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0일(월) 10시 15분
장 소 : 사회환경위원회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 청소관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중에도 모든 일들을 뒤로하시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청취에따른질의의건     처음으로
- 청소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성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에따른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은 총 6명으로 현직 공무원 2명과 매립장 조성 관련회사 대표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오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공사 관련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유광수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수 전 과장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광수   경제행정과장 유광수입니다. 청소과장 재직은 '93년도 3월 31일부터 '95년도 1월 19일까지 약 1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유광수 과장님은 '90년 8월 1일자 전주시로 편입을 한 상림동에 대해서 편입의 모든 관계업무를 담당했죠?

○증인 유광수   그때 시정계장 재직시에 담당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상림동을 전주시로 편입시키려고 한 것은 상림동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시켰죠?

○증인 유광수   당시 이상칠 전주시장님이 재직시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민선 임명환 군수님이 그때 당시도 완주군수로 재직했었습니다. - 협의를 해가지고 '90년 7월 9일자로 관보에 공포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상림동하고 중인동하고 그때 편입을 시켰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그당시 완주군수인 임명환 군수님도 상림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위해서 편입시킨다는 것을 대충은 알았죠?

○증인 유광수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그당시 상림동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사오십년간 전주시권만 매립할 수가 있는데, - 유광수 과장님은 현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증인 유광수   가봤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다 매립했을 경우 한 40년간 매립할 수가 있었죠?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추정으로 봐가지고 한 20년 이상 매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유광수 과장이 '93년 3월 31일날 전주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당시 쓰레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배출량이 1,020톤으로 알고있었는데, -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정도 나왔죠. 그당시.

○증인 유광수   예, 약 그정도 나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당시 마산지역에다가 소각기기를 설치하려고 했고, - 1기를 - 그 소각기기 밑에 재활용공장을 민자유치로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대충 들었죠? 그 계획도 나왔고.

○증인 유광수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아동 소형 매립장에다가 임시 재활용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 앞으로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된다라면 약 2만평 부지에 재활용 재생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었죠?

○증인 유광수   그것은 당연히 민자유치로 하게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10월 18일날 삼산마을 증인 심문당시에 본위원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했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그당시 사회환경위원장을 지냈죠?

○증인 유광수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그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내가 도장을 누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광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에 유영택 반대추진위원장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서 마산지구에 유치를 하도록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을 그때 당시 사회산업위원장님도 이것은 아셔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인근에 이쪽에 전주권 지역에도 조성을 하려면 이 사항을 아셔야 한다고 해서 입회 하도록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합의서를 보면 본위원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뒷장에 보면 마산부락 보상금 지급 및 이주대책 요구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지가 공시지가가 28,000원이었고 마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평당 1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전답은 18,200원이고 주민들은 보상을 해주려면 5만원 줘야한다고 했고, 임야는 13,000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3만원, 기타는 공시가격이 1만원인데 3만원, - 본위원이 여기에다 대고 눌러준 것이에요. 그렇죠?

○증인 유광수   예.

최수완 위원   그당시 민원인들과 창구가 얼마든지 열려있었죠?

○증인 유광수   많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삼산을 김락수 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몇번이나 갔습니까.

○증인 유광수   저희들은 공식적인 모임보다는 주로 현지조사, 그리고 그당시 실질적인 협의는 시설계장이 거기를 갔고 저희들은 대표성을 가진 유영택씨라든가 한 15명 정도 그분들하고 주로 회합을 가졌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당시 시설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증인 유광수   안석 현재 효자출장소 건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안석이라는 계장이 삼산마을은 주로 다녔군요.

○증인 유광수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유광수 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고사평 야적장이 만들어 졌나요?

○증인 유광수   예, 저도 그때 야적을 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김영완 과장있을때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광수 과장때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 이어져 가지고 저도 계속 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처음에요. 고사평 야적장을 유광수 과장께서는 '93년 3월 말일부터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시작을 했을텐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느정도였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 제가 할 당시에는 제방 높이에서 약, - 현재 쌓여있는 매립량의 반절정도 그정도에 매립이 되어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김영완 청소과장이 있었을때 이미 야적장이 시작되어가지고 유광수 과장께서는 가서 보니까 지금 야적되어 있는 양의 반절정도가 야적이 되어있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 김영완 과장이 청소과장으로서의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유광수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뒤에 이미 지금 현재 양의 반절정도가 야적이 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 비도오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으로서, 청소과장으로서의 야적장을 보는 시각이 침출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위험스럽다고 보이지 않았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특히 비가올때는 침출수가 많이 전주천으로 유출이 되고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

○증인 유광수   예.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기술검토를 해본 결과 이미 쓰레기가 쌓여있는 바닥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 높이로 해가지고 집수정을 약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정화조 차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뺏습니다.

신치범 위원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펌프로 차에다 올려가지고 옮겼다 이말이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옮겨가지고 정화를 시켰다 이거죠?

○증인 유광수   그러니까 그 침출수를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했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관이 없었으니까, - 지금도 관은 없죠?

○증인 유광수   관을 묻었습니다. 중간에다가.

신치범 위원   지금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묻어

○증인 유광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 밑에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침출수가 고이면 그것을 정화조 수거차량으로 해가지고

신치범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은 곧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사업을 언제 했죠? 그 사업을 어떤 과장이 있을때 했습니까. 김과장 있을 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김영규 과장이 와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청소과장은 침출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하천을 오염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그때 당시에 하셨던가요 못하셨던가요.

○증인 유광수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쩔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증인 유광수   예, 왜그랬냐면 삼천천에 이미 생활하수 처리관이 묻어져 있었고 전주천에도 묻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합류지점에 라인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쨌튼 그때 당시 와서 보니까 침출수는 유출 되어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있었다, 아까 말씀대로.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유광수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나마라도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침출수가 고이면 그것을 탱크가 있는 차로 옮겨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갖다가 정화를 시켰다는 말이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때에 그런것을 보시면서 계획은 야적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적을 하려고 했던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일부를 이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부요? 전주시가 그때 해놓은 70만톤인가하고 토개공에서 한 것 30만톤 해서 100만톤 되는데 어떤 쪽 일부요?

○증인 유광수   거기에 쓰레기 야적이 되어있는 것이 예를들어서 약 50만톤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 지금 말고.

○증인 유광수   '93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아동 소형매립장 22,000평에 조성된 소형매립장의 매립용량이 67만톤입니다. 그러면 우아동 소형매립장을 긴급히 만드는 것은 광역매립장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소형매립장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아동 소형매립장이 쓰레기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광역매립장이 가동이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토지주들은 전량을 소형매립장으로 이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93년도부터 위생매립장 개념이 확고해지게 그때부터 설정이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93년도부터

○증인 유광수   '91년도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비위생 매립을 할 때에는 환경처에서 고발을 할수있도록 지도감독을 했거든요.

신치범 위원   법이 자꾸 강화되어가지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호동골 소형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67만톤 정도밖에는 거기다 매립을 못한다 그말이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0만톤인데 토개공 것을 빼더라도 70만톤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이적해 버리면 호동골 쓰레기장은 다 매립되어 버리겠군요.

○증인 유광수   그래서 당초에는 약 50% 정도는 이적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매립장이 조성되는 기간까지 생활쓰레기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병행해서 같이 매립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유광수 과장이 있었을때 선수촌 아파트 광진에서 만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었죠?

○증인 유광수   그때는 조성이 안되었죠.

신치범 위원   조성되기 시작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유광수   그때는 시작을 안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선수촌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선정은 되었었던가요? 선정은 했었죠?
  유광수 과장이 '95년 1월 19일까지 청소과장을 했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그때 계실때에 했다고 보는데요?

○증인 유광수   그때 토개공에서 거기다 집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서 그쪽의 조건이 야적해놓은 쓰레기를 이적을 시켜줄 것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지주들이나 그런분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인 유광수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에서 이적을 시켜준다고 했죠?

○증인 유광수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이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적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100% 조성된 것은 아니고 거의 쓰레기를 매립할수 있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그동안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인데 원래 시에서는 요구하기를 '97년 5월 1일자로 쓰레기가 그쪽에 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사담당 회사쪽에서는 5월 1일까지는 안되고 5월말까지 해주겠소. 그래서 쓰레기가 5월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러면 준공일이 12월 말인데 소급해서 쓰레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회사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지난번 전 감리단장께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적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증인 유광수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청소과장이나 이런분들이 조금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에는 광역매립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소각로라든가 광역매립장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최소한도 '95년 말까지는 광역매립장이 완공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처에서 과거에 비위생 매립으로 매립된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환경처 회의에서도 그런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했었죠. 그러나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치범 위원   전 청소과장께서 보실 때 소각장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으로서는 유광수 과장께서 오래 했었습니다. 1993년 3월말경에서 1995년 1월 19일에 그만 두셨잖아요.
  그런데 신방하 과장이나 김현철 과장은 7,8개월만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유광수 과장은 오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 유광수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민원처리를 어떻게 잘못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제가 있을때 소각로 건설까지 해서 환경영향 평가도 다 마쳤습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민원처리가 아니고 완주군에서 소각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도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전부 공람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완주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어느때부터 반발이 심했느냐 하면 우아동 소형매립장에 완주군 쓰레기를 받아 주도록 제가 있을때도 누차 협의가 되어서 그때 시설비나 처리비를 부담하고 받아 주겠다, 그 대신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실무진의 협의하에 공문으로도 받아 주도록 왔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되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문제는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가면 전주시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으니까.

신치범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기계를 알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안 지킨 쪽이 소형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완주군것도 같이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 때문에 완주군에서 지금에 와서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유광수   그것이 전체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이서면을 많이 다니고 면장과 대화도 하고 해서 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토지대장 등본등도 협조하에 발췌했는데 당시에 쓰레기를 받아 주도록 완주군의회 의장님이라든가 군수와 실무자들이 시에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협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주지 못하니까 지금에 와서 소각장 허가를 못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유광수   소각로는 제가 있을때는 스토카 식으로 해서 모든 계획서라든지

신치범 위원   기기 선택은 두 번째 문제고 허가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증인 유광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치범 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이 나간 뒤의 청소과장이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완주군쪽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명분을 제공했다든지 이유가 있겠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완주군과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완주군 쓰레기 반입문제가 잘 안되어서 그 뒤에 완주군청 직원이나 의원들이 와서 전주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해결이 안되어서 결국 서로 돌아서게 된 것 같습니다.

○증인 유광수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이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는,

○증인 유광수   아니죠, 그것은 완주군의 쓰레기를 받아줄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나 주변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못할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유과장님께서 서신동 고사평 매립장이 중간공사를 하고 있을때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일반 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증인 유광수   기록을 보면, 유영택 반대 추진위원장님이 호남환경의 산업폐기물이 1991년도에 매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1991년도가 아니고 1989년도에 정식으로 전주시와 광주 지방 환경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현재 제방 이하로 허가를 받아서 일반 산업 폐기물을 같이 혼합해서 묻은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과 일반 산업 폐기물이 있는데 도에서도 일반 산업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1989년도에-
  그러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묻은 것이 아니고 일반 산업폐기물과 똑같이 취급된 폐기물, 즉 공장폐기물은 매립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묻어왔다 하는 말씀입니까.

○증인 유광수   예.

최락운 위원   유영택씨가 증언한 것 말고도 시민들의 일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된 것인데 일반 가정폐기물만 묻은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이 같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야적장이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증인 유광수   그것이 이미 공식화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장 산업폐기물은 일반 가장 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매립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된 공문도 있고,

최락운 위원   유과장님 있을때도 공식적으로 매립을 해 왔다는 것입니까.

○증인 유광수   제가 있을때는 호남환경에서 자기들의 매립장이 서신동 마전 마을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그것이 1993년 8월말일로 매립이 완료된 후에 1994년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것만 저희들이 계근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유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 고사평이 몇%까지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유광수   제가 1993년도에 올 당시에는 현재 매립양의 약50%,

최락운 위원   그 뒤에 계속 야적을 해서 어느 정도 까지 야적이 되었습니까.

