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본청-총무국·재정경제국·사회환경국

일 시 : 1997년 12월 01일(월) 10시 10분
장 소 : 시청4층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전주시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97년도 사회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관계관만 남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타부서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총무국만 감사하겠으니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관계관은 나가셔서 직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오정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경에 전주시민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대성정수장에 타기관으로부터 대통령 해외순방중에 공공시설에 경계, 경비사항을 확인하기위해서 대성정수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방문했을 당시 근무자들이 7명있었는데 전원 현장을 이탈했는가 하면 근무시간중 음주행위를 하다가 적발됨으로서 공공시설보안 및 복무기강태세에 큰 허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정확한 경위를 듣고 지위감독체계를 강구하기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재출석을 시켜줄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재출석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내일 오후에 감사가 끝날때 재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관계된 자료라든가 이 부분에 추진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구해야 할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오후에는 출석할수있도록 위원회 명의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전문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소 미진한 자료를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요구를 하시고 오후시간에는 시장, 부시장을 배석시키는 요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주요핵심만 답변하시어 본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될수있도록 관계관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특정인을 매도 비방차원이 아닌 60만 전주시민의 불침번입장에서 질의하오니 한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어느때 가장 사기가 진작되어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자기 정년 승진할때와 보직을 좋은 자리로 받았을때

이원식 위원   지금 각동에 별정직 8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요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부녀봉사관으로서 7명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최초임용일이 언제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86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한동에서 그사람들이 한 업무를 가지고 10년씩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 문제는 여기에서 평가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같은 동에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10년씩이나 승진도 못하고

○총무과장 이진수   별정직의 경우는 그 직을 별정적, 특정직을 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승급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으로서는.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잘못된 인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개선할 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같은 직으로서 동을 바꿔줄 수 있는 인사는 앞으로

이원식 위원   승진도 시키고.

○총무과장 이진수   승진은 안됩니다. 순환보직은 할 수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정년까지 8급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임용도 늦게 받은 사람밑에서 계속 일을 해야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별정직이라는 자체는 승급도 아니고 별정입니다. 이것은 승진은 안됩니다.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별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별정 7급도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총무과장 이진수   별정 7급이나 별정 8급이나 별정 5급이나 이 직급은 별정직을 줄때 7급상당의 별정직을 주는 업무이고

이원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별정 7급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또 업무가 다릅니다.

이원식 위원   그 사람들을 왜 특임을 합니까. 7급으로 8급에서 올려주어야지.

○총무과장 이진수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부녀상담요원이라든가 위생감시요원이라든가 이런 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이원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래된 관습이나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겠다고 답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을 헌법도 고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헌법은 고치지만 이 문제는 인사

이원식 위원   임용령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총무과장 이진수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원식 위원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무엇을 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승진하는데 50, 60 먹은 사람이 정년에 그만둘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이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임용할 때 이 사람은 이 직으로서 별정직 7급상당의 별정직을 주는 것이지 일반공무원들처럼

이원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탁금 횡령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까. 경미한 사건입니까. 총무과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중요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원식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산지원과장의 직위해제는 여론무마차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희생양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지도감독책임을 물어서

이원식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물어야 합니까. 중요한 사항은 지도감독책임을 어디까지 묻게 되어있습니까. 어디선까지

○총무과장 이진수   꼭 어느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양정규정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직무중요사항일때 직상급자, 차상급자, 최고결재권자까지 책임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징계양정입니다.

이원식 위원   징계양정인데 어디까지 물으라는 법이 없는데 직상급자까지만 묻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이사람만 했냐는 것입니다. 왜 농산지원과장만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차상급자에 대해서

이원식 위원   이 사람은 만만해서 하고 다른 사람은 외부압력에 의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급자도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책임문제는 현재로서의 그 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는 지금 수사나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일어난 지위감독책임은 시장이 직권으로서 직위해제를 차상급자에 대한것만

이원식 위원   아까 과장께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어느 선까지 직위해제를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근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농산지원과장만

○총무과장 이진수   직상급자로서의 지위감독 책임을 물어서

이원식 위원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직상급자만 하라는 것이

○총무과장 이진수   그러니까 이번에 한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결재권자의 재량 아니면 그날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기분이 아니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재량권.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과장께서는 근거가 없다면서요. 왜 농산과장만 직위해제를 했는지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이 문제는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감사부서나 검찰에 고발해서 조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올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것은 어제 기획실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법적근거에도 없는 농산지원과장만 책임을 물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책임을 안물어야지 법적근거도 없는데

○총무과장 이진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과장까지 직위해제를 해라, 국장까지 직위해제를 해라, 부시장을 직위해제해라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없는데 왜 그 사람만 했냐는 것입니다. 안할수도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안할수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안할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만 했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했다든가 답변만 간단하게.

○총무과장 이진수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직상급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도록

이원식 위원   하도록 내부품위를 맡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위원장 김봉기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18일 제137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공직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한바 있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시장실을 방문하고 또 총무국장에게 별도로 근본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실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3개구청을 전부 감사하고 돌아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서 바로 총무국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시달된바 있는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어떤 감사계통이나 중앙부서에서나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냥 이첨시달하는 정도로 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면 담당과장이 공직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 시달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 보면 구청장이 결재한 공문도 있고 어느 구청에 보면 총무과장이 전결해서 공문을 그대로 사장하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사건만 해도 큰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민의 소리를 듣던 또는 의원이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그렇든간에 시정에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전혀 세운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복부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부기강확립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이라면 복부기강확립에 어떤 특수한 시책을 만들수는 없고 그때그때 공문으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시달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으로 촉구한바가 있고 또 총무국장에게도 말씀을 직접드렸더니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은 어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울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저보고 세우라고 해도 제가 세웁니다. 그런데 다년간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주시 산하 3,000여공무원을 거느리는 조직에 기강확립에 책임을 지고계시는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울수없다면 그 답변이 어디 말단 8급, 9급공무원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답변은 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다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복무기강확립은 당직을 잘해라. 이석근무를 하지말아라. 출근시간을 지키고 중식시간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외에 어떻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세부실천계획을 세우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뒤에 저희가 여러차례 공문으로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백번 촉구하면 무엇합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만도 15건이 됩니다. 본청에서.
  추석절 공무원기강확립, 또는 선거중립 이런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이런식으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해당과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어떻게해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교범을 만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범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다가 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실천을 해야되는거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엄정히 지켜라. 외식을 하지말라. 추석전에 선물받지말라. 이런식의 단편적인 공문시달 백번해봤자 항상 그 사람들 듣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이나 전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는거죠. 그렇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잘알았습니다. 실천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공문 시달한게 한 건도 없어요. 본청 해당 기안한 사람도 몇 건을 기안했는지 잘몰라요. 이게 바로 대조직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공무원 기강의 현상입니다. 우선 총무국장부터 그런 의지가 전연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전주시 조직을 보면 상위하달이 안돼요.
  옛날하고 또 달라가지고 하위상달은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상위하달은 듣지도 않아요. 우리 시청 고급 간부들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유로해서든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하들 말안들어요. 요사이 직원들 말 안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감독 교육하고 있는 위에 상급자들 책임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듣죠. 올바른 지시를 하고 하는데 안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인사조치나 행정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요. 소위 우리 국장급들 간부들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아, 우리 부하들 말 안듣습니다. 안듣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어떻게 징계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까. 감독 교육할 책임이 있는 상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완전히 동맥경화 현상이 아주 심화되어있어요.
  그다음 인사문제 질의하겠어요. 지금 구청 감사한 결과 인사를 하도 자주 이렇게 인사 단행을 하기 때문에 원칙이 없는 인사 단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격무부서에 가서 있으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청에 고급 간부들도 그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있어요. 그런데 구청이나 말단 직원들도 그런다 이거예요.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도 힘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로 영전해서 자기가 가고자하는 보직으로 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6개월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는데 뭐 여기서 책임지고 열심히 땀흘려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사고를 우리 시청 공무원 다수 저 밑에 특히 말단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있어요.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땀흘려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되질 않아있어요.
  이것도 역시 공무원 기강확립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인사문제가 이렇게 원칙없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강문제도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는 1년반 이내에 인사를 안해야돼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6개월이나 1년이내에 인사를 꼭 단행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특별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외에 인사조치를 할 때는 거기서 특별한 심의가 있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몇 개월만에 1년이내에 인사하는 이런 원칙없는 인사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죄송합니다마는 원칙없는 인사는 한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을 지키지못한 것은 그때그때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원칙없는 인사 아니라는 것이 전보규정을 지키지않은 것이 원칙없는 인사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힘좋은 사람만 누구한테 청탁받고 한 사람만 인사 발령해주는 것만 원칙없는 인사가 아닌거예요. 전보규정을 안지킨 것이 원칙없는 인사지 어떻게 그럽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기관장이 보직 관리상 전보가 필요하면은 인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이나 시장이나 지금 다 결재해서 인사발령낸 것은 다 필요해서 한것이죠. 그러나 객관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원칙없는 인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규정도 근본적으로 한 번 뜯어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땀흘려서 일할려고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작년도, 금년도 세수가 형편없는데 세금 걷어들일려고 노력을 하지않아요. 몇 개월 있다 다른데로 옮기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선 해당 과장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사문제때문에 이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총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본청 총무국에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인사가 잘못되는 것은 총무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 책임을 맡고있는 과장이나 계장들 불만이 그거예요. 직원들이 조금 힘있으면 몇 개월있다가 다른데로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들어야죠. 최일선에서 일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우리 본청 총무국의 일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시정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잘알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다음 시청 기구직제 정비 추진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안되어가지고 기구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비가 아니고 대개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적절치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소위 지난번 기구개편시에 물론 의회에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소위 위인설관이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기구개편을 졸속 개편한 것입니다. 오랜 산고 끝에 분만한 아이가 우량아가 나오지 않고 미숙아, 저능아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지금 기구직제 정비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짧은 기간에 하되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오랫동안 자꾸 논의만 논의만 하고 실제로 저능아, 미숙아를 다시 분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의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기구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같이 반영을 해서 이번 기구개편에 참고를 해야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시청이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208명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왜그러냐면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재료비 기타로 쓰고있는 인원도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여기에 2,208명은 정규직 공무원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정규직 직원만 전주시청 직원이고 나머지는 전주시 시청직원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관리 안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관리하는 직종도 있고 않는 직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관리를 해요. 우리 전주시 시청의 모든 공무원은 총무국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데서 인사도 하고 다른데서 관리하는 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일용인부임 300일이 현재 623명이 되는데요. 그중에는 청소원이 환경미화원 계통으로 402명이고요. 그래서 그 미화원은 사회환경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임종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회환경국에서 402명은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재임용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않했는데요. 지금 지침을 바꾸어가지고 300일 일용인부임도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총괄을 할려고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에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어디서 담당을 해요.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과 인사계입니다. 조직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임종환 위원   402명 청소 미화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계에서 안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300일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총괄 통제를 할려고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임종환 위원   그전에는 안했는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전에는 거의 청소과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디 3천여명이 넘는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데 인사원칙이 이렇게 됩니까. 예를들면 복도 청소하는 일용인까지도 어떻게보면은 인사파트에서 다루어져야지 여기서 저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본위원이 왜냐하면 우리 시청직원에 대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우리 전주시청 직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숫자는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정규직이 2,208명이고 일용인부임 300일 623명이고 청원경찰이 211명이고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인원 말고는 지금 전주시청 직원이 없습니까. 직원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을 갖다 직원이라고 합니까. 직원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전주시청에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전주시청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2,208명하고 623명하고 211명이면 총 얼마입니까. 합치면 3,042명이예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리고 전주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른바 280일 일용인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 인원이 얼마예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300일짜리도 일용인부임이고 280일도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데 예산 과목상

임종환 위원   과목이 어떻든지간에 총무국장께서 관리해야할 전주시청 직원이 총 얼마냐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들으세요. 예를들어서 자기집에 머슴이 있으면 머슴은 자기 식구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280일 재료비 기타는 소관과에서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임종환 위원   소관과의 책임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관여안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먹든 밥을 먹든 근무를 하든 안하든 관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말이예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법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각과에서 사용하는 280일 직원은 총무국 인사부서에서 통제나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못하도록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하도록 되어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280일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280일짜리는 재료비 기타로 쓴 인원은 한달이나 두달쓰고 다시 원대복귀시켜서 시청직원에서 나가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어디로 나가도록요.

임종환 위원   재료비 기타로 예를들면 두달이고 석달이고 필요해서 썼는데 쓴뒤에 다시 원대복귀시켜가지고 우리 시청을 떠나도록 할 수 있냐, 없냐, 그 말만 답변하라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재료비 기타로 인부사역을 한 그 과에서 그 인부가 필요가 없을때는 사역결의를 안하면 그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각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잘모르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총무국장이 그런 자세로 우리 직원들을 관리하니까 아까 김성근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조직에 있어서 280일이 됐든 300일이 됐든 관리를 해야지 왜 관리를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예산가지고 봉급 지급하고 그럽니까. 말씀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2,208명, 623명, 211명만 관리하고 재료비 기타가 지금 몇 명이 재료비 기타로 우리 전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안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소위 그것이 화합을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거예요.
  지금 재료비 기타라고 해서 명찰달고 다닙니까. 기능직이라고 해서 명찰달고 다닙니까. 전주시청 업무를 보고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명찰없이 똑같아요. 누가 봉급줍니까. 전주시청에서 안주고 도청에서 줍니까. 부산시청에서 줍니까. 그 사람들은 280일이나 300일짜리는 전주시청 직원이라고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해요.
  동사무소가면 280일짜리가 있는데 동직원이 아닌 동머슴입니까. 뭡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280일은 동직원입니다.

임종환 위원   본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280일짜리는 구청직원이고 시청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동에 전산요원과 본청의 280일 재료비 기타로 사용하는 인부와는 약간 경우가 틀립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 누가 모집을 하는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모집을 했습니까. 다른데서 모집을 해서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전산요원요?

임종환 위원   280일짜리 전산요원 틀리고 또 다른데서 쓰는 280일짜리하고 또 틀립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전국적으로 동에 280일 전산요원은 당초에

임종환 위원   그러면 보수 규정도 280일짜리는 틀려요. 동전산요원 280일 짜리는 더 주고 구청이나 본청에서 쓰는 280일짜리 전산요원 아닌 사람은 덜주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예산의 단가 책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수규정 적용을 안받고요.

임종환 위원   우리 국장님. 280일짜리를 어느과나 사업소에서 필요해서 썼으면 일단 우리 시청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주셔야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 하기는 한다고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임종환 위원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야죠.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을 조금 알아주세요. 280일 재료비 기타는 금년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예산으로 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의 예산을 긴축을 하고 조직을 축소해야겠다고 하는 발표가 어제 있었어요.우리 전주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소위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전주시청 산하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모른다면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아니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다니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일은 없죠. 2,208명, 623명, 211명해서 3,042명했는데

임종환 위원   3,042명만 근무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이 몇 명이 근무한지 모른다고 제가 답변한 일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3,042명 이외에는 근무를 않냐 이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하기는 하죠. 그런데 280일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 규정상으로 통제를 하지도 않고

임종환 위원   인사규정상 어디가 280일짜리를 통제를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280일짜리를 인사규정상 통제안하게 되어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게.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라는 예산 과목에서 각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합의를 받아서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종환 위원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예산을 왜 세워줘요. 사람이 필요해서 세워주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죠.

임종환 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를 파악을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업무를 태만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냐 재료비 기타로 필요한 부서는 채용을 하고 보고하라고 하면 파악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 소리를 못합니까.
  총무국장이 각부서에다 재료비 기타로 280일짜리가 필요한 부서는 채용을 하고 보고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보고하라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은 280일 재료비 기타를 제가 통제를 않고

임종환 위원   왜 안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동안 해온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안하니까 이 문제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앞으로 통제하면 됩니다.

임종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또는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구청, 사업소, 본청을 되돌아보면 비위공무원에 관한 문제가 전부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게 전부 그 자료입니다.
  도대체 여기보면 유명한 강사를 데리다가 교육도 시키고 각구청에다가 기강확립에 대한 김성근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교육시키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급기관에 내렸냐 하니까 내리지도 안했다고 했는가 내렸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1년동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계를 먹든지 또는 감봉, 견책, 훈계, 주의 등 또 재정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비위 건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비위 건수도 모르고 어떻게 공무원들 기강이라든지 제반 사기진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비위 건수를 알아야만 사기 진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참 답답하시고만. 아니 흑인지 백인지 알아야만 흑으로 고치든지 백으로 고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들면 비위 건수가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하는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시죠. 비위 건수가 없는데 뭐하러 비위 건수 없는 것을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노력을 다른데다 보내야 할 것인데 비위 건수가 나왔는데도 이게 뭐 내년도에 어떻게 고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안세우세요.
  제가 참고로 우리 총무국에서 파악한 '97년도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27명이 나와있습니다. 또 기획실에서 한 것을 보면 167건에 49명이 신분상 징계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81건을 징계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자료가 너무나 잘되어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각구청별로 보면 완산구청이 87건에 87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52명에 930여만원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덕진구청에서는 115건에 89명이라고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구청 전부 합치면 3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42명으로 잡고 1년동안에 약 10%가 비위 공무원으로 적발되어가지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도 공채내지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전주시청 직원의 10%가 이런다고 보면 총무국장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총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과연 전주시청 직원 10%가 1년동안에 비위 공무원으로 적발되어가지고 징계, 훈계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1년동안 뭐하셨습니까.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부다 3천여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것은 고작 '97년도 27명, '96년도 15명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자료가. 우리 전주시청 산하에 공무원들이 1년동안에 몇 명이 비위를 저지르고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총무국의 업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이 전체 총무국의 책임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시장 책임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무원의 직무는 개선 조직상 동직원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동직원까지 총무국에서 그 복무 사항을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시청에 총무국장은 뭐하러 있습니까. 동장이 다 해버리면 되지. 구청장 뭣하러 있어요. 구청장이 다해버리면 되지 총무국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아주 어디다가 떼어붙이는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고만요.
  아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우리 시청에 대한 기강확립이라든지 공무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총무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뭐하러 있어요. 군대에서 사병 한 명이 큰 일을 저질러서 사단장이 뭐하러 책임집니까. 중대장 있고 소대장 있고 대대장 있는데 사단장이 뭣하러 책임져요. 우리 고위 공직자들 상당히 사고들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은 당당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파면, 면직 이것을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전부 잘못한 것은 파면당하고 견책, 감봉, 훈계당한 것은 전부 하급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예요. 5급 이하, 5, 6, 7, 8, 9급 위에분들은 다 잘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16호에 대해서 39명이 우리 기획실 저기인데 감사원 내무부, 도에 감사에서만 감봉, 파면, 견책등이 나왔지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전부다 잘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겠죠. 자체 감사니까. 이게 오늘날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연속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라고 있는데 아까 이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동에서 7년,8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비단 별정직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료 31쪽을 보면 기능직 인사가 어떻게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만 근무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박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기획담당관실로 승진되어가지고 그리 또 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임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회계과에서 승급해가지고 또 회계과로 갔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러고 완산보건소도 그러고 이것이 본위원이 구청 감사시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이나 노점상 단속원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그 자리에서만 근무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도대체 뭐하는건데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근무하다보니까 그속으로는 아주 박사가 됐어요. 좋은면으로 박사가 됐으면 좋은데 하다보니까 나쁜면으로 민원의 폐해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계장, 과장도 좀 바꾸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꾸지를 안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린벨트 단속요원 말씀입니까.

