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6일(목) 10시 4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내의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타시군의 매립장 방문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청소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있고 효과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 식의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서 있죠.
  매립장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한다고 갑과 을이, 전주시장과 동 사업장 완주군 관할 지역대책위원장 이석환 위원장하고 같이 협약이 된 내용이 있죠? 내용을 봐주시죠.
  첫째, 간접 영향권 피해지역인 완주군 이서면 원금평이나 신정, 삼태동, 이성, 대문안 이상 5개부락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14억 8천만원입니다.

박종헌 위원   다섯 개 부락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복지회관 포함해서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상하수도도 포함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상하수도는 8억 3,500만원

박종헌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모든 마을에?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다섯 개 부락에 14억 8천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97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년에 완주군으로 10억 100만원을 지방자치 이전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약속을 못지키겠요? 협약서에 따르면 '97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줘야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전주시장이 약속을 못지키는 것이 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복지회관 건립이 1억 2천만원이 요구되었으면 한 2천만원 삭감하고 해서 그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종헌 위원   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이서면 앵곡, 지산, 개태, 돌꼭지 이상 4개 부락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9억 9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주군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보조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관계가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다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2㎞ 밖에 있는 마을이고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십사

박종헌 위원   이것은 완주군이구요, 2㎞ 밖에도 효자4동 방마, 오공, 정문, 원중동, 속거, 만지리, 농소, 신주 등이 있군요. 그런 부락들도 상수도 시설을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2㎞ 밖까지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시설 예산이 9억 9천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아닙니다.

박종헌 위원   2㎞ 안까지만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2㎞ 안까지가 총체적으로 31억을

박종헌 위원   상수도쪽으로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2㎞ 밖은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2㎞ 밖이 25억.

박종헌 위원   그러면 완주 이서 앵곡이나 지산, 개태, 돌꼭지 등에 9억 9천을 더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것은 저희들이 해준다고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박종헌 위원   협약서에 본예산에 확보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4개 부락의 주민숙원사업비.
  '98년 본예산에 확보,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혼자 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사전에 사회환경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그 문안도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협약서 넷째 봅시다. 취업알선.
  완주군이 추천하는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주민 3명 전주시장이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수에 상당하는 직장에 취업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취업시켜줬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시켜줬습니다.

박종헌 위원   어디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청경으로 세명 시켜줬습니다.

박종헌 위원   어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전주시에서요.

박종헌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금년 9월쯤 됩니다.

박종헌 위원   세명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공동이행방식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위원이 공동이행방식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어제 KBS에서 14일날 미도파가 독자 시공한다고 TV 뉴스에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했었는데 KBS 보도에 의하면 미도파가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공동이행방식을 하고있는데 독자적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관계자 시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KBS 뉴스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가지고 관계자가 시인을 했다는데도 국장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감리단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동도급에 관한 운용요령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공동 수급업체에 대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선임된 대표자와 저희들은 말하자면 거기하고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이러한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계약은 예를들어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발주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회계과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3항에 의해가지고 공동계약을 맺는 것에 불과하지 이사람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고있는 것 까지 확인하라고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의 업무가.
  회계과는 쉽게 말해서 계약부서 아니겠어요. 회계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공하는데까지 참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공동도급할때는 대표자들간에, 또 도급 업체간에 협약을 맺거든요. 이러한 협약을 맺는 협약서도 전부 계약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대표자 선임도 거기에다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할때도 마찬가지로 미도파 주 업체에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미도파에 60%, 흥건사에 40% 공사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있고, 공동이행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제재를 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설령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뒷받침이 안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도파하고 흥건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을 하고있는데 KBS에서는 미도파 혼자 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확인작업은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벌써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 나는 모르니까 관여할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확인을 했을 경우 사실상 미도파에서 100% 공사를 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최명철 위원   공동이행방식은 어제도 질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과 지방업체 공동도급을 통한 지방업체 시공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을 받아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현지사정이 밝은 지방업체간 공동도급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지역과 중앙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도급하므로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더좋은 시공을 할수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겠고, 또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공동도급제를 실시를 하고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는 쉽게이야기해서 대표자만 상대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앞으로 이 관계를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동도급을 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이렇게 써주었는지 모르지만 부도등의 위험사고 발생시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 상호간에 손실의 분산으로 부담이 경감된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현재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도파, 즉 대농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 주식회사를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비단 청소과 뿐만아니고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는 전자통신신호체계 시설공사도 있고 또한 대학로 공사라든가 남부순환로 개설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도 물론 여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동양고속하고 상호종합건설이 했는데 9월 11일자로 우리 지방업체인 상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는 물론 공동도급이 동양고속건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라고 볼수가 있죠. 두 개 업체중에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하나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진북로 개설할때도 유원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사 역시도 미도파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났는데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있는 책임자들이나 간부급들은 전원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하면 그사람들을 바꾸겠죠. 지금 인원 많이 바뀌었죠? 공사 관계자들이.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근래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바뀌게 되면 공사가 원활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 나부터라도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하면 내사람을 갖다놓지 미도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점들이 오히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공기가 지연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지난번 대농이 부도가 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농 그룹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미도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미도파는 대농의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농 자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이 미도파 회사는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도 않았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를 하고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기업인 대농하고는, 말하자면 대농의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영향력을 있다 하더라도 미도파 자체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농 그룹이 부도가 나서 해체가 되니까 미도파 주식회사 자체는 어느 그룹의 계열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성원건설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대농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다고 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인수를 했지만 미도파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최명철 위원   대농이 부도가 나서 미도파가 성원건설에 인수가 되었다면서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최명철 위원   모기업인 대농이 부도가 나면 미도파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성원건설에서 인수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미도파를 인수를 해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성원건설 세 확장이라고 봐야죠.

최명철 위원   미도파가 건재하다면 대농그룹의 일개 개열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 건실한 회사라면 구태여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건재한 회사를 왜 성원건설이 인수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기업의 앞일을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그렇지만 자꾸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부도난 회사들도 그간 많이 있었거든요. 차제에라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단지 입찰했기 때문에 최고 싼 금액을 써낸 사람들이 입찰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미도파가 1차에 98억 5천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또다시 수의계약을 맺었죠? 2차 공사를.
  수의계약 맺은 이유가 뭡니까? 미도파가 다시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공사는 대부분 총괄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총괄입찰을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음해에 가면 또 그것에서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계속공사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때 까지는 계속해서 미도파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당초에 계약할 때 조성공사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미도파가 부도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던 것도 관급공사이고 부도날 염려가 없고, 현금 나오고 하니까 미도파를 성원에서 인수해서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도파라는 이름은 살아 있습니까.
  성원건설이 인수를 했으면 당연히 회사의 이름도 바뀌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성원건설의 이름이 들어가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도파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와서 질의를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 (주)미도파에서 상호만 (주)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미도파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원건설에서 인수를 했으면 성원건설로 이름이 바뀌어 져야 하는데 미도파로 계속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편법이지, 실질적으로는 미도파가 아니고 성원건설 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상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5차인가를 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 차원이 아니고 설계변경 차원 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공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업체에서 처음부터 맡아 왔기 때문에, 내가 성원건설이라고 해도 업체를 또 하나 인수해서 다른 이름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원건설이 건설을 하는 것이지, 미도파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미도파는 성원그룹의 계열사이고 성원건설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전에는 대농그룹의 미도파 였지만, 지금은 성원그룹의 미도파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대농그룹의 미도파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성원그룹의 미도파 입니다.
  그러면 성원그룹이 이 공사를 하는 것이지, 미도파 그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계약을 할 때는 대농 그룹과 한 것이 아니라 미도파와 했기 때문에 현재도 상호만 변경이 된 것이고, 모체가 성원이냐 대농이냐 하는 차원이지, 실지 주체는 그 당시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표자도 바뀌었습니다. 인수가 되면 대표자가 바뀌어지고, 저 같은 경우도 내 사업체가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주이면서도, 그러나 여기의 미도파는 처음에 우리가 입찰했을때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는 이름이 같아도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미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구성진이나, 법적으로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람도 바뀌었다니까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바뀐 것은 회사의 형편에 의해서 바뀔수가 있지만, 회사의 정관이나 회사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만 변경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이것이 대농에서 성원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사항 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대농그룹의 미도파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부도가 나니까 성원건설에 속해 있는 미도파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미도파로 쓰고 있지 어떻게 똑 같은 미도파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러면 회사의 설립같은것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지금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 보아도 과거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미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저희는 상호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지, 종전의 미도파와 현재의 미도파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께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격이 전혀 다른 회사가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거든요,

최명철 위원   대농이 부도가 나면서 미도파를 성원건설이 팔아 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도파는 과거의 미도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미도파를 성원이 인수한 동기는 그쪽에서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미도파에서 전주시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을 미도파가 인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성원건설이 인수할 때는 채무, 채권을 다 안고 인수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농의 미도파와 성원의 미도파는 분명히 다른 미도파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주인이 바뀌어도 상호변경하고 회사를 변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 소유자가 전주시장하고 계약한 사항을 현재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 단독회사라면 계열사 하나만 보고 공사를 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농그룹의 미도파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대농그룹이 아닌 미도파 단일 회사라면 이렇게 큰 공사를 맡길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맡깁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때 입찰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입찰을 한다고 해도 대농그룹의 미도파와 그냥 미도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원건설에서 미도파를 인수를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미도파가 공사를 총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미도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름을 성원건설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도파를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못 바꿀 이유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오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저희한테 배부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간접피해 예상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 23억 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거기에 기록된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접영향권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가 실측이라든가 개략적으로 선출한 금액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해야될 사항 입니까. 한 것입니까. 간접영향권은

