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본청·사업소

일 시 : 1997년 12월 02일(화) 10시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전주시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금년3월 조직개편시에 신설되어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199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관광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전주시 시정발전에 대하여 시정을 목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봉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시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동물원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볼때 2위권이라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 1996년도에 투자를 30억했고, 1997년도에 2억8천1백만원, 1998년도 예산의 경우는 예산서에 의하면 1억1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동물이 1995년도에 53마리, 1996년도에 34마리, 1997년도에 24마리가 죽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약4천3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없는 것이 32마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동물이 폐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현재 동물원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욕심으로도 좀더 유명한 동물원을 만들고 싶은데 예산이 다른 부서의 사업들과 서로 필요성을 같이 비교하다 보면 아직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원 시설개수나 증축에 관한 예산이 규모로 보면 작년이나 금년의 예산이 대단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원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가 힘이 없는 부서라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의 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크게 증가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원식 위원   1억1천8백만원은 너무적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낮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재임 기간동안 동물원을 몇회나 가 보셨습니까.

○시장 양상렬   자주 갔습니다.

이원식 위원   작년에 동물을 몇마리나 구입을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 양상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는 많이 죽었습니다.

○시장 양상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오소리라는 동물이 무려 열마리가 죽었습니다.
  1995년도에 일곱마리, 1996년도에 2마리, 올해는 한 마리 이렇게 자꾸 줄어 들었습니다.
  동물원에 오소리가 몇마리나 있고, 또 병명이 공히 폐렴입니다.
  가격은 1백만원 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현재 5마리가 있는데요,

이원식 위원   동물원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3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은 병명으로 10마리가 죽습니까.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오소리가 있는 동물사가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원식 위원   예산이 1억1천8백만원인데 어떻게 개,보수가 됩니까.
  차라리 관리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하세요. 국장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주면 안하는 것입니까.
  일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부검을 하고 희귀동물은 박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박제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물원을 없애서 차라리 박제관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 12월에 죽었는데 호랑이가 최고로 살 수 있는 것이 20세 입니다.
  그 호랑이는 희귀동물이기 때문에 박제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얼마에 사 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한 마리는 190만원에 사 오고 한 마리는 기증한 것입니다.

이원식 위원   자료를 보면 관계 공무원이 전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자기 자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죽으면 박제하고 살면 좋다는 식으로 관리하면 안됩니다.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최선을 다 하는데,

이원식 위원   최선을 다 하는데 예산을 1억1천8백만원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의 능력부족 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시 전체적인,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1천8백만원을 세운것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에는 긴축예산으로 적게,

이원식 위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동물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원 건너편에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동물원은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978년도 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에 사격장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35사단에서 주간에만 사격을 했는데 지금은 야간사격을 많이 합니다.
  바로 뒤에 사격장이 있어서 동물들이 기를 펴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승마장도 그 옆에 있어서 말이 자기의 기를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격장 옆에다 동물원을 짓고 승마장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웃집에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총소리를 들으면 잠도 못자고 기가죽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단장한테 사격장 이전관계로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 양상렬   그런 건의를 떠난 사단장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사격장이 동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검토를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고를 들어 보았더니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물들에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6월에 정동영의원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유원 아파트를 짓고나서 유리창이 공탄에 의해서 3번 깨졌고, 호성동 주민 2명이 공탄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 주공아파트도 들어서서 주민들이 이사를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물원 뿐 아니라 시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35사단의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제 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사격장을 옮기든지 승마장을 옮기든지 동물원을 옮기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국방부에 건의해서 사격장을 옮기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양상렬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잘 받아들일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많다 이런 사항도 넣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35사단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격장을 옮기는 것은 큰 예산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주군쪽으로 군부대와 훈련장이 많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35사단의 사격장은 꼭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경기전내에 있는 교사 철거시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를 말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2억원 입니다.

김한중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억3천만원 입니다.

김한중 위원   당시 이 금액가지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억3천9백만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 갔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쓸수 있는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산의 배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 차액 만큼의 예산을 다른쪽에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 옆에 있기 때문에 폭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재래식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 평당 금액이 있고 평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하면 이렇게 남는 예산이 다른 쪽에 더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풍남문 사업비가 8천6백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약5백만원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 예산액은 8천6백만원이 맞은데 입찰결과 8천1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한중 위원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8천6백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진영기전과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금액을 도장도 없이 두줄로 그었습니다. 이것이 계약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8천6백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8천1백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8천1백만원이 맞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때는 완공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이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공사는 며칠에 끝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2월1일까지 준공기한 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공사금액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착공계를 보면 임의로 두줄을 긋고 금액을 5백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과다 설계 되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감액을 하면 도장도 안 찍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회계과에 보낸 원 서류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공사를 할 때 진입로의 강회다짐이라고 공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 금액도 예산 계상을 제대로 했다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강회다짐은 반절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는 도청쪽에서 진입하는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청쪽에서 진입을 하는데 그 공사는 왜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설계 당시에는 그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시급성이 없었고 그것까지 하면 예산도 오버가 되어서 설계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김한중 위원   공사를 할 때 어느 공사든지 앞에서 보기좋은 쪽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지, 뒤쪽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종을 할 때도 앞으로 걸어 들어가지 뒤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산이 충분해서 진입로를 강회다짐을 했으면 좋았는데 설계 당시에는,

김한중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든 한꺼번에 해야될 문제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1997년도 1월과 2월체조 보상금 관계가 나와 있고, 이쪽에 보면 동절기 체조는 회원이 적고, 중단한 체조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여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도 감사때 감사에 걸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왜 넣지 않았습니까.. 2천1백만원이 감사에 걸렸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부분은 왜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체조회에 지급된 것이 잘못 되어서 도에서 지적되어서 물어내야 할 단계가 되어서 체조회원들이 데모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 본 결과 동완산동의 경우 평소때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을 30명 한테 다 한것에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그대로 지급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감사결과의 처리 지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희수 위원   처리 지시를 못 받았어도 감사에 걸렸죠.
  2천1백만원이 지급된 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 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지적을 받은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처리지시문을 못 받아서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수 위원   도에서 감사를하고 가면서 무엇, 무엇을 지적을 해 주고 갔을텐에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청에서 감사할때는 감사상 이상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갑니다.
  그 결과 처리 지시가 저한테 접수가 되어야 제가 자세한 것을 아는데 저는 그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러면 결과가 와서 2천1백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면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경에 제가 완산칠봉이 죽어 간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시정질문에서 고사목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불이 나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산칠봉을 올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양시장은 완산칠봉도 안올라 오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사목이 되었는데 이것을 불이 나서 타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가 보지않고 자료만 보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전주시민은 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의원은 고사목이 죽었다고 했는데 시장은 불이나서 타 죽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오늘 제가 발언한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때 질의서를 보고 만든 자료에 고사목도 있지만 화재가 난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불이난 곳은 시간이 2.3년 지나야 나무를 다시 심을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불이난 곳은 없고 전부 고사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문제니까 즉시 확인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 일대는 불이난 적이 없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담당국장이 올려준 답변서만 보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시장 양상렬   지체없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그리고 홍수가 되면 완산칠봉의 흙이 내려와서 학교를 덮는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한번 대지 않았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정을 요구 했으나 전혀 변한것이 없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종합회관 보수가 나와 있는데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진척도가 60%로 나와 있는데 입찰은 끝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 사업은 복합적으로 많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건물을 개축하는 것 하고, 무대, 조명, 소방, 음향등 11개 분야가 됩니다.
  설계가 끝나서 지난 11월에 거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중에 할 것이 3가지 정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입찰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고는 10월20일 해서 11월6일부터 입찰을 해서 거의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렇게 되면 30억원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사인줄 알고 있지만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건축공사는 15%, 기계설비는 20%, 그리고 통신공사 10%, 소방공사 10%, 도시가스 15%, 전기공사 20%정도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성질별로 나누어서 전문업체한테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는데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7군데로 한다면 수의계약도 들어가고 부분입찰도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회계법상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없고 전부 입찰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 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30억원을 사장을 시킨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장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 3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은다면 공사를 내년에 시작해야 하니까 결국 내년 3월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분야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절차이행상 시간이 다른 것 보다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자유연맹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 거기에서 건물을 건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할 때 무상 사용기간이 2001년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과 2층 전시관은 2001년이 되면 저희가 거기다가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재민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과 올해의 경우 전주시 공원에서 화재가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작년의 경우는 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화산공원은 언제 났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에 1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동남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고 산불로인한 피해액수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예

