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국

일 시 : 1996년 12월 06일(금) 10시 07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시본청및 잔여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보다 심도있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본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전주시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과 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를 평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낌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주시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주 택 과 장 신기영
  녹 지 과 장 김희상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관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계획과소관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도시정비과장 박금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정비과소관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주택과소관
(부록에 실음)


○녹지과장 김희상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녹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과별로 진행하겠는데 먼저 도시계획과 그때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나오는 진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진북로 개설공사가 60억 300만원정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94년 7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도 덕진구청가는 곳을 보니까 아직도 공사진척이 여의치않던데 이번 U대회전까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말씀 드린대로 그 구간이 행정대집행이 늦어져서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한전것이 들어가고 또 상수도가 아직 지하매설이 덜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업무를 다시 짚었습니다. 공정별로.
  그래서 이것은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끝나겠다해서 2공구가 지금 토공이 다 완료되었다 지하매설물이 시공중에 있는것이 77%이고 하수도는 완공되었고 또 상수도가 50%로 제일 늦어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1개반만 투입했던것을 전체 상수도 다른곳에 공사할 것을 중지시키고 그 진북로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까지 이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전에 맞출려고 한것인데 그래서 30일까지는 맞추겠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기 시공을 한보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범우건설에서 하고있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감리는 저희들이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2공구간은 감리는 또 몇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서 그것은 감리비를 종결을 지어버렸습니다. 저쪽 터널 중요구간으로해서 감리는 종결을 시킨것이죠.

이재균 위원   진북로 공사는 지금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는 우리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감독으로 해서.

이재균 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될것이 뻔하다라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데 감리조차 안시키면은 앞으로 공사가 U대회를 치루고나서 재시공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한전구가 있습니다. 한전구 깊이가 약 10m 파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설계도 안한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미리 성토를 한것이 많아지니까 미리 그라우팅같은 것도 바로 돈안들이고 그라우팅을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올해말까지 장기계획공사인데요. 작년도에 한 번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변경은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하고 이런데서

이재균 위원   물가변동 때문에 한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감액처분지시받은 것있죠? 그것 조치는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저희들이 감액조치했고 다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2,800만원이상 감액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다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공자하고 감리자는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산재보험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균 위원   바뀌어서 3.3%를 적용을 하고 2.8%를 모르고 그렇게 하신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서로 질의를 한것이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한것이 나중에 감사때 질의를 한것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깎는 것이 맞다해서 그런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U대회전에는 진북로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완벽하게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건설쪽에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U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재시공을 해야할 도로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보그룹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하자가 난다면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다 해가지고 시공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감리도 우리가 하는데 감리를 터널까지만 끝내고 전주시에서 하게 되는데 책임이 어디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책임 저희들하고.

이재균 위원   감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시공책임은 한보에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U대회 끝나고 나서 하자발생하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물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를 안하고 도시과에서 감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감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라는 것은 책임감리를 주어가지고 기술계통에서는 다했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 구간은 우리 감독으로서 우리가 감리를 하는데는 공사금액과 중요도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적은 것도 지금 현재 소방도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지 어떤 책임감리나 이런것을 거기에 관한것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하는 것이고 중요하지않기 때문에 감리를 할려면 약 1억원을 또 예산을 책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문제도 있고해서 포장은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도로공사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반을 다질때 흙을 다질때 시간을 가지고 물을 주면서 가라앉혀야 하는데 공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빨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뻔한데 지금 우리 과에 할만한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거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기술직 직원으로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최락운 위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가 문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격이야 다 있지요. 기술직으로서 임용된 사람은 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우리가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전문교수들하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교수자문받아가지고 환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교수자문받아가지고 공사감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것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U대회전에 공사는 끝내야 하고 시간은 없고 이런 큰문제는 뻔히 아는 사실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우리가 기본계획변경이 있고 또는 재정비가 있고 다음에 시장에게 위임된 변경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할것같으면은 저희들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자문을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를 해야 거기에 대한 권한입니다. 소방도로라든가 중노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위임이 시장에게 되어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자와 같은 공람이라든가 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고를 함으로서 도시계획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금년도에 20년 이상된 소방도로 계획을 해지한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집행부에서 선언하셨고 금년들어가지고 해지한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몇 건정도 올렸습니까? 해지를 소방도로요.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해지한 건수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 해지현황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임종환위원님에게 내드린 이것은 뭐냐면 도로가 계획선이 있는데 그 옆에 났거나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말하자면 폐지했는데 그 안에 있거나 또는 아중지구가 구역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은 아중지구를 예를 들면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이 새로 형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에 있는 것 이런것을 모순되고 경미한 사항은 이것은 시장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차로 가장 모순되고 한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낼 수 없는 곳에다 예를 들면은 절벽에다 그어놓은 것 이런 것은 없애고 다음에 대체도로가 나있는데 그 옆에 바고 또 계획이 있는 것 이런것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소 임위원님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것에 의하면 16건중에 대부분이 아중택지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전주시에 20년 이상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없애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든지 도시계획국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회에다 천명을 해놓고 우리 전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년 이상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를 해주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노선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개 노선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것을 하나를 할려면 그 도면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놓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진장 책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1차 아까 가장 모순되었던 것도 해야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그 옆에 대체 도로가 났거나 필요가 없거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또 대체도로가 났거나 이런 것을 조사한것이 약 140개 정도 이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12월 달에도 한 20개 골라가지고 그부분은 경미한 것은 해서 고시를 해서 없애고 또 내년에도 없애고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약 2년여 걸려서 조사해놓은 것은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 옆에 또 나니까 그런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도 시인하시는고만요. 절벽같은 곳에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그어진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적도를 놓고 탁상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그어졌지않느냐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않느냐. 본위원도 절벽에 다 되어있는 곳을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은 당연히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시장직권으로 해제를 시켜주어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을 현재 나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그것이 나태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절벽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꼭 간다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도로를 내고 계단으로라도 꼭 내야할곳은 올라가야한다 보행인이 통행할곳은 그래서 꼭 절벽에 있다고 해서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분이 절벽으로 있을때는 어느 도로와 통행자와 연결할때는 그것은 보행로로 우리가 소로라고 하지않고 보행로 소로로 해서 고시를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임종환 위원   알겠는데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이 났을때 소방차라도 들어가는 도로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는 소방도로라고는 도시계획에서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소로 1류, 2류, 3류 그럽니다. 그래서 소로1류가 10m 다음에 8m, 6m하는데 소로라고하는 것은 꼭 차만 다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벽이 있어도 거기에 꼭 내야할 자리는 계단으로라도 해서 통행로가 말하자면 집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될경우는 계단으로라도 설치해서 보행로로 고시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것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같이 항측을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1938년이나 그럴때해서 만들었을때는 그런 도면 지도제작에 있어서 지금같이 세밀하지못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도 또 조사도 불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렵지마는 이것이 어렵고 꼭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도저히 소로나 소방도로를 개설하지못할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 대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왕 도로를 낼려면 빨리 내주고 못내게 생겼으면 없애주라는 것이 민원인들 주요민원요지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하는 집행부 자세가 미미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간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은 그 절차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을 제가 물은 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학교시행협의에 있어서 공사완료문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중노이하는 우리 시장에게 넘어와있습니다. 소로이하 중노.

임종환 위원   중로이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임종환 위원   중로면 몇m 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로 이하라면은 24m.

임종환 위원   25m입니까. 24m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5m부터는 대로 3류입니다. 25m미만 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미만이면 25m는 안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들어가지요. 그것은 대로 3류이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은 24m까지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라면은 중로 1류가 20m이고 중로 2류가 15m이고 중로 3류가 12m이고 그렇습니다. 도로종류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24m까지는 아직은 전주시에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5m 다음에 20m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25m이하로 봐야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낭로확장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은 서낭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병무청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 부분 그러니까 앞 서낭당 고개까지만 개설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낭로 폭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m입니다.

임종환 위원   20m이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자체가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변경을 시장권한에 의해서도 할수있겠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할수있는데요. 기본계획에 의한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변경을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기본계획상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기본계획상에 20m 중로가 지금 어디로 개설되어서 가있다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형이 일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마는 새로 어떤 것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계획부터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은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선을 그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한 직무가 전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도시계획변경 시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봄직한 그런 일이 사실은 '96년도 6월 29일날 도시계획변경시기였었죠? 작년도 6월 29일이 여기 보니까 '96년도 6월 29일날 도시계획변경고시를 했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전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된것에 대한 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래서 기왕 할려고 하면은 여기보니까 모래내 중로도 20m폭으로 300m 계획을 해서 덕진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가는 서낭로가 기왕 계획이 되었다면은 이런 것을 완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현지에 가보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똑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낭로 자체가 현재 모래내 중로하고 선형이 그쪽으로 가도록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리고 과거에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변경되어가지고 현재 주유소 옆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는 10m로 그대로 존치가 소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초등학교 뒷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래내 중로하고 합쳐지는 계획선이 그쪽으로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고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타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도시계획선 변경이 된 그 부분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려고 하면은 굉장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도 그 무단한 집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변경도 안되고 사업이 진행되는게 나는 이게 답답한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대로

임종환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11월 16일날 현지를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여기가 없어졌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것을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바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10m라고 하는 부분이 350m입니다. 긴 거리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임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로망이 문화로 대로 3호선이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로 1개 노선이 바로 서낭로하고 아중지구가서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350m는 소로 1류로 '77년에 변경되어가지고 그 구간만 통과를 한다. 그럼과 동시에 농고로 이렇게 나가서 더 크게 간선가로로 보조 간선가로는 그런 개념으로 그때 보고 저희들도 지금 아중지구에서 20m가 다시 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50m를 꼭 20m로 그리 넘기고 저쪽을 폐지를 꼭 해야한다 그런 것은 좀 해버리면 완전히 저쪽의 도로망이 또 틀려져 버립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쪽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것을 폐지를 해버리면은

임종환 위원   폐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효율적인 면을 따져가지고 350m를 내주므로서 얼마만한 효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변경된 신형, 농고앞으로 나가는 것은 주택 밀집지역이예요. 거리도 따지면 아마 350m가 넘을 겁니다.
  기존도로가 있는것을 확장을 하면 예산도 낫고 사업도 편할텐데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주택 밀집지역을 뚫고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테지만 이런 계획이 되어있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합리적인 계획이라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는 판단과 제가 보는 판단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며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국장님만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다보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질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속거리 조성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억이 예산이 이월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용지 매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 결정과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고 먼저 면적이 커지는 것을 면적을 줄이면서 주민의 민원도 없애면서 그 거리를 나가는것을 공청회를 이번에 했습니다.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난 다음에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예를들면 10억 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쨌든 불용액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지금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은 됐어도 법령 공포가 지금 되지않아서 그렇다 라고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런것을 사전에 주지도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법 예고가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국회 올라가서 되는거예요.
  입법 예고를 보고 저희들은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리베라 호텔이 지어집니다. 그것을 보아가지고 상세계획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려면 그 10억 가지고 다 하지못하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더 우리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물론 임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판단을 해서 잘세우지 왜 불용액으로 또 남겼느냐 그 말씀이 질의의 요지시죠.

임종환 위원   그 요지가 맞아요, 틀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흐름이 바뀜과 동시에 해제를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그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면서는 예산이 안서면 우리가 그것을 또 일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하고 물론 임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가지고 하기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더 예산도 확보하면서 같이 고시가 면적이 달라집니다. 전부 지난번 보고 말씀드린대로

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단기계획을 세웁니까. 계속사업계획을 세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기계획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예를들면 우리가 양여금 같은 것 받는다는 것은 장기계획도 수립하는 사실이 있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냐, 장기냐, 물론 예산은 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조기 투자하면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들면 천억을 요구를 하는데도 돈 3백억 줍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죠.

임종환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자체는 지금 예산 지침을 보면 계속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계속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임종환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계획을 세운것에 한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10억이 예산 서서 이 명목을 지운 것은 계속사업 보고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가 끝난겁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을 세워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 사업 집행 과정을 보면 단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맡으면 이월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월금이라는 것이 안생기는데 계속사업 승인으로 왜 하지않고 이렇게 매년 예산 세워서 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사업이라는게 예를들면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한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물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임종환 위원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사업 자체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단기년도에 안될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년도별로 끊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와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왜 남았냐, 뭣했냐 할 필요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추진 현황을 의회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런것이지, 예를들면 지금 민속의 거리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속의 거리가 작년도에 우리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국장님께서 이런것을 교동에다가 조성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은 10억 그대로 이월 돼버렸어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시행이 됐더라면 총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 작년도에 꼭 필요하냐 안하냐도 의회에서 심의가 됐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예산 사이드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겁니다. 이게.
  진행중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있는 지금 용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어떤것을 중단을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민속거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안된 것은 예산이 중지된것이나 똑같죠. 그러죠.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진행중인데 결과는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지출이 안됐다면은 중지된것이나 똑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할려면은 또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착오를 안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남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용지 매수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놓고 우선은 더 확정하게 해서 이월을 한 번 시키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임위원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견해로 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은 앞으로 도시계획국은 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꼭 계속사업을 요하는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사이드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14사람인데 한 사람 질의와 답변이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14사람이면 14시간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질의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yes,no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가도 안됩니다. 위원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질의와 답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만남의 광장 지금 계획이 2만4천평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3,570평입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45필지중 44필지 97%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변경 결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장은 현재 유보되어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유보되어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부처별로 합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협의가 지난주에 과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국장 결재나면 다 됩니다.
  환경부만 가면은 바로 사용 허가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광장 변경 계획을 도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놓았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갖추는 문제가 아직 안되어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고시하는 절차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 협의 때문에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도에다가 전부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최찬욱 위원   도시계획으로 끝나버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농지 형질변경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 받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협의 관계로 일부 부대시설만 유보되어있고 주차장은 허가를 받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 절차고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용지만 사고

최찬욱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광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예비 지식이 없이 시행을 했다가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못받아가지고 변경이 갑작스레 바꾸어지지않나 말하자면 여기보면 지금 용역도 현재 8월달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 그래서 그만큼 공사기간도 늦어지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그린벨트 사용허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사용허가같은 것은, 다 사전 저희들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라가서 환경부까지 환경부가 가장 어려운데 거기서 지난주에 과장 결재까지 났다고 해서 아마 국장 결재가 났지않나 싶습니다. 지금.

최찬욱 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았다거나 또는 무슨 여기에 주차장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음식거리 이런 것 만들기로 했지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너무 시설을 과다하게 잡았지않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 맡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나오는 면적만 환경영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저희들 광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광장이 변경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으로 그 시설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종합시설이.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차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영향 관계 때문에 환경부만 나오면 바로 행정 절차는 다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예측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찬욱 위원   철저하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찬욱 위원   하 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다른게 아니고 도로개설 구간중 기 사유지이면서도 기 도로로 수십년씩 사용돼 와서 누가 보든지 통념상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에 대한 그러나 소유자는 개인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할려고 보니까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로개설 구간중에 중간 중간에 개설을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지금까지 주어온 예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어제, 그제 약 3일간에 걸쳐서 효자출장소, 덕진구청,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구간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본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중지구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장숙자 외 3인이 1921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도로, 토지 이것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년수로 보면 45년된 길입니다마는 여기는 김영신 변호사를 2백만원을 주고 수임을 해서 11월 26일날 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결심이 아니고 변론

최찬욱 위원   결심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찬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소로를 전부 양 구청, 출장소에다 권한을 위임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기술 파트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대로 수수방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에 의해서 1921년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데 1921년 이라면 일정시입니다.
  지금 저것이 소송 걸려온것이 국도입니다. 그러면 1938년에 전체 저런 도로는 돈을 준다 해가지고 고시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승소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십 몇 년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저런것이 새마을 도로, 우리 현재 건축 허가시 과거에 진입도로 해놓고 등기 안한 것, 그런 것 건축법 제2조 13항인가 11항에 의해서 그것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들한데 있더라도. 그런데 앞으로 저런것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소송을 걸어와서 줄 수 있는 것 또는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업무같으면 제가 딱 잡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저것을 다루고있는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 의견을 한 번 제시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양 구청, 출장소에 현재 구청, 출장소는 그나마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직원이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법무 전문통도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잘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덕진구청 감사에 보니까 일부 구간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소하니까 다른 구간을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것이냐 물었더니 현재는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앞에서 졌으니까 뒤에도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도 20년이상 사유지로 된 도로가 기 통행이 되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차제에 그런 담당 직원들 언제 한 번 모여가지고 본청에서 일관성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어서 일관성있는 대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 자문 변호사도 있고 또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쪽에서 정당하게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승소해서 일관성있는 추진을 해가야지, 어떤 도로는 보상을 안해주고 어떤 도로는 예산도 없이 시행할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못하게 하면은 공사를 3년이고,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 방치하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신을 사는 행정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바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서낭로 개설 확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몇 건 되어있고만요. 그 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면서 보면 서낭로는 주민들과 협약이 끝나고 보상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지금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은 서 너건, 너덧건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양재 또 박치수 변호사,류종완 이런 몇 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해주면 될텐데 결국은 돈 문제가 개재되어서 소송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보상을 안해주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었음에도 본인들의 어떤 사욕지심에 의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유를 달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양재 우리 시장 출마자입니다. 이 분이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기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수년전부터 도로로 되어있는것을 자기가 지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로는 돈을 못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주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소송이 걸려온겁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 도로로서 사용해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예. 그런것입니다. 아까 최찬욱 위원도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리고 여기 변호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어은로 화단에 지금 어은로 가는데 커브 지점에 옛날에 4대때 거기다가 노인정을 짓겠다고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교통상 안돼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리고 류종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도 37년이 경과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돈 달라는 사항입니다.