○청소과장 김영규   해야할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두장을 넘겨서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해야될 사항입니까. 53억 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시 지역은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고요, 완주군 지역은 올해 사업비를 15억 100만원 넘겼는데 그 공사를 내년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은 이미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간접피해지역 23억 5천만원은 상수도 공사 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추진이 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이미 추진이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 책자에 보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56억 7,490만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시설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책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한 것이 56억 7,490만원 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전주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마을별 사업내역 해서 2㎞ 이내의 지역과 2㎞ 이외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추진사항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2㎞ 이내에는 상수도 시설을 했고, 2㎞ 밖에는 상수도를 안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상수도는 돈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전체 금액이 56억 7,490만원 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까지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 무려 79억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후 추진할 사항이 전주 완주 지역을 합쳐서 53억 3천만원 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완주 지역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전주시 지역의 42억 정도의 금액은 상수도를 뺀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앞으로 집행되어야할 금액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할 사업을 합치면 79억 5천만원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민원이 한명도 없이 해결이 되었고, 대전은 민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이 고통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침해를 받으면 당연히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관이 주도하는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주민숙원 사업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2㎞ 밖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규정은 없지만,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쓰레기를 막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해 볼려고 하는데 저희가 숙원사업을 해 줄때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언젠가는 그분들도 문화혜택을 받아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를 해 주면 또 하나를 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민원에 너무 민감하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민원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끌려가고 무려 7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주민숙원 공동사업은 웬만하면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분들의 경우 현금보상을 요구하는데가 있고 무리하게 주민숙원사업 상수도같은 경우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인 마을 안길포장이나 안길 정도는 해 주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과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고, 하루라도 막으면 당장 전주시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협약같은 것을 할 때 전주,완주, 김제의 %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김제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숙원 사업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집행부가 합의를 해 놓고 이런 것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미리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쓰레기가 반입이 안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 이러한 예산은 세워 주어야 한다 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하는데 사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때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예산 반영이 아니라 이미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만난후 그리고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합의를 해 놓고 그런 후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분들한테 먼저 해 준다고 한 적은 없고, 다만,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을 깎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환경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저희가 매립장에 대해서 가장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립장 조성 공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완주군에서 협약을 해 주지 않아서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를 완주군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5월 29일 쓰레기가 들어 가야 하는데 5월 3일 그쪽에서 허가가 나서 그때사 부랴부랴 막사를 짓고 계근대 설치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한테 끌려 다니고 김제한테 끌려 다녀서 모든 시설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는 어차피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4월 20일날에서야 완주군과 최종 협의를 해서 5월 3일에 계근대나 막사등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도 정식 허가가 아니고 가건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합의해 놓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상수도나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79억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안길포장 이나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같은 것이 이미 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합의된 내용을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보아도 합의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못 들어가니 의원님 이것은 꼭 세워 줘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처음부터 그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충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인데요, 그 금액도 정확히 산출된 금액은 아니고 다만 요구한 금액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결국은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우리 의원들은 어쩔수 없이 예산을 반영해 줄수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도파 건설하고 흥건사하고 공동도급을 맡았습니다. 두 회사간의 협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미도파가 공사를 혼자하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1년 공사하고 단건 공사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본다면 우리 지방업체하고 공동 도급을 해준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전이라든지 앞으로 받아서 더구나 이번에는 대농그룹 모기업 자체가 부도가 났지않습니까. 그러면 미도파가 부실해졌을때 흥건사에서 이제까지 같이 공동 도급 취지대로 공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흥건사에서 일부 기술이라도 축적을 해서 앞으로 끝까지 추진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껍데기만 미도파지 내부는 미도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기술 감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원건설 사람들을 그리 보내고 과거 대농그룹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을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고내지. 그러면 지금 매립공사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주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수의계약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주장한 취지가 뭐예요. 조성공사 시공회사에 매립공사도 같이 주어야지 서로 책임전가를 않고 우리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가 완전히 희석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조성공사를 했던 그 기술진들이 남아서 앞으로 매립공사도 하게끔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껍데기만 미도파지 내용은 미도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수의계약 해 줄 조건이 안된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6대 4 비율같으면 기술자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좋습니다. 지적하는 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내용상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같은 것 해주는데 근본 취지하고는 동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더 연구해보시고 공동도급 업자간에 공사이행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대로 과거 공사이행이 되고 있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락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미도파가 대표 이사가 안바뀌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바뀌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에 신고가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고되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등기부 등본 첨부해서 그것 복사해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흥건사가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알고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미도파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수의계약해주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특혜죠.

○청소과장 김영규   미도파에 대해서 저희는 특혜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계약 참가자 명단에는 미도파 대표가 김진억로 되어있는데 여기 계약서 보면 김진억이도 지워버리고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어요. 나중에 지운거예요. 계약서를 할 때 지운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가져와봐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정하라는 것 있었죠. 산마루 우수 배수공사 잘못된 것, U형으로 되어가지고 산마루 우수 빠지게 되어있는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산마루 우수배제시설 U형 풀룸관 설치는 영향을 미치는 유역 면적에 대한 단면을 계산하여 공사비가 낭비가 없도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7백만원에 과다 계상되었으며 그래서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이 안나와있네요. 이것 감액 조치해야 할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영규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한 결과가 왜 뒤에 없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최락운 위원   두 가지를 주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신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연일 국장, 과장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순간을 회피할려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돼요.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처음에 조성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계속 겪고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 14일 대전이나 음성 갔다왔지 않습니까.
  음성 진천에서 만든 쓰레기장을 보니까 4천톤을 매입을 했다가 침출수가 유출되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야적해놓은 것 우리들이 목격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큰 대기업쪽에서 입찰을 보도록 큰 공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런 미도파 같은 회사가 됐다고 해서 처음에 다 만족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겉으로는 미도파에서 입찰봐가지고 그쪽에 낙찰되어가지고 미도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미진한 기술을 가진쪽에다가 미도파에서는 하청을 주어가지고 미도파 본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회사에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적에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사를 불신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미도파에서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미도파에서 입찰봐가지고 그쪽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도파 본사 기술진이 공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청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하청 안주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본사에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직접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방업체를 살리는 취지에서 지방업체하고 같이 입찰에 응찰하잖아요. 그래서 흥건사하고 미도파하고 했죠. 흥건사는 그때 당시 몇 %로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40%로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흥건사에서는 모든면에서 거기에 개입을 했어요. 안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까지는 전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40%에 대한 마진만 떼어먹고 말아버렸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에 보면 책임은 공동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그러겠죠. 입찰을 그렇게 하고 이쪽에 낙찰되어가지고 계약을 시 회계과하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때 같이 했을테니까 책임은 같이 있겠죠. 서류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공사는 그렇게 안했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미도파에서만 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미도파에서 하청을 전혀 주지않고 전체적으로 미도파에서 다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다 직영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도파에서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 여름에 침출수가 유출되어가지고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고있는 인근 주민들이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발생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간에 유출수 관이 있지않습니까. 관 이음새 자리에서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게 새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그 안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안에 복토를 해가지고 흙을 잘 다지고 거기다가 차수막을 깔고 차수막위에 혹시 쓰레기 있는데 막대기랄지 쇠붙이랄지 이런게 롤라로 쓰레기를 밀때 밀려들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리면 행여나 침출수가 샐까 싶어서 지금 폐타이어 같은 것을 깔아놓고 그랬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는 동안에 아차, 이 공사를 이렇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그런 폐타이어라도 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부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거기다가 양질토 흙을 덮습니다.

신치범 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폐타이어는 완전히 거기 골이 메꾸어지게끔 해가지고

신치범 위원   폐타이어가 묻혀질때까지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어지간히 긴 쇠붙이는 설령 그 자리에 서서 롤라로 박혀들어가더라도 구멍 뚫을 염려는 없다.

○청소과장 김영규   타이어가 규격이 있는데요, 타이어를 그 정도로 덮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도 있고 타이어가 둥글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 사이는 차수막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다 덮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는 책임의식이 약간

