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9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건의안
3.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12.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건의안
3.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12.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유영래 의원외 27인으로부터 한국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어 7월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6분)

1.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2.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또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별표"중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신분증의 전면과 후면의 내용을 보완하여 품위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의회 신분증의 규격을 현행 가로 8,1㎝를 5.5㎝로 하며 세로 5,5㎝를 8.1㎝로 하고 신분증의 사진크기를 현행 3.0㎝×2.5㎝를 4.9㎝×4.0㎝로 하며, 전면과 후면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은 정치적 소외와 정부의 투자정책에서 푸대접을 받아오면서도 시민의 애환과 함께 78여년간 낙후된 지역경제의 성장은 물론 고용확대와 주민소득 증대면에서 실로 엄청난 기여를 해 왔으며, 금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으로 인한 전주제조창의 폐창방침 결정은 전주시민의 자존심 손상은 물로 실업증가, 농촌피폐 등 심각한 경제난을 부추기고 있어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전주제조창 존치를 건의하기 위함이며 발의자인 유영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폐창반대의 표현보다 존치의 표현이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석환 위원님의 제안으로 수정의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3.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써 행정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기준하여 제1장 총칙 규정에서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까지 총 36조로 구성되었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일부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지역정보화에 대한 공동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대한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재난의 예방및 수습과 긴급구조등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도중 기금의 융자에 있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ㄴ타 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조례제정의 취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하느 것이므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있는 건설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저ㅔ의 정비와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본청의 기구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분야를 통,폐합하고 공영개발사업소와 효자출장소를 폐지하여 정책기획및 통합조정 기능으로 한정하고 구청은 인허가민원등 대민서비스의 집행과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담당관및 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옹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1실, 6국, 3담당관, 20과에서 4국, 2담당관, 16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은 사무과장제 폐지와 전문위원을 1명 감축하며, 직속기관은 3소, 10계에서 2소, 6팀으로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구청 농산지원과로 흡수하였으며, 사업소는 8소, 7과, 37계에서 7소, 6과 30팀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고, 효자출장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찬,반 토론도중 태광호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부칙의 내용중 다른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공무원 총정원인 2,187명을 295명감축하여 1,892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태광호 의원으로부터 부칙의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사일정 제6항 및 인구 과소동의 통합계획과 관련하여 인구 5천명 이하인 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 1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효자출장소 폐지에 따라 효자출장소 관할 행정동을 완산구 관할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완산구의 남고동을 동서학동으로, 덕진구의 전미동을 송천2동으로 통합하고 효자출장소 관할 8개동을 완산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행정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결정하고 효자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완산구청사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완산구 남고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동서학동사무소로, 덕진구 전미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송천2동사무소로 결정하고, 완산구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효자출장소 소재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통합되는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완산구 동서학동에 남고동의 8개통과 34개반을 퉁합하고 덕진구 송천2동에 전미동의 5개통과 22개반을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관련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목표를 시민 편익과 대민서비스를 위하고, 시 재정을 고려하는 조직에 두는 한편 공무원 총 정원의 13,5%인295명을 감축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전에 당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심층, 분석 심사하였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진정 당사자인 농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일간 총 12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심사한 결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과 집행기관의 시민편익 위주행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조례안 부칙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 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했음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2동 출신 의원 김유복 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촌지원과에 지도직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인접 지역의 지도소 기능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인접군에 통합 하는것 보다는 시 소속으로 두고 활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GATT체제하에서 UR의 타결로 국제경쟁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농업도 이제는 고품질 농업으로서 그 판매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기술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정보매체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소 기술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시중에서 전주시가 7천2백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서귀포 보다는 적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 하는 6천8백정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는 5,185세대로 서귀포 다음에 북제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전주시가 농가가 최고 많습니다. - 일반시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농업은 지도소를 70년대에 I.R 667녹색혁명을 일으키고 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백색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의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혁명을 오늘날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농촌부흥없이 경제의 부흥이 없습니다. 