윤석근 위원   어떤 새로운 사항입니까. 기존 도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존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다 기존도로로 되어있는 겁니다.
  기존도로로 있는것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돈을 다 주고 어떤 등기 미필한것이 나온다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송중인데요. 이 자체가 모두 집행부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측을 해서 승소한다 그 말씀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박치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놓았어요. 저희들이 이겼는데도 항소를 해놓고 해서 이런것이 지금 시내 윤위원님 참 많습니다.
  여기만 우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소송 된것만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해서 현행법으로 돈을 못주니까 소송해서 지거나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이기는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 대상은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로 변호사를 이런 것은

윤석근 위원   액면이 소액이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선임하는것을 1차는 저희들이 수행하는것이 많습니다.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봐서 선임을 하고 그럽니다.

윤석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아까 최찬욱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사소한 시민들과 소송건에 있어서 소위 집행부가 패소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시로서의 공신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도 승소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서부순환도로를 가면서 볼것같으면 서곡교에서 호남제일문 갈때까지 도로 양옆으로 주유소가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어진 주유소만 14개가 있는데 그 거리는 3㎞입니다. 3㎞이내에 주유소를 14개를 주유소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개가 지어졌는데 제가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 확인해 보아도 알겠지마는 서부순환도로는 전주시의 관문이고 진입로이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묶어달라고 제가 질의한바가 있었습니다. 또 도시국장께서는 서부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동부순환도로까지도 도로양옆을 미관지구로 묶는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주유소가 몇 개가 더 세워질지 모르지만 또 주유소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또 중간중간에 정비공장이라든지 장의예식장이라든지 있어가지고 혐오시설이 있어서 정말 전주시의 관문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 계획이나 행정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금후라도 도로양옆에 특별한 미관지구로 묶어준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주로 가는 곳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나 농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로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다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미관지구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관지구로 할려면 먼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않으면 미관지구 지정이 어렵다.

김봉기 위원   자연녹지는 미관지역으로 지정할수있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됩니다.

김봉기 위원   자연녹지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주거지역에 미관지구입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사는 마을이 자연녹지였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미관주거지역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때 하지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갈때.

김봉기 위원   어떻든 자연녹지로 있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해야할 필요는 못느끼십니까. 저는 서부순환도로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부순환도로는 이제 주유소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여서 제가 뭐라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유소가 더 이상 들어가겠느냐.

김봉기 위원   14개 있어요. 14개가 현재 3㎞구간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법으로서 통제하는 것 그렇지않아도 통제하는 것을 자꾸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 말씀인데 저도 보기를 보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도로양옆에를 미관지구로 묶어야할 필요성은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회의장에서 이 회의장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도 해서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   공업지역은 서쪽으로 약 50m밖에 없어요. 도로변에 50m. 서호주정 짓는 앞에만 공업지역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지요. 서부우회도로가.

김봉기 위원   공업지역은 50m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알지요.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공업지역으로 전부 묶어져 있습니다. 빨간 것 우측이 공업지역이고 다음에는 전부.

김봉기 위원   공업지역은 현재 공장이 들어서있거든 들어서있어 공장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빨간선 우측은 다 입니다.

김봉기 위원   우측이 우리 동네 전부 자연녹지예요. 여의동.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여기서 이 도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김봉기 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 빨간 것.

김봉기 위원   그런데 도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는 여기입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 공장다 지어졌지않습니까. 전주제지, 삼양화성 공장이 지어져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여기로 넘어가지는 않고...

김봉기 위원   저는 동부우회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m밖에 안됩니다. 서호주정 짓는 앞에 100m 지금 재보세요. 도면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쪽이 다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김봉기 위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라도.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김봉기 위원   도로계획은 전주시에서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그것이 35m로 계획이 되어있죠. 도시계획도로로 그리고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에서 동부우회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동부순환도로가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서 남원가는 4차선으로 나오는 길을 볼것같으면 박스라고 하는가 굴다리라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약 6, 70°로 꺽여서 남원 4차선으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상관가는 쌍다리쪽으로 동부순환도로를 다시 지금이라도 해서 남원 4차선을 만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동부순환도로는 어느 도로못지않게 굴곡이 심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아주 교통사고위험도 많고 그리고 또 산을 짤라낸 도로양옆에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흉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상관면쪽으로 더 가가지고 어떤 교차로를 하면은 좋겠다. 그것은 우리 전주우회도로 계획이 따로 또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일부가 다시 군산에서부터 오는 도로와 연결해서 가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이 일부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가 되고 원래 이것이 35m인데 18.5m밖에 못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형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종단교배가 시가지 밖에가 종단교배가 심하다는 말씀이신데 굴곡이 심하다는 말씀은 그것은 법적인 우리 구배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측면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확장을 또 해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35m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조물 옆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미관을 살리는 것보다는 지금 또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많은 쪽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약 40억정도 들어가서 동아아파트쪽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손을 대면은 이중투자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주시뿐아니라 자전차도로를 확대시행하는 그런 추세이죠? 그리고 전주시도 자전차도로를 개설하기위한 용역까지 발주한 것으로 전시가지 노선입장에서 그것이 언제 납품됩니까? 발주는 언제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계속 신설도로가 생기고 있다는 말예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도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도 있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도 많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도로에 자전차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전차도로관계는 백제로는 50m구간에는 경관가로앞에로 자전차도로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포장도로에 자전차도로 양면에 주도록 되어있고 원래 경관도로계획이. 지금 현재 아중리에서 백제로로 해가지고 대학로로 해서 가는 것은 자전차도로계획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현재 들어서 우리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미 설계를 자전차도로를 다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다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견훤로로 자전차도로 넣어서 했고 그래서 서낭로에서 우리 시청에서 출발하면은 아중지구로 해서 백제로로 해서 공원까지는 간다. 공원내에다가 자전차정류장을 만듭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대체를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실지로 지금 진북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북로는 착수가 될 때 3년 저 오기전에 일찍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자전차도로의 개념이 없이 착수되었는데 그 부분은 차선을 조정해서 보도로는 못냅니다. 그 부분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진북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있는데 일시적으로 자전차도로를 설계에 반영을 안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자전차도로를 할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죠? 예산상의 문제 도로의 불편함, 이용불편함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종합계획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도로에는 특히 반영해야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지금 반영하면은 많은 예산의 낭비를 막을수있고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가 자전차전용도로 개설을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는 계획이 있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북로로 진북교를 통한 진북교뿐이 아닌 진북터널까지해서 백제로까지 이어지는고 길을 지금 설치해야 맞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다리위 같은 경우는 자전차도로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으로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보도하고 자전차도로하고 현재 구조물은.

장대현 위원   터널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터널은 자전차도로와 연결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인도폭를 아니면 차도를 줄여서 라도 가능하지않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우리가 구조물쪽에 다리같은 데는 감안이 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터널요? 터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터널은 우리가 차선을 좁히면은 안전성이 없습니다. 자전차타고 가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 말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십시오. 진북로에서 진북터널을 지나서 백제로로 이어지는 자전차도로와 연계성이 있어야 맞습니까. 터널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야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널이 그렇게 되면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터널하나가 또 커져야하지않으면 우리가 못내요. 그것은. 우리가 자전차도로를 터널속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자전차전용도로는 개설못하더라도 터널내에 있는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차를 끌고 갈수는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있죠.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제 얘기는 진북로에 대해서라도 진북로 거의 개설 완료단계에 와있는데 인도개설전에 도로하고 포장하기전에 자전차도로를 동시에 설치해야 맞다. 지금이라도 설계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현재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현재 공사하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차선으로 할것인가 어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선이 나오니까.

장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검토단계가 이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장을 할 때 그것은 충분하죠.

장대현 위원   제가 지적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적어도 자전차도로에 대한 인식과 시의 시책목표가 세워져 있다면은 그런 것은 당연히 여기서 지적받기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인들의 제일 미진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안선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 구간은 35m이고

장대현 위원   거기에 자전차도로 개설요구를 해보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전차도로를 넣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전주시계까지 넣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계는 아닙니다. 굴다리 있는데까지만 35m 나고는 안납니다. 그러니까 아중지구 도로까지만 35m로 안덕로가 나지고.

장대현 위원   거기는 자전차도로가 설계에 들어가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전차도로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모래내 시장으로 있는 보도계획하고 그것이 같이 깔아집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건설국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만이라도 또 아니면 시외의 도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차도로를 개설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설될려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을 해야 맞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면 우리 관계관들의 해태 사유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동부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18.5m로서 보도가 없습니다. 관리청에서는. 우리가 다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되었지만.

장대현 위원   개설할 때 검토하겠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연말 정도에 개설이 완료될 수 있는 시외의 도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는 도로에 자전차도로의 개설여부를 자료화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확인해 보고싶은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내 동물원말입니다. 동물원내에 놀이시설이 있죠. 유희시설. 그 시설이 공원시설지구내에 있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물원이라든가 어떤 유희시설이라든가 다 덕진공원내에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원내는 시설지구로 전부 지정되어있습니까. 녹지냐 공원시설지구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설지구는 별도로 분리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성계획으로.

장대현 위원   조성계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가 되어있느냐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성계획으로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장대현 위원   녹지에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공원관리법에 녹지로 되어있는 곳에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시설지구내에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조성계획이 있기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원래가.

장대현 위원   '90년 2차시설을 하는데도 그때 전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당초에 있던 것이죠.

장대현 위원   당초말고 '90년에 시설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녹지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해 주세요. 녹지지역이예요. 공원시설지역이예요. 현재 시설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것만 알려주세요. 기존시설이냐, 아니면 따질려니까.
  현재 녹지지구죠. 그러면은 공원시설구역안이죠. 구역밖이죠.
  ( 집행부석 :「아니죠.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원이냐 아니냐는 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공원이고 조성계획상 어떤 지역으로 되어있느냐 그 말씀같은데 그것은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물원안에 녹지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 집행부석 :「현재 법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유희시설은 못하게 되어있죠?

○위원장 이석환   답변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바뀌기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바뀔때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조성계획을 수립한것이 '82년 5월 20일자로 수립이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82년?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5월 20일.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80년에 1차 설치가 되었어요. 그것이 만료가 '90년에 되어가지고 '90년에 새로 설치하겠다. 전부 새로운 설치를 했단 말예요. 그때는 위배가 되었는데 왜 허가가 나갔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공원안에 위치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어떤 허가를 어떻게 해주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싶어요. 그러면은 '82년에 조성계획을 했는데 조성계획 이후에 새로운 설치를 했을때 그 관리를 하거나 조성계획에 위배되었을때 적발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관리는 그쪽에 다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공원조성계획을 했는데 조성계획 이후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답변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사법부에서 그것에 대한 수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봐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서면 볼것도 없어요. 조성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 조성계획에 안맞게 설치가 되었다. 그때 단속하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그것 답변못해요?
  도시계획입안부서죠.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것만 맞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제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업무소관이 이를 테면은 조성계획을 설치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 정도는 알고있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안미친다 그 말이예요.

장대현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조성계획에 시설지구외다 이렇게 문제시 삼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런것을 해가지고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책임소재를 잠깐만 지금 감사하는데 자꾸 딴 말만 하면은 안되요. 책임소재를 묻는게 아니예요. 단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관리부서는 당연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자기네 구역안에서는 전부 관리는 자기가 하지요.

장대현 위원   관리권도 전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우리 권한 안미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은 도시가로망 확충 중로 이상에 대한 총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3,051억 5,8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총사업계획이 3,051억 8천만원 그 중에서 1,986억 5,800만원은 '95년도까지 투자가 되었고 '96년도에 314억 9,900만원만 지금 10.3%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총사업비가 3,05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구시가지 외곽도로 사업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은 알고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전주시의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는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생활편익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발전은 도시계획의 입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전주시의 발전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전주시의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켜나가는 고루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도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 구시가지를 보면은 이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보면은 도시가로망확충에 사업을 하면서 구외각도로에만 신경을 썼지 지금 구시가지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북로나 백제로나 이런 길이 U대회를 앞두고 개설되면서 전주시내로 들어오게되면은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시가지내에 들어오면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시가지만 조성을 했지 그러니까 외곽도로만 사업을 추진해왔지 현재 구시가지내에서는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시가지의 인구수용계획이 얼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총인구수용이 86만입니다. 계획인구가. 그래서 구시가지에다가는 인구를 더 못받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토지이용과 교통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곳을 도로를 잘내놓으면 교통량은 그쪽이 더 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이용의 수요가 증대되면은 교통량이 유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은 배분을 하고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교통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심부는 어떤 개인교통을 가지고 다 들어온다고 앞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으로 이런 밀집지역은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통정책을 앞으로 수립하지않으면은 어떤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로를 구시가지를 다 구시가지 지금 자동차수용을 다 할려면 구시가지 도로망 전부 내지않으면 이 속도를 낼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바램이고 우리의 바램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우리는 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부분은 주차장면수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심부의 주차장면은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0명 있으면 10면만주고 기타는 대중교통타고 들어오면서 대중교통수단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야 대중교통수단이 연계가 되지않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지 현실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교통 300몇개 버스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북로가 개설되고 했을때는 교통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교외주차장에다 놓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교통관계를 한다면 만남의 광장에다가 29-2, 29- 전주에 세금내는 차는 들어가되 그렇지않으면 외지차량은 세우고 들어갈려면 교통유발금 내고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구 외곽도로를 신설하다보니까 바로 시내에 들어오면은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한 들어오면서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새행을 하든가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선만 믿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구시가지라는 것은 지금 전주 산안에 있는 구시가지는 자동차가 나오기전에 원래가 1921년에 선진국도 포장을 했습니다.
  인력거가 다니면서 그 도로망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가 도시가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도시라는 것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같이 병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도 해야지요. 기능획복도 시켜주어야 하고 그러면은 전주중심부는 저밀도지역으로 우리가 개발하면서 어떤 도로망에 대해서 소통을 시킬려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어떤 것을 자꾸 고밀화 시키면서 여기에다 어떤 도로를 더 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1938년에 계획하면서 소로망 그어놓은 것이 지금도 안난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매년 소방도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자꾸 가고 있습니다. 200억정도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왜 할애가 이렇게 되느냐 지금 외곽도로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약 우리 도로사업비가 300억정도밖에 전체적으로 투자못하던 것이 400억 4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구시가지고 그만큼해서 편입할 수 있는 어느정도까지는 도로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이 도로사업비나 전부 도시계획사업을 하자면 1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투자는 못하고 현재 저희들은 구이선 이 자체도 5백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관리청에다가 어떻게든 떼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시내 도로로 그것이 할애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것도 합니다마는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냐, 어느것이. 물론 우리 사회시설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시설도 해주어야 하고 복지시설도 해주어야 하고 사회복지 시설은 그전에는 생각도 안했으니까.
  그런 것은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물론 국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냐, 그러면서 보니까 역천로라든가 태평로나 안덕로나 완산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현재 시행중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예를들어 안덕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25m에서 35m로 확장이 되면서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요전에도 거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우회도로가 또 뚫어져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에서 안덕원인가 그 사거리에서 전주역까지 가는 길이라 보면 거기도 현재 35m도 도로인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나간 것으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바로 이런것도 35m 도로를 내면서 안덕로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매스컴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주민이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길을 확장을 할 때 적어도 인도만큼은 확보를 해야되는데 인도도 확보도 하지도 않고 차 통행은 많고 사람이 치어죽어 어디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덕로 모래내 시장 앞에 말씀이시죠.