최동남 위원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1973년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화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후 제가 그 옆에서 4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공원이 황폐화 되어서 공원이라고 하기에 힘듭니다.
  그리고 식수의 수종을 변경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인 가로등 하나 없는 것이 그 공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원의 개념 자체를 덕진 공원에만 있지 않느냐 또 새로운 공원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해도 좋지만, 있는 공원도 방치하는데 공원 업무가 무계획적이고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제가 직접 답사도 했는데 작년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식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약2,3년이 지나야 식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것이 공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전체적인 수목갱신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고 우선 화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산책로와 보안등을 설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화산공원의 경우 주민들이 바라는 팔각정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식수가 가능한 기간이 되면 식수를 해야죠,

최동남 위원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산불예방은 녹지과에서 직접 전담을 하기 때문에 공원마다 산불감시 요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최동남 위원   공원이 1973년도에 건설부 고시로된 이후에 사유지가 대부분 입니다.
  또 개축도 못하고 증,개축도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원을 가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설물 수리를 1차로 했고 내년도 예산에 산책로 보안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공원이 많은데 시정질문때 지적하면 그 공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공원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종합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공원내에 프랑카드등이 걸려있는 것은 합법적인 시설물 입니까.
  모 건설회사에서 시설한 것이 있는데 회사의 이름까지 적어서 공원에 부쳐놓고 했는데 그것은 합당한 부착물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캠페인용으로 많이 부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제안설명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고맙다고 했는데 위원들중 특별히 누가 협조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덕진공원 설명을 드릴때 드린 말씀인데 시 예산의 규모로 보아서 덕진공원 정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최태호 위원   고맙다는 말하고 시민의 여론은 반비례가 됩니다.
  시민들이 말하기를,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30억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입을 벌립니다.
  저속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공사를 하기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현재 오는 시민들은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관리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도 예산에 약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찾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몇가지를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무형문화재 11건과 유형문화재 1점을 찾았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능인들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령 목공예 부분에 3명, 옻칠분야에 1명등이고 유형문화재는 이정란 사당 1건 입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다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는 문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를 내 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덕진공원을 3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95%이상 잘 되었습니다. 아주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면 공간을 잘 이용하는 활용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꽃은 동양에서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이용한 연꽃 대축제를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문화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연꽃이 필 무렵이면 사진사들이 매일 4,50명씩 옵니다. 그런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지 않아도 덕진연못이 대대적인 정비가 되어서 앞으로는 연못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꽃아가씨 선발대회등 6개 사업으로 연꽃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약4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일반회계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신규사업이 억제되는 까닭에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덕진공원에 보완을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징조형물도 못하고 산책로개설도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꽃축제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잡초제거 인부임등 약3천3백만원의 공원관리비중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거기에서 할애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만드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전주시 문화관광국에서 전주시 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두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는 금년도에 2억4천4백79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9월11자로 받아본 지원내력에는 2억3백44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육회에 지원한 금액이 9월에 받은 자료와 11월에 받은 자료가 4천1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 기관에서 집행하는 공무가 이렇게 두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느냐 해서 행정에 대한 실망을 금할 바가 없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9월11일자로 제출해 드린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9월중에 제출해 드렸을때 2억4천4백79만6천원으로 내 드려야 맞는데 집계상 문제가 있어서,

임종환 위원   9월11일 받은 자료는 1996년까지 지원한 액수도 맞습니까. 당해년도 것도 틀리는데 4,5년된 것은 더 틀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집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시장기 대회가 1995년도에 7건, 1996년도에 5건, 1997년도에 9건으로 늘어 났습니다.
  전주시가 시장기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일이 많습니다.
  올해 시장기가 9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1998년도 올림픽을 치루고 난 뒤에 체육 저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입연맹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시 체육회 연맹단체로 가입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에서 유명했던 유도나 검도, 역도 이런 것은 가맹단체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연맹에 가입권유를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도 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전주시에 들어오지 않고 하는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 체육회가 있다면 전주시의 지역 체육을 위해서 이런 단체를 유입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자유의사로 맡겨놓고 가맹을 하는 단체는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가맹이 되어 있지 않아도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 대회나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되는 단체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의 1년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2억4천4백만원도 우리 전주시민이 낸 세금중의 일부분 입니다.
  여러 가지 가맹단체나 전주시 체육회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주시민중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보조를 받은 전주시 체육회는 가맹단체에 보조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주시 체육회가 1993년도 생겼는데 전주시 체육회가 없을때에도 전주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서 1997년도 까지 전주시에서 예산을 몇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전주시민의 체력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때 예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로 예산이 일단 지원이 되면, 가맹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시장기 쟁탈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축구협회에서 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청한 필요한 액수를 지원해서 그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각 도의 도청소재지 급의 경우, 1993년도 이전에는 도체육회에서 도청소재지의 그러니까 전주시의 체육행사 일을 같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시의 체육업무를 맞고 있는 사람이 1명이었는데 1명이 전체적인 일을 하지만 지원은 똑 같이 해 주었고 그 당시에 도 체육회를 하고 있을때 전주시에서 도 체육회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전주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체육회에 지원했던 내용을 보면 계속 올라 갑니다.
  전주시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1993년도에 4천1백75만5천원 이었던 것이 지금은 무려 2억4천4백79만6천원으로 약6백%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행사종목이 늘어 났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등이 없었는데 새로 생기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임종환 위원   시민체육대회의 경우 예산이 9천7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 성과를 파악을 못하시면 그것은 형식적인 행사, 전시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무슨 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무슨 행사를 치루었다고 하는 겉치례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워 진다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임종환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느껴서 바꾸어야겠다고 하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주시 체육회에 보조한 내용을 보면, 1억4천265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한번은 1억2백14만6천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후자의 금액에는 인건비 업무 추진비, 정액보조액, 임대료,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금액을 보조해 준 것은 무슨 보조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임의보조 입니다.

임종환 위원   임의보조가 예산편성 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보조사업비로 들어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임의보조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해 주지 않는 것 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죄송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는 주로 내용이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자료에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6억6천434만원이고 하나는 6억8천8백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한테 준 봉급도 이것을 주었는지 저것을 주었는지 몰라서 두가지로 기록을 할 정도라면 행정 능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있었던 직원이 사전에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체육회 직원중 1명이 결원이 생겨서,

임종환 위원   자료가 두달 차이인데 9월에 준 자료는 인건비가 6,886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11월에 준 자료는 6,643만4천원으로 243만5천원이 11월달에 적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한테 주는 봉급도 이렇게 차질이 나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중간에 담당계장 1명이 6급으로 대우를 받다가 그만두고 일반직원이 채용이 되면 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말수당등 여러군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9월11일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6천8백86만9천원이 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에 주신 것은 6천6백43만4천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11월달 것이 더 많이 지급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월에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급 금액인데 11월15일까지는 6천8백86만9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의 자료는 6천6백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러면 11월달 까지 더 주었어야 합니까. 덜 주었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더 주어야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왜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자료를 재검토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 자료를 심사숙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체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2억4천만원을 체육회에 보조하는데는 인건비가 약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주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인데, 인건비로 충당해서 자리없는 사람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것은 돈 자체로는 많은 액수입니다.