임종환 위원   예를들어서 그린벨트나 노점상 단속요원이 3년에서 10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총무국장 황희도   기능직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전문화가 되어있어서

임종환 위원   전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전문화가 됐으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전문화가 돼있다는 이야기예요.그래가지고 속된 이야기로 하자면 물이 한군데 괴어가지고 썩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썩고있는 것을 맑게 만들어야하는데 그짓을 우리 본청에서나 인사 담당자들이 하지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조사를 해서 썩고있다면 순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기능직들이 전문화가 돼서 일 잘하는 기능직도 많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청이 건재하는 것이지 전부다 썩었다면 건재하겠습니까. 꼭 좋은면만 총무국장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좋은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면에 10%가 됐다든지 15%가 나쁘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것이지 나머지 있는 80%나 85%까지 다 썩었다면 자빠져버리지 이것은 일어설 수가 없는거예요.
  그다음에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임종환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청이나 각 일선 시청 예하 기관에서 올려가지고 합니까. 본청에서 전부 책정을 합니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작년도부터 하죠.

○총무국장 황희도   5급 이상은 우리시에서 선발을 하고 6급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5급중에도 5급도 본청에서 보는 것 보다는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5급은 출장소에서 보는 것이 좀 정확하겠죠.

임종환 위원   그러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상당히 작년도보다 줄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지급이 연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직 집행을 안해서

임종환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시행 이후 작년도 지급한 것은 전부 238명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아직 시행을 안했는데 41명밖에 대상자 선정을 안했다 이말이죠.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20%밖에 선정을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12월중에 할 예정이라니까요. 아직 집행은 41명 말고 7급 이하가 또 남았어요. 12월중에 그 사람들 할 판이예요.

임종환 위원   41명은 지금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끝났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 사람 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그리고 나머지 6급 이하는 지금 심사해가지고 12월중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아세요. 예를들어서 시행후 이후에 지급현황, 작년도 지급현황은 4급이 4명이죠. 5급이 20명이었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임종환 위원   그리고 6급이 55명이었죠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임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은 말씀대로 하자면 4급이 2명, 5급이 10명, 6급이 29명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 줄은 이유는 뭐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냐. 아니면은 작년도에는 좋은 모범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모범공무원이 비위 공무원도 많아서 줄어들었는가 그 이야기예요. 왜 줄었냐 그 말이예요. 이게 좋은 제도같으면 장려해나가야하는데. 작년에 4급이 4명이었는데 금년에 2명이예요. 5급이 20명이었는데 금년에 10명이고 6급이 55명이었는데 29명이란 말이예요. 왜 줄였냐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이 숫자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아셔야죠. 줄은 이유가 뭐냐 그말이예요. 똑같이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총무국장 황희도   줄은 것이 아니고요. '96년도, '97년도 2년분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본청에는 '97년도 선정자중에 본청에서는 5급이 8명이나 되는데 지금 출장소, 구청에서는 한명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출장소나 구청에서는 성과급 지급받을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올린 것입니까. 안올린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근무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런 것이 본청에 올라올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구청, 출장소 다니면 어떻게든지 해서 본청만 올라갈려고 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을 더 우대를 해주고 해야지 이런 특혜도 성과급도 본청만 주고 출장소나 구청같은데는 주지도 않는 이런 행정이 돼서야 쓰겠어요. 이게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군대 행정이 이랬어요. 이것을 조정하셔서 확실한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규정상 같은 조건이라면 하부기관 사람을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본청에 치우쳐진 것이 있는데요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별화는 않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구청, 출장소 행정감사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결재해가지고 성과급을 본청에다 올렸는데 본청에 올라가가지고 다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쓰겠습니까.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청편도 아니고 구청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전주시 3천여 공무원이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60만 전주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주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희주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지금 총무국 감사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시장님이 현재 나와계시니까 시장님이 일정이 바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련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서신동 출신 문희주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1997년 11월 5일날 유종근 지사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자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4월 22일날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청사 이전이 대한방직앞 나대지 땅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자문이 있었어요. 그때 자문위원들이 대한방직의 생산시설 즉 대한방직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동년 5월 7일하고 6월 18일날 2회에 걸쳐서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있으니까 유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 동년 6월 25일날 유종근 지사께서 대한방직 관계자들을 도청 회의실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공장 증설을 자유스럽게 하고 기업활동하는데 지장을 주지않겠다 그러니까 도청이 그리 가지않겠다 이렇게 대한방직에 통고한 바 있습니다. 동년 7월 2일날 유종근 지사께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대한방직 나대지 땅으로 도청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도의회에다가 재산취득관련 계획을 취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동년 7월 10일날 우리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대 입장, 대한방직 민원이 아직 해소가 안됐으니까 민원이 해소가 안된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29일날 도에서 전주시가 요청한 공용의 청사 부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요청한 것을 상정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상정 안한 것은 도청을 그리 옮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7년 11월 5일날 우리 시장님과 유종근 지사 두 분이 만나가지고 대한방직 나대지로 도청을 옮기겠다 합의했다는 그 발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법적 절차가 이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분이 만나서 합의를 해가지고 도청을 그리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렇다면 시 도시계획위원 자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받을 필요도 없고 뭣하러 이런 행정적 낭비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신뢰성없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지금까지 문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그동안의 경과는 다 맞습니다. 저하고 도지사님과 같이 상의를 한 내용은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다 우선 이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사 이전이 결정이 난뒤에 이 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발표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방금 말씀한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청사 이전 안건 자체를 상정을 하지 아니한채 한달이 넘고 두달이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11월 5일날 지사와 만나서 한 이야기는 도가 오든지 오지않든지 나는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의회와 이 도청사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는 도의회와도 상의를 해야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주시장에게 도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주시가 개발에 착수해서 해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전주시의 일이지만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 개발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유종근 도지사가 대한방직 나대지로 청사를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나한테 한 일도 없고 또 그런 말은 제가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도청이 서부신시가지 개발지역내로 행정타운으로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했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일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희주위원님께서 직접 그것은 묻지 않으셨는데 대한방직의 나대지 2만7천평, 약 3만평을 이번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를 하느냐, 아니면 포함해서 개발을 하냐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이 그리 오지않는다 해도 나는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하겠다 이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에 경영진이 지난번에 왔을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땅에 소유자가 1천백명인데 대한방직은 1천6백명중에 한 사람이요. 다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으로 큰 면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소유자 1천6백명과 이치에 맞지않는 혜택을 주거나 불공평을 줄 수는 없다.
  지금 백평이나 2백평 가진 사람도 땅을 내놓는데 2만평의 땅을 제외해가지고 그것을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 대한방직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다른 어떤 예외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사리에 맞는 예외라야지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청이 오고 싶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앞으로 생산시설 공장을 더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건축을 못하게 하면서 대한방직만 증축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가지 앞으로 증축을 하든지 하지않든지간에 그옆에 도청이 들어오고 경찰청이 가고 원호청이 가고 체신청이 들어가고 행정타운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기계를 돌리면서 공장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한방직 경영주들 이야기는 전주시를 괴롭히거나 시민들의 눈총받을짓은 할 수가 없다. 그게 상식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행정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은 공장을 꼭 하고싶다고 한다면 이설할 수밖에는 없다 언젠가는.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할 공장인데 새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영 법칙으로 보나 사물의 성질로 봐서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논의한 내용이고 현재 제 입장은 도청이 그리 오든지 오지않든지 대한방직의 나대지 이 부분은 개발에 포함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대한방직을 위해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은 흑자가 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그런다고 한다면 공장이 가동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대한방직이 수익을 올리고 우리지역의 근로자들을 많이 데리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겠다. 내가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미 공람 절차가 거의 끝나고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이 다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심의를 해주시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도청이 다시 그리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 기사고 처음에 제가 도에서나 제가 발표할 때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않았는데 날짜가 가면서 이 언론들이 점점 아주 도청이 그리 가는 것 처럼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도에서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그 나대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만 양해를 하고 그렇게 알겠다는 것이었지 그리로 도청이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다음에 도에서 결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대한방직 나대지로 도청이 가겠다. 내가 도청을 그리 유치하겠다. 시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유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유종근 지사께서는 그쪽으로 도청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시장 양상렬   예.

문희주 위원   그것 분명합니까.

○시장 양상렬   분명합니다.

문희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한방직으로 가고 안가고 하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부추긴 이야기지 시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시장 양상렬   그런 적 없습니다.

문희주 위원   대한방직은 증축을 허가를 하니까 증축 허가를 유예시켰죠.

○시장 양상렬   그런 증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 일이 없는데요.

문희주 위원   전에 유예시킨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한방직에서는 증설하겠다고 증축 허가를 요청하니까 유예를 시켰는데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교회건물이라든지 어린이집 놀이터를 지금 허가를 해주셨죠.

○시장 양상렬   그것은 허가가 23건이 나가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편견적으로 합니까.

○시장 양상렬   서부신시가지 개발지역에 효자출장소장이 23건의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 1일 이전 3월달까지 나간 것입니다. 우리 효자출장소에서는 본청에서 우리시에서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건측 허가 신청을 계속해서 끌어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온것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행정심판 청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왜 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심판을 끌고있다가 결국은 전주시가 졌습니다.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이 건축행위을 제한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효자출장소에서. 해주었는데 지금 이 말도 같이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아직 건축에 착수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건축에 착수를 했더라도 그 공정 단계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을때 이런때에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럴때는 행정행위를 허가행위를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 까닭은 물으신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적법하게 허가는 나갔어요. 안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안해준다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해서 전주시가 졌어요. 건축허가는 해주었지만 전부 건축을 하도록 지금 이후에도 놔두는 것은 그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손해를 입게됩니다.
  개발이 될 때는 지금 막 지어놓은 집을 다시 헐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때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건물같으면 좋지만 이것은 결국은 철거를 해야된다. 이런 건물같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검토돼야겠다.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허가를 해준 허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나오지만 공익상 중대한 사전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공익적인 큰 사전변경이 생겼다는 것이 취소를 검토해야될 사유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예상되는 손해를 막는 것이 행정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개인도 더 이상 손해가 안나게 해야되겠고 우리시에 예산도 다 지은뒤에 또 보상비를 많이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그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하고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예산도 줄이는 방법이고 또 개인이 손해도 막는 그런 합목적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를 모두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허가해주었냐 이것만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3월 30일까지는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다른 경우에 도시계획소관때라든가 적당한때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다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은 안됩니다.

문희주 위원   지난번에 허가를 통제를 할 때 통제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허가신청을 한거거든요. 그런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해주고 유독 대한방직만 허가를 안해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양상렬   그것은 제가 직접 한 일도 아니고 사실 잘모르는 일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대한방직 증설을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평하게 하지않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에 허가해줄 수는 없습니다.

문희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도 대한방직앞 나대지 땅으로도청을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유종근 지사께서도 대한방직 나대지땅으로 도청을 옮기겠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랬죠.

○시장 양상렬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전주시장은 대한방직으로 도청이 꼭 와야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개발을 원만하게 하고 땅이 개발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청이 와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꼭 도청이 대한방직으로 가야하는 것이 전주시로봐도 좋습니다 그래야할 까닭은 없어요.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희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의회나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의견청취 및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합법적인 절차가 이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깡그리 시장께서 무시하고 유종근 지사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양상렬   무엇을 깡그리 무시해요.

문희주 위원   무시한거죠.

○시장 양상렬   뭘 무시했습니까. 나는 시의회에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라. 이런 모든 결정을 해준것에 따라서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희주 위원   지금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시장 양상렬   개발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문희주 위원   적법절차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다시 유종근 지사하고 합의를 하고난뒤에 다시 또 새롭게 적법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양상렬   아니죠.

문희주 위원   아니라니요.

○시장 양상렬   지금 무엇을 내가 위반한 것입니까. 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위반된 것입니까.

문희주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장 양상렬   위반한 것을 딱 짚어보세요. 어떤 것을 위반했다. 도지사하고 만난 것은

문희주 위원   지금 전주시가 요청한 공공청사부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까지 간거예요. 그러죠. 진행하고 있지않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문희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시장께서는 두 분이 11월 5일날 만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문에 보면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에 이전 이렇게 딱 났어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났는데 이것이 언론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대한방직 부지내로 이전하겠다고 두 분께서 약속을 하시고 다시 또 공람을 시작해서 법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시장 양상렬   예.

문희주 위원   그러니까 전에한 것은 무시한거죠.

○시장 양상렬   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리 안가겠다. 공장을 증설해도 좋다. 그 말을 전주시장이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말을 못알아들어서 그래요. 뭘 위반했는가를.

문희주 위원   제가 시장님이 알아듣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1997년 4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자문도 끝냈고

○시장 양상렬   지금 그 뒤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공람도 하고

문희주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무시할 까닭이 없는데

문희주 위원   지금 두 번씩이나 시의회에서 유보시키고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반대표명을 해서 진행중인데 이 절차는 전부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이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양상렬   그것은 도에서 도청사를 옮기는 문제를 유보하고 있지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서 얘기하고 있고

문희주 위원   말만 바꾼것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도청사문제가지고는.
  도청사문제가지고는 같은 얘기아닙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는 도청문제가지고 얘기했지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도청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그러니까 도청문제는 도에서 유보하고 있고 전주시장은 서부신시가지 전부를 개발하는 일을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주 위원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가지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져가고 있는데 이런 법절차를 전부 시 도시계획자문위원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런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보면 도청사 대한복지회 이전 이렇게 하고 있지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하는 행위라고

○시장 양상렬   법절차를 무시하면 제가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다만 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은 이것입니다. 도청사가 오든 안오든 대한방직 나대지를 넣어서 154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지 도청사가 거기로 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도청사가 거기로 오느냐 안오느냐는 앞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발표할 일입니다. 그러니 전주시장은 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청이 개발지역내 행정타운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와야만 우리가 장사가 되겠습니다. 땅장사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절차는 도청사가 오기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154만평 전부를 개발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희주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십시오.

○시장 양상렬   그것은 신문사에 가서 물어보셔야지 저는 안했다는 얘기를 자꾸 왜 신문이 그렇게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문희주 위원   신문도 시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신문에 난것이지 얘기를 안한사항이 신문에 납니까.

○시장 양상렬   아니 왜 신문에 난 사항을 자꾸 저한테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한 일이 없는데 신문사에 물어보셔야지.

문희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신문에 난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신문에 있는대로 다 나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문희주 위원   신문사에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문에 냈다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도지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책임있는 얘기이지 신문에서 추측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시장에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아마 그럴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문은 그렇게 쓸수도 있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개석상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명백히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이 몇번 강조하셨는데 도청사가 오든 안오든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장대현 위원   서부신시가지를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까.

○시장 양상렬   그중에 일부가 행정타운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중에 일부를 맨먼저 개발하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청이 오지않는 한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절대 않그렇습니다. 현재 오겠다는 관공서만도 15개정도 됩니다. 이왕이면 도청이 와야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개발해놓으면 도청이 오지않을수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도청이 안와다 확실하게 다 개발해서 다 공급하고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 행정타운 개발은 당연히 합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이 아니라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도시개발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해 가거나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우리시가 발전적인 소기의 행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시장님은 당연히 해놓으면 올 것이다. 이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실효성이 의문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만 질의하는것입니다. 도청이 오지않아도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양상렬   예.

장대현 위원   도청이 오지않아도 개발을 할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당연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예.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계획국에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예. 다음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신문에 난것이지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는 대한방직 나대지 땅으로 도청을 가겠다. 이쪽으로 유치하겠다고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위증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 말을 믿어요. 신문보다도.
  제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지않습니까. 위증의 벌을.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시장께서는 아까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대한방직부지는 전주시 노동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된다. 거기다 전주시가지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한마디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로 굴러들어오는 복을 쫒겠다는 그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전주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맞지 나대지라고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개발해서 다른것을 한다. 행정타운을 한다. 그 말씀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이 노동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바탕을 전주시 개발을 위해서 한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현재 그 공장에는 약 900명내외의 우리 시민들이 근로자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해서 가동중인 이 생산시설은 전혀 지장을 받지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공장.
  지금 수십년간 가동중인 이 공장의 운영은 그대로 보호하겠다. 다만 앞으로 새로이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안된다. 서부신시가지계획 때문에.
  대한방직뿐 아니라 다른 공장도 여기와서 나도 짓겠다. 그래도 안됩니다. 대한방직도 현재있는 것은 잘 운영되도록 해드리지만 새로 공장시설이 없는 지역에다 새로 공장을 만드는 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으나 현재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서부신시가지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한방직뿐이 아니라 누구도 거기다가 공장시설은 앞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한방직도 하고 있는 것은 좋으나 새로 증설하는 것 새로 공장을 짓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태호 위원   대한 방직자리는 엄연히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국장께서 절대로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양상렬   그렇게 한다니까요.

최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신시가지로

○시장 양상렬   공장지역은 그대로 공장지역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아닙니다. 공장부지는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전주시가.

○시장 양상렬   허가한 일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없어요. 거기 땅을 허가해준 일이 사실이 없다.

○시장 양상렬   허가해준 일이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대는 맞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준것이 맞습니다. 대한방직자리가.

○시장 양상렬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맞는데 허가해준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시장 양상렬   공장을 거기다 증설해주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최태호 위원   일체 변동이 없다라고 김기천국장께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보면 노동자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보금자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벌어먹고 있습니다. 지장은 안줍니다.

최태호 위원   우리가 더 짓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 양상렬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한방직 그 자리말고 다른 자리도 공장지역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까.

최태호 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한방직은 공장부지로 그 사람들이 마음먹고 들어온 자리가 엇그제 일이 아닙니다. 들어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개발한다고.

○시장 양상렬   그러면 지난 4월 1일을 기해서 일체 새로운 집이든 공장이든 짓지말라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김기천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십시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절대로 풀지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양상렬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봉기   최수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오늘 도시계획국소관을 오늘 다룹니까. 총무국부터 하시고.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도청이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은데 저는 요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월드컵유치활동과 그 전망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유치가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중앙에 까지 몇번 올라가시고 전라북도 전주시 유치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언제쯤 그 장소가 확정됩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제가 지난번에 서울 올라갔을때부터 그때부터인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정대로라면 12월 3일경 내일모레정도해서 평가작업이 모두 종료됩니다. 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13, 4명의 평가위원들이 각자 전문가로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의 의견을 가지고 이 경쟁도시들, 후보도시들에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가 숙박시설로서는 C다. 문화예술로는 A다 이런식으로 각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이 평가작업이 끝난다음에 이제 집행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최종결정기관인데 이 집행위원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20일에서 23일사이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도시를 결정해가지고 결정과 동시에 전국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절차는.

여성규 위원   시장님 견해로서 우리 전주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아십니까.

○시장 양상렬   예.

여성규 위원   저도 축구팬으로서 당연히 우리 전주에 유치하고 또 유치할것으로 믿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게임은 몇게임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양상렬   약 3게임 정도.

여성규 위원   3게임합니까. 저도 축구팬으로 전주유치가 꼭 되었으면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경기가 아주 좋지않아서 심지어 일본에 까지 부총리가 가서 손벌리고 오는 그런 TV뉴스를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지난 동계U대회를 통해서 쌍방울이 화의심의가 들어가고 무주 구천동 경기장으로 인해서 쌍방울이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데 전주시민들 특히 전도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전주시도 빙상경기장을 그 당시에 건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양상렬   빙상경기장은 흑자입니다. 수영장하고 빙상경기장은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스링크장은 서울목동하고 우리 전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빙상경기장은 국제규격에 맞는 최신식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금이 조금 비싸도 잘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행히도 빙상경기장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한가지 염려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3게임 축구경기를 하기위해서 약 1,301억원을 투자, 우리 전주시가 651억을 투자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시장 양상렬   반절을 투자합니다.