최명철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모래내 시장앞에 저희들이 지금 남북로에서 전여고 입구까지 이것이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고 그것이 바로 진북터널하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그렇게 해서 지금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들어와서 동북쪽으로 나가는 도로죠.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에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해서 용지매수 들어가기로 그 주민들이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팔아주겠다까지 결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해서 우리는 양여금 사업으로 또 신청을 해놓고 그 부분을 하면서 시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자전차 도로 계획까지 서있습니다. 거기가 계획은 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수를 못한것이지 그래서 관리청에서 내는 도로까지 해서 연결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45억만 가지고 내는 것으로해서 지금 신청도 해놓고 추경에는 꼭 확보하겠다는 그런 예산 사이드하고 저희들 약속도 돼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전주시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고 예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삭감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삭감됐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나는 이런것도 국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봐요.
  예를들어 어떤 경우 사업의 우선 순위도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게 짚고만 넘어가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러한 인사 사고가 나서야 예산을 세워주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인사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타 회계에서 갖고와 도로를 내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돈을 안주어 울화통이 터지니까 답변을 그만 할랍니다.

최명철 위원   태평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태평로 같은 경우도 동국 아파트라든가 우성 아파트나 이런쪽에 동양 아파트 여기에 들어오는데 태평로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이 태평로 자체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서 '98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던것입니다.
  구 외곽도로는 전부다 도로가 뻥뻥 잘 뚫리는데 구심지만 딱 들어오면 무슨 이유가 됐든지 도로가 뚫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원이 저밀도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구심지내에는 저밀도일지 몰라도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여기에 교통을 논하는 도시계획국이 교통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말하자면 전주, 전라북도의 지역경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신시가지 위주로만 조성이 되지 구심지는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것이 원래가 도시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되는것을 기능 회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시 외곽 도로가 우리돈으로 시비로 뚫어가지고 그것이 뻥뻥 뚫리겠습니까.
  전부다 외곽 도로는 우리 시비 안들어가고 동부우회도로도 796억을 가지고 국비에서 뚫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진안가는것도 417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뚫어주고 있고 지방도 이것도 489억을 들여가지고 도에서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뚫어주어서 그래도 이렇게 할애가 되어서 시내로 좀 들어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앞에 시청광장 조성됐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최명철 위원   광장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장 예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된것이 90만 3,4억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100억 정도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장 조성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주차장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현재 우선은 5천만원 들여가지고 골격해놓고 내부에 어떤 시민 편익시설하고 하는 것은 주차 면적이 다 줄어들고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쉬운점이 시청 광장 조성에 100억이나 들어가면서 물론 시민 휴식공간 이런것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도심지내에 있는 현재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계획선만 있고 뚫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국장님께서는 챙겨서 나가야 되고 또 그런데를 시원스럽게 뚫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우리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광장 면적만큼 있는거지 이것은 완성을 시켜야합니다. 백억이 들어갔던 얼마 들어갔던 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이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돈 갖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구시가지도 계속 증액을 해서 투자를 해야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로 각별한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중로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중로나 대로의 개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로는 폭원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중로라면 12m에서 25m 이하가 중로인데 그중에서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상 . 그래서 1류, 2류, 3류가 1류는 20m, 2류가 15m,3류가 12m, 대로는 1류가 35m, 2류가 30m, 3류가 25m, 그 위에는 광로로 들어갑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꼭 대로나 중로나 소로나 부서별로 꼭 어디가 관장을 해야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온것을 보면 중로나 대로는 구청 관할입니까. 아니면 시청 관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로를 현재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로도 다 주고 소로도 주고 앞으로 저는 제가 간부회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로 이하 중로까지죠. 25m 이하는 구청으로 다 주어야 맞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말하자면 사무위임을 해야하니까요. 구청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내년에 해야죠.

한동석 위원   내년에 하실 사업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죠.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로나 대로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도 우리가 시험 단계로 주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너희들 해봐라. 그래서 중로가 덕진구청도 하나 하고 있고 완산구청도 일부 천변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주어도 해내냐, 못해내냐

한동석 위원   그러면 두 구청에다가 한 군데씩 주었는데 그 중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사업 진행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 기술진들이 하고 잘한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주냐면은 민원하고 직접 만나서 용지매수라는게 구청에서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중로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소로하고 중로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봅지다.
  중로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적인 혈맥을 뚫어주는 것 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예를들어서 중로에 대한 것이 국비의 지원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일개의 도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중로의 개념하고 구청으로 그게 이관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로의 개념하고 소로의 개념하고 구청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도로를 진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소로나 이런 부분들로 묶여져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소방도로 계획선에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차제에 이야기하고라도 중로의 개념이나 소로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중로는 이제껏 물론 시범적으로 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시범적으로 주신것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고 있지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로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제가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자치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은

한동석 위원   잠깐만요. 시범적으로 주신곳 두 군데가 있으면 그 시범적으로 준 곳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랄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기는 써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예산도 덕진 중로같은 경우는 양여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책정 다해주고 해서

한동석 위원   완산쪽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어떤것을 구청것이다고해서 어떤 보조금을 타는데 본청이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죠.

한동석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소로와 중로는 분명히 개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로는 예를들어서 소방도로나 주민들 편익시설에 가깝지만 중로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선에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로에 관계되는 사업은 양 구청에다 할애를 했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 사업이 소로사업 보다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본청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이게 도대체 중로사업인지, 소로사업인지 구분을 못할 이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남북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남북로 개설이 최초에 입안된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된지. 거기 안나와 있죠.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는 '80년도에 시행을 착수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73년도인가 용지매입을 했더라고요. 일부를.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됩니다. 이게. 지금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23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남북로 개설의 현재까지 상황,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엊그저께 입찰을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나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남북로가 총 5,700m입니다. 폭이 15m고 사업비가 161억 7천6백만원이 들어가는데요, '80년부터 내년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18년동안 해서 마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까지 실적은 110억 9천8백만원 투자해가지고 74%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폭 개설구간이 4개 구간인데 4,550m로 80%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수 구간 2개구간 900m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덕진공원까지 700m고 한미상사에서 한일 기업사라고 전주천 넘어가가지고 남아있는것이 그것이 '96년 10월 17일 입찰을 해가지고 사유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20㎡ 인가 전북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유지 전환으로해서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천 교량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 의뢰를 11월달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교량도 연차 계획에 의해서 마칠 계획으로 또 전주대교하고 같은 교량이 확장되면서 같이 교통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을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는 착수가 되어있고

황만길 위원   어느 회사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역도 결정 되었고 공사는 동성사

황만길 위원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을 한 번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변경이 아니라 노선을 도시계획으로 공원의 연지문을 안뜯기 위해서 선형을 한 번 바꾼일이 있습니다.
  오래됩니다. 선형 바꾼것이. 설계변경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도 사무실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이중으로 된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잘 해결 다 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리고 그분들이 환매 요구라든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공원속으로 들어가는 공원으로 지정된것이라 그것은 환매는 안되겠고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사무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일부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이 들어가있다가 다시 또 들어가 있던것이 안들어가고 안들어있던 것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다 샀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21필지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21필지면 두 필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두 필지만 못샀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북대학교하고 만약에 상의가 안되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협의가 안될적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협의가 저희들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삼성문화회관하고도 있고 대학로같은 것은 용지를 사용하라는 말이 와있고요, 공문으로요. 그리고 총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황만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전북대학교에서 승낙을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구간까지라도 꼭 공사를 진행해주시라고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교량 관계는요, 19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내년 7월 24일날 납품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계획과는 공사 설계변경이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설계변경이 저희들 하는 중에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 공사기한 잠정한것도 있고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빠져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6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박종헌 위원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민속의거리 용역비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관가로사업 용역비가

박종헌 위원   아니 민속의거리 조성 상세계획 용역비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이 원래 1억이 서있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8개소속에 2억8천2백만원중에 들어있어요.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민속의거리 조성 상세계획 용역이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1억천으로 되어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억이. 전체 예산 선 것을 여기다 써서 보고 했고만요.

박종헌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민속의 거리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것은 중지를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중지된 사유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속의거리 구역안에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중지한 사유는 어떤 구역을 더 해서 민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구역 설정을 해야합니다.
  원래가 큰것을 적게 줄이면서 지금 통제된것을 또 완화시켜주는 것, 예를들어서 5층 이하로만 짓게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일부 학교는 또 늘어나고 그 구역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의견수렴을 했는데 90% 이상 시민들이 저희들 안대로 해주는게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용역 의뢰한 건이 지금 8건이죠. 자료에 8건으로 나와있는데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사무감사자료, 8건에 약 6억 2,3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건중에서 3건이 남광엔지니어링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금액중에서 용역금액으로 따지자면 전체적으로 8건이 6억2,3천만원인데 남광과 계약된것이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억 6,7천만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내놓거나 계약 관계는 공개나 그렇지않으면 심의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와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안와가지고 참여를 안해서. 이것은 공원 기본계획같은 것 2억 돈 8천5백만원 이런 것 가지고는 별로 참여를 안해요. 서울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어야 우리는 좋은 작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8건중에서 남광만이 93.1%, 97.1%, 96.5%로 낙찰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나머지 5건은 전부다 다 88%로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약 관계니까 저희들끼리 경쟁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민속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민속의거리 연장이 700m,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 다음에 35m는 폭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5m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폭이 있고 우리가 민속의 거리를 만들때 어떤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거기에 시설을 줄이겠다는 도로 개념이 아니라 그 주변을 도시설계를 해가지고 할려고 잡은것이 그 폭입니다.
  도로 폭원은 15m밖에 안됩니다. 우리 계획도로가. 그런데 그 주변을 35m로 잡은 것은 양쪽에 10m씩을 해볼것이냐, 그런데 그 구역을 이번에 같이 내놓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어느 부분만큼 넓이로 하고 하는것을 그래서 면적을 정해서 그 부분은 도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위원장 이석환   현재 계획에 의하면 차량 통행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어느 시간대로 통제를 하든 해가지고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있던 노선으로 정하지는 않고 그 주변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사람만 다니면서 어떤 민속의 행사를 하면서 주 도로로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얼마전에 설명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이석환   설명회때 제시한 문건 이것을 한 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소방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묻고싶은데요. 25m이하의 소방도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임이 된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로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아니고

한동석 위원   25m이하는 계획선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로 이하,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상에 있는 20m,15m,12m

한동석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하튼 시가 가지고는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떤 숙원사업인가 말씀해주셔야

한동석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을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 1순위로 올라오는것이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 . 소로사업을 개설해달라. 그렇지않으면 불필요한 소로 계획선을 없애달라 이런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제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계획선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선은 있는데 시행이 되지않은 소방도로계획선이 몇 개나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일단 저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주시가 이제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할 시기가 되지않았는가 지금 신시가지조성에 대한 계획도 나와져있고 구시가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소방도로에 계획선을 묶어놓고 주민들이 집을 팔 수도없고 거기에 증축도 할수도없고 또 그대로 불편사항을 주는 것은 주민들을 계획선에 묶어놓고 어떤 사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해서 공공시설도로를 무조건 다 해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방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굉장이 피해를 보고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현실성있게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지난번에 임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총미개설건이 658건에 168㎞가 있다. 그때 658건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드렸고 이것은 소방도로 그 자체가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대체도로가 났거나 불합리하거나 하는 것은 약 140여개 이상이 조사된것을 지금 16개 노선 우선해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겠다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계획선을 일제적으로 점검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일수있고 계획선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획선을 놓아두고 그것을 실행하지못하게 되면은 지금 전주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주시가 앞으로 발전성있는 쪽으로 가다보면은 중로나 대로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계획선만 있고 소로를 개설못하는 경우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면 기채라도 해서 빨리 내라 이겁니다. 기채라도 해서. 그런데 그러다보면은 눈덩이처럼 전주시의 기채만 늘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되도록면은 우리가 함과 동시에 또 모순된 것은 일부 해제도 하고 재산권의.

한동석 위원   모순된 것은 일부해제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를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예수병원앞이랄지 또는 용머리고개같은 곳은 오후 5시 이후랄지 아침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정체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서부신시가지도 개발해야 되고 만남의 광장도 개발해야지만 현재 우리 전주시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 전부 막혀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병원 다리를 입체도로 한다든지 우회전도로를 만들서 나중에 달아준다든지 해서 교통을 해소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기존 도로에 외곽도로에 대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입체를 해야한다는 것은 어느 개소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문제는 교통기본계획에서 외곽도로지점에 하고 시내에다가는 입체할 계획이 없습니다. 시내 내부에서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진북로가 나서 서부신시가지가 되면은 동서축이 다시 또 하나 생기도록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국도 2개노선이 외곽도로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들어가있고 국토관리청에서 3.600억이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났을때는 분산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 전주시가 교통난에 헤매고 있는데 계획을 기본계획에다만 미룰것이 아니라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저희들에게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위원회 거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입체를 어디를 한다고 해서 기 도로 형편으로 봐서 교통량이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체라는 것은 집산과 분배를 시키는 곳을 입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완산로를 한가지를해서 고가도로로 넘겼다고 해서 교통난이 일부는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기존 도로에다가 지금 전주시형편에서 입체할 자리라는 것은 극히 없다. 있다면은 평화동사거리에 20호광장에서 현재 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는 지역이라도 한군데 있으면은 그쪽은 오거리가 더 해소되겠다고 괜찮아지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예수병원다리 다가교건너서 천변로하고 예수병원에서 전주대학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거기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호를 받다보면은 5번 받아야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전주시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정체가 되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가 납니다. 남부순환도로가 78억 들여서 도로가 또 한 노선이 생겨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존시가지에 입체교차문제는 다른것보다는 지금 천변에 입체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이 자꾸 들어와야 하는데 자가용이 들어오니까 그런다. 통제를 하고 자가용이 배출하는 탄산가스가 늘어나는 양을 '80년대 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내려가야지 어떤 자꾸 차를 접근시킨다는 도심부에 다 접근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에 다가공원에 신일아파트 준공할 때 3억 5천만원인가 받은것있죠?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다 쓸려고 안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지금 교통협회 전라북도 교통안전협회에서 전주시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어디다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다가교 다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동 다가교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한 차선을 늘려주면은 우회전 차선이 늘어나가지고 정체되지 않겠느냐 그런것까지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락운 위원   우회전터널같은 것 지금 계획하고 있는가요? 우회전터널같은 것 지금 계획해놓고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차선이 자리가 나누어지면 지금 그 다리가 엇갈린 다리로 놓아져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맞아도 예수병원쪽에서는 다리가 한쪽으로 들려서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도로 차가 뛰어드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최락운 위원   예수병원길은 좁고 다리는 넓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병원길하고 다리하고 넓이가 안맞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넓이가 안맞는 것이 아니라 선형이 안맞지요. 엇갈린 다리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차선을 상류쪽으로 하면은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런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락운 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전체 주차장이 2,814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별로 보면은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복합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복합은요 기계식하고 평면주차하고를 합쳐진것이 복합식 주차장 일부는 말하자면 기계식으로 되어져 있고 일부는 평면으로 되어있는.

윤석근 위원   이것이 국장님 답변 소관이 아닌가 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모든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윤석근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송천로가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 전신주를 지금도 못 옮기고 있는데 어느 곳이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보도가 아니고 밖으로 약 50㎝ 7개가 나와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신주 7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감사지적이 되어서 한전에다가 재이설요구를 11월 6일날 해놓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11월 6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 송천, 날짜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4년 12월요.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전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커브지점에.

김진환 위원   아니 알겠는데 2년간이면 '94년 12월이면 '95년 12월, '96년 12월인데 지금까지 전신주 7주를 이전을 못하고 있다면 주민이 겪는 피해는 지대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떤 크게 장애를 일으키거나 김위원님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도로변에 약 70㎝ 튀어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김진환 위원   도로변에서 70㎝ 튀어나온 것이면 많이 튀어나온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바로 이것이 LU형속에도 들어가있고 LU측구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가운데가 박혀있어요.

김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LU형 속에 들어가있는 것이 7주가 다 그럴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7주가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어떻게 LU형이 7주가 다 들어갈수가 있어요. LU형이 얼마나 크가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뚝뚝 떨어져있으니까요. 장으로 이렇게 전주들이 일렬로 가다가 일부 이런곳에서 그것이 몇 개 나와서 그것을 한전보고.