임종환 위원   과장님의 사비로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런 일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전국적으로 체육회를 보면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체육회의 정근 사무직 인원이 평균 4명 - 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많은곳도 많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가 1년에 걸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체육행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 행사는 꾸준히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67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 임대료를 체육관리 사무실과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종환 위원   체육관리 사무소와 체육회가 임대계약을 해서 줍니까
  그러면 체육관리사무소는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것이 올바른 행정 입니까.
  이것이 행정의 합리화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는 원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저희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중에 민간단체 직원봉급을 주는 민간단체가 체육회 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에도 봉급을 주어야지, 왜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보조를 해 주는 다른 민간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도 봉급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는 주고 싶어서 주고 다른데는 안 주고 싶어서 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에 돈이 나가는 것은 국민체육 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단체로서,

임종환 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법률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7조를 보면, 체육회 직원들 봉급을 주라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2항에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한 체육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법률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 했습니까.
  법을 운영할려면 확실히 알고 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일부를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전액을 보조해 줍니까.
  전주시 체육회에서 자생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전액 보조입니다. 일부 보조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체육회가 전국적으로 자립해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군단체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동정론 입니다.
  법을 이야기 하면 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매년 보조단체한테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줍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체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3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둘째는 전주시 체육회에서 전주시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 셋째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시장밑에 전주시민의 체육을 위한 체육행사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운영될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사견을 말씀드릴수 있지만,

임종환 위원   사견을 말씀하시고 우리 시가 체육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는 면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공적으로 드릴 말씀은 안되고, 체육부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지냐 아니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장단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본 일은 없고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임종환 위원   그런 연구도 안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분석을 하고 논의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전주시의 체육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 산하에 체육이라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고 전주시 체육회는 자기돈이 전혀 없이 보조만 받아서 행사를 치루고 문화체육과는 예산이나 보조를 해 주고 체육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기섭   기구 통합 문제나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 문제는 검토해야할 과제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연초 업무보고시 전주문화 유적지를 순례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산문제 입니까.
  어떤 예산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유적지를 순례 할려면 설명할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어 갑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작년의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유적지를 순례할려면 어떤 예산이 들어 갑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어떤 항목의 지출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강사와 유인물 관계, 그리고 교통과 간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 정도로 예산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가 한 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관광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바와 같이 돈을 쓰는 재미만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투자하는 재미만 부친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관광도시로서 주민들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책정을 했음에도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강사비가 얼마나 들 것이며, 차량은 있는 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의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남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언제 설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입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풍남제전 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재천 위원   설치를 한 배경이 의회에서 문화예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과 맞물려서 연구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자문위원으로서가 아니고 풍남제전 위원회의 산하 연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위원회를 설치할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연구위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근거가 없고 해서 우선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풍남제고 풍남제전 위원회가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풍남제전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우선 거기에 설치하고,

이재천 위원   그러면 풍남문화예술 진흥 연구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풍남제의 행사에 대한 기획 내지는 연구, 평가에 관한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도 있고 전주시 전반에 대한,

이재천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기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사실 목적은 시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위한 것인데,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풍남제전 위원회 밑에다 두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설치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문화예술 진흥법에 보면 광역단체만 그런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광역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심의기구로서의 문화예술진흥 연구위원회입니다.
  의결기구로서 말하는 것이고, 애초 시장의 취지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취지는 심의기구로서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까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위원회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체 조례로서도 필요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할 수 없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문화예술 진흥회 자체 이름으로, 심의기구로서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말씀은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위원회 설치조례로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남제전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들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큰 취지가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풍남제의 전반적인 기획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정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 풍남제 이전에 문화예술 진흥연구 위원회 회의를 몇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번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이것이 늦게 결성이 되어서 그렇지, 풍남제 행사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연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늦게 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풍남제가 끝나고 나서 언제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10월입니다.

이재천 위원   6월 중순까지 풍남제가 있었고 풍남제에 관한 기획과 평가 모두를 나름대로 책임을 지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0월에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위원회는 제가 직접 맡고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사가 끝나고 바로 소집을 할려고 했으나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그 행사가 끝나고 결산이 안되어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한 것이 늦게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풍남제 행사에 대한 연구와 평가 그리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내년도 행사에 관한 것은 우선 초안을 잡아서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심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2월이나 1월에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풍남제전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문화관광국의 업무와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자료관을 만들자, 사료관을 만들자, 민속 박물관을 만들자, 이런것 입니다.
  국장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당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땅한 설치 근거가 없어서 풍남제전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그것이 풍남제 위주로 모든 것이 자문이 되고, 시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자문은 미루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자문기구를 설치한 이유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예술 단체의 위원회가 난무하고, 그리고 실무 사무국의 태도역시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안건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주시의 정책과는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여러 사업을 한다고 돈을 많이 가져가는데 박물관을 만들자, 사료관을 만들자 그리고 어떤 인물을 작품화 하자 하는 회의를 지양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분야에서 내년의 풍남제를 치루기 위한 위원회의 활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관광수지를 통계화 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금년도에 해 보았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주시가 관광과 까지 신설해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관광에 대한 진흥이 되어있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친지가 찾아와서 전주를 보고 간다고 했을때 어디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한테 누가 찾아 왔다면 어디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시간대별로 관광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조문화의 유적지를 보겠다고 하면 객사에서 풍남문, 그리고 경기전의 루트로 보여주고 천주교의 성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장대현 위원   우리시의 관광을 이야기 할려면, 관광차원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민속의 거리를 시도를 했었는데 용역까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하고 다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 준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책이 갈팡질팡해서 관광진흥이 되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관광지의 개발은 기능별로 조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촌은 건설국에서 한다든지,

장대현 위원   원래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의 개발적인 측면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민속의 거리는 관광과 밀접합니다.
  또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이 우리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제에 문화관광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지로서 볼 것이 없습니다.
  경기전의 경우도 안의 일부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되고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국의 업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관광은 볼 거리가 있어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장대현 위원   민속의 거리에 대해서 시도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관광지로서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건과 시설이 필요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용역 결과를 검토해 본 적도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아직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쪽에서 용역결과를 가져다가 문화나 관광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그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강력히 추진을 요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서간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면 좋지만, 부서간에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전주시가 행정의 조화가 이렇게 잘 안됩니까.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낭패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민속의 거리 조성은 한옥보존지구 해제와 연관이 되는데 한옥보존 지구를 해제 하면서,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도시개발 측면에서 하지만 관광과 개발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서를 조정하시든지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김만종   민속의 거리조성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도 깊이 들어가면 행정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치가 나왔으면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태호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 하셨습니다.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저소득 주거환경사업의 신청당시 도시계획 경계선을 동 단위로 잘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구단위 입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정이면 참나무정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 정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이 시한부 법령인데 오목지구, 산성지구, 어은골지구, 참나무정 지구, 초록지구, 보문지구, 투구봉, 화산지구등이 있는데 묘하게도 이 지구가 동 단위로 잘라졌습니다
  덕진구 서노송동과 중노2동의 11통과 12통, 그러니까 완산구 사이로 잘라서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 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 단위가 아니고 주거환경이 가장 나쁜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에는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년에도 난민촌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든 또는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덕진구청에서 했습니다.
  용역비를 요구했고 소방도로도 요구를해서 기획실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시 예산 형편상 반영하기는 어렵다 해서 1억3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못했고 그 지역에 일부 하고 있는 소방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 지정할 때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착오가 아니고 어느 지역을 구분하면서 원래 구청별로 조사가 들어와서 어느 구청의 지역 또 동 중에서도 일부분을 지정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해 보자 해서 돈이 몇군데 들어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호 위원   덕진구 서노송동 난민촌 지구의 경우 중로2동과 경계선 입니다.
  서노송동만 난민촌이고 중노2동 난민촌은 못살아도 부자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지역을 넣어서 할려고 1998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신규사업을 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 지정당시에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 이 부분은 조사해서 구청에서 신청한 것도 신청이 안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로 지정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당초 지정이 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당초 지정할 때 구청별로 동별로 해서 어느 지역만 올라와서 덕진구청에서는 난민촌을 올렸는데 완산구청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지정을 못하고,

최태호 위원   책임이 완산구청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 만은 사실이죠,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거기서 출퇴근을 하니까 자주 봅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 안들어간 것 만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을 재개발을 또 해야 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돈을 100%투자 못하고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불이나면 생명이라도 구조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구청에서 잘못했던지 동에서 잘못했던지 잘못한 것 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신규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된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조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주택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장께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억울해서 신과장을 현장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곳은 14세대 정도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시장님과 완산구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과 건설과장이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손을대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996년 10월28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5년전부터 1억, 2억 이렇게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과장께서 그곳을 보시고 여기보다 못사는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몇곳이 거기보다 못삽니까 중노2동보다 못사는 곳이 몇곳이 됩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전주시의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각동과 구청에서 조사해서 16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난번에 신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중노2동보다 못사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몇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것은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해서 보고,