중앙의 모든 농민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영농의 투영도를 좌우하는 저울대는 바로 농촌지도소에 있습니다. 오늘날 북 구라파, 스칸디나비아 반도, 덴마크를 일으킨 그룬 드비나 달가스 같은 지도자를 내고 영농기술자 또는 4H지도자, 이 모든 기술직을, 저기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다 농촌지도소에서 배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농씨 유업이라고 하는 이 농업이 2천년전 한나라 고조 유방의 둘째 아들 효문제 2년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한 말이 오늘날 결국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민족의 뿌리요, 모두 우리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요순의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격양가가 울려나오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이랄지, 순박한 농촌의 인보상조, 고래지풍.신용사회의 농촌이 오늘날 소를치는 목동의 목가의 소리가 정말 울려 나오고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로 소득이 많은 이상 농촌을 일으켜야 하지만 오늘날 농촌은 안타깝습니다. 이상 농촌, 복지농촌을 오늘날 농촌지도직이 기술을 양성하고 이만큼 농촌을 모든 생산을 양산체제로 많은 수확을 일으키고 이런 혁명을 일으킨것도 바로 농촌지도직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기술직은 점차로 줄인다고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일반행정직인 농산과 직원들이 농촌지도소 직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남원 시에서 근무할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옛말에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정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한것이, 불소합니다만 너무 달릴까 걱정됩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제 전주시장님이 농촌정책을 말살하고 전 농민을 무시한 시책이라고 여기서 질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이상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정치입니다. 그 정치는 국민의 행복추구에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농민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정치는 두가지의 악 가운데 적은 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두가지의 선가운데 보다 나은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촌지도소를 없애야 하느냐,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라도 있어서 농업기술을 보급시켜 주어야 하느냐, 어느 것이 행정의 우선입니까.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농업센터라고 하는 명칭이라도 바꾸어서 기술보급을 하고 국제경쟁에 대응하는 농업센터를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은 기술직을 점차로 줄인다, 일반 행정직인 농산과 직원들이 기술직보다 더 잘한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 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민선자치 2기 출범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6대 의회를 힘차게 개원하고 오늘 안건을 가지고 모이는 첫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초선의원때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4년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에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는 지금 조직개편안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은 사상 초유의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인원 295명을 감축하는 엄청나고도 중차대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안건을 목전에 의결을 앞두고 다시한번 우리 의회가 수행하는 최종 최고의 의결권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신중함을 동원해서 우리는 여기 의결에 참여하고 또 연구 보존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행자부가 제안한 1안 2안 3안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13,5%인 295명의 인원감축을 추진하는 이 안을 추진할 때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깊은 경의와 찬성의 뜻을 가지고 오늘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특별한 일이 없는한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므로서 시민에게 제 몫을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폐지가 됩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난 1995년에 우리나라에 생겨서 반세기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시,군에 농촌지도소 하는 체계를 가지고오늘에 이르르면서 농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고 농민들의 현장속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고무신을 신고 농업기술을 전파,보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농촌지도소가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전국에 행정 용어로 도농 통합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습니다.
  도농 통합시는 글자그대로 김제시, 김제군 하는 것 처럼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역입니다. 이런데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일반시에서 농촌지도소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고 행자부의 권고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시 16개가 있는데 오늘 1998년7월29일 현재 전주시가 유일하게 가장 앞장서서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의사일정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농촌지도소의 인원이 17 - 18명 됩니다. 그 17-18명의 변화가 두려워서 또는 17-18명의 인원의 구명을 위해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세기 동안 존재해 왔던 우리 농촌의 하나의 역사의 줄기를 이루면서 존재해 왔던 지도소를 폐지하는데 폐지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때 구청에 지도소를 분해해서 6명씩 나누어서 넣는 안으로 이 안이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행정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어제 종일토록 심사에 심사를 거듭했고 또 그저께는 진정서와 관련해서 한나절을 심사하는 광경을 동료의원으로서 제 소관 상임소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임하는 자세나 과정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까지 노력한 점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몇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마침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시장께서 몇가지 의문겸 우려겸 드리는 이 질의를 잘 소화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농촌지도소를 전주에서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 -중앙행정기관이죠-차장이 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도 차원에는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이 전주시를 방문 했습니다.