신치범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번 특위기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드러내놓고 앞으로도, - 우리가 음성갔을 때 봤지않았습니까. 이미 4천톤을 매립했다가 그것을 올 여름에 전부다 다시 끌어내는데 정말로 힘에 겨웠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들한테 들었지않아요. 그래서 현재 야적해놓은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주에 이미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 다시 전부 끌어내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전에 여기서 서슴없이 문제가 있으면 내놓고 같이 고민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해보자 이것입니다.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묻는 말에만 슬슬 피해나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본인 스스로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염려된다.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내놓으시는게 좋아요.
  차수막이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름에는 햇빛이 나고 그러니까 고무라 늘어난단 말이예요. 겨울에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차수막과 차수막이 이렇게 이음새가 있지않아요. 거기를 지금 붙이지 않습니까. 붙이는데 아무리 잘붙여도 떨어지는게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전주에 광역쓰레기장 관계하고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여기서 하지않았지만 대전이나 음성을 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이예요. 차수막과 차수막의 이음새를 아무리 잘붙여도 붙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법면도 폐타이어 위에다가 흙을 덮고 있습니다마는 매립 과정에서 쇠꼬챙이 같은 것이 길면 찢길 염려도 있고 1단, 2단 올라갈수록 단이 있습니다. 단에 가서 우수 배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현재까지는 우수가 빠졌다가 다음에는 거기를 완전히 메꾸라 시켜가지고 침출수가 못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메꾸라시키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저희가 26개인가 풀륨관이 있는데 현재 메구라시킬려면 시멘트하고 타이어 시트하고 딱 붙여서 해야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아주 기술적이라고 듣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트가 사실상 늘어지고 처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호동골같은 경우도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것이 늘어졌다가 여름에는 처지고 그러니까 위에가 처져가지고 다시 보수를 몇 번 한 적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노력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신치범 위원   저 뿐만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전체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광역쓰레기장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조성돼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예요. 반입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침출수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 터져가지고 이것이 유출되면 그동안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잘못된 것으로 되는거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랄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 건강문제랄지 환경문제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철저해야 되지않겠느냐. 지난번 현장답사때 대전이나 음성을 갔을적에 모두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없는 공무원은 여기와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디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지런하게 현장을 보고 밤새라도 이상이 있었는가 보고 그러고 또 거기다 복토를 해서 흙을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넣고 이래야 되는데 한달전에 두달전에 봤으니까 지금 이상없을거야, 이렇게만 믿지말라 이거예요.
  밤새라도 불량배가 와가지고 거기에 가서 쇠꼬치로, - 별 사람이 요즘 다 있으니까. 그런 것 조차도 의식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을 골탕먹인다든지 업자를 골탕먹인다든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것 까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서 쓰레기를 넣는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으름에 없이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영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숙원사업은 1백억이나 50억이나 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사고나면 쓰레기가 정말 갈데가 없어요. 천상 운동장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퍼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부산 생곡 같은 경우는 재공사 하면서도 다행히 다대포가 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적시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예비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터지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녁에 혹시 못된놈들이 거기다 불이나 지를까. 화염병이나 던질까 해서 저도 잠을 못잡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경비병을 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 이웃 동네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유영택 회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 감정이 사나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놈들이 가다가 화염병이라도 던지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염려도 많이 하고, 특히 지난번에 비올때 저희 직원들이 꼬박 며칠동안 밤새워온 사항이 그때 만약에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대아 저수지에 고기가 떳다 생각하면 매립장은 절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지난번에 물고기 20마리 죽을때도 저희가 그래서 염려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성보다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숙원사업 그런 차원보다도 사실상 어떻게 관리해야하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라도 저녁에 근무를 시켜서라도 해야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2명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밤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끼리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이 하루이틀아니고 1년 365일 계속하면 갈수록 사람들이 지치고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지나면 밤에 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수시로 한 번씩 불시에 방문해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감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람을 더 써가지고 그 주변에 근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그동안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실무직원들이 보았을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공무원들이 못하는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하시라고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위원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못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업자쪽 얘기를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겐가 이쪽에 얘기를 해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해서 앞으로는 걱정하지않아도 되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누가 잘못한 사람을 탓하고 꾸짖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자는 쪽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런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염려하는 자리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한동석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위가 열린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날의 문제가 과거로부터 조성되기전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현재 보완해야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청소업무가 과연 어떻게 분담되어서 가야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은 인정해주시고 그럼으로서 현재의 것도 바로 잡아나갈수있고 또 미래의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적 계획을 잘 세울수 있다라는 점을 재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자료를 토대로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안되어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전주시 쓰레기소각로 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를 했고 또 시의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서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발행 계획금액 60억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행액을 보니까 '93년 1월 8일부터 '96년 12월 28일까지 현시점으로 보면 39억정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약13억 9천만원이니까 약 14억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5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발행계획 금액하고 21억이 차이가 날뿐더러 사용액도 12억 사용했고 잔액이 25억이 남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린것이고 그러면 '92년도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는 현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계셨겠지만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회의했던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 안건이 2항에 보면 전주쓰레기소각로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을 왜 하셨습니까. 소각로 때문에 하셨죠. 지방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시민들이 피땀흘려서 번 돈을 전주시가 발행해서 전주시민들에게 빚지는 행위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 지방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소각로 만드는데 쓰셨어요. 아니면 근본취지의 지방채를 쓰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 사용 내력이 있는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1차분 4억 800만원을 썼습니다. 소형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하는데 220만원 썼고, 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하는데 1억 2,000만원 썼고, 소형쓰레기매립장 차수 시트 보완공사 하는데 2,600만원 썼고, 우아동 상인교 하수도 시설공사하는데 1억 3천만원 썼고, 소형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보완공사하는데 1,100만원 정도를 썼고, 소형쓰레기매립장 가스 포집시설 공사하는데 6억 8천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사항이, - '96년 3월 15일부터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부임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부임한 이후에도 '96년 12월 28일날 19억을 지방채로 모금한 돈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민원에 대한 것과 연결을 시켜봅시다. 민원발생의 모든 요지는 전주시에서 발생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여기 나와져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건설을 한다고 해서 전주시에 만든 홍보용 자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이 밑에 소각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각로도 왜 만들어야 하느냐 '94년 9월 10일날 추진계획에 공사착공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보면 매립복토, 악취방재 살포 및 소독,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곤충, 쥐, 파리, 모기, 병원체 서식지를 방지하고 쓰레기 비산방지, 수분침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소각로가 있어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취하고 해충들 때문에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이 소각로 안 만들고 어디에다 썼습니까. 소각로를 만들었으면 해충들이 들끓어가지고 주민들이 못살겠다 집단 이주해달라 이런 민원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그때 김락수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그만 두신 분인데 이것이 회의내용의 자료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대형 소각로시설을 건립하여 광역매립장의 사용수명을 2배정도 늘이고 용광로시설 별도부지 매입비를 절감시켜 지방 재정의 이중손실을 막는 효과를 거양하고 쓰레기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재정투융자금 6억 5천만원에 대하여 '92년 6월 15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놓았고, 지방채라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라는 것이, 김락수 그때 당시 보건사회국장이 전주시 책임이라고 본인이 직접 한정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중에 기채자금인 재정 투융자 사업비가 60억, 여기에 보면 발행 계획금액 60억이 맞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시비가 140억으로 총괄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기채자금으로 6억 5천만원정도 '93년도에 64억중 기채가 12억, 시비 44억, '94년도에 총 64억중 기채가 12억 시비가 44억, '95년도에 65억중에서 기채가 15억 시비가 5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고 전주가 책임져야될 부분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사업을 처음부터 중앙에서 선정해서 중앙에서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전주에서 발생된 사업이지 중앙에서 발생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발상과 책임과 진행이 전부 전주시에 있는 것이지 중앙부처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이룰수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재정 동원문제면에서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는다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을 누가 했냐 여기에 계시는 최수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 질의내용이 무엇이냐면 약9만평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해야하는데 10년간 거기다 쓰레기매립장도 할수 있고 소각장도 만들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이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라고 최수완 위원님께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장하시던 분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결론이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표결결과 재석위원 14인중에 찬성 3인, 반대 8인, 기권 3인이 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어찌되었든 지방채는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도 또 분명히 책임의 한계가 전주시에 있다라는 것도 명시했고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만드는데 써야할 지방채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소각로 만드는데 써야할 지방채를 청소과에서 그동안 어떻게 써오셨냐는 겁니다. 소각로를 만들었으면 앞으로 5년동안 쓸수있다고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6년입니다.

한동석 위원   6년으로 보시는데 그것은 써봐야 아는것이고 소각로를 만들면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소각로를 만들으라고 통과도 해줬고, 60억의 지방채 발행을 해놓고 약 39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억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만든다고 한 지방채, 시민들한테 빚진 돈을, -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어디에다 쓸것인지를 정확히해서 대출받아 쓰는데 시민들에게 소각로 만든다고 지방채 발행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셨냐는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본이 전주시의 책임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그것은 잘 모른다고 치면 그것도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서가 분명히 없는데 기본계획서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서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기본 계획서가 없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기본계획서 지금 가져오실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93년 1월 8일부터 발행해서 '94년 12월 23일까지는 현재 팀들이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때 전주시가 사용했던 지방채 용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8일날 현재 팀들이 19억의 지방채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한동석 위원   지방채발행액 사용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각로를 만들어야할 지방채를 이렇게 사용한 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맡고 마음대로 활용하셨습니까. 소각로를 만든다고 지방채를 내셨으면 소각로가 건설이 되었어야 하고 '9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소각이 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소각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하는데 1차분 4억 800만원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소형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하고 심지어 우아동 상인교 하수도시설공사하는데 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쓸수있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각로를 건설하기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다른데에 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입장으로서는 은행예치를 시킬경우에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각로 건설사업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19억 5천만원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방채 발행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용처가 있어야 발행을 하는것입니다. 예산은 왜 잡습니까. 사업비는 왜 의회에서 책정을 해줍니까. 이런데 쓰시라고 사업비하고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빌린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않고 전주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가지고 병해충이 들끓고 심한 악취가나는 현장을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잘못 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96년 12월 28일날 지방채 발행한 돈으로 19억원 썼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팀들이 쓰신것인데 지방채로서 이돈의 사용처가 어디이고 잔액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잔액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시에서 전북은행에 예치를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각로 만든다고 해놓고 예치만 시켜놓고 있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일반회계에서 이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한동석 위원   소각로예산이 일반회계에 언제 섰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당초예산도 서있습니다. 19억 5,800만원 섰습니다. 발행계획은 60억인데 40억을 발행을 하고 20억은 발행을 안했습니다. 발행하는 것도 저희들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9억 5,800만원을 가지고 올때도 명년에 소각로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치를 산업은행에서 했는데 연리 5.5%입니다. 그런데 시금고에 예치를 시키면 12%가 넘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방채를 '96년 12년 28일날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 건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96년에 소각로가 가동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지방채 발행을 해달라고 해놓고 소각로를 못만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한동석 위원   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환경평가서가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사전 영향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환경청하고도 이미 협의가 끝났는데 완주군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한동석 위원   그것도 몇일전 언론에서 발표한것같이 서랍속에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91년도에 용역을 한것이.