○증인 유광수   약 50톤이상 야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최락운 위원   거기의 문제점이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퍼서 탱크로리 차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됩니까.

○증인 유광수   지하에 있는 것은 도리가 없고,

최락운 위원   그 위에 나오는 것만 탱크에 집어 넣어서 퍼내면 전주시 천변은 오염이 안되겠다 라고 생각 하셨습니까.

○증인 유광수   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땅속에 있는 것은 도리가 없고, 위에 있는 것은 탱크에 넣어서 하니까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증인 유광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도시미관이나 우천시에는 빗물이 덜 스며들도록 차수막도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은 우수를 배제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과장이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증인 유광수   1994년도에 제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수배제 시설을,

○증인 유광수   예.

최락운 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대로 안끝내고 재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유광수   매립이 완료된 뒤에 침출수가 덜 생기도록 제 후임자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처음에 우수 배제시설을 시공했는데 재공사를 다시 할 때는 안계셨습니까.

○증인 유광수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수배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유광수   저희들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도 완벽을 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립을 하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를 약4천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우수배제시설 금액이 2억 몇천만원 아닙니까.
  4천만원은 탱크관계지, 우수배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계를 보면 우수배제시설은 2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유광수   제가 1995년도 1월 19일 자로 나왔으니까 제 후임과장이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시작해 놓고 가신 것입니까. 공사를 않고 가신 것입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는 설계를 안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유과장님이 과거에 계실 때 침출수 집수정만 만들었지 우수 배제시설은 안 했다는 것이죠.

○증인 유광수   그것이 일부 우수배제와 침출수를 한데 모으는 집중시설이 되었었죠, 제방 높이로 해서 제방위로 제가 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동양건설에서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했다는것은 모르십니까.

○증인 유광수   모르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후임과장이 누구 십니까.

○증인 유광수   신방하 과장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때 우수배제시설이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그 공사를 유과장이 계실 때 했는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증인 유광수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를 해 보니까 약4천만원이 나와서 그 공사만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를 하려면 타당성있게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요한 일은 예산확보를 어떻게든지 해서 끝내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소형매립장이나 광역매립장으로 바로 옮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기가 거기 있을때 그 순간만 모면만 하면 되지 내가 많이 나오지도 않을 돈을 가져다가 완벽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증인 유광수   그것은 아니죠,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락운 위원   침출수 집수탱크만은 완벽하게 해 놓고 가셨구만요,

○증인 유광수   그때의 용량으로 보아서는 집수정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완전히,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증인 유광수   현재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예전에는 1991년도에서 1995년도 까지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눠져 있는데 1996년도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되었고, 사업장폐기물에는 건설폐기물, 일반사업장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로 나누었는데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명칭을 바꾸어서,

○증인 유광수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특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폐기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산업폐기물 가운데는 회사나 공장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나 일반 폐기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생활 폐기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증인 유광수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일반 폐기물의 운반은 누가 합니까.

○증인 유광수   호남환경이 허가를 맡아서 특정폐기물은 호남환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정 폐기물은 호남환경에서 하지만, 일반폐기물도 호남환경에서 수집을 합니까.
  가령 한솔제지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이나왔을때 그것은 지정폐기물과 구분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일반폐기물은 누가 수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유광수   같이 하는데도 있고 전주환경이나 전라환경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가령 호남 환경에서 지정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일반폐기물과 같이 수집해서 처리한다면 광역쓰레기 장에 올때는 이것은 일반폐기물이다 해 놓고 안에다가 산업폐기물을 감추어 놓고 했을때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유광수   특정폐기물은 종류를 환경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나 수집업체에서. 그래서 특정폐기물은 국가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특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구분해서 수집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유광수   물론 구분해서 수집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집해서 광역쓰레기장으로 가면 감시반이나 경비는 이것이 일반폐기물인 모양이다 하고 처리가 되지만, 호남환경이나 이런 곳에서, 특정 폐기물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반폐기물 까지 같이 운반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다가 지정폐기물을 감추어서 같이 버려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수집을

○증인 유광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정폐기물은 별도로 신고해가지고 발생 신고하고 공장에서요. 수집할 때 수집 신고도 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수집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따로 있죠. 특정폐기물 처리는 소각한다든가, 그런데 특정폐기물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폐기물과 같이 불법으로 은닉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가해야 됩니까.

○증인 유광수   그것은 당연히 환경위반으로 고발 대상이죠.

강길구 위원   고발돼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증인 유광수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틀리는거죠.

강길구 위원   한 번 한 것은 용서하고 두 번, 세 번하면 그때 처벌합니까.

○증인 유광수   처분 관계는 제가

강길구 위원   고발만 하면 끝나요.

○증인 유광수   고발하면 환경청에서 주로 조치를 합니다.

강길구 위원   과장님 재직 당시에 효자공원묘지 밑에 전주시 일반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있죠.

○증인 유광수   제가 재직하기 전에 했죠.

강길구 위원   그러면 전에 김영완 과장 당시에 했고만요.

○증인 유광수   예.

강길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전임자가 그렇게 다 했으면 거기에 산업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그런 이야기 못들었어요.

○증인 유광수   들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산업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만 거기다 매립하도록 되어있는데 타도 산업쓰레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위법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야간에 불법으로 감시자를 매수해가지고 9시나 10시에 아무도 모르게 일반 쓰레기안에다가 특정폐기물을 매립한 그런 전주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것 못들었어요.

○증인 유광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은 호남환경에서만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자체 소각로도 있고 자체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 산업 특정폐기물을 다량으로 자기들이 수집해오기 때문에 자기들 매립장은 한계가 있는거예요. 되도록 자기 매립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시에서 모르게 밤중에라도 갖다 쓰레기를 매립을 할 수 있으면 갖다가 매장해서, 그러므로써 자기들이 유류가 덜 들도록 소각로를 활용을 않고 자기들은 그만큼 경비 절감하고, 몰래 갖다 버리면 손쉽고 일거양득으로 꿩먹고 알먹고 그런식으로 돈벌고 간편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의혹입니다. 이것을 담당 과장이 듣고 가만있었다 이 말이예요.

○증인 유광수   그때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왜그러냐면 이것은 특정폐기물을 갖다가 일반 폐기물에 매립을 했으면 잘못하면 구속은 물론이고 회사의 허가 취소까지 나오는 문제인데 조그만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업자의 양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혹이 그것이었는데 후임 과장으로서 그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증인 유광수   그 당시는 전부 우리 야적장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호남환경에서 확보한 매립장으로 전부 매립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고사평 야적장에도 산업폐기물이 지금 지하로 파여있는데 웅덩이가 파여있는데 거기다 매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증인 유광수   그것은 공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증인 유광수   그것은 광주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설계해서 전주시하고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습니다. 약 8만 9천톤 정도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효자4동에 있는 마전마을이 있죠. 그 앞에 산업폐기물만 매립한 곳이 있는 것을 알고있죠.

○증인 유광수   예.

강길구 위원   그곳의 매립양은 전부 몇 톤이나 됐습니까.

○증인 유광수   거기가 약 7천평인데요. 저희시가 12만톤, 호남환경이 12만톤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길구 위원   그러면 24만톤이예요.

○증인 유광수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주시가 7만 9천톤, 호남환경이 약 6만 5천톤

강길구 위원   그러면 호남환경은 정식으로 허가된 합법적인 매립입니까.

○증인 유광수   예. 그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그후에 산업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각종 오염방지 조치는 다했어요. 예를들면 침출수 유출이라든가

○증인 유광수   당시에는 정화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있었습니다. 그 밑에 정화 처리시설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었어요.

○증인 유광수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제가 모르지만 환경처에서 매립 허가할 때 당시 그 시설을 하도록 그 규격에 맞는 시설은 다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유광수 증인께서는 1993년도 3월 31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청소과장으로 근무했죠.

○증인 유광수   예.

여성규 위원   '93년도 3월달에 청소과로 오시면서 '91년, '92년도에 서곡지구에 야적한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고있었죠.

○증인 유광수   예.

여성규 위원   작년도 예산에 이적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는 이적 예산이 안되었고 제가 와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죠.

여성규 위원   대략 얼마정도 반영해서 이적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산 반영은 광역매립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것이죠.

여성규 위원   이적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

여성규 위원   이적을 했습니까.

○증인 유광수   그것은 광역매립장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죠.

여성규 위원   이적을 안했어요.

○증인 유광수   예.

여성규 위원   그 예산은 사고이월 됐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 그것은 계속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거기있는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증인 유광수   현재 야적이 되고 있죠.

여성규 위원   지금도 서곡지구에.

○증인 유광수   예.

여성규 위원   서곡지구 택지개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적않고 택지개발해서 묻어버렸습니까.

○증인 유광수   아니죠. 택지개발지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량을 추정을 해서 저희 광역매립장이 되면 거기 출토량을 저희시에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왔죠. 그리고 현재 야적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형매립장이나 광역매립장에 이적을 시켜주는 계획을 계속 세워가지고 광역매립장이 쉽게 안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쓰레기매립 야적에 제지라든가 상당히 그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부우회도로 택지개발한 지구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서곡지구 아닙니까.

○증인 유광수   거기는 효자동 마전지구라고 하고 여기는 고사평

여성규 위원   지금 서곡지구를 어디라고 합니까.

○증인 유광수   그때는 통틀어서 서곡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여성규 위원   야적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도 있어요.

○증인 유광수   예.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월 농지 주인들한테 야적비를 주고 있습니까.

○증인 유광수   협약서에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있죠.

여성규 위원   현재 주고 있고만요.

○증인 유광수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당시 '92년도 6월달에 우리 김영완 과장님 근무하실 때 '93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서곡지구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이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93년도에 예산까지 반영했는데도 이적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유광수   그것은 집행부에서 무척 노력했지만 매립장 시설의 주민들이라든가 그때 의회에서도 현지에 나가가지고 적극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가지고 매립장이 빨리 조성이 되도록 했는데 결국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자연히 광역매립장 조성이 늦어지니까 못하고 있는거죠. 불가항력이죠.

여성규 위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지 계약을 해놓고 왜 계약서를 이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 유광수   계약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주시민은 누구나 다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여성규 위원   일반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시장하고 계약했는데 형편에 의해서 계약을 못했다 하면 그만한 대가를 계약 채무자한테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광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도 이적 않고 있습니까.

○증인 유광수   현재도 이적을 않고 그대로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가 와도 광역매립장이 되기전에는 이적할 수가 없죠.
  왜그러냐 하면 지금 비위생매립으로 이적하면 대번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서곡택지개발지구에서 쓰레기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공사 도중 불도저로 밀었을때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증인 유광수   내내 우리 야적장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희들이 '91년부터 야적하기전에는 그때 쓰레기 매립 개념이 사리 채취를 해가지고 웅덩이를 파낸데라든가 얕은 곳이라든가 그런데다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매립하도록 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매립한 장소가 아니고

○증인 유광수   전국이 그때는 위생 매립장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그런데다가 거의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데다 허가를 해주어서 그 매립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매립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츰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위생 매립 개념이 정립이 되고 그뒤부터는 환경 관리법도 강화되고 역시 환경 오염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을 안하게 된것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생 매립장을 소형매립장 하고 광역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매립되어있는 농지 주인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증인 유광수   당초에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불이익을 주지않는다는 그런 각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이적을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차료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 농지 주인들은 지금 땅을 매매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보상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증인 유광수   그쪽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를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소홀히 했다라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같이 감수를 해주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니 시에서는 일을 추진못하면서 일반 농가한테는 손해를 보라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봐요.

○증인 유광수   타당하다고 보지않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왜 불가항력이예요.

○증인 유광수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못 옮기는 것이죠.

여성규 위원   지금 광역 매립장 들어가고 있잖아요.

○증인 유광수   그런데 광역매립장에 그것을 옮겨버리면 현재 수집된 쓰레기를 넣지를 못하죠.

