇게 좋습니다.
  이 공사설계변경 내역 세 가지하고 아까 설명중에 나온 그 한가지하고 네 가지 이상 설계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올해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4가지예요. 토탈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이재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무감사 자료낼때 신경 좀 써서 잘내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사실 저희 자체에서 만든것이지만은 준비는 3일전에 준비가 되어있고 어제 시장님한테 설계변동에 대한 결재를 맡았습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정문앞에 사무실이 당초 예산에는 얼마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화장실 포함해서 약 8천8백만원

황만길 위원   원래 정문이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할적에는 5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관리 사용료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평수도 25평으로 했고 그런데 지금 30평으로 해서 5평이 늘어났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5평이 늘어나고 화장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돈으로 말하자면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보다 설계변경을 하므로 해서 지금 금액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5평이 늘어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문은 정문자체가 무슨 식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한식요. 정문은 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식이죠. 대략 몇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것입니다. 그 높이도 모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높이는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할 때는 높이와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문인 한식을 놓아두고 옆에다 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보고 익랑이라고 합니다. 익랑.
  그런데 본건물보다 그 익랑이 높거나 컷을때에는 한식하고는 맞지않습니다. 건축상. 여기 건축사가 박종윤위원도 계시고 최락운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모든 것을 할려면 구조에 맞는 그러한 건축물을 구축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문은 많이 되어야 10여평 남짓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러한 건축물인데 현재 여기에 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사무실이 30평으로 되어있고 지붕은 기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현재 정문하고 정비례하는 정문보다 쉬은 예로 익랑이 더 큰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과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축물 구축을 하나 할 때는 미적감각과 거기에 맞는 그러한 건축물을 조형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는 전혀 생각하지않고 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래 정문에는 기본적인 그 앞에 정문이 있어야 하고 양쪽에 익랑이 있어야 한식정문으로서 가치가 높고 그렇게 형식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원 정문은 형태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공원에는 당초부터 익랑을 앉히지않고 정문하나만 세워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옛날에 관리사무소를 슬라브식으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덕진공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적당히 어디에다 앉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옆에 빈공간에다 앉히는데 그대신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정문높이보다도 기와 높이가 높아서는 안된다하는 것하고 다음에 정문이 기와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사도 고전미가 나는 기와형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다만 덕진공원이 갖추어지지않은 정문이기 때문에 비록 맞지않을 망정 그래도 전체적인 고전공원으로서 조화를 이루기위해서 기와로 올리기위한 설계변경이 따른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거기에 맞지않는 것은 그렇지않습니까. 애초에 않는 것이 낫지 억지로 맞출려고 하면은 기아현상이 돼요. 쉬운 얘기로. 두분은 아시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건물형태가 됩니다. 전혀 미적감각이나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신경안쓰고 이럴 것이다하는 기술적인것이나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마음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건축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한번 그 문제는 연구를 제고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도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덕진공원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계약금액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96년 10월 25일 제출한 서류에 1,984만 6천원으로 되어있단 말예요. 2백몇십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같고 바로 그 밑에 덕진공원 조경공사실시설계도 천원차이가 납니다. 물론 천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나중에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진공원 조경공사 실시설계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908만 9천원인데 본위원이 받은 10월 25일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5,909만원이고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진공원기본조사 설계비는 여기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1,984만 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사무감사자료에는 2,200만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자세한내용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덕진공원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조경사업과 자연석 쌓기 다음에 기린지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도 업무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당초에 3건을 합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금년안에 공사를 끝낼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보니까 기린지는 그속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기린지를 빼고 덕진공원 조경공사와 덕진공원 자연석 쌓기 2가지에 한해서 2,200만원으로해서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기린지 실시용역비도 별도로 950만원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관리과장 이동주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한건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본설계를 맡겨었습니다. 그뒤에 그것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기린지는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본 설계를 생략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조경공사실시설계비가 같은 단위가 천원인데 천원이면 천원단위도 맞아야 하는데 천원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5,909만원이 맞습니까. 8만 9천원이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절사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단위가 어차피 천원인데 절사에서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님하고 황만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했을때 관리사무소 30평 화장실 15평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 집행을 1억 2천을 하셨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되어서.