  전주시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전주시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농민단체 협의회 간부들이 시장방문을 꾀하다가 불발로 끝나자 부시장을 방문 했습니다. 같은 요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과거에 시,군단체장 시절에 지난 간담회에서 언명을 하셨듯이 본인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볼때 이러한 안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때는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이나 또 전주의 주변동에서, 전주에 9개동 농촌동이 있습니다. 이 주변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농업, 농사, 농민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과연 수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폐지되면서 양구청으로 지도소가 두조각이 나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과가 신설이 되고 과거에 본청에 있었던 농산지원과는 폐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본청에 있었던 농산지원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구청으로 힘이 실리고 몸이 불어나서 양 구청에 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생각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점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은, 제가 접촉해본 많은 농민들은 이것은 전주시의 농촌행정 전주시의 대농민관계가 대폭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견해가 맞는 것인지, 맞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계신지, 역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농촌지도소가 공중분해 되어서 양구청으로 갔을때에 우리 본청, 구청, 동이라고 하는 행정 체계는 명령을 특징으로 하고 통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50년동안 존재해왔던 농촌지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농민과 더불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수행되는 행정이다,라고 했을때 양측이 굉장한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의 많은 농민들은 농촌지도소가 분해되어서 양구청 속으로 들어가면 행정의 논리에 매몰되어서 농촌지도 기능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짧은 의정활동에 의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달은 세금걷자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열중셔 차려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관료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년동안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농민과 더불어서 수행해온 이 기능이 구청으로 들어가서는 수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도 기능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복안이 계신지,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차대한 안건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의회는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의회는 존재하며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물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실 것입니다. 다만 질의시간에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제가 보기로 그 능력면이나 인품면이나 추호도 그럴 여지가 없는 시장님께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만 의회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계시지는 않는가. 불필요한 질의가될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의회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특히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곁들여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의회경시적 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의 질의가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도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것을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도 이 시간이 끝나기전에 진심으로 재고할 의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진지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화2동 김유복의원님과 심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님께서, 요약하자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는 것은 농촌정책의 말살이자 농민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저의 양식과 모든 것을 걸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는 약 295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아픔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약 1,000여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저의 관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하는 것이 시민에 이익이 되냐는 것이 판단에 기준이였고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조직감축 행정에 능률과 생산성을 위한것이지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기능과 서비스는 오히려 배가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기능은 도의 산업진흥과에 농산지원계로 남아있고 또 양구청에 있습니다. 심영배의원님께서도 양구청에 나누어지는 것이 대농민정책의 후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조직개편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 조직을 감축하자는 것입니다. 거품을 걷고 조직을 줄이자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시청은 기획기능과 충괄기능을 위주로 하고 대민봉사기능은 구청에 넘기자 이것이 조직개편의 골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대민업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본청에 두는 것보다는 양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농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본청에 농촌지도소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지않고 시와 농촌지도소를 합해서 그 기능을 양구청에 두겠다. 왜 양구청에 두느냐 그것은 주로 대민 서비스기능이 이번 기초단체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대민서비스에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기능, 기획하는 기능은 위에는 서울에 농촌 진흥청이 있고 도에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고 주로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현장지도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지도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구청에서 해야한다. 대민서비스는 구청에서 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농촌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 차장이 왔다갔고 농촌진흥청 차장은 개인적으로 제 친구입니다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진흥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농촌지도소라는 별도의 조직을 숫자에 관계없이 유지하자는 것이 그분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시장부서의 경험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의 기능과 시청에 농산지원기능이 양쪽에 있는 것보다는 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과 경험으로 그런것이지 이것이 농촌정책의 말살이나 농민을 더군다나 무시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김유복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1975년부터 오랜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농촌지도소 직원들과 어깨를 같이하면서 저도 바지가랭이 걷어부치고 같이 했습니다. 저도 25년동안의 경험으로 농촌지도소가 우리나라에 과거에 식량증산과 녹색혁명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서 2000년에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 기능과 시의 기능은 이번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통합하되 대민서비스기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한다. 그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농촌정책의 말살이냐 농민을 무시한 정책이냐 이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농민에 대한 서비스는 훨씬 많이 하겠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시 본청에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원계를 두었고 양쪽구청에 과단위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농촌정책의 말살이나 농민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에게 보고드립니다.