김진환 위원   이 부분은 사진을 첨부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하고 지금 도시계획문제로 도로를 낼려고 그럴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월이 되거나 그런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땅매입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지금 한전 전신주나 통신주를 옮기는데 과연 한전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는것이 확실하죠. 우리 전주시말 잘 안듣지요. 한전에서. 제때 안해주지요. 말하자면 공문을 아무리 보내도 왜냐하면은 이미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전부 시인을 하셨어요. 아무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거의 시청말을 한전에서 안듣고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애로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청이 그러는데 시청이 안그런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은로를 도로를 냈습니다마는 그때는 국장님이 안계셨습니다마는 어은로를 갖다가 25m로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도에다 올린 일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김진환 위원   잠깐 아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25m를 올린일이 있는데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그곳이 별로 그렇게 교통체증을 일으킬만한 그런 이유로 그런 간단한 이유로 25m 도로의 노폭 변경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난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사실이냐 아니냐만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9년인가 '90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전주시에서 확장계획으로해서 변경신청이 도에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연경관훼손이 많이 된다. 그런 관계로해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 도로를 전주시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지금 그 도로가 마의 도로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쌓이는가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95년도 3월 18일날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저희에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부시장 도로가 12m 중로를 25m정도로 노폭을 변경할려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타당성이 없다고해가지고 다시 이것도 잘라버린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묶여가지고 그것은 못한다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는 하천기본계획도 모르고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천쪽으로 넓히는 것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쪽으로 넓히는 것은 못하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그 도로가 25m로 넓혀야 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넣었었죠?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이 그것이 굉장히 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완산교에서부터 전주 팔달로

김진환 위원   한벽루까지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벽루까지를 25m로 할려고 했는데 이 구간이 여기서 크로스해서 없어지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한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부결이다. 이대로 놓아두어라. 이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김진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현재 크로스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 이것은 시내는 넓히는 것도 있지마는 교통을 어디로 우회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무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크로스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판정이고 우리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에서도 입안을 했으나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고 입안해서 25m로 해보자했는데 그것이 더 그 전에 언젠가 옛날에도 문제가 나와가지고 하도못할 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 재산권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교통의 다리 사이로해서 돌을수있으니까 우회시키는 방향이 낫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서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낸 안 또 저쪽에서 검토하는 안이 서로 여기에서 검토했을때 어떤것이 타당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침을 한 번 세워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말이 없었죠.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에게 저희가 도에서 무조건 끊는다고해서 좌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전주시민이 겪는 불편은 이미 어은로에서 나타났지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설령 도에서 반대를 하면 다시 올리고 아니면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지금 동부우회도로있지않습니까.
  아중저수지밑에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지나서까지는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러시아워시간에 도로가 서쪽에는 이미 백제로를 50m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서부우회도로를 다시 또 내고있지않습니까.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를 내고 있는데 동부우회도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않게 35m로 내가지고 단 5년, 10년후에는 이 도로가 50m이상의 도로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을때는 이미 건물들이 다 지어져가지고서 못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밑에 불만 끈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35m도로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5m도로만 저희들은 지금 18.5m가 개설했습니다. 신역앞에하고 아중지구앞에는 35m가 되어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신역까지 1.2㎞, 1㎞ 조금 더 됩니다마는 거기도 연결하고 또 아파트지구있는 곳은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지금 전주외곽도로가 2개노선 3,600억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말고. 또 밖에로 지금 관리청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가는 도로가 다시 지금 만경강쪽을 일부 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산천일부로해서 가는 도로가 현재 16억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5m로 되어있어도 저는 그 외곽도로가 또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일단 그 문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주고등학교라면은 이미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때 유영문 주사가 많이 애를 써가지고 야구연습장이 거의 1년 가까이 미루어져가지고 결국은 전주고등학교에서 손을 들고 현재 서낭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야구부 합숙소가 수년전부터 무허가로 건물이 문화로 25m도로에 접촉된곳에 담장에 나무까지 히말리아시다까지 같이 엉클어져가지고 스레트를 얹져가지고 미관상에 흉물스럽게 귀신나오게 생긴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수개월전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두 동중에서 한 동만을 철거하고 지금 한 동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전주시민이 그랬다면은 벌써 철거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를 갔습니다마는 강제대집행까지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벌금 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강제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기관끼리라고 해서 전주고등학교라고 해서 봐주기식의 행정을 한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에 의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거나 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하지마는 협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 자체에서 징계처리는 할수있어도 저희들이 어떤 사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것이 건축법상에 부여되어있지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항변을 하는 답변을 드릴께요. 협의자체가 건축법에 보면은 협의자체가 허가를 낸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제가 그 조문을 갖다드려요. 허가를 낸 것으로 보는데 협의를 그렇다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안냈다는 것 즉 무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양상렬시장께서 시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는데 그것이 아마 건축법 28호 1항엔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시에다가 협의를 했을때는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협의를 안했을때는 그것은 무허가로 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상통하는 말이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허가가 아니라 협의지요. 허가는 아닙니다. 법적인 술어가 협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협의자체가 28조 1항을 가지고 오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주택과장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신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스터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곧 그것은 무허가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양상렬시장께서 제 시정질문에 분명히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는 협의가 될 수 없다는 건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릴께요. 25m 문화로 노폭에 저촉이 되어있다면은 협의가 될 수도 없고 양성화시킬수도 없고 활성화시킬수도 없고 교육청에서나 문교부에서 이것을 자기자체내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조법으로도 그렇다면은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위반을 문교부나 전주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을 위반을 했으면은.

김진환 위원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도시계획안에다가 도로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스레트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상 답변을 원하지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한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건물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못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여기보면은 보상은 우리가 주지않았습니다. 안주었고 연습장은 철거를 하고 숙소하고 야구연습장을 현재 짓고있기 때문에 신축완료시 숙소자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진철거로 되어있습니다. 대체를 해놓고 그래서 아직 철거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한다는데는 양쪽다 이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합법적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무허가이고 무협의이고 그런 것은 술어문제이고 야구연습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숙소와 야구연습장을 신축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축완료시 숙소는 자진철거하겠다. 지금 대체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해야하니까 우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은 연습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해서 숙소하고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서류없죠? 이것이 완전히 봐주는 식이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류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꼭 서류를 받아서 언제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어지면은 당연히 뜯어내는 것이지 그것을 놓아둘 필요가 없지요.

김진환 위원   지금 얼마쯤 지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이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그 야구연습장 10m도 안되는 곳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난 것입니다. 상아꽃집을 유영문주사가 말씀해주시죠. 강제철거를 한것이죠.
  ( 집행부석 : 「11월달에요. 완산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받아서 야구연습장하고 숙소하고 같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고내에 있는 것은 협의가 끝나서 하는 것이고 완산구청하고 다 하는 것이고 그 옆에 강제철거 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말이예요.
  ( 집행부석 : 「서낭로 강제철거는 없습니다」)
  서낭로 강제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집뜯을려다 혼나가지고.

김진환 위원   상아꽃집 주인이 저하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 집행부석 :「강제철거 안했습니다」)
  아니 강제철거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점은 더 알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재 말로만 서로주고 받을때 유영문 주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에서 핑퐁을 쳤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해주고 싶다. 동창회에서 말을 안듣는다. 이런식으로 거의 1년을 지내왔습니다. 현재 지내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저쪽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해준다고 해서 서류상으로 행정조치를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한 번 믿어봅시다. 그동안 했으니까.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으로 말하자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진북로개설구간, 백제로개설구간, 서낭로확장과 서신로확장해서 물가상승으로인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계속공사로 인해서 8억 7,3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어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자연적으로 예산이 안세워져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돈을 손해보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되는 백제로, 남부순환도로, 남북로, 전미로 개설 그 다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미산교. 그리고 송천 천변로 개설에 예상되는 것,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되어가지고 12억1천6백만원 정도가 지금 건설업자한테 더 가야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경우 때문에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이 말하자면 전주시비를 갖다가 손해를 봐야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안 타당한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 설계했을때 절대공기라는게 있습니다.
  절대공기에서 늘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진북로같은 경우 원래 계약은 절대공기를 연기해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기한 사실이. 예를들어서 1995년 1월부터 이것은 예입니다. 그러면 1996년 12월말까지 그 기간은 하나도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간중에 진행하면서 이게 당년에 공기가 더 올라가야 할 것이 용지매수가 안되거나 했을때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 그 양이 커진것이지 예를들면 용지매수라는 것 어떤 절대공기가 늘어난데에 대고 에스카레이션 적용해준적은 없다. 나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한마디로 하지말고 두마디 세마디도 좋으니까 그러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늘어나서 지연이되는 공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주어진 공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에스카레이션 봐준 일은 없고 당초 공기 정해진내에서 물가 변동율에 의한 에스카레이션은 봐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면 서낭로라 하면 서낭로를 저희가 용지매수를 하는데 있지않습니까.
  용지매수를 하고 진북로는 용지매수를 하더라도 용지매수가 늦어져가지고 지연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 지연하죠.

김진환 위원   이런데서 이런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지매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전부터 용지매수를 착수해가지고 어느정도 용지매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에 공사가 착수됐지 용지매수하면서 같이 착수해간 공사장은 거의 없습니다. 큰 공사장은

김진환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명히 현재 서낭로도 용지매수를 하고 공사 착수해서 계약해주고 또 남부순환도로도 용지매수 다 하고 갔고 또 송천 천변도로도 2년동안 용지매수해가지고 공사 착수했고 그렇게 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이야기는 또 전주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지금 전주고등학교 야구 연습장이 없었으면 벌써 공사가 그쪽에 시작이 됐을텐데 그 공사를 지연을 시킴으로서 예를 하나들면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 서낭로 도로가 못납니다. 그러므로 이월이 되므로 인해서 이런 돈이 갭이 생겼단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월금에서 예를들면 우리가 절대공기를 주어가지고 그 공기를 넘어간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답변드렸어요.
  그런 사이에서 물량을 더 해야할 것이 못해서 그 물량이 타회계로 넘어가서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된것이 일부가 있는겁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지, 절대공기 넘어가서 해준 것은 없고

김진환 위원   나는 절대공기는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지매수가 다 되었는데 예를들어서 서낭로 한 군데를 보면은 전주고등학교 한 군데 때문에 이미 작년 12월에 다 끝났습니다.
  용지매입이 거의다 말하자면 작년 12월달부터 했는데 그러나 공사가 벌써 시작을 했으면 '97년도로 이월이 안되면 이런 많은 예산을 더 들여야할 필요성이 없는데 말하자면 전주고등학교의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끌어오므로 인해서 서낭로 사오백미터 구간을 전혀 손을 못대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말하자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현재 실무자와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을 하나도 적용을 안해주고 하나도 않고 금년도 이후것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되면 특위합니다. 내가. 그 말 확실한 책임 지셔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 이야기 끝내겠는데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질의하는고 하니 전주시에다 이 책임을 꼭 미룰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1년간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못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김진환 위원   결론을 제가 지을게요.
  사업을 못했는데 이런 책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주고등학교가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미 예산은 저희들이 서낭로에서 그 구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세워졌습니다. '96 예산에.
  그러나 '96년 예산이 이미 '97년으로 이월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사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야구부 합숙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주시에서는 얼마나 전주고등학교에 더 특혜를 주고싶어서 그나마 그렇게 해가지고 1년간 공사를 못해가지고 골탕을 먹었는데 또 건물 지을때까지 전부 무허가 건물을 보아준다는 것은 그것도 서류로 정해놓지도 않고 말로만 서로 구두로 왔다갔다 하는 말을 우리가 믿고 시의회에서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사업중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기왕에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서낭로 경우에는 '95년도 사업이 '96년도로 이월될 사업비를 이월수를 ES를 적용해준 것은 없고 그것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약된대로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 새로 또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현재 진안 사거리에서부터 기자촌 입구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도 서있고 사업을 올해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년에 이것은 설계 물가지수가 올라가가지고 당연히 올해보다는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차 공사가 병무청 사거리에서 전고 현재 가각부분 거기까지가 1차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고 담장 뜯어내서 가각 잡는데는 1차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95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던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ES 적용이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사가 2차 공사인데 그것은 금년에 다시 또 2차 공사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ES 적용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ES 적용을 해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현재 전주고등학교에서부터 기자촌 입구까지 사업을 진작에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주고등학교 때문이라고 했어요.
  전주고등학교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꾸 적용을 않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올해 설계 단가로 전주고등학교하고 진안 사거리에서부터 기자촌까지 다음년에 적용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당연히 다음년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왜 손해를 봤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이야기여.
  그리고 왜 거기 손해를 본데다가 또 무허가를 갖다가 쩔쩔 매가면서 건물 지어가지고 그리 들어갈때까지 몇 년동안 이렇게 또 보아주기로 하면서 그것도 서류로도 만들어놓지 않고 동네 아주머니들 겟방같이 말하자면 구두로만 해주었다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크게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야 쓰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여러 가지로 해서 고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차 공사 계약이 금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0월 30일 까지로 공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하고 나도 거기 가보면 공기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가 계약은 절대공기는 내년 10월까지지만 좀 그런것이 다른 것 보다는 빨리 협조를 해주었으면 빨리 개통을 더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감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하고 그런 의견은 같이 갖고 있으나 우리가 서류상으로나 어떤 하자를 미치거나 공사비를 더 줄려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답변은 안듣고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 토지가 진안 사거리있는데가 있는것이 아니라 진안 사거리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제가 언제 건물하고 보상을 받았느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당연히 공사가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1년이 그냥 공으로 지나가므로 인해서 물가상승 요인이나 말하자면 이런데서 수억의 손해를 보고있는데 ES를 암만 어찌하는 것은 본위원이 증인인데 방금같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안걸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잘해주셔서 돈을 바로 찾아간거예요.

김진환 위원   대집행을 얼마든지 하는것이지 뜯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는 집부터 뜯어가면서 하는데 지금도 이양재 전 시장 후보께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 돈도 안들어가게 하면서 공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서신2택지 5종 미관지구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한거요.

박종윤 위원   예. 그게 지금 '94년도 6월달에 완공하면 그때부터 시점을 잡죠. '94년 6월달에 완공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미관지구 지정한 것은 우리가 고시하므로서 미관지구가 되는겁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게 환매특약이 되어있어요.
  환매특약이 분양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집을 짓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94년 6월달을 시점으로 한다고 하면 '95년 6월, '96년 6월, '97년 6월 앞으로 1년도 채 안남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다 50여채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한 열대여섯채가 지어지고 나머지 40여채가 지금 미관지구에 걸려서 전면 도로에서 2m를 후퇴해서 집을 짓다보면 집을 못짓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정도 들어오고 우리 의회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장님 답변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이 도시미관 위주를 위한 지정으로 미관지구 해제는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항이 변함이 없으신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근에 대해서 미관지구 지정을 현재해서 도시게획위원회에서 그 구간만 빠진것을 그것만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도시계획사업이나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하게 된 대지의 면적에 대해서 건축법 특례 조항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안그런지는 제가 검토해가지고 집을 짓도록은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이것을 재 확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봉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공업지역이나 자연 녹지지역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없어요.

박종윤 위원   거기도 문제지만 지난번에 국정감사때도 전주 박물관 옆에 보면 한 50m 대로도 뚫고 다 했습니다. 아주 좋게 해놓았는데 공장이 들어가지 음식점 판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빨리 이것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서신2택지 같이 반발이 생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지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구지정을 할려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시설결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어떤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박물관쪽은 그래서 용지매수를 그것은 약 3,4천평을 할려면 40억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지가 조성이 되면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협의하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종윤 위원   왜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전주시가 신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 주변에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설지구로 묶으시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지 앞으로 그런 시설지구나 이런것을 안 묶었을때는 우리 전주시가 건물이 난립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아까 두 분이 계셨는데요. 최락운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가교 입체 도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것을 도시국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천변도로를 남북으로 다니고 다가교를 동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변도로 다리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죠.
  거기를 지하로 뚫어서 그냥 통과시키고 위에는 그냥 다리로 넘어오면은 십자로가 그냥 다닙니다. 거기가.
  그러면 교통은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남북으로 다니는 천변로 지하실을 폐쇄를 시켜서 도로로 사용하고 반듯이 잡아서, 그리고 그 위에로 다가교는 반듯이 지나가면 거기가 신호등이 필요없으니까 교통 적체가 해소된다 그 안을 잡아주십사,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민방위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하화 시킬려고도 일부 검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전에 검토를 했는데 하천 관리청에서나 그쪽에서 왜냐 민방위 대피호를 저는 떨어 버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것을 떨어 버려서 내려와서 직진차는 그리 들어가게끔 함과 동시에 물이 차면은 민방위 대피호에 차기는 하더라도 물이 찼을때는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교량을 하천에 놓은것은 홍수시때에는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빈도가 얼마만큼 1년에 올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전에 한 번 검토해가지고 제가 '91년도인가 그것이 저는 아파트 짓기이전에 그것 하기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 번 어떤 차드를 찾아보면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 측량도 해보고 했는데 그 민방위 대피호 문제가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변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주차장있는데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잠수교를 놓아가지고 넘어온다면은 천변로에 교차하는데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들어가는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더 그 부분에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수교로 놓아서 넘어올려면 민방위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돼서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나 차선을 넓혀보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교통안전협회에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천변으로 내려가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지만은 현재 민방위호나 주차장으로 쓰고있는데를 도로로 쓰면 그것은 잘될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써가지고 민방위호로 와야 우리 지금 충경로로 직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이.

최락운 위원   그리고 우회전은 전부 다가선 만들어주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그것이 안돼서 못한것입니다. 검토 안한것이 아니라 '91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5년전에

최락운 위원   검토가 왜 안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민방위호에 차거나 또는 현재 다리를 잠수교를 놓아서 넘어오는 것이 다가교에 어떤 수세로 인한 문제가 있나 이런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을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다리는 잠수교로 안해도 되잖아요. 그냥 계속 넘어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잠수교야 넘어오는 것이지 그냥 넘어올 수가 없죠.