박종윤 위원   설계변경을 하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공원을 더 개발한다고 뭐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듣고 우리가 9천만원의 예산을 짜주었는데 아무리 설계변경을 하고 무슨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4천만원 이라는 돈을 초과지출해가면서 꼭 그렇게 집을 지어야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당국에 요구할때는 평당 300만원으로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이것이 삭감되어가지고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천만원만 된 것입니다. 평당 200만원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황만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다 건물을 현대식으로 짓든지 한식으로 짓든지간에 정문보다는 큰 건물 옆에 있기 때문에 안어울리는 점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당초에는 설계된 것은 그 돈에 맞추어 설계하다보니까 현대식 건물로 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박종윤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 건물을 지을때 공원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지 공원에 안맞게 외색비슷하게 일본식 비슷하게 집을 지어놓고 지어놓고 보니까 나쁘니까 지금 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짜셔야지 예를 들어서 일저질러놓고 추가공사비 들어갔다. 뭣했다. 예산다시 올라오고 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뭐하려 해줍니까.
  그리고 일 다해서 공사 다 끝내놓고 돈이 4천만원이 더 들어갔든 5천만원이 더 들어갔든 이제 끝내놓았으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업무보고도 해주어야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일체 그 얘기를 뺐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진환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한마디도 않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때 제가 오니까 이미 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된 상태인데 그 건물모양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원하는 한식기와로 올리는 그런 한옥식으로 되지 못하고 신형으로 아스팔트싱글로 해가지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도 어울리지않는 싱글로 올리고 그런식으로 설계를 지침을 내린사람도 잘못이고 그런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에게 그 안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되는데 전혀 없다가 나중에서야 다 짓고난 다음에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무슨 행정감사를 하고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셨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때는 정확한 설계가 안나온 상태이고 설계변경이 안된상태라 저희들이 차마 말씀을 못드렸지요.

박종윤 위원   왜 안나와요. 그것은 벌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자고 해가지고 여러사람에게 다 견적 받고 다 물어보았더만요. 우리만 몰랐습니다. 우리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일반시민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몇 번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얼마전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된 상태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보고를 중간에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당초의 설계를 가지고도 시공을 해보니까 바로 착수하자마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단층건물이고 그 건물하나는 올라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초 터파기를 해보니까 쓰레기층과 연약층 뻘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에 기초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은 그 위치에 집을 앉히지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분에 예산이 추가로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만나시는 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석상에서는 보고를 드린바가 없는 것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제가 듣기는 외벽을 적벽돌로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현재 설계도는 놓아두고 외벽만 다시 쌓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공원하고 어울립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당초에 설계자체가 아스팔트싱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아스팔트싱글을 연구하게된 동기는 전체의 조경공사에 기본설계상에 보면은 그 지역내에 현대식 시설이 일부가 가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론들이 정적인 공간으로 그대로 남겨둘려면 완전한 이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대식 감각이 있는 몇 개의 시설을 뽑아내다보니까 관리사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와로 변형이 되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 기와를 올리고 또 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설계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초는 물론 외부에서 보았을때도.

박종윤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자료로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도면을 첨부해서 저에게 자료로 내주시고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96년도 추경1회때 예산을 짜줄때 어떻게 했냐면은 1,500m를 호반자연석쌓기로 되어있어요. 그러죠?

○관리과장 이동주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는 것은 1,200m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당초 계획은 1,500m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 23억 가지고는 도저히 1,500m까지 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예산을 줄여서 사업구간이 줄어든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같으면은 다른 곳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1,500m 하다만 것 다 해버려야지 1,200m 해놓고 300m 남겨놓고 또 다음에 예산짜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이중공사이자 이것은 아무리 공사라도 이것은 이렇게 공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안좋지않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2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놓고 다시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부분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설령 석축을 1,500m를 쌓아놓고 200m를 조경을 안했을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것이냐 이런것도 많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하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200m를 여기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경은 다시 1,500평 우리가 승인해준 그대로 조경을 하게 되어있어요.