최태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야 한다면 당시에 주민들도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못산데가 많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대량 몇군데냐 하느냐 것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저희가 조사를 할려면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최태호 위원   그러면 신과장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알지도 못하고 책임회피 할려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앞 광장 둘레의 경우 화단인지 인도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당초 조성 당시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장주변은 보도이면서 플랜트박스라고 해서 계절에 따라서 꽃을 심어줄 수 있는 박스를 일부 설치했던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주민들이 화단인지 보도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 당시에 절대로 거기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장님 말씀은 다른데, 용도변경을 않고 그대로 공장부지로 놓아둔다고 할 때는 그 공장을 더 짓도록 해서 전주시 노동자들이 일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전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과 시장의 말이 다른 결과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간담회때 말씀드리기를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재 대한방직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154만평 정도가 주거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으나 우리가 1차 개발하는 면적에서 현재 공장이 들어있는 약7만여평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머지 나대지 부분은 우리가 계획대로 해야 한다. 그럼과 동시에 주거지역이 개발되면 3백만평 입니다.
  3백만평 가운데 계속 공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대한방직의 이야기 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때 당시에 도청이 그쪽으로 간다, 공장지대는 공장을 짓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이지,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9백명이 조업을 하는 장소는 우리가 손을 안대고 공업지역 그대로 둡니다.
  서부 신시가지 면적에도 넣지를 않습니다.

최태호 위원   대한방직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을 그때 당시에는 말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울 같은 경우 영등포에서도 공장을 철거하고 장래 도시계획에서 서울시도 그 곳을 공원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2021년까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2021년까지 갈때 그곳이 공장부지로 있어야 할 것이냐, 어떤 공장 하나만 가지고 토지이용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백만평 가운데 꼭 공장부지를 둬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공장이 자연히 이동해서 나가면 전주시 인구가 크게 늘어날때 그곳이 어떤 용도로 바뀌어야 하느냐 하는 검토를 내년부터 합니다.

최태호 위원   5년전에 대한방직에서 2만5천평에서 3만평까지 줄테니까 시가 들어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공장을 더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도청에서 밀고 들어 갈려고 한다는 것은 전주시의 재벌을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느 부분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해서 토지이용도가 제고가 되면은 저희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7만평을 공공 업무지구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대한방직 부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 도청이 그쪽으로 온다 안온다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소에서 토지 이용계획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하는데 현재 공람공고가 끝이 났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간담회때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대한방직 부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90년도 본 예산중 4.4분기에 발주된 공사가 무려 52건에 예산은 170억원 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발주는 부실공사를 유발할수 있다고 보는데 12월30일이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발주된 공사를 동해 때문에 지속을 할 수 없는,

이원식 위원   부시장께서는 일일보고나 주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추진은 몇%고 언제까지 끝을 내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업부서의 경우 4.4분기에 3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반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을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까. 실,국장들의 업무보고때 이런 것이 없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최근에는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의 추진사업에 대해서만,

이원식 위원   4.4분기의 발주건수가 사업이 52건에 예산이 약17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전주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왜 4.4분기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김만종   건설공사의 경우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사업준비를 하는데, 설계와 토지협의에 들어가는데 년내에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라고 독려를 합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주 준비가 늦어져서 어느 사업의 경우에는 4.4분기에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사업이 올해 끝날 수 있다고 관망 하십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불용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70억원을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발주를 하셔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들이 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부시장께서는 전혀 노 코멘트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충분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아까 주택과장께서는 적은 금액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주시청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이야기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현황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한중 위원   대체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왜냐하면 도시계획국에도 전문직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도 용역에 의뢰하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기술을 요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손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역을 전문업체에 주어서 저희들은 감리 감독을 하고 현재 전국적인 추세인데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소방도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청과 협의하는 문제나 대로사업,

김한중 위원   우리시에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적으로 전문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년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숫자를 더 늘려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가로등의 중앙원격 조정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한 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문제점이 크게 발견된 것은 없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운영대상이 가로동과 보안등 51개 노선에 지금 5,810등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청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청으로 다 주고 저희들은 전기직 1명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가로등이 원격조정을 하므로서 정상적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한중 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점,소등 현황파악을 하고 보수지시,

김한중 위원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아동에서 호성동까지의 도로 그리고 호성동에서 송천동으로 나가는 길까지 올 여름 몇 개월 동안 점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그 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구청에 연락을 하니까 본청에서 관리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구청의 소관이고 구청에서 자기들이 해명도 하고,

김한중 위원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 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노선은 1년이고 보수도 1년 입니다.

김한중 위원   계약이 1995년도 10월에 이루어졌고 납품이 1995년 12월에 끝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언제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납품일이 1995년 12월30일 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났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한 번은 자기들이 보도를 잘못한 것이 있고, 한 번은 제대로 꺼진 일이 있었는데,

김한중 위원   꺼진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을 바로 조사를 해서 호성동에서 우아동 구간은 기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1998년도 예산에 넣어서 저희가 보수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원래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시청에서 이런일을 할 때 가로등 같은 경우 규정상 1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기는 1년인데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5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8천9백만원을 투자했는데 1년안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점의 보완을 해서 더 연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이분들이 손을 안 보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납품회사에서 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1년으로 하되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기들이 와서 보아 줍니다.

김한중 위원   보아주는 것에 대한 보수는 지급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나간적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사항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징수를 하는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259억원을 적발해서 156억원을 받았고 103억원이 미수금입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하는 경우와 행정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감점제도가 있고 호출을 하는데 ,

김한중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받아낼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한건의 사건을 가지고 차적을 압류하고 다른 것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수별로 담당자가 혹은 동장이 담당해서 채납자에게 전화하고 방문을 해서 징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가장 많이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는 사람이 몇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중노송동에 한사람이 50여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김한중 위원   50여건 이상은 수백명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226건입니다. 이렇게 될 때 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기한을 한달동안 주고 납입치 않으면 차적에 압류를 합니다.
  같은 건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받을수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차를 매매하고 폐차 처분을 하면 이것을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견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저희시에는 견인차가 약7대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견인해서 부과를 해도 미징수가 있는데 왜 미징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부과를 1,468건에 2,936만원을 부과했는데 미징수는 75건에 150만원인데 야간에 견인한 주차장에 들어가서 야간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한중 위원   그런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문을 잠궈 놓은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차량소유자가 현금이 없으면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미징수가 완산구의 경우 1,100건, 덕진구가 369건, 효자출장소가 65건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량이 현재 거기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져 가든지 해서 없어야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인데 미징수는 7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차량소유자가 현금이 없어서 발부한 고지서는 촉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김한중 위원   그러면 현재 야구장 옆에 차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견인되어 온 것이 4,50대정도 됩니다.

김한중 위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때 고급승용차가 견인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느 구청의 경우 고급승용차 견인은 1년에 겨우 1건입니다. 그리고 외제 승용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차가 8대가 있다고 했는데 본청에서도 지게차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급 차량을 하지 않는 이유가 파손의 이유로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견인은 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김한중 위원   그렇다면 고급차량은 견인을 하지않고 소형차만 견인을 한다고 할 때 시민들은 전주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게차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차종에 편견을 두지 않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편견없이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동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효자출장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량의 높낮이가 30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이서쪽으로 나갈때 그것을 모르고 차가 올라가서 뒤집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언제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은 많이 나와 있고 안전관리 협회에서도 사고가 많은 곳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서부 신시가지가 이루어질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 이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어느 사업 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거기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될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하긴 해야 합니다.