여성규 위원   예. 50%. 만약에 유치가 가능해가지고 경기장을 건설해서 게임을 3게임끝내고 그 뒤 문제를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을 기해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때 우리가 혜택을 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이런 것이 천문학적인 혜택을 받았고 유니버시아드때에 비하면 월드컵 경기는 올림픽이상의 인기를 가진 대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커다란 현안사업들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것들이 좀더 속도가 빠르게 진척이 될 수있는 계기가 되고 그외에도 미리 예단할수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볼수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 경기장 자체가 천억을 들여서 짓는 경기장 자체가 그것이 지금 체육시설같이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설계로 만들어서 경기는 안에서 하되 외부에서 경기장밖에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다. 회의실이다. 백화점이다 이런 것으로 전부 임대나 분양할수있도록 이 건물을 만들고 그 앞에 자동차가 거의 만대 8,700대 이상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엄청난 주차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건너편에 만남의 광장이 1월부터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종합적으로 관광겸 레져, 스포츠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리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이런 건축비는 충분히 빼고도 남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데도 별 걱정이 없겠다.
  추상적인 답변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더 자세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으로서 제 입장은 절대 손해가 안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선 유치를 하고 보자하는 쪽으로만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것은 오늘 답변은 그정도로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U대회때도 전주시가 아니고 무주 구천동입니다. 주경기장이. 그래서 도로시설에는 중앙에서 보조금이 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간접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나 제가 생각할때는 고속도로쪽에 경기장을 유치하고 있지않습니까. 예정지가.
  그런데 간접자본 사업부터가 주로 무엇무엇이 되는지 저희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운동장말고도 시장님께서는 간접자본이 중앙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그 위치로 지금 리베라 호텔도 동계U대회 때문에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문을 닫을정도로 어려움에 있고 리베라 호텔같은 경우도.
  그리고 만약에 월드컵이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았을때는 도로망이 크게 뚫린다거나 또는 큰 호텔을 짓는다거나 그런 간접자본이 될텐데 도대체 저희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업이 나타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그것이 월드컵 경기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경기를 개최하는 도시가 경기개최에 어려움을 겪을때 그 경기개최에 원활을 기할수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미리 선정도 안되어있는데 15개도시가 나는 혜택안입고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하고 경쟁을 하는 마당에 이것도 기대한다. 저것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엇합니다만 백제로 우아동에서 평화동까지 큰 광로가 난것도 결정적으로는 유니버시아드덕분이였고 앞으로도 그런 도로나 외부순환도로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혜택을 볼것같습니다. 지금밖에 여러 가지 순환도로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주지역에 국내외공항 정규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이라든가. 새만금사업이나 용담댐 공사 이런것들이 모두다 훨씬 보다 빠르게 진척이 될것이 아니겠냐 이것은 국회의원 몇분들도 거의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약속할 수는 없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혜택을 보느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 결과로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지차원에서 우리가 다 따집니다. 모든 경기유치를 한다거나 어느 사업을 할 때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처음에는 U대회 유치할때도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도 홍보해서 U대회가 치루어지면 우리 전주시에 많은 중앙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알았었는데 지금은 쌍방울이 무너져버리니까 월드컵유치해가지고 우리 운동장 설치하고나서 게임 3게임끝나버리면 또 빈주먹만 쥐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비행장설립같은 되겠죠. 그런문제는.
  그런데 막상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한 투자유치사업이 별로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월드컵유치가 정말 전주시,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유치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지금 다시한번 생각해볼 겨를이 없습니다. 없고.
  15개도시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찬물을 끼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좌우간 이 경기장을 하나 얻는것도 우리의 소득이다. 이런 마음자세로 우선 유치를 하고 일을 벌여놓고 그 다음에 손해가 안나고 어떻게 혜택을 볼것이냐를 함께 연구해가면서 살아야지 지금 15개도시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후 무엇을 검토하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저도 유치에 찬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월드컵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양상렬   현재 상황을 말씀만 드린다면 10개도시로 개최도시가 결정되면 전주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가지고 6개도시로 줄여버린다거나 8개도시로 한정한다거나 그럴때는 위험해집니다. 이렇게만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시장님이 후자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만약에 2002년 월드컵축구가 전주에 유치가 안되더라도 뒤에 월드컵축구경기장을 건립할것인가 먼저 묻고싶습니다.

○시장 양상렬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직위원회나 문체부, 축구협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 얘기는 월드컵경기를 유치하지않더라도 나는 여기에다 경기장을 짓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을 두고 이 종합적인 스포츠 컴플렉스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이미 물러설수없이 이 땅을 사겠습니다. 거기다가 말뚝을 전부다 꽂아놓았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꽂아놓았는데 문체부장관이 왜 남에 땅에 말뚝을 박아놓았느냐 그래서 월드컵경기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이런 짓을 전주시장이 합니까. 그래서 그것 걱정하지말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유치 3게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전주시로 봐서는 유치하는 것이 득이냐 실이냐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본위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님의 한 마디, 한 말씀, 한행동이 굉장히 우리 전주시민과 여론과 이런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이 큽니다.
  항간에는 월드컵유치를 안하더라도 이미 말뚝도 박아놓았고 그랬기 때문에 짓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월드컵이 유치가 안되도 짓겠느냐.

○시장 양상렬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2002년을 유치해놓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해외자금까지 가져와야 할 마당에 과거에 10개도시에서 치루어야겠다는 것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하나가 전주유치에 관권이고 또 하나가 남북간 공동개최를 할 때 북한에 약 3군데정도를 주어야 한다. 그럴경우에 전주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점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내에서 10개로 결정되면 전주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개나 8개나 5개로 줄어들면 그때는 장담을 전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측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무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쏟았던 시민과 도민의 정열이 전부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그런데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도시를 6개로한다. 이런식으로 줄여버리면 객관적인 역량이 전주시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알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임종환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식으로 우리 시 행정이 좀더 발빠른 정보력이나 물론 경쟁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바를 빨리 찾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도나 시가 월드컵 유치라는 차원에서 될지안될지도 모르는것에 너무나 연연하고 또 거기에 기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대제철유치관계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해보았다가 안되니까 그 실망과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런것에 빠지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은 저 개인도 만약의 경우에 2002년 월드컵을 남북한이 공동개최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전주시에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을 볼때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적인 면에서 10개도시를 5개나 6개로 축소하겠다하는 정책이 되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야말로 애써서 열성적으로 했고 우리 시장께서 열심히 뛰셨는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얘기 행동이 시민들이 볼때는 우습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때 과연 그 책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기왕해본것이니까 열심히 뛰어서 끝까지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 용기만큼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지금 될지안될지 모릅니다. 될것만 예상하지 안되었을 경우를 예상하지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연 안되었을 경우 시민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우리 좌절감을 상실하지않도록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면도 같이 생각하셔야 할줄로 생각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일단 우리 3개국이 감사를 하는데 물론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그리고 소관부서에 실.국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월드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극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장점도 유치를 함으로서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왔다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정부의 50%의 지원을 받을수있을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이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왔고 그리고 시민들이 서명내지, 도민들의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초반에는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서명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서명을 하셨는지는 확인된바가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시의회도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과연 월드컵을 유치했을때 물론 어떤 시민의 자존심, 도민의 자존심 이것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종합경기장 같은 부분도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도재산으로서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되고 그쪽에서도 줄려고 하지도않고 아직 우리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언젠가는 어떤 경기장을 가져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국비의 50% 정도를 확보해서 지을수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과연 월드컵을 유치할수있다라고 했을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형유형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현재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무산된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파급효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지금 월드컵을 유치했을때 부정적인 효과 이것은 당장 앞으로 4년동안에 상당한 돈을 부담해서 이 건설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유일한 부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여기에서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릴수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그밖에 이 지역의 숙원현안사업들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만 말씀들 드렸는데 그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민들의 정서적인 사기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전북이나 전주의 세계적인 행동반경을 넓히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면에서 우리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여성규 위원님이나 임종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여성규 위원님은 끝 마무리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임종환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우려들이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하동으로 유치기 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 도민들이 절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더욱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고 더구나 초두에 말씀들 드렸지만 어떤 국가적인 경영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더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추진을 해야될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되 이런 부분들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의욕적으로 기왕이면 꼭 유치될수있도록 실질적으로 10개도시가 개최된다면 우리 전주가 할수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도시가 되었을때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비록 그 10개이하의 도시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꼭 유치될 수 있는 각오로 해주셔야만 그나마도 유치 전망이 어려운 입장에서 그러한 각오로 임해주셔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은 너무나 단정적인 것 같습니다. 10개이하로 되었을때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그 솔질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진짜 열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분도 따라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어차피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의 정서나 시민의 정서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원래 작년 가을부터 유치운동을 했을때 그때는 제가 8개도시정도에서 개최될줄알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개최도시를 10개에서 줄이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추측이고 지난번에 서울올라갔을때 얘기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이런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들때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그만큼 개발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 후진국이 돈들어간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물류비용도 더 줄이고 무엇이고 더 시설을 해나가야지 빚짓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하면 영영 개발이 안된다.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있어서 현재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10개도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주재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부분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수레바퀴라는 의회의 공감대를 물론 초반에는 같은 공감대를 이룬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만 기왕에 하는 사업, 추진하는 사업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상의하시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들이 1910년을 경술국치라고 하고 정축국치라는 말까지 생겨난 경제위기인데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에 월드컵을 유치하기위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정축국치다라는 어떤 세금도 국가예산도 모든 것들이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로 넘어간 시점에서 조차 그런 의지가 전혀 흔들리지않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그런 것에 대한 긴장이 전혀 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월드컵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을 말씀하시고 여러산출이 나타날것이다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생산성있는 사업은 아니지않습니까.
  결국은 소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에서 고급백화점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의 소비수요수준이 그만큼을 따라가지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특히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삼천동이든 효자동이든 아파트 짓다가 말고 있는 것 다니시면서 보실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사업에 대한 혹시 그런 우려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비보조라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로서는 안할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계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를 만난다고 저희 시의회에서 쫒아가본 일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내시들이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월드컵에 대한 이만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그 이전 상태와 같을 것이냐라는 확신을 하고 계신지하고 중간에 골격만 해놓은 사업이 될것에 대한 악몽과 같은 상상을 해보신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리베라가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라는데 예를 들면 텅텅빈 호텔들에 어떤 모습들을 몇 년후에 상상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리고 차가 다니지않는 거대한 도로를 상상해보신일이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 실업공항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어떤식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옛날에 조만식선생이 했던 국채보상운동까지 해야한다는 그런 의지적인 양심적인 몸부림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명분으로 하나의 소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을 지금 시점에서 하실려고 하는지 지금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시의회에서도 확실한 설득을 해보실수있으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장 및 모범시민의 상 시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장을 받는 것이나 모범시민의 상을 받는 것을 볼때 물론 좋은 분을 추천해서 받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전주시민이 모르게 뒤에서 10년, 20년간 불우이웃돕기, 노인돕기, 장학기금 도와주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을 발굴못해서 시상을 빼놓고 하는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것을 중앙에서 알아가지고 대통령표창을 한다면 전주시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전주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체계를 다 동원해서 동사무소까지 훌륭한 주위에서 칭송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베푸는 분이 있으면 찾아내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해가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시장 양상렬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91년, '92년, '97년까지 동장들이 시장이 내려보낸 공문을 휴지로 보았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장보낼테면 보내라 나 동장은 모르겠다. 그리고 휴지통에 버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장님들이 무책임한 동장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장 양상렬   앞으로 주의를 주겠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최수완 위원   지금 본위원이 '91년부터 의원이 당선된 뒤에 보고 느낀바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런분을 얘기할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절대 밝히지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언론기관에서 그분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않습니다. 숨어서 해야겠다. 그런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효자2동 동에서 '91년도 알고 동장이, 또 3동에서도 압니다. 4동장도 압니다. 현재.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1년에 쌀 20㎏을 150가마내지 200가마 돈으로는 100만원내지 200만원, 또 동사무실이 이청될때는 집기 및 물품을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발굴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장 양상렬   저는 최위원님 말씀만 듣고 답변해드리는데 본인의 의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싶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의사가 우선되어야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들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추천을 안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최수완 위원   아닙니다. 그분도 사람입니다.

○시장 양상렬   좌우간 그 문제는 오늘 정보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할수있고 또 동장이 아니고 규정을 보면 시의원님들도 훌륭한 분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 이런 사람은 발굴해서 그야말고 시상에 표창을 받을만한 분이다 이런것을 홍보를 함으로서 도덕성 회복에 큰 참고가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권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방금 최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9개부분에 시민의 장이 있었는데 '95년에 5개부분으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오고있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어디에도 근로장이 빠진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근로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만 묘하게 차질이 생겼는데 전라북도도 근로장을 폐지했다가 1년 6개월만에 다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자를 보면 산업장은 회사의 대표자들이 받았는데 그나마 모든상에서 제외된 것이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의 발의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입장에서도 근로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뜻이 있으시다면 집행부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가 있고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시장 양상렬   이왕이면 상을 찾아서 주는 것이 여러 가지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그때에 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근로장이나 애향장, 교육장을 모두 폐지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알아보고 그때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 현재에 와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발의할수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빠진대로 그런데 유일하게 타부분은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근로장만 다시 조례개정이 금년 10월인가 11월인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근로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김한중 위원입니다.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주셨고 시장님 말씀중에 수영장과 빙상경기장의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양상렬   예.

김한중 위원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는 흑자가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빙상경기장은 U대회를 올해에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자를 내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아직 결산조차도 안해본 내용인데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그것은 정확하게 수치를 검사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용객이 계속되고 그리고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상회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중 위원   앞으로 그럴수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전기사용이나 인력이나 이런면을 포함해서

○시장 양상렬   그런것을 충분히 카바할수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할수있겠다는 내용입니까.

○시장 양상렬   예.

김한중 위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장 양상렬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 양상렬   그런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2쪽에 보면 게시시설물 정비 10회, 게시대 68개소 455 여기에서 게시판 455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2페이지에 게시대 69개는 맞는데 게시판은 465가 총숫자입니다.

김한중 위원   465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455는 무슨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게시시설물 정비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게시대숫자냐는 것입니다. 정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황희도   게시판은

김한중 위원   시지정 게시대는 69개,

○총무국장 황희도   69개는 맞고 게시판은 465개가 맞는데 45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수는 465개인데 여기에는 455개로 유인물이 되어있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정비실적이고 아마 10개는 작년 연말에 새로 시설해서 정비실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정비실적이 아니고 업무상황보고를 이 상황보고 언제 만든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업무보고에 게시시설물 정비를 10번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455개소를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0회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게시판 개수가 몇 개냐는 것을

○총무국장 황희도   465개가 맞는데 여기는 정비실적을 45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455개소에 대한 실적을 했다면 10개면 안맞지않습니까. 465개가 있는데 왜 10개에 대해서는 안하시고 455개만 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이 개수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이 편한 답이 될것같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455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455개에 대해서 10회를 정비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게시대는 69개입니까. 69개소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69개소입니다.

김한중 위원   69개소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69개소인데 완산구가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완산구가 17개소이고 덕진이 34개소, 효자출장소가 18군데

김한중 위원   개소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17개소에 몇 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개소당 게시대가 하나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17개소에 17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34개소에 34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김한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양쪽 가에로 세워져있는 것이 한 개소입니까.
  ( 집행부석 : 『 한 개소에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김한중 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쪽으로 세 개가 세워져있을때는
  ( 집행부석 : 『 아닙니다. 번지가 두 개인곳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행부석 : 『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1개소에 두 개일때는 1개소에 두 개로 합니까. 하나로 합니까.
  ( 집행부석 : 『 1개소에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장소는 두개로』)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 기둥이 세 개가 서있을때는 두 개로 봅니까. 하나로 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집행부석 : 『 두 개로 봅니다.』)

김한중 위원   두 개로 봅니까.
  ( 집행부석 : 『 예. 』)

김한중 위원   본위원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를 확인한 결과 현재 거기를 거쳐서 왔으니까 완산구에는 13개소에 17개, 덕진구에는 27개소에 33개, 효자에는 18개소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소, 27개소, 18개소하면 70개가 되고 70개소면 저희가 여기 계약을 한곳과 약속은 69개소로 되어있으나 1개소가 더있고 실질적으로 한곳에 두 개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내용이 이 자료가지고 계실것입니다. 여기가 도대체가 맞지않습니다. 시지정 게시대설치 현황이 20개, 31개 이렇게 해서 개수는 맞추어져있는데 이 앞에 내용 또 실질적으로 각 구청과 출장소하고는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인지
  ( 집행부석 : 『 현지를 조사해보면 저희가 도면 그린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

김한중 위원   대장이 있으면 도면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맞지않는 부분이 개소하고 그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줄때 하나를 세워준다든지, 한 개소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세워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곳에 두 개를 세우는 경우 이것도 게시대도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두 개가 여지없이 세워져 있고 또 시내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에는 광고물을 설치하기위해서 굉장히 밀려있습니다. 서로 설치하기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15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안끝났어도 겹쳐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프랑을 기일이 끝났음에도 치우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장소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안고 있음에도 과장께서도 그런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이유를 방치라고는 할수없고 그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은데 단속나온 현황은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저는 그대로 믿고 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김한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 9시 반에 다시 확인한 부분입니다. 과장에게 확인한 것이 아니고 계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압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다시한번 정확한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그 한자리에 입구에 있는 부분이 한 개가 1개소, 1개소에 원래 한 개만 계약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야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또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각구청과 출장소에서 프랑을 하나 걸을때 건당 신고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받고 도로점용료로 해서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인데, 인허가신고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건설과에 돈을 내시고 수입증지를 가지고 구청 사회진흥계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 프랑을 건다고 할 때 3개를 건다고 할 때 어느 한곳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구청을 똑같은 건설과나 진흥계에서 따로따로 다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그 말씀은 이 신고사항은 각구청으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같은 전주시 관내에서 전역에 걸쳐서 그런 게첨을 하는데 완산구청은 완산구청 사회진흥계, 덕진구청은 덕진구청 총무과 사회진흥계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곳에서 본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우리가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그 상황에서 되도록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게시판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대행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행업체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한 지금 내용에 대해서도 본청에서도 관리를 하지않습니까. 본청에서는 양구청과 출장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총집계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집계를 한다는 자체는 양구청과 출장소에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명령이라고 해서 꼭 이리저리 한다는 내용보다 그런저런 문제가 있을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않겠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할에 3개 구청이 있는데 한사람이 3개 구청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각구청에 다니는 것은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구청으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각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게시대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고 또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이할 때는 또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지만 충족지 못할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2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해 김한중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대한 몇 가지를 첨가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107,037건인데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이 연도별로 통계를 낸 것은 없고요. 어떤 일정 기간을 통해서 시내를 전부 답사를 하면서 불법 광고물만 말하자면 고정 광고물은 1,747개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적발을 해서 그것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김동성 위원   제가 구청이나 출장소를 작년부터 감사할 때 우리 행정 공무원이 제일 인력을 소비하는 것이 이 광고물입니다. 광고물에 대해 아주 싫증이 나가지고 현재 동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의 작업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떼면 한쪽에서 또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대한 것은 우리 시당국에서 행정처분의 조건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보면 두서너건밖에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요. 작년 감사도 그러고 금년에도 그러고.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우리시 당국에서 주차 단속료와 다름없이 강력한 즉 말하자면 건수 배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방안

○총무국장 황희도   과태료는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성 위원   건수가 1년에 2건내지 3건뿐이다 이 말씀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금년에 들어서요. 거기 나와있는 바와같이 759건에 86,485천원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지류 벽보가 아니라 그것이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지류 벽보에 대해서 제일로 많은 것이 10만5천이 아마 지류,벽보일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105,037건을 제거하는 그 인력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다 있는데 1년에 두 세건 해가지고 이것을 근절시킬려고 하니 도저히 되지않으니까 그에대한 것을 단호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시 당국에서 아마 구청 공히 이런 작전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 다니면서 떼기만 하지 현재 시내가면 전부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주소와 전화번화가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처분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단호하게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시달리고 시내가 깨끗치 못한 이런 광고판이 되어있어요.
  지금도 나가보세요. 전부 광고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먼저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수년을 두고 지류, 벽보를 붙이는 업주와 숨박꼭질하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보고 과태료를 처분할려고 하면 또 거기에 문제가 있고 할려고 하면 그 증거물이 어떤때는 없어지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께서 이 관계만은 우리 전주시를 깨끗이 할려면 이 관계는 주차단속 이상으로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왜 1개월에 몇 건 이상 한 번 해보세요. 그것 해보면 주소, 성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 근거물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인력을 소모치마시고 하루속히 근절해서 전주시내의 가로환경 정비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두 상의해서 일선의 행정력을 소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아시죠.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조례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97년도에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건수는 조금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요. 실적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수는 지금 과장한테

오정례 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개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조례를 운영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우리 관청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최목적이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현재 실적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상반기에는 1건, 오늘 확인해보니까 5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실적이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청구가 없어서 실적이 나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정례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민원인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을 듣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일단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시민과장은 청구서를 지체없이 당해 정보처리 주관부서로 이송해야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되면 그 민원 담당 부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해당부서에 이송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것이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14일이내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주민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공개정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되는데 공개정보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있는 것 아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오정례 위원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혹시 아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하면 '95년도부터인데 갈수록 실적이 줄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민원계에 접수를 하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예를들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하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보냅니다. 또 그 부서로 가면 통계와 관련한 부서면 통계계로 보냅니다. 또 통계계로 가면 또 그 부서에서는 이것을 자료로 내줄 수 없으니 정식으로 또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십시오라고 해서 또 민원실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해서 제대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를 활용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군데를 경유를 해서 다시 자료가 공개가 안되는 사항이 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잘못된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됐죠.

