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영개발사업소

일 시 : 1996년 12월 07일(토) 10시 13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해서 실시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해주시되 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관 리 담 당 관 박순철

○위원장 이석환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환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 있어서 많은 지적과 지도로 '97년도에는 더욱 올바른 행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간부를 소개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계획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아중지구택지개발에 국민주택 규모를 30%를 짓게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인해서 국민주택규모에 30%가 해당한다는 것을 중대형아파트로 계획변경을 요구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여러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아중지구 공영개발아파트는 사실 오래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왔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새로오신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은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의원들하고 약속이 아니라 전주시의 60만 시민에게 약속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추진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이 아파트를 짓지않겠다는 얘기를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다가 법규에 어긋나지않거나 혹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물론 투명성이 전제되어서 설령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하더라도 법규에 위반이 되지않으면 책임을 묻지않는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펼쳐줄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행정제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볼때 새로온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분양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기전에 간단하게 먼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보고 16페이지를 보면은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임대아파트가 3군데 있으면서 여기에서 국민주택기금이자 상환이 연체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연체된 것은 없습니까. 어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상당히 많은 돈이 연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중지구 공영개발아파트는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신문을 보아도 현재 아중1차에 제일아파트에서 잔여세대 분양해가지고 연일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제일아파트라하면은 우리 도내에서 상당히 우수업체인데 그 뿐만이 아니고 현대아파트도 2차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안되어서 연일 제가 분양광고를 여러번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은 소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해 주신대로 공영개발아파트 건설 문제점 보고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전주시가 3894세대라고 미분양이 나와있는데 혹시 아중지구에 현재 몇세대가 들어갈 예정인가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중지구가 몇세대들어가는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못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약 2만세대로.

최명철 위원   2만세대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지마는 아중지구공영아파트는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불가하다고 보면은 되겠습니까? 물론 보기에 여기에 제가 보았습니다. 대책에서는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우려됨으로 아중지구철거민중 입주희망자를 파악하여 공인될때 시영아파트건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자가 많이 있고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지을 예정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현재로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아파트가 분양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 들어오겠다는 약속인데 말하자면 입주금으로서 계약금이나 약간의 선수금을 시금고에 납부했을때 그 인원에 대해서 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용역비로 이런것 때문에 약 5억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이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우리 시세수입을 보아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는 되지않을 아파트를 잘못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 꼭 지어야 된다. 지지않아야된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정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한 검토가 그간에 있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번 지을려고 했었는데 물론 새로온 소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또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지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왔는데 불과 석달도 안돼서 공영개발 아파트를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경기침체는 몇 달만에 변할수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소장님이 판단할때는 그때는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고 볼수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현입장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민간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되었을때 짓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중지구공영개발아파트는 소장님께서도 보고한 바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가 현재 벌써 여기에 보면은 전주에만 3,894세대가 미분양이 되고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까지 파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꼭 시영아파트에 들어가겠다.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공인이 될 때만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문제는 쉽게 사업을 포기하고 또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반복되는 면도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3개월전만해도 수익이 분명히 남아서 이 아파트는 지어야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여기와서 했는데 3개월만에 큰 사업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소장님과 현소장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소장님을 모실 때 관리관으로 거기에서 제대로 집행할 때 무슨사항에서 그때는 되었는데 현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안되는 이유가 무슨 경기가 석달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천세대정도가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1년전에도 밝혔다 그 말이예요. 미분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소장은 어떠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특수하게 지어서 100% 분양을 하겠다. 1년전에 3,400세대가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3개월전만해도 그렇게 자신있게 하더니 오늘에 와서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감을 잡을수가 없어요.
  어떤 쪽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서 의회가 일을 해야할지를 도저히 분간할수가 없어요. 관리관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번 그때와 지금 상황을 직접 손수하셨으니까 말씀좀 해보시죠. 소장님이야 오신지 얼마안되어서 잘 파악이 안되셨을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실무면에서 전소장님을 모셨을때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분양이 100%될수있다는 그때 소장님을 직접 모시면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 의원들이 감을 잡을수있게 해야지 도저히 감을 잡을수가없어요. 그때에 했던 것을 그때 상황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100% 분양이 되어서 돈을 벌수가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3개월만에 이렇게 변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당초에 '95년도부터 이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중앙도 다녔고 투자심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김소장님하고 저하고 할 때 금년에 늦어도 9월아니면 10월에 착수해볼까하고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었어요. 지연이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중지구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2만여세대가 들어가는데 대기업이 때리고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때릴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목적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철거민들이 아파트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우리가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준다는 것이 자금적으로 너무나 압박을 느끼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유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도 지금은 가셨습니다마는 488명 철거민들이.

이희수 위원   그것은 믿을수없는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때는 철거민들이 들어오리라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도 믿을수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민들의 완전한 동태를 파악해서 철거민들이 반절이라도 들어온다면 재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이미 10월달에 착공하기전에 대기업에서 대우, 현대에서 이미 땅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지않습니까. 몰랐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아파트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현대 하나만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할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아파트사업이 부담이 갑니다. 저희가.