여성규 위원   원래는 옮길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 위원님 이런 일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 위생매립 개념이 정립되기전에 야적되어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어느정도 인정이 되고 빨리 위생 매립장을 확보해가지고 이적을 해라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단 얼마라도 비위생매립을 하면 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여성규 위원   하여튼 서신동 매립지에 있는 농가들한테 아마 수확량 따져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 자료에는 공사계약서가 안나와 있어요. 왜 공사자료에 공사 계약서가 세밀하게 안나와 있습니까. 그때 공사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유과장 있을때

○증인 유광수   저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92년도 12월 27일날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입찰한 것은 아는데 세부 계약서가 없다니까. 계약을 어떻게 한거예요.

○증인 유광수   계약서가 안나올 리가 없어요.

황만길 위원   돈이 백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흥건사하고 미도파하고 한 그런 것만 나와있지 총괄 계약서가 자료에 없어요.

○증인 유광수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미비하고요. 원래 여기보면 공사를 하다 중간에 공사중지가 됐는데 왜 됐습니까. '93년도 1월 15일부터

○증인 유광수   주민들이

황만길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

황만길 위원   현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증인 유광수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황만길 위원   얼마동안 중단됐어요.

○증인 유광수   약 1년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공사 총괄계약서를 봤습니까.

○증인 유광수   예.

황만길 위원   거기에는 전주시와 미도파와 총괄계약서죠.

○증인 유광수   예.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하니 여기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공사 계약서가 아니거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광수 전 청소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방하 전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방하   저는 1995년 1월 20일자로 와서 1995년 8월 18일까지 재임한바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증인은 약 7개월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신방하   예.

최수완 위원   증인은 유광수 과장 근무당시 즉 말하자면 '95년 1월 20일날 유광수 과장님이 타부서로 가실 때 소각로를 건설하고 재활용 공장이 가동되었다면 전주 쓰레기가 약 3만톤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증인 신방하   들은 일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재활용 공장이나 소각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증인 신방하   저희들 견해로는 완주군 마산부락 43세대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기 면적이 약 30만 내지 46만평이 확보되는 것으로 전제할 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마산부락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견에 따른 앞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던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각로라든가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단계별로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침출수 저장조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산지역, 안산지역 1공구, 2공구 두곳뿐이여서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타부서로 갈때 그런 내력을 김현철 과장님에게 구두나 서류로 인수인계 해준일 있습니까.

○증인 신방하   인계보다는 저희들이 제가 재직할 때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추진되면 재활용 공장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앞으로 확대계획이라든가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주해놓았기 때문에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최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광수 증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수배제공사를 신방하 증인계실 때 했습니까.

○증인 신방하   예.

최락운 위원   처음 공사와 재차공사까지 다 했습니까.

○증인 신방하   제가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매립장을 판단했을때는 우수기에 침출수 소화용량 탱크시설이 소화하기도 어렵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형쓰레기매립장에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활발히 추진되지도 않고 우아동 소형쓰레기매립장은 사용기간이 '95년도부터 '96년까지 2년으로 제한되어있는 형편에서 60만톤의 고사평쓰레기를 이전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수배제시설을 급히 해야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우수배제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침출수와 섞어져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신방하   우수배제시설은 완벽하지않고 밑에는 침출수에 따른 차수막이 전혀 깔려있지않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왔을때 침출수가 하천이라든가 인근 토지를 오염되지않게 하기위해서 임시적인 시설입니다.

최락운 위원   우수배제시설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재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신방하   저 있을때 재공사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갔을때는 완전히 '95년 1월 20일자는 우아동 소형매립장이 매립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사평매립장에 전혀 쓰레기가 안들어가고 않고 거기에 투입된 것은 흙으로 덮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해서 오염되지않기위해서 우수배제시설을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1차공사는 얼마 가지고 한 것입니까.

○증인 신방하   저는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2억정도

최락운 위원   준공계에는 2억 1천만원으로 들어와있는데 다음장에 보면 재차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신방하   그것은 제가 재직시 한 것은 아닙니다. 1차공사만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최락운 위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증인 신방하   1차공사를 전임과장이 추진했던 것은 침출수배제시설이라고 해서 둑이는데쯤 관로를 구멍을 뚫어서 해가지고 침출수 저장시설로 올수있도록 일부만 땅속으로 들어가지않도록 한것이고 저는 1만 4천평 전반을 흙을 덮고 타이어로 우산같이 빗물이 새지않도록 덮어주는 공사만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재차 공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 신방하   그러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침출수가 나오는것을 집수정으로 모으고, 우수도 그때 당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 땅으로 배지않도록 깔아준다든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 임기전에 있던 일입니다. 가니까 탱크시설이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쓰레기가 광역이나 소형매립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질수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거기가 야적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지고 대충대충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방하   '95년도 1월 20일자로 제가 갔습니다만 가장 치중했던 것이 '95년도 1월달에 시작했던 쓰레기종량제 봉투종량제가 처음 시행되었던 때이고 고사평야적쓰레기를 어떻게 오염되지않게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최락운 위원   신방하 증인 계실때도 고사평 야적은 계속하고있던 때입니까.

○증인 신방하   안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최락운 위원   유과장 얘기는 5천전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 후에 했다고 했는데. 신방하 과장 있을때도 계속 야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증인 신방하   그때는 우아동 소형쓰레기매립장이 '95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말쯤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은 일반폐기물외에 특수폐기물이 들어간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야적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신방하   저 있을때는 전혀 쓰레기가 반입되지않고 이미 만재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서 덮개만 공사를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유과장 계실 때 이미 야적은 끝나고 신과장이 왔을때는 덮개만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신방하   예. 저희들은 소형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할

최락운 위원   마무리 공사만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신방하   예. 마무리 공사만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왜 재공사를 하냐는 겁니다.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설계잘못이라든지 이유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1억 8천만원에 대해 재착공계 들어왔고만요. 똑같은 자리에서.

○증인 신방하   날짜를 저희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제가 있을때는 재시공은 하지않고 그때 우수배제시설을 준공을 못보고 제가 8월 18일날.

최락운 위원   신방하 과장 사인 아닙니까. 준공계에 사인한 것.

○증인 신방하   아닙니다. 제가 준공을 못보고 갔습니다. 착공해서 공사토록해 놓고 마무리를 못짓고 갔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김현철 과장때 준공계를 하고 재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신방하   예. 당초계획만 하고 시공중에 제가 8월 18일날 명을 받고 청소과를 떠났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우수배제시설공사는 하고 있었군요. 준공계만 안냈지.

○증인 신방하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 공사 내용을 아시겠군요. 그 공사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증인 신방하   공사내용은 1만 4천평을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4만 2천평 공사로 봐서는 60만톤을 이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우수기에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임도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최소로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내용을 보면

최락운 위원   이것이 착공은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준공을 못보고 가셨군요.

○증인 신방하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을 잘 아시겠군요.

○증인 신방하   그 공사내용은 주로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가수포집관로를 묻어서 가스를 배출하면서 그 위에는 시트라고 해서 차집관로처럼 위에는 덮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타이어로 눌러서 날아가지않도록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만든것도 우리 시설하고 유사하게 만든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도 최소의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착수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렇게 덮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신방하   그것은 어차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이전해야하고 제가 있을때 논의된 것은 현대건설측에서 이 지역뿐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쓰레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약 30%정도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70%정도는 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리 창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서울 근방은 일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다면 최소화해서 나머지 30%정도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70%정도는 복토용으로 활용해서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락운 위원   거기가 야적을 몇 년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증인 신방하   그것은 '94년말까지 야적했고 그 이전에는 '9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4년동안. 그러면 지금 약5, 6년 되었으니까 한참 썩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 두분 증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두분 공무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시공회사 감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분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박용섭씨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문에의해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용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선서인 극동건설 광역쓰레기매립장
  감리단장 박 용 섭

○위원장 김성근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매립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게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하는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의 계획에는 네분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현 감리이신 박용섭씨하고 현 현장소장인 김문재씨 두분만 현재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두분들을 교대로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김문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김문재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황만길 위원   당초에 지반을 50㎝정도 제거를 하기로 돼있는데 일부 연약지반이 있어서 황토가 필요해서 약4m정도 깊이 굴착을 하게되었는데 이에대한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도면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연약지반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착공전 사진은 현장에 있을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착공전이 아니라 착공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착공후에 저희 감리는 '95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92년 12월말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감리로 투입이 되었을때는 그쪽에 일부 굴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자면 논,밭, 해성점토층이었습니다. 공학적으로 해성점토층은 나중에 위에 하중이 생겼을때는 암밀침하가 생깁니다. 침하가 생겼을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트를 그 위에 깔았을때 침하해서 시트에 부화가 걸려서 시트가 파손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지반을 제거한것이 4m를 굴착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 입장에서 손익계산을해서 볼때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 원가 조성이 -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 만 이삼천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토공깎기는 아마 몇천원 안될것입니다. 제가 내역서를 안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황만길 위원   여기는 공사비가 4억이 나왔기 때문에 4억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 매립량 증가효과가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당초의 50㎝에서 약 4m라면 4배이상을 더 굴착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증인 김문재   전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팔수가 있으면 땅끝까지 다 파라,

황만길 위원   그러면 4m를 더 굴착했을때 몇평방미터가 더 늘어났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가 내역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기에 설계도면이 있죠. 설계변경을 했을때에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 김문재   당연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것이 안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변경하고자할때는 설계도면이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 김문재   설계변경설명서가 있을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변경설명서가 있고, 최종승인은 전주시가 하는것입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을 넣는것뿐이지 최종승인은 전주시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증인이 4m를 더 파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그랬습니까.

○증인 김문재   설계변경은 어떤식이냐면 시공사에서 요청을하는 경우가있고, 전주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오래된 얘기라 내용을 자세히

황만길 위원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4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었을때는 시에서 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현재공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요구를 했는가,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죠.

○증인 김문재   설계변경은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있고,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있고, 둘중에 하나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것입니다. 저희 감리는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도 설계변경을 했을때는 감리의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됩니까.

○증인 김문재   감리의 승인은 받아야죠. 적법한 것은 승인을 해주죠.

황만길 위원   그리고 때로는 공사가 어려울때는 중지를 시킬수도 있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공사를 중단시켜서 어려우니까.

○증인 김문재   공사를 중단한것이 아니라, 공사 시행중에 했습니다. 우리 매립장은 공사중단은 제가 볼때는 시에서 요구를해가지고 보상이 안되어서 '92년도인가.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반이 50㎝를 굴착했을 때하고 4m를 굴착했을 때는 지면이 고르지못할텐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50㎝로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4m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차이가 나야죠.

○증인 김문재   설계에서 당초에 정리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당초 착공전에는 안왔으니까 모르겠는데 당초에 왔을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 고른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50㎝를 굴착을 했겠지 고른상태에서 50㎝를 굴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설계가 50㎝로 되어있다라면, 황토가 필요하여 지반이 연약지반이어서 굴착을 했다고 그랬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4m를 깎을때는 거기가 내려가야 합니다. 깎어내고 메꾸었습니까. 4m를 깎았으면 그대로 놓아야할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진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황만길 위원   현장사진은 꼭 주셔야 합니다.

○증인 김문재   예. 도면으로 해서 레벨값을 체크하면 됩니다. 쉽게얘기해서 4m를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반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50㎝설계가 나왔는데 4m를 깎으면 결과적으로 시트나 또한 바닥에 까는 벤토나이트같은 것을 깔을때에도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럴때 쓰레기가 썩으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배관도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럴때 우수처리나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당연합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의 증언을 듣고 현장을 갔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4억의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끝나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4억원어치의 토량이 빠져나갔는지 절대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4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기는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암반이 발생해서 4차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려 돈이 29억입니다.

○증인 김문재   그렇게 안될겁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이것은 자료상 서로 틀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이 29억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암반은 얼마입니까.

○증인 김문재   암반은 2억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황만길 위원   나머지는요.