○관리과장 이동주   15,000평.

박종윤 위원   15,000평을

○관리과장 이동주   이것은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금방 박종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덕진공원 조경공사및 호안 자연석쌓기에서 23억가지고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1,200m로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300m남고. 그러면 이것은 입찰한것이 아니고 수의계약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입찰은 1,200m선에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200m를 놓고 입찰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1,500m를 할려고 했을때 업자가 이 금액으로는 못하니까 1,200m해달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1500m의 설계가 나오지않습니다. 그 공간에 그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면서 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말다 돈이 적어서 설계를 중단하는 결과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고 .

○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설계에 의해서 나와야 하고 이와 같은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계획을 짤때는 추정입니다.
  이정도면 할수있지않겠느냐 그런 대략의 계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는 이상 거기에서는 저희들의 추정이 잘못되었다면은 딱들어맞게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최명철 위원   그러면 미리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예를 들어 맨처음에 이 사업비를 요청할 때 막연하게 23억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관리과장 이동주   대충은

최명철 위원   그러죠. 대충은 이 설계를 이렇게 했을때 얼마큼이다는것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300m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300m지 벌써 30%이상이 차이가 온다는 이야기란 말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30%이상 차이가 올수가있느냐. 그리고 또한 1,200m는 하고 300m는 안했을때 그 뒤에는 미관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 나중에 추경을 세워달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200m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최명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계속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하나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세요. 물품구입을 봐주세요. 물품구입란에 보면은 동물사료해가지고 소채 동물사료 쭉 나와있거든요. 그러죠. 거기보면은 물품구입이죠. 그런데 자료에는 공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명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것도 잘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보면은 99.9%, 99.8%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금액은 4천원, 6천원, 7천원 깎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도 의혹이 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99.8%, 99.9% 이렇게 물론 수의계약이야 100%줄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깎는다고해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99.9%나 99.8%에 4천원 깎아서 7천원 깎아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갑니다. 100%라는 얘기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동물사료는 일반 다른 것하고 틀려서 그냥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물가조사를 실지합니다. 시장조사를.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령 사료값같은 것도 오를때가 있고 소채값같은것도 오를때가 있고 또 쌀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사한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계약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수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장조사한 근거자료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저희들이 매달합니다.

이재균 위원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금방 소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한다는데 물론 자주 시장조사를 하시겠죠. 그래야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금액이.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그러죠. 매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이나 시장조사를 나갑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구입하기전에 한 번하죠.

최명철 위원   월 한 번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월 한 번할때 예를 들어 1일날 시장조사했던것하고 20일경에 시장조사한것이 또 차이가 날수있잖아요. 그러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매입하기 직전에 하죠.

최명철 위원   매입하기 직전에 그러면 시장조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윤위원께서 조경공사 호안공사 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공사입찰 공고중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예.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할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공사착수하게 됩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을 추경하지말고 이것을 제대로 다 채워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또 입찰공고한다는 것이 맞아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아까 설명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마는 호안 자연석쌓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안끝나니까 이 공사하지말고 다시 설계해서 내년에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공사입찰해야지 이 공사하지 말아요. 안되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내년도에도 할 구간이 있거든요.

최락운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경에 한꺼번에 설계해서 한꺼번에 입찰공고시켜야지 이것을 입찰공고를 두 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중지시켜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이지.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호안공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것은 2차년도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량만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2차년도에.

최락운 위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공사하면은 안되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니까 설계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려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를 맡겨야지 돈대로 설계해서 돈대로 공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일괄계약해야지. 취소시켜요. 빨리. 안되요. 이것은.