○청소과장 김영규   '94년까지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91년도에 용역발주를해서 '94년까지 한 것이 3년 가까이 서랍속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주군하고 협의가 되면 활용할 생각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 오신분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쓰셨죠.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예치만 되어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19억 8천을 쓰셨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행정의 집행이 용처에 맞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임의대로 자기들 편한대로 쓰신 것이죠. 이렇게 쓰신 것은 잘못되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동석 위원   전임자들이 잘못하고 가신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와서도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번에도 조정을 했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이런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주시가 조그만한 행정도 그런식으로 하고있어요. 소각로를 만들어서 이미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으면 민원이 지금같이 들끓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민원에 의해서 완주군이나 김제시에 전주시가 지금처럼 질질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달라고 그랬고, 지방채를 전주시민의 돈을 다 걷어서 사용을 해줬음에 불구하고 원래의 사용처에 돈을 쓰지않아서 지금까지 전주시가 이렇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완주군 지역이기때문에 저희가 임의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한동석 위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달라고 하실때는 그런 조사를 안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관선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한동석 위원   관선시대든 아니든 행위의 주체는 전주시인데, 그렇다면 옛날 전주시라고 해야됩니까, 전주시가 맞지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있게 해야하는데, 물론 시장님이 바뀌어서 정책이 일부 바뀔수는 있다고 해도 국과장들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전주시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않고 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않고 있고, 그 조건들을 활용하지않고 있고, 심지어 시민들에게 빚을 진 돈까지도 전주시 청소과에 계신 - 전임자들이지만 -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해놨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한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20일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1993년 9월 10일까지 지역주민과 합의한 내용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자료가 없는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부다 전화로 해가지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사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오셔가지고 일지를 만들었는데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에 국장, 과장은 전화라고만 기재를 했고, 현 국장은 이렇게 세밀하게 만든 것을 보았는데 전화라고 기재한 것은 승인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자료가 있는 것은 이번에 제출한대로 전화만 되어있고 세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김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자료를 잘만들었는데 전임 국장, 과장들은 그런것을 313번이나 전화라고만 해놨을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도 기재를 안했을 뿐이지 상당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이것을 청소과장한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방금전에 한동석 위원이 소각로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것도 전임 국과장님들이 잘못해놓고, 현 국과장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답변을 불확실하게 하면 안되죠.

○청소과장 김영규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년 2억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연리 5.5%고, 시금고 금액은 12%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다가 소각기기를 놓았다고 하면 하루에 백톤씩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청소과장 김영규   목적외에 사용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당시 실국장들이 완주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하면 소각기기도 벌써 유치를 했을 것입니다. 전임 국·과장님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도 못대고 국장이 완주군에 세 번가가지고 봉변만 당하고 왔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엉뚱하게 말을 돌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작년도 3월 12일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와가지고 3월 19일정도해서 제가 완주군청을 갔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완주군수님이 상당히 화를 내신적은 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화를 낸것같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전주시에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수완 위원   그리고 모든 서류를 협조해달라고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사람이 직접가지고 갔었습니까, 우편으로 배달을 시켰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군수님이 싸인을 거절하시고 공문을 반려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기전에 한동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지어야 할것은 지어야하고 전임국장, 과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93년 1월 8일에서 '94년 12월 23일까지 발행했던 지방채 발행의 원 목적으로 쓰지않은 돈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 근무부서에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맞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 직원들도 할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영향평가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여건 때문에 못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돈을 빚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소각로를 만든다고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비로 써버렸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썼어야지 이것을 크게 따지면 전주시가 시민들한테 사기친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5억이 예치돼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25억을 예치시켜가지고 방금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자나오는 것하고 주민들이 당장 숨을 못쉬는 상황하고, 또 광역쓰레기를 10년정도 더 연장을 시키는 문제하고 어떤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 건설은 꼭해야합니다.

한동석 위원   '93년부터 '94년 12월23일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 형식으로 전용해서 쓴 부분들은 그때 김락수 전 구청장님은 가신 분이니까 그만두고 그때 담당했던 분들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 그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후임인데

한동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대답하실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 당시 책임문제가 있으면, 저도 작년도에 저희가 19억 6천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역시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되냐, 안져야 되느냐를 시장님을 요청을 해서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냐 이말이에요. 전주시에서 그동안 다 일 잘못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가.
  일은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지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와서 생고생들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책임한계가 명확했다고 그러면 이런 돈들을 - 저는 이제껏 1억도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말로만 들어봤지. - 이런 돈들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전용해서 쓰고 오늘날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대한 책임을 전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겠죠? 대답 안하시면 시장님 불러서 대답 들을까요?
  이 내용대로라면 '96년전에 완성이 되어서 '96년에 이미 소각기가 돌아가고 있어야 맞아요. 그 원안이 '95년도까지 완성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6년도에 가동이 될 수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때 근무 관련자가 누구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과장 김영완 과장님, 유광수 과장님, 신방하 과장님, 김현철 과장님, 김영규 과장님, - 김영규 과장님은 현 청소과장님이시고 '96년 3월 12일에 청소과로 오셔서 아까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원 지방채 발행액에 쓰신 분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네분의 과장님들 중에 오로지 한분만이 제대로 지방채 발행한 원 목적에 사용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네명이나 여기 계신 한명이나 똑같이 근무를 다 잘하고 있는 거에요? 왜 자리는 같은 자리인데 어떤 분은 제대로 집행을 하고 어떤 분은 제대로 집행을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작년도에도 소각로 예산은 서있었는데 집행사항 보시면 가스포집 공사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제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셨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전주시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지는 책임소재가 없다 이런이야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동안만, - 물론 지금의 팀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 근무하는 기간동안만 하고 가면 된다 이런얘기에요.
  전주시가 예를들어서 무슨 사업이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는 그 원칙이 세워졌다면 지금쯤은 소각로가 분명히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어야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런데 이제껏 책임소재가 없어요. 뭘 잘못해도.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안하시면 인정하시는 것으로 본 특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를 '96년 12월 28일날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발행을 하셨어요. 몇 년 계획으로 세우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한동석 위원   19억 8,500을 5년동안에 해서 5년안에 다 상환을 하시겠다 이런얘기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이것은 기 영향평가가 끝난 사항이에요.

한동석 위원   이미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하셨다 이런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하려고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하나 없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각기에 대해서도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그때가 언제냐, '96년 12월이면 조금 있으면 12월 되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것이 '93년부터 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이런일들을 이 전철을 다시 밟지말라는 보장이 없죠?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소각로를 지으실 생각입니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전혀 진척도 없고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아무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소각로를 어떻게 해서 만드실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로 위치는 현재 광역매립장 당초 계획된 장소가 가장 적지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동석 위원   (도면 보면서) 이자리 말씀하신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원 계획도대로 되어있는 자리.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가지고 영향평가도 그쪽에다 했고 기종도 그쪽 맞춰서 했고 모든 사항을 그쪽에다 했는데 그쪽이 아직 시설결정도 안되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서로가 이제부터라도 어느 한계를 지을 부분들은 짓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서 누구한테 짐을 씌우자는 내용이 아니라 '93년 1월 8일부터 이런 전철을 밟아왔는데 현재도 '96년 12월 28일날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한 삽도 못뜨고 있는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과거에 그런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과거의 일들을 거울삼아서 현실을 뭔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시킬것인지 아니면 더 연기를 시켜야 될 것인지 뭔가 이게 열린 행정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한 표본을 삼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각로 하는데 발주한 용역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억은 당초에 46만평 확장계획 용역이고 소각로만 별도로 2억 5천 들어왔습니다.

한동석 위원   소각로만 2억 5천이었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환경영향평가하는데 5,600이구요

한동석 위원   그러면 벌써 3억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2억 5천내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각로 타당성 조사 같이 포함되어서

한동석 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거기에 제반적인 조사요

○청소과장 김영규   2억 5천입니다.

한동석 위원   2억 5천에다가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합치면 한 3억 600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포함되는

한동석 위원   그러면 2억 5천이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용역의 2억 5천을 언제 납품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95년도에 받았습니다.

한동석 위원   '95년도에 납품받아서 지금까지 썩고있어요.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적시에 못해가지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그리고 지나간 것은 6억 5천, 1억 5백, 3천 해서 약 8억 정도가 이미 다른곳에 사용이 되어버렸고, 또 19억의 예산을 잡아놨다 이말이에요. 이번에 불용처리 되면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세워놓고 안되면.