오정례 위원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소한 이러한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들의 알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되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다른 부서로 돌려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민원실에서 이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체없이 관련부서로 이첩을 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하게 하고 또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왜 공개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렇게 민원실 담당직원에 의해서 거절당한다면 이 조례의 의미도 없고 지방자치시대의 열린 행정구현의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개선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다음에 3개 구청에서 제가 계속 지적해온 사항인데요. '95년도부터 팩스 민원이 실시됐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오정례 위원   기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보면 규정을 혹시 아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팩스 민원 수수료 정산 문제인가요.

오정례 위원   전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을 보지않고는 제가 여기서

오정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보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재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95년부터 기 2년동안이나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됐는데 생보자들에게 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시책을 구청, 동단위까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2년간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생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못해서 손해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불편을 주어왔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책이라고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규정상 혜택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혜택을 주지못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정례 위원   왜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글쎄요. 저는 평상시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총무국장께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 한 두가지야죠. 왜 파악을 계속 못하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 생보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증명을 발급하는지 그것은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오정례 위원   그러면 밑에 부서가 문제가 있고만요. 이게 구청, 동에서 엄청나게 생보자들이 동단위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동에서는 구청으로 했고 그런데 중간에 어디선가 사라졌어요. 2년동안이나.

○총무국장 황희도   동직원이면 동직원, 구청직원이면 구청직원이 증명 발급한 것은 면제를 해주면 됐지 왜 그것을 안해주었는가 그 이유도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오정례 위원   이 조항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못내렸기 때문에 적용을 못내린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민원이 제기됐으면 시정과장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는 이 팩스민원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권해석을 내리셔가지고

○총무국장 황희도   팩스민원은 감면 규정이 없잖아요. 팩스료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데요. 그냥 발급하는 규정이 호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우리가 발급할 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팩스민원으로

오정례 위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팩스료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정산 8백원만 감면될 수 없어요. 팩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오고가는 우송료만 감면될 수 없죠. 예를들면 타지역에 교부기관 증명기관, 예를들면 생보자가 증명기관이라고 해서 군산에다 신청을 하면 군산에서도 증명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그것을 감면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부기관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분명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니까 당연히 감면을 못받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팩스민원은 감면을 안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팩스료만 감면 안받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못하시니까 못하죠. 팩스료 8백원만 감면을 못받고 증명기관, 우리 시행 교부기관 수수료는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1항에 분명히 팩스로 인한 민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규정이 없고 분명히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은 다 감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팩스료 8백원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좋은 제도가 실시 되면서도 동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어도 왜 개선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총무국장 황희도   우리가 증명기관에서 갔다면 팩스료 8백원하고 5백원을 변제를 해주었어야 맞는데요.

오정례 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되시는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팩스민원 수수료를 팩스료는 받고 증명비용은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증명비용을 면제를 받을 사람이 면제를 못받았다 하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처음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는 각동이나 구청에서 그런 제도개선을 시에다 냈는데 중간에서 그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됐는데 바로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제7조 1항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생보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실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지못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만큼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제가 아까 시장님께 월드컵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끝나고 나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고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그동안 언제부터 우리시에는 받았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시정과장 노동호   '8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연간 예산이 6~7천만원에 가깝고 어떤해에는 1억원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지고 했고 '96년도에도80명을 했고요. '95년도에는 그런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학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로 배치를 하냐는거죠.

○시정과장 노동호   각 실과에는 저희가 예정된 인원이 80명인데 확정이 되면 각 실과에서 하계나 동계 그 실과에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요구인을 받아가지고 구청과 실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 10년 넘도록 해왔는데 실과에서 요구한 그런 것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한 두명씩 했습니다마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제대로 효과있게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저희들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지 사회교육을 하는 목적도 있고 그분들이 일부 학비 조달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하계에는 각 실과에 배정한 것 보다는 실지 현장 체험을 해가지고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정지선 지키기라든가

이재천 위원   그런 학생들이 나름대로 실과에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저한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민과라든가 모든 부서가 거의 한 두명씩 도시정비과, 산업과, 가정복지과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 요청한 아르바이트 특별하게 필요한 우리 부서에서 이만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라는거죠. 금방 말씀하시는 거리계도라든가 정지선 지키기 그런 것을 각 실과에서 그것을 목적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 하계 이전에 금년 동계, 작년할 때는 각 실과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그런 학생들을 해마다 80명 이상 150명까지 160명, 그리고 '95년도에는 거의 1억2천에 해당하는 예산을 들이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익요원이 있고 다른 280일 인부임이라든가 다 있는데도 구태여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들을 시켜야 됐느냐 하는거죠.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죠. 그게 그분들을 활용을 못해서 현지 일한게 아니고 지금 각 공무원들은 무한정의 봉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다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우선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해서 한 것이지 그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활용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인데요. 그 필요한 인원을 각 실과에서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학생들을 밖으로 내돌렸냐라는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사국에도 두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전에 이 학생들에 대한 고용 비용이 전액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리 점검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제대로 근무하는가. 제 시간에 근무하는가. 결근은 하지않는가 그런 것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그것은 그분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출근부가 없지만 그분들은 전부다 싸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인을 각과에서도 똑같은 우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과에 나가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인은 안해보셨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재천 위원   여름에 뜨거운 날 정지선 지키고 거리질서 계도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나가더라고요. 안나가고요. 저희 의사국에 온 학생들이 의회 자료실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하는 일이 하루종일 펑펑 앉아서 놉디다. 그것 모르시죠. 대체적으로 이 아르바이트생들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됐는지 제가 사실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그쪽 담당에 물어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과에서는 이것을 아주 관행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을 해마다 쭉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1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때 사회정화 운동 한다고 하면서 과외를 근절시키면서 대학생들한테 어떤 구제책으로 아르바이트 뱅크를 경향신문사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향신문사에서 무슨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당시에 다른 어떤 정부 차원의 인텐시브가 분명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그냥 답습이 되고 있어요. 아무 의지도 없이 여기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적어도 연간 7~8천, 1억에 관한 그런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 인력 활용에 대한 마인드가 이제껏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서문헌과 나온 학생이 다른데가서 근무를 하고 펑펑 놀아요.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아동복지과 나온 학생이 가정복지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쪽 사회복지나 아동복지나 식품이나 그런 관련 전공을 하는 학생이 다른데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식없이 연간 해마다 학기마다 80명되는 그런 학생들을 하고 그 학생들이 나가서 무슨 말하는지 더잘아시죠. 더잘아셔서 이번에는 본청 근무를 안시키고 밖으로 빼돌려서 그냥 근무시키셨죠.

○시정과장 노동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재천 위원   이 학생들이 나가서 무슨말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시장하고 간담회때 어떤 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예. 들어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시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재천 위원   사실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취지에서 애초에 전두환 정권때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다른 시군에서는 아르바이트생 안받는 시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그 대학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어떤 행정공개라든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고용을 한시적이나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홍보차원도 되는데 민선이 되고난 이래 전혀 그런데 대한 담당부서의 의식이 없이 그저 해마다 연례행사죠. 1년에 두 번씩 8,9월되면 동절기 받고 6,7월 되면 하절기 아르바이트생 받아서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부서에 집어넣고 저희 의회만 같아도 새로 청사를 준비하면서 도서자료실 하면서 그쪽에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겠어요.

○시정과장 노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도서가 있고 거기에 문헌정보학과나 다른 학생들이 가서 어떤 행정 시행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그 정도의 생각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마다 투자하면서 생각을 하셨어야죠.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아까 현장체험했는데 근무시간은 저희가 금년같이 0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안했고 두시간 하면
  ( 주재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짧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와같이 전공과목을 살리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 안받으셔도 돼요. 그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 안받으셔도 되고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확실한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전문대 이상의 모든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 자치단체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홍보효과도 얻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이 나름대로 저희 시산하 사업소나 그런데서는 자원봉사가 아닌 아예 학생들이 돈주고 와서 현장학습을 해요. 예를들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현장실습을 돈을 내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대학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않겠어요. 꼭 우리가 어떤 현장실습을 우리시에서 돈을 받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에 우리 전주시를 나름대로 어느선에서 공개를 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회참여를 과도기 단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하이텔 단말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민원실에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원실에 뗀지가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이텔 이용하는 예산 얼마 책정해놓으셨죠.

○시정과장 노동호   월 사용료 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용실적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예.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이용방법 써놓으셨습니까. 그게 뭔가 할 것입니까. 하이텔 단말기 갖다놓고 이용방법 써놓으셨어요. 현금기계 옆에다 놓고서

○시정과장 노동호   이용방법을 기재 안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하이텔을 누가 이용하겠다고 거기다가 그런식으로 전시행정하지 마시고요. 행정종합정보센터요. 우리 시정과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행정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 해마다 관심을 가졌었고 올해도 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못하더라고요. 작년보다 못하고 그래서 건축업무는 폐지를 시켰죠.

○시정과장 노동호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데 법률이나 세무는 왜 폐지안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인건비 3만5천원 그게 문제인 것 아닌 것 아시죠. 거의 3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마다 들어붓고 있으면서 하루 평균 2건이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그렇게 이용실적은 많지 않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서민층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서민층이 어떻게 오는 사람이냐면은 사실 저같아도 어떤 집행부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저런 절차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법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자꾸 넘겨줘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오는 사람들은 또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2~3시간만 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제대로 다급하게 이용을 하고 싶을때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행정종합센터인 것이죠.

○시정과장 노동호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하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재천 위원   그래요. 시간대도 그렇고요. 또하나는 이 사람들이 통장들이나 동에서 억지로 차출해서 한다는 그런 경우 알고계세요.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법률이나 세무에 대해서 전혀 궁금한 사항이 없는데 강제로 어떤 실적을

이재천 위원   왜 궁금한 사항이 없겠어요. 통장이나 동에서는

○시정과장 노동호   아니요. 없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장이나 통장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이재천 위원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노동호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이재천 위원   당연히 처음 들으시니까 이것을 오래 예산낭비만 하면서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2건정도 3건이 안되는 그런 2건 정도의 행정종합정보센터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민원실에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실것인지 그것만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시정과장 노동호   기왕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한달 남았습니다. 그것은 실적을 판단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공무원 보수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5급이상 간부공무원 컴퓨터 교육 내용이 올해 들어서 한 번 있었는데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도 별도의 내용이지만 거기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렘시설이라든가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모든면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렘 이용이라는 것은 해마다 막대한 관리 유지비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떤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이 도대체 얼마만큼 담보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예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 문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기술적인 전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교육을 관장하지 않고 별도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재천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은 간부 교육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부교육이고요. 간부교육이 아니라 청원교육 형태로 지금 두어번 한 것으로 자료에서 받고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전산기기의 사용법들을 간단하게 청원조회시에 한 것으로

○총무과장 이진수   청원조회시에 저희들이 총무과한테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 조회나 이런 직원들 모임이 있을때 이런 교육을 하겠다 해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재천 위원   제 말의 요지는 저희들이 청원교육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교육 어디 기업체 연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것은 보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수   그 교육문제는 아까 시정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도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양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 내용들을 나름대로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 관점을 가지고서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시대의 추세에 너무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거죠. 예를들면 성인병이 더 중요하냐. 컴퓨터가 더 중요하냐. 황수관 박사가 뜨니까 황수관씨같은 사람 VTR을 시청하게 한다든가 재미는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공무원 보수교육이나 청원교육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게 공무원 업무에 있어서 보수가 되는 연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철저하게 하셔야할 것 같고요. 특히 간부공무원의 전산 마인드 교육은 그 본인들이 모르면 전산업무 이해못해요. 누구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도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전산교육은 본인들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을 하지않더라도 철저하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그 전산기기들이나 그 모든 시설들 그 제도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된다는 거고요. 제가 구청, 출장소 감사를 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하나의 책무로서 여성 평등 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교육 내용을 모든 연수 기관에 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위탁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처리 사항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업체 위탁 교육시 여성 공무원의 기회 부여를 했다는 거죠. 24%요. 또하나는 개나리회원 회의 및 그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셨고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지위행상 및 직장내 여성의 역할, 직장내 예절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고만요.

○총무과장 이진수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발법 그것을 떠나서. 결국 의회에 여성 의원은 저하고 오정례 의원 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정도로 여발법만 가지고 여성 의식에 대한 이런 지적들을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마치 어떤 여성의 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면서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건데요.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직장내 예절에 대해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발법.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진수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교육 실시에 어떤 처리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여성의 평등 의식 제고가 뭐냐. 오죽하면 그런 법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기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가 모든 공무원들 내지는 적어도 간부 공무원들 그런 것들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추세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런 교육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것은 여성을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어떤면에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행정심의 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많이있죠. 해마다 의회에 시정질문에서나 저희 상임위에서나 통폐합이라거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저도 사실 두 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므로서 이 실상을 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제대로 이것이 활용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많은 부분요. 통폐합의 필요성을

○부시장 김만종   위원회에 따라서

이재천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사실 민간을 포함시킨 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의거해서나 혹은 그 자치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분명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민간의 의견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별도의 집행을 위한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이되기 때문에 힘들여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상위법에 의한 그런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경우를 나중에 국소관때면 다시 할 것이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 소집을 할 때마다 제 입이 20번 정도는 닳아야 그 회의가 소집이 돼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저가 됐든 저희 위원회의 차원에서 자꾸 이 회의는 필요하다.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도 한 번 회의를 소집할려면 두달이상이 걸린다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결국 회의를 소집하는 주체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점을 아시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그 모든 위원회를 카바할 수 제대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껏 처럼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시간조정에 의해서 그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총회하고 계획 인준받고 그러겠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킬려면은 부시장님으로서는 그것이 도무지 그 업무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부시장 김만종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않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김만종   그러지않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아무때나 어떤 위원이나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하면은 아무때나 그 회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부시장 김만종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으면 위원회는 열어야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의 필요에 의할 수도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당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소집할 수도 있고 그러죠.

○부시장 김만종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제껏 그 필요한때 소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거죠. 거의 위원장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

○부시장 김만종   위원장이 우리 행정 일처리가 실무자에서부터 검토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결재를 받고 그렇게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의 건의와는 관계없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안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실무자한테 지시를 할 수는 있겠죠.

이재천 위원   이제껏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있는가에 대해서 별로 깊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전주시 모든 행정조직에 따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셔서 다양하게 행정 업무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시장님으로서 제대로 위원회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경우에는 어떤 해당 부서에 국장한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모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당해 분야별로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위원장한테 다른 일이 있을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한테 진행을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질의를 맺겠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행정위원회들이 통폐합시킬 것은 과감히 시키되 나름대로 그 존재의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그 위원장으로서 최대한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라든가 사업,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국에서 국장이 부시장님보다는 그 위원회의 소관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 과감히 위원장도 국장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안, 법적인 어떤 문제가 저촉이 되지않는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가 더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일반 행정가가 더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부의안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전문분야의 판단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러면 부위원장한테 진행을 맡기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경우는 부위원장한테 진행을 맡기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규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회의가 너무 지루하고 성원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약 20분간
  ( 장대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장대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명확히는 모르지만 성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감사 행위자로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원 문제는 별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피곤하신분은 쉬시고 있으니까 질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금 거의 전부 질의를 하실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보충질의죠. 여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4대때부터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5대 들어와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도 많이있고 그래서 제가 4대때보면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보좌하시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예를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다하면 부시장께서 앞장서서 국장들과 같이 의원들이 잘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도 시키고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아가지고 원활하게 시 집행이 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부시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소홀히 한 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돼서 의회와 부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부시장 김만종   여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제가 활동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적극적인 그런 의회에 대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시장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께서 무척이나 시간을 많이 뺏기십니다. 각 행사에 참여하시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앞으로 우리 부시장께서 좀더 우리 시발전을 위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만종   예.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적은 가난한 살림살이 꾸려나가시느라고 시장님께서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시책사업비 현황 '97년도분을 정산서를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돈을 아껴쓰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것 주문이예요. 시책사업비 현황 '97년도분 정산서를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님한테 이 문제가 아까도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시장님의 결정 사항이 향후 우리 전주시가 10년이라든지 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말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시민이라든지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시 10년후에 우리시의 위치를 생각해볼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단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재선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시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정은 장래 우리시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내용으로만 파악하기로는 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무모하다고 저는 판단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장님은 차입도 하고 해서 투자를 해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모하게 투자해가지고 과다하게 투자하고 또 중복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진단으로 나와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반 시설은 저는 그 순서가 빠르거나 늦을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651억원이면 우리시의 일반회계 가용예산 1년치입니다. 이게 물론 4년 분할해서 투자된다고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고 이 돈을 가지면 월드컵을 유치해서 국제경기 3경기하고 간간이 국제경기도 유치해서 하겠죠. 국내경기도 축구경기 4만3천석이나 되는 경기장을 놀릴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 천명, 5백명놓고 하겠죠.
  그러나 보다더 예산의 실효성을 갖기위해서는 651억이면 우리 체련공원 약 30개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체련공원에 축구장도 테니스코드도 다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야외기 때문에 나쁩니다마는 이 4만3천석이나 되는 축구장을과연 지어가지고 3경기하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해가지고 자전거 경륜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빙상경기장 제1경기장은 그런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모르지만 제2경기장은 운영이 안되니까 다르게 바꾸지않았습니까.
  지금 실내체육관도 시설 투자규모가 많아서 보수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10년후에 우리시가 파탄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무모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회에 시장님에게 다시한 번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빙상경기장을 2개나 좋은 시설은 갖고있습니다. 국제 시설규모로. 저는 월드컵 유치를 과감하게 다른 도시에 양보하고 차라리 올림픽 동계대회를 유치하는데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주와 손잡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고 있는 시설도 이용하고 우리시 재정도 파탄안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모하게 무조건 되고보자 이렇게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희들 납득시켜야 합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아야합니다. 이게 되면 막연히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된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도민의 열망, 시민의 열망, 지금 이 분위기 이런것에 편승해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10년앞의 우리시를 상상해보고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다.

○시장 양상렬   아까 답변다 드렸는데

장대현 위원   드린 것이 저는 도무지 와닿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시장님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지금 무모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돌아설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 양상렬   답변을 하다보면 장위원님하고 토론이 자꾸 되어서요.

장대현 위원   토론만 하시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 차라리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시장 양상렬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하거나 1년동안 해온 유치운동입니다. 현재 제가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고있고 이것이 이미 결단은 떨어졌고 앞으로 20일이내에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합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않습니까. 답변은 장대현 위원님이 지라고 해서 지고 지지말라고 해서 안짓는 것이 아니예요. 아무말 안해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고 책임질 일이 없으면 안지는거다 그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인가를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 그렇게 자꾸 말을 받아치면 내가 못받아칠 것 같아요. 시장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를 지금 검증해보는거예요.