김한중 위원   부시장님! 국장께서는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만종   지방도는 도에서 시설을 하는 도로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김한중 위원   잠깐만요, 전라북도에 대한 건의문제가 아니고 현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부시장 김만종   제가 이동교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교량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를 시켜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까 국장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태평변전소 관계로 진정이 2차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도시계획 결정 승인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6년4월22일 시설에 대해서 결정요청을 해서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5월30일 하고 1996년7월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서 1996년7월10일 시설결정및 지적고시를 전주시 고시 56호로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대전하고 전주시에서 동전주에서 지중광로 매설공사는 언제부터 실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시설로 결정된 건물은,

김동성 위원   건물이 아니고 지중매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중매설은 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10월초에 터파기가 완료 되었고 11월초에 지하층 기초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의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동전주에서 하는 지중매설광로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도로점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김동성 위원   1995년6월부터 설치해서 건물관계등을 결정승인 하기전부터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력지중화 노선을 묻어가는 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도시계획을 인가할때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공람공고도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월30일 의견청취 공고를 2주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의가 없었다는 것이 맹점 입니다.
  왜냐하면 양문석외 201명이 시장을 방문했을때 2월15일 동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 사항이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람기간중에는 안 들어 왔고, 그동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위원님이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대전 전력청과 같이 해서 주민과 회의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 회의를 할 때는 그 근처의 주민을 한사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진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항을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하는데 동에서는 구청으로 올라가고 구청에서는 여기로 와서 공람사항에 이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 입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차로 1997년2월19일 받은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끝났을때는 들어오지 않고, 2월6일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1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절차는 이루어졌고 후속절차를 했을때 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그 테잎을 시장님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대전 전력청에서,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12월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말씀하신 전자파 시공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 전력청에서 민원을 극소화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테잎도 보지도 않았고 현장에도 안 가 보았는데, 거기가 가운데가 도로가 나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도 없애고 도로를 바꿀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도로를 해라 했는데, 시에서 한전에다 구거를 팔아먹고 거기에다 신축을 하도록 했으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의 집앞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으면 괜찮느냐 하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 없고 현장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현지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옮길수 있는 방법까지 말을했는데 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2월중에 전자파 시공에 관한 주민의 홍보계획이 대전 전력청에서 와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잊어 버립니다.
  전주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변전소 위주의 행정을 한다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투쟁위원장이나 간부들이 위의 압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전 전력청에서 와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명도 한다고 했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도 해 본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와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아야 하는데, 있던 장소에다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극소화 시키고 김위원님과 한동석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가를 보고 민원도 최소화 하면서 전력공급도 원활히 해 주는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테잎도 보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을 했는가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시의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니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전주천 맑은물 흐르게 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7억2천2백만원에 현재 콘크리트보가 9%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번 정기회시 제가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서울 한강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1996년도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김동성 위원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1996년도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2억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995년도 1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생기고, 6월에 시행령, 그리고 7월에 규칙까지 세워 졌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1996년에 바로 실시해서 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1997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로외의 장소에 할 때는 우선 그것을 공고를 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삭감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4월에 내무부에 올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5,6건이 들어와야 심의를 하는데 저희 시것만 있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용역결과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는 연계성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서 현재 있는 도로와 연결되는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고수부지에 잡초관계를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관계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전주천을 중심으로 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는데 용역이 안 된다면 실무진이라도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바로 이 사항을 추진해서 한강변 같이 가꾸어 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동교 문제의 경우 답변에는 마지막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내용을 파악을 하든 못하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추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된 것은 안된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이 잘 모르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러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김한중 위원께서 교량이 높낮이 차이가 있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그 교량을 다시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다가 빨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교량은 전주 - 이서간의 지방도 입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바뀌어 집니다. 전주 - 이서선이 마전교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전교도 위험교량인데 전주시에 교량이 61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동교를 지나서 도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덧씌우기도 못하고 있는 것은 신시가지 사업으로 마전교와 그것을 같이 하자 했는데 그 지방도를 우회를 시킬려고 하면 마전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전교부터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라.

○위원장대리 주재민   그것이 언제 시점 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신시가지가 명년도라도 착수가 되면 바로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 - 이서선은 마전교를 먼저 가설해서 소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도시계획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36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축물 준공시 조경및 식재의 건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의지나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그때 답변하기를, 김성근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조경은 사용검사시 의무규정인 조경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없으며, 일반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 시민정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잘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시 에서는 공개공지 부분및 공원 및 공공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이후 자체 또는 교환 감사시 지적되어 사후 행정 조치는 1995년에 2건, 1996년에 8건등 10건을 하였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식수 시기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경공사비를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2인 이상이 산출한 공사비 내력서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경검사비 예치후 사용검사는 1997년 6월 현재 16건에 금액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중 지구에 현재 시설녹지 부근의 10미터를 저희시에 공개공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서 지적 현황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땅이지만 그분들은 재산세를 면제 받으면서 10미터 구간은 우리 도로에 보도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서 공동관리로 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단독주택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단독주택은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법을 20년이상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을 괴롭히는 법을 2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질문때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부 부분을 공개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지만 개인주택지는 어떤 기종으로 직접 관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법이 불편부당 하다는 법인줄 알면서 시정을 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을 고칠때는 의견 수렴이 옵니다만 그럴때는 충분히 냅니다만,

김성근 위원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내무부나 건설교통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 일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서 그냥 받아볼려고 하는 것도 반발이 다른 데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성근 위원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노력을 하고 저희는 정치권에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놔 두면 1백년이 가도 안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나씩 풀어야지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표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유인물이 행정 사무감사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먼저 제출을 해서 이미 배포가 되어서 고치지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중에 늦게라도 고치자 해서 고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표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세 번째 줄에 있는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지웠습니다.

김성근 위원   업무 보고서를 국장님은 확인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른 사람은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인데 표지부터 두가지나 틀렸습니다.
  이것이 업무태만 입니까. 자만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태만했죠,

김성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자료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지웠습니다.

김성근 위원   공공문건에 시장님 공약사항,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한다는 의미로 해서 시장님이라고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충경로에서 다가교를 지날때 보면 전주시에서 교통정체가 제일 심한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해당 과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공사기간도 아주 짧은 기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하천 부지니까 보상금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언더패스를 하면 교통소통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다가교 하부에는 언더패스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우선 시급한 대로 대로를 횡단하지 않고 교량밑으로 가는 도로를 가지고 소통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 거기는 선형도 충경로와 서원로에 연결하는 교차지점이 선형도 좋지도 않고 거기에는 1937년에 설치한 구 다가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교통소통이 복잡하고 선형도 좋지 않아서 교량안전 진단을 하고 실시설계에 착수중에 있습니다.
  선형도 바로 잡고 사고도 덜 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2억1천8백만원은 이월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약20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용역실시 설계가 끝이 나야 됩니다만,

김성근 위원   다가교의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서쪽입니다.

김성근 위원   저는 동쪽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언더패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쪽보다는 동쪽이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언더패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시설도 있는데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기로 하고 해약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기부채납 받으면 뭐 합니까.
  이상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재민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김한중 위원께서 이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자4동을 들어갈려면 이동교를 지나서 천변도로를 타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좌회전 표시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안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전에서 대한방직을 거쳐서 오는 도로를 조금 넓혀서 포장만 해 주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3류 도로로서 신시가지에 도청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수완 위원   출퇴근 시간에 현장에서 몇대가 정차가 되는지 아십니까.
  670대가 정차가 되어서 그것이 소통되는데 2시간30분이 걸렸습니다.
  거기는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주시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도청의 어느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17억을 준다고 암시를 해서 1991년부터 가설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전주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원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변경이 되어서 마전교에서부터 바로 가는 것으로 선형변경이 되다 보니까 신시가지가 되면 도로 구획상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마전교가 뚫리고 한다면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라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북도민이고 전주시에 살면 전주시민입니다.
  1995년 6월말에 전라북도 지사한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산55번지 김경곤외 20명이 하천부지를 불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 불도 못쓰고 수도물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건의서를 받아서 불하를 빨리 받으시요,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또 효자3동장도 빨리 불하를 받으라고 주민들한테 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주민들이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집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97년 1월중순경 전라북도 지사한테 건의서를 또 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례 아주머니가 도지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저번에 공문을 보내서 불하를 받으라고 했는데 불하도 받지 않고 있느냐, 시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시청에 와서 하수과에 가서 말을 하니까 신전주를 개발하기 때문에 불하를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농락하는데가 전주시고 전라북도 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주민대표가 오늘 감사장에 가서 이 말을 꼭 해 달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보세요, 5-6평의방에서 7명,8명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대료 지불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이제 와서 신전주 개발을 한다고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단, 하천부지가 신시가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을 개인한테 불하를 했다가 다시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왜 1997년3월까지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전주시장이 졌습니다. 왜 안 내 줍니까. 신전주 개발사업이 등기소에 고시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등기소에 고시는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상 그것은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것이 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축허가 한 부분은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이고 말씀하신 하천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땅에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을 시에서 진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를 다시 개인한테,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불하를 해 준다고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유지고 신전주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불하를 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불하를 받으라고 하고 효자3동장이 방문해서 불하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와 전주시가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법원앞에 노면표시가 잘못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빙판이 되면 교통사고가 다발하게 됩니다.
  그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신동 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구베를 잡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현재 있는 선형을 편구베를 잡아서 현재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서신1지구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현재로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도로를 개설할 당시 그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적을 했을때 대책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도로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전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겠습니다. 그 지점은 눈이 오면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모래를 깔아서,