이희수 위원   그러면 부담이 가는 것을 알면서 한치의 말하자면 석달앞도 못내다보는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신뢰성을 가질수있냐 그거예요. 제가 아파트를 짓고 못짓고를 떠나서 이미 아중지구에는 현대, 대우에서부터해가지고 부영해가지고 전면이 이미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딪쳐서 말하자면 큰 회사보다도 더 잘지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소장께서 뛰어서 역시 대단하구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낭비를 많이 했지않습니까. 시비를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 어디를 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지어서 현대나 대우를 능가하는 아파트로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공영개발에서는 그 일대의 땅이 아파트부지로 묶여가지고 이미 다 팔려나간것을 알고있을때도 자신만만하게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석달만에 변화가 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모순점이 너무 많지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라고는 안습니다. 지으라고는 않는데 460사람이 싸인을 하고 뭐하고 했다해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계약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해서 300명이고 400명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전체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었을때에 실은 전주시민이 다 피해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 자체가 공영개발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속한것만은 시민에게 실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다음에라도 경기가 회복되었을때 공영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해가지고 또 우려를 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신용을 얻지못하면 민간업체는 더 못얻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파트를 꼭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거기에서 철거되어서 떠났던 고향민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집위치로 돌아올수있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해서 400세대, 500세대를 짓든간에 우리 시에서 피해만 안가는 사업이라면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그냥 몇 달만에 바뀔 그런 사업은 추진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서 이 소장이 바뀌어도 다음 소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무리가 자꾸 오지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많은 무리가 올거예요. 오니까 정확하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입주할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을수있으면 최대한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윤석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말인데 아중지구 아파트문제를 그때 계획세울때 과장님이 실무진으로서 거기에 같이 하셨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가니까 이미 도시정비과하고 체결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던 것을 제가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건축해야한다고 절대 찬성하는 표현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시인을 하는데 위증이 아닙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안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윤석근 위원   과장님은 절대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라면서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파트는 유보를 하는 상태지 저희가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제 질의 핵심은 과장님은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안짓는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어느쪽이 핵심이냐는 것이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윤석근 위원   지어야 된다고 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증이 아닙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도 사람이 하고 모든 사업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할려고 하다가 못할수도 있고 또 포기할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렇듯이 어느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모든 시의 행정을 정말로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시 재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경기로 봐서는 물론 했으면 가능했기 때문에 구상을 했고 요즘 물론 경기가 불안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니까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죠.
  불경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맞아서 안되겠다는 결심을 한것도 이해는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는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주고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이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시재정을 아끼고 보는 위원의 입장에서 적자가 많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는데 굳이 하라고는 강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영 관계를 말씀하셨듯이 좀더 도급 규칙을 검토해서 최소한 시재정이 적자가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어렵다면은 강요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아중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원래가 6월달에 우리한테 이야기할때는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지않고 유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유보하는 것은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집행할려고 보니까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서 저희가 아파트를

황만길 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경기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 전주시 경기가 6월에서 10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단 5,6개월만에 경기가 왔다갔다 하는 이런 추세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악화가 더 됐죠.

황만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경기가 어떻게 몇 개월만에 사업을 취소해야하고 안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경기가 6개월만에 왔다갔다 하는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요. 어떻게 6개월만에 경기가 이 거대한 사업을 해야하고 안해야하고 하는 경기가 위축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설계비 나왔죠. 우선 4억9천4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설계는 집행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 변상해야해요. 6개월동안에 그것 파악을 못하고 사업 집행을 못한다고 보류했을적에는 거기에대한 책임을 져야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부지를 일부에서 매각 운운하는데 전주시 재산을 그렇게 매각, 매입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 498세대가 현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694세대가 현재 철거민이 있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철거민은 694세대가 아니라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48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철거민이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계획한것이 694세대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488세대에 대한 민원인들 그 사람들하고 약정한 것 있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민원인 관계는 사실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용을 알아본바 과거에 전임 관선 시장님때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철거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것이 서면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분양가의 20%를 저렴하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480세대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럽니다.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484세대들이 왜 아파트를 안짓냐, 우리는 다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인감증명까지 다 떼어서 들어갈려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안짓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온다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분양이 문제가 있고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짓는것이 아니라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방금 임종환 위원님도 그분들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약 200여 세대만 서로 적은 금액이라도 계약이라도 할수있다라면 저희가 착수를 해보겠다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분들의 동향은 그렇습니다.
  토지를 20% 값을 싸게 주었으니까 11,000평에 대한 그 토지는 시 것이 아니고 우리것이 아니냐 마치 그런 인상을 가지고 토지를 반절 떼어서 누구한테 주면 우리 집을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하나의 주민들속에서 돌아 다니는 이야기지 저희 행정하고는 오고가고한 바가 없고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 그런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200여세대라도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면 저희가 확고하게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각했을적에는 약 60억원의 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흘러온 이야기지

황만길 위원   흘러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때 아마 그 이야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60억이 안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고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갈팡질팡 하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되든 시민의 혈세가 약 5억이라는 돈이 사업추진하는데 들어갔는데 단 6개월만에 이것을 유보하겠노라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550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봐서는. 그리고 5억이라는 그 집행액 지금 설계가 나왔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설계는 완전히 나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약 5억인데 그런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성이 없으니까 추진을 유보해야겠다. 그러면 애초에 충분한 과학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6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적에 10월에 착공하겠노라고, 또 설계까지 나온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유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거고 전주시민을 진짜 얕잡아보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깊이있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5억이라는 돈은 집행을 안했을적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묻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경기를 전망을 못하고 사업을 제 시기에 못한것만은 저희가 행정을 앞을 바라보지 못했지않냐 하는 후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라는 자체는 아파트를 안짓는게 아니고 언젠가는 저희가 시행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못짓는다라면 누군가는 5억의 손실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파트는 경기가 살아나면 지어지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아파트를 안짓는다면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무예산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짰기 때문에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고 단 뭐냐하면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조금 오래 잠겨있다는 그 사항은 느껴집니다마는 예산은 삽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돈 아닙니까. 그것 대략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땅값

○관리담당관 박순철   120억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120억 사장되는 거죠. 왜 사장이 안됩니까. 활용을 안하면 사장입니다. 부동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문제를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옳지만은 그 일에 박과장님께서 계속 관여를 해오셨으니까 박과장님하고 하고 나머지 다른 문제를 소장님하고 이야기 합시다.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문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128회 시정질문에서 실효성을 한 번 따져 물은적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분양된 아파트가 4천여 세대나 되고 또 전주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전체 694세대를 지으면서 그중에 23평 짜리는 60세대밖에 없고 32평 짜리가 544세대, 42평 짜리가 90세대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취지에 어긋난다. 전주시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입장에서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영 아파트 건립을 제고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소장이신분께서는 최고급으로 지어서 품질을 최고 향상시켜서 다른 아파트 보다도 경쟁력이 높게 해서 100%에 가까운 분양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시영 아파트를 택지개발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0년,3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고 물론 아파트나 주택기금을 대주는 등의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야될 부분은 있지만은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재미를 보는 곳이 없습니다.
  삼천 개나리도 그렇고 여의동도 그렇고 송천도 그렇고 한 군데도 이를테면 B급 이상도 되는 구석이 없습니다.
  전부다 C급 이하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를테면 55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13,000평 정도 되죠. 땅이

○관리담당관 박순철   11,200평

이재균 위원   11,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땅에다가 550억 정도나 투자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전주시 살림에 대단한 타격이 올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5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썼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같이 설계비 얼마얼마 이런식으로 말고 뭐 하는데 1년동안에 5억이나 들어갑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용역비는 다른것이 아니고요 설계비입니다.