○시장 양상렬   이 중요한 결정은 1년전에 내려진것입니다. 의회가 동의를 한거예요.

장대현 위원   1년전에 그랬지만 지금 상황이 바귀었지않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한 번 내려볼 시점이다 이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결단을 이미 저는 하고있고 현재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좋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시겠다 이러게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양상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기록에 남겨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로비에 대형 광고사진을 설치하기위해서 전용을 1,600만원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한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이디어를 7월달에 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왜 5월달에 추경예산심의가 있었는데 5월달에는 못하고 7월달에서야 그 아이디어를

○총무과장 이진수   5월달에는 생각하지못하고 그간에 현관이 너무나도 침침하고 외부에서 들어와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큽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현관이 그런다는 생각은 상당한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써야하느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면 모든 것을 자산취득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빼서 쓰면 됩니다. 전용해서.
  시기적으로도 5월달에 추경이 있었고 7월달에 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예산운용방식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현저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자산취득비를 도서구입비나 물품구입비로 전용해서 쓸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고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4개의 대형광고사진을 걸었는데 그 사진은 제가 볼때는 그 밑에 게시판에 걸어야할 사진같습니다. 게시판은 엉뚱한게 걸려있고.
  이것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분명히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전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위원장 김봉기   문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복장을 보면 물론 복장을 자유롭게 입는 것도 좋습니다. 능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복장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빨강것, 노랑것, 파란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저도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직원뿐만이 아니고 남직원에 대해서도 유니폼을 해서 입히는 것이 깔끔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인상이 좋게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희주 위원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복비 문제가 있고 또 저도 직접 시민과에서 시민과장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무슨문제가 있냐면 유니폼을 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소모성유니폼이 됩니다. 계속해주어야 합니다. 연중피복비를 투자해야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조직 기구인력자체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재배치를 전제로 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재배치를 전제한다가보다도 우리 시정의 조직 진단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장대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최종적으로 전체한것이 7월달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기구개편안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꼭 그것이 반영되었다기보다도 거기에 참고가 되었고

장대현 위원   전조직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전조직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대규모기구개편이후에 그것이 조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토해보기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이진수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기구대폭정비로 인해서 조직진단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조직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직관리계는 앞으로 꼭 시기가 어느시기라기보다는 연중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외부인력진단을 우리가 건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에 인력진단을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전주시 전체 직원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대현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에 대한 자체진단은 지금 거기에 기구가 행정직이 다 전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장대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표명하냐면 행정직이 전주시 전기구를 조직진단하면 기술직이 행정직의 영역을 기술직에서는 침해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직에 의해서 해야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안했다는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하면 지금 기구자체만해도 행정력 낭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총무과장 이진수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조직관리내에서 시장님이 계시고

장대현 위원   외부조직에 의해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현재로서는 해볼용의는 없고 필요성에 따라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필요성은 아까 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현재로서는 외부에다 진단해야할 요건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수   어떤 개편안입니까.

장대현 위원   이번에 의회에 올린것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의회에 올린 것은 이미 행정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외부에다

장대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행정기구개편안을 올리지말고

○총무과장 이진수   막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외부조직에서 할 용의가 없다.

○총무과장 이진수   예. 이번 조직정비안에 대해서는 외부조직에 할 아직 시기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개편한지가 그 조직개편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보기위해서 외부조직에서 해볼때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이진수   그 전체적인 우리 조직전반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구청, 출장소에 있는 감시계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일반직열화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추진하고는 있는데 도에다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그때 당시 위생감시원들을 유단자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주재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상황만 얘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수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부녀상담원이 별정직으로 되어있는데 본청에서 7, 8년 근무하고, 각구청에서 7, 8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직종에 같은 직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환보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진수   그것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을 충실히 하기위해서는 한군데 오래있어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함으로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지루하고 짜증나서 그러는데 여건은 똑같은데

주재민 위원   그 부분이 바로 업무파악이라는 부분으로 7, 8년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직종이고 별정직이기 때문에 본청에 계시는 분도 구청에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것 하루한나절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변론을 많이 펼치는데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내무위원회나 총무문화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총무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되었는데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주재민 위원   그리고 시장께서도 분명히 본위원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두 번째 만났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추궁은 하지않겠지만 그 부분 정확히 해주십시오. 한곳에 있음으로 해서 업무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순환을 안시키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해서 덕진구청 주유소 도로점용 허가취소건으로 징계요구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수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징계를 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인사위원회는 안열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열린 일은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구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현재 징계가 도에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 이진수   그러면 현재 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우리한테 요구가 올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아직 인사위원회가 안열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수   예.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봉기   김한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저희 감사위원으로 나오신 총 19인중에 몇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산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산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가 오늘 3개국소관을 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집중적인 감사를 하기위해서 했는데 지금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까 두 개 국을 같이 불러서 감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봉기   재정경제국하고 사회환경국 두국을 같이 묶어서 감사를 진행코자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세외수입과징현황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어떻게 매각수입이 징수율이 65%밖에 안됩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미납액이 65%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이상한 얘기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유재산매각수입.

최태호 위원   세외수입과징현황 공유재산매각수입 그것이 징수율이 65% 그러면 물건을 팔았는데 미납액이 65%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미납액이 65%라면.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율이 65%이면 미징수율이 35%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6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그래서 공유재산매각분에 대해서는 100% 징수가 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수의계약체결현황을 보면 거의가 100% 가까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는 아니여도 95%, 98%, 99.9%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보면 90%가 채 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입찰과 같이 90%에 맞출수가없습니까. 시재산이 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쟁입찰하고 %가 왜 틀리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수의계약체결은 대부분 일반공사는 5,000만원미만 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특수하게 공개경쟁입찰에 부하는 것이 수의계약에 응하는 것보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는 낙찰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일반 공개경쟁보다도.
  일반공개경쟁의 경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88%까지 하한선을 끗다가 금년도부터 90%로 하한선이 생기기 때문에 90%선까지 맞추어서 낙찰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 흐르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것을 누구라도 보면 의혹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돈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있을수가 없지만 우리 시비를 늘리기위해서 %를 낮출수없는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에 현황상황보고서에 보면 39쪽 상황보고를 보면 소류지관련소송수행 실적 9건에 58억 400만원입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국장님께서는 전문직이 아닌데도 소장이 작성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재원에 철저를 기하기위해서는 전문직 전담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지적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김계장이 둘러쓰고 도망을 갔는지 잡혀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전문직 전담계가 신설됨이 타당하다고보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추진실적난에 9건 공시지가시가로해서 약 58억정도의 재산찾기를 시행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준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송자료를 준비하고 또 소송에 임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금방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정직화 하는 그런 제도라도 도입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시면 사회환경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23쪽에 여성단체활동지원강화 거기에 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전주시지회 여기를 보면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날 행사비라고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단체는 일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참교육이라함은 한문으로 하면 진짜 교육이라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가짜 교육이 있습니까. 이것이 300만원이 나갔는데 어린이날 그러면 일반학교 선생들도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학부모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은 학부모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단체에서 이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달라. 할경우에 주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 사항은 어린이날 참교육전북학부모회가 저희 전주에도 조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로서 교육대학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최태호 위원   알았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교육말고 다른 교육단체에서 돈을 달라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태호 위원   여기는 판단을 잘해서 준것입니까. 참교육단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참교육단체 전국학부모회입니다.

최태호 위원   학부모회인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부모회 어린이 놀이 행사입니다. 거기다가 혈세를 300만원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줄것이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판단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면 줄수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참교육은 바람직한 단체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어떻게 해서 바람직한 단체입니까. 학부모의 일부의 단체입니다. 거기다가 전주시에서 돈을 줍니까. 전주시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돈을 주냐는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줄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안주어야합니다. 고려할것이 아니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29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운동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업개요에 가서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관리 이 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개인서비스요금안정관리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시 요식업소에서 백반류, 찌개류, 탕류, 한정식류 5가지를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당초에 찌개류같은 것도 사실상 많은 반찬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로 줄이니까 개인서비스요금도.

최태호 위원   반찬이 줄어들면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예산은 지출할 때 각과에서 추산한뒤에 지출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추산처리기한은 며칠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며칠안걸립니다.

이원식 위원   담당이 재량권으로 10일이고 1주일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것을 기재만 하면 됩니까. 어디어디 돈나간다고.
  그러니까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일정한 처리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고 10일이고 20일이고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원식 위원   안되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법에 아무런 규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직무태만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그 추산이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경리관의 재량권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회계규칙이 있다든가. 예산회계법에서 한다든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기에 추산부에 대해서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148조에 의하면 규정된 장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비를 비치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원식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에 필요성을 느낍니까. 못느낍니까. 국장께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추산을 해야합니다.

이원식 위원   해야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업무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추산은 해야합니다. 각사업부서별로.

이원식 위원   그 추산이 말씀하신대로 적고 바로 내려가면 좋은데 그런데 실무진이 10일이고 1주일이고 가지고 있을때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회계과에서 답습된 행정을 탈피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월말일날 어느과에 무엇이 얼마나갔다. 이렇게 통보해도 아무 하자가 없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자기 소관된 사업에 대해서 통제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원식 위원   통제기능은 그 준공검사가 끝나가지고 준공검사조서가 경리계에 들어와야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나간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 그런데 도중에 선급금도 나갈수있고 지원금도 나갈수있고

이원식 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필요합니다.

이원식 위원   선금은 법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20억미만이면 몇% 주게 되어있습니까. 선급금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0억미만이

이원식 위원   50%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상한선이 50%입니다.

이원식 위원   최고까지 50%인데 여기를 보면 지급이 13건중 12건은 30%, 1건은 25%, 미지급은 18건입니다. 그런데 왜 미지급은 안된것입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안준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본인이 신청하지않은 것은 지급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한건은 왜 25%만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30%를 주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5%신청하면 25%만 주어야 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만약에 추후에 사업을 하신다면 50%상한선을 신청하겠습니까. 아니면 30%나 25%를 신청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50%까지 신청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18사람은 전혀 신청하지않아서 안준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준사람 명단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아까 선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확인해서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습니다. 신청해서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입니까.

이원식 위원   미리 구두로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구두로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돈지급을.

이원식 위원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가 있는데 안주었을 경우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못준다거나 아니면 이자수입을 늘리기위해서 못준다거나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선급금을 신청하는데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전주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자꾸 책임지을려냐 안지을려냐 말씀하시면

이원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줄수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산이 없어서 전주시에서 선급금을 못준일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이 18명은 전혀 신청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래서 안주었습니다.

이원식 위원   신청을 구두로라도 상의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구두로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미리 제가 어려우니까 몇% 선급금을 신청할려니 줄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상의는 전혀 해본일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하고는 한일이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에게는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릅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책임짓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작년 6월전 까지는 경리관입장에서 전주시의 자금관리를 위해서 용역하고 감리분야에는 선급금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왜 선급금을 안주냐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운영상황이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있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왔을때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원에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 군수의 자량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상한선은 50%까지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의 경우에 선급금을 준다고 가정해볼때 감리가 무엇입니까. 공사감독입니다. 선급금을 저희는 인금이나 자제를 사라고 주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랬을때 50%를 준다고 했을때.

이원식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감리가 안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감리는 질의를 하지않았으니까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들어온 것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류지관련 소송된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감사 내용아십니까. 시천제내용.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를 보니까 9월 8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계에서 농정계로 9월 12일까지 상소이유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어쩐일인지 9월 12일날 안해주고 9월 15일에서야 주었습니다. 날짜가 3일밖에 안되지만 제가 가정을 해서 미안한데 만약에 12일까지 해주었더라면 그렇게 상고이유서를 늦게 넣지않을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추석이 끼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부서간에 업무가 안맞습니다. 9월 8일에 12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12일까지 안보내주고 15일까지 늦장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3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3일만 빨랐다면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안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글쎄요.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9월 8일날 기획담당관실에서 농산지원과로 12일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15일날 법무계로 제출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간단하게 12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15일에 해준것도 책임이 겠습니다.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 3일 딱 늦어가지고 5억원이 날라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3일이 늦어가지고요.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3일이 늦어서 23일까지 보내줘야하는데 26일까지 도착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15일에 접수가 되었으면 16일, 17일날 보내도 되는데.

장대현 위원   제 얘기는 12일날 보내줬더라면 3일이 빨라지지않았겠냐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일날 제출했어도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임논쟁을 벌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서로 미루면서 시간을 까먹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적정한 절차가 있어서 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와 동일한 시천제를 보니까. 이것 보이십니까. 이 파란선 양쪽에 있는 것이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시천제에 제가 파악한 것만 4개가 소송이 안되었습니다. 거의 유지나 구거인데. 혹시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법적 조치되고 있는 사항알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두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한건은 폐소해버렸고 폐소해서 날렸고 한건은 승소했지만 누가 뒤집어 먹어버렸고 나머지 안한 것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모르십니까. 한 것 있습니까. 세천제에 한 것 있습니까. 해당부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도 시천제에 대해서 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거기가 저희들이 아직 소를 제기하지못한 것이 두필지.

장대현 위원   두필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두필지.

장대현 위원   저는 네필지입니다.
  두필지 몇번지, 몇번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71번지하고 294번지 두필지가 지금

장대현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지도에서 보면 272-2도 안했고, 270-1도 안했고, 291-1, 291-2도 안했고 이렇게 네 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했을까요. 이것은 지역으로 봐서도 가운데 들어있는 거라서 안할수도없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네필지만 해서 약 3억 7,500만원을 찾아갔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 소송이 안되어서 개인이.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두 개는 했고 두필지는 아니고 세필지인데 두건이지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소송을 제기안하니까.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안하니까. 주택공사에서 공탁을 하니까 개인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다. 공탁을 안하고 직접.
  그런데 이 문제는 왜 문제냐면 국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는 공고해서 만약에 이의없이 찾아가면 상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한것하고 사후에 한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했냐는 겁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해야 맞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송제기하는데 관계서류를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대현 위원   애로가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제기를 해놓고 보안을 해나가든지 그래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송제기하는데 보안해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서라도 제기하면 찾을수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본인들에게 찾아가라고 했는데 본인하고 주택공사하고

장대현 위원   이 관계서류가 소송이 제기가 안되었습니까. 확실히.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미제기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된것에 대한 시천제에 대해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런것을 파악해서 책임을 물어야 했어야 합니까. 안물어야 했었습니까.
  국장님이 4월에서야 맡았다고 책임만 피해나가실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위것을 파악해서 소송을 제기하지않아서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분석해서 소송 제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분석해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송을 제기해야할것인가 아니할것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장대현 위원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맞고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어서 만약에 잘못이 되어서 우리에게 손실이 입혀졌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물론 이것은 소송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공공건물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참고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3년입니다.

장대현 위원   3년인데 부분별로 다르지않습니까. 지하실 방수는 몇 년입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 그런데 시설비에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원색제누수보수공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4,500만원.
  그런데 제방보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누수보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고있었을 것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갑자스럽게 재해, 재해해가지고 조그만한 저수지가 물이 새가지고 장마철로 인해서 어디가 새는지도 몰라서 그 공사를 그라우팅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해서 갑작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방이 무너질 위기가 있어서 사용했겠죠. 예비비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제방관리를 허술히 하면 예비비를 써야할정도로 제방이 누수되고 있는데 8월달에서야 아느냐는 겁니다. 왜 예비비를 써야할정도로 관리가 안되냐는 겁니다. 5월달에 우리가 추경도 있었고 그전에 누수가 되면 알것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하든지 그래야 맞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동안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도 관리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책임을 인정하셨으니까 관리책임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관리책임을제가 어떻게 묻습니까.

장대현 위원   해당부서에 물어야합니다. 농산지원과에.
  관리를 평상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해서 예비비를 4천얼마를 썼는데 물어야지 왜 안묻습니까.
  그러면 관리책임을 지휘감독책임까지 국장님이 책임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책임지게 생겼으면 지어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해서 관리책임이 있으면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아까 몇 년입니까?
  ( 집행부석 : 『 3년.』)

장대현 위원   3년이죠.
  인후동 노인복지회관을 몇 년에 준공해서 인수받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입니다. '94년에 준공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94년 몇월입니까. '94년 12월입니까. 제가 관장에게 확인해보니까 '94년 12월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몇 년간 관리했습니까. 위탁하기전에. 지금 위탁관리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96년 1월 30일부터 입니다.

장대현 위원   '96년부터 거기 지하에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샌다는 말 보고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는 금년 3월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안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언제 받았습니까. 그 뒤에.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뒤에. 실은 제가 안 것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 방수비로 4,100만원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지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금년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금년 8월달에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장대현 위원   역산해 보면 3년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들였습니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지 왜시비를 썼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하자보수기간이 '96년도까지 였습니다.

장대현 위원   '96년도면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런데 하자보수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측에서 보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해주지않아서 시에서 시비인 예비비로 해버렸다. 4,100만원을 하자보수를.
  이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제가 온 뒤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뢰할수가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 3년이라면서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96년도에 하자보수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측에서 보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하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다 요구를 하니까 안오고 버티었습니다. 버티고 올해까지 가니까 3년이 넘어갈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써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장대현 위원   아니 예. 예. 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 돈을 적정하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서 '94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96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요구를 했는데 고쳐주지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써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제가 와서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장대현 위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말씀들으셨습니까. 하자기간내에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었습니다. 안해주니까 계속 침수는 되고 불안하니까 올해 예비비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이 경과하기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요구는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그 이후에 조치상황은 안나와있는 상황에서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안해주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그냥 해야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말도 안되죠. 4,100만원을 회사에다 청구하든지 아니면 하자보수비용으로 남아있는 것을 내주지말고 쓰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을 했으면 거기다 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까 부분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틀리다고 했는데

장대현 위원   하자보수기간전에 요청을 했다고 하지않습니까. 회사에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방수는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개정되었더라도 이것은 이미 시행되기 이전에.
  이렇게 시재정을 관리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막 퍼주어버리고 하자보수도 안시키고 방수가 이렇게 안되었다면 '96년 이전부터 시에서 관리할 때 부터 노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터지지는 안하니까. 결로현상이 있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요구해서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해야지 우리 시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이유가 어디있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회사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않으면 담당자들이 변상해야될 부분입니다. 이돈은.
  왜 시비를 막 씁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행정감사에서 폐기물위반업체에 대한 협약위반 지적받은 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뒤에 시에서 조치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만 받겠다고 협약한 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2억 9,4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2억 9,400만원. 그런데 그 돈이 위약금으로는 부당하다고 또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가지고 5억 8,000만원을 더 추가부담시키라고 한 일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장대현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것을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쌍방간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뒤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95년 7월 4일날 공문으로 해당업체에서 광역매립지 인근에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지구를 고시해주시면 부지를 매입해서 7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시설해서 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공문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95년 7월 4일이후에 아무 조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지구만 고시해주면 호남환경에서는 지금이라도 거기에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   지금 광역쓰레기장에 고시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둡니까. 그렇다면 원래 약속한 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원가를 계산해서라도 부과를 시켜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그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고시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 금액을 가지고 아까 2억 9,4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만약에 지정을 못해준다면 그것은 업자의 요구이지만 광역쓰레기장 조성원가가 톤당 19,788원으로 나왔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약 2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7만톤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청소과장 김영규   약 14억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14억정도입니다. 그런데 2억 9,000만원만 받고 말 작정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 시장하고 호남환경하고 쌍방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파기를

장대현 위원   의회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업체에 다시 요구를 해왔지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5년도에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광역쓰레기장에다 재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에 톤당 산정가격이 잘못 산정되었기 때문에 2만원씩 해서 14억원을 내놓으라고 해야하는 겁니까 안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그 금액은 산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점도 있고 '95년도에 호남환경과 협약한 다음에 이후에라도 시설지구만 고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지구만 고시하면 다시 그쪽에다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2공구 안산지구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다만 확정이 안되었을뿐입니다. 그래서 안산지구에다 하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행위가 '92년에 잘못된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5년이 넘도록 이것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3억받고 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시에서 폐기물시설지구만 고시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낼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시고 현재 조례상 우리가 톤당 6,500원 받게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게 되어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조례를 안바꿉니까. 2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11월 5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3,000원 받는 것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당시 제가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올해 홍수가 나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준공을 맡은 것이 회계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여성과에서 그 건물에 준공을 맡은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잘 아시지않습니까. 그때도 전화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노인복지회관 준공책임자는 그 당시에 회계과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계과가 아니라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습니다. 김기수. 회계과 직원입니다. 감독. 감독은 임명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볼수없고

오정례 위원   회계과에서 지도감독 하지않습니까. 복지여성과에서 그 건물책임을 맡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지어진 다음에 사후관리를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하자처리가 발생하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업자에게 연락을 해야합니까. 관리부서가 회계과를 통해서 그 업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라고 그 당시 그렇게 답변하셨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용도계로 통보를 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순경 과장있었을때 '95년도부터 계속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그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관련과로 하여금 그 건물을 맡은 사람에게 하자처리 요구를 해달라. 그런데 그당시 제가 듣기로는 공문으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복지여성과장께서 회계과에다 공문으로 요구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당시 왜 제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 시비가 이렇게 방수처리에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묵과를 했냐면은 그당시 복지여성과에서 자꾸만 하자처리 요구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정식 문서로 요구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그 처리를 안했다고 제가 그당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지금 물은 새고있고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자처리 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시비라도 들여서 그것을 빨리 방수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더라도 그때 묻자 그래서 오늘 감사장까지 사실 온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복지여성과장은 분명히 공문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문을 그당시 전화로는 안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당시 넘어간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모르죠.