○위원장 이석환   취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가 소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하나의 중대한 공사를 할 때는 현지를 정확하게 실사하고 또 가급적 거의 설계에 맞는 그런 측정을 해서 공사비책정에 신중을 기해야지 노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의 방만한 운영. 이것이 뭐냐면은 공사비를 대충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호안석쌓는데 1㎞ 쌓는데 10억이다 이거예요. 대충잡아놓고 그것이 확정되었어. 나중에 설계해 보니까 6억밖에 안돼. 4억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할 것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이번의 경우는 1,500m를 하겠다고 안을 짜놓고 그러면 공사라는 것은 호안공사도 미적감각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1,200m 가다 말아버리면은 이것이 다음에 공사 다시하게 되면은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또 공사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입찰 날짜는 남았죠. 지금 바로 취소하는 문제는 아니 알겠어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지금 입찰을 해놓아야 내년도 사업에 계속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않으면 이 돈은 문제가 되는 돈이 되지요. 그런데 최락운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내용을 소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비를 하나 책정할때는 정말 현지를 정확히 실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일이 가급적 나오지않도록 해야 이것이 적정한 예산을 적지에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설계변경이 공사가 설계변경이 3건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늘었어요. 줄어든 것은 산재보험료 감액분에서 줄어든것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유는 무엇이냐면은 물량증가, 그러면 이 물량증가도 그 만큼 파악이 덜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늦게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17페이지 덕진공원에 있는 화장실 지하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아마 저도 그 시점에 도달했을때 이건이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는 물탱크는 지하에다 매설을 하고 또 지하에 관로매설 거기에 물을 품을 수 있는 자동펌프 3개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물탱크가 노출이 되다보니까 밖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미관에 아주 덜 좋은 현상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겠다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이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완전히 반지하에다 묻었는데 그것이 보이지않도록 시멘트 콘크리트로 벽을 쌓았습니다. 사각벽을 쌓고 그 안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뚜껑 철물로 제작을 하고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멘트벽돌 벽이 방수가 되도록 특수방수처리를 해서 추가로 이것이 더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동물사 퇴비사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관계법규에 미숙해가지고 산재보험료를 넣지말아야 되는데 설계가 되어가지고 45만 7천원을 다시 받아내는 그런식으로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사장 개방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또 그 예산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가 나왔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 만들었던 그 설계도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주변여건들이 맞지않다해서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첫째는 방사장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육각형정자가.
  그것을 계산을 않고있다가 일부 보수 좀하고 보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난간을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고 다음에 산듯하게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지개 다리가 있는데 무지개다리의 페인트상태가 약간 덜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하는 관계로 부득이 더 들어가고 추가가 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보면은 약간 늘수도있 줄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특히 호안공사 20억이 넘는 거대한 돈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측설계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1,500m를 쌓아야 제대로 1차공사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당초에 사업계획이 1,500m이지. 아니 2,000m인데 계획은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도 또 안을 세우기는 1,500m를 세웠죠. 1,500m를 하고 나머지 500m는 2차공사를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0m를 해야 단공사를 끝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1,200m로 줄어서 그것이 왜 그러냐 돈에 맞추었다 이거예요. 돈에.
  이렇게 됨으로서 만약에 그 돈이 남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이 불용액으로 가가지고 실질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할 돈이 안쓰여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동주   아니죠. 남았을때는 내년에 공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진행이 되죠. 사업계획이 확대가 되어서 더 늘어납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지, 이 예산은 공원관리소 예산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야하니까 그만큼 투입이 안되는 돈은 당해연도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안쓰여지는 결과가 된다 그 말씀이예요. 가공예산을 몽땅 잡아놓아 버리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물론 그 공사로 끝났을 때는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계속 년도를 달리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업량을 당겨서 공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지에 관한 실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충 이런 정도 20억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1,500m 정도 할 수 있겠다. 대충 잡아놓다 보니까 설계와 굉장한 약 30%이상의 갭이 생겨버린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거의 설계금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의 방만한 운용이 된단 말이예요. 잘못하면 낭비 요인이 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관리과장 이동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획된 추진 사항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번 반복해서 했던 사업이야 두 번 세 번 그런 결과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으로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맨처음에 계획이 하나의 상상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추정적인 그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오늘같은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계획할때는 최소한 어떤 전문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받아보고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 1,200m와 1,500m 실시설계가 있죠. 도면 있습니까. 도면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1,200m 했을적에 실시설계와 1,500m 실시설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나왔겠지요.
  실시설계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과 소장님께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현재 2,000m 전체적인 설계는 안나와 있죠.

