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28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4분자유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분 발언을 얻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의원 입니다.
  저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발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사가들과 전주시의 백년대계와 도시계획들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60만 전주시민은 전주시가 있어도 전주시의 도시계획정책은 전무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나간 역대시장님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서부 신시가지 개발문제 만큼은 소원한 나머지 무력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60만 전주시민은 지난 6.4지방 선거를 통해서 도전적이고 신선한 김완주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일도 그러겠지만 전주 서부 신시가지 문제만큼은 말 잔치에 그치고 말았던 역대 시장들과는 달리 우리 김완주시장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정책을 시행하시기를 60만 전주 시민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신동 고사평의 쓰레기 야적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을 보면서 마치 어두운 역사의 소산물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또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신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쓰레기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김완주 시장님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전주를 바꿉시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우리 시장님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제 슬럼화 현상에 이르는 전주시를 새롭게 바꾸듯이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 해결 문제는 우리 김완주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그 어떠한 경우라도 미루고 미루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과 그리고 전주 신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전주시의 중심지인 서신동에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998년 8월26일자 전북 도민일보에 게재된 30만톤의 쓰레기는 10월말까지 처리 완료된다는 계획과 더불어 앞으로 남은 70만톤의 야적쓰레기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달라지는 전주시에 걸맞는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님! 신도시 개발을 해 놓고 쓰레기 신도시 개발을 하였다는 오명을 씻어 버립시다.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 드리오니 주민과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이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망설임의 순간이 많았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꼭 거론해야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월드컵 입찰공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입찰공고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공고일 현재 10년이내라고 하는 규정과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그리고 셋째,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규정에 따르면 대상업체 총 29개중에서 부도난 한보를 빼고 시공능력 순위 1위인 현대건설과 17위인 두산건설, 그리고 30위인 경남기업, 44위인 성원건설등 9개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입찰참가 접수현황을 보면, 현대건설과 성원건설 그리고 시공능력 순위 120위권 이하로 쳐져있는 전남에 연고를 둔 남화토건등 3개업체 입니다.
  첫째 문제점은 입찰제한 대상 9개업체중 1위인 현대건설과 3위인 경남기업이 각각 37%와 18%의 지분으로 지방4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 업체로 참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규정 대상 9개업체중 네 번째 업체인 성원건설의 참가자격 시비에 대해서 현대건설은 이의를 신청하는 대단히 고압적인 공문을 전주시장에게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대상업체인 현대건설과 경남기업이 공동수급 업체로 참가하여서 네번째 대상업체인 성원건설에 대하여 자격시비를 거는 것은 발주자인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무시한, 그리고 전주시의 입찰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입찰참가 자격을 민간 발주를 포함한 1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대상업체는 시공능력 순위 1위인 현대건설, 2위인 대우, 3위인 삼성물산, 5위인 국내최대 7만석 규모의 잠실종합 운동장 주 경기장을 건설한 대림산업이 모두 포함되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과정이 보장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서 광주시는 민간발주를 포함한 국내및 국외 단일공사로만 한정하고 있고 서울 특별시는 아예 실적 제한 규정을 모두 없애고 설계및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6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공사 담합 입찰방지 대책에 따르면, 담합입찰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조사 과정에서 정황증거만 있어도 담합으로 간주해서 들러리 업체까지 엄중 처벌키로 하고 지난해 10월이후의 입찰자료를 제출받아서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여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의원의 양심으로서 아울러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투명한 과정에서 집행되어야 겠다는 간곡한 충정 이외에 어떤 다른 의도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주시 집행부의 의회경시 태도입니다. 전주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최근의 월드컵 문제나 시정 100대과제 선정, 그리고 어제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의회에 대한 사후 통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올바른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하 집행부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황한 말씀을 들어주신 전주시민,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1.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와 방위군의 운용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1997년1월13일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기준하여 제1조 목적,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및 운영,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및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었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도중 본 조례안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의 내용중 제2항 제6호 "국가정보원"을 "국가 안전기획부"로 제4항 제2호 "완산,덕진"을 "완산,덕진구"로 제4호와 제5호 "전주중부경찰서와 전주북부경찰서"를 "전주중부,북부경찰서"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안에 대한 토론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시단위 방위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사시 적의 침투나 도발이 있을때는 방위협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작전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만큼 동단위 협의회도 중요합니다. 동은 그 동의 지역방위를 하기 위해서 동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동에서 일어난 모든일을 유사시에는 결재를 하고 모든 작전에대한 수반 사항이나 제반 사항을 그곳에서 결정을 해서 적을 조기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퇴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으나 전주시의 동은 불행이도 제가 조사한바로는 많은 동들이 동 협의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동장이 동 협의회의 의장으로 있거나 아니면 동의 덕망있는 유지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면 자칫 껍데기만 가지는 수박 겉핥기 식의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회는 썩어 있고 시 협의회만 껍데기로 만들어 놓는다면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다면 나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방금 김진환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외에 김진환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 방위 협의회 관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이번 조례안의 통합방위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진환의원님께서 동 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합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동 방위 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방위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겠다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환 의원   예

○부의장 이원식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