이재균 위원   설계비로 전체 5억이 들어갑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이재균 위원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서울 금성 건축사에서 맡아서 설계를 한겁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공영 사업조차도 서울 금성 건축사 이런데다가 설계를 맡겨야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이 설계는 저희가 지방업체가 2억 미만인데 지방업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 업체로 해서 PQ제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를테면 694세대를 지으면서 필요없이 이렇게 32평, 42평 짜리를 서민을 위한다고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규모를 크게하니까 아파트 규모도 무리하게 커져버리고 또 설계비도 이렇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거천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설계비로 들어갔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설계비입니다.

이재균 위원   나머지는 용역비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조사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조사비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비입니다.

이재균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얼마전에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소장님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십시오.
  본위원의 소신은 건축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인데 이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해나가야되는데 550억의 돈을 나중에 대책을 보면 공인될때 시영아파트 건축을 강구하겠음 해놓았는데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 이런 대책이 아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쪽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서는 안되고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시영아파트에 대한 건만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이재균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았더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분양도 150세대 안되어있고 여의동 공영아파트는 뒷 분양이 되었고 송천동은 되었지만은 미분양된 점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20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분양했으면 개인 소유가 되는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부실공사로 지었다 해서 민원을 내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이 흘러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은 대지는 계속 조성하되 제 생각은 아파트를 지어도 이번이 마지막이고 안지어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지으실 의향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황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것은 공인이 될때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000평 대지위에다가 694세대를 지어서 그러면 굉장히 600억, 700억이 되는데 만약 절반 나오고 절반 안나갈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내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으면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많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아는데 저는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시 행정력의 불신이다 어쩌다 이런 문제를 좀 깊숙이 따져도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은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안됐을때 손해봤을 때를 생각해서 저도 생각하기에 5억이라는 돈이 크긴 크지만은 이 상태에서 발을 빼는것이 오히려 전주시에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영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당연히 결단성있는 조치가 뒷따라주어야 된다는것이 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소장한테 드리고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조금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유일하게도 공기업에서는 수도 말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만은 경영수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아야 무슨 일을 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줄때 너희는 나가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었는데 이것은 철거민의 애로가 있다, 어떤 서민의 애로가 있다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돈이 남아야 쉽게 말하면 짓는다 이거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기본 목표는 우리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나가서 말하자면 일반기업이 하는것을 우리가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다시 말하면 대지를 1만평 조성하면 5억이 나온다, 10억이 나온다 그런데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지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이고 또 다른과가 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옳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아중지구 지구내 아파트가 2만세대라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앞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시설 인가난 세대수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인가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아파트 면적을 보았을때

박종윤 위원   아파트 지구하고 단독주택하고 합쳐서 승인이 난 사항이 14,510세대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변경이 될 수도없고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든가 해야지 정확하게 하든가 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까 제가 모른다고 했는데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잘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죄송합니다.

박종윤 위원   단독주택이 4,000세대고 아파트가 11,000세대입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계 계약서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박종윤 위원   지금 볼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여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져오셔야 여기서 설계비 지출한 5억의 정도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 끝나기전에 가져오셔야 답변을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7월달에 설계 중지를 내리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중지가 된 상태에서 설계비가 지금 5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때 중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납품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납품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돈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급금은 주고 지금 12월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중지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원 설계비가 6억3천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갈 금액은 정확히 4억9천8백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4억9천8백이면 100%가 다 나갔구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나갈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수금만 나가고 한 3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 집행액으로 되어있어요. 집행액은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계약을 했으니까요, 채무 행위가 되었으니까요. 어차피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것이 집행액이라고 되어있으니까 5억이라는 돈을 썼고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박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지를 하고 안짓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지 설계 사무소에서는 다 설계 했기 때문에 지출해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출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주었으니까. 왜그러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니까 설계 사무소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다 집행액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보자고 한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계약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갑과 을과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채무행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액으로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넘길때는 4억9천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정금액으로 한다든가 현재 예를들어서 설계는 맡겨놓고 지금 중지가 되서 설계비를 지불을 못한다든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정확한 표현이 안된것을 시인하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거예요. 이것을 판가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황만길 위원님같이 4억9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그 사이에 다른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천지구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삼천1택지 말입니까.

박종윤 위원   거기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언제까지 도로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우리가 12월말까지입니다.

박종윤 위원   12월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에 12월말까지 안되었을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죠.

박종윤 위원   그럴때 거기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말하자면 연말에 준공검사가 다 들어갑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몇몇 아파트가 도로문제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맡고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지금 눈이 오고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저희가 12월말까지 계획 기간내에 완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12월말까지 안끝나게 생겼으니까 그런거예요.
  소장님 보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끝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정확하니라는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된 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만약에 공사가 못끝나서 거기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그 원인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못받았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종윤 위원   안됐을때 어떻게 본청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제가 보충설명 말씀드리면은 기층 깔고 표층만 세우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박종윤 위원   그러다 동절 공사해가지고 또 하자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스팔트 공사는 괜찮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스팔트라고 하자가 안생깁니까. 표층이 다 일어났는데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러니까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최대한 끝낼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12월 30일까지 끝나면 좋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안끝났을때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책임지고 할테니 사용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틀림없이 협조를 요청하기를 제가 요망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왜그러냐 그 사업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일찍이 해주었습니다.
  입주한 진흥 하이츠

박종윤 위원   진흥 하이츠가 가사용 승인 받는데도 도로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잖아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우리가 책임을 짓겠다고 주택과에 공문을 넣어 줄테니까