○관리과장 이동주   예. 안나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를 갖다가 도로를 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토막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찰 자체는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입찰을 흥건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에 200m,200m씩 끊어가지고서 부분 계약을 합니다.
  예를들면 호안 쌓기를 할 때 완전한 설계를 내놓고 1,200m만을 부분 계약 일괄 계약을 해놓고 말하자면 공사 입찰은 해놓고 우선 공사는 1,200m만을 부분 계약을 해가지고서 공사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만큼을 더 하는 것입니다. 1,200m를 예를들어서 12억에 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입찰을 해서 10억원이 들어갔다면 2억원이 남지않습니까. 그러면 2억원만치를 공사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쳐질 이유가 없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하시고 일괄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물론 설계가 다 나와야 합니다. 2,000m에. 그래가지고 1,200m의 공사만을 계약을 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은 계속 사업으로 연계해서 계약서 한 장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냥 공사는 계속 되어갑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계속사업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갔을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5% 내지 10% 우리가 또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최락운 위원님 말씀도 굉장한 일리가 있지않습니까.
  전체 계약을 하셔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것을 1,200m만 단적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하면 시에 미치는 막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공사 계약 도입을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이의가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최락운 위원님과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일괄 계약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총괄계약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한 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계약을 하기까지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총괄계약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 거기에 들어가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해야할 것까지 이번에 공사계약을 합해서 하는 것이 총괄계약인데 이 계획은 거기에 못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이 과연 2차 공사 계속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 확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못되고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이번에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이 서게되면 금년도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비록 예산 회계가 틀려서 각각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만은 같은 맥락에서 전략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5개년씩 해서 매년 짜고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작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놓고 그 시행을 내무부에다 껍데기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시행을 안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효자출장소도 보고 공원관리사무소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시행 시책 반영에 대한 실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것만 나와있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를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최락운 위원님이나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짜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할려면 당해연도에 못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 2002년까지 짜일 것 아닙니까. 그것 짜고 있죠. 그런데 그 시행을 우리가 안해요.
  그러면 이런 호안 블록 쌓은것도 지금 여기에 넣었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금년에 '97년도 우리 예산안 보면 계속사업이 3건 올라왔어요. 지금 기획실장이 바뀌어서 이런것을 3건 계속사업으로 넣었는데 작년도에도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중기재정계획을 짜서 계속사업을 할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귀찮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넣고 싶었는데 못넣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12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시행 시책 반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25가지 34억6천8백만원 이게 무엇을 짠것입니까. 시책 반영한 것이 . 내용이 있어요. 이것.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 시책 이것에 의해서 공원관리사무소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저쪽에 제쳐놓고 다른 것 갖고 하니까 이래요.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 보세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예산 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전혀 몰라요.이것을. 과장님 지금 이것 무엇 보고 짜셨어요. 중기재정계획 본청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냥 낸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려면,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해져야 하는데 효자출장소도 가니까 이것만 덜렁 있지 해당없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 25건이 34억6천8백만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올라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근간이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넣을려고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넣을수가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중기재정계획 시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중기재정계획이 저희 동물원에 하나도 없다가 금년에

임종환 위원   없었어요, 이게 원래는요 내무부에서 '82년도부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안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이게 안됐다고 하는것이 이상하네요.
  작년도 '95년도도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보고를 안한것만 알고 있지 책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요행히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없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시 사업소나 구청이나 등등 왜 그것을 운용을 안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었다면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를 알고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업 자체가 커서 당해연도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2002년도 까지는 호안 블록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넣으셨어요, 그것을.

○관리과장 이동주   금년에 설계가 시작이 되었고

임종환 위원   금년에 했어도 '97년도는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만든것입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그래서 '97년도 계획을 저희들도 집어넣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10월 29일날 실시설계가 납품된 관계로 시기를 이미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회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을요, 물론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기획실이나 등등 예산 담당부서에 문의라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편리한 방법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 따는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불용액을 남기지 말자, 계획 자체를 효율성 있게 당해연도에 못끝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자하는 측면에서 이런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것을 전혀 활용을 안해요.