황만길 위원   도로면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1996년도에 해 준다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4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에서는 대게 편구베를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속도로만 간다면 사고는 나지 않는데,

황만길 위원   거기는 각도가 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편구베를 잡았을때 저쪽이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황만길 위원   배수관은 묻혀 있으니까 편구베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거기를 다시한번 가서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대학로가 개설되므로서 거기에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가 개설되면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오수관및 우수관이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 입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3단계 1차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관로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묻어서 배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대학로 밑 까지는 관로가 묻혀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유입되는 지점까지는,

황만길 위원   그 부분을 꼭 넣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복개구간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도로를 낸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로를 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5년을 추징해서,

황만길 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를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추진을 해야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철거하고 조치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단시간 내에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되 우선 재정상태를 보면 어렵지 않느냐,

황만길 위원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반이 복개구간이 얕아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한국은행 지점앞이 1967년 정도에 복개를 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시장안의 말씀하신 장소의 경우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괜찮고 앞으로 철거 하고 중차량이 다닌다면 개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붕괴가 되어서 사고가 날 위험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황만길 위원   그리고 아중택지 개발 지역의 경우 생활하수와 우수관을 현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우성 아파트 복개 종점에는, 흘러내려 오는 것을 차집을 하고 거기서 넘쳐서 흘러오는 것은 진덕교에서 차집을 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중지구가 완전히 개발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입주가 되면 엄청난 인구가 늘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오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오수를 건산천으로 뺐을때 단면도 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오수관을 연결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우아동3가의 허가 건축물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6년 12월24일에는 차폐 시설 복구를 했고 1997년 1월30일에 현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1997년2월20일에는 공사관련자, 건축주, 시공자,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제출을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승계및 공사계획 조치를 했고 1997년2월24일 공문이 반송이 되어서 왔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또 건축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1997년3월17일 건축주 박원팔씨를 방문 했고 시공자가 도우토건주식회사 정원덕이고 현 토지소유자는 동국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소재불명 입니다.
  건축주를 1997년3월20일 불러서 청문을 실시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땅은 빌려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1997년4월에 현장 가림막을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촉구도 하고 둘러 보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대로 방치를 해 두어야 합니까. 허가를 내 주고 7년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도 청문실시를 한 것은 허가취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취소를 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땅 주인이지만 땅을 빌려 주어서 현 토지소유자가 소재불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장관리를 하면서 박원팔씨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6년동안 방치를 했다가 지적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때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6년동안 방치한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합니다.
  1989년8월1일 착공을 해서 바로 가림막을 쳐놓고 했는데,

장대현 위원   착공계를 내고 소정기간내에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하면 문제를 제기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방치한 것이 또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방치가 아니라 부도난 것 4개업체가 있는데 부도가 난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하는데 다시 짓게 만드는 방법외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6층 정도가 올라가서 골조만 했는데 돈이 들어가 있는 만큼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오기 전에는 힘이 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흉물처럼 놓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말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우아동 시장부지를 강산건설에서 허가를 취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강산건설에서 착공계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착공 하다가 공사를 중지했는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울타리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누구인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직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자기들이 형편이 풀리면 바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공자와 회사가 경기침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을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복합상가인데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중단 사유가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그 사람들은 공사를 연기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와서,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연기를 한다고 서류가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제가 그 서류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진행중인 서류,

장대현 위원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군데는 서호, 대성, 새한, 진흥 입니다.

장대현 위원   백제로와 서부 우회도로의 교차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했었는데 하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장, 보도경계 블록, 미장, 옹벽등 입니다.
  1997년 5월3일에서 5월30일 까지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토개공에서 50%씩 받아서 원래 그 단지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지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보수를 5월30일까지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포장이 일부 요철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예비 양수기나 도색은 약8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포장 요철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004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약공정에 들어 있는 것은 계속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알기로 5월 이전부터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요철이 있는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비가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시키고 나머지 보완할 것은 예산을 세워서,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청앞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예산을 받아 놓은 것이 얼마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억5천만원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돈을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중 3천3백만원 정도를 가로등과 설계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심의시 이 부분은 분명히 의회 청사도 짓고 난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쓰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서 2차설명때 5월27일과 9월23일에 설명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사장시킨 결론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광장을 조성할려면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세워졌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만 세워서 사용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못할 바에는 추경에 세우든지 내년 예산에 세웠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1억원어치라도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제가 나무만 심고 말을려면 차라리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최소한의 조경을 하는데 약4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심으면 보기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넣어 주십시요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부분도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불완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만 하고 완전한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하든, 제가 콘크리트보하고 두가지를 제시 했습니다.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반폭이라도 주차장을 없애고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안기부가 이사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활용해 볼려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시청직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지않고 공사를 늦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 주차장 면적은 많이 줄어 들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민속의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연초에는 반대민원이 들어왔는데 언제 취소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결정을 할려고 했을때 주민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유보 방침 발표 이전까지도 전부 해 주시요.하고 제 방에도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취소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해제만 해 주시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은 주민들의 토지주나 건축주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부가 찬성해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 집을 앉히시요 했을때는 지분으로 등기를 해 가야 하는데 토지주끼리 합의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설계때 저희들은 공람을 하면서 그것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몇월에 유보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월28일에 유보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0월7일 동일인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28명이 다시 해 주시요 하는 진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까지 해서 동의서를 내 오면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으면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작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이대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일관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유보 상태니까 일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계속 가는 것이지 안가든 않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당시의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아무리 해제를 해 놓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을 해 주시요, 하고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계획반대에서 해결, 하면 계획반대를 해결했다는 것은 유보입니까. 취소입니까.
  유보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행정의 지연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도를 통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담도 했는데 그리고 현지 취재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해 주시요 하고, 거기에 있는 시의원님도 다시 해 주시요, 하고.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 40몇명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0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장대현 위원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있으면, 특히 도시계획 업무의 경우 민원도 많습니다. 몇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꾸고 하면 국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로 요철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예

장대현 위원   그 뒤에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구청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래내 구간을 가서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거기는 한전에서 지하에 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만 하지 않고 다른 노선은 다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도로굴착 승인을 해서 구 문화방송에서 그 노선을 타고 올라오는 선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중앙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등이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년까지 놓아둘 것입니까. 교통안전 시설물의 현저한 지장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현재 말씀하신 곳의 요철이 심하다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린로 변에 차선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선을 변경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뜯었다 부쳤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 발주는 시로 넘어왔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발주는 그렇고 실질적인 계획등은 경찰에서 합니다.

장대현 위원   catch eye라고 해서 그것을 어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말하기를, 전주시의 돈이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시설이나 관리를 그동안 경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하는데 사실상의 감리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사업도 역시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시에서 주는데 예산을 사용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사고가 나게 생겼으면 했던 것이라도 고쳐서 사고를 안 나게 해야죠,

장대현 위원   사고가 나지 않게 마음을 먹고 했다면 그 전에 투자할 때 그런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도로가 새로 개설된 것도 아니고 선형이 변경될 요인도 없는 곳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장위원님 말씀대로 U대회를 대비해서 거기가,

장대현 위원   그 자리에 사고가 몇번이나 났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공사전에 시설했던 일자와 투자액, 그리고 선형을 변경할려는 이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시설한 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료에 보면 시에서 관리한 도로는 393키로미터이고 시도는 290키로미터로 나와 있는데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상당부분 사유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장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실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해서 현재 전주시에서 소송계류중인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패소율로 본다면 다 패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대외적으로 한다면 전부 다 이것을 요구할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를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면적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비공개를 지켜 드릴테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장위원님께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심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 이익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그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 문제인데 우리시의 1년예산을 다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 못할 정도 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만 해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인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했고 왜정때부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해결을 못해서 그렇지,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이 농산지원과의 소류지와 비슷한데요, 농산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전부 찾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의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소류지와 도로 부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류지의 경우에는 판례가 그 전에 있어서 승소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지로서 지목만 중간에 바뀌어서 시효취득 문제가 있는데 시효취득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고민거리 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이 7대가 있다고 했는데 부과액이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2,936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견인차 7대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인건비가 7,550만원, 차량관리비가 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간 견인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한 대만 견인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차량을 관리하는 기사들의 업무태만이거나 관리하는 과장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백제교 근처에 아파트에 의해서 결빙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알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일조시간이 몇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그 지점이 위험 지구고 결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래살포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를 가장 먼저 살포하고 있습니다.