  또 심영배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은 다시 수정할 여지가 없느냐 또 양구청에 나누어서 지도하는 것은 대민정책의 후퇴가 아니냐 이런 것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심영배 의원님께서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지도직의 기능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제 주장이나 저의 소신이 틀렸으면 앞으로 또 제가 이것을 수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채택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틀렸으면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여러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집행부안을 진지하게 채택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급성과 방법에 있어서는 솔직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만보다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큰 명제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전체 40명의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두,세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또는 정책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속에서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지않았는가 또한 김완주시장에 그런 의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성정책과를 신설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우리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는가,라는 측면을 살펴봐야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성정책과 신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정책과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그 취지와 목적이 어느정도 인식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더불어 자원봉사과가 현재 신설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떤 서구적인 개념속에서 자원봉사과를 신설하지 않았는가 라는 측면으로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의 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자원봉사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실정상 전혀 노하우도 없고 과연 그런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과가 제대로 운영될것인가 또한 현재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상태에서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것인지 아니면 감각적인 수준에서 21세기의 어떤 필요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서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시간적으로도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사항같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요청이고 흐름입니다. 대세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의원은 우리 전주시의회에는 한분도 안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칫 거시적인 측면만 중요시하다보니까 미시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속에서 이 두 개의 과를 신설하게된 목적과 또한 우리 시에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고 또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는지 나아가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주재민 의원님께서 여성정책과와 자원봉사과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과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는 과연 그 여성정책과가 감각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준비되어 있느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고 자원봉사과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번의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게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유능한 자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을 가서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의 훌륭한 자원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과가 할 주요 업무는 주로 여성의 기회균등을 높이는 것,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 골고루 많이 참여토록 하는데 첫째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두 번째의 주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컴맹이랄지 이러는데 많은 성폭력등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성폭력방지 등의 업무가 주요 정책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업무는 여성정책과가 발족이 되면 바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여성단체등에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고 주고 있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없이 하라는 채찍질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약350명의 자원봉사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원봉사를 시 공무원이 담당했다면 엄청난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될수록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모든 수요를 행정이 담당한다면 그 행정이 치루어야할 코스트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와같은 취지에 맞춰 현재 자원봉사법을 제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현재 7개의 도시 정도가 저희 전주시와 똑 같이 처음 자원봉사과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과는 저희가 주로 사회복지 분야랄지, 교통분야랄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분야를 이런 새로운 행정수요를 저희 행정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 요원을 저희가 많이 모집해서 이런 자원봉사 요원을 필요한 곳에 저희가 공급해서 전주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과만 만들지 말고 운영을 제대로 해라, 이러 채찍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도소 폐지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김유복 의원님! 지금 이 안건에대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는 시간입니다.

김유복 의원   전체안건이 아니라 지도소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이것은 전체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입니다. 김유복 의원님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유복 의원님 반대토론을 취소하신 것이죠?

김유복 의원   예

○의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11.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 최동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개정 이유는 도서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및 각종 강좌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관및 독서진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심영배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문구가 거부감및 비현실적으로 적용되어, 문구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강신청후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 반환을 5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선임의 방법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정하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1인과 전문인 4인중 관련학과 교수 1인, 회계사 3인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위원에는 박창수 의원, 교수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오용규 교수, 회계사로는 엄상섭 김성주, 김숭기씨를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9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