○관리과장 이동주   하여튼 금년에 계획이 설계금액이 대충은 나왔기 때문에그것을 장기계획으로해서 집어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그것을

임종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고 보면은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최락운 위원님이나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바가 옳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97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산부서나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지않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안되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번 원칙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이 전문건설업하고 일반 건설업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건설공사 집행 내역이 나와있는데 다음장에 보면 계약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페이지에는 계약 방법이 없는데 삼역건설부터 비사벌까지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법 좀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이것은 공개 입찰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이재균 위원   그게 아닐건데요.
  과장님도 공개입찰경쟁해서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계약 방법이 이 4가지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 했어요.

○관리과장 이동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는 종합건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전문건설에서는 5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으나 공사같은 경우에 그러죠.

○관리과장 이동주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이나간에 저희들 공사에 합당한 직종이면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 같으면 5천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건설 같으면 3억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관리과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여기에는 종합건설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관리과장 이동주   공사의 성격상 종합건설들이 전부다 해당이 된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공사의 성격도 좋은데 덕진공원 테니스장 옹벽 및 담장 교체공사 이런 것은 전문건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휀스공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반건설에다 공사를 주어가지고 3억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이 4개 업체에 대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중으로 주십시오.

○관리과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늘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끝나니까 내일은 다른데 해야되니까 오늘중으로 주시는데 4개 업체 낙찰하는 과정 ,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예.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취향정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닙까.

○관리과장 이동주   예.

김진환 위원   그 계획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동주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덕진공원에 주차장이 현재 국립 국악원 자리가 덕진공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년도 12월달에 어떤 상태인지 일단은 국악원이 들어 섰습니다.
  거기에 자그만치 758평이 들어서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쓰고보니까 덕진공원에 딸리는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도시계획 변경속에 금년에 주차장이 앞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납품이 되면 주차장 지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바로 정문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포도밭까지의 연계 거기까지가 약 1,72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005평 정도 이것은 대충 제가 급해서 자료를 뺐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관으로해서 715평이 거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장물과 더불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덕진공원에 물려있는 2차공사에 대한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다가 돈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까. 시설확보가 먼저입니까. 시설은 이미 기존 되어있고 말하자면 우리 취향정을 가동을 않고 있다면 사업을 먼저 해야겠지만 그 좋은 공원에 수십억을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몇 억이면 될 주차장 확보는 꼭 공원에만 국한된 주차장이 아닙니다.
  낮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차장이 되지만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민원 문제도 해결하고 그 주위 교통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석 몇 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을 사업 말하자면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고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과장 이동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계획 자체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설명드리다시피 주차장 지구가 지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처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먼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97년 예산에 주차장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98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노력을 하시기로 하고요, 우선적으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하기로 하고 현재 취향정 앞에 특산물 판매 시장 동편에 반공회관 남측에 화단이 조성되어있고 흉물스런 대포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공회관측과 협의해서 우선 그것이라도 없애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과장님이 건의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하셨으면 하는데

○관리과장 이동주   지금 남북로가 우리 현재 덕진공원 정문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자체가 현재의 도로는 남고 공원쪽으로 부지 이쪽으로 남고 현재 특판장 그 앞의 마당을 찔러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화단이 다 없어져버리고 도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남북로가 언제쯤 납니까. 거기가