박종윤 위원   그런식으로 하시라 이 말이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 계약서 가져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가 진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고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요, 대책도 잘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책을 보면은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우려되므로 아중지구 철거민중에서 일부 희망자를 파악하여 공인될때 시영아파트 건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아중지구는 철거민 뿐만이 아니고 그 전 소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시청직원중에서도 제법 많은 수가 입주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혹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파악해 본적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동안에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파악한것으로는 안되고 경기가 이런 현상에서 앞으로 글자 그대로 약속이 있을 경우 거기는 철거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희망자는 저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철거민 뿐만이 아니고 시청직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시의 명예를 걸고 잘짓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가격도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게 시중 분양가보다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제가 여기서 박위원님께 홍보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는 지금 민간 아파트가 이렇게 남아있는 마당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민간 기업도 이 사회에 거창한 기반이 되고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속있게 희망자에서 하는 것이지 홍보까지는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보고받을때는 우리 박과장께서 대단한 의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중에 민간 아파트보다 잘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동료 이재균 위원하고는 다른 생각인데 우리가 차제에 시영 아파트를 잘 한 번 지어가지고 그전에 무슨 개나리네, 여의동 시영 아파트도 괜찮아요.
  입주도 잘되고 저도 그 동네 삽니다마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영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영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이 업자가 짓게 되는데 그 대응력과 경쟁력과 직접 큰 회사 어디를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회사는 직접 자기 자금으로 자기 기술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시민이 그것을 같이 봐줄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저도 보충질의를 하 나 하겠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 없었습니까. 아파트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설계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32평형을 전체적으로 하고 18평을 60세대를 그렇게 했는데 32평도 사실은 서민 아파트 실면적 25평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를 하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요즘 42평짜리 이상이 많이 나가니까 42평을 한 번 해보라 그래서 사실은 32평짜리를 42평으로 90세대를 변경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때가 언제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승 시장님 계실 때

○위원장 이석환   그때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바로 7월에 설계 중지가 됐단 말이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위원장 이석환   이것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우려되는 사업이예요.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자마자 설계가 중지되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계속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착오를 일으켰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고자 하는데 삼천2택지에 진흥승일아파트 부지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문제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최찬욱 위원   그 민원받아보셨죠? 아니 소송. 감사자료 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책임을 지고 개발한 땅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해서든지 분양을 받아간 회사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하지 꼭 소송까지 가야겠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대단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소송업무가 계속있다고 봐야지 없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특히 소장님께서는 기획담당관 하시면서 법무업무도 해박하시고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여기에 보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직원이 21명인데 그중에 행정직이 7분이 있어요. 7분중에서 굳이 이렇게 200만원이나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구나 김영신변호사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가서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수있다는 말예요. 시비로 월얼마씩 수당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서 공무원이 소송을 대리해도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공무원들이 전주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의껏 소송에 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쓰레기 문제는 거기에 나온바와 같이 업자는 3만 6천t이 나왔다고 그러고 시는 19,000t인데 이것은 확인되었고.

최찬욱 위원   어떻게 확인이 되었어요? 36,000t이 맞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19,000t이 맞는 것으로 되어있고 1억 6,100만원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청구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비용문제는 소송을 해놓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야되는데 저희가 소송전망을 하기는 50대 50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있고요. 그리고 아까 200만원 수임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액이 될 때 그런것이지 이렇게 많은 금액은 당연히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합니다.

최찬욱 위원   고액이니까. 천만원이상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소액이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은 만일에 지게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수임료를 주어야 합니다.

최찬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사항은 소송까지 안가도 사전에 대화로 확인이 될만한 일이고 더군다나 땅속에 있는 쓰레기 측정을 업자하고 시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게 주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우리 시뿐이 아니라 종종 다른 도시도 나와서 시비거리가 되고 이것이 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000t으로 확인된 것은 되었고요. 1억 6,100만원 청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36,000t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억 6,100만원이 문제이지.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36,000t 처리하는 비용이 1억 6,100만원이라는 돈 아니예요. 그 비용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19,500t 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시에서는 19,500t은 책임져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19,500t 이지마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주장은 우리가 꼭 부담할수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같습니다. 당초에.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19,500t을 우리가 인정하고 치워줄테니까 하겠다 했는데 업자는 36,700t를 치워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그 청구된 돈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61,661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소송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해서 그 공동택지를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진흥 승일에 다른 곳은 덜 나오고 진흥 승일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초에 업자가 추정하는 양을 3,6000t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처리비용을 업자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왜 시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팔았는데 지하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지않고 팔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못내겠다. 그러나 공사를 할려면 일부는 우리가 내야겠다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냈어요. 내고서 청구소송을 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도시를 알아보았어요. 대전에 엑스포하는데 대전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토지를 매각할 때 지하매설물은 확인을 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저는 비용을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가 당연히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선진지를 알아보니까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도 부담을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시가 주장하는 19,500t은 뭐에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처음에는 당초에 기업자가 파내놓고.

최찬욱 위원   우리가 시입장에서볼때는 19,500t이 될 것이다 한것이고.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니죠. 처음에는 매장량을 전체를 확인을 못했지요. 처음에는 매장량을 못했는데 업자가 처음에 주장하기는 3만 6천을 주장하고 우리는 실제 파내고 보자. 파낸 것을 확인하자. 그래서 파낸것이 19,500t 이것은 확인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초에 1억 6천이라는 것은 36,000t이 처리될때 1억 6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우리도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19,500t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송은?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19,500t 처리비용을 진흥에서는 시에서 부담해라 우리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의 소송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진흥에서 1억 61,611천원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했네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죠. 부담을 다안하고 부담청구을 했지요.

최찬욱 위원   말하자면 19,500t은 진흥도 시인을 하고

○관리담당관 박순철   우리도 시인을 하고.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만 청구를 해야지 36,000t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한 것이네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그래서 이것이 다시 바뀌어서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판결되는 대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여기

최찬욱 위원   어떻게?

○관리담당관 박순철   이것은 지금 쓰레기처리비용부담에 대한 소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억 6천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답변중에 대전이나 다른 선진시의 사례를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지요. 어느 택지를 개발해서 만약에 그 밑에서 금이나 우라늄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업자가 그것을 파면서 나 이것 나왔으니까 시에다 갖다주어야겠다고 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하고 시에서 묻은 쓰레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소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 답변중에 반반으로 예측한다. 승패의 반반이다. 그것은 벌써 시에서도 약간은 뒤가 꿀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 얘기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기전에 이 회사가 그렇지않아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굉장히 우왕좌왕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익추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정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또 업자도 시민이란 말이예요.
  지역 업자도 보호해가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송까지 가야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에서 해결해야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부당한 청구라면은 이쪽에서도 반격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서 반격을 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러죠. 아까 보면은 19,000t대 36,000t을 위원님께서 많이 따지셨는데 1억 6,100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송계류 진행중에 19,500t에 대해서 금액선이 잘라졌겠지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잘라가지고 판결이 나옴으로서 종합금액이 나오지않겠습니까. 그렇게.