○청소과장 김영규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든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이 안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각로 예산 세웠는데 만드는 것은 요원한 상태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거기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로서는 사실상 완주군에서 거기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완주군에서 첫째 동의를 해주거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이, 전주로 편입되어가지고 전주에서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는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지구가 전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고시도 역시 완주군에서 해줘야 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완주군에서 해줘야 할 판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완주군에서 거의 해주지 않고

한동석 위원   그러면 책임이 완주군으로 넘어갔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병행해서 몇번 가 뵈었는데 워낙 완강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차피 통합 추진위원회도 발족하셨지만 그래야만 될 것 아니냐 그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의 진척이 없는 근본 이유가 완주군에서 비협조적이다, 그렇죠? 완주군에서 현재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도가 없다 그런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완주군도 그렇고 주민들도 워낙 완강히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주변의 민원인들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한동석 위원   그러면 완주군과 민원인들의 완강함에 부딪혀서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렇게 남겨두기로 하고, 그러면 완주군과의 대화의 창구와 채널을 누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시장님이 여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영규   시장님도 7~8번 이상 가서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시장님이 뵐 때는 소각로 보다도 먼저 현재있는 1공구 공사 그 관계 때문에 소각로는 사실상 거의 말도 못꺼내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1공구 그것도 역시 완주군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질의를 하다보니까 답답하네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첫째로 생활권이 침해를 받고있고, 두번째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못하고있는 현재의 이 실정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완주군과의 문제라고 보면 좀더 나가서 시장님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뭔가 확실한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화가 안되면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완주군에서 협조적으로 안한다고보면 소각로는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한 돈인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현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언하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앞으로 21억을 더 발행을 할지 안할지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발행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에 달려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것에 있어서는 그 원 용도에 사용이 되어져야 맞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비 형식으로 다르게 쓴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따라야 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방채 발행은 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원칙이고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안됩니다.

한동석 위원   왜그러냐면 지방채 발행은 전주시의 책임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내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에요. 돈을 빌려서 다른데에 썼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제대로 열린 행정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지방채든지 전주시에서 시민들의 돈을 빌려서 다른 용도로 쓰게된다면 거기에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도파와 흥건사의 공동 이행 방식의 문제점을 들고 미도파와 흥건사가 60대40의 비율로 공동이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14일의 KBS보도에 의하면 미도파 혼자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실 입니다.

최명철 위원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또 육성해야 된다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집행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건사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도파 혼자서 공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지방업체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커미션만 받고 미도파 혼자서 공사를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지방 업체도 항상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미도파 혼자서 공사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미도파와 흥건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총괄 도급액이 98억 5,151만 5천원 입니다. 이 중에 1992년도 계약액이 40억 8,485만원 입니다. 이렇게 (주)미도파 김진억씨와 (주)흥건사 김광호 대표이사등 두분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총괄도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파는 분명히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대농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에는 주식회사 미도파 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농이 부도가 난 이후에 미도파 산업개발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안 바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바뀌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는 똑같은 회사라고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인 등록번호나 대표이사 그리고 상호와 소재지까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별개인 다른 회사가 맞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농이 부도가 났지만 미도파가 파산선고 같은 것도 없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장 앞으로, 회계과장과 청소과장 앞으로 미도파 산업개발이 상호와 대표이사 및 소재지 변경이라는 공문을 접수했죠,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변경이 되었고 법인등록, 그리고 1997년 9월 4일 건축면허가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9월 4일 미도파 산업개발로 해서 건설업이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다른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미도파에서 양도양수 인가가 되어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1997년 9월 4일 새로운 건축면허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전혀 다른 회사죠,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회사가 아닙니까. 전혀 다른 회사죠 분명히.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다른 회사가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양도양수 하는 조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양도인가 조건에 양도인이 시공중인 공사와 하자 보수 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사의 하자 보수에 관해서는 양수인이 인수하여 책임시공 하거나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수양도가 건설부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양도양수때 채권과 채무를 안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했을 뿐이지, 전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른 회사 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양도인가 조건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되었지만 우리시에서는 전혀 다른 회사에 다시 공사를 주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건설업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건설업 양도의 내용에 관해서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동의를 해 주면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현장소장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현장대리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1997년 8월 25일자로 서용길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미도파입니다 9월 4일자로 양도양수가 되었으면 우리 청에도 미도파 산업개발(주) 이름 앞으로 다시 공사가 들어와야죠, 회사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의 서류로는 안되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장대리인이 과거의 주식회사 미도파는 안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미도파 산업개발 사람이 와야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 대리인이 지금도 사람만 이방희씨로 바뀌었습니다. 서용길씨에서 이방희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미도파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8월 25일자로 (주)미도파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직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기를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상호는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미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상호가 (주)미도파로 들어와야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잘못된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점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것도 만들지 못하고, 현장대리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옛날에 사용하던 상호 그대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기술자들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상호도 바뀌어져서 구태여 미도파 산업개발 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일을, 총괄해서 입찰을 했다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회사가 살아서 존재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분을 달아서라도 더 좋은 회사를 데려다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도파가 98억 5,150만원에 낙찰을 했고, 성원건설이 99억 5,460만7천원에 낙찰서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원의 차이로 미도파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미도파를 인수한 성원건설은 우리시에 낙찰에 응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미도파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건설에서 건설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호는 미도파 산업 개발이지만 법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는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성원그룹에 속해 있는 미도파 산업개발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총괄입찰을 했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1차계약분이 아니고 2차나 3차 계약분은 당연히 다른 업체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대농이 부도날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 진척은 50%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도파에 주었던 것인데 미도파에서 미도파 산업개발(주)에 양도양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의 건설공사 자체도 양도양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공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입장도 있고 하니까 양도양수를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건설업법에 대표자가 인수인계가 되면 공사나 하자보수도 인수인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의 연계성이나 앞으로의 하자보수 때문에 당연히 미도파 산업개발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알아 듣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의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대표자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입찰 계약을 했다고 해도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더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쪽과 다시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럴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도파에서 공사를 할 때 하자없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까지 증인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인데 저희한데 계약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 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의견을 내 주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사업부서에 의견을 내 주는 것은 하나의 참고에 불과하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내 주잖아요, 기왕이면 이런이런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낸 것이 적합하냐 하지않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미도파 산업개발로 인수가 되면서 했던 것을 어차피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으면 그 공정까지는, 1차공정이 40억원인데 거기까지는 하자보수나 이런것이 다 이루어 집니다. 건설업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공사에 한해서는 다른 곳에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도파가 부도가 나지 않고 있었다면 끝까지 주장해서 총괄입찰을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의 효율성이나 책임시공이나 하자보수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미도파 산업개발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얼마든지 시공을 맡길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미도파가 공사를 잘 했고 그 후의 하자보수 책임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양도양수를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희의,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도파 산업개발은 (주)미도파를 양도양수한 회사 입니다. 상호를 변경한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상호의 변경이나 대표이사를 변경한 회사가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회사입니다.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예.

○위원장 김성근   공문을 접수받고 위에다가 '상호변경' 이렇게 하고, 미도파 산업개발 에서도 상호와 대표이사및 소재지 변경신고를 한 것 처럼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사람들도 착각을 한거에요. 발주를 한 전주시는 '갑'입니다. 그리고 (주)미도파는 '을'입니다. 또 (주)미도파 산업개발은 '병'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임의로 '갑'의 동의가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을'이 임의로 '병'한테 넘겼습니다. 발주자인 '갑'인 전주시에는 법적인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건설업법 제19조 2항의2를 보면 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공사문제는 전주시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미도파 산업개발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제1항만 말씀을 하셨습니다.여기에서 법적인 오류가 분명히 걸려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못해요.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전혀 할 수가 없는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계약관계에 대해 이학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재경국장님 오시기전에 질의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주식회사 미도파가 대농그룹이었는데 대농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주식회사 미도파가 성원건설에, - 성원그룹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완전히 인수인계가 된거죠. 그러면 성원에서 인수하기전의 주식회사 미도파와 성원에서 인수한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예. 그렇죠.

최명철 위원   9월 4일자로 새로 건설업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 전혀 다른 회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도파 그룹이 부도가 나서 부실하게 되니까 건설업 분야만큼은 사실은 건전하다고 봐야했었어요. 미도파 그룹중에서. 그러니까 성원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감으로서 미도파 건설분만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명칭이나 그룹 총수에 관한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지만 사실상 성질상으로 봐서는 그대로 넘어갔어요. 별개의 것으로 봐야됩니다.

최명철 위원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지않은데 겉으로만 전부다 바뀌었다는 것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뀌고 소재지가 바뀌고 법인 등록번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건설업 면허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97년 9월 4일날 다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다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별개의 회사가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한테 6월 25일날 건설업 양수에 따른 동의 요청이 왔어요.

최명철 위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양도가 되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른 회사다 이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왜 전혀 다른 회사죠.

최명철 위원   지금 몰라서 저한테 국장께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그 미도파 건설회사가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대표자가 바뀐 것인데

최명철 위원   대표자만 바뀐 것이 아니고 상호가 바뀌고 소재지가 바뀌고 법인 등록번호가 다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설면허를 다시 취득을 했어요. 다시 9월 4일자로 건설업 면허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회사지 어떻게 똑같은 회사입니까. 똑같은 회사같으면 뭐할려고 동의를 요구합니까. 전혀 다른 회사란 말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회사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 회사가 물론 상호하고 대표자하고 소재지하고 이것이 틀리니까 다시 건설업 면허를 맡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맡았다고 해서 그 회사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리의 전주시에서 발주했던 사업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때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명철 위원   어떻게 전혀 별개의 회사가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대로 주식회사 미도파가 언제부터 건설업 면허를 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성원그룹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성원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과거의 주식회사 미도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원으로 합병이 됐어요. 성원그룹인지 성원건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원건설이 1억원 차이로 우리 입찰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미도파가 입찰에 응해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기업인 대농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주식회사 미도파가 성원건설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뀌면서 대표자와 소재지와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서 다시 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회사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왜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국장은 그렇게 떼만 쓴다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 떼가 아닙니다. 양도를 했으면 인수한 사람이 양수를 한 분이 예를들어서 성원에서

최명철 위원   단적으로 질의할께요. 내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우리 국장님이 사갔어요. 그러면 내집입니까. 국장님 집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집이죠.