○관리과장 이동주   현재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진환 위원   현재 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관리과장 이동주   공사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서류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이 진행이 다음해 봄이나 여름에도 안될 것 같다면 일단 언젠가는 뜯을 것 같으면 봄에라도 철거하는데는 별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취향정에 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공회관 측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관리과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공원에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공원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위치 변경이나 그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데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관리 차원의 보수나 시설은 괜찮은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연못 아래 논이라든가 아주 보기 흉한 자잘한 건물이라든가 거기 술집이라든가 그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그것이 묶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관리과장 이동주   맞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덕진공원이 초창기 보다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많은 운영의 묘를 못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익성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원인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쪽 정문쪽에 대형주차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그 지역 일대를 사실 우리는 간혹가서 보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늘 거기를 하루면 몇 번 왔다갔다 하시니까 늘 보실테지만 소위 구경 관광객들의 아주 흉물이거든요.
  가서보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흡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국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런것을 절충하겠지만 그런것들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또 공원에 필요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양새 있게 들어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가 기구는 그렇게 크지않은데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엄청 많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건수가 공사설계시 과다 설계로 나와있고 또 물품 수불부에 누락됐다든지 또 심지어는 자체 감사로 보면 명찰 패용같은 것도 지적이 됐고 또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소장님이 이 공원관리사무소를 장악하지못한 현상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사를 설계할 때는 편성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하고 또 제반 공원 사용료 부과같은것도 특례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다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 지적은 물론 조치 결과로 다시 징수하고 다시 회수하고 했겠지만 이런 절차의 미진함에 의해서 낭비되는 행정 낭비 요인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근무 규율이 해이된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별도의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저도 이번에 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도와 시로부터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무려 24가지입니다. 24가지를 다 검토해 보았는데요.
  여기보면은 대비를 하면은 공무원들이 법규나 규정을 잘 몰라서 적용을 잘못한것이 대부분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무에 연찬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지않은 그런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시 본청에서는 열심히 잘하던 분들도 왜 사업소에 가면은 이렇게 해이되어서 이러냐 이거죠.
  나는 어떤 분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인사교류에 의해서 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사업소내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조치 책임을 묻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규율을 확행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난후에 소장님이나 담당관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죠. 이대로 조치결과 이것 이대로 징수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직무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직무교육 좋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이전에 이런것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볼 용의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이러한 사항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징계에 관한 사항까지 이르지못하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직무연찬과 또 직무교육을 앞으로 주1회씩 실시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또 간부들이 사전에 연구한것은 직무교육시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질을 향상시키는 연찬이라든지 그런것에 의해서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이 되거나 밝혀질때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더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동물원내에 유희시설이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에 그러니까 기부채납기간이 지난 그전에 그 시설자가 동물을 사육하도록 동물원에 기증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도 통장에만 넣고 동물을 안사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뒤에 조치한다고했는데 동물산 것 있습니까?
  통장에 얼마 남아있어가지고 통장사본까지 보여준일이 있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식   동물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도홍기   동물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전에 제가 알기로는 270만원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95년도에 저희가 각종 동물을 14종을 3,800여만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5년도에 일반 동물구입비하고 합쳐서 샀다.

○동물원장 도홍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270만원이 그 기부채납자에 의해서 받아놓은 돈은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별도의 품목으로 가려야 하는 것 아니예요.

○동물원장 도홍기   그것 관리는 저희 동물원에서 하지않고 2층 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이 같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의 출처를 왜 따져묻냐면은 이 돈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리가 시에다 그 사람들이 동물원부지에다 시설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의 일부를 동물을 더 구입하도록 특별히 기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별도의 동물이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합쳐서 쓰는 것보다.
  그것을 지금 모르시면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20년후에 시설을 개수하면서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개수하면서는 아무런 금전적 기부없이 우리 시에 기여없이 더 확장해서 추진해서 거의 끝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도홍기   그것은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동물원이 정말 문제인 것은 말이예요. 거의 20년정도 기부채납형태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멍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당연해요. 보면은.
  사업소가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과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되지않고 그냥 일시에 가있다가 그냥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려는 그런것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단 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도 묻고 업무보고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임종환 위원   소장님께서 유희시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유희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어요.

○관리과장 이동주   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거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지마시고 증인채택을 합시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할께요. 유희시설관리자가 누구죠?

○관리과장 이동주   김문기씨요.

장대현 위원   김문기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알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분들에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행정감사를 할수 없으니까.

○위원장 이석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하는 감사자료확인을 위하여 12월 4일 16시에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