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5일(화) 14시 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8월14일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업무보고및 안건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8월18일 제150회 임시회 집회관계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안및 제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8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의원님댁에 송부해 드리고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8월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번안 동의하여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18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8월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분자유발언은 그 취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의 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본의원의 부족함을 말없이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선배 의원여러분! 발언대에 선 본의원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전주시민을 위하고 시정개혁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앞에 늘 고통을 감내하며 불철주야 뛰어 다니시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도 열정어린 이 젊은 의원의 이야기를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민주개혁과 민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두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도 시장의 개혁의지가 집행부 전체에 까지 파급되지 못하므로 해서 무사안일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 일부에 남아 있음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중 도서관 운영개정조례안이 도서관장의 명의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집행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정조례안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본 의원은 당시 시정과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등 각 위원회의 최근 3년간의 회의 횟수를 통보해 줄 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998년도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속해있는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들의 예리한 질의에 면피용 거짓발언을 했든지, 아니면 당시 시정과에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아주 안일하게 받으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지 둘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가지 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방금전 사회문화 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된바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가지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대한 태도는 곧 전주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임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민들이 소중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립도서관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립 도서관의 97년도 한해 동안의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수익금이 1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시립도서관 상조회의 수입으로 전액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인데 여기에 보면 97년도 순 이익이 1억2천만원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회 활동도중 상조회 운영실태및 개선방안으로 시립도서관은 이 문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보고된바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이렇게 단적으로 두 문제만을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전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과 공공시설의 범위는 전주시및 소속기관의 청사,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주시가 전액 출자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사무실과 빙상경기장에서 운영되는 자판기가 7대가 있는데 98년도에 새롭게 LG상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상조회가 계약을 맺었고 한 캔당 50원씩의 이익을 상조회에 돌려주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월13일 만들어진 조례인데 98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분명하게 조례 위반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처음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내용조차도 너무나 방대하게 깔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와 같은 문제는 금전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 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와 권위주의에 찌든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고 국민은 국민의 정부를 수립했고 국민의 정부를 수립한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개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개혁은 또한 때로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 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8월25일부터 8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실,국,사업소 통폐합 조정에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위원회 설치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획실,총무국, 재정경제국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조정국으로 하고 "나"목은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3호 "가"목 사회환경국, 문화관광국을 문화영상산업국, 복지환경국으로 "나"목중 농촌지도소, 상수도 사업소를 삭제하고 제4호 "가"목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나"목중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 앞에 상수도 사업소를 삽입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개정으로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3 중 "전주시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김병문 간사의 제안으로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제안안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제안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김유복 의원님? 질의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한 말이지만, 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했는데 도시와 건설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는 명칭이 빠져서 도시건설국으로 하면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개발이지만 도시는 역시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나 글이나 노래로는 싱거운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도시개발국 보다는 도시건설국으로 하면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의원님! 운영위원장 한테 질의한 것이죠?

김유복 의원   시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김유복 의원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한 안건입니다.
  김유복 의원님!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유복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에 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께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방금 김유복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국의 명칭에 관해서 평소에 관심있는 사항을 이번 시간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본 사안은 이전에 이미 조례를 통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다른 절차를 밟아서, 즉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본 안건에 관해서는 질의가 종결되면 토론, 표결등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 신치범   김유복 의원님! 계속 답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김유복 의원   절차가 결함이 있어도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답변의 의무는 운영위원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난 뒤에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운영위원장과 관계없이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답변이라기 보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시장께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방금 심영배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되풀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대답은 심영배 의원님의 말씀과 똑 같습니다. 저의 소견은 도시건설이나 도시개발의 명칭보다는 저는 일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유복 의원님께서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소 일이 지연된다면 다음 회기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주시면 그때 제가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김유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유복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0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환 의원, 최태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28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