○증인 김문재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링을 합니다. 그런데 보링은 전체적으로 1m면 1m, 2m면 2m 간격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개수 몇 개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에는 흙구간인데, 한쪽은 암반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상부층에 바닥에서 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은 저희들이 발생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저희들이 레벨체크를 해가지고 물량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다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가 68㎡에서 무려 18,461㎡로 약 18,398㎡가 자료에 의하면 증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추가가 되었는데 돈으로 30억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현장에 가서 사진과 설계도면을 보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합니다. 3,4차 설계변경 감리일지있죠.

○증인 김문재   감리일지는 기재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면 설계변경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할 때는 단가, 수량산출서, 내역서, 도면이 다 첨부가 됩니다. 그리니까 내역서를 보시면 다 알수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김과장님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제출요구를 안하셔가지고 제출을 안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필수적이죠, 돈이 5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돈이 5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자료를 안줬다라는 얘기는 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장비투여 현황과 현장사진, 설계도면 감리일지는 없는 겁니까.

○증인 김문재   감리일지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장 공사일지, 장비투여 현황, 현장사진, 설계도면 변경된 것등등을 요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현장에 갔을때 한눈으로 파악을 할수있게 전문위원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4차 설계변경으로 전주시민의 혈세가 결과적으로 1,2,3,4차까지 하다보니까 50억원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증인 김문재   그것은 내역서를 보시면 위원님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내역서도 안나와있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된 동기는 증인이 얘기를 한데로 암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 번은 연약지반이라서 깎아내는 공사라고 했는데 원래 설계에 준해서 거기에 어긋나지않게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재 설계비용도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3,4차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안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시공사에서 내역서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검토를해서 승인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백평방미터만 짤라내도 될 것을 2백평방미터를 짤라낸다고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겠네요.
  감리는 왜 있습니까. 감리하고 어느정도 상의가 되어서 해야지 시공자가 요구한다고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전에 공문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지만 발주처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증인이 봤을때 현재 시공자가 올린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문재   당연히 적법하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감리 승락없이는 안돼죠.

○증인 김문재   설계변경은 감리도 그렇지만 본사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황만길 위원   감리의 승인없이는 설계변경을 할수없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조사나 감리의 오차로 시비가 예를들어서 10억만 들어도 될 것을 20억이나 30억원이 더 들어갔다 했을때는 감리의 책임도 있겠네요.

○증인 김문재   그렇죠, 감리의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잘못하면 시공자하고 짜고 고의로도 할수도 있고.

○증인 김문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쟁이 입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저희들도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증인의 현 직책은 무엇입니까.

○증인 김문재   지금은 차장이고 그때는 감리단장이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같은 회사는 아니죠.

○증인 김문재   예. 지금 저는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전 감리단장으로서 나왔지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황만길 위원   조성은 어느 회사이고 감리는 어느 회사입니까.

○증인 김문재   조성은 미도파이고 감리는 극동건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극동건설에서 현재 미도파로 이적을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저는 미도파로 이적하면서 매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감리가 미도파로 왔느냐 이것이지.

○증인 김문재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권리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증인 김문재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감리가 11월달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저도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노모가 계시고 제가 고향에 15년만에 처음 왔습니다. 15년만에 처음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아버님 임종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 살아계실동안 제가 가능한 여기 있으려고, 왜냐하면 매립은 앞으로 공사가 계속적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사항이 아닌데 행여 더 오래 있을수 있을까 하고 모든 열악한 조건에서 옮겼습니다. 단지 옮긴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끝으로 묻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감리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차후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져야할텐데 거기에대해 감수하겠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러겠습니다. 당연하죠.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전 감리단장하고 현재 감리단장한테 묻겠습니다.
  감리를 하시면서 공사일정에 똑같이 감리도 같이 이루어지죠?

○증인 김문재   그러죠.

최명철 위원   예를들어 오늘 공사를 하면 거기에대한 공사 공정에 관한 감리를 하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최명철 위원   감리는 무엇무엇을 합니까.

○증인 김문재   감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사를 하자면 공사 시공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늦는지 빠른지 공정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품질을 가져다 쓰는지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현장의 안전관리 등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네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재 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감리에서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자재 반입같은 것은 저희들은 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만 합니다. 수량대로 들어왔는가, 규격이 맞는가 검수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도 감리에 책임이 있죠. 감리가 봐야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최명철 위원   인원은요?

○증인 김문재   인원하고 장비투입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 인원하고 장비투입은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예를들어 상수도를 10㎞를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때 이것을 A라는 사람이 1천원에 맡았어요. A라는 사람은 그 상수도를 1천원에 맡아가지고 도면대로 공사만 제대로 하면

최명철 위원   사람이 열명이 오든 다섯명이 오든 공사만 끝나면 된다 이것이죠?

○증인 김문재   그러죠. 사람 능력에따라 틀리니까요. 예를들어서 장비도 대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적법한 장비를 어떤 장비를 댔냐,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예를들어 목수가 해야될 일을 일반 잡부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시공상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투입된 대로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10㎞ 공사했을때 2㎞ 공사가 완료되면 2㎞ 분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비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 그런사항은 크게 중요시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명 들어오나 두명 들어오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증인 김문재   물론 이런말씀을 하실수는 있겠죠.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일이 더되겠지 하시겠지만 그것은 공정이 안늦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나 장비는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비를 쓰냐 이런것도 시공사의 노하우입니다. 어떤 인력을 쓰냐 그것도 시공사의 노하우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공사일지와 감리일지를 보면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현재 서계시는 전 감리단장이 계실 때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료를 쭉 뺐는데 '96년, '97년 달별로 뽑아봤어요. 지금 새로운 현재 감리단에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무려 30명이 투입이 돼도 0.5명까지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서계시는 감리단장님이 계실때에는 '96년 4월달것만 봐도 무려 7일동안이나 차이가 납니다. 인원은 1명에서 13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심지어 13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두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13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고, 4월 11일 같은 경우도 11명, 4월 22날 13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떤 때는 거꾸로 오히려 감리가, - 지금까지는 감리가 훨씬 인원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12월 7일같은 경우는 감리는 11명인데 공사일지는 17명으로 훨씬 많이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원 투입수나 동일 투입인원이나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하나는 예를들어 금일 작업을 하면 명일 작업이 미리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날 작업이.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되는가 나오게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 시공회사는 알고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명일 작업을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감리회사에서는 오늘 작업을 뭘 했고 내일 또 뭐한다는 것을, - 내일은 모른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오늘 작업했던 것은 분명히 작업공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공관리를 해야되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인원이나 장비도 감리에서 제대로 감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제가 자세히 안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재상 착오나 누계상 착오는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저희 감리는 일요일날

최명철 위원   일요일날 물론 다 뺐습니다.

○증인 김문재   잘못되어 있다면, -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숫자를 저희들은 확인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요.

○증인 김문재   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일이 다 확인 못합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예를들어서 하도업체가 올라오면 그것을 아마 받아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에서 한군데 일정이, -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리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에요. 그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틀려있었다고 하면 기재상 착오나 누계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인원에 큰 의미가 없다, 또 누계상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리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왜 한명도 안틀리고 무려 20명 30명이 투입이 됐던 날도 한명이 안틀려요. 직원 몇 명, 인부 몇 명, 전기공 몇 명, 조적 몇 명, 몇 명까지 한명도 안틀리게 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날은 전혀 틀려요.
  그리고 또하나는 시공사에서 인원을 불러주는 것으로 보고 들으신다는데 감리의 의미가 시공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다하겠네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아닙니다. 작업일보가 매일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은 사실 작업일보 보고, - 아마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것은 거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일지를 한 번 보고 시공사 작업일지와 저희하고 왜 틀렸나 원인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심지어 미장공, 방수공, 여자 1.5명, 0.5명까지 전부다 기입을 해요. 어떤 날은 그런것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보통 1주일 이상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면 시공사 것 그대로 보고 썼다면 시공사와 맞아야죠.

○증인 김문재   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위원님이 서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최명철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나중에 서면답변 받을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기재상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누계에서 서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최명철 위원   예를들어 지금까지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이것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두겠다 이거죠.
  그런데 금일 투입인원이 틀렸다는 것은 기재상 잘못되었다면 말이 안돼죠. 오늘 감리를 할 때 어떤 인원 몇 명, 여기도 보면 직원 10명, 인부 3명, 기술사 3명, 전기공 4명, 방수 2명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있어요. 하나도 안틀리고.
  이것이 어떻게 기재상 잘못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매일 틀렸다면 모르지만 한달에 1주일에서 열흘 사이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어떤 달에는 0.5명까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기재상 잘못이냐구요. 이것은 감리가 형식적으로 감리한 것이지.

○증인 김문재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대충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형식적인 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요. 제가 그 원인을 한 번 보고 감리가 맞을수도 있고 시공사가 틀릴수도 있고 어떤것이 맞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공사 작업일지는요? 작업일지는 집행부에서 쓴 것이죠? 맞습니까. 시공사에서 쓰는 거에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불러온대로, 감리단장님이 불러준대로 했다고 했죠?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시공사에서 작업일지를 제가 현재까지 한것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쭉 자료를 뺐어요. 예를들어 '96년 3월 18일날도 20명인데 12명 들어와 있고, 3월 10일날도 21명인데 여기는 11명 나와있고 다 틀려요. 이게 공사일지에요. 공사일지와 작업일지를 동시에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금방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시공사에서 그대로 한 대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시공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인원은 저희들이

최명철 위원   금방 속기를 할 때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제가 인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거짓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갈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저도 월급쟁이이고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디가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시정조치를 해야되고,

최명철 위원   잘못됐으면 당연히 사과가 아니라 잘못되었죠.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기재상 착오인가 누계상 착오인가 그것을 저도 알고싶다 이거죠. 제가 그것을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기재상 착오나 누계상 착오도 아무튼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그러나 작업일보상에 인원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다른 것은 조금씩, 예를들어 토공깎기가 터파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휘상은 서로간에 사용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부분은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 질의를 안해요.
  그런데 예를들어 잡석반입이라든가 가옥 철거를 한다든가 토공 측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재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빠져있어요. 왜그렇습니까. 금방 자재도 반입하는 것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증인 김문재   자재 반입은

최명철 위원   공사 일정도 빠져있습니다. 공사도 어떤 것은 물탱크 주변에 바닥 콘크리트를 여기서는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작업일지에는, 시공사에는. 감리에는 있지도 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물탱크 주변에

최명철 위원   콘크리트 타설 하고 한 것들. 작업일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증인 김문재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증인 김문재   한 번 봅시다.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현재 감리단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래요. 내가 질문한 것은 토공측량이라든가 가옥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증인 김문재   가옥철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 감리단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예를들어 토공측량을 했는데 여기는 나와있지도 않아요. 감리일지에.

○증인 김문재   당연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들어서 동네 가옥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그 가옥을 철거를 해다오, 그것은 감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측량은 저희들은 거기다 쓸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때 측량만 쓰는 것입니다. 감리일지 내용.
  그러니까 작업일보하고, 시공사에서 작업하고 우리 감리하고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요.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예를들어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요.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감리일지는 어떠냐면 시공사에서 구조물 하기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검측 의뢰를 할 때, -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물을 앉힐려니까 측량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때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작업일보와 감리일지가 절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업인원은 일치되어야 되겠죠. 제가 그것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분석을 해보겠다 아까 그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 맨 처음에는 미도파였죠. - 흥건사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감리를 전혀 않습니까. 공동도급에 대한 건은?

○증인 김문재   감리는 주계약자만 상대합니다. 주계약자가 미도파입니다.
  그러니까 감리 입장에서는 미도파가 나와있던 흥건사가 나와있던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 분담방식이 아니라 공동이행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만한 공사를 분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믹서해가지고 이행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도파가 나오든 흥건사가 나오든 현장대리인은 당연히 미도파여야 됩니다. 주계약자이니까.
  그러니까 감리입장에서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현장대리인, 그리고 안전관리자, 시험관리자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조직입니다. 그 조직외에는 특별히 간섭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대리인이 미도파이고 공동이행방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서 출자를 어떻게 하는지 서로, 현장에서는 사실 감리가 흥건사까지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원래는 60대 40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감리에서도 마땅히 흥건사와 미도파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고있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증인 김문재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있다면 거기에 따른 감리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감리하는 것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대상이 전혀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예. 감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질관리라든가 시공관리라든가 안전관리 등 그런 공정관리 그런 사항이죠.
  예를들어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미도파 직원이든 흥건사 직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혹시 틀렸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최명철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감리에서 안보는 것이라고 확답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감리에서 보는 것인지 안보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그런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때 60대 40으로 가지고 왔는데 공동분담 방식으로라면 1공정, 2공정 따로따로하니까 당연히 볼수있겠죠. 그렇죠?