오정례 위원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문을 보냈으면 회계과에 접수가 되어있어야죠. 만일 안됐으면

오정례 위원   복지여성과에서 보냈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만일 복지여성과에서 공문을 보냈다손치더라도 회계과에 접수가 안됐으면 그것은 공문이 도달안된 것으로 봐야죠. 책임전가가 아니라.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공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담당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연히 샌다고 그러고 하자가 발생했으면

오정례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안하니까 4천만원의 시비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받아서 조치를 해주어야죠. 하자보수하라고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에대한 책임을 누가 물어요. 지금에 와서는. 복지여성과가 물어야 됩니까. 서류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 그냥 그정도 갖고는 별 것도 아닌데라고 넘긴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하자발생이 되었는데

오정례 위원   1년만에 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부터 '93년도 준공이후에 우리 5대 의회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지하에서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하자처리 요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장순경 과장있을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 문서로 저는 그당시에 제가 재정경제국장에게도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접수가 된 적이 없다. 또 그쪽 과장은 접수를 시켰다. 그래도 붕괴 사항이 왔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와서 책임을 묻게되었는데 그러면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어디에서 왜 그런 책임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 정확한 여부를 알기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되니까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제가 재정국장께 묻겠는데 그당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독 공무원은 김기수죠. 그런데 공문을 회계과장한테 주었는가 김기수한테 주었는가

○위원장 김봉기   그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임회피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공문으로 갖다주었는데 이것 별것도 아니니까 금방 오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별것도 아닌데 뭔 공문을 갖고왔느냐 그러니까 공문을 안주었다. 이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오정례 위원   저도 이해가 안돼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접수시키지 말라고 이런 것 갖고 왜 접수를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접수시키지 말라고 그런다고해서 접수를 안시키는 사람도

오정례 위원   왜냐하면 복지여성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얼마정도의 하자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미비한 하자인지, 아니면 앞으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올 정도의 하자인지 당연히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 판단은 누가 해야됩니까. 건물에 대해서 잘아는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모르면 자문을 얻어서라도 추진을 해야될 의무가 있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담당부서 말고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의 책임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계과에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떻게 회계과에 있습니까.

오정례 위원   그 건물이 준공될때까지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계과에 있을 수가 없죠. 감독 공무원이 그러면 주택과에 있는 8급 공무원이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주택과장이 져야됩니까.. 그것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감독 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가있습니까. 관광시설계에 김갑소씨도 그당시 담당자였고 금방 그만두셨다는 김기수씨도 그당시에 담당자였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하실 것은 그당시에 자기들이 실기를 했다. 그것을 알고도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자가 심해질지는 미처 예측하지못하고 아주 사소한 물흐름이었다 . 이정도로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담당자들이.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정례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공문이 온뒤에 더 논쟁을 벌이기로 하고 여기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죠.

○위원장 김봉기   이 부분은 나중에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오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동남 위원   저는 농지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지거래 상황을 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6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않은 농지가 536건에 50만평이 전라북도에 나왔거든요.
  이 건수를 보면 무주가 105건이 나왔고 김제가 95건, 임실 62건, 익산 8건, 남원 11건인데 전주는 3건만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제대로 6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조사한 것이냐. 그것 알고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보고받기는 세 농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청문도 실시를 했고 조치를 다 처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누가봐도 전주가 농지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수치보고 믿을 사람 없을 것이다. 곁들여서 6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도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6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고 받으셨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묘하게 효자출장소만 3건 걸렸어요. 나머지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더더욱이 완산구청을 보면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조사한 것 그냥 올렸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러면 안맞잖아요, 6월 1일에서 8월 30일 해야하는데 이게 맞지를 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자 자체가 적어도 몇 달전에 한 것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냥 올려보낸거예요. 어때요. 국장님도 자세한 것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실것입니까. 3건만 있으니까 그냥 말아버리실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 관계는 구청장들이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조사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농지투기를 조사하는데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와도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전에있던 자료만 보고를 하면 또 이것은 위에서도 그대로 자료만 보낸다 이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겠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조사해서 적법절차에 의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동남 위원   '95년도 6월 15일날 조달물자 구매 계약서에 보면 소형 소각로 40기를 2억2천5백만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데도 한 대에 이삼십만원씩 들여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봤을때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거의 50 ~ 60%도 가동이 안되고 또 다이옥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각구청에서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년 7월 1일 전체를 사용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를 사용않고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액수가 2억4천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계신 국,과장님께서 안계실 때 구매한 것이지만 이것을 어떤 검증도 안받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구매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성능검사까지 전부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느분이 어느 부서에서 성능검사를 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당초에 '95년도 3월달 그당시에는 소형 소각기를 어떤 온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동에 있는 쓰레기 잡풀같은 것 그런 것을 태울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뒤에 방금 시방할 때 거기까지는 모르고 거기에 80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850도 이상 나와야 한다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가지고 저희가 그당시 '95년도 3월달에는 온도라든가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6개월 유예가 되어가지고 올해 8월 7일부터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을 농촌동이 아니라 도시에 각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내가 볼대 5, 60%도 가동이 안됐었거든요. 일단을 지나간 것이고 이러한 2억4천정도 되는 돈을 이것은 손실이거든요. 이것 기본적인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니예요.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그당시에 산 소각기들은 거의 못쓰고요. 성능도 안좋고 현재 관리도 안되고 해서 현재 설령 소각기를 갖고 있더라도 거의 사용 불가능합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2억5천 정도가 불과 1년 5, 60% 가동하다 그냥 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할텐데 앞으로도 책임지지않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당시 저희가 그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계장, 담당자도 감사원 감사에서 '95년도 10월달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신분상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훈계로 알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2억5천을 그냥 버렸는데 훈계정도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라도 청소과에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됨이 없게끔 철저한 근무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곁들여서 고사평 야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예산이 '97년에 20억원이 불용처리됐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동남 위원   '98년도에는 이전 예산이 아예 계상도 안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과연 그 쓰레기를 옮겨야냐, 옮기지 말아야 하냐, 현재 성분이 뭐냐, 그런 사항이 저희가 9월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12월 4일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그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냐 , 없냐, 혹은 이전이 가능하냐, 그렇지않으면 거기다놓고 그냥 안중화를 시켜야 하냐, 그런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거기 쓰레기를 옮기도 못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적을 해야한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지금 확정을 못하고 12월 4일날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각이냐, 안정화냐 그런 사항을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정화 방향으로 나온다면 명년도에 천상 예산 세우도 못하고 거기다 놓고서 일부에서는 현재 그 쓰레기가 숙성 단계기 때문에 못 옮긴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결심 얻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12월 4일날 용역결과가 나오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가 토양 오염등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용역결과 나와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때 대답하고 질의한 것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특히 주변에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것을 어디다 용역을 주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전북 산업대 산업기술 연구소에다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12월 4일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내일까지 미리 한 번 소견을 들어볼 수가 없을까요.

○청소과장 김영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쪽에다 아직은 중간보고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솔직한 이야기가 12월 4일날이 돌아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상당히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옮길 수 있다. 없다. 그러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토지주라든가 인근 주민들, 명년에 그 근방에 서곡지구에 1만5천 세대가 입주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위탁수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7%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7%를 상인하고 농가하고 같이 부담하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상인하고

여성규 위원   상인은 수수료 안물죠. 농가에서 다 물죠. 어때요. 확실해요. 그것도 몰라요. 생산자가 다 물고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상장수수료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을 우리시에서도 보조했죠. 국가에서 보조하고 도에서 보조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상인들은 거기에 보조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각 영농법인에서 수산물 조합에서 거기에 보조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어요.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기타는 정부, 시에서 지었지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보조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상장수수료를 불쌍한 우리 농민들이 다 물고있단 말입니다. 7%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은 6%,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대전 6.5%, 서울이 6%입니다.

여성규 위원   삼천동 농산물시장이 있죠. 거기도 우리시에서 10억 보조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거기는 몇 %입니까. 상상수수료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가 약 6%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만 7%적용시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서울이 6%고 대전이 6.5%인데요. 기타 대한민국의 전 도매시장이 7%를 받고있어요. 서울하고 대전 말고 나머지 도매시장에서는 7%를 받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각 수산법인있죠. 지금 와있는 법인에서는 지금 얼마씩 받고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수수료를 합쳐서 법에 의해서 공용청사 사용료를 받고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4억5천5백만원인가 지금 이렇게 받고있어요.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제가 집도 가깝고 자주 장보기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거기 비영리 법인들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어려운 농가들한테 7%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요. 작년에 어느 의원께서 상장수수료를 내릴 일이 없느냐 물으니까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난번 업무보고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전주가 물량 거래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연 총 거래되는 것이 얼마입니다. 금년이나 작년 한해치만 이야기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60억, 천억 가까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1%만 상장수수료를 낮추어준다고 하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약 9억정도 되죠.

여성규 위원   그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출하자한테 돌아가겠죠.

여성규 위원   다 아시면서 왜 안내리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경영상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모가 반절밖에 안되는데요.

여성규 위원   광주에서 죽으면 죽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주에서 죽는다고 어떻게 저희들이 죽습니까.

여성규 위원   왜 꼭 다른 광주를..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예를 드는거예요. 2천억입니다. 2천억이예요.

여성규 위원   지금 각 도매시장에 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디서

여성규 위원   상인들도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거기서 종업원들도 이중으로 장사를 하고 계세요.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근무하고 또 자기 부인들은 거기서 장사하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한달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따져보시고 내리셔야지 무조건 타도시는 7% 받으니까 우리도 7% 받는다. 꼭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들 생각해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수익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어때요.
  있는 사람편에서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까. 없는 불쌍한 사람들 편에서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까. 말씀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생산자 측면에서 수수료를 조정을 해야되는데요. 저희들 재정적인 수입면도 고려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그안에 들어있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이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안할려고 하고 다른 법인도 적자났다는 법인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시내에서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 부도가 나고 그래도 얼마만큼 농민들이 거기다가 피땀을 쏟아놓는지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사퇴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여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듣는 사항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네요.

여성규 위원   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4개법인이 있는데 4개법인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여성규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시에다가 수수료를 적게 낼려고 하는거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위원님께서는 엄청난 이익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리둥절하네요. 제가 앞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중요성은 약한 농민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내릴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제가 딱부러지게 내리겠습니다. 내리지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 농민을 위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분석을 1년내 해보고도 여태까지 확정이 안됐어요. 웃지마시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좌우간 긍정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정부에서 농민에 대한 보조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금년까지는 늘어났죠.

여성규 위원   뭘 늘어나요. 지금 자꾸 줄어들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늘어났죠. 앞으로 내년부터도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시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떻든간에 상장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시장에 쓰레기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줄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청과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채소류에서 나오지 무슨 또 청과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채소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쓰레기를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4회이상 치우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오후 2시쯤 일주일에 서너번씩 가거든요. 수북수북 쌓여있을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채소류 쓰레기 처리방법 한 번 연구해본 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시정질문때도 금년 봄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상당히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도매시장 쓰레기 관계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가 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상당히 그전보다도 조금 나아졌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당초에 채소류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지금은 법인들이 구역별로 또 우리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운반장비에 대해서도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저쪽 계약업체에서도 하루에 한 번 오던 것을 지금 네 번 오도록 조치를 취해서 상당히 개선은 되었으나 지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더럽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장께서 연구하셨다고 해서 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연구한줄 알았더니 그런 연구는 저도 할 줄 알고요. 타도시에서는 지금 소각기를 설치해가지고 건조처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채소류에 대해서. 그런 연구는 안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함부로 소각기 설치하는 것도 공해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에 여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여성규 위원   소각이 아니고 건조처리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마 그것이 소형은 1기당 4억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채소류같은 것은 건조처리해가지고 농산물 축산사료하고 농산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레기장으로 가지않고 처분하는 그런 좋은 연구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또 연구 1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년은 안가죠. 무슨 검토하는데 1년이 가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하여튼 청소과장님 고생 많고 하시니까 재경국장님께서는 소각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방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도매시장의 쓰레기 문제가 1, 2년 문제된게 아니고 원래는 적정한 처리를 해주도록 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 아시죠. 그 법 모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뭐하는거요.

오정례 위원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96년 5월 31일날 개정된 법 말이예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억제를 위해서 특별히 법이 개정이 됐는데 출하자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도매 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도매시장내에서 되도록 거기서 쓰레기가 발생하지않고 산지 출하하도록 또 불가피한 경우 이런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96년 1월 1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농산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중 비규격 농산물량에 대해서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출하자,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다른 시군 도매시장들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이런 제도를 기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오정례 위원   모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올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사실 이런 유통중에서 발생하는 조리전 쓰레기도 다 음식물 쓰레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또 법이 하나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5 과목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97년 7월 19일날 시행규칙이 공포되어가지고 '98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실을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모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왜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오정례 위원   도매시장 관리 허술하게 하시는고만요.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개설 운영자는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같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8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의무화하는 적정치를 하도록 각종 법이나 규칙과 그 위반을 했을때 과태료, 최하 징역까지도 살게하는 법이 이번에 7월 1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 관리법이나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오정례 위원   농산물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도 모르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관리 잘 안하시는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98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지않으면 감량 의무 사업자 관리대장 작성 관리를 안하면 법 24조 3에 의해서 백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또 감량화 의무를 미 이행하면 법 12조에 의해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도매시장 전체가 배추나 이런 쓰레기들이 완전히 뒤엎고 있고 더 이상 지도감독이나 주변 시설 깨끗이 해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된만큼 적정한 처리시설로 이것을 진작에 파악을 했다라면 '98년 예산안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세워졌어요. 예산안 보니까.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인데 폐기물 관리법,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유통 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특별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만큼 담당자께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소류지 문제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렸는데 승소가 9건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해야죠. 원고가 누구예요. 소송관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원고가 저희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수완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패소한 분이 소송비용은 물게되어있죠. 법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9건중에서 전주시에서 승소해가지고 몇 건에 얼마만큼 받았는가 그것좀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하는데 지금 얼마가 되어있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양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죠.

최수완 위원   그런데 그 소송비용을 승소하고도 못받아낸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 받아내는데

최수완 위원   청구를 해 본적 있냐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청구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 건 수납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몇 건에 몇 번 얼마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바로 산출 한 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최수완 위원   그것 산출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8건입니다.

최수완 위원   계류중인 사건을 보니까 방마제라고 여기 나와있죠. 효자3동 방마부락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마제는 끝났는데요.

최수완 위원   끝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수완 위원   여기는 누가 패소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우리가 이겼어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할만한 변호사 선임이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소송을 원고가 아니라 시장이 피고로서

최수완 위원   그러면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패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사자 원고죠.

최수완 위원   당사자 이름이 누구냐고. 그것좀 준비하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는고 하니 제가 농촌동 출신이라 잘압니다. 그런데 그간에 전주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소송이 걸려와요.
  또 승소만 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패소한 사람도 전주시민이예요. 그런데 개중에는 못쓰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다방가에 가보세요. 어디 소류지 몇 평 나왔으니까 사시오. 어디 소류지 몇 평 나왔으니까 사시오. 지금 남문 일대는 복덕방이 아니고 소류지 소개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했냐. 그간에 국유지 관리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구등기부등본하고 신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몇 번 넘어갔어요. 브로커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기면 반절 나누어먹기로. 이런 것이 지금 전주시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비공식으로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개중에서 공무원과 결탁해가지고 어느 쉽게 말하자면 소류지에 왜정때 소유주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적계에서 그것을 빼주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적등본을. 그래야 그 사람들 손들 찾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한탕하는데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소리는 못들었고요.

최수완 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해요. 내가 알아요. 비공식적으로 내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됐어요. 방마제 누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마제 전소유자를 알려면 소송서류를 조사를 해야되는데

최수완 위원   혹시 성만이라도 몰라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유자가 자그만치 방마제가 두 건에 10,422제곱미터기 때문에 전소유자 명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죠.

최수완 위원   내가 증인을 한 번 선적이 있습니다. 아주 브로커들이 능수능란하게 그런 것을 해먹으면서 나를 증인을 내세웠어요. 방마제에서. 그래서 내가 답변해가지고 시가 이기도록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류지가 전부다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 공무원들이 대단히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15 해방전 이것이 소류지를 다 맡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인부임은 30%를 그 마을에서 부담하고 70%는 국가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않다보니까 그 사람들 명의로 계속 40년이라는 세월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그것을 알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아셔가지고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수완 위원   간밤에 효자 공설묘지에 안치된 시신대표하고 공원묘지에 안치된 시신대표 10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공원묘지내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세개 수영장을 하는데 전주시가 일등을 하면은 전주시 재정을 전부다 갚아준다고 하는데 수영장을 만들려고 땅을 샀습니까. 그것 답변해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런 사항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수완 위원   몰라요. 그러면 담당 과장나오세요. 내 말을 잘알아들어야해요. 즉 시신들이 나와가지고 수영 시합을 할만한 토지를 장만한 적이 있냐 그것입니다. 답변해주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제가 공원묘지 조성공사하면은요.

최수완 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질의할테니까. 2,132평을 몇 년도에 샀어요. 현재 800기를 안치한다는 장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다 몇 기를 안치할려고 애당초 준비가 됐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당초에는 800기 예상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몇 기로 삭감됐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지금 저희가 500기 조성하고요. 나머지 300기 할 장소에다가는 휴식공간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300기에 대해서 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돌출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300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휴식공간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매입을 했으니까 과장님한테는 말씀 않겠습니다. 그런데 300기가 축소된다고 하면 이 토지를 잘샀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가 공원묘지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데는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거기를 나가보니까 몇 평정도 발파를 했다고 보십니까. 암반 발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최수완 위원   몇 평이라고 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459평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 공원묘지하면 최위원님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예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450평정도 됩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은 전과장이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평정도 발파했냐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몇 평 발파했습니다 그 소리해야할 것 아니예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도 공원묘지 조성공사하면 최위원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 위에다가 '95년도 부지매입한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 평을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500기 금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금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이 땅을 분명히 전주시에서 샀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샀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 땅을 내놓았습니까. 다시 그 부락 사람들보고 사라고. 전주시에서 중개사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사라고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척동 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거기에다가 조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지않고 계속 각서를 써달라느니 다른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못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토지를 사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있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 마을 대표들한테 사라고 안했고만. 그것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기 서약했으니까. 시장이 사라고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시장님이 사라고 한 내용은 아니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조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수영장을 만들어요. 가보셨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최위원님 제가 거기 몇 번갔지 왜 담당자가 안갔겠습니까.