최찬욱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한 것 아까 고액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수있습니다마는 금액 수임료자체가 일반 수임료보다는 턱없이 싼것입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수있어요. 변호사도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없어요. 이 차제에 가급적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기 소송까지 가게되었다면 시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시행정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현지집단민원이 11월 7일날 들어와서 11월 14일날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엊그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현지 서부신시가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회비를 징수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상근인원을 두고 내용은 택지개발방식을 지양하고 환지방식으로 해달라 이것을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역결과나 의지를 보면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하실렵니까.
  그리고 참고로 어제도 주민 공청회를 했다고 했어요. 공청회참석한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이나 왔고 또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제기가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어제 공청회에 참석한 인원은 대상이 시민이 420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토지주 약간이고 170여개 단체 그리고 생활체육회 그런곳에서 천여명을 초청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00여분이 오셨는데.

최찬욱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시청강당에서 했어요. 그중에 토지주가 머리띠를 두른 분들이 약 100여명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지를 만들고 싶은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지인데 토지주들께서는 거기에 앞서서 환지방식으로 해야한다고 그분들이 오히려 8분 질문했는데 5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결정한 바는 아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4만평에 대해서는 아주 말하자면 개발해야되고 우리가 2천년대를 향해서 광역시를 만들 적지인데 이것을 함부로 개발했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는 아중지구처럼 환지방식에 의한 구획정리로 해달라. 우리 땅 우리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안된다 된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생각할때는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길만 내고 대지만 만들어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광장을 만들고 지하공간에다 주차장을 하고 공동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용역결과도 나왔고 저희 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토지주들 전체 의사를 말하자면 저버릴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효과적으로 또 약간에 강제성을 띠면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택지개발방식이 적당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지주민 의사를 100% 무시하고 추진할 자신있어요? 그래서 절충식을 용역에 맡길 그런 방법같은 것을 생각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앞으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최위원님에게 말씀 드릴수는 없고 그런 절충방안을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아중지구같은 전철이 되지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아중시영아파트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에 있어서 아중지구에서 쫓겨났던 분들이 이익을 주는데에 초점이 모여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를 지을려고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쪽에게 특혜 돌아가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가 약 4천세대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혜택이 698세대로 보았을때 약 386만원정도가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다면은 386만원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정도라면은 현재 전주시에서 개인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이 안된 약 4천세대의 아파트가 분양할 때 과연 386만원정도 분양가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지금 쌍수를 들고 개인아파트 업자들은 계약을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문제라거나 아니면 개인 아파트업자들이 이자라거나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의 면에서 이 아파트를 현재 계약할 때 400만원정도 다운된 가격이라면 내가 아파트업자라도 지금 계약을 하고 빈자리를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아파트를 그렇다면은 시영아파트를 지을려고하는 관계자께서는 386만원정도 한세대당 이득을 준다는 얘기는 제가 주민들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있는 것은 지가도 20%가 저렴하고 또한 건축비도 20%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오신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386만원짜리 정도의 이득을 갖다가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하는 철거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들어오겠는가.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지을수가 없지않은가. 제가 현재 시영아파트를 들어가면 철거민이라도 386만원을 손해보아가면서 계약을 해가지고 2년동안에 이자손해 준공까지 할려면 약 2년 가까이 걸리지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소유까지 해가면서까지 기다렸다가 이 386만원정도 이득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누가 이 철거민들이 여기 들어오겠느냐 그렇다면은 이 시영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잘못아닌가. 지금 4, 5개월전부터 4천세대가 분양이 안된것이 아니라 올 년초 '96년 년초부터 이 아파트분양이 안된것이 약 4천세대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86만원에 갭이라면 과연 자꾸 반복을 합니다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보를 하는 중이다. 유보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때 이것은 유보중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을 할수없다면은 빨리 설계사무소에서 용역납품을 하기전에 약 5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 말하자면 설계사무소와 이 문제는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할것이 아닌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인가 no인가말씀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깊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김진환 위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시간이 오래 안걸린단 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이것이 분석할수록 보통 애로가 아닙니다. 제가 시인합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386만원이라면 나라도 안들어가요. 아무리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도 미쳤가니 들어갑니까. 미친사람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전주시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저희가 지난번에 철거주민하고 희망자 대표 되시는 분들이 다섯분이 왔다가셨고 13일날 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 부분을 얘기해주세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분들 제가 몇 분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입을 다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하고 가버렸어요. 직접 철거민들 민원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비웃으면서 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혜냐 특혜준것이 하나도 없지않느냐.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20%정도는 대지를 말한것이고 건축비는 조금 싸게 한다면은 그보다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크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핑계같습니다마는 경쟁력이 그렇게 일반 업체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한다면 아까 공인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단 아중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딱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95년도 111회, 112회 임시회와 본회의 당시에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일이 있습니다.
  그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마지구라고 해서 약 50만평, 50만평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것은 분명하니 전주시 도로의 균형을 맞추고 지가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없는 서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지구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원래는 4개지구였습니다마는 삼천동 용흥리일대는 개인들이 개발하게 놓아두었고 평화동 대정리 60만 1,900㎡ 그리고 덕진공원 북측 32만 9,800㎡와 덕진공원 동측 25만 3,70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마지구를 1, 2, 3차로 50만평을 개발하기위해서 이 세군데를 주거지역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하가지구만 얘기가 나오지 업무보고 당시에 이 천마지구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마 1택지 개발사업을 '95년 2월 당시에 이것을 입안해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덕진동, 호성동 동부우회도로변 규모는 17만평 약 56만 2,000㎡입니다.
  사업계획기간은 '95년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사업비는 1,00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냈었는데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 '95년도 2월당시에 111회 임시회때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는데 이 3개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천마1지구만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천마1지구만 자료를 주었는데 천마2지구, 3지구는 어디로 갔으며 천마 1지구는 개발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이것은 이미 나와버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왜 이런 말하자면 그만 할렵니다. 답변해주세요. 기가 막혀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죄송합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지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지구

김진환 위원   천마 1, 2, 3지구?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기위해서 지금.