최명철 위원   그러죠. 전혀 다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 집 자체는 변화가 없지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지 못 움직이는 부동산이 아니예요.

최명철 위원   여기는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식회사 미도파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인수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도파는 없어졌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어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 산업개발은 다시 생겼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다르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안 다르다고 똑같다고 그래요. 전혀 다르지. 주식회사 미도파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없어져버렸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미도파를 미도파 산업개발로 바꾼 것이지, 물론 없어졌죠. 바꾸니까요.

최명철 위원   없어졌으니까 전혀 다른 회사죠.

○위원장 김성근   상호변경을 했다면 그 이야기는 맞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입니다. 단지, 주식회사 미도파의 공사를 승계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발주청인 전주시에 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같은 회사고 상호만 바뀌었다면 상호변경 통보만 전주시에 하고 동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거요. 그런데 동의까지 해주었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다른 회사죠.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97년 6월 10일로 나왔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번호 203-81-24143 해서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 해가지고 '97년 6월 10일자로 남산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은 그때사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별개의 다른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미도파 산업개발이 양도하고 법인내고 완전히 인수가 9월 4일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질의한때도 전혀 다른 회사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자체도 사업자 등록증 자체도 또 법인 등기까지도 또한 건설업 면허까지도 전부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회사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요. 제가 전혀 다른 회사라고 하는 분들이.

최명철 위원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회사에 우리 부서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미도파에서 그간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설령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간에 공사해온 것이 책임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하자보수라든가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계성을 위해서 미도파 산업개발로 양도 양수가 되면서 우리시에서 다시 양해를 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단지 그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법에서도 건설업 양도 내용등 해가지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전부를 갖다가 양수하게끔 이 조항도 나와있어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공사의 번잡과 하자랄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건설업법에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에 보면 제17조 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에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라든가 완성된 공사로 그에 관한 하자 담보책, 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전부 승계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의무,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 시청에서 동의를 못하면 이 공사 못합니다. 양도 양수가 안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못합니다.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죠.

최명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했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되고 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환경위원회 소속인 청소과 소관에서는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98억 5,100만원에 대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총괄 계약을 했죠. 조성공사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조성공사에 총괄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간에 진행된 것이 '92년도 계약분이 40억 8,48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도 전부다 미도파로 총괄도급이 됐기 때문에 공사도 가능하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금방 제가 아까 질의했다시피 주식회사 미도파라면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총괄계약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던 주식회사 미도파와 지금의 미도파 산업개발은 전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총괄도급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뀌고 전부다 법인이 바뀌고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고 건설업 면허가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사를 다시 2차, 3차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지않아도 아무 하자는 없죠. 계약을 안해주어도 그러죠. 계약을 안해주어도 하자는 없잖아요.
  단지, 일의 효율성 때문에 하고 하자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총괄입찰 이후에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집행부석 - 조성공사는 작년에 계약하고는 계약한 일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요. 총괄계약이 98억 5,100만원인데 도급 계약만 일단 '92년도 계약이 40억 8,400만원 계약했잖아요. 내년도에 계속 공사를 해야되니까 금액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현재 여기서 맺어진 계약들 이외에는 예를들어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계약을 맺을때 내가 안주어도 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그러죠. 그럴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장님 이야기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잘모를거예요.

최명철 위원   공사를 지금 잘하고 지금까지 미도파가 하자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안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언제라도 우리시에서 재계약 2차, 3차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안해주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요. 최위원님, 금년 11월말이면 조성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매립공사는 시작 단계에 있어서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할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것을 의회에서 하지말고 다른데를 계약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계약 요건이 안나올텐데. 조성공사 같으면. 매립공사는 모르겠어요. 매립공사는 여기에서 지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제가 못한다고는 못하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매립공사는 그동안 극동건설에서 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요. 극동건설에서는 설계를 했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매립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리는 조성공사에만 감리가 있고 매립공사에는 아직 감리가 선정이 안돼가지고

최명철 위원   그간에 매립공사를 전혀 한 번도 안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매립공사는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흥건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성공사는요. 같이하고 있죠. 앞으로 매립공사가 또 있을 예정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계속 있죠.

최명철 위원   그때는 미도파하고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해왔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이것이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저희 경리관 입장에서 사실은 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또 조성하고 있는 미도파나 지방업체 흥건사에다가 이것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백억이 넘어가는 매립공사인데 경리관이 사실은 현지에 가봤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데 매립공사하는데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또 상당히 하자보수 관계가 기술적인 문제고 또 매립공사가 저는 단순히 쓰레기 갖다 붓고 흙으로 덮고 브랜딩하고 쓰레기 갖다 붓고 브랜딩 하고 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그 회사에서 이것을 해야만이 타당한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수의계약 했어요. 법적으로 합당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앞으로 매립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총괄입찰 설계해서 나온다면 이것 수의계약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우리 경리관께서는 어차피 회계부서고 하니까 어차피 미도파에 2차, 3차에 대한 매립공사도 미도파로 줄 수밖에 없다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괄계약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여러번 가보았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한 번 가보았어요.

최명철 위원   직원들은 여러번 갔다왔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우리 직원들은

최명철 위원   현지에 왜 여러번 가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여러번 가본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 가보았습니다.
  (집행부석 - 직원들은 감사나올때 감사관이 신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하고 감사관하고 가보고, 기자분들을 전부다 모시고 청소과 국장님, 과장님, 같이 한 번 제가 계약계 때문에 가야겠다 해서 갔던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만 보았죠. 우리 국장님 딱 한 번 가보셨다고 했죠. 국장님 왜 가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계약을 그쪽에 안줄려고 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발주를 주셨죠. 그러면 아까 전국장님이나 김과장님께서는 미도파가 혼자 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TV도 다 나왔고 여기서도 미도파 혼자 공사를 하고 흥건사는 전혀 공사에 관여를 않고있다는 답변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담당한 국장께서는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런 조건하에 계약을 해주었는데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60대 40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안했죠.

최명철 위원   왜 안했습니까. 계약을 해주셨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준것이고 감리회사하고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확인을 합니까.

최명철 위원   계약도 올바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미칩니다. 공동 도급이라는 것이 첫째는 기술축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뒤부터는 책임전가가 아니라 감리회사가 있으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감리회사가 없으면 사업부서에서 그 감독을 해야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발주부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미 발주만 나가면 끝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발주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돈주라면 돈주고 준공처리되었다면 다 내주어버리고.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재경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재경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 조성공사 기간중에 공사중지 횟수나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아마 상당기간 조성하면서.

○위원장 김성근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인지한 것만 1년 9개월동안 공사중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에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더 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진을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계약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회사에서 대부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결심을 얻어서 넘기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계약을 갱신해주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부지에 대한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이 안되어서 순수하게 시청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상당기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사무소를 비워놓고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 설계변경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사업비를 준 기억은 안납니다.

○위원장 김성근   문제는 발주청인 전주시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사유로 인해서 1년 9개월동안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서는 1년 9개월동안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도 상당액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이 공사를 맡고 적자를 볼수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업체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상에 대한 보진수당으로 어떠한 추가예산을 요구했다든지 발주청에서 분명히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현장사무소에서는 소장하고 직원 몇은 근무하고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설계변경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설계변경은 안되고 다른 수단으로라도 보진해준 경우는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광역매립장조성공사 설계변경 추가예산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가 똑같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 집행부석 : 1년 9개월동안 공사를 못한데 대한 인건비, 사업예산 보진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준일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주고 물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주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1년 9개월이라는 공사중지가 발주청으로서 제일 큰 하자입니다. 시공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도 수천만원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를 투입해놓고 물론 중간에 공사를 오래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장비빼다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공사를 착공해서 중지를 1년 9개월동안 했다면 그 회사는 큰 출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는 설계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에 보진을 위한 수단은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론인데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거기에서 보진을 받아간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
  몇차례 설계변경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5번.

○위원장 김성근   5차례 설계변경해서 재계약 해준 추가예산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 : 50억 가까이 되는데요. 도급액만)