최락운 위원   민방위 하는 자리만 파서 차가 그리 지하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는 지하 차도만 파서 천변도로 차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할 때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안됐다 하는 것을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민방위호에 이렇게 집같이 주가 쭉 서있어가지고 한 차선밖에 안나와요. 그게 . 들어가는 입구 폭이 좀 좁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던 거예요.
  장래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아야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 투입을 해야지요. 현재 가지고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해부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선서했기 때문에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착오가 나거나 위증할 수도 있으면 큰 일 나니까 그것을 제가 전제하겠습니.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분명히 물어보았습니다.
  사무분장상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유지관리, 또 점사용료 허가, 사용료수납 이런것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냐했더니 결국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전주시 직제 규칙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에 도시계획계 8항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점사용료 허가 및 사용료 징수라는 란이 분명히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공원이라는 것은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했을때 덕진공원 부분을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사무분장은

장대현 위원   덕진공원내 동물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덕진공원내 동물원이라는 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사무분장 규정을 안보았습니다마는 덕진공원의 관리라든가 동물원내에 한 것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럼과 동시에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덕진공원에서 어떤것이 변경되는 것은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또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하시죠.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규칙을 봐도 그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분장하는줄 알고 질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도시계획국 소관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한 번 제가 여기 덕진공원 관계는요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직제규칙 제3조가 있습니다. 덕진공원내 업소 지도감독, 관리소 유지시설, 유지관리, 어린이 대공원 조성, 시설확장 계획 및 수립 시행 이런것이 전부 거기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시설관리나 확장 이런게 아니고 덕진공원 조성 수립 어디서 합니까.
  공원조성계획수립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조성계획 수립은 우리가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 다음에 점사용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점사용 허가는 공원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준일이 없고 공원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다 하지 누가 합니까.

장대현 위원   만약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다면 우리 직제 규칙에 어긋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에서 그것은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행정감사 하기 때문에 내가 어긋난다고 분명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것은 파악해가지고 직제 규칙이나 이런것을 파악해가지고 어느 규칙에 어떻게 안맞다. 어느게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여기보면 우리 공원사무관리 규칙 2,588쪽 조례 보면 여기에 시설계 사무분장이라든가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현재 점사용 허가 내용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거기 어디 점사용 허가 내용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조례집 자치법규집 1권

장대현 위원   전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이야기 하시는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625쪽 624쪽

장대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잘 읽어보시죠.
  도시계획과 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다음 권한 해가지고 거기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도시공원의 점용 사용 허가는 개발제한 구역안에서만 할 때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을 할 때는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즉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도시개발제한 구역안에서만 점사용할때만 위임했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은 아직 위임이 안됐다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무가 점사용 허가는 지금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로 내려와야 할것이지 여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이것은 도시공원의 관리는 현재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기록도 되고 감사기 때문에 막 주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부를 비교했어요.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직제규칙을 다 보고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억지아니죠. 지금 저는

장대현 위원   파악할 줄 모르면 찾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갈테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 그대로 나와있어서 도시계획국 소관이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의 들어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이것 제가 틀렸다면 적법한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가져오시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네. 지금 시행하는것을 서류로 갖다 드리면 되죠.

장대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 공원에 시설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공원조성계획에 시설지구내에 유희시설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지구내에 있다 이것 그것은 시인을 했죠. 분명히 시인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무엇을 시인을 해요.

장대현 위원   유희시설이 현재 공원조성계획 시설지구내에 있지않고 그 외에 있다 이런 것 아까 시인했어요. 분명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분명히 아까 쉬는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녹지가 우리 공원 동물원내에 유희시설이 있는것이지, 나는 그런 개념이지

장대현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잘 모르실수 있으니까 관계관한테 다시 확인해보세요.
  저도 실무 관계자한테 확인한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차라리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시 내가 질의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오전에 분명히 공원조성계획을 '82년도에 시행했다고 그랬고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시설지구를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현재 유희시설은 어린이 놀이 유희시설은 시설지구내에 없다고 외에 있다고 했죠. 맞죠. 분명하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가보면 아니까 도면도 보면 알고 그러면 위반됐죠. 분명히. 조성계획에 위배되어있죠. 그렇다. 않다만 이야기해주세요. 누구 책임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일단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조성계획으로는 지금

장대현 위원   조성계획에는 위배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성계획 시행전에 '80년도에 시행한 것은 소급 적용을 받아서 그나마 인정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80년대 시설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 '82년에 조성계획했으니까. 그러죠. 예. 아니오. 이렇게만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그것도 판단해보아야 해요. 예를들어 '80년에 시설했는데 그 지역이 '82년에 2년후에 다시 조성계획을 했는데 그 외 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90년까지 그 시설이 완전 노후화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시설을 확대했어. 400평에서 850평으로 배이상 불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시설을 새로 하거나 확대할때는 어디에 규정을 받아야 됩니까.
  '82년에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당연히 조성계획세울때 지구지정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물론 조성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대현 위원   길게하지말고 그것까지만 당연히 그것 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제가 이 관계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덕진공원구역내에서

장대현 위원   누가 관리책임자냐 그것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유희시설이 된 지역은 동물원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92년에 시설을 했어요. 그동안에 시에서 조정위원회까지 거치고 어떻게해서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나중에 나올겁니다. 그러면은 '92년에 조성계획이랑 다 시행해서 했다고 해도 현재 그 뒤에 검찰수사까지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대략 알고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이미 그때 조성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않고 위배되어있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 관리부서에서는 그 자리를 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설지구가 아니니까 다시 못하게 하거나 옮겨가거나 조치를 취해야하거나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덕진공원은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재검토를 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장대현 위원   어떻게 조성계획 재용역을 해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동물원내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연계해서 그동안에 각종 시설이 되어있지마는 조성계획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었고 또 취향정있는 곳은 지금 잘아시지마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금년에 30억 예산 배정해준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 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는 부지 그런 등등 또 도로계획변경된 것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용역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용역이 납품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그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지시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이미 과업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희시설을 시설지구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되어있습니까. 동물원내에.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조성계획변경계획은 현재 2억 8천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줄때는 어떤 특정시설물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검토하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고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은 우리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번에 어떤 어떤것을 변경해 주십시오하고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넣어서 검토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제 질의와 답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렇지요. 시설지구외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지요. '92년부터 시설지구외에 아니면 '80년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설지구라는 말이 저는 어떤 말씀인가 공원수로로 해서 시설지구인지.

장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시인하셨어요. 들었으니까 시인했는데 그 지역외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동안에 즉 '82년도부터 조성해서 '90년까지 끝났다고 '90년부터 6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지요? 일단은 잘못되었다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2년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있어서 그것이 늘어난것이 어느때로 되어있냐면은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장님께서 시인하고싶지않겠지마는 만약에 잘못되었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시설지구내에 있어야할 시설이 다른 지구 엉뚱한 지역에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조성계획용역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바로 잡을려고 이제서야 그 계획에 의해서 바로 잡을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에서야 그 변경계획이 용역비가 세워져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미 그 용역을 주어서 잡을려고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하시는 장위원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동안에 덕진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의 문제라든지 시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답변하셨고 나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바로 잡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이것으로 모면해 갈려고 하시지말고 '90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면은 '90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접근이 되었다면은 그때 개선해나갔어야 맞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겠느냐 이거예요.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바꿀것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잘못한 것은 현재 '94년에 사건화 되어서 이것이 사건화 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건화 까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초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 말은 원만하게 했지만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 잡기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인정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왜 이런 조치가 안되고 우리 감사장에까지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되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왜 묻냐면은 지금 방금 사무분장에서 보듯 도시국은 공원관리사무소소관이라고 미루어 버리고 공원관리사무소는 모르고 도시계획국것이다하고 서로 떠넘기기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서 그대로 어떤 특정업자에게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행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행정사무에서 그런 것을 잡아주겠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장위원님이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원점용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자체가 공원법이 어째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적으로 답변드리겠다.

장대현 위원   그 논란은 좋다 이거야 그 논란은 누군가가 책임져야되요. 만약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다면은 공원관리사무소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이 책임을 물을거예요. 제가 파악한 대로는 도시계획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추궁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사업지구가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나는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도 국장님은 공원관리사무소에 아무 근거도 없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것을 미루는 것이라 생각안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만 둡시다. 그만 두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답변나오는 것 보고해서 누구 책임 만약에 그렇지않고 도시계획국장님의 관할사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유지관리청에서 자기가 임대계약을 하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경요구해서 우리가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저희들도 변경해달라고 유희시설하고 지금 다른 것도 우리에게 덕진공원도 변경을 이렇게 해서 맞추어 주시오 하는 서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장대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받아서가 아니라 조례나 자치법규집이나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자료를 드릴께요.

장대현 위원   자료를 주어서 만약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감사할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자료를 주어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소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행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진행사항이다. 그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사항대로 하면은 받겠네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은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아중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치법규집 3호에 의하면은 아중지구 택지개발은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4항및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아중지구택지개발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가 1993년 10월 19일 조례 제1903호로 제정이 되어서 아중지구택지개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산구 중노송동과 덕진구 인후동, 우아동, 산정동 각 일부지역 204만 3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한 아주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이 당초와는 달리 사업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중지구택지개발은 10에서 20%에 국민주택규모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지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중지구내에 12만평의 공동주택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18평이하 국민주택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형조정은 변경이 한번된 일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니 사업계획변경이라고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규모의 택지를 분양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죠. 일부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분양규모 변경을 할려면 여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8조에 의하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때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고 또 면적이나 이런 것 승인을 받을때도 역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것은 위임이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아까 평형조정하는 문제는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임이 되었어요. 그 법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임규정 줘보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분명히 지금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죠.

최명철 위원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 법조문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일단 그것이 오고난 뒤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국민주택규모가 없어지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으면 첫째 분양보다도 중대형 아파트를 짓게되니까 분양대금을 더 받아들였습니까? 얼마나 더 받아들였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예. 그 정확한 내용은 전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이 왜 평형이 변경이 되었냐면은 25평이상 평형이 30%를 못넘도록 되어있고 국민주택규모를 50%에서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평형조정을 하면서 평형간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평형을 올려주는데 대해서는 평당 10만원내지 20만원씩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2개업체인가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국민주택규모로 분양을 했다가 다시 중대형아파트로 돌아섰는데 여기에 도시정비과 조금은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54세대인가 94세대인가를 국민주택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우리 시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와서 약속한 것은 우리 전주시 60만 시민에게 약속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떻게까지 답변을 했냐면은 공무원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분명히 짓겠다라고 이것을 올 8월에 제128회 임시회때 약속을 했습니다. 불과 두석달도 안되어서 이제는 짓지못하겠노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것도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취소한것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국민주택규모를 분양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기인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 준 부지는 60㎡에 85㎡ 즉 전용면적 18평에서 25평까지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아까 평형조정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국민주택규모 18평이하가 30%나 있습니다. 면적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주시에 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4만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시영아파트짓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시영주택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금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지어서 지금 25평까지 지어서 분양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자체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개발계획이나 저희들 평형조정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이미 취소가 되어버렸지만 국민주택 시영아파트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최소가 된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오면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건설부의 승인을 맡지않아도 도에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관계법규를 주시고 또 하나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매매계약조건변경요구를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부지가 전체 아중지구에 12만평이 있습니다. 이 12만평은 원래 분양을 우리 도내건설업자에게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공고를 해가지고 도내 업체만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도내업체가 그 당시에 어느 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한사람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국공고를 했습니다. 전국공고 2차공고를 할 때 딱 3필지만 나갔습니다. 전체 13필지중에서 그리고 나니까 두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사야하는 형편이 되었는데 지금 부영이 7개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명의상은 부영과 동강 두 개로 나누었으나 한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간것중에 7필지가 대부분 18평이하입니다. 전용면적. 그러니까 우리 도내업자로서는 18평이하를 선호를 않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로비를 하다시피해가지고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약 4만평에 7개필지 4만평에 44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를 한 내용을 보면은 11월 현재 266억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금이 200억 이자가 58억 아직 미납액이 260억인데 이중에 원금이 230억 이자가 27억이 아직 덜 들어온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가격이 통상적 사회통념상 4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간이 2개월로 주었다.
  저희 전주시계약기일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별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하기 때문에 2개월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440억을 어떻게 2개월만에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계약기간이 짧다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분양한 지역이 지장물이 많은 지역을 선택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아직 덜 끝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도 한 번 댈수도없고 집을 지을수도 없는 2년동안이라는 세월을 이자만 물고 있기 때문에 원가상승이 약40만원 쳐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평당. 100만원에 분양을 받아간것이 지금까지 140만원이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임대주택이나 분양이나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춰주든지 기간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이자를 징수하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들은 일단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할수없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하니까 행정심판을 지난 10월 30일날 전라북도에 내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9일 정도로 도에서 심판예정하는데 이 문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당사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권력 개재가 안된 그런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기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은 기각이 되었을 경우 이 업체에서는 도저히 돈을 납부할수없다라고 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은 계약서규정에 보면은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도금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약을 했을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러고 있고 두 번째는 해약을 했을때 이 땅을 사갈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 도내업체가 되었든 도외업체가 되었든 해약을 하고 바로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해약하고 계약금 내주고 계약금 회수하고 재매각을 해버리면은 간단할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라북도 주택건설협회와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한 결과로는 도내업체에서는 전용면적 18평이하를 약 원가 140만원대에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에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살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살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고 사업시행못했을때 못했을때 대비는 어떻게 세우느냐는 말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사람들이 부영측에서는 불평등계약으로 이번에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고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심판으로할지 공정거래 위원회에다 올릴지 아니면은 고충처리위원회다 재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도 원가자체가 100만원에서 14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은 도저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주시가 할인을 해주기전에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약금 44억을 차라리 띠고 말아야지 예를 들어 더 사업을 끌고 가다가 몇백억이 더 손해가 난다.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조치를 할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업을 할수있도록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가급적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가급적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특혜를 주어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아니죠. 특혜까지는 저희 자체로 특혜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살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살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안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고 했을때 어떤 방법이 대안이 전혀 강구되지도 않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것은 해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격을 예를 들자면 아까 원가가 140만원 쳐졌는데 이제 실제 140에 안팔리면은 130, 130에 안팔리면은 120 이런식으로 해서 가격이 깎아진다면은 도내업자가 더 참여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느것이 더 이익이 될지는 한번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영측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가격을 불평등계약이니까 이자를 깎아주어라 라고 나왔다면은 상당한 가격을 할인해서 부영에게 다시 하게 하느냐 아니면 해약을 하고 가격 내린만큼을 일반도내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분양가를 낮추게 된다면 시세 수입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수입은 저희들이 평당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온것이 8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은 원가가 120만원정도 쳐져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억은 벌었어요. 이자로. 그러니까 다시 해약하고 다시 매각한다면은 약 120, 130선에서 받는다면 크게 시가 손해났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부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에서 어떤 적절한 정책이 뒤따라야지 그렇지않으면 거꾸로 이제 그 업체에 우리가 끌려가야하는 입장이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부영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시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결국은 적절한 대책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심판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단말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이 문제는 행정의 경직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스스로 계약을 해놓고 규정에 의해서 해놓고 특정한 업체에 예를 들자면은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장님도 상당히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계약내용이 불평등하다라고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부영만 풀어줄수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서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말썽이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또 관계법규에 어긋나지않도록 해서 처리를 원만히 해보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왕에 그렇다면은 부영으로하여금 개발을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러죠? 방법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같이 참여할수있도록 지금 부영은 외지업체가 아니고 도내업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도내는 아니고요. 순천이 원고향이고 부영회장이 처가가 여기입니다. 전주. 그래서 전주연고가 있고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 입니다. 전주타워 건립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주타워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표명을 한것같은데 전주타워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지금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4억, 실시설계비를 7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석 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사업예산이.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11억 8천만원을 총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시민전체 81%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본구상과 건립타당성분석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4억을 가지고 할려다가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않고 3천만원정도만 투자를 해서 과연 타워가 어떤것이고 어떤 것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본구상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3,100만원을 주고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을 7월달에 만료하고 기본구상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높이 240m로 해서 가련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 건평 약 2,500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유인물에 나와있는 12월 12일로 당초에 잡았는데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한 후에 19일날 34개 업체 국내 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34개 대기업체에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겠다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현재 16개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34개업체가 대부분 다 참석을 한다고 해서 12월 19일날 전주시에서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설명회에 의해서 이제 타워를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별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만약에 민자투자를 안겠다는 결정이 나오게되면은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게 되면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는 하지않는 것으로.