김진환 위원   천마 1, 2, 3지구를 다 하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하겠다가 아니고요. 하가지구를 마치고 서부신시가지를 추진하면서 또 검토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 천마2택지 개발사업이라고해서 '95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년이 되었어요. 약 2년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지않고 다른데부터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천마1지구 2지구.

김진환 위원   3지구.

○관리담당관 박순철   3지구는 없습니다. 3지구는 없고 제가 오기전에 한 얘기를 제가 문서를 보고 제가 거시기한데요. 천마1지구가 35사단 고가교 교량밑에고 천마2지구는 호성동 지금 동물원에서 나가는 중로 이쪽 좌우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사업소에서 천마1지구, 2지구 다음에 하가지구해서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해보았어요. 검토를 하다가 천마2지구는 떨어져 나가고 천마1지구하고 하가지구하고 타당성검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타당성검토를 한 것을 지구지정을 건교부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때 김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가지고 천마1지구를 각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행장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고층건물을 못짓는다고 해가지고 천마2지구를 저희가 취하 해서 가져왔고 그 뒤에 김위원님께서 그러면 천마2지구를 어떻게 할것이냐 한 번 질의하신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지구를 용도지역을 변경해가면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개발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김진환 위원   아니 그런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일 없는데. 그러면 천마2지구는 왜 중간에 빠졌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천마2지구는 당초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때 빠져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그렇지요?

김진환 위원   아니 그렇지않다니까. 개발을 하신다고 해놓고 빠졌다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천마1지구, 2지구, 효자3지구, 하가지구를 3군데를 하다가 평화동 대정지구까지 검토를 하다가.

김진환 위원   잠깐요. 과장님께서 한가지 모르시는 것이 방금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마3지구가 있었습니다. 평화동 대정리가 천마3지구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거기는 천마3지구가 아니고 대정지구.

김진환 위원   대정지구이든 어떻든 택지개발지구라고 합시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래서 4군데를 검토했는데 검토과정에서 2군데는 빠져나가고.

김진환 위원   대정리 것은 왜 빠졌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때 주거지역으로 가서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제쳐두고

김진환 위원   그게 아니예요. 왜 그 말이 틀리냐면은 지금 천마2지구나 대정리지구가 전부 용도를 자연녹지였는데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택지개발을 할 때는 자연녹지는 안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놓고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주거지역이 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지가가 상승되어서 택지개발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되면은 재정비때 주거지역을 안만들고 자연녹지상태에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대정지구는 말하자면 주공에서 주거지역을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묶여진것이고 우리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녹지상태에서 지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잠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제7차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95년 3월 28일날 전주시에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냈을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내역입니다. 현재. 시에서 저희 의회로 올린것을 보면은 덕진공원 북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주거지역으로 가는 사유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전주 첨단 및 3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덕진공원 북측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 동측 지금 제1차 천마지구 제1지구는 주거지역 택지개발 완료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변경입니다.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동 대정리 조금전에 말씀하신 분,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은 안된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말은 제가 항변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평화동 대정리 부분은 주거지역 택지개발 완료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천마지구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95년 1월달에 111회에서 천마지구 3개지구, 대정리, 덕진공원 동측 북측을 갖다가 천마지구로 개발한다고 그러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만이 택지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올라온것입니다.
  이것은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이 올렸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박순철 과장님이 여기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과 정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 서류를 보시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류는 용도 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사유를 말씀드린것이고 우리 사업소에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검토한 지구가 대정 지구하고 천마2지구하고 천마1지구하고 하가지구하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천마1지구하고 대정지구는 떨어져나가고 두 군데만 서류를 만들었어요.

김진환 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현재도 자연녹지 상태로 있는 지역만 말하자면 서류를 만들었어요.

김진환 위원   천마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당시에는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막무가네로 무조건 이렇게 주거지역으로만 풀면 어떻게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세 군데 푸는 이유는 택지개발을 위해서 푼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나옵니다.
  또한 용흥리만을 택지개발을 안하는 이유가 특혜를 준것 아니냐고 그래서 전국 뉴스가 나오고 이런 사실을 아시지않습니까.
  용흥리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이곳만은 택지개발을 않고 평화동 대정리와 덕진공원 북측과 동측,천마지구 이 세 지구만을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그때 당시에 황희도 소장님이셨는데 저하고 일문일답을 한 말씀을 제가 여기서 상기시킬려고 합니다.
  김진환 본위원이 천마택지개발 지구는 어디입니까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소장께서 동아 아파트 뒷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기본은 주거지역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연녹지같이 지가가 싼 곳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급 주택지가 없다보니까 무리수를 두어서 공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일조권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지를 전주 시민의 정서에 맞게 조장을 해주면 시민의 정서에 맞다고 보지만 한꺼번에 50만평씩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소규모인 공동주택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전주시 예산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황희도 소장께서 일단 지구 지정은 50만평 정도 하고 시행은 연차별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5년안에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촉진법에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합니다. 말하자면 세 군데를 택지개발지구로 묶지를 않고 1차,2차, 3차를 하다보면 토지 소유주들이 개인 택지이든간에 별장이나 가든 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주는데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 두가지를 줄테니까 과장님이 그때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고 황희도 소장께서 당시에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있게끔 50만평을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슬그머니 덕진공원 북측과 대정리를 쓱 빼버린것은 시에서 이것을 과연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토지 소유주들은 그때 택지개발한다고 했을때 싼값으로 넘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방부에다가 책임을 물리면서 대정리 부분은 그런 말은 이유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사업을 안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제와서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을 갖다가 2개지구로 남고 그 땅 소유권이 어디 아파트 개인업자한테 넘어갔다면은 장사하는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부분입니다마는 분명히 이 천마지구에 대해서는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전주시의원님들이나 전주시민들이 분명하니 그 사업을 않는데 대해서 명쾌한 왜 이것을 사업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혹을 풀어주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니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 및 안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타당성 있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이 책임은 공영개발사업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철회한 담당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전체 시의원님들이나 전주시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자료를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만큼이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토지를 일괄 매입해가지고 일괄 분양하는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헌 위원   서부신시가지 지주 협의회가 10월달에 결성됐다는데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고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주 협의회가 1,367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골자는 개발지역의 토지를 원래 토지주들에게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획정리 방식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박종헌 위원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 방식은 계획성있는 도시계획 시행이 어렵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승인을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일반 지주들의 땅은 전부 매입하면서 지금 지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대한방직 부지는 70%를 제척시킨다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대한방직도 12만6천평인데요 공장부지가 63,500평입니다. 공장이 들어있는것.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있지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개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63,500평속에는 870여명의 종업원, 또 가족까지 하면은 그분들이 주장한대로 하면 5천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나가게 한다는 것도 우리 지역의 손실이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척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용역결과는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도시를 만들어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있기때문에 제척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지주들은 명백한 특혜를 대한방직한테만 주고 자기네들에게는 주지않는것이 불공정하니까 조직적 집단행동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소장께서는 절충안이라도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연구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최찬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민원들어온것, 전주시에 들어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로 간것이 몇 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조성해서 매각을 했는데 진흥 본사가 부도나버리니까 말하자면 진흥 본사하고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가압류가 들어와있고 또 한가지는 입주 세대들이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는 천상 입주자 편에서 행정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토지가 완공이 되면 보존녹지를 낸 다음에 진흥 승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원에서 판사가 압류를 다 시켰기때문에 그것은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를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합니다.
  서민들이 집 한채라도 장만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마련했을것이고 하여튼 입주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가지구 지구지정 되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하가지구는 엊그제 12월 6일날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고시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했던 용역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해서 1월달부터 활발하게 착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언제 날짜를 한 번 받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해주시고