문희주 위원   거기가 광진아파트, 쌍용, 신일, 제일 이렇게 아파트가 한쪽만 지어져 있을때 일조시간이 약1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하루내 일조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대하게 이야기 하는줄 모르 겠습니다만 12월에 얼음이 얼면 다음해 4월에나 녹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래살포로 그 지역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현재 최선의 방법은 모래를 자주 살포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희주 위원   항구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라고 효자출장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도로의 구조를 변경해서 열선을 설치 하면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더니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선진국에서는 열선을 깔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희주 위원   거기가 전주의 관문인데 12월에 얼음이 얼면 다음해 4월에 녹는데 차량은 많이 다니고 하는 지역인데 모래를 살포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연구 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효자출장소에서 요구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방법을 만들어서 서류로 해서 기획담당관,건설교통국장도 사인을 하고 기획실장과 부시장 시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항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호성동에 약64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승마장 입구에서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혼잡하고 도로도 좁고 잡상인이 들어와서 장사까지 하는데 차선도색이 옛날에 했는데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문제는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할 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조치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부우회도로에서 동아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가 있고 우아아파트에서 승마장 입구로 들어가는 지역이 혼잡한데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통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그 사항은 경찰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의 연동화를 하기 위해서 며칠전에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차가 너무 많이 혼잡하니까 출근시간 이라도 차량통제를 건의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표지판도 세우고 소방도로에 주차관리도 해 주시고 잡상인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주,정차 단속은 저희 소관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굴다리에서 소양교 까지 금년1월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도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수로원이나 모든 장비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노면상태가 굴곡이 심해서 시골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신 분도 계십니다.
  노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노면상태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시 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원   직접 발주 부서가 상수도 사업소니까 하자기간 문제 등을 보아서 거기에 대한 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상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여름에 많이 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하니까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원   촉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택시업계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부가가치세는 50%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노조원들의 편익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조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12월까지 감면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회사에서 감면부분을 노조측으로 이양을 하지 않고 회사측의 임의대로 하수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와 합의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합의가 된 곳도 있는데 안된곳이 있어서 안된곳의 경우는 회사측에서 감면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어할 방법이 없고 회사측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을 해서 잘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노사협의를 통해서 감면분 제도를 만든 취지에 적합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음향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주시내에 신호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248개 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중 규칙에 의해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고장이 났다고 해도 당초에 설치한 숫자는 44개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시켜 보았더니 작동이 되는 것이 6개고, 미흡한 것이 1개, 그리고 나머지는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37개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신호시간을 조정 하다가 고장이 나는 사례도 있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망가뜨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 까지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경찰에서 시설하고 수리도 경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고,

오정례 위원   현재 신호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한 번 고장이 나면 간단하게 고칠수가 없고 전체 시설을 드러내서 새로 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대당 7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해서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있게 점검도 하고 수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리고 버튼식이 있는데 버튼식도 단점이 많습니다.
  수동식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수동식 버튼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부딪칠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해서 횡단보도에 들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등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설치가 되어서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예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그렇게 사용하면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조원들은 엄청나게 약합니다. 특히 택시노조 같은 경우는 이동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조합원이 반대했을 경우에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조합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은 반드시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성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어은터널 가는데 부분의 주유소가 도로점용 허가 취소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지시한 바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공문을 도시계획과에서 구청으로 두 번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하고 1997년1월21일 화단조성 지시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 뒤에 공문이 1997년5월3일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촉구를 시킨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사항이 원 소유자가 환매요구를 했을때는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4년7월에 환매요구를 저희한테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화단조성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부속의 화단을 조성하는 것인데 화단조성 관계로 우리가 1심에서 이겼었는데,

주재민 위원   이와 유사한 건의로 다른데 판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을 만났는데 전전년도에도 이것을 환매요청을 했을때는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돌려 준다는 것은 도로시설물의 부속물을 하지 않고 요구했을때는 저희들이 환매가 됩니다.

주재민 위원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심에서 이겼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졌습니다.

주재민 위원   진 것이 아니라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견할 수 있는 행정행위 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소유자 한테 돌려주지 않아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더구나 이 공문에서 보면은 화단조성 까지 하라고, 도시계획국장의 전결사항으로서 구청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원상복구 하라고 이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게된 원인이 화단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하자 기간내에 있는 화단을 인수인계도 안 해준 화단을 구청의 건설과에 녹지계가 있고 건설 행정계가 있는데 녹지계의 협의도 없이 소송 진행중인 것을 제3의 권리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주유소 앞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을때, 그러면 구청에서는 소송계류중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자 기간도 지나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 해준 화단에 대해서 해 줄 려면, 저희한테 물어 봐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돌려주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 부속물인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려 줄수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돌려줄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려 주지 않은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단을 만들어서 이미 설치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1심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거기다가 노인정 까지 지은다고 해서,

주재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996년4월20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년6월13일 주유소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월29일 덕진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5월7일 주유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주재민 위원   주유소 허가 문제가 아니고 주유소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5월8일 덕진구청에 해서 1995년11월28일 조성된 화단의 일부 구간을,

주재민 위원   1심에서 언제 이겼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6년 9월6일 이겼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단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 있었을때 이겼습니다.

주재민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서 화단이 손실이 되었죠, 화단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소송을 이사람이 환매권 행사는 4월달에 했으니까 화단이 조성이 된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화단점용 허가를 해 주니까 환매권 한 사람이 파헤친 부분을 필요 없어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내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재판준비를 잘못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재판준비를 잘못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되었죠,

주재민 위원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적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서 시에서는 변론을 준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몇평 되지도 않은 부지에 공익적 차원에서 2심계류중에 시장재량사업비를 3천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수는 그 다음에 판 것인데요, 우리가 판 것이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화단조성을 다시 하게 만들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억울하게 진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지게 되었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었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는데도 졌다는 것입니다.
  취소가 된 이후에 화단조성을 해 놓고도 졌는데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면 말이 안맞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단이 있는 상태에서는 1심에서 이겼는데 너희가 점용허가를 필요 없으니까 해 주고 나중에 복구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억울하게 진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공문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하였으나 화단원상 복구는 시행하지 않은바 본 토지의 환매 항소 사건에 따른 서면자료 제출및 변론할 수 없어 촉구하오니 구청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1997년5월22일 10시 변론시 소송대리인 김영신 변호사가 서면자료 제출및 변론을 충분히 하여 2차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화단 원상복구 조치하고 1997년5월20일 내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단설치 공사를 1997년5월9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2심에서 졌습니다. 다 할 것을 해 놓고 졌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화단조성은 1997년에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1997년2월18일 했고,

주재민 위원   화단설치 공사는 1997년5월9일 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19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주재민 위원   1997년에 했어도 재판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인을 제공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주재민 위원   원인행위가 어찌 되었든 결과가 잘못 되어서 시로서는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필요없는 화단복구를 했고, 행정행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서 구청에서는 재판에 계류중인 것도 모르고 허가를 해 주었고 그리고 6개월만에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었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인을 제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억울하게 져서 환매대금 4,370만원만 찾아 왔습니다만,

주재민 위원   그러면 시인을 한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과 구청의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구청에서 우리가 하자 기간도 안되어서 넘겨 주지도 않은 화단을 복구비를 투자한 것을 받고 그것을 패소해 가면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단을 녹지과에서 인수인계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재민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고 화단만 조성하면 이길수 있는 재판이라고 했는데 화단이 조성되고 나서도 재판에서 졌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점용허가를 해 줘서 원인을 제공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점용허가도 중요하지만 아까 답변할 때 화단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쟁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3의 권리를 설정해 줄 수 없는 것이 행정법의 원리입니다.