○증인 김문재   그렇죠. 분담방식이면.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공동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똑같이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출자를 했던, 돈으로 출자를 했든 했으니까 공사를 시공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리단에서는 일응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리를 안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 그 사항을 공동이행 방식이니까 흥건사도 나와야 된다 미도파도 나와야 된다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분명히 감리대상이 아니다

○증인 김문재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최명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시다 이거죠?

○증인 김문재   예.

최명철 위원   제가 다시 확인을

○증인 김문재   저도 그런것을 자세히, 사실은 공동이행 방식이 제 개인생각에도 그래요. 공동이행 방식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야되겠지만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회사 육성하고 기술 축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다는 의미에서는 기술 축적같은 것은 흥건사 직원이 나와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방회사 육성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런사항을 저도 정확하게는, 그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정도 밖에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감리단장인 박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감리단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아까 전 감리단장한테 말씀드렸듯이 공동이행 방식에 미도파 산업개발하고 흥건사가 60대 40으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감리대상이 아닙니까.

○증인 박용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리대상이다 아니다, 물론 공동이행방식이니까 두 개 회사를 같이 해야되는데 앞에 전임 감리단장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할수있느냐면 건설기술관리법 중에 감리복무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따라서 감리를 수행하고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이행 방식이 두회사를 상대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통상 하는것이 주계약자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공사하는 것을 100% 다 체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증인 박용섭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예를들어 MCG판넬이 반입이 되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자재가 분명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왔는데도 감리일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증인 박용섭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하겠습니다만 자재 반입관계는 저희들이 자재반입대장이 따로있습니다. 자재수불대장이 따로있어서 자재 검수관계는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100% 기재해야 맞는데 그런 것은 따로 대장에 되어있지만 그것은 감리하는 사항중에서 중요중요한 사항들만 기재를 해서 넣다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그런 대장이 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반입, 주요자재 반입란이 양식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증인 박용섭   그런 것을 기재를 하다가 혹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재가 반입이 되면 그 자재가 적정한 제품이 들어 왔는지의 실험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실험의뢰하고 또 현장에서 실험의뢰가 안되는 것은 그것이 적정한 품질이냐 아니냐를 검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양식에도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쓴 것은 잘못 아닙니까.

○증인 박용섭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일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감리일지에는 빠졌습니다.

○증인 박용섭   공사일지는 시공사에서 하루 전에 받습니다.
  내일 공사를 할 것을 오늘 저녁에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실제 감리를 하다 보면 내일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도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했는가만 감리일지에 그대로 옮깁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명일작업을 미리 통보를 해 준다는,

○증인 박용섭   그것이 계획서죠.

최명철 위원   금일 작업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증인 박용섭   똑같이 이루어질수도 있고 하루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내일 인부5명이 와야 이 작업을 하는데 인력시장에 나가니까 인부가 없었을 경우에는 5명을 못 쓰니까 그 공정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계획을 못하는데 그것은 작업계획서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감리 일지에 있는 것이,

최명철 위원   단장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일지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연락을 받아서 미리 작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일지에는 금일것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일지에는 똑같은 날 안써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일지에는 써져 있고 작업일지에는 안 써있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부를 못구해서 못할수있다 이말이에요.

○증인 박용섭   작업일보라는 것은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것인데 하루 전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콘크리트 타설을 몇미터 하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같은경우 10월 1일자 같으면 10월 1일 금일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9월 30일날 미리 제출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증인 박용섭   그렇습니다.
  하루전날 제출 합니다.

최명철 위원   하루전날 제출을 하고, 금일 작업은 이렇게 한 것으로 싸인을 하고,

○증인 박용섭   내일 작업을 할 것을 1일 전에 계획을 내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단장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작업을 끝내고 명일 작업에 대해서 보내주겠죠.

○증인 박용섭   시인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날 작업일보 내는게 명일계획과 금일계획이 있는데 금일계획은 그날 한 것이고 명일계획은 그 다음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금일 계획에 작업일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써 있는데 감리일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박용섭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종합 감리일지의 한정된 난에 다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작업계획에 따라서 그날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사진으로 다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는 사전 검측을 받아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치는데 청소는 제대로 했는가, 규격은 제대로 맞는가 일일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출을 하라면 제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빠진 것은 다른 작업일지가 있다, 다른데 보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감리가 무엇하러 있습니까.
  오늘 공정에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빠지고 안했던 부분은 다른데 나와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 입니까.

○증인 박용섭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일이 이루어진 검측사항까지 거기다가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업공정이 하루에 세 개 내지 많아야 네 개 입니다. 그런데도 빠졌습니다.
  사소한 것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감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 박용섭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감리를 안했다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감리를 안한것을 물론 종합 감리일지에 저희들이 기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차이지 감리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가 안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감리일지에 들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증인 박용섭   거기에 안 들어 있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로는 1백%다 기재를 해야 하는데,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전기공사, 내부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서비스로 해 주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땅 위에 올려 놓으면 너무 낮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올려 놓는데 땅위에 못 올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서, 그러면 콘크리트위에 물탱크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증인 김문재   이것은 아마 서비스로,

최명철 위원   물탱크를 땅위에 올려 놓으면 안되어서 구태여 콘크리트 까지 쳐 가면서 물 탱크를 땅 위에다 올려 놓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위에다 물탱크를 올려 놓았습니까.
  오늘 공사를 하는데 감리단이 다니면서 이것은 서비스인가 아닌가 원래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다 물어 보고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리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감리를 할 때 이것은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서비스로 해 주는 것이니까 적지마라 이렇게 합니까.

○증인 박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6누베는 왜 제외를 했습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는 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박용섭   매립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같은 미도파회사 내에서 조성공사가 있고 매립공사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자재들어간 것을 모르고 매립에서 써야 할 것을 조성공사 일지에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박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에 빠졌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증인 박용섭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증인 박용섭   예.

최명철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조성공사의 경우 몇 년도에 했습니까.

○증인 박용섭   1994년 12월경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김문재 단장께서 오신때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집행부석 : '95년 2월입니다. 서류상 착공은 '92년 12월 30일 입니다.)
  김문재 단장께서 오신때가 1995년 2월입니까.
  그러면 감리와 약5개월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서류상 1992년 12월 30일 착공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9월 16일 결정고시하고 9월 24일 본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문재 단장께서 오신지가 1995년 2월인데 그러면 감리하고 공사하고 분리가 되었는데요.

○증인 김문재   가장 좋은 방법은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증인 김문재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같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조성공사가 몇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전문공사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도 있고 토공도 있고,

○증인 김문재   토공하고 시트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입니다.

주재민 위원   작업이 몇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가장 큰 것이 토공하고 구조물 그리고 전기기기 입니다. 그리고 시트입니다.

주재민 위원   구조물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증인 김문재   철근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미도파와 흥건사가 들어와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토공하고 전기, 울타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김문재 증인께서는 저번에도 한 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오신다면 자세하고 심도있는 것을 물어볼수도 있고 의회에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다든가 했을때는, 감리단장으로 있었으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에 오신 것은 수고스럽지만 증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정도 나오실때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나오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 김문재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하도급 업체가 3개 업체 입니까.

○증인 김문재   전기와 토공, 그리고 울타리 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는 다른데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복토를 하고 계신데 하루 쓰레기 반입량이 몇 톤 입니까.

○증인 김문재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다르고 여름하고

주재민 위원   평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인 김문재   500에서 530톤, 그런데 여름에는 조금 많더라고요.

주재민 위원   여름량은 아니고 여름에는 더 많고

○증인 김문재   10월달은 500에서 530톤 사이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정도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있어서 하루에 여기에 복토하는데는 어느정도 복토가

○증인 김문재   쓰레기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복토는 25에서 27% 사이 들어갑니다.

주재민 위원   100톤이면 27톤에서

○증인 김문재   쓰레기는 톤 개념이 없습니다. 누베가

주재민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적어도 단장을 하셨고 지금은 매립장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복토량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니예요. 예를들면 몇 톤차 몇 대라든가. 어떤 형태로 복토를 하셨습니까. 장비는.

○증인 김문재   장비는 도쟈하고 포크레인하고 백호하고 롤라가 투입됐습니다. 복토장비는 백호하고 덤프하고 도쟈가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덤프는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증인 김문재   두 대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몇 대정도가 복토가 됩니까. 몇 톤차입니까.

○증인 김문재   15톤 차입니다.

주재민 위원   하루 복토를 하는데 몇 대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되느냐 이거죠. 1일 복토량을 봤을때

○증인 김문재   20차 이쪽 저쪽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차량 일지는 있겠네요.

○증인 김문재   있습니다. 차량일지가 아니라 작업일보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작업일보에, 차량 일지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증인 김문재   우리는 운행일지 안씁니다. 투입 장비만 씁니다.

주재민 위원   거기에 총체적으로 투입 장비에 일지가 있고 그 부분에 차량이 있다. 근거는 남아있을 것 아니예요.

○증인 김문재   우리가 장비를 예를들어 포크레인 두 대, 덤프 두 대, 롤라, 도쟈 한 대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투입 장비만 거기다 씁니다.

주재민 위원   투입 장비만 쓴다.

○증인 김문재   예. 작업일보에 예를들어 도쟈 한 대가 투입됐다. 덤프가 두 대 투입됐다. 그 장비는 저희들이 임대로 쓰는 거니까 항상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를들어서 50㎝를 복토를 하는데 복토를 한 예를들면 두 대의 차량이 오늘 몇 대가 운행을 해서

○증인 김문재   그것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것 시에서 알고 있어요.

○증인 김문재   감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토해놓은 것을 재보면 됩니다. 깊이를요.

주재민 위원   어느 공사에서 누가가서 깊이 재보고 찍어봅니까. 딱 운행일지를 보면 그 차가 오늘

○증인 김문재   운행일지는 필요없습니다. 복토가 누베, 예를들어서 차가 10번 다니거나 다섯 번 다니나 차가 얼마만큼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운행일지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운행일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계산을 현장내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복토를 몇 누베했다고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거지. 차량이 몇 번을 왔다갔다 했는가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증인 김문재   저희 작업일보에는 그것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복토가 몇 누베가 들어갔는가 그 사항이 중요하지 차량이 몇 번 움직였는가 그 사항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몇 누베라는 것도 차량에 따라서 누베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증인 김문재   차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다섯 번을 적재할 수 있는 것도 네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쓰레기층이 위로 올라가다보니까 빠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게 실을 수도 있고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주재민 위원   용적 상태를 봐가지고 계산해서 누베로만

○증인 김문재   저희들은 대충 몇 누베, 정확히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는 안나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하루 몇 톤 정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누베로 따져서는 하루 530톤을 복토하는데 몇 누베 정도

○증인 김문재   200누베 정도 들어갑니다. 중간복토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1일복토는 그렇게 안들어가고.

주재민 위원   예를들면 차량 톤수를 완전히 채웠을때 15톤 차로 몇 차 정도 됩니까.

○증인 김문재   그정도면 20차 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물탱크가 몇 개나 있어요.

○증인 김문재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쓰려고.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게 서비스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가 후의 일이라 자세히 모릅니다. 안써있어서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김문재 전 감리단장님 계실때 그때 작업일지 및 시공사에 그것을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물탱크 콘크리트 타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감리단장님으로 계실때죠. 6월 23일 큰크리트가 30누베가 들어오고 물론 똑같이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비스라면서요. 서비스인데 내요.