○관리담당관 박순철   현재 당장은 지구지정만 되어있기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를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소장님이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목적은 개발 이득금이 생겼을때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나 이익이 생기면은 가능한한 그 지역에서 이익을 본만큼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앞으로는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우리 공영사업소나 주민의 이익을 100% 뺐는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면에서 이익을 고루 분배 나누어야하지않냐 그런 생각으로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겠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법에도 나와있어요. 재투자해야 한다고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공영사업법에 나와있고 여기에 보면 선수금을 6백, 예를들어 795억 공사에 690억이 선수금을 받아서 이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개발 이득금은 가능한한 그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사업을 전개하셔야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이기때문에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고 그런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하가지구는 우리 황만길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35m 어차피 도로를 일반회계에서 뚫고 나와야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황만길 위원   100m 일반회계에서

○관리담당관 박순철   100m 갖고는 안되고 200m는 넘어와야 저희가 이익이 좀 발생하지 그렇지않으면 이익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황만길 위원   105억을 어디에 쓸려고 그럽니까, 105억이 나왔고만요. 이익금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이재균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왜 하가지구를 부탁하면서 황만길 위원님한테만 부탁합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황만길 위원님이 덕진에 사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하가지구하고 평화지구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려나가셔야 되는데 하가지구가 12만평, 평화지구가 8천평인데 양으로 보면 얼마 안돼요.
  우리 서부신시가지가 이렇게 뒤에 버티고는 있지만은 그 사업이 유관기관하고 협력 문제도 그렇고 재원조달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리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보고 도시계획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가는 편이 오히려 낫지않겠냐 하는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마는 하가지구같은 경우가 경영수익을 해서 이게 5년간 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이재균 위원   5년간 사업을 해서 12만평에 105억 정도라면 년 20억밖에 안되거든요. 나누어놓고 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20억이고 평화지구는 8천평에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볼 수있는 이득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1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이재균 위원   10억원인데 이것 3년간이면 3억씩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이 22명 되시죠. 서기관 한 분이 나가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효용에 맞지가 않다.
  이를테면 22명이나 되는 분들이 13만평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1년에 23억 정도의 사업을 낸다면 공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사업소로서는 일을 적게 할려고 하는 것 같다하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천마지구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지만 그동안에 이야기가 나오지않은 다른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는것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직 없어요. 지금 자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들이 저쪽 서신동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그쪽이 풀렸죠. 상당한 부분 평수가 있는데 그쪽 풀렸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풀렸습니다. 3만평

이재균 위원   그 정도되죠. 그런 지역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확보를 해서 나가는 방향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차적으로 세워야할 정책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항상 생각이 우리시를 앞으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것은 공기업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공영개발사업소 이런것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서신지구 그런데를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신 코아 아파트옆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이 협약이 다 끝나버린것이지만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욕심을 안내봤어요.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우리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5년간 100억 벌면 1년에 20억 그렇게 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창단한지 5년되었는데 저희가 사업하고 한 것이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 말씀드린대로 약 150억 있는데 채무 갚으면 80억 이쪽 저쪽 저희가 벌었어요.
  개인기업으로 보면 큰 돈입니다. 현찰을 그렇게 벌었다는 자체는. 그러나 공기업을 더 크게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에 아파트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중화산지구 1개소가 있고 송천동에 농수산물 센터앞에가 4만5천평이 있고 서신동에 아이스링크장 뒤에가 2만8천평 있어요.
  그래서 당초 3개지구를 저희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흔들어 볼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 저희가 자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중화산지구를 도에서 1차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것이 관선 시장님때 협약이 맺어져가지고 넘어간것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려고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 안드렸지만 저희가 송천지구도 그런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해야할 것 아니냐, 면적은 4만8천평 정도 되어서 저희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화산지구, 서신지구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서부신시가지는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사업도 안되고.
  그리고 단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적은 사업을 많이해서 조금 자본을 확보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계획을 펼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제 지론입니다마는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신경쓰시고 토지를 가지고 경영수익을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책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의회하고도 그렇고 시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좀 가깝게 막 들어올려고하는 노력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떼어주는 사업이나 그렇게 할려고 해서는 사업소로 나가있어야될 의미가 없어요. 올해말에 끝나든가요.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가

○관리담당관 박순철   내년까지죠. '97년 12월말까지죠.

