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7일(금)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조사일정
1. 현장조사활동보고의건
2. 도내대외협력활동확정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조사활동보고의건
2. 도내대외협력활동확정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피로한 모습도 없이 건강하게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현장조사활동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특별위원회 현장조사활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조사활동보고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중 위원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조사활동 소위원회 위원장 김한중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시군 통합자료수집 및 추진과정 의견청취를 하였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려 시군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는 여수시가 18만 7천명, 여천시가 8만명, 여천군이 6만 3천명이고 총 33만명으로 세대수는 전체 9만 3천가구이며 면적은 496㎢이며, 재정자립도는 여수시가 42.5%, 여천시가 69.1%, 여천군이 14.1%이며, 의원수는 여수시가 28명, 여천시가 9명, 여천군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반도 한뿌리 찾기와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추세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위적으로 분리된 동일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광양만권등 인근지역의 개발이익 흡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하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에서 통합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94년 4월 25일 분할통합 주민의견조사를 하였으나 여수시의 반대로 무산 되었으며, '94년 5월 10일 3려 통합 주민의견조사를 하여 여천시, 여천군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95년 3월 31일 3려 통합 2차 주민의견조사를 하였으나 여천시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97년 6월 30일 3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3려 시장 군수의 합의문을발표하였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3려 시·군 합동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97년 9월 이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여수시는 '94년 4월 20일 여수시의회에서 결의한 6개항을 확행할 것과 '97년 7월 8일 여수반도 발전협의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2명, 3려 의장 3명, 3려 시장·군수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수시의회에서 결의한 6개항은 3려 통합 시청은 여천시청으로 하고 3려 통합시의회 의원정수는 여수시의회 의원정수와 여천시, 여천군의회 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하며, 여수·여천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하고 여천군의 도서와 농촌지역 예산은 현재 예산수준을 유지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된 가용재원의 30%를 여천군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기타 지역현안은 여천시, 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합의사항 6개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서의 각 시군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인구가 34만명으로 전남 제일의 도시가 되고 동일권역으로 됨으로 교통비가 절감되며 주민들이 살기가 더욱 좋아지며 예산과 자원의 절약으로 수백억원씩 소요되는 지역개발 투자도 가능하며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를 새롭게 할수있으며, 각종 시설의 공동활용으로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여천시·군이 여수시에 흡수통합이 아니다는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여수시의 추진상황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선결조치로 여수시의 27개동을 14개동으로 통합 축소 조정키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현 시의원 28명을 16명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혐오시설을 향후 20년 이내에는 통합이전의 여천군 지역에 설치를 금하고 시·군 통합에 따라서 사회단체가 통합될 경우 단체장 및 임직원의 1/3 이상을 여천시,여천군 출신 인사로 선임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다음은 여천시, 여천군의 입장입니다.
  먼저 찬성입장으로 여수 여천시·군은 역사적으로 한뿌리이고 생활권이 같고 3려 통합만이 율촌공단과 광양만권의 개발이익을 흡수할수 있으며, 여수반도의 3개 행정구역 분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여천시와 여천군의 독자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대입장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등이 기존지역에는 적절한 장소가 없어 농어촌 지역으로 유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뿐아니라 그로인한 피해는 여천군에 돌아오게 되며 여천시, 여천군은 개발과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여 여수가 포함된 3려 통합은 짐이 될 뿐이며, 여천지역의 지방세수가 여천지역에 전량 투자되지못해 지금보다 더 어럽게되고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고 여천시, 여천군민을 자치할 능력과 역량이 충분하고, 변두리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수 격감이 예상되고 학교시설의 도·농간 격차가 심하여 농어촌지역이 더욱 낙후할 우려가 있어 반대입장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가 있기 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추진은 주민의 자율적인 동참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싶으며, 특히 재경 향우회에서 주민들을 홍보하였으며 또 여수·여천상공회의소 및 여수수산단체 등의 사회단체가 통합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있었고 모든사항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자세로 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조사 결과입니다.
  조사인구 12만 4천명중 6만 4천명이 투표를하여 93.5%인 6만명의 찬성을 얻어 현재 전남도를 거쳐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려 시군의 방문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내 도농통합 시·군의 통합전인 '94년 대비 '96년 기준 예산 및 보조금과 교부세 지원내역을 비교해보면 군산시의 예산액은 통합전보다 31%가 증가한 3,075억 9,500만원, 보조금은 41%가 증가한 576억 3,800만원, 교부세는 41%가 증가한 576억 3,800만원이며, 익산시의 예산액은 통합전보다 31.3% 증가한 3,318억 4,900만원, 보조금은 10%가 증가한 464억 6백만원, 교부세는 36.5%가 증가한 569억 8,900만원이고, 정읍시의 예산액은 61.3%가 증가한 2,085억 8,200만원, 보조금은 71.3%가 증가한 539억 8,300만원, 교부세는 30.5%가 증가한 594억 2,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예산액은 36.4%가 증가한 1,648억 5,200만원, 보조금은 31.6%가 증가한 452억 8백만원, 교부세는 36.3%가 증가한 527억 8,700만원이고, 김제시의 예산액은 46.4%가 증가한 1,644억 6,700만원, 보조금은 63.2%가 증가한 464억 4,400만원, 교부세는 24.6%가 증가한 554억 7천만원으로 통합시군 전체가 통합전보다 통합후에 예산액, 보조금, 교부세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통합전인 '94년 대비 '96년 기준 주민세 부과내역입니다.
  군산시는 통합전 부과액 64억 5,900만원보다 41.7%가 증가한 91억 5,500만원, 익산시는 통합전 부과액 58억 3,400만원보다 52.7%가 증가한 89억 1,200만원, 정읍시는 통합전 부과액 16억 3,800만원보다 50.4%가 증가한 24억 6,500만원, 남원시는 통합전 부과액 12억 6,500만원보다 83.2%가 증가한 23억 1,800만원, 김제시는 통합전 부과액 10억 1,600만원보다 66.1%가 증가한 16억 8,800만원으로 각시군 부담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원인은 통합후 세대수의 증가와 '96년도부터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세중에서 전주시 부과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전라북도 총 부과액 1,061억 5,200만원중 39%인 419억 7천만원을 전주시에서 부과했으며, 등록세는 전라북도 총 부과액 890억 5,600만원중 40.3%인 358억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면허세는 전라북도 총부과액 84억 9,100만원중 45억 2,800만원으로 53.3%를 전주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자료 조사 활동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담회에서 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본위원장이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심영배 위원   여수·여천 통합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그 이후 제도수정이라든가 이런과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조형철   지금 법률적, 행정적 절차중에 첫 번째 주민의견조사가 마무리 됨으로서 법률적 절차인 국회에 입법을 의뢰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이번 정기회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공표하면 되고 나머지 행정적 절차로 공부의 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계속 밟아져 나가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놓고 다소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서 약간의 반향은 있는데 큰 무리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여천시·군, 여수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활동 보고의 건은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활동 보고의 건은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조형철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보고서를 소위원장 김한중 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고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이 방대한 자료도 기록으로 남는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형철   김성태 간사님께서는 현장활동조사를 일일이 보고는 못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들,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조사활동 자료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싶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출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하는데 첨부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조형철   거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확정하고 첨부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도내대외협력활동확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조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내 대외협력활동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조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외협력활동의 건은 당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간사께서 간담회에서 요약된 내용을 보고해주시겠습니다.

○간사 김성태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외협력활동은 관련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완주 도의원,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을 상대로한 대외협력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조형철   김성태 간사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한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외협력활동 확정의 건은 도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대외협력 활동으로 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5차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