○증인 김문재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7월달에 제가 그만둔후에 발생한 일이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때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했어요. 공사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이것 저것 하면서 물탱크간 관도 부설을 했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계근대에 있는 물탱크도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로 한 것이라면서요.

○증인 김문재   제가 그렇게 생각한거지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최명철 위원   현재 박용섭 단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안했다는데 제가 볼때는 서비스가 아니고만요.

○증인 박용섭   제가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사를 이미 그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왜그러냐하면 김문재 단장님 있을때는 시공사 일지하고 지금 감리일지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잘모르겠다고 하는데

○증인 박용섭   제가 서비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전에 김문재 전 단장님께서 서비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서비스가 아니예요. 공사일지가 쭉 나와있어요.

○증인 박용섭   제가 금년도 6월 26일날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가 7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인데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됐고 그 일지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지 않겠습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와서 보실래요. 여기 보면 알겠어요.

○증인 박용섭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봐야지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증인 박용섭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우리 박용섭 단장님은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60대 40으로 지금도 같이하고 있습니까.

○증인 박용섭   같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미도파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미도파 산업개발이죠.

○증인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문재 전 단장님, 김문재 단장님이 감리를 하실 때 미도파하고 흥건사하고 공동으로 작업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미도파 직원만 나와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문재 증인과 박용섭 증인에게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예. 한동석 위원님.

한동석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근   질의 준비가 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락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김문재 증인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증인 김문재   미도파 산업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최락운 위원   현재요.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전에도 거기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전에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극동건설에 있다가 이번에 미도파 산업개발로 되면서 이쪽으로 오신거예요. 며칠자로.

○증인 김문재   6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금 자격은 무엇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김문재   특허감리원입니다.

최락운 위원   토목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토목기사예요.

○증인 김문재   기사 1급입니다.

최락운 위원   6월 25일부터 산업개발로 소속이 됐단 말씀이죠.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은 언제부터 감리를 시작했습니까. 매립장 공사

최락운 위원   '95년도 2월달부터입니다.

최락운 위원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97년 6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이 계실 때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4차까지

최락운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1차부터 간단히 물어볼께요.

○증인 김문재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오라고 연락받고 무엇을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최락운 위원   지금 1차때는 어떤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인 김문재   1차때는 제가 있을때 안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은 몇 번째 설계변경부터 시작했어요.

○증인 김문재   제가 할 때는 아마 2차때

최락운 위원   2차때 설계변경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증인 김문재   2차때는 토공 계획고를 낮추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연약지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공 계획고를 낮추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땅을 더 많이 파냈다 그 말씀이죠.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가 얼마 나왔어요. 설계변경해서.

○증인 김문재   그 금액은 4억 정도 될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비가요.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공사비는요.

○증인 김문재   공사비는 총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비만

최락운 위원   설계변경비만 4억이 되고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공사비 추가된 것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증인 김문재   공사비 추가가 4억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합쳐서

○증인 김문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변경이 4억이니까 거기다가 공사비를 추가하면 됩니다. 당초 공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4억입니다. 설계비용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 더 추가되는거예요.

○증인 김문재   감리비도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는 규정상 공사비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 증액이나 감 요건이 되는데 감리비는 증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입니까.

○증인 김문재   공사비의 약 5~6%정도 될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원래 규정에 얼마 되어있는가 아세요.

○증인 김문재   감리 단가 산출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증인 이야기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주실거예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시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당초 감리를 발주했기 때문에요.

최락운 위원   그렇지만 감리자가 대개 공사비의 몇 %가 감리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증인 김문재   그렇게는 안됩니다. 감리비 산정 방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은 주식회사 미도파때 감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속은 산업개발로 되어있지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미도파가 시공을 하고

최락운 위원   감리는 극동건설에서 했죠.

○증인 김문재   예. 제가 전에 극동건설에 전 감리단장으로, 그렇게 아시면 편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난번에 준공검사를 감리단장이 하셨고만요.

○증인 김문재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요.

최락운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설계변경하기 전에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설계변경된 뒤에 준공검사했습니까. 설계변경 도중에

○증인 김문재   2차

최락운 위원   준공검사 시기가 언제예요.

○증인 김문재   지금 준공검사는 안끝났습니다. 사용승인만 받아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잖아요.

○증인 김문재   제가 위원님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감리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공사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락운 위원   공사 준공을 감리자가 승인해주어야 준공이 되는것 아니예요.

○증인 김문재   감리가 승인해주면 준공이 되는데 현재는 사용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준공 검사는 도에서 한다.

○증인 김문재   아니죠. 사용 승인을 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최락운 위원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준공 검사 신청할 수 있는거예요.

○증인 김문재   그러지는 못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3차 변경은 언제 한거예요. 3차 변경은 왜 한거예요.

○증인 김문재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2차 변경이고

최락운 위원   2차 변경때 설계비가 4억 이라고 했는데 3차 변경때는 얼마들었습니까.

○증인 김문재   정정하겠습니다. 2차 변경때는 약 6억 3,500만원이 증이 되었고만요.

최락운 위원   공사비가요.

○증인 김문재   예. 2차까지는 뭐냐하면 관로 연장하고, 아마 당초에는 안산지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마산지구이고, 마산지구가 편의상 1공구이고, 1차가 안산지구를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안산지구가 안되니까 마산지구로 변경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안산지구것을 마산지구로 공사를 변경했다.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러면 안산지구는 공사하다 말고 마산지구로 옮겼어요.

○증인 김문재   아니요. 당초 계약할때는 1차 계약분이 안산지구였거든요. 그러면 안산지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산지구가 보상이 안되니까 마산지구로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변경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안산지구를 계약했는데 안산지구가 보상이 안되고 공사를 못하니까

○증인 김문재   총괄 계약에는 안산지구, 마산지구가 있는데요. 총괄 계약에서 1차 먼저 선시행해서 안산지구 것으로 1차 계약을 했는데 안산지구가 시공을 못하게 되니까 마산지구로 변경한 것이 이것도 이것도 차수가 들어갔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그리 옮기면서 마산지구는 설계변경 안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마산지구 설계변경은 결국은 3차 설계변경으로 토공 계획고 변경한 거에요. 아까 4억요

최락운 위원   그러면 3차변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토공계획고를 약 4m 낮추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4m를 더 파내면 거기에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 양은 내역서를 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4m를 낮춘 이유는 거기가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보면 거기가 논밭이였는데 논밭만 정리해서 시트를 깔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최락운 위원   논밭을 긁어내고보니까 무슨흙이 나왔습니까.

○증인 김문재   해상점토요.

최락운 위원   그 점토 4m를 긁어냈습니까.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증인 김문재   마사토입니다.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지반은 아주 단단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지질검사를 하고 했지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락운 위원   흙은 긁어내거나 기초공사를 할 때는 지반 내용을 모르고 공사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하는 사람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공사하는 사람도 무슨 지반이 나오면 어떻게 공사를 해야할 것인지 대책을 못 세우니까.

○증인 김문재   저희들이 3차 설계변경,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쓰레기매립량을 많이 넣기위해서인데

최락운 위원   매립량을 많이 넣기위해서 하라는 것은 시에서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감리자의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 원가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 1㎥를 넣기위해서 원가가 만 이삼천원됩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연약지반이 나오니까 여기서 얼마를 파면 마사토가 나올수있다는 것은 지질검사 했습니까. 보링테스트 해보아야 아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4m정도는 보링테스트 할 필요없습니다. 현장에서 장비로 파보면 압니다.

최락운 위원   4m를 파보았다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현장에서 조사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더 파고 싶지만 더 파면 팔수록 전주시에 이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적은데 쓰레기는 많이 들어갈수있기 때문에 더 파면 팔수록 이익인데 더 팔려고 할 때는 암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암반이 나올때는 쓰레기매립원가하고 공사비하고 별로 전주시가 이익을 못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계속 파다보니까 마사토가 나온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지반조사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설계도면에 주상도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감리계약할 때 그런 지질조사한 것이 안나타나 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감리계약할때는 그런 도면가지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도에 그런것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재   설계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락운 위원   거기에 지질조사가 안나와 있어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처음에 설계납품할때도 검수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저희가 볼때는 조사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지만 전부 논 아닙니까. 그위에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아시지만 조그만한 저수지도 있었고 논이였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 것이 안되어있으니까 연약지반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점토가 나오니까 그것을 긁어내게 된 것은 결국은 그런 지질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를 하다보니까

○증인 김문재   지질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려있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서 지질이 좋은 층까지 파낸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관에서 토목이나 건축할 때는 분명히 지질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공사계약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측량할 때 동네주민들이 막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측량대도 부서먹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설계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를 계속하고

최락운 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갈려면 지질조사를 그래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설계사항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설계는 물론 극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리하고 설계는 극동건설에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하는 것이지 감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그때 설계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나 감리자가 도면을 보고 감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도면검토한 결과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도면을 보니까 더 파야겠다해서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현장하고 도면하고 일치되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리가 확인해보니까 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전에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면서 감리가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니까 감리자는 시에서 땅을 더 많이 파면 시에서 쓰레기를 더 많이 매립하니까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죠. 땅이 나빠서 파다보니까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것은 설계변경할 때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두가지, - 첫 번째는 연약지반이였다. 그래서 당연히 파내야 되고, 다음에 파냄으로서 전주시는 아마 10억단위 이상 이익일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팔수있으면 더 깊이 파라 그런 말씀인데 더 깊이 파고싶어도 밑에 파면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은 시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토공깎기는 몇푼 안듭니다.

최락운 위원   마사토가 나오면 다음에는 강한 지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증인 김문재   저희들이 파보니까 암반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밑에 암반층을 파면 전주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나싶어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다시 지질시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아주 단단한

최락운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도중에는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공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하고 나서 당연히 공사를 합니다.

최락운 위원   설계변경이 시작되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다른 공정은 다 나갑니다. 공정이 토공깎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최락운 위원   그러면 파기공사는 일단 중지했네요.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부터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설계변경되고 난 뒤에 공사를 계속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죠 지반은. 바닥만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다음에는 4차설계변경을 했다는데 그때는 왜 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4차는 아마 타이어하고 암발생이 일부 되었습니다. 위에.

최락운 위원   어느쪽에.

○증인 김문재   상부측에 바닥에 암이 그 부분만 약 2억 정도 되어가지고 거기는 타이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E.S 물가상승 해가지고 4차변경입니다. 4차변경에서는 E.S비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비만 올라갔군요.

○증인 김문재   이것이 2년에 끝나야 될 공사가 상당히 길어진 것입니다.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최락운 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자꾸 3차, 4차 설계변경되면서 공사비를 그대로 두면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변경되니까 시민들의 의혹을 사거든요.

○증인 김문재   쓰레기매립장이 '92년도부터 시트를 깔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노하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국내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나오는 데는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거에요. 평당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곳은 콘크리트까지 칩니다. 바닥에다. 원주같은 곳은 콘크리트를 치고 벤토나이트하고 시트 2겹깔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전, 안전해가지고

최락운 위원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김문재   지하수오염방지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우리도 4m를 파면 바닥이 고르지못할텐데 거기에다 차수막을 치면 거기에 문제점이 안생깁니까.

○증인 김문재   현장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닥도 평평하게 합니다. 파고 나서

최락운 위원   일본말로 나라찌를 무엇으로 합니까.

○증인 김문재   그레이다로 합니다. 롤라도 해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한 다음에 밀도시험을 합니다. 밀도시험한 다음에 합격하면 다시 벤토나이트 50전을 깝니다. 벤토나이트도 50전이기 때문에 롤라는 보통 30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5전씩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최락운 위원   일부가 암반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문재   암반은 면적보다 부피가 중요합니다. 2만㎥정도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비는 얼마정도 추가되었습니까.

○증인 김문재   암반은 2억정도 될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공사비 부분은 30억정도 추가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증인 김문재   바닥 시트를 한겹을 더 깔았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최락운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지만 설계나 감리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주민이 3겹깔으라면 3겹 깔아야 합니까.