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이 예산안을 세울때 작년 예결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논란거리가 되었다가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할건지 안할건지에 대해서 우선 용역결과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7월달에 기본설계구상은 7월말에 하고 12월 19일날 타워건립 투자설명회 개최하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 예산이 11억 8천이죠. 그것을 왜 12월 19일에 올해가 다 넘어가는 12월에 설명회를 갖고 1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12월 19일에서야 설명회를 갖고 민자를 유치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자체가 무산이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결과자체를 놓고보면은 민자유치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1년이상 걸렸다고 할 수있지만 제가 볼때는 예산상에도 민감한 사항이었고 또 11억 8천이면 시비가 작은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주무부서에서 쉽게말하면 11억 8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12월 19일에서야 무슨 결정이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1년동안 11억 8천을 들고있다가 결국 이쪽에도 못쓰고 저기에도 못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왜 거기에 지지부진하고 늑장을 부려야 하는지.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것 추진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타워라는 것이 생소한 업무이고 또 알아보는 것이나 또 우리시의 여건상 시장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것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해서 민자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어쩌고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예산을 반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작년에 이미 기본구상 계획들이 다나와져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받자마자 빨리 예를들어서 12월 19일에 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 방안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다못해 한 6개월 정도 앞당길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민자를 투자할 상황이 안되고 전주시가 그만한 여건이 안되니까 그 돈을 예를들어서 다른 예비비로 쓴다든가 뭔가 이런 방법이 있을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거기에 적합한 해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은 우선 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식에 우선은 예산 확보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되든가 안되든가 알아보자는 식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 세워준대로 했으면 저희도 이것을 그냥 발주를 해버렸으면 지금 이 예산 전부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려고 보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과연 될것이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죠. 우리 과장이 참 답변하기 어려운게 안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차원에서는 이 예산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3천5백만원 정도 써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는 당신들이 가지고 우리한테 검토받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끼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낄려고 안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물론 아낄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확보된 돈에서 3천1백만원만 투자해서 해보겠다는 것은 물론 시비를 아낄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나 왜 하필이면 12월달이 다가고 한해가 다가는 상황에서밖에 추진할수가 없었고, 왜 1년동안 그 예산을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3천1백만원만 들여가지고 대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만 회의를 해서 하는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 타워를 얼마를 가야 현상 유지를 하냐, 몇번씩 가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와서 판단을 해서 기업에서 설계를 한다는 설계비를 지금 예를들면 11억5천만원 정도를 아낀것이고 3천1백만원 왜 12월에 했냐, 그것은 우리 추경예산이 당초 4월달에 하고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천5백만원 들여서 발주한것이 4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우리가 봐서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해가지고 실시설계는 기업에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꼈고 지금 전주에 이 타워는 조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금 용역에서 나와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짤때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것은 아낄려고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한동석 위원   아낄려고 한 부분들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관한 용역비를 전주 타워 문제 거기에 대한 정답은 작년에 이미 기업들과 조율을 해서 작년에 이미 그런 문제들을 이미 예상을 했어야 옳다고 보고 또 올해 전주 타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와 같은 큰 문제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행정력에 쉽게 말하면 돌파력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안될 것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될 수있는 일은 빨리빨리 밀어 부쳐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이게 뜨거운 감자같은 그런것들은 되도록 이면 제쳐두고 일을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행정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용역비 11억에 관한 문제들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낄려고 예결위원회에서 그때 40 몇 억인가 됐었는데 그것 다 달라는 것 우선 그것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 하는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본 3천1백만원 들인것이 4월 3일에 해가지고 7월달에 끝내가지고 여러번 하고 저희들이 대기업이 올것인가 하는것을 저희들이 전화로도 해보고 해서 지금 엽서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올 것이냐가 문제고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업들이나 민자유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전주시의 예산으로 전주 타워를 건립할만한 그런 능력은 없는거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타워가 조금은 시비를 전체 투자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막대한 손실이 온다.

한동석 위원   민자 유치를 유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되는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를 개념으로 삼고 또 우리가 다른 계획도 있으니까 타워를 할 때 어떤 타워를 먼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영상단지내에 타워도 지금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전주타워에 대해서만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타워는 민자가 유치 안되면 우리는 순연을 하고 계속

한동석 위원   연기를 하는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순연, 이것은 돈은 이월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3천1백만원 들인 것 갖고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동석 위원   민자유치 유도를 해보고 나머지 액은 예비비로 넘기고 계획 자체는 일단 연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이 제일 속시원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자기네들이 전부 멍에를 씌우는 것 같은 입장이 들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정비과장님이나 사실은 정비과 소관이 아니죠. 엄연히 따지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아닌데 이 부분은 떠넘겨 억지로 받은 것은 모 높은 양반이 이것은 억지로 떠맡기면서 못한다고 하는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렇게해서 가져온것이지 현재 이것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왔더니 물건너 간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다만 3천 몇 백만원 이라는 돈은 이미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한 번 해보았다. 참 비싼 대가를 치룬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높은 사람이 그러더라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 돈을 아낄려고 십 몇억, 이십 몇억을 아낄려고 내 있는 힘껏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신문에까지 뚜드려가면서 맞았는데 결국은 적지만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용역비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천1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3천1백만원 정도 그 돈도 가슴 아프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11억8천만원 그대로 다 썼으면 어쩝니까.
  그런데 한 말씀만 하십시오. 도시국장이나 정비과장의 의지는 아니었죠.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높은 사람들이 재현이 안되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리상 내가 누구라고는 짚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나 현재 전주시 경제적인 측면으로나 전국적인 어떤 관광객 패턴으로 봐서나 조금은 아니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환 위원   그 말은 알고 있는데 용역을 3천1백만원을 쓰기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거야...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그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주로하셨는데 아까도 최명철 위원이 질의 도중에 사업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끔가다 막히는 것 있으면 법령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6개 정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9개 조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지금 이 문제는 안골지역하고 화산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사업지역으로 해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끝은 났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사업은 끝났는데 지금 청산금을 5년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잔액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수는 없고 그 사업비가 청산이 다 끝나고 또 정리가 된 후에 그렇게 정비를 해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육지구것은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육지구것은 지금 다 끝이났는데 미처 판단을 못해가지고 아직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그러냐면 그런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위원께서는 완전 헷갈려요.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박종윤 위원   조례 폐지하는 것은 그냥 되는것이니까 바로 바로 올리셔서 없앨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그것은 바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주택과 소관 업무 질의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하고 5년 임대주택하고는 그 차이점이 어떤거예요.
  영구 임대주택, 5년차 임대주택 거기에 대한 차이점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건물이 훼손될때까지 영구임대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생보 대상자라든지 극빈자한테 주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한테 5년간 임대했다가 생활이 나아지면은 말하자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창승 시장있을 때 답변에 이게 선거공약으로 해가지고 1만호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질책을 하면서 따졌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처리항 보면 임대 기간 5년후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 민간업체와 주공을 참여시켜 2001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 건설할 계획이며 그러면 현재 모든 주택과장님께서는 실태를 잘 아실테지만은 영구 임대주택은 말하자면 주공이나 모든곳에 전혀 그것은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돈이 안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따지는것이 아니라 떠나는 양반이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도 여기에 대한 깊이 파고들 수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예요. 그 분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른 기업에서 임대 영구 주택을 짓는다고 혹시 신청들어온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영구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이희수 위원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전 이창승 시장께서 1만호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헛 공약을 하고 떠난 것으로 이렇게 봐야되겠죠. 되도 않는 공약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승 시장님께서 영구 임대주택 3,400세대하고 그 다음에 주공과 민간 임대주택 6,600세대를 합해서 1만호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3,400세대 영구 임대주택은 시에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영구 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건설 6,600세대만 주택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나 주공으로 하여금 유도해서 6,600세대를 건설하도록 협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지시를 받은 결과 뭐가 되어가는 것 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래서 임대주택 6,600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서 '95년도에 1,100세대, '96년도에 1,400세대,'97년도에 1,400세대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을 현재 실적은 신세계 주택 252세대, 대창 종합건설 835세대, 남양건설 637세대, 진흥종합건설 96세대

이희수 위원   잠깐요. 거기는 5년차 임대주택이지 영구 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6,600세대 5년 이후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만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은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시장 입장에서 이것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 임대주택은 시장이 지금 하는 것 보다는 다른데 재원을 끌어들여서 5년 일반 임대주택은 짓는 것이고 시청에서 지어야할 3,400세대 영구 임대주택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어떤 수익단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주택과장은 답변을 드린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죠. 그겁니다.
  3,400세대 영구 임대주택이 말로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실은 하나도 실행되지않고 그냥 물건너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한 번 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설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2,814개소 현재 우리 전체가 거기에 이제 35,579대 그래서 옥내, 옥외, 복합 기계식 이렇게 나열되어있는데 복합 주차장은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복합은 옥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과 겸용해서 있는 주차장입니다.

윤석근 위원   여기 기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주택과장 신기영   기계식은 옥외 주차장 없이 기계식으로만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윤석근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현재 우리 전주시내 주차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알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앞에 오거리 주유소 옆에 보면은 대형 주차장 하나가 시설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주차장 허가를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 관계는 잘모르지만 오면서 가면서 주차장 있는 것은 봤습니다.

윤석근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만한 사정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일반 시내에 있는 허가내서 주차장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건축물에 딸린 부설 주차장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계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차장 운영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할 사항같습니다.

윤석근 위원   거기 정황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지금 도심지 주차난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행정이나 모두가 다 감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시설되어가지고 몇 년을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들어서 어떤 변두리에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관을 피해서 한쪽 어디에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방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더욱이 시청 정문 앞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서 그것이 개설만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수십차례 오고가면서 그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아서 답변을 들어볼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든가 하는것을 본위원도 알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만약 법적 하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양성화 시켜서 이것을 사용할 수있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민들의 주차난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행정에서 솔선 앞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시본청앞에 그런 거대한 주차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 본위원부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때 모든 시민들이 본다면은 도대체 행정에 대한 허구성이나 헛점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겠냐 하는것을 이것을 본위원은 늘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몇 대 들어가는 주차장도 아니고 수십대 백여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루라도 조속이 이것을 서둘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윤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 부설 주차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업무이지만은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드려도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용이 안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충분히 내일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시내 주택 허가낼때 10층 이상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지금 허가가 났는데 준공이 되지않은채로 건물이 방치되어있거나 그런게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두 건 있다 하나는 얼마전에 완공을 했고요,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남아있는 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허가일자가 몇 년도입니까. 혹시 우아동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우아동 신역 옆에 하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년도 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확인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그러면 찾으시고요, 건축법상 허가를 득한후에 방치되어있으면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허가권자로서

○주택과장 신기영   사실상 허가가 나고 공사가 중지 상태가 된다면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그 공사장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공사가 계속 시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아니 지금 현재 무너지면

장대현 위원   거기 가본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는 가본일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림막 설치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없어요. 얼마전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전에 무너졌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한 1,2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그냥 적당히 듣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하 터파기를 끝낸지가 얼마나 된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신기영   허가가 '89년 7월 5일날 나갔고요

장대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그 허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89년에 허가가 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 번 가보지 않았죠. 과장님.

○주택과장 신기영   예. 저는 안가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직원이 누구 가본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직원한테 보고만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냐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 허가는 박원팔이 한테 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현 토지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동국 건설이 아니고 서울에 소재는 하지만은 동국건설하고는 소유가 틀립니다.
  거기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우아동에 가면 기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봉인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 소유로 되어있는데 둘 다 지금 부도가 나서 연락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정도 되어있고 중단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차폐시설이 11월 중순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폐시설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그 앞에 가림막

장대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진척이 됐냐 이 말이예요. 공정이

○주택과장 신기영   지하 1층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물어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이 언제쯤 기초공사 준공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연락 바로 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그 뒤에 '89년부터 지금 7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89년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지하 1층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 1층까지.
  그동안에 아까 과장 이야기하실때는 촉구도 해야되고 그럴 의무가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건물을 왜 그렇게 관리를 안했습니까.
  허가난 이후에 사후 대책을 왜 안한겁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외부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저쪽의 효자타워같이 노출이 된 것 같으면은 제가 촉구를 하는데 그것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현장은 저희가 출입을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가림막은 전주시에서 체육할때 그때 잠깐 어쩔수 없이 설치했다가 전국체전할 때 설치했다가 그뒤에 바로 무너져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 한 5년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그러면 누구한테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7년동안 허가를 내주고 7년동안 촉구도 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촉구를 하는게 아니라 계속 공사를 하는줄 알았죠.
  왜냐하면 옛날 과거같이 저희가 현장을 출입하면 아는데 현재는 출입을 않고 있는데 지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무한대로 거기는 허가난후에 그냥 계속적으로 두어도 됩니까.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촉구도 하고

○주택과장 신기영   촉구도 하고

장대현 위원   촉구 이후에 어떤 조치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촉구하고 말하자면 완공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허가 취소라도 할 수있지만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터파기 하고 기초하고 해서 1층 올라왔는데 그것을 허가나서 그 사람도 사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부도난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을 일반적인 행정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만 대답하시고 책임 소재를 내가 묻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언제 파악했어요. 아까 보고 받을때 언제 파악됐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어제 직원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제 파악했네요. 결국

○주택과장 신기영   가림막 넘어진 사진 있네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진을 언제 받았냐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보고를 어제 받았다니까요.

장대현 위원   어제 받았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7년동안 방치한 책임은 면치못하겠네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을 방치라고 볼수는 없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치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바로 즉시

장대현 위원   좋아요,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내가 이렇게 묻겠어요.
  거기 지금 가림막을 말이예요. 원래 공사하면 앞에 가림막을 처음부터 설치하게 되어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죠.

장대현 위원   그 설치되었는지 확인은 누가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설치되어있는지 확인요. 그것까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해요? 그러면은 가림막설치.

○주택과장 신기영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해서 감리자가 공사를 안할때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는대로 말하자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저는 사실 핵심만 물어보고 있는데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면 되는데 이 공무원은 책임회피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유가 더 발생하면은 선서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할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석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게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는 확실한 답변만 해주셔야 되요. 자꾸 회피식 발언을 해주면은 안됩니다. 답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제가 묻는 것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물론 감리가 있죠.
  그러나 허가권자로서 그러면은 거의 7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거죠. 1층까지만 준공을 받고난 뒤에 그 뒤에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 준공을 서두른다거나 조치도 없었고 가림막도 사실은 그렇게 방치된 상태였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무원이 거기에 파악을 안하면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건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공사장요. 공사장은 들어가지못하게 되어있죠. 공무원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사장 들어다녀야 압니까. 서류상으로 절차가.

○주택과장 신기영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말하자면 공사중지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감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감리가 보고를 안했기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했으면 감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말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모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왜 모르냐 이 말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도록.

○주택과장 신기영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모르는것이 잘못되었지요?

○주택과장 신기영   모른것을.

장대현 위원   잘못되었어요. 잘못안되었어요. 모른 것.

○주택과장 신기영   현장을 공무원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모른 것 자체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모른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받은 것이죠. 모른 것은 잘못한것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감리보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음에.

장대현 위원   그렇게 시인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주택과장 신기영   힘든것이 아니라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것을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시인했지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이 잘못되었냐 아니냐를.

○주택과장 신기영   감리보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과장으로서 부하직원이 어떤 조치 잠깐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해당과장께서는 쉽게 시인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을 시인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잘되고 못되고 하는것으로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책임져야할 사항과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사항과 그것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리가 책임져야할 사항하고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사항을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마는 감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을 어느 부분에서 공무원이 떠맡아가지고는 책임질수는 없는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감리가 책임져야할 부분을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우리 공무원을 아껴야할 사람인데 그럴 필요는 없지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가 감리를 해야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7년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도 안했다는 그 자체에서 시인했다는 말입니다.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조치를 해야겠죠. 어떤 조치를 해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가 분명히 감리단은 우리에게 어떤 공사가 잘못되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감리의 보고를 제대로 안하게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은 감리가 보고를 안한 것은 우리가 감리를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처벌하기전에 그 시한이 아무때나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무때나 10년, 20년이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법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못가도록 막혀져 있고 공사장은 가지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집을 잘짓는 집같으면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잠깐 시점을 다른데로 돌리는데 가지않아도 7년이 되었습니다. 허가가 나간지 그렇죠? 감리비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유일하게 전주에 한군데입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손이 미치지못했던 것도 아니고 한군데예요.
  7년전 아마 허가나가가지고 지금까지 기초공사끝내고나서 아무 조치도 없는데 그것 잘될 것이다 하고 가지못한다고 해서 안가고 그렇다고해서 공무원이 다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책임져야할 부분이 나오면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죠.