○위원장 김성근   도급액이 50억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1년 9개월동안 발주청의 잘못으로 공사중지기간을 1년 9개월동안 거기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지않고 기타 정당하게 설계변경하는데 시공상 문제점이라든지 물가인상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5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50억이라는 추가공사비를 가져간 것입니다.
  (집행부석 : 공사금액이 50억이 추가된 주요인은 당초 설계에는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트가 당초에는 한겹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물론 이유야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께서 주식회사 미도파와 미도파 산업개발은 완전한 별개의 기업이라고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볼때도 분명히 법적으로나 모든 민사상으로나 별개의 기업입니다. 별도의 기업입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연고가 있다면 전에 헌 장비나 현재 전주시에서 광역쓰레기매립공사 승계 이런 것 정도만 법인을 인수하게되면 자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일부있지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 매립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해준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식회사 미도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성공사를 한 업체가 매립공사를 같이 해야만 서로 책임전가를 하지않고 일관성있게 하기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었다고 청소과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책임부서인 재경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런데 분명히 회사는 다른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 현장관리인, 또는 감리자 이런 직원들도 상당수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미도파산업개발 직원으로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거의 바뀌었습니다. 현장 인부들이나 일부는 모르지만 책임있는 자들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성공사에 시공업체에게 해주어야 할 아무런 기본과 걸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희석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수의계약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해당이 안된다면 조성공사 본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조성공사는 그래도 살리면서 매립공사에 아무런 미도파산업개발하고 별개의 아무상관이 없는 회사라고 판단해서 매립공사를 미도파산업개발이 맡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미도파산업개발이라는 법인체와 미도파의 법인체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사실상 합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도파를 성원건설에서 흡수해가면서 부분적 합병도 아니고 전체를 인수해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의 합병도 아니고 미도파산업개발이라는 회사는 당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신생으로 태어난 회사입니다. 단지 주식회사 미도파를 양도양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양수만 했지 기술적으로 아무런 주식회사 미도파의 기술이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매립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정서상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10%나 20%의 직원이 또는 기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전혀 하지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기왕에 미도파에 있던 분들이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중진들이 잘렸다 치더라도 미도파산업개발에서 조성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립공사도 미도파산업개발로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은 발주처인 전주시청이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미도파산업개발에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해주라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 미도파가 양도양수를 미도파산업개발에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할 책임만 있지 광역쓰레기매립공사에 대해서 권리는 없는 회사입니다. 전주시청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안해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한가지 해주면 두가지다 해줄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청인 전주시청 갑의 의도대로 공사가 끝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미도파산업개발이 엉뚱한 강원도에 있는 건설회사에다 양도양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에 우리는 할수없이 해주어야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발주청의 권한입니다.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단지 공사중에 그 공사 마무리를 잘하기위해서 승계해줄수 있다라는 것이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해주어야 한다는게 아니라 승계할수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승계할수있다.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근   결과적으로 우리 동의를 구하지않으면 양도양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해주는 것은 발주청의 권한입니다. 그 양도양수받는 회사가 마땅치않으면 동의를 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비약해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 모회사에서 양도양수하면 그 회사가 실력이 있든없든 우리는 할수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다 몇 개월있다가 전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는 회사에 넘어가도 또 할수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를 해줄때 심사숙고해서 동의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공사까지도 수의계약을 우리가 발목잡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이 미도파에서 저희들에게 승계동의서 발급요청서가 왔을때도 미도파산업개발로 양도양수된다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5일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좋다 건설산업 기본법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준다. 단 미도파의 건설비 미도파산업개발주식회사로 완전히 양도된 뒤에만 본 동의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동의서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양도양수도 안한 회사, 엉뚱한 회사에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더구나 주식회사 미도파 모기업이 부도났고 또 미도파 산업개발이 새로운 건설면허를 땃고 일부직원외에는 노하우가 없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미도파산업개발회사가.
  물론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해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태로 단지 양도양수 그것은 그 회사를 위한 법이지 우리 발주청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발주청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 공사를 꼭 단기간내에 마무리해야겠는데 다른 회사에 주어가지고는 공사기간이나 공사내용상 차질이 초래된다고 할 때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때만해도 5, 6개월 남았는데 미도파가 없어진다고 가정할때는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나머지 공사를 위해서 미도파산업개발에다 동의를 해준것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매립공사까지 연고가 있다고 수의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회사 미도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계약해주었던 것이 관련이 없는 엉뚱한 회사에 가가지고 다른 공사까지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관계가 발생했을때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또 책임시공을 위해서 사실은 조성공사 회사에다 매립공사도 수의계약을 해준것입니다. 본 취지는.
  현재 조성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도파산업개발에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져야합니다. 그렇다면 매립공사도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미도파산업개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계약당시에 있던 미도파의 기술진이랄지 노하우랄지 쌓여있던 기술분야가 100% 미도파산업개발로 가지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100% 갈수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지금 있는 직원들도 솎아내기위해서 난리인데 자기 마음에 맞는 신규직원들을 능력있고 자격있는 직원을 뽑지 그 사람들 퇴직금까지 다 책임져야하는데 누가 그사람들을 인수받겠습니까. 현장소장, 감리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현장소장이 바뀐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면 두분 국장님께서 공동으로 답변하실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레기매립공사가 남아있습니다. 단계별로 수의계약을 계속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쓰레기매립을 계속 전주시청에서는 미도파산업개발에 수의계약을 해줄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도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취지가 앞으로도 해줄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리관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수의계약을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투입했을 경우에 하자관계라든지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미도파가 아닌 미도파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 쓰레기매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줬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이 되었던 15년이 되었던 광역쓰레기장을 원래의 계획으로 한다면 40몇만평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백억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사업부서에서 매립공사를 위한 전체적인 설계사가 설계를 용역발주 했는데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를 해가지고 납품이 안된것이 아니라 지난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립공사는 기본설계에 나오는것에서 매립계약을 할 수가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방금전에도 재정경제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줄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10년이건, 15년이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는데 따라서 엉뚱한 미도파산업개발에다가 계속 수의계약을 앞으로 수백억원어치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고 거기에 지방업자를 양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양받기위한 흥건사라는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전혀 인력투입도 하지않고 기술보전을 받기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않고 수백억의 공사를 같이 40대 60으로 과실을 따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재경국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업체가 공공부분의 저의를 망각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본래의 취지를 위배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노하우라든지 기술이양, 지방업체의 보호육성에 위배를 해가지고 참여를 않고 일방적으로 모 기업에다가 전체 사업을 미뤄가지고 시행을 했다면 이것은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문제는 전체적인 것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이 아니고, 한 번만 계약을 더하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현재 6만여평에 대한 매립 조성공사 부분만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본계획인 광역으로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두분이서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업체 육성차원, 지방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공동도급을 주었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정확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고있지않다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책임부서와 사업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해야 될줄 압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92년도 입찰등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미도파등 5개 회사가 제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합을 했지않느냐는 의혹이 있는데 21개 업체가 왔는데 금액을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입찰이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은 85/100미만으로서 예를들면 천원짜리 공사같으면 850원이 85%인데, 85%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미도파가 낙찰이 된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몇십만원 차이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은 컴퓨터로 나와서 99.9%가 나와버립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이 의심스럽고 입찰 내력서 자료를 주실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준공일자가 720일간으로 해서 '93년 12월 30일로 돼있죠.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사가 최위원님이 말씀한 같이 바와같이 1년 8개월정도를 못해가지고 공사 중지기간이 나오고 설계변경이 나오고 하니까.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만길 위원   지체가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조성공사 대상지에 토지매입을 해야 공사를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송씨문중에서 안들어서 줘서 토지매입을 못해서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가까이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성할 토지를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부분적으로는 매입을 했죠.