○증인 김문재   저희는 주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머슴인데

최락운 위원   계약을 주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시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을 저희들은 이행만 했을 뿐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는 시키는대로하고 돈은 주는대로 받으면 되는데 결국은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깔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깔아놓고 공사비를 더 가져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렇지만 기술자나 감리자가 그것을 결정해주는 것이지 시에서 더 깔으라고 한다고 해서 더 까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증인 김문재   저희는 많이 깔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도가 더 높으니까요. 한겹보다는 두겹이 좋고 두겹보다는 세겹이 좋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때 까는 것이지 안전도가 높다고해서 더 깐다는 것은 변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재   지금 추세가 위원님들도 다른 매립장을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시트 한겹 까는 곳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증인 김문재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92년도에 설계가 된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런 설계된 것이 몇군데 없습니다. 김포도 옛날에 보면 시트 안깔았습니다. 김포 그대로 해가지고 터파기만 된 상태에서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었죠.

최락운 위원   지금 침출수가 나왔네 안나왔네 하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까. 이 두 번깔은 곳이 문제가 된것이죠.

○증인 김문재   침출수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침출수는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1단계 매립이 끝나고나서 2단계 매립준비과정에서 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나의 과실입니다.

최락운 위원   공사하는 도중에 그것은 감리의 잘못아닙니까.

○증인 김문재   거기는 감리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감리자는 어디를 감리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현장이 두 개있습니다. 하나는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립공사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증인은 조성공사를 한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제가 조성공사 감리단장을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조성공사를 잘못했으니까 그게 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문재   아닙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매립이 잘못했습니까.

○증인 김문재   2단계 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 연결하면서 과실입니다.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직원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찢어져서 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출수를 차집하기위해서 임시관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매립하면서 임시관로하고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이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면 그런 실수는 없었겠습니다만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매립장 조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조성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감리자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최락운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수있습니까.

○증인 김문재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제재조치에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입니까.

○증인 김문재   예. 그러니까 감리가 무엇을 잘못했을때는 벌점을 몇점받고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벌점 몇점받고 다음에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났을때는 저희들이 자격정지를 당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때 협회에 의뢰해 보시면 압니다.

최락운 위원   그때그때 설계변경할때는 감리자가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설계변경하도록.

○증인 김문재   예.

최락운 위원   설계변경을 해야한다는 것을 감리자가 승인해준 것이죠.

○증인 김문재   예. 감리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전부 다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네요.

○증인 김문재   법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런데 어째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시끄러운 거에요. 감리자 얘기들어보면 일은 잘했다고 하는데 책임은 앞으로 감수한다고 하고

○증인 김문재   침출수 누출사고는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의 품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최락운 위원   매립하는 감리는 누가합니까.

○증인 김문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감독 불충분이군요.

○증인 김문재   감독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매립은 청소과 직원들이 감독하니까 감독 불충분으로 생긴것이군요.

○증인 김문재   감독 불충분이 아니라 사실은 시공자 잘못입니다.

최락운 위원   현재 매립공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매립공사를 감독할만한 자격있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 감독은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기계직은 몇급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7급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하자보다도 저희가 토목직이 해야 원칙인데 토목직이 부족해서 할수없이 기계직으로 배치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시청내에 그것을 할 토목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 청소과에 토목직이 두명있는데 둘다 시설계에 배치되어있고 행정계에는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만약에 청소과에 토목직이 모자라면 시장에게 얘기해서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없다고 해서 기계직이 하면 안됩니다. 기계직은 기계직이 할 일을 해야하고 토목직은 토목직이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관리상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인데 사실상 청소과에 토목직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잘못한 것이군요. 과장이나 국장이.

○청소과장 김영규   이번에 침출수 누출사고는 전적으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저는 감리자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결국 집행부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으로 되어있고, 또 그중에 감독이 불충분하니까 시공자가 잘못한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것이군요 결국은.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장은 저희가 관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그 차이이지 감리는 관계가 없고 시공사에서 한 것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못 시키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감독을 누가합니까. 토목직이 없는데.

○청소과장 김영규   연말이라든가 기구개편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락운 위원   이것이 전주시 광역매립장의 중요한 공사인데 미리 시장에게 얘기해서 사람을 배치해서 주었어야지 사고난 뒤에야 앞으로 개선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주재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거의 증인들의 얘기가 끝나가는 것같은데 일단 증인 두분을 모시고 집행부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본위원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증인 두분만 남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두분 증인은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쁘신중에도 전주시에 시정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두분의 증인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95년 12월말일경 본의회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본위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전 유봉영 부시장이 '96년초부터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전반에대하여 팀제도를 구성하여 '96년초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당시 보사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은 들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전동순   당시 저희들은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당시 김현철과장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은 1년이상 현직에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3월 12일날 여기에 와가지고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사실상 청소과는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서는 매립장조성, 관리, 청소 고유업무, 재활용등의 사무는 힘이 들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에서는 도저히 어렵지않느냐, 특히 전주시의 현안사업이 다른것도 있겠지만 서신 고사평야적장 같은 경우는 발등의 불입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도 역시 당장 추진을 해야지, 특위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현재 매립장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항인데 만6년동안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매립장을 또 만들려면 바로 일을 해야만이 앞으로 빨라야 4년 5년내에 매립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력이나 자원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렇다면 김과장은 그런 이야기를 양상렬시장한테 말씀을 드려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 문제보다도 어차피 년말에 만약에 기구개편이 되면 매립장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고는 드린적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91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조성공사도 하고있고 일부쓰레기가 매립이 되고있는데, 자주 국장, 과장의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김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어제도 선배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떠한 새로운 팀이 오면 다시한번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수있는것이고 해서 그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김과장 생각은 현재 그런데다가 사업소라도 만들어서 사업소장이 나가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에 대한것만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만약에 기구가 될려면 사업소로 별도로 독립을 해가지고 매립장조성이라든가, 관리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해야할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전주와 김제시, 완주군 3개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하고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설은 공동시설했습니까, 단독 신설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모체가 되어서 전주,완주,김제 3개시·군이 공동투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관계는 전주시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왜냐하면 명의를 전주시장명의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감시반운영 그사항만 전주시가 단독으로하고 나머지 주민 숙원사업비, 다음에 거기에따른 조성비 모든사항을 전부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해서 3개시·군이 공동출자해서 쓰레기 발생에 따라서 전주 82%, 김제 14%, 완주 4%,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 '92년도에 약간씩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에서 5천에서 9천까지 이미 출자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월달에 정식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5조 2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를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시에서 직접운영하는 생활쓰레기는 봉투대로 하고있고요, 다량 배출업소 즉, 농산물센타라든가 그런데는 톤당 6,500원씩 받아가지고 반입을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다른 김제시와 완주군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김제시나 완주군 같은 경우도 생활쓰레기, 봉투넣는 쓰레기는 그냥 들어오고 다량 배출업소는 그 쪽에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만이 다음에 정확이 가래가 타집니다. 또 톤당 수수료가 틀리기 때문에, 김제는 김제에서, 완주는 완주에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징수를 하는데 징수비용은 어느곳에서 써야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징수비용은 각 시·군에서 쓰고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매립량에 따라서 82%, 14%, 4%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집운반 과정에 있어서 수집하는데 있어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첫 번에 '95년도에 종량제를 시작할때는 상당히 80%, 90%씩 봉투를 썼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재는 공동주택은 90%정도 예측을 하고있는데 개인주택은 상당히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인데 무단히 단속을 하고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특히, 도로변에 버리고 하는 사항을 수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도로변의 무단투기가 성행이 되고있고 재활용 생활쓰레기가 구분되어서 수거가 잘 되고있는지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재활용관계도 사실상 이제까지는 가까운 예로 잡병이라든가, 캔같은 것은 거의 안되어가지고 일반 쓰레기하고 잡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넣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올해 7월달부터 보상금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병같은 경우는 ㎏당 30원씩 패트병도 역시 ㎏당 40원씩 그런식으로 해서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자치회, 학교를 통해서 보상금을 세워서 주고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정착이 안되어서 커다란 실효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폐기물처리업자 가운데는 생활폐기물, 또 특정폐기물, 건축잔재물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 구분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업자의 허가권을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했는데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시장이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같은 법률하에서 건축잔재물이나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누구의 허가를 얻어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환경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나 건축잔재물허가는 시장이 허가를 하는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법률은 폐기물관리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겠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동일 법령하에서 허가가 되는고만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취급기준은 각각 다르겠죠.

○청소과장 김영규   예, 틀립니다.

강길구 위원   그 문제는 오늘 이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이 몇%고, 소각이 몇%고, 재활용이 몇%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영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소각은 10%미만이고, 재활용은 10%내지 20%, 나머지는 80%이상을 다 매립을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소각은 몇%라고요.

○청소과장 김영규   소각은 3%내지 4%잡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그리고 재활용이.

○청소과장 김영규   재활용은 10%내지 20%정도.

최락운 위원   나머지는 매립.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입니다.

최락운 위원   매립이 그러면 90%내요.

○청소과장 김영규   매립이 85%정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없는데요.

최락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정도 매립을 줄이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쓰레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가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재활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을 시키고 맨 끝에 완전히 소각을 시킨다음에 매립을 해야할 판인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지금 매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 호남지방에는 소각기가 거의 없는데요, 경상도라든가 서울같은 데는 소각기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가신 진천같은 데도 조그만한데도 소각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까지 추진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소각개념이 없습니다.

최락운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직접하면 좋지만 시민들이나 각단체에서 도와서도 소각이나 재활용을 얼마든지 할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력지도나 그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학교랄지, 기타 음식점 각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고 또 법규에 정한데로 언제까지는 젖은 쓰레기가 못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미리미리 앞당겨서 공문을 보내고 통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꼭 우리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것이 아니잖아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자꾸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급식인원 2천명이상을 의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감량업소로 정해가지고 전주시내에 7군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병원, 전북대, 삼양사 그런데가 있었는데 점점 강화되어가지고 명년부터 급식인원 2백명이상부터 면적 30평이상하는 그런데는 자원퇴비를 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업주들 간담회도 지난번에 공문을 다 보냈고,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50평이상 음식점, 몇 명 이상 음식점, 기타 급식소 그런데에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최락운 위원   그런것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우리 자체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시간나는데로 맞춰서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먼저 시행을 해야하지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미 7월 19일부터 일부 업소는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회의때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아직은 계도 단계로 하고 지난번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2박3일동안 저희 재활용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의왕이라든가 그런데 몇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 같아가지고 선진지도 갔다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저한테 온 카다로그랄지 기타 여러 가지 신문나온 것을 스크랩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소각 할 수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수분을 없애는 기계도 나와있고, 그런 것 등등을 이미 벌써 다른지역에서는 사가지고 시범단지에 넣어서 시험가동을 하고있는 지역도 많이 보았는데 행정력으로 그런것을 미리 앞당겨서 해가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최락운 위원   계획을 짜서 올려보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최락운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방금 최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것이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분제거기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는 아마 작년에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올7월부터인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때는 아마 대부분의 음식점이 다 거기에 포함되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계도기간을 어느정도로 잡고 계시는가요.

○청소과장 김영규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는 5백인이상 1천인 미만, 휴게소라든가 일반음식점은 객석면적 330㎡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이것이 입법예고가 갑자기 되어가지고서 거의 몰라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좀 두자 그래가지고 명년부터는 100인이상으로 식당급식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30평으로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시행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우선 계도 기간을 두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소에다가는 이렇게 시행을 한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주재민 위원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렇더라구요. 처음에 입법예고되어서 시행이 되는 시점을 보면, 물론 기계라든가 사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난립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실제 써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인 안목은 안보고.
  그런 차원에서도 계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특정폐기물 있죠. 세탁소나 카센타 그런데에는 행정적으로 얼마나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소규모 지정폐기물인데요 단속은 사실상 저희도 직접 못하고 구청에다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업무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뒷짐을 지고있는데요 저희가 더좀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유라든가 그런것들이 사실상 카센타, 일반 세탁소 그런데가 500개 이상이 넘어요.