장대현 위원   예. 되었습니다. 책임은 나중에 확인해서 적법한 조치를 해주기 바라고요. 현재 가림막이 사진에도 나타나다시피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2년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년째 방치된 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가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겠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감리가 잘못하는 부분과 거기에서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가림막이 넘어졌건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림막은 그러면 누가 방치한대로 행정도 모르고 허가관청도 모르고 감리가 보고를 안하니까 그대로 내방쳐둘것이냐 저는 어쩔것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조치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것은 예를 들면은 토지소유자라든가 현장관리자가 우리가 파악을.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임한계를 묻고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책임한계는 분명히 따져주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런 부분은 대집행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집행으로는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못합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방치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토지소유자나 현장관리자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밖에는 지금 답변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못찾고 그 사람이 안나타나면은 그대로 방치해야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것은 또 공사재개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앞으로 취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가 그 조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대집행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기간연장도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책임지을 것 지고 법적으로 조치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다음에 과장님 다시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힘드네요. 책임을 안지을려고 하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책임을 안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사 모든 것이 한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도난것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을 허가하는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도로 넘어갔지만 그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때 허가 된 것은 거의 준공이 되었을꺼예요. 시기적으로 봐도 혹시 그때 아파트를 지을때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흔히 있었지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하라 이런 조건이 가장 많이 붙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많지요.

장대현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좋습니다. 혹시 그것을 파악할수있습니까. 몇건이나 되는지.

○주택과장 신기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겠다. 이렇게 한것이 몇건이나 되요.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을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전주시가 허가를 해준것이 시가 허가해준것이 1962년 2월 10일 부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가지고 90몇년까지이죠?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장대현 위원   건축허가는 그러면 일단 사전심의만 도에서 받고?

○주택과장 신기영   사전결정심의요.

장대현 위원   예.

○주택과장 신기영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도에서 사전결정심의를 받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나올수있겠네요. 너무 '62년까지 넘어가면은 안되고 아니 '80년부터 아파트가 한참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80년은 서류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지금 문서보관이 10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묻겠네요. 지금 그렇게 조건부로해서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않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안하고 버티었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몇 건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몇 건이나 되요. 어디어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부도나서 사용검사를 못한 3개사.

장대현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건을. 3개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거산아파트, 효자성원, 다음에 송천동 평화.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도로

○주택과장 신기영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

장대현 위원   그 사람들이 사서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라는 것.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람들이 사져있는 것을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채권단들이 압류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이 3건은 내용을 아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건외에 상당히 많은데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러니까 부도난 것 부터하고 다음에 다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받은 것이 있죠.

장대현 위원   몇 건이예요. 어디가?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별도로 봐야죠.

장대현 위원   많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얼마 안됩니다.

장대현 위원   몇건이나 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숫자를 파악해야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아까 부도난것외에 또 우성아파트같은 경우 도로료 일부 일단 받고 용지매수하도록.

장대현 위원   그것말고 그것도 저것도 못한 것.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못한것이 저희들이 급한곳은 5, 6개정도.

장대현 위원   그런 중요한것을 파악하지 않나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받고 얼마받고 150%받고 200%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해준것이 있고 못해준것이 있고.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졌거나 준공검사는 해버렸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거나 우리가 150%나 200%로.

장대현 위원   전혀 그런것도 못받은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못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제시를 해볼께요. 맞나보세요. 송천동에 성원무지개아파트옆에 진입로개설을 조건한다고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송천동 성원무지개요. 그것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 어떻게?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는.

장대현 위원   아까 없다고 분명히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 관계는 분할을 했는데 분할이 잘못된 것 뿐이지 도로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돈은 받아놓았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돈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를 했는데 분할이 자꾸 엉뚱한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답변을 쉽게 못하는고만요. 그 자체가 전체 토지면적으로 해서 계획선분할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선 분할을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자기들끼리 팔은것이 되어가지고 도로는 현재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분할만 잘못되어서 그러지 사용승낙서까지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쳐오면은 등기가 납니다. 신문에도 나고 손해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의 부담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장대현 위원   왜 부담이 없어요. 소송까지 하고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소송을 한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기로 팔아먹은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류로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로 내주시고 그러면은 태양연립은 어떻습니까? 송천동 태양연립.

○주택과장 신기영   태양연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누가 압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합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주택과장 신기영   서류가 없어요.

장대현 위원   태양연립자체가 서류가 없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이 오래된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송천동.

장대현 위원   예.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 보관을 10년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롯데아파트에서 도매시장가는 인도는 어떻습니까?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도매시장가는 인도.

○주택과장 신기영   롯데 임대아파트말씀입니까?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인도.

○주택과장 신기영   인도요? 도로죠. 도로는 옛날부터 차가 다니던 도로인데.

장대현 위원   그것이 기부채납된 도로냐 이 말이죠? 도매시장으로 가는 인도말이예요. 인도.

○주택과장 신기영   장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컴퓨터 입력해서 올라간 사항

장대현 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자료를 봐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컴퓨터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근간에 지은 것 같으면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내드릴수가 있는데 롯데아파트같은 경우는 자료를 내드릴 수 없는 상황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함부로 할수없다.

장대현 위원   신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 줄 아는데 지나치게 무리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아니면 모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3가지를 지적했는데 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이 3가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자료로 국장님도 몇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우리가 계획선 도로옆에 건축허가를 할 때 계획선도로를 기부채납해서 허가를 하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락운 위원   그리고 준공되고나면은 도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은 그 뒤에는 통행할수있죠. 도로로 사용할수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그 땅주인이 거기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는 저희는 집을 짓고할 때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서 도로개설해서 포장을 했느냐만 확인하지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지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다음에 자기땅이라고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부지는 타인이 얼마든지 다닐수있고 올라갈수있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서원로변에 동남 삼천아파트요. 거기가 준공이 된뒤에 그 뒤에 동신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계획선이 위아래로 뚫려버렸는데 삼천아파트에서 길을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해요. 그것 알고계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과거 한 번 막았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동신사업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해서 한 번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처음에는 철조망으로 했는데 지금은 벽돌로 막았어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놓아두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위에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최락운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국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그 뒤부터는.

○주택과장 신기영   업무범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일반 도로관계는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락운 위원   그 내용 알은뒤에 다른 조치는 안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그때는 바로 종용을 해서 철거토록 해가지고 양자합의토록 그렇게만.

최락운 위원   그리고 지금 안되어있는데요. 이왕이면 그것 알고계시면 철거해서 도로가 되도록 해결을 해야할텐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로에 담쌓은 것은 저희가 그 업무범위가 저희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미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다 도로를 통행에 장애를 준 것은 도로교통법에 고발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 관리청에서 고발해서 단속해야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아니라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다 통행을 못하게 막았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청에서 관리자인 기존도로 관리하는곳에서 구청에다 회신해서 도로교통법으로 고발을 해버려야 합니다.
  (「사도인데」하는 위원있음 )
  아니죠 사도로도 이미 개설해서 도로로서 개설되었으면 막지는 못합니다. 이미 통행이 되었던 장소는 막지는 못합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예요. 8m.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나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부분은 조치하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파악해서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감사가 다 끝나가는데 수감을 하시는 태도가 본위원이 볼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수감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언행을 절제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장대현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오래전에 지나간 어려운 것을 물어보았으니까 저는 쉬운것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부과해서 아파트를 조건을 걸어가지고 승인을 해주지않습니까. 허가를.

○주택과장 신기영   예.

이재균 위원   그 승인조건이 이행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어도 준공은 내주지요?

○주택과장 신기영   준공검사안해줍니다.

이재균 위원   안해주어요. 그러면 우성건설이네 서호건설이네 하는 곳이 지금 준공이 안나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용검사는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재균 위원   사용검사만 내주고 준공은 안내준 사항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아니 돈을 받았지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우성같은 경우는 2억 8천만원을 받아놓고 이자만 불리고있지 아무것도 우리가 미집행한채로 그대로 있다는 말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에는 우성에서 사업을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돈만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돈은 백날 받아놓았자 그것이 고름이 피되는 것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실시계획인가도 해주고 기간연장도 하면서 우성같은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용지매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사람들이 사인이 물론 인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우리 관을 대행해서 사업을 하지마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한 조건에 세무서 담을 뜯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재균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예탁을 받아가지고 조건이 걸려있는데도 미집행된건수가 전주시청 주택과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건수는 제가 지금 몇건이 있는가 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이재균 위원   5, 6건 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이재균 위원   낱낱이 말씀을 드릴께요. 호성동에 삼영주택에서 짓는 것이 34m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예탁금을 2,100만원을 걸어놓았는데 지금 아직도 안되어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삼영요? 그것은 놓아두고 진행하시죠.

이재균 위원   다음에 반월동에 한강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강은 그것은 저희들이 돈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현재 집행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돈이 남아도 그 사람에게 정산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얼마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내달라고 다른 아파트쪽에서 저희들도 민원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한강대표가 그 돈을 하나도 책임지고 우리보고 해주십시오. 자기가 낼것이 아닐테니까 돈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런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런것을 예산을 세우면은 기부금품으로 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기부금품으로 되어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혼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돈을 내줄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강도 있고 아까 우성지적해 주신것도 있고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전에.

이재균 위원   송천동에 서호건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호건설은 그것은 거의 다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거시기하고 다 난 것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재균 위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지만 오성주택이 있고요.
  우리시에다 현금예탁한 가장 큰 액수가 3억 5천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중화산동에 신일아파트요. 신일아파트가 있는데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거론 된 문제지요? 좌회전차선을 확보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돈으로 3억 5천을 예탁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좌회전차량을 중앙에 차가 다니는 차선은 하나가 다 마련이 되어있고요. 거기에다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최락운위윈께서 질의를 해서 그 다리를 어떤 방법으로 넓히는 것이 좋느냐 3억 5천받은 것이 그것이 그때 당시도 그것이 잘못된 구간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균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때 본위원이 예탁금 3억 5천받아놓은 것을 기좌회전차선이 확보가 되어있으면은 3억 5천을 쓸 용도를 적정하게 정하지못한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제 의견을 추진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흥학교도 있고 예수병원도 있는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많은 인구가 지하보도나 지하보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보도나 육교를 놓아서 건너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것도 예탁금의 성격으로 보면은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국장님께서 적극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몰라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만 있고 쓰임새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길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마는 앞으로 그 3억 5천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실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교통안전협회에서 위험지구 어떻게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냐면은 내무부감사에서 그 사항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결이.

이재균 위원   내무부감사가 뭐가 걸렸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무부감사에서 그것을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우리 혼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법적으로 현금예탁금을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예탁금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예탁금으로 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면은 기부금품이 되어요.

이재균 위원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 안들어갔지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감사 받아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재균 위원   서면으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것은 여러 가지로 3억 5천에 대해서 중간에 여기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다른 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억 5천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쪽에 최락운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항상 주택과 업무가 허가를 하고 또 사용검사를 내주고 또 준공을 하고 입주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 일은 아닌데 지나간 문제이지마는 저도 이 빌딩을 자주 다니는데 바로 시청옆에 대우빌딩이 있습니다. 대우빌딩이 13,000평정도 연건평이 그 정도 되는데 '88년에 허가하고 '94년 7월 23일에 사용 검사를 해주었는데 이것 준공은 언제났지요? 사용검사하면서 바로 준공났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사용검사가 준공입니다.

이재균 위원   준공이 사용검사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설계도서하고 틀려도 사용검사를 하거나 준공을 낼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설계도서하고요?

이재균 위원   예.

박종윤 위원   옛날에는 사용검사보고 준공검사라고 했고 지금은 명칭이 만료된것이 사용검사.

이재균 위원   준공을 사용검사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용어로 사용검사를 낼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오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오차의 범위내에서 벗어나지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느 정도나 되요? 그리니까 오차의 범위도 최한가가 있고 최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차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오차가 최하한가 얼마에서 오차 +, -5, 10 이렇게 나가요?

○주택과장 신기영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은 '94년도에 종료가 된 문제니까 중요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은 거기보면 지하 2,3,4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큰 빌딩에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신 기억이 있는가는 몰라도 프라이드나 티코가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설계도서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도 넓이를 3.6m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설계도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사용허가를 내고나서 보니까 그것보다 6㎝ 내지 한 10㎝ 정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허가를 즉 준공을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런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용검사를 우리 전주시청에서는 가하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 사용검사 뿐만이 아니라 중간검사를 하게 되어있지않습니까. 대형 건축물을 짓게되면

○주택과장 신기영   중간검사

이재균 위원   중간검사때도 이를테면 마감 미다시라고 하죠. 벽면 처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도 규격이 중간검사에서 발견이 안된 것으로 봐야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중간검사는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까지는 않고 층별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까지는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도 안해요?

○주택과장 신기영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현장 감독의 범위내에서 말씀이 계시고 저희는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가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그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는데 그 말씀이 저도 아까도 장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리자를 감독할수있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는데 어쩔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른 참 어폐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후에 이런 문제점이 6㎝나 10㎝ 정도가 적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그 시공자나 감리자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나 무슨 제재를 안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때 현장 조사한 사람은 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현장 조사한 공무원이요.

○주택과장 신기영   훈계

이재균 위원   공무원요?

○주택과장 신기영   공무원이 훈계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감리자나 시공자는 그런것이 없고요.

○주택과장 신기영   훈계 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공무원이 훈계 받고 나면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도 이를테면 48,275 제곱미터나 되는 이런 대형건물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겁니까. 그 건물이.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고 지금

이재균 위원   그걸로 하면 그냥 마감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그것은 왜냐하면 내려가는 거시기가 좀 좁다

이재균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실랍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못하셨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감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아까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죠.
  훈계가 어느정도입니까. 법으로 따져서 조정을 한다면 훈계가 어느정도

○주택과장 신기영   공무원이 사용검사 아닙니까. 사용검사 할 때는 말하자면 일일이 잣대를 재고 무엇이 맞네, 틀리네, 그렇게 않지않습니까.
  말하자면 건물이 되었냐, 안되었냐, 사용을 할 수있느냐, 없느냐에 옛날에 과거 준공검사 하면은 감독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검사가 되어버리니까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나가서 그것까지 하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것이 사용검사로 해가지고 건물을 사용할 수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잣대를 재고 해서 전부다 하는것이 아니고 가서 이상이 없이 맞구나 하고 해준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희수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잘못이 인정돼서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거기가 6㎝가 틀리다 하니까

이희수 위원   그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았는데 훈계가 어느정도냐 그 말이예요. 예를들어 법적으로 따질때

○주택과장 신기영   묻는 말씀도 어렵고 저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것이 훈계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답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0세대 이상 건축물을 전주시에서 사업승인까지 건축심의까지 다했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다가 올 2월달에 도에로 다시 환원됐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2월 9일날 도로 환원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환원됐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도 지시에 따라서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몇 군데나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략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지난번 확인할때는 한군데가 시행을 하고있고

황만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 한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과장 신기영   충북이 그때 시행하고 있고 경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세 군데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우리는 도에서 시로 이관을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간 경우는 몇 군데나 되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답변을 해야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전라북도만 주었다가 도로 뺐아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있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하니 지금 요새 우리 도지사가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관했던것을 도로 환원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일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그것이 부당하니 다시 환원을 해주시오 그러한 공문이나 이와같은 유사한 일을 취한 일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 실적, 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 환원해가지고 그 뒤에 승인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4건 나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4건 나갔는데 그러면 그때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할 적하고 도로 가져간 이후에 하고 민원인들의 불평이나 또는 시간, 예를들어서 전주시에서 했을적에는 2개월이 걸렸으면 도로 갔을적에는 말하자면 15일이냐, 그렇지않으면 두 달이냐, 석 달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는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각 과와 의견을 협의해야 하거든요.
  그 협의절차를 전주시도 거치고 전주시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복된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 기한이 소요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가져간것하고 시에서 한 것 하고 얼마 차이가 나냐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희가 한 번하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한달 걸린것이 두달 걸렸냐고, 두달걸린것이 반달걸렸냐고