최수완 위원   수랑논을 사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데 매입이 어려우니까 기왕에 공원묘지로 고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답을 산 것 아닙니까.

최수완 위원   제가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법대를 안나왔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대통령명으로 공포되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만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전주시청에서 공원묘지로 고시를 해놓은 것이 상위법입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은 상위법을 생각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는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최수완 위원   그러면 척동마을에서 현재 조성중인 공원묘지 거기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가서 재보셨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는 지금 300m가 넘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수랑논 산 것은 거기서 몇 미터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능선이 가려져 있을때 그때에는 조성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무슨 말이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옹벽을 치는구만. 옹벽을 지금 몇 미터 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옹벽은 현재는 치지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조성하는데 옹벽을 몇 미터 쳤냐고 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옹벽이 가림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알고 묻는거예요. 뭣 때문에 옹벽을 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경계 표시로 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현장가서 높이가 몇 미터인가 보고 오세요. 그 용벽 친 것을 보면은 신시가지 개발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거기다 옹벽을 쳐가지고 군사 훈련장을 만들라는 것인지 도대체 뭐예요. 뭣하러 그렇게 몇 미터를 갖다가 약 일곱자, 여덟자 옹벽을 칩니까. 거기 조성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주시 의회에서 책정해준 것이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1억4천인데요. 저희가 계약은 1억3천입니다.

최수완 위원   공사비가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발파를 하고 옹벽을 치고 그러면 추가로 조성비가 들어가겠네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옹벽은 칠 필요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에 칠적에는 그 비용이 그속으로 들어가니까. 현재 옹벽서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거예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옹벽이 기왕 쳐있는데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그 옹벽대까지 포함되었냐 그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닙니다. 기왕에 쳐졌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서부신시가지 개설하는데 몇 미터로 보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서부신시가지가 개설이 되더라도요 그 도로가

최수완 위원   몇 미터나 되냐고 물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아니 거기 저촉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수완 위원   내가 저촉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 인근이기 때문에 몇 미터가 되냐고 물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아까 수랑논 산데는 20미터도 못돼요. 현재 공사중이예요. 35미터 도로. 그리고 현재 조성하는데는 암반에다가 묘지를 조성한다고 봅시다. 만일 500미리, 600미리 내가 지금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600미리 올때도 봤어요. 600미리가 온다고 하면은 그 암반위에다가 묘지조성을 해가지고 안치된 시신이 떠내려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기우인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 여름에 공원묘지에 축대 붕괴 사건알죠. 몇 미터가 무너졌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50미터 무너졌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공사는 몇 미터 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공사는 70미터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금년에 몇 미리 왔는데 붕괴가 됐습니까. 시신이 몇 기가 떠내려가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떠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 헐어졌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일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해야 합니까. 금년에 공원묘지에서도 50미터 이상 축대가 붕괴가 되었고 또 묘가 파손이 되고했는데 어떻게 장담하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을 거울 삼아서 공사를 철저히 잘해야겠죠.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지금 이것은 최근 일입니다. '97년 7월 1일부로 각 신문, 언론, 방송이 다 어떻게 나왔는고하니 도시발전 걸림돌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 장애 묘지 확장 막고 외곽지역 이전 절실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강행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강행을 해야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강행을 하는가. 강행하는 목적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당장에 묘지가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거기는 묘지 고시지역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작년도 더군다나 이월사업입니다. '96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97년도까지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정이 90%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것이 '94년도 매입을 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이 당시는 이런 것 전부다 감안해서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인수인계도 안받았어요. 아니 '94년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제 갈곳이 없었다고 거기다가 묘지조성한다면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기왕에 '96년도에 조성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호 라목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한 번 보세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글씨가 안보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서부 신시가지 내는데는 공설묘지 도로가 거기는 시도와 군도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국도로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 도로에서요.

최수완 위원   밑에도 읽어보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리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라든가

최수완 위원   그러면 척동마을이 몇호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70호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500미터가 못되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500미터는 못되죠.

최수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과장님이 뭣대로 무시한것이고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게 또하나 단서조항이 그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예. 잘알고 있어요. 예외 조항에 의해서 하신다 그말이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는 애당초 '96도에 조성할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최근에 마을 주민 대표들한테 몇 차례 공문을 발송했어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분들이 진정할 때 두 번 발송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최수완 의원이라고 이름이 적힌 이름이 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노력을 해줄적에 최수완 의원이 여기에 시를 위해서 활동해준 것을 알죠. 알아요. 몰라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께요. 과장이 판공비도 없고 내가 내 관할 문제니까 주민대표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효자4동 동사무실에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 돈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세 번 권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런데 과장이 절대 강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데모를 했죠. 그래서 공사를 못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효자4동에서 동장 입회시키고 나 입회시키고 주민대표하고 이야기를 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회의를 진행시켰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최수완 위원   그 회의 진행시킨 과정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최수완 위원   여보세요. 변명이 아니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왜 거기까지 그렇게 갔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간단하게 해요. 그렇게까지 시의 입장을 보아주고 과장을 보아줄려고 했는데 뭘 자꾸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야기한 대화가 무슨 대화냐 그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거기에서요. 최위원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신분들이 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고 저희가 물어봤죠.
  그랬는데 그분들 의견 일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저희보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위원 대동않고 과장한테 찾아온 적 있죠.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있죠.

최수완 위원   그때 그 장소에서 최수완 의원이라 뺍시다. 최수완이라고합시다. 최수완한테 뭔말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 누가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무슨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최수완 위원   요구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놓고 관할 의원과 마을대표들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나이먹은 사람을 곤혹에 처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현재 공사중인데 전화 한통화에 몇 백만원이나 나갑니까. 합의가 되었으면 그래도 그 관할 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었으니까 전화 한통화 해주면 어디가 못씁니까. 전화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전주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본위원도 법은 어느정도 알아요. 그러면 아까 이 법은 다음 법으로 넘어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누가 승소를 하든지 이것은 승소가 결정될 것이고 과장님 그간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세수원천중에서 각종 시세징수실적 최근 몇년간 실적을 뽑은 것이 있습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또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이 년도별로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5년도까지는 15%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96년도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96년도는 13%.

김성근 위원   그러면 채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년간 채납실적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채납액 비율요. 년도별 채납액 증가액은 자료를 뽑은 것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년도말 채납현황을 뽑지않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채납자야 나오는데 년도별로 '93년, '94년, '95년, '96년 채납액 발생액을 통계를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통계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뽑아야 합니다.

김성근 위원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말단 징수 실무공무원 명단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동에 아무개가 얼마 채납해있고, 금암동에 아무개가 얼마 채납해있고, 실지 일선부서에서 세금징수할 수 있는 직원답변은 그런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전주시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통계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채근을 합니까.
  작년도말에 세수실적이 안좋았는데 몇십억이 채납이 되어있고 이런 통계를 모르고 어떻게 일선공무원에게 독려를 합니까. 채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보았을때 노력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증거를 무슨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까. '93년도, '94년도, 년도별로 채납액발생한 통계를 지금 안가지고 있으니까 뽑을수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독려를 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김성근 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 질의가 엉뚱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옳은 질의를 하는 것인지 과장이나 계장께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국장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김성근 위원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뽑은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지금 안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고했지않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조차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선 징수원들에게 독촉을 하고 세수채납액을 줄이라고 할수있냐는 것입니다. 국장이 모르면 시장도 모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 '95년도 채납액 징수 통계를 안가지고 있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안떨어진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151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채납액이.

김성근 위원   답변을 아주 잘하셨는데 그러면 채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독촉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으니까 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과거보다도 채납액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칭찬을 해야합니다. 줄어들었으면.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안가지고 있으면 전혀 독려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도 또 월별 채납액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라서

김성근 위원   제가 여기서 따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국장께서 답변이 전혀 몇 년동안 통계가 안나와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주재민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있는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것입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자료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자료자체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러면 예를 들면 6월말 현재라든가. 10월말 현재라든가 그런 통계도 없습니까. 전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10월말현재는 151억이 채납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문의하는 사항은 년도별로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원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자료도 받고 지금 시작한지 두신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성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내용이 '94년도, '95년도, '96년도말 채납액 실적액이 있느냐고 질의했을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심하기 때문에 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채납실적이 없다고 답변할수없고 어떻게 채납액이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채납액이야 물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나 연도별로

김성근 위원   채납현황을 안가지고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통계를 안가지고 어떻게 국장이 근무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거 채납액을 년도별로 누적되어서 현재 채납이 중요한 것이지 '93년도 채납액이 20억, '94년도 채납액이 10억

김성근 위원   '94년도말 채납액, '95년도말 채납액이 있어야 매년 돌아가는 상황을 알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으면 격려를 해주어야 할것이고 자꾸 매년도 증가해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문책도 하고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징수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직기간을 통계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직기간은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3개구청을 감사하고 온 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선에서 세수를 올리기위해서 노력하는 징수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밑에 부하직원들이 몇 개월있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욕먹으면서 자꾸 외근해가면서 납세를 독려하고 징수할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기다렸다가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다른데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직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직자, 그 앞에 전직직원들까지 관할부서별로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십시오.
  국장으로서 또는 과장으로서 일선 구청 또는 동직원들까지 통계를 뽑아서 답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주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해서라도 그런 인사행정을 못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재정국장을 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특히 구청이나 출장소가 아니라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지방세관계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고민중에 하나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것인가. 또 그동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이나 또는 인사부서에 여러번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방금 일선 징수부서에 근무하는 말단공무원들 과장까지 좋습니다. 또 계장까지만 있는 부서는 계장만 좋습니다. 보직기간을 현재 근무하는 자들의 보직기간 또 전임자, 그 전전임자까지만 파악해서 저에게도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화에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고 간간이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공사화할려면 법적으로 지금 농수산부 재가를을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가락동도매시장하고 구리시에서 새로신설한 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매시장은 공사화가 안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공사화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저도 직접 광주까지 가서 실상을 조사해보고 왔고 또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들을 약 4개소를 가서 실사를 조사하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을 공사화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 약 6억정도 되는데 아마 거기에 인력구조랄지 경영운영비를 한다면 당장 1년안에 10억정도가 소요되지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60억내지 1,000억정도의 거래가 유지되는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공사화가 빠르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나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중에 추진하다가 보류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화를 함으로서 제반 운영비, 현장관리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화를 함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예산투여보다는 훨씬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훨씬 적게 지원해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오늘 보고서 46쪽을 보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용료징수에 3억 5,800만원을 시장사용료로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사용료로 8,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10월 31일현재.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전체페이지는 10월말 현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닙니다. 추진실적위에 거래량 및 새해 계획은 년도말 계획입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은 10월말현재이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제가 여기서 잠깐 보았을때 시장사용료가 3억 9,211만 5,0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3억 5,800만원으로 보고가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사용료 계획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료징수에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실적이 3억 5,800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사용료가 3억 5,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료가 1,000분에 5로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것은 3억 9,511만 5,000원이 징수되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에 3억 5,800만원으로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4,000여만원이 틀리는데 4,000여만원이 보통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어렵습니까. 저는 잠깐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래물량이 7만 6,455톤해서
  틀렸습니까. 안틀렸습니까.
  ( 집행부석 : 『 10월말 거래실적인데 10월말에 거래된 것은 11월 25일까지 납기를 합니다.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0월말 거래실적이 4억 6,800만원인데 납부기간은 다음 11월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맞는데 덜 계산이 된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여기보면 추진거래물량하고 거래금액이 784억 2,3000만원입니다. 그것에 1,000분에 5를 계산하면 3억 9,511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3억 5,800만원입니다. 실적은 똑같은데 징수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하지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이 실적 784억 2,300만원은 10월말현재 거래실적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11월말까지 징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까 여성규 위원께서 도매시장에 상장수수료문제를 질의했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가 여위원은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누차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검토입니다. 항상검토가 지금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게소리로 약 1년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검토해서 정말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단 한푼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져야 하지않느냐하고 실지로 거기를 보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에 근무하는 간부들 거기에 몇몇 간부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조를 거기에 맞추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지로 어렵게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희주위원도 계십니다만 수차례 현장방문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기했는데 지금 2년반동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검토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것을 빨리빨리 검토해서 YES인가 NO인가 답변을 주고 거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만이 많고 개인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불평불만이 많을때는 일선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재무국장께서는 김성근 위원이 질의하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 채납이 있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까.
  그러면 '93년도부터 년도별로 물론 수시로 추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말현재로 해서 년도별로 지방세채납현황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농수산물시장에 물량을 농민들이 싣고와가지고 상하차하는 문제인데 꼭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상하차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여성규 위원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자기가 직접 가서 물건을 하차하고 정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자기들 손으로 퍼야하고 일단 농가들은 손을 안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 안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 안됩니다. 그것을 한 번 단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가들이 하차비라도 줄이기위해서 자기들이 하차한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깊게 관찰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조금전에 이원식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2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감사중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국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문제삼고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감사를 다시 실시할것이 논의되었으나 내일 일정도 바쁘니까 재정국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서신동 출신 문희주 위원입니다. 재정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페이지 제일 밑에 전주 제1공단 휴업업체가 11개 업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휴업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1공단 휴업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

문희주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다음에 28페이지에 지방물가안정관리를 보면 개인서비스관리면에서 전년도 대비 4.1% 상승해서 전국이 3.2%이고 전라북도가 3.7%입니다. 그런데 '96년도를 보면 전북이 5.7%, 전국이 5.8% 그러면 '96년에는 비교적 전국대비해서 전라북도의 서비스요금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97년도에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 관계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희주 위원   원인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경제행정과장 유학수입니다. 저희들이 서비스관리품목이 총 54개품목중에서 공공요금 5개품목을 빼면 48개품목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서비스품목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목욕요금하고 김밥, 라면 이 3가지인데 김밥은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2,000원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잘못잡혀가지고 1,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시정요구를 했고 다음에 목욕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하를 하도록 2,400원으로 지도관리하고 있는데 2, 6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희주 위원   재정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분이 휴업업체가 무엇 때문에 휴업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물가가 무엇 때문에 상승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한 실망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화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37페이지에 보면 2공구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숙원사업은 없습니까. 다른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김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약 58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완주에서 추가로 3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것말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이것이 전부다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문희주 위원   오리골이라는 곳 아십니까. 거기가 포함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여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오리골하고 삼삼부락하고 어전부락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그러면 오리골에 대해서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세우고 있습니다. 9세대에 대해서.

문희주 위원   9세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5세대라고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인접된 4세대가 더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이주대책세우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김봉기   황만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앞에 공예품전시장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이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적정한 검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준공대장에는 못올라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무허가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예.

황만길 위원   시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몇평이나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에 몇가지 품목이나 진열되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17개업체에서 약 50개이상.

황만길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사용료는 총건물에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 나오때까지 그 공사비 내력을 물어보십시오.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사용료가 305만 9,000원받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년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예.

황만길 위원   거기에서 몇 년것을 받았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96년도, '97년도

황만길 위원   다 완불되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예.

황만길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총공사비가 약 5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비는. 도비얼마, 시비얼마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남북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길이 전시장안으로 나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울타리를 했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당초에는 담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과에 투시형담장으로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투시형보다는 거기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과연 저 건물이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도저히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이 왔을때 그것을 몰라볼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전시품이 우리 공예품입니다. 전주시에서만 생산되는 공예품으로 알고 있는데 공예품 전시장으로서 몫을 다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남북로 개설이후로 더 안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를 완전히 개방해서 공예품전시장이라는것을 보여서 이 고장에서 만드는 토산품을 다른 관광객에게 충분히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안되어있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개방할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잡상인들이 전부다 무단 점유를 하고 행정력으로서 늘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신 투시형담장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을 넓게 하고 거기다가 아치를 세워서 거기에 왕래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잘볼수있도록 그렇게 시설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직원은 안나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본위원이 그동네 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보았을때 환경자체가 청소도 지저분하고 바닦도 마찬가지이고 그 건물자체가 전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시면 과연 이 곳이 전시장인가 아닌가 분별할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고장의 토산품을 충분히 다른 시.도에서 온사람들에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할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유학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작년에 받은 것인데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사회환경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차량관리 유지비를 보면 영수증이 첨부되어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영수증입니다. 전부가 다. 약 80%이상이.
  왜냐하면 간이세금계산서로 되어있고 또 차량번호나 날짜가 안찍혀있고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전공업사것이 거의 99%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본청이 거기하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품은 또 다른곳 도금상사라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첨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을 보면 안전공업사나 도금상사하고 무엇이 있지않느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구청이나 출장소, 사업소등을 본위원이 철저하게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자동차수리비로 나가는 것이 년 약 3억 3,500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98년도 예산을 참조하셔서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환경국소관 업무인데 국장님께서 혹시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시면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렇지않으면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이 유별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방과후 아동보육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방과후 아동보육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방과후 아동보육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고있습니다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별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천 위원   바람직한 사업정도가 아닐것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떤 필요성만큼 방과후에 특히 저학년아이들을 보호, 보육해줄만한 그런 시설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법적으로 마련되어있고 사실 방과후 아동보육의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들어가면 급식도 안하는 상황에서 저학년들은 급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부부아이들같은 경우 특히 저소득층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보육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있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분이라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실만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전주에서 방과후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여러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조사하신일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아동보육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북사회복지관같은데 복지관이 4군데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곳에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방과후아동보육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도 있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난여름이후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모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아이들을 다시 그쪽에서 새로운 별도의 시설로 다시 이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설문제라든가 운영비문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전주에서 약 10군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있는 보육료를 얼마로 시에다 신고를 합니까. 보육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집 원비에 50%만 받을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쪽 방과후 지도이기 때문에 반절만 받으라는 지침 때문에 약 7, 8만원을 받고있다고 다들 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보육료는 불가능하고 운영 모든면에 있어서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대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개의 복지회관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복지과 실무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하는 제가 별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고 다만 저소득층이 밀집한 평화나 동암이나 전북복지회관에서 나름대로 방과후아동보육을 지역에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타의 어떤 시설비라든가 교육료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체예산으로 전혀 보조가 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것에 의해서 이 복지관자체사업으로 방과후아동보육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필요한데 학부모들도 필요하고 복지회관에 운영하는 시스템속에는 방과후아동보육이 조금도 다른 어떤 사회교육을 하면서 내지는 PC, 피아노 하다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기행을 나가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그 모든 다양한 사업을 시에다 그 예산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방과후아동보육에 관한 지원은 1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1원도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떠맡아가지고 그래서 아리들이 거기에서 결국은 필요해서 맡긴 아이들조차 떨어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헌신적인 지역탁아 운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주는 인건비도 15만원내지는 20몇만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어떠한 지원에 근거도 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이런 방과후 아동보육이 몇 년동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동보육을 위한 시설비 투자라든가. 다른 지원들 그 아이들을 급식에서도 제외시킵니다. 그 어린이집을 다 끼고있으면서도 그 복지회관들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운영하는 관장들이나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사업에 이율배반성을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현재 국고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 시의 예산으로만 지원해주어야할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지금 국고보조나 별도의 시비보조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근거안에서 어떤 세출항목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어떤 예산의 운용이라든가 불용액되는 부분이나 이월시키는 부분을 잘 파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지관들은 연간 1,000만원정도의 이월을 남긴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체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한 인식부족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필요한 만큼 방과후아동보육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그 인식이 자리잡혔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어떤 실태도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아야겠지만 복지회관같은 경우 국고보조가 2,000천억정도 '98년까지 시설이라든가 보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 가장 우선이 되는 지원이 복지관과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육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원도 못가고 방치되어있는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교사들의 운영문제라든가 모든문제가 저희 시나 복지회관자체에서도 이런식으로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 번 감독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방과후 아동복지사업이 잘 이루어질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정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먼저 이재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방과후아동문제를 얘기하면서 복지관운영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방금 지적했던 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중산층으로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고 또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한다거나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역사회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종합복지센타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례 위원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있습니다만 우선되어야할 사업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이 복지회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 없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희는 물론 저소득층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복지회관이라하면 국가가 지역사회에 불우한 영세민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을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서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회관의 참목적일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회관들이 이런 목적 이런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오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거기를 자주 못나가보았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도감독은 나가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저희가 금년에 두 번나갔습니다.