주재민 위원   세탁소만 500개가 넘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런데도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보강이 되고 그러면 그런업무를 앞으로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주변에 있는 생활쓰레기가 피부에 닿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쓰레기 10톤보다 특정폐기물 10그램이 더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바로 피부로 못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물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거에요. 그래서 조직개편 얘기가 나온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가 한직이 되고 거기가 기피부서가 되고 거기가서 일한 사람들 처우라든가 그런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겠지만 차제에 이런부분들이 생활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김영규   솔직히 말씀올려서 저희가 지정폐기물 같은 것, 폐유 등등 종류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모르고, 저희도 용어 자체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는데 저희가 과연 자격이 있냐 없냐 저희끼리도 상당히 고뇌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세탁소 이런데도 협회차원에서도 협조 요청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단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양은 얼마 안되요. 그러니까 하수구에 내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1그램만 되도 일반 폐수의 천배 만배 가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영규   침출수와 같은 유형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 특정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단속이라든가 수거 자체가 투명해질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전주시내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나오고 얼마만큼 처리되었는가 그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희들 조사특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예.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전주시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는 아직 없습니까.

강길구 위원   장단기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이 기본계획을 우리 전주시는 금년까지는, 가령 몇 년 동안에는 광역쓰레기 하고 그다음에는 어디다가 어디를 어떻게 광역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그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기본계획은 저희는 아니고 도단위 이상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법령을 한 번 보세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기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얘기에요. 아직 안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안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전에는 되어있습니까. 전임 과장때나 전 국장때.

○청소과장 김영규   그전에도 안되어 있고 다만 저희는 오직 매달리는 것이 매립장 조성, 확장 그것하고 소각로만 계속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도에서 왜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독촉 공문은 안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현실적으로도 도에서도, -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독촉을 않더라구요.

강길구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사문화입니까.
  도는 도대로, 전라북도 같으면 무주, 장수 산간부락 이런 좋은 적지가 있으면 이런데에다가 자치단체간의 조절을 통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시·군은,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 관내에서, 또 인근의 완주군에 적지가 있다면 물색해서 장기간 계획을 수립해야지,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청소과장 김영규   6년간 입니다.

강길구 위원   언제까지요?

○청소과장 김영규   2003년까지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200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장 저희가 해야할 사항들이 그런 사항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코앞에 닥친 일에만 처리하는데 급급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국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할텐데 현재로서는 막연하다니까 간부회의때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래서 저희도 46만평 확장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전주시에다가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에 46만평 확장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1공구 하고있는 4만 5천평을 46만평까지 향후 5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향평가도 했던 것이고 소각로도 같이 건설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재활용공장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완주군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작년 3월 22일날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강길구 위원   지상에 보도된 대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4개 시군의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BMS라고 해서 쓰레기 재생처리 공장인데 미국 스커트사에서 10월 13일까지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2차 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도로 물어보니까 사실상 그것은 이미 틀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기대가 무산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전주권 광역쓰레기만이라고 폐기물 감량처리를 위해서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영규   필요합니다.

강길구 위원   재생공장도

○청소과장 김영규   예.

강길구 위원   그 공장과 소각장은 언제 시설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영규   본래는 46만평 확장계획 현재 마산지구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언제요.

○청소과장 김영규   기간은 이미 지났고 포항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소각로 건설과 중간처리시설 재생공장을 꼭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93년 9월 10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조성사업 당시 본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합의서를 해준것에 대해서 한동석 간사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97년 5월 27일날 본위원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합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본위원이 서명날인했고 전주시의회 사회환경위원회 박대평 위원장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서명날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특히 그런 질문을 해주신 한동석 간사님께 대단히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사실상 삼천동 주민들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동석 간사님이 그런것을 삼산주민 증인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오해가 조금 가셨습니다. 재차 한동석 간사님에게 이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소과장한테 이것을 물으려고 했어요. 만일 1997년 5월 27일날 이 합의서가 작성이 안되었으면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가 못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영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올릴께요.
  아까 '94년 9월 12일날 합의서 관계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같이 송남섭이라고 완주 이서 마산 회장입니다. 그양반하고 합의를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안산지구냐 이서 마산지구냐 할 때 속된 얘기로 이서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마산지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안산지구는 상당히 유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내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 저희가 안산지구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본래 있던 안산지구 2공구를 '94년 1월달에 마산지구를 다시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46만평 확장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 9월달에 했던 합의사항은 사실상 마산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 5월 27일날 첫 번 쓰레기 들어갈때, 정확히 5월 29일날 들어갔는데 합의는 5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사실상 완주 이서보다도 효자4동, 삼천3동 그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해가지고 사실상 호동골 매립장은 28일까지 매립이 끝나버리고 그 뒤에는 갈데가 없고, 사실상 호동골 매립장도 본래는 4월달까지밖에 안줬었어요. 그래서 5월달 한달동안 연기하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한 열흘동안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달동안 연기시켰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도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주민들은 완벽히 공사가 끝난 뒤에 들어와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도무지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효자4동하고 완주 이서 어전부락, 거기도 어전부락이지만, 이서이지만 사실상 관할권이 효자4동 관할권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들어갈때 효자4동 안심부락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수완 위원님이 사실상 관할구역인데 그 부락 주민들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그날 5월 29일날 들어갈때 꽹과리치고 환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삼천3동 거기는 삼산부락 같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5월 29일날 들어갈때 오전 10시 반부터인가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쓰레기가 못들어갔었어요. 그 당시는 삼천동은 거의 합의가 안되고 효자동하고 이서 어전은 합의가 되고 그랬는데 그당시도 역시 중재역할을 최수완 위원님이 해주시고, 만약에 중재가 안되었더라면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냐 생각하고, 또한가지 가장 큰 문제는 속된 얘기로 그분들한테 저희는 계속 주민숙원사업 문제, 영향성 평가문제 그런얘기를 계속 하고있으면서도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끝난상태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때 그래도 우선 막이로라도 안했더라면 지금 더 어렵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그당시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날 5월 29일날과 30일날 한 300~500명까지 주민들이 집회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예.
  심지어 전주대학교 앞에 만절리 부락, 속거부락 거기까지 포함되어가지고 300명 이상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아침에 박수치고 수습이 되었는데요, 오전에는 그렇게 끝나고 그것이 끝나니까 오전에 10시 반 넘어서 삼산 부락 60명 정도가 징치고 해가지고 그날 늦게서야 반입이 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물론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 한달전부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저희 의원님 중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열어가면서 거기에대한 질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미도파에게 부실시공사에게 수의계약을 해줬다라는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보도지침을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조사활동을 해서 수의계약을 중지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고, 쓰레기 매립의 수의계약은 제고되어야 된다 그러한 지상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어찌됐던 시민들의 귀와 눈과 창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과정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계약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사실상 수의계약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행부서로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될 그러한 사항을 몇가지 계약부서에다가 역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매립장 조성공사가 11월말까지 끝나게 되어있는데 끝나기 전에 5월달부터 쓰레기가 들어가야할 입장이었습니다.
  또, 5월 29일날 쓰레기가 들어갈때에는 밑에 맨 기반층 벤토나이트도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는 들어가야 하고, 아시는 바와같이 만약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완전히 전주시에서 커다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파트에다가 계속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의계약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에서 혹시 의혹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안하면 무사안일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될대로 되라, 우리야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수의계약 해야만이 저희가 그래도 매립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파트에다, 회계파트에다 계속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셨다 이런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런데 이런부분들이 잘못 반영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서 마치 전주시가 원활한 행정을 추진을 하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앞으로 제고해 봐야될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되는 외부적인,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사실상 매립이라는 개념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같은 기술자라도 매립의 중요성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도 해야 하는데 홍보도 못하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침출수라고 하는것이 보통 2만 5천~3만PPM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독하냐면 종이컵으로 한컵을 마시면 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매립공사가 별 것이냐 그냥 쓰레기를 갖다 묻으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큰 공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고 설득을 못시킨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최수완 위원님과 강길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은 청소과의 분장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할수 있는 행정의 능력보다 분장해야될 업무가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면 한가지 한가지의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곳을 가 보면, 대전의 경우 몇 개의 부서를 통합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전에 시에서 100% 출자를 해서 공사의 형식을 통해서 매립장 조성과 관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전주시보다 작은 군단위에서도 출장소의 형식을 통해서 독립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렇게 독립적인 우영을 해 오지 못했고 조성전부터 청소과에서 시행을 해 오다 보니까 현재 효율적인 청소과 업무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주시의 조직의 형태로 보아서는 출장소의 형태를 갖추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또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이라는 것은 책임성 또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도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공단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될 사항도 있고 또 업소가 약20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사실상 현재의 저희 인력으로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버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보다도 우선 해야할 것은 공단의 지정폐기물등,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것이 바로 청소 행정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인력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원활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 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래서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된다든가 보완을 해야 한다든가의 분명한 필요성이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22개 마을에 총사업비 22억 1,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금구선 주변마을은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서선 주변마을은 상수도 사업소에 감독을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물론 이것이 청소과와 연관이 되어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청소과는 상수도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부서는 아니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전문부서가 어디 입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상수도사업소 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런데 금구선 주변마을 같은 경우는 왜 청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는데요,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청소과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청소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상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청소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사발주를 청소과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발주도 저희가 하고 금구선 같은 경우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이서선은 저희가 손발이 부족해서,

○위원장대리 한동석   원래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을 해야 맞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래서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도 해야 되니까 상수도 사업소가 생긴 것이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앞으로 상수도관을 다 묻은 뒤에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지금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 각 부서간의 협조가 되지 않아서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라는 명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원래 전문기관인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주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하고 하는데 아까 그 이유 때문에 협조가 안 되어서 청소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준공후에는 상수도 사업소에 업무이관을 시켜 주어야죠,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시작을 했으면 업무 이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아쉽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원래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을, 민원과 접하게 되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청소과에서 덤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각 부서마다 협조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선 주변마을은 청소과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 감독을 의뢰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가 토목직이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금구선 그쪽이 약760세대 되는데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동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조성파트도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은 호동골의 가스포집공사 82억짜리인데 그것을 해주고있고,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지를 못해서 이미 1차로 발주한 금구선은 우리가 하고 2차로 발주한 곳은 우리가 손이 딸리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 달라 해서 감독만 빌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저희소관은 저희가 하고 일반사항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그러면 감독관은 정확한 소속이 없네요. 몸은 상수도 사업소에 있어서 청소과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모든 결재나 결정 사항은 청소과에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하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 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영규   현재는 양쪽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이것이 각 부서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각 부서에서 안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되었든 전주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분장하고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청소업무를 보기 위해서 청소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상수도 사업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행정부서에서 찾아볼수 없는 전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상수도 사업을 하는곳이 물론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일수도 있고 또 다른 것과 관련이 된 주변마을일수도 있겠지만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관리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부서에서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수도를 설치해 주기로 했으면 총무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의 수도관을 설치하는 감독관이 청소과에 와서 결재를 맡아야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업무관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금구선 주변 마을은 이미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어쩔수 없으니까 청소과에서 추진해서 준공후에 업무 이관을 시켜주어서 다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획일적인 체계를 갖기 위해서 사업소가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상수도 업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전문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청소과나 상수도 사업소가 똑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 그러는데 다시한번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조사를 하면서 인력부족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심지어 상수도 사업에 관한 것 까지도 청소과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수도 사업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일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청소과 업무는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장님과 협의를 하든 간에, 또 감독관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상수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인 상수도 사업소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상수도 사업의 기술분야는 시공해서 준공할 때 청소과 시설업무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느냐 그러면 이상이 없다 해서 협조 사인을 받아서 결재과정시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규   상수도 시설 계획을 세울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협의할때는 그 관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급수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협의를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하고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한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그 문제를 기구 개편때 제고 한다든가, 또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을때는 기술업무 분야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확인시에 의견을 나눈다든가 제3자가 시공을 하게 될 때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동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매립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매립에 대한 증인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5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차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증인(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