○주택과장 신기영   15일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15일이 더 걸립니까. 전주시에서 했을적에는 한달이 걸렸는데 도로 가져갈때는 45일이 걸렸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민원들의 불평이 많겠군요.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다고 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드리죠.
  왜냐하면 1개 기관에서 총괄해서 처리하던때하고 2개 기관에서 처리할때는 결재 단계도 많고 기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거기에 대한 출입하는 여기에 와서 한 번 와서 보고가서 할 것이 두 번, 세 번 가기 때문에 민원 처리 사항에서는 그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기간도 더 걸리고 . 그러나 기간이 보름 더 걸렸습니다. 20일 더 걸렸습니다라고 확정하게 답변하는 것 보다는 기간이 여기서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걸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거기서도 결재 단계 빨리 맡으면 좀 빠를 것이고 늦으면 늦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 칠이 더 걸린다는 것 보다는 여기서 하는 것 보다는 많은 기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가 2월달에 우리 위원장하고 박종윤 의원, 이희수 의원 몇 몇이 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3개월 정도 행위를 해보고 도로 이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도지사께서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 사항이 있을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나 그렇지않으면 의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건의나 이런게 있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조치가 없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조치는 없었고 지사님 권한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서 주시오 하면 지사님 권한 도로 주시오 하는 이야기가 도로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감히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진작에 다른데는 원래부터 안주고 자기들이 한것이지만 이것은 주었다가 환원했기 때문에 자기 권한 가져간것을 다시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사님 권한이 상당히 세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 이 건이 도에서 시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행위를 한다면 아마 전주시 주택과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과로 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저는 되는바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추세가 소규모는 않고 아파트를 많이 않습니다.
  지금 집단화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도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의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왕에 500세대가 가더라도 저희들을 경유해서 갑니다. 여기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또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정을 거친다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인가만 해주는 것이지 사전심의도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각과 협의해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주시로 이관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한테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방화 시대에 이쪽에서 처리하는것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주십시오 하기에는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회에서나 민원인들 전체가 전주 어떤 주택협회라든가 이런데서 우리뿐 아니고 전라북도 전시군이 다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의장단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각 시군으로 다 주는것이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한것이 아니겠느냐고 그쪽에서 건의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의회에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군 의장단에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평화 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 상가분양에 대해서 허가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허가 목적과는 달리 다른 업소들이 지금 입주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서 주민들이 대단한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야하는데

○주택과장 신기영   유치원 관계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을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과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완산구청에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중입니까. 그게 허가가 중간에 변경 되어가지고 그래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가지고 타 업자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요. 이 문제는 지난번 완산구청 감사에서도 최찬욱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원래 이것을 다룰려고 생각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더 강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청 감사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뜻대로 그게 원상으로 다시 환원할 수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법 개정으로 완산구에서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기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법 부분이 있으면은 원상 회복을 하겠지만은 위법 부분이 없으면 사유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석근 위원   허가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단 말입니까.
  허가 변경이 당초 허가 사항보다는 중간에 허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위법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것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적법이냐, 부적하냐 이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 잘못됐다고 했을때는 치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적법하다고 하면은 어떤 민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법에 의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바뀔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결과를 봐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아무튼 민원인들 뜻에 부응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법적 비화가 될 수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한동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6개 지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9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99년까지인데 전주시는 '97년에 계획된 실적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실적도 마무리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안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6개 사업중 주택과장님이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97년도에 완료, 사업을 완전히 마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소요 예산액이 14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96년에 본예산에서 3억이 계상이 됐었고 '97년도에는 2억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억6천의 돈이 모자라는데 현재 계상된 5억원을 가지고 '97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끝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를들어서 용머리지구만 해도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끝내시겠습니까. 지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거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저희가요

한동석 위원   아니 '97년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끝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총 16개 지구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대 투자액이 있습니다.
  '97년도 22% 이 돈을 지금 투자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돈만 다하면 사업을 끝낸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업무 파악을요.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의심이 나서 물어보았는데 6군데 대해서도 '97년도에 끝나신다고 금방 대답을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6군데

한동석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97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랄텐데 어떻게 끝내실 수 있냐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예를들어서 용머리지구 같은 경우에도 '97년도가 되더라도 9억6천이 모자라는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서 '97년도까지 이것을 끝내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업무보고를 제대로 파악을 한 번 보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억6천은 어디서 갖다가 '97년도까지 끝내실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한동석 위원   주택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97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그때까지 다 주어서 하는 것 이것이 시한부법 '99년까지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시한부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산이 확보되어도 가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 그때까지 되도록 맞추겠다는 그런 보고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는 요구를 '97년에 끝마칠려고 100% 요구를 했죠. 기획 사이드에다가는.
  그러나 예산이 영달이 안되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업무보고는 끝난다고 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97년 시행계획에서는 다시 또 '99년 시한부법이 끝나기전까지 이것이 예산 때문에 연장해갈 수밖에 없다

한동석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것 잘못하면 괜히 뭘 꼬집어 낼려고 하는 것 처럼 제가 오해를 받을수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예산으로 올라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97년도 안에 도저히 끝낼수가 없어요. 이 6개 사업에.
  거기에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전에 미리 물어보고 확인을 했는데 '97년도에 끝내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계획대 실적으로서 63억 6천 5백이면은 금년도 6개 지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서 할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6개지구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위원장님 회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은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할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에 대해서 건축조례 또는 지침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둘째,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이 현재 불분명하여 심의규정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즉 이것은 뭐냐하면 심의를 하다보니까 서로 전문 관계인들이 출석을 하다보니까 기준점이 현재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번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에 기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시 관계자가 현장을 출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감사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감사를 했을 때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출입하는 것은 민원 발생이나 어떤 감사했을때 그때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갑니까.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갈수가 있는데 개인이 공사할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냥 무조건 관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공사장을 막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법에 엄연히 허가를 득한 다음에 가게 되어있죠.
  출입증을 가지고 가게 되어있죠. 그러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렇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청 관계자들은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출입을 허용을 하게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출입을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때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감사라든지 확인이 왔을때 그때 안내할 때

박종윤 위원   그러면은 시는 허가 관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명찰이 있든 없든 권한이 주어져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갔을때는 명패를 차고 들어가셔야죠.
  아까 예를들어서 일반 건물을 시청에서 관계자가 갈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도 특위에서 일반 개인공사 현장을 감사한다고 들어가셨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때 어떻게 하고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서면으로 와가지고 통보를 했답니다.

박종윤 위원   서면으로 현장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받았답니다.

박종윤 위원   전화로 통보하는 것은 시청 허가 관서 부서가 감사나가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안들어주겠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나중에 전화로 도에서 확인 나간다하고 서면으로 현장에서 받았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장에서

○주택과장 신기영   예.

박종윤 위원   현장으로 그것을 보냈어요.

○주택과장 신기영   우리가 보낸것이 아니고 전화로 가겠다 하고 말하자면 현장에서 서면으로 받았대요.

박종윤 위원   서면으로 현장에서 누구 받았냐 이 말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박위원님, 감사가 오면은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기관에 오더라도 어디에 누군데 이렇게 왔습니다. 뭣 때문에 왔습니다하고 서면으로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특위나 감사가 왔을때는 서면으로 현장에 가서 제시를 하고 들어갑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의도는 감사장을 온것을 뭐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장대현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자꾸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장대현 위원이 아까 현장을 시청직원이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냐, 없냐 하니까 못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통상적으로 금지는 법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거지

박종윤 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들어가는 것이지

○주택과장 신기영   아니죠. 지금 저희가 현장을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확인이 온다든지 하면 출입을 하죠. 통상적으로 하는데

박종윤 위원   7년동안 예를들어서 한 번도 안가보고 우리가 뭣하러가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명색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건축사가 두 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것입니까. 막말로 해서.
  앞으로 답변들 좀 조심해서 해주고 우리 주택과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는 알도 못해요.
  온지 4년이나 그 정도밖에 안되어가지고 밑에서 보고를 안해주는 죄밖에 없지 우리 과장님 죄 없어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득부득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들 얼굴에 안좋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절대 하시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사후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이 이야기도 안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하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다시 반문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모르면 모른다 시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민주택융자 상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징수 내역에서 체납액이 8억327만5천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금액은 5백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예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87페이지 보면 다시 또 5백만원 이상 고질 이상 체납자 해가지고 865,92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숫자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6천2백만원 차액이 납니다.
  또 하나 지금 87쪽 1번에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주택융자상환금 연체자 독촉장발부해서 18억 6,900만원했는데 그중에 17%의 징수가 되어서 3억 1,200만원이 거쳐서 15억 5730만 2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계산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계수가 틀렸죠?
  ( 집행부석 : 「예. 틀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죠. 벌써 여기만 봐도 15억인데 8억되어있지. 거기다가 500만원이상 연체자가 8억 6,000만원이지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체납액이 8억 327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숫자계산을 보고를 할 때는 잘해주시면 좋겠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이 볼때는 겨우 8억만 남아있는 것으로 볼수있잖아요. 물론 국민주택융자상환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나 89쪽에 보면은 현재 총90명에 대한 연체금액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연체금액이 겨우 500만원 이상만 나와있습니다.
  500만원 이하까지 다 하면은 벌써 10몇억인데 여기에 등기부상 전주시 소유가 되어있는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소유자가 사망으로인한 경매불가라든가 아니면 행불이라든가 이런 건이 7건이 있는데 현재 등기부상 전주시소유로 되어있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전주시로 되어있는 것은 소유주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는 전부가 15건 현재 13건을 집행중에 있고 15건은 경매중인데 전주시소유건은 사실상 시소유를 어떻게 팔아야 하느냐 그 관계가 저희가 변호사에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매절차를. 시장것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타인소유고액체납자들것은 경매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달중에 하고 있는데 시소유것은 경매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재산은 시앞으로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는 다른사람한테 있거든요. 그 절차를 저희가 확실히 하지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등기부상 전주시로 되어있는데 시가 시를 상대로 해서 경매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신기영   그런식이 되지요. 왜냐하면 입주하고 있는 것을 쫓아내야 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주시 소유로 되어있는것에 연체금액을 부과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살고있는 사람을 쫓아내든 어떻든 간에 경매를 붙여서 이돈을 환수해야 하는데 경매를 붙이면 이 금액도 안나오잖아요. 그러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 연체되는 손해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보증인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보증인에게 나머지 경매낙찰가 이외에 그 돈은 보증인에게 전부 받아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가 시를 상대로 경매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또 하나는 등기부상 소유자 사망이면은 경매불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상속자들이 있지않습니까. 상속자를 추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속자들요?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상속자가 확인이 안되면은요? 물론 여기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한명인가 있는데 상속자가 또 행방불명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나타나지않으면 언제까지 고질체납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죠?

○주택과장 신기영   예. 현재 그런.

최명철 위원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매년 감사할때마다 이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예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찾아서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가야된다는 것이 너무 모순되고 또 하나는.

○주택과장 신기영   지금 경매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한 연립주택이나 이런데는 벌써 보면은 연체가 1,30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 경매를 한다하더라도 역시 여기도 집값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돈을 못받고 있단 말예요. 경매를 하면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말예요. 이것도 보증인에게 전부 받아들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받아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보증인에게 지금까지 채무부담을 시켜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제까지 보증인에게.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128회 시정질문때 부실공사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위해서 시의원들 명예감독제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명예감독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꼭 관철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명예감독제는 주부감독제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는 저희들이 1차 시행을 했고요. 먼저 그 다음에 황위원님이 한 것은 어떤 일반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현지를 갔다왔어요. 선진지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했는가 해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못내렸습니다. 그것도 우리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군데인가 두군데인가를 갔다왔어요. 지금.

황만길 위원   타도는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합시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석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
  그러면 다음 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녹지과 현재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2명 맞죠?

○녹지과장 김희상   예.

최찬욱 위원   이 인원가지고 업무보는데 벅차지 않습니까? 적정해요?

○녹지과장 김희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도 도 감사에서 육림사업대상지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지적받은 것 있죠?

○녹지과장 김희상   치수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하고 풀베기사업이 중첩된 곳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녹지과는 금년에 여기 나온 공사숫자가 1월부터 10월달까지예요? 11월달까지예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앞으로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진행중인 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희상   예.

최찬욱 위원   진행중인것이 몇 건 이나 되요?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4건쯤 되겠는데요.

최찬욱 위원   4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녹지과에서 설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13건이라고 봐야하는데 13건밖에 안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육림사업대상지가 중복으로 선정되고 지적을 받고 하는 사례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대상지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이 다른 전답처럼 경계가 뚜렷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사건도 몇 건 안될뿐만아니라 다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현장에 대한 답사내지는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항상 완전무결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몇건 안하면서 중복선정되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예.

○위원장대리 박종헌   한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보면 수의계약체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수의계약이야 임의로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은 완주임협인가 해가지고 이것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건중에 완주임협이 5건이나 있어요. 임협이 특별히 잘해서 그런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록 수의계약을 해야되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랄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계과소관입니다. 우리는 참여를 관여를 못하고요. 다만 임협은 특수하게 산지에 대해서 일반 시가지의 조경은 대부분 조경전문업체들이 하고 산에다 하는 것은 대부분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회계과소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은 없으시죠. 과일이지만.

○녹지과장 김희상   예.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벌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감벌을 해주어야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공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공원을 새벽운동이랄지 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공원에 감벌사업 공원뿐만아니라 감벌에 대한 감벌사업주기는 어느정도로 주기에 의해서 감벌을 하게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감벌이라는 개념은 소위 솎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나무를 솎아주는 것은 어린나무 가꾸기차원에서 평균 나무의 가슴높이의 직경이 6㎝에 미달하는 그런 나무는 어린나무로 봅니다. 그래서 6㎝이상되는 것은 성년으로 봐가기고 그것은 감벌이라고하고 그 밑에 6㎝미달하는 것은 천연림 보육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솎아주고 가지를 쳐주고 하는 개념은 비슷한 개념입니다마는 그렇게 구분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육림관리차원이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녹지과장 김희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올해 감벌한 곳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우리가 감벌 소위 흉부직경 6㎝이상으로서 솎아주는 감벌을 한 것은 80㏊를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80㏊요?

○녹지과장 김희상   예.

한동석 위원   그중에서 공원은 몇군데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공원을 위주로 공원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공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녹지과장 김희상   예.

한동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감벌같은 경우는 소규모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줄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화하고 하천풀베기하는 사업들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들을 주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이번에 감벌을 하셨다는데 그 감벌을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맡겼습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임을 구해가지고 감벌을 하셨습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임협에서 계약에 의해서 했고요.

한동석 위원   이번에 계약에 의해서 완주임협에서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육림감벌사업 지금 3월 25일날 하신 것 말씀이신가요? 여기자료에 나와있는 3월 25일날.

○녹지과장 김희상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U대회 저쪽에 있는 화산공원이 있죠. 아이스링크장 거기도 했는데 거기는 감벌을 하신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장 김희상   천연림 보육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천연림 보육요.

○녹지과장 김희상   그것도 솎아주는 것인데 6㎝ 미만으로해서 천염림에 대해서.

한동석 위원   그것도 용역에 맡겨서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사항은 안나와져있는데.

○녹지과장 김희상   주요업무보고에 천연림 보육 10㏊ 46쪽을 보십시오.

한동석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용역에 맡겨서 하신것이죠?

○녹지과장 김희상   완주임협에서 그것도 한것입니다. 산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완주임협에서 대부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동석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겸 질의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조림시에 화단조성이나 도시환경조림시에 주로 식수가 되는 품종이 있죠?

○녹지과장 김희상   예.

한동석 위원   그 품종이 어떠한 것이고 그 품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실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지금 우리가 대부분 환경조림이라고 나와있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 것은 정부에서 양묘를 지정해가지고 미리서 양묘지정업체에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양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그 수종과 번수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갖다 심는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수종밖에 심을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김희상   그리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심을수가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품종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품종이 무엇인가요?

○녹지과장 김희상   정부에서 지정한 수종은 금년에 주로 산벛, 회화나무, 단풍 그런류로 구체적으로 수종과 숫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사업도 녹지과에서 해야될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김희상   도시녹화사업을 크게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있는 사업이 있고 택지조성이라든지 또 민간업체에서하는 대규모조성사업 그런곳에 들어간 사업은 그 발주부서에서 하고 그 외에 한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해주셔서 시행을 해주셔도 좋고 그냥 참고로 끝나셔도 좋은데 어차피 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할수있다면 본위원이 생각을 해본것인데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거리를 조성해본다거나 또 개나리도 봄에는 개나리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나리가 우리 전주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개나리 거리를 조성해본다거나 그런 이벤트성 비슷한 식의 녹지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수도 있고 U대회와 맞추어서 무엇인가 상징적인것들을 할수있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꼭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참고로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사항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주로 산지관계를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아니 도시녹화사업을 한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데 주로 시가지나 이런 조림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개발을 하면서 기존시가지는 기존 가로원은 녹지과에서 하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가로나 그런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하거나 하는 것은 택지조성을 하거나 또는 특별회계로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각자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떤 공원에는 개나리 꽃을 많이 심어서 할수도 있고 어린이 공원이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립양묘장을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죠?

○녹지과장 김희상   예.

김진환 위원   현재 '96년 9월달에 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이해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이유가 뭐였냐고요?

○녹지과장 김희상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만평을 관리를 받았으면 그것을 해보고서 필요하면 또 살일이지 단순한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양묘를 많이하는데 관에서 그것을 꼭 할필요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중앙산림청 무슨 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드렸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관리계획할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타시도의 경우 시립양묘장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희상   각 시.도에 우리가 양묘장 확보현황을 조사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대개 광역시는 10만평부터 약 5만평규모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각시에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처럼 앞으로 우리는 광역시를 지향해서 발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광역시 규모로 최소한도 5만평은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시립양묘장을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