이재균 위원   이런식으로 한다면 내년에 끝내버려야 되요.
  그런데 시가 살고 여러 사람이 다 잘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돈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이런것은 저희가 꼭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 금고 지정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아직도 우리 소장님 앞으로 계약자가 되어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우리는 전북은행하고 별도 금고를 터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은 해야될 자격이 없어요.
  공기업 회계 소장 나가있는 사람들은 해야될 자격이 없고 그것은 시장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황희도 소장이 있을때 그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시장님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재균 위원   예전에 황소장님 계실때는 그렇게 안됐다고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때 결재만 소장 전결로 하고 사실은 계약은 시장님하고 합니다.

이재균 위원   아닐건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런게 있으면 시정을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진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천마2지구 있죠. 말하자면 천마2지구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캔슬이 되었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마2지구를 국방부에서 비행장 부분때문에 천마2지구가 무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2,3년 사이에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가 '91년 2월 1일자 발족되어가지고 제가 초대 소장을 했고 2대 소장에 소우운 소장이 했었고 그 다음에 황희도 소장님, 그 다음에 김순태 소장님, 박소장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벌써 네 분이 바뀌었네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다 섯분이죠.

김진환 위원   다 섯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그냥 쉬었다가 전주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쉬었다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 버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쉬었다가는 자리 아닌가. 그러면 버스 정류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 소장님도 얼마 안있으면 전주시에 정년 퇴직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한직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제일로 전주시민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짚냐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기술직에서 서기관급으로해서 소장을 하고 있다면은 인사 요인이 발생할 수가 없고 책임 소재가 따를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라는 이런 특성이 전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행정적으로 접근할 부분할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들쭉날쭉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해버리고 시비만을 낭비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숱하게 널려 있는데 박과장께서는 말하자면 박과장 소신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봤을때는 행정직이 소장을 해야 맞습니까. 기술직이 소장을 해야 맞다고 봅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과거에 우리 거쳐가신 계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회실에 있는 김종신 주사도 저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쳐가신 계장님들하고 거쳐가신 소장님들에게 자문을 들어서 어떤 좋은 의견을 선택해주실것을 바라고 단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한다라면 다 할 수 있겠죠. 행정도 하고 기술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기업을 토지쪽으로 본다라면 도시계획이 앞을 서야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일반 행정 보다는 기술에 거시기 한 사람들이 가는것이 바람직하지않냐 저희들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릴려고 내가 이렇게 조금 이상한 질의를 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우리 거쳐가신 계장님들, 과장님들 많습니다.
  자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토목직들이 하므로 인해서 무엇인가 한가지 맥을 잡고 나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지않습니까.
  사업들을 못하고 아니면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시장님께서 배로 말하면 선장이라면 항해사 정도는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그런데 항해사라면 전부 모든것을 기술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 이것을 행정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이 90%인데 잘못돼 있는것 아닌가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우리 전주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인사권을 가지신분들한테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하는것도 낫겠네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계약서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잘 답변하셔야 아마 공영개발사업소가 편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용역비 사용처에 대해서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상에 보게 되면은요, 우선 선수금을 주었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한달후에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박종윤 위원   선수금을 주게되면 채권 확보를 하게되어있는데 확보를 하셨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채권확보 했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약을 '96년 2월 29일부터 납품 일자가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에 공사 중지는 7월달에 했고 6월 29일날 납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우리가 설계를 아까 설계 변경이

박종윤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6월 29일날 납품을 했어요, 안했어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납품을 안했죠.

박종윤 위원   안했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여기 지체보상금을 물어야겠죠.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닙니다. 그 사유가 있었을텐데

박종윤 위원   무슨 사유

○관리담당관 박순철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 납품하는것은 6월 29일로 되어 있을거예요. 기본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박종윤 위원   기본계획이 6월 29일요. 2월 29일날 계약을 했는데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아마 그랬을겁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 말 잘하라는 이유가 6월 29일까지 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기술 검토하는 도면만 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관리담당관 박순철   아니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설계계약기간이 '90년 2월 29일에서 6월 29일까지 했는데 이 계약서상에서는 계약일자가 6월 29일이예요. 무슨 사유가 있든없든 6월 29일까지 납품을 해야하는데 안했을때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지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잘못되었으면 물어야지요.

박종윤 위원   다음에 우리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를 중지했을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용역업체에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영개발사업소 지론은 도저히 여러 여건상 이 아파트를 지을수없다했을때는 우리가 지시를 내리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계약서 제18조 계약의 해제란에 계약담당공무원을 제외한 각호의 경우 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업자에게 그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취했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것이 이렇게 되었고만요. 2월 29일날.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한 일이 있냐 없냐고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6월 29일날로 되어있는데 공사기본계획때 도의 승인을 맡는 과정에서 연장이 되어가지고 8월 1일까지 연장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박종윤 위원   아까 답변에 7월달에 용역업체에게 공사를 중지한다고 했다 이 말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용역중지를 7월 1일냈어요.

박종윤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냐 이 말이예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지요. 서면으로 했지요.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계약을 했으니까 이 돈을 마무리 금액을 나머지 금액이 선수금빼고 얼마입니까? 3억 5,400을 지불해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불할 때 아까 같이 지체보상금 여기서 뺄것이 만약에 아까 잘못되었다면 지체보상금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까고 다음에 아까 6월 29일까지 계약이 별도계약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속에는 없으니까. 기술심의 받을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기본도면만 그렸을거예요. 그때가 6월달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7월달에가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도면을 한 번도 정식으로 납품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도면은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 그러면 납품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7월달 시점으로 했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설계비 지급하는 것을 절충하셔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지불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보고를 못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박종윤 위원   이것은 뭐냐면은 이 5억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책임을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알아서 답변하셔야되요. 그것을 안해준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감사때 또 이것을 지적할거라 이 말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난뒤에 그것을 책임을 벗어나시라 그 얘기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보고를 하라는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할것인가 간담회석상에서 드려야 할것인가.

박종윤 위원   간담회 석상이라도 좋아요.

○관리담당관 박순철   저희가 지금 그렇지않아도 업자가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설계된대로 기존된대로 해서 정산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박종윤 위원   아무때라도 우리가 연말까지 하게되고 돈을 언제 지불할 계획인가는 모르지마는 그러기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일단 설명을 듣고 우리가 납득은 해야 할것아닙니까.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우리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진술을 했을때는 아까 황만길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리담당관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진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