황만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총괄입찰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다면 선정만 돼있고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분입찰을 해야죠. 용지만은 다 조성이 된 이후에 입찰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것이 완벽한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치를 해야겠다고 결정이 난데는 일부분 부지매입이 되면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서 진북터널같은데도 8개월동안 사업을 못한 적이 있다가 나중에 매입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적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 몇 년 지체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얼마나 손해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져야 합니다. 설계변경하는데 50억이 유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청소과에서도 진작에 매입만 되었더라면 매입된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도 제 시일내에 마쳤을 것이고 공사비도 절약되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상 매입도 되지않은 어물쩡한 상태에서 총괄입찰을 했다는 자체가 '내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공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개인대 개인의 사유지같으면 도둑놈 맘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로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고, 시비가 어느정도 손해가 발생될지는 완공된뒤에 나올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랄지, 설계변경 문제등등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돼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 착공을 못한 것은 분명히 어떤경우가 되었던 집행부에서 잘못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공사가 다 끝난뒤에서 다시한번 위원회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주식회사 미도파 회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도파와 미도파 산업개발이 동일 회사라고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미도파와 미도파 산업개발 회사가 있는데 미도파산업개발로 미도파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로 볼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도파에서 사업을 하던것을 이쪽 회사로 합쳐지니까 사업자체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로는 볼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길구 위원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니까 회사를 사람이나 운영 진영은 동일인인데 대표자를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라는 사람으로 바꾸고 자기 남편이 대표가 되었을때 부인명의나 아들명의로 바꾸고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질성이 있다고 보지만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그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회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모든 피해보상이나 기타문제를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파산업개발이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해서 설립등기를 냈다고하면 내용은 같은 인물이라도 엄연히 별개의 회사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조성사업을 미도파가 했기 때문에 매립공사도 하자보수나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위해서 같은 회사에 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회사 미도파의 기술진영이라든가 직원들이 100%미도파산업개발에 승계가 되는것이 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조성공사와 매립공사를 동일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인력구조상 기술직으로 종사를 했던 분들이 전체가 미도파산업개발로 흡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1공구,2공구,3공구 계속해서 꼭 미도파산업개발에 수의계약으로 줄 이유는 없지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현재 1공구에서 3공구까지해서 10억이상 세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지는 매립공사입니다. 그러면 매립공사가 끝날때까지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랄지 영향평가 기술심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기술심의위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다시 계약을 청소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때가서 충분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황만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공동도급을 했던 흥건사같은 회사에서도 전혀 참여를 하지않고 가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계약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저런 문제점이 없다면 경리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볼때 기존 사업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수의계약을해서 공사를 해야된다, 앞으로 3년이 걸릴는지 5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약은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을 알았고, 앞으로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해야한다는 커다란 뭣이 없다면 공개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 말씀은 괜히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성공사에 참여한 기술진이 매립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진에 전혀 참여를 하지않고 있다, 새로운 기술진이라하면 굳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줌으로서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은 의혹이 있지않느냐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40대 60의 수의계약을 해놓고 마진만 챙기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시정을 해야죠.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계속되는 이야기는 됩니다만 재무국장님께서 법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틀린 회사지만 공사는 계속 할수있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왜그러나면 계주 공사할 때 바톤을 쥐고 다른사람한테 넘겨주지만 내용은 같은 것이 인계되기 때문에 계속 바톤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재무국장님이 전주시 재정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돈을 내주면서 지방업체에 노하우를 축적시키고 육성시킨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계약을 40대 60으로 한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흥건사가 배제했는지 미도파에서 배제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 안한 것은 안했다고 증거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흥건사는 40대 60으로 공동계약을 하는데 영원히 참석 못하게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락운 위원   분명히 안했다고 나와있어요. 사업 부서에서. 이제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을 못하게 못을 박든지 자격을 상실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입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있느냐면 그렇게 계속공사하는 것 이해가 가요.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흥건사를 입회를 시켰으니까 매립공사랄지 다음공사는 지방업체가 있으니까 하자보수 하기도 쉽고 앞으로 공사도 계속 시켜야 하고 우리도 2공구 공사를 해야하니까 그러면 길러서 잡아먹는 식으로 해야되는데 왜 그것을 안시키고 계속 미도파에다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결국 밖에서 볼때에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세요. 재무국장이 시민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생기고 신문에 자꾸 나오고 시민들은 자꾸 집행부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아까 최명철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회사가 다른회사를 자꾸 주려고 하냐 그 문제는 서류상으로나 외관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뜻이 저는 거기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업체를 육성시키든지 아니면 영원히 참석을 시키지 말든지, 그래서 다음 공사를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려면 지방업체를 시켜야죠. 배웠으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결국은 지방 육성을 위해서 40대 60으로 계약을 했다는 취지가 백지 아닙니까. 완전 위선이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지방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본연의 공사에 참여를 안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을 건설업법에 의해서 출입을 못하게 징계를 시키든지 아니면 잡아다가 시켜서 다음 공사를 맡기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방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 산업개발에 재계약을 해주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이후에 미도파 산업개발 모기업이 바뀌면서 재계약을 할 때 흥건사하고도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이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특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또한 제가 사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솔직하게 여기에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특위에 임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특위위원들은 했습니다. 나는 이번 특위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서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아무튼 하겠다라고 사실 끊임없이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S에도 이미 보도가 나서 다 시인을 하고 관계자도 그렇고 흥건사도 그렇고 미도파에서도 전부 시인을 했습니다. 미도파에서 다 공사를 했다고.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 계약에 위배가 됐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60대 40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공사에 참여를 하지않았으니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말씀을 해주세요. 계약의 파기요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원래 계약대로 공사를 하지않았으니까 해약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두 개의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지방업체가 파산선고가 났을때는 모기업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산선고가 됐든 회사가 건재하든.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지방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안했다 하는 것은 감리에서도 책임을 져야되고 사업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아마 소홀이 된 것 같은데 - 제가 생각해 보면 - 그렇다고 해서 계약 파기요건은 안돼요.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기성금이랄지 선급금이랄지 준공금이랄지 이런것이 계속 몇십번 들어왔는데 모기업에서도 같이 했습니다하고 똑같이 청구서 들어와서 그사람들 구좌로 나눠서 우리들이 예를들어 10억이 들어왔으니까 기성금은 10% 끝났습니다 10억 주십시오 하면 4억은 흥건사로 넣어주고, 6억은 미도파 구좌로 넣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했다고 똑같이 청구가 들어온것을 저희들이 똑같이 한 것으로 알아야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일을 하면 기성금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고 기성금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성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지급만 해주면 되죠.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의 감리단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감리단이나 사업부서에서도 몰랐다,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다, 그러나 미도파에서 혼자 공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에 위배가 됐습니다. 계약조건을 불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하지않았습니다. 계약 파기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파기 사항이 되면 파기를 해야되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으면, 충실하게 을이 하지않으면 갑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파기요건이 되면 해야하는데 계약요건을 이행을 부분적으로 안했다고 해서 파기요건은 될 수가 없어요.

최명철 위원   이것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런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를 100입방미터를 해야되는데 70입방미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30입방미터 남았으니까 그것을 B회사에서 그동안 하나도 않고 있다가 다 하면 30% 하는 것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가 늦으면 공사 지체보상금 등을 다 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런점도 있어요. 굴삭기를 가져다가 인부로만 갖다가 파는 것은 흥건사에서 않고 미도파에서 했다고 해서 이런것만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술진이 가서 참여를 하고 미도파의 인력을

최명철 위원   지금 인력이나 장비가 흥건사에서 하나도 안나갔어요. 그러면 계약 이행을 안했다 이말이에요. 국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약 파기요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계약관리계장 황호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명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계약관리계장 황호준   파기요건은 안되고 공동이행방식은 주도급자와 60대 40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보호, 기술축적 이런 것으로 해서 60대 40으로 합니다. 인적자원이라든지 지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실히 신의를 지키고 하라 하는 공동이행계약서가 있어요. 어떻게 그사람들이 책임진다 그런내용은 없고 둘이 협력을 해서 잘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해라 이런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계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닙니다. 공동분담 방식이 있고 공동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흥건사는 공동이행 방식을 하고있는데 장비나 인력이 단 한명도 투입이 되지않고 미도파에서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도파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흥건사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해야될 일이 아니고 계약 조건에 분명히 60대 40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전과 지방업체 육성차원에서 해야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 조건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반복되지만 흥건사에서는 일체 인력 장비가 단 하나도 거기에 투입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약을 불이행 한 것 아닙니까.

○계약관리계장 황호준   조건이 꼭

최명철 위원   정말로 변명하십니까.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성근   예.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최명철 위원님과 회계과 각 부서의 담당자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내용이 무슨내용인지 본위원도 잘 알고있는 내용이고 자료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성의 한계를 짓기에는 담당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흥건사가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감독에 대한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거기에대한 결과를 회계과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계과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최명철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 우리가 볼때 - 또,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대한 논란의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줄다리기는 본 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석 위원님이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한동석 위원   본질을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도 있고

최명철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던 것은 흥건사가 공사를 했는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흥건사가 공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않고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지 다른것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황만길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5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약 조건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계약 조건을 불이행 했을때 계약 파기를 할 수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파기 요건이 되면 해야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게 나와있다면, 계약 조건을 이행을 하지않았다면 파기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충분요건이 된다면 파기해야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미도파하고 흥건사가 오늘에서야 알았지만 60대 40으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60대 40으로 할 것을 혼자 미도파에서 독자적으로 공사를 해왔는데 국장께서는 정말 그랬다면 심각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정말 전혀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안했다고 합시다. 공사를 안했다고 가정했을때 계약 파기요건이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연구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업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첫째는 기술축적이고 두 번째는 이익추구를 위해서 육성차원에서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번 욕구를 충족을 못시킨 것이고 2번 욕구는 어떤 경우가 됐던 충족을 시켰다고 봐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돈 얼마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단순히 돈 받은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이윤추구를 했다고 봐야되는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꼭 계약을 모기업하고 조차도 파기해야할 사항이 되는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최명철 위원   이것은 모기업이 그러니까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파기해야된다는 것은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계약조건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위배되었으면 경중을 가려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있는 것이고, 그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업체를 바꿔버리자. 그 사업의 본래의 목적대로 참여를 않는다면 바꿔라 이렇게 명을 할 수가 있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저는 한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이윤추구 차원에서는 충족을 시켜줬다, 기술보전이나 육성차원에서는 아무 것을 충족을 못시켰다 이렇게 답변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김성근   이윤추구에서는 그 기업체에 이윤을 주었는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시재정이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60% 공사한 회사는 공사를 전담을 했어요. 그러면 40% 이윤을 안줘도 그 60%만 가지고도 그 회사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도 하지않은 회사한테 6대 4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괜히 이익을 그쪽에다 안겨줬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시재정의 낭비, 아니면 공사내용의 부실 둘중의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아닌데요. 생각이 안들어 가네요.

○위원장 김성근   왜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전혀 공사에 참여를 안한 회사가 손도 안대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공사의 40%를 지방업체에서 해야되는데 안함으로 인해서 중앙업체, 모기업체가 다 했죠.

○위원장 김성근   그러니까 100% 했는데 만약에 공동도급을 안줬다면 그 회사는 60%의 이윤만 가지고도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수행 했을 것이라 이런 얘기에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처음 입찰에 응할때에 85%

○위원장 김성근   그것은 법적인 공사 낙찰 방법이고 그러면 공사 내용이 뭔가 부실해졌다 그런얘기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그럴수 있죠?
  제 얘기를 못알아 듣나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아 듣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공사를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외지에서 100차를 실어오는 공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0차는 흥건사가 실어와야 되고 60차는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흥건사는 한차도 안실어 왔어요. 그러면 미도파 산업개발에서 100차 다 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이에요.

○위원장 김성근   거기 소요 자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성근   혼자 해도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둘이 나눠먹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혼자 먹어야 할 것을 공사 내용상으로 부실하게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런점도 있겠죠. 아마 40%를 전체 공사 물량 금액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100차를 실어왔을 경우에 이익이 거기서 몇%가 나오면 이윤중에서 40%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위원장 김성근   그 얘기에요. 그것을 모르나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증인채택을 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므로 증인채택 신청을 해주세요.
  예, 최수완 위원 말씀하세요.

최수완 위원   유광수 과장과 김현철 과장 중간에 신방하 과장이 있는데 신방하 과장만 증인채택을 안한다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싶으니까 신방하 과장을 증인채택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최명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 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흥건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두 위원께서 신방하 과장과 미도파 산업개발 대표이사, 흥건사 대표이사 두분 등 모두 세분의 증인채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3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