오정례 위원   프로그램을 검토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프로그램이 저희가 대체적으로 아동이나 주부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말씀드리자면 국비나 시비가 아주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가 20% 또 시비가 60%

오정례 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복지관의 설립목적에는 어떤 저소득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를 잘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볼수있는데 복지관설립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이용하는 분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제가 아까 국비나 도비 20%, 60%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국비가 그 정도를 못미치고 또 저희시가 그 정도의 지원을 못해주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용료를 받게되고 또 그 이용료를 가지고 총예산액에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그러면 자체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반 주부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됩니까. 아니면 적은 액수내에서도 복지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해야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하고 있다고 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정답은 못되고

오정례 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다 유료입니다. 7, 80%가 유료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교실, 합기도교실, 발레교실, 컴퓨터교실, 헬스교실, 에어로빅교실, 컬트, 종이접기, 펄프공예, 꽃꽂이교실 이것이 도대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영세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볼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복지관이 설립취지에 맞지않게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면 본목적과 취지에 어긋납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이 복지관을 한 번 위탁하면 평생위탁을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렇지않습니다.

오정례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기간이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현재는 조례에 없습니다.

오정례 위원   조례에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냥 시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오정례 위원   자체계약서로 작성합니까. 5년동안.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한 번 맡은데서 변경해본일 있습니까. 다른 법인이나 이런데로 바꾸어본다든지 이런 경우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이것이 '94년도, 5년도 되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아직 기한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탁하는데 시조정위원회가 적합한 심사를 할수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조정위원회가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복지기관을 잘 선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분들이 그래도 종교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정례 위원   방금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졌듯이 그렇게 복지관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방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시조정위원회에서 선택이 적절한 복지법인선택이 잘못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당초에는 잘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조정위원회가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까.
  전문적인 복지관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복지관운영에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별도에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시조정위원회가 이런 영역까지 할수있다고 저는 보지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법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둘수있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런데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도 하고 실지로 재위탁을 할 때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않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복지관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소외되지않도록 저소득 영세주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복지기관인만큼 일반인 대상상대로 수익사업이나 아니면 1회성 관광성 야유회 이런 프로그램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 유료사업이 50%를 넘고 또 1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실지로 현지 나가셔서 지도감독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복지관 운영이 본 취지로 잘 운영되도록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희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에게 공문이 오면 질의하겠다고 한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살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공문에 대한 소감이 어떤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 공문 사본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기에 내용이 변기가 어린이용이 아니고 성인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 그리고 식당에 벽에 균열이 5군데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지금 과장과 과장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이 변기가 만일에 경우에 두 개가 그당시에 '94년도나 '95년도에 고쳐졌다면 하자보수는 끝난 것으로 보아야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 고쳐졌는지는 점검할수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변기가요.

오정례 위원   변기뿐만아니라 식당벽 균열 5개소도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자를 보수하러 온 일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문을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장순경과장님께서 회계과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과에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난 것 가지고 공문을 보냈느냐 해서 담당직원에게 얘기가 오고갔다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 공문을 접해서 판단할때는 화장실 변기가 고쳐졌거나 그랬으면 이것은 하자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식당벽 균열도 고쳐지지않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식당벽 균열부분에 대해서 고쳐졌냐 안고쳐졌냐는 현장을 보아야 알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1월 11일자로 저희 회계과에서 각과에 약 50여개에 달하는 각사업장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이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전부 우리에게 통보해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전부 보냈습니다.

오정례 위원   몇월 며칠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이 '96년 1월 11일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안골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사계약금액이 7억 2,266만원, 건설회사는 명진토건주식회사 지명수 하자기간은 '94년 8월 24일부터 '96년 8월 23일까지 하자검사부서는 가정복지과 바로 발주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안골노인복지회관 신축소방공사 이것도 역시 종합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자는 전북종합방재 김갑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자보수기간은 '94년 8월 24일부터 '96년 8월 23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는 가정복지과로 되어서 가정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지났던 부서이니까 각 사업별 내력을 따가지고 각 사업부서로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이 하자를 위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가 오면 많이 새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회계과로 하자보수요구를 했는가 그렇지않으면 직접 회사로 했는가 이것은 조사를 해보아야될 문제입니다.

오정례 위원   '96년 1월 11일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그러면 '94년 몇월에 완공되었다고 했습니까. 8월에 그런데 11월부터 하자가 생겼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94년 8월달에.

오정례 위원   그런 공문에 굳이 의하지않더라도 바로 준공된지 3개월말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문에 회계과장에게 보낸 공문이 '94년 11월 5일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공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노인복지관 관장에 의하면 단 한 번도 그 당시에 와가지고 수리를 한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벽 균열같은 경우는 계속 되어가지고 올해 와가지고 완전히 상태가 심한 정도가 되었는데 이 서류는 회계과장께서 그 당시에 명진토건에 공문을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확인해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을 받았으면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공문을 이 공문대로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공문대로 회계과장에게 정식으로 보내서 받아들여졌다면 회계과에서 당연히 명진토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정례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안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해야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95년 9월 23일자 복지여성과에서 직접 명진토건에 보낸 공문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재정경제국장께서 '96년 1월 11일이후에 물론 가정복지과에다 하자기간을 명시했지만 '95년 9월 23일자로 복지여성과에서 직접 명진토건에 하자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수차례 전화로 하자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물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촉구하오니 조속히 보수될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내부화장실 타이루 일부훼손및 전면훼손 위기, 지하식당 동편 벽누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접.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95년차, '94년차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하자요구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물론 1월 11일이후에 말씀을 각과에 지시를 내렸지만 그전에 '95년 9월 23일에 명진토건에 보수를 요구했다면 이것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않습니까.
  복지여성과에서 명진토건에 보낸 이 공문이. 하자에 대한 유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유효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를 안할시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있습니까. 분명히.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이번 경우가 적용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요구를 했으니까.
  회계부서에서 안보내더라도 발주부서가 복지여성과이니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전주시장명의로 똑같은 전주시장인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주시장명의로 보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명진토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 이번에 시비 4,000만원정도 든 명진토건에서 하자보수처리해야합니다. 그 비용을 물어야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진토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안져야 한다.

오정례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96년까지 인 것은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오정례 위원   그리고 분명히 '94년도에 회계과장을 통해서 요구한 일이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계과장은 지금 명진토건에다

오정례 위원   이것을 국장께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와서 하자처리를 했는지 회계과장께서 그런 공문을 명진토건에 보냈는지는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부터 조그만한 하자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커진것이니까. 또 '95년도에도 하자보수공문이 분명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명진토건에서 이것을 이행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묻고 법대로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원칙대로. 전주시장명의로 나갔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명의로 나간 것은 촉구성 공문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화로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구했고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니 해달라고 하면 일반 기업과 관계상 그런 일이 일어날수있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촉구니 뭐니해도 국장께서 일반사업을 하실 때 기업에서 이렇게 하실수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처리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전화로 여러번 얘기를 하고도 안했는데 왜 그냥 놓아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고발하든지 해야합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때 올해 '97년 비가 많이 왔을때 제가 분명히 재정국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물론 아마 얘기를 했으면

오정례 위원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도대체 복지여성과에 책임을 물으니까 계약부서가 회계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자인 김기수씨도 그만두셨고 김갑수씨는 다른데 가셨고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 문제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사회환경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책임의 소재가 어느 부서에 있느냐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인 것 같고 자꾸 성실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이 부분에 한해서 재감사를 할수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
  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정례 위원   좀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동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15년전에 행정행위위반한 중앙시장관계가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과연 '97년 8월 9일날 누구명의로 개설안내문을 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님 명의로 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님 명의로 냈습니까. 그러면 두차례를 냈다는데 두차례낸 안내문을 저에게 복사해주시고 소유권자의 시장개설동의서를 받지못한다. 15년전것을 지금도.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지진합니까. 어째서 개설한지도 10년도 넘고 15년도 넘은 것을 무허가로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진하다니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기 번영회하고 상가조합하고 자기들 내부적인 주도권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첨예화되어서 고발도 되고 또 법원에서 몇 년동안 질질 끌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6일날 저희들이 개설안내문 발송을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개편까지 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종용하는 것은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무허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적법하게 우리도 별수없이 단언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번영회에서도 지난번에 11월달에 회의를 했다는데 번영회 자신이 이무열씨가 이대의 회장하고 그 밑에 있는 무엇인가 감사하고 두파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관계.
  상가조합하고 화해를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렵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가 분리되는 것을 빨리 누가 옳은 즉 말하자면 단체인가 이것부터 빨리 알아보시고 또 상가조합하고는 작년에 무엇인가 서로 합동한다 이런 조약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는 합병되어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양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도 어려우니까 이 관계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님이 그때 2대 번영회장님을 했습니다. 1대때의 고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중앙시장에 대한 15년전것을 해결못한다면 누구도 할 사람이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재정경제국장님도 어떻든 책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않으면 아마 이것이 20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큰 중앙시장에 대한 600여개의 점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에 아주 남부시장을 현대화한다. 이런 문제점이. 알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김동성 위원   그래서 소방시설만큼은 어느때 어떻게 화가 닥칠지모르는데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것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장님 책임입니다. 불이 난다면 시장님 책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책임이냐 그렇지않으면 상가상인들 책임인가 그것을 답변하셔야 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방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주소방서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고발해서 우리가 100%를 그것만 믿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마 전주시장에게 큰 화가 닥칠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10억을 저리융자로 준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항간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하는데 거기가 농수산물 유통공사같은데는 자기들 스스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범위내는 하도록 해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아마도 무슨 행정처분 5백만원 벌금 1차내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가지고서 우리 전주시가 ....해서는 큰 화가 닥칠 후회막심할 것입니다. 어떻든 중앙시장 관계는 우리 전주시민이 다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잘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고 있다가는 절대 안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강력한 추진을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사회환경국장님. 감사자료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거기에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인데 과연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 개소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제조업소에 대해서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몇 개소나 돼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서 75개소를 적발했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동성 위원   여기 위생업소에서는 적발을 한다면 2차까지만 처분을 내리고 혹시 3차까지는 안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차는 이것이 1년이내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1년이 초과가 되면 다시 1차로 들어갑니다.

김동성 위원   다시 또 2차로 들어간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기 때문에 3차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이게 패소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잘못이 있어도. 지금 1년이하로서 정지까지는 나와있는데 혹시 잘못하면 패쇄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년에 세 차례 지적을 당하게 되면 폐쇄까지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모두 2차이하로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과태료도 여기 물릴 수 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요금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물론 업소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 1일

김동성 위원   현재 과태료 요금 전액이 얼마나 돼요. 부과한 것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까지 부고한 것은 3억7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3억7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액이 몇 %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7천2백만원 정도가 현재 미수납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아주 저조하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3억을 받고 7천만원 정도

김동성 위원   이것 말이죠. 이 행정처분의 과태료금이 3억이나 되는데 7천만원을 걷어들였다면은 우리 행정행위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에 대한 처벌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부과한 과태료금이 안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점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래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가지고 각구청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징금을 납부하지않으면 바로 영업정지나 조업정지 처분으로 들어가도록 그에대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행위의 모든 행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도저히 말을 안들어요. 누구도 안내고 누구도 안내고 나도 안내겠다 해가지고 이것가면 안되니까 우리 구청, 출장소를 감사할 때 제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업소간에 아우성인 것이 이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고도 많이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구청 사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든 구청에서는 5백, 6백개를 적발해서 과태료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안한다면 구청에서 말을 안듣습니다. 시에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런 것도 처분한데에 대한 불입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선에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전주시에서 더 애써야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자리가 막중하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는거예요. 우리시에서 꼭 있어야 할 분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확하게는 못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1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국유재산 매각이 올해 몇 건에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면 1조3천억이고만. 국유재산 매각금액 총계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원식 위원   위에 단위 한 번 보세요. 원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글쎄요. 천원단위인데 원단위로 했고만요.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천단위일때 돈이 얼마냐고. 본위원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정도는 보고 오셔서 틀렸으면 관계 과장을 혼내주든가 해서 고쳐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2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돈을 못받는 것입니까. 내땅을 주고 징수율이 65%밖에 안되는고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시기

이원식 위원   시기미도래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건수는 몇 건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사용료 부과액은 얼마고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 전반적으로. 자료 안가지고 오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미점유 현황도 안나오겠네요.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각구청, 출장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원식 위원   총괄로 갖고있어야지.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묻는 말만 답변해요. 올해 '97년도에 국공유 재산 전수 조사를 한 번 이라도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을 보면 수의계약을 다 했고만요.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매각할 적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소규모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울안이랄지 또는 담장안에 꼭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각해서는 안될 땅이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어요. 100평 미만

이원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서울 사람도 있고 전라남도 사람도 있고 수원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매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방금 국장께서 울타리안이나 본인이 했는데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요. 부동산 위치가 지금 노송동이라고 볼 적에 서노송동이라고 볼 적에 소유자는 서울로 되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안해주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주민등록상에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울안에 있어가지고 주소하고 딱 맞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보면 서울, 부산, 대전 다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대지나 또는 건물의 소유주가 서울로 되어있으면 그것은 별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이원식 위원   아니죠. 아까 국장께서 본인이 울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고 100평 미만일때는 해준다고 했는데 서울서 어떻게 전주와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울안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니까요.

이원식 위원   소유권으로 하는고만. 연고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는 앞뒤가 안맞네. 안그래요.
  (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알기로는 자기 연고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 울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록에 의하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수의계약을 70%이상 했고만. 전주사람은 별로 안되고. 뭔가 이것이 모순된 것 같아요. 모순이 되었다면 추후로 개선하시고 안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청소과장님.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있죠. 거기가 작년 연말로 원래 매립 계약기간이 끝났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3월말까지였는데요. 저희가 안돼가지고 5월 28일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가지고 지원한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호동골에 3억3천 지원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게 '97년 1회 추경때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 집행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6월달에 집행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6월 며칟날

○청소과장 김영규   6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앞으로

주재민 위원   추진위원회 앞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예금계좌로 넣어주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개인별로 다 넣어주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과목이 무엇으로 섰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 과목은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넣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구체적으로

○청소과장 김영규   가정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울타리라든가

주재민 위원   무슨 사업요.

○청소과장 김영규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

주재민 위원   민간 자본 이전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명, 무슨 세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담장 개량같은 것, 부엌 개량, 화장실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게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에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넣어놓았는데 저희가 과목이 안맞아가지고 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으로 주어야되죠.

○청소과장 김영규   하나의 가정권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상관이 없고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후에 보조금 형태로 되어가지고 그대로 집행된 것 확인하셨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사업기간이 11월말까지입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중간에 확인해보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일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거기가 가정권 사업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주재민 위원   청소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과목이 안세워졌고 설령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게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다행이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확인했어요.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이게.

○청소과장 김영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당시는 저희가 현금 보조 성격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보상금으로 지급도 안됐을뿐더러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조금으로 했어도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느냐 확인 확실히 했어요. 안됐죠.

○청소과장 김영규   일부는 확인하고 일부는

주재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안됐죠.

○청소과장 김영규   아마 일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나았죠. 그렇게 했어야 되고.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보상금은 그 과목이 안맞아서요. 보상금은 작년까지는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안됐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시인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가정권 사업은 어차피 보상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 보조로 주었는데요.

주재민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 특히 3억3천이라는 돈을 결국은 이게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3억3천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차원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는 안달겠어요. 그러나 집행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부분 이행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 지금 광역매립장 그 부분이 발주가 무슨 방식으로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방식 말이죠.

주재민 위원   아니아니 그 계약

○청소과장 김영규   공동이행방식입니다.

주재민 위원   공동도급 방식에서 공동이행 방식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주재민 위원   우리 청소과장께는 제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특정 폐기물 관리 현황하고 대책 있잖아요. 그것을 본위원한테 따로 작성해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특정 폐기물은 거의 방류되다시피 합니다.
  물론 그 관리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을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현재 관리 현황하고 관리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재정국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도급 방식에 무슨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동도급 방식입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죠. 공동도급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술습득

주재민 위원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도급을 해주고 보니까 기술이전이 습득이 잘되고 지방업체가 보호를 받고 있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되고있죠.

주재민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어디 지구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주재민 위원   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일단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 지금 미도파 산업하고 흥건사하고 4대 6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주계약자는 미도파고 그런데 저희 행정조사특위에서도 물론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헛점과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업체 보호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과물로 나타났고 기술이전은 아예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아예 원 도급자를 전체 도급을 해주고 조건부로 하청을 주는데 있어서는 지방업체들에게 특히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지방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부로 오히려 원청을 다주는게 낫습니다. 기술이전도 안되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방업체에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도파에서 우리 지방업체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청을 준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이행 방식에 맹점이예요. 그게. 취지는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은 첫 번째, 지방업체에 대한 사업 참여에 의한 폭을 넓혀서 경영상의 이익을 추구하자는데 있고 두 번째는 기술 축적에 주안점을 두는데 금방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 6으로 공동도급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실현이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올 적에는 분명히 4대 6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익 분배는 지방업체에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축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 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외지업체가 여기와서 사업을 할 적에는 지방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구구하게 지적은 않겠어요. 분명히 기술이전 안되고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의 그 업체는 이익은 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들면 하청이나 조그만한 전기공사라거나 울타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계약자의 소재지에 자기업체에게 맞는 부분들 그런 친한 관련있는 지방업체에 주지않고 우리 자금 자체가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핏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기술이전도 안되고 지방업체 보호도 안되는 이런 공동이행 방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동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은뒤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신고를 않고 자기들 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데려다 쓰는 것은 거기까지는 계약부서에서 적발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공동도급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도 꼭 조건을 달아서 회계과 자료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나와있던데요. 그래서 지방업체 보호라는 부분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아까 우리가 고사평 타당성 용역을 산업대학에다 주었다고 그랬죠. 결과가 12월 4일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최수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묘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는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과 크게 어긋난다. 35미터 도로계획과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이렇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부신시가지 35미터 도로변에다가 약 20미터 떨어진데다가 묘지를 조성한다면 다시 또 발굴해야 되지않겠어요. 미관이 나쁘고 그러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까 복지여성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도와 지방도는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시가지 조성하는데 도로는 사실상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당초부터 여기가 묘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고 보니까

○위원장 김봉기   알겠어요. 법에 어긋나지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내용이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다수 의원님들도 시민정서로는 지금 거기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되어가지고 큰 도로가 나면 그 도로변에 공동묘지는 공원묘지는 발굴해서 다시 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김봉기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거기다 묘지조성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35미터 신시가지 그 도로변에다가. 하여튼 넘어가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조성되어있는 공원묘지 안에다 하더라도 발파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중에 공원묘지로 현재 사용할 땅이 없어서 조성할 땅이 없어서 큰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땅이 없어서 천상 그 조성사업을 강행할려고 그럽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금 우리 묘지 문화가 예전부터 매장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효자공원묘지에 고시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는 사실상 우리가 묘지를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현재 포화 상태가 되어서 쓸 수가 없어서 다만 어떻게든지간에 묘지를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그만한 땅이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3년전에 지금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은 이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90%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았어요. 땅이 없다는데 땅이 없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더 큰 문제죠. 땅이 없다면 미리 계획을 안세웠다는 것이.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은 내일 다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재민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내일 효자출장소 도시건축과, 완산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이 부분이 첨가가 돼서 내일 감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으로부터 효자출장소 도시건축과, 완산보건소, 상수도사업소는 내일 맨 나중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