주재민 위원   1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점용 허가도 취소되었고 화단도 복구가 되었고 했는데도 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주위원님 한테 자료를 드리겠지만 억울하게 져서,

주재민 위원   특단의 조치까지 강구하신 분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분들이 따라서 잘 해 주어야 하는데 늦게 하면서 자기들이,

주재민 위원   아무튼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첫째가 공신력의 실추입니다.
  허가를 해 주고 6개월만에 취소를 하므로서 행정행위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에 져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억울하게 졌다고 하셨는데 억울한 사유를 만들어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덕진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았으면 패소하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잘못이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잘못한 행정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손실액을 가져 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손실액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력이나 신뢰감에서 분명히 손실은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 때문에 징계가 나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징계담당자들은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정행위가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 시의 손실이 없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덕진구청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 사무실이 동국아파트가 19층으로 올라가면서 동국아파트 방향으로 되어 있는 창틀이 비틀어 져서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지도 않고 동사무소의 벽채가 균열이 가서 동산동장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로는 동향보고를 두차례 했다고 했는데 주택과장은 모르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김봉기   동향보고를 보냈는데 모르십니까. 또 인근 주민들이 전파 방해로 텔레비젼을 볼 수가 없고 민가가 균열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조사해서 피해 대책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지를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상수도 사업소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재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례 위원께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어제 충분히 질의를 하였고 오늘 본위원이 조사를해 본 결과 노인 복지회관 건립 하자보수 관계는 부서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4천만원의 시비가 낭비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서간의 협조를 더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장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시장께서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가를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안된 것이 원인인데 이것은 원인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해도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이 철저히 조사를 하되 그 책임 소재를 물어서 변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하고 직원들의 업무협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별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각 구청의 지방세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 경우 완산구청은 덕진구청의 3분의1이고, 1996년도의 경우는 10분의1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완산구청이 효자출장소에 비해서 20분의1만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결손처분에 대한 건수는 분명히 덕진구청이 많고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자료로서 알수가 있는데 결손처분의 경우 세무공원들이 판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건수가 중요합니다.
  1원이라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되고 100억원이라도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전주시 사무위임 규정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과 출장소장한테 사무위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조를 보면 4조에 나와 있는 입법취지하고는 전주시 내부위임 규정의 정신에 맞지 않게 위임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의 위임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광역 자치단체장한테 적용되는 입법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자치구도 아닌 구청장한테 또는 출장소장한테 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전주시 살림은 전주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지, 완산구청장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주시 재정을 완산구청장과 덕진구청장이 얼마든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위임한 것이 입법 취지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방세법 제4조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위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 말소가 그 권한인데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출장소장이 될 수 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업무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행정행위가 전주시정을 제대로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게 법이 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의 해석을 광역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는 하급의 자치단체가 없는데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림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완산구청, 덕진구청, 그리고 효자출장소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 같은 세금인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고 달아 났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 해당 위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타시의 실상도 파악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주 위원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 갔더니 지역경제과장께서 관내에 기업체가 197개가 있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기업체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본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 보았더니 자기는 기록만 하지,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공단의 11개 기업체가 휴업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를, 무슨 사유로 휴업을 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행정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개의 기업이 없어지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재정국장이 한군데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 간담회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빵 공장을 지을려고 전주에 왔는데 3개월이 되도록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경상도에 가서 했더니 1주일만에 허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업체 하나라도 유치할 계획이나 방안을 연구해야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는 기업이 망해서 가는데 그 이유를 한 군데도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7년6월26일 매일경제 신문에 난 사항인데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임금이 제일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에서 감독을 해서 낮추어야 하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이 전국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단속을 해서 내려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서비스 요금뿐만이 아니라 물가요금의 경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자유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율 조정이 되도록 하는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지도 능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앞으로 전국 평균이나 전라북도 평균에 미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감사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시와 효자출장소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1997년4월2일 이전에 몇건이 허가가 되었습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23건 입니다.
  그리고 4월2일 이후에는 1건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4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한건이 나간 것은 효자3동에 있는 여명교회인데 1997년1월9일자 민원 제8호로 접수 되었습니다.
  허가는 1997년4월4일자로 나갔는데 허가가된 이유는 신청인을 기준해서 처리 해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면 이법의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사항이 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 사항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면 여명교회를 가서 보니까 현재 짓고 있었습니다.

○효자출장소도시건축과장 라상환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한 사항으로는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제가 최수완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말씀이 용적율이 20%미만인 건축물은 못짓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최수완 위원   그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을,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법의 판례도 나와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법도 모르고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고 공갈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판결장을 보니까 법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시장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못 짓게 하고, 공사가 15%된 것을 중지시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자출장소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의 재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다시 소환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실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22일 17시07분경에, 이날이 토요일 입니다.
  이때 대성정수장에 안기부 전라북도 지부 보안과장 임용기외 1명이 공공시설에 대한 경비확인을 나왔는데 정문에 경비 초소가 있는데 한사람은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프차로 들어 왔는데 건물내에 식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는 저녁 식사를 5시쯤 하게 됩니다. 6시부터 작업을 하는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환경연구사 장재우라는 사람이 10월27일에서 11월19일 까지 4주간 한국 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술1병을 사 와서 저녁식사를 하는데서 한잔씩 마시는 사이에 안기부 직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전일 근무자 교대시간도 5시가 넘었고 했는데 그리고 근무여건이 작업을 하는 인부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문에 두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한사람이 밥먹으로 오는 사이에 한 사람만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지를 못한 것도 잘못 입니다.
  저는 이 사항을 전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월요일 시에서 간부회의를 마치고 9시30분경에 상수도 사업소에 들어가서 사업소의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 총무과장이 와서 대성정수장에서 보안 감사에서 걸렸다고 해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과장 한테 그런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 했더니 운영과장도 그날 그 사실을 알고 보고를 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과 시장실에 와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3시경에 보고를 했습니다.
  구두보고 내용이 앞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잘 만들고 정수장을 관리하는 시험계를 현지로 보내겠다 하는 보고를 해서 그 이튿날 서면으로 대책보고를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제가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감독소홀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때는 양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훈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선 대책보고에 따라서 훈령을 만들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 훈령의 내용은 저희 관내에 정수장이 4군데가 있는데 계장들이 정수장을 하나씩 맡아서 한달에 4번씩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4개계를 책임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4개의 계를 정수장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직접 이사를 가서 현지에 주재하는 것은 대성정수장으로 시험계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마다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짓도록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는 운영과에서 청경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훈령으로 시험계장이나 기전계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과에서 순회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완을 해야지, 시험계에서 왜 청경을 관리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전주시내의 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곳이 대성정수장 입니다.
  대성정수장은 시민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재를 시키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운영과에서 해야 할 청경의 지휘 감독권한을 그쪽에 맡긴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운영과에서 상시 확인하거나 출장을 강화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그것도 아울러서 한달에 네 번씩 근로감독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9군데인데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운영과에 있는 계장들이 하나씩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정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 못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운영계장이 항상 순회를 하면서 지도 감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작업을 해야 하고,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시에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만약에 이번에 거기다가 독약이라도 집어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먹었던 사람을 어떻게 조치 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감사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적절한 처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물은 우리의 생명선 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징계양정 기준이 있는데 별표1 제2조를 보면,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 중요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책임한계가 나와 있는데 사업소장께서도 공감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   술먹은 3명은 직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토요일 5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근무자가 1명있고 1명이 식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추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의회사무국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특별히 사무국에 대한 감사할 내용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이후의 감사위원회에서도 혹시 5대의 행정사무감사때 사무국은 하지 않았다 해서 받지 않을려고 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록에 남기고 그 내용이 소위원회에 첨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원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오정례 위원, 문희주 위원 으로 하고 주재민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제141회 정기회 전주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행정 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전주시 의회 제1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