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시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태광호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제2의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은 부결되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 개의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 안내 유인물에는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14분이었으며 유창희의원과 주재민의원 두분께서 질문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모두 16분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중조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팔복동의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을 결정할 당시에는 14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후로 두분께서 다시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올라와서 의장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14시에 시정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주제발표가 14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도 거기에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다소 딜레이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관의 답변이 간혹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에관한 건입니다. 일전에 14일 151회 임시회의가 개의되면서 성원보고 전에 의장인사를 하는 것은 의식행위에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부분을 참고하여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신것이죠!

윤중조 의원   예

○의장 신치범   윤중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 한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원님 개개인의 건이 아니고 시정질문이라는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유인물및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보고는 그때까지 신청하신 의원님들 질문의 주요 요지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알리고 시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하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 이 부분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전이라는 것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의 24시간 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윤중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일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 한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의원 한분, 한분으로 받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시정질문자는 본회의 질문하고자 하는 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와 시간을 적어서 의장에게 내면 의장은 시장에게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이해가 되십니까.

윤중조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리고 아까 개회식전에 성원보고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회식은 식을 알리는 회의를 알리는 식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그 성원이 보고된 회의정족수, 때로는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회의정족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전 개회식은 회의와 별도의 행위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윤중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한건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일정이 14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의식행위 입니다. 성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의식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의장님께서 하고 있는, 의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먼저 의장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원보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분명히 지방자치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이 안되었는데 의장의 인사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사일정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은 분명히 일정이 있으니까 유창희 의원님이나 주재민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직접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지나서 한다면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관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그래서 시장이 계실 때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윤중조 의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되면 거의 20분씩 소요 됩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요, 의사일정 변경은 윤중조 의원님이나 저도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먼저 세분이 시정질문을 처음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 이십니다.
  다섯분의 시정질문 소요시간은 윤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시간이 넘는다든지 그랬을때 의사진행 발언을해 주시면 되겠고요,

윤중조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회전의 성원보고냐, 개회후의 성원보고냐의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윤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중조 의원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 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기활동에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께서 모든 질문을 직접 챙기면서 답변에 나서는 성실한 자세를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의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데로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선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주민과 밀착된 생활현장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던 동 사무소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와 같은 일반시의 경우는 2000년까지 이것을 시범 실시토록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목전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회기에 의회에 제시된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의견수렴중이라고 하니까 본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시의 행정수행이 민선2기 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도 능동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면이 보여져서 안타까움 또한 있습니다.
  어느날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를 바꾸어라, 이처럼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때서야 부산을 떨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이 행자부가 제시한 내용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전국이 획일적인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측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여건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를 보면 폐지된 동사무소는 지역주민센터로 기능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 분야의 학자들도 이른바 지역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주민간의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즉 코뮤니티 센터로 정리를 하고 다각적으로 여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98년 4월호와 7월호에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어있고 추진방법들도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구역내의 주민을 범주로 합니다. 바꿔말하면 전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코뮤니티 현재 8월 30일 인구 59만 4,713명, 면적 206.33㎢를 구역으로 하는 전주시라고 하는 코뮤니티안에 수개의 지역주민센터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40개동이 그대로 존치될수도 있고 알려진 대로 대동주의로 가면서 20여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중사회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공동체, 공동운명체라는 뜻으로 물리적인 특성보다 정신적 특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설명할수 있겠습니다.
  즉 일정한 지리적 영역내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감이 이루어지는 인간집단이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나가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 단위의 코뮤니티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역주민센터가 하나의 코뮤니티로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주민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주민간의 공동유대담을 가질수 있도록 된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전주시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도달하여 지방자치 성공의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논리로서 지역 주민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내의 주민들이 공통의 연대감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않은 일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하위의 작은 단위의 코뮤니티들이 활성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주시라는 코뮤니티내에 지역주민센터를 권역으로 하는 중간 코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때 이의 성공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그 하위단위 현재의 아파트나 자연부락등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기초단위의 소공동체, 편의상 기초코뮤니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본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동사무소는 공무원 약16,7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분의1정도로 대폭 감축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기능에 대처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취미와 교양, 문화, 자치를 공유하는 소규모 복합사랑방으로 나갈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채 준비가 없는 우리시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능동적으로 동사무소의 시설을 정비, 보완하여 동사무소를 단순한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고,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지역주민센터로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서울의 강서구 입니다. 이들은 공무원및 전문가로 구성된 21세기를 대비하는 동청사 기획단을 만들고 동청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거쳐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공간마련과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각 동에 팩스와 컴퓨터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정보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도서를 구비한 주민문고를 만들었습니다. 휴식과 대화의 공간인 주민사랑방,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이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아가 취미교실, 교양강좌, 전시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관내 동장과 협의하여 청년들로 구성되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동에 따라서는 고속 인터넷, 영화및 음악감상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문화 사랑방, 문화체험실, 문화창작실등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사무소를 지역주민센터로 변모 시키자 동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상호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이것이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 센터는 공동체 의식의 단계적인 형성을 통하여 주민자치와 행정의 문화적 역량을 실험할수 있는 소중한 마당 하나를 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라는 행정관서를 주민의 열린 마당으로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혼란없는 적응과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준비와 검토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지역구분과 기능부여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내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간의 성과분석 연계도 고려할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구역내의 주민들간에 공동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런 쉽지않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전주시 지역의 각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코뮤니티 그 중간에 지역 주민센터라고 하는 중간코뮤니티 그 하위에 마을이라고 하는 기초 코뮤니티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순환체제가 확보되어서 지역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 함은 물론 참여와 자치라는 민주적 요청까지를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선 전주시민이 반수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시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전체주택 13만 3,253호중 아파트는 7만 4,835호로서 56.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10조에 의하면 입주와 동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리비를 징구하고 공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공동체인 것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동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촌,평화, 삼천,효자, 남고동등 농촌동에 형성되어 있는 200여개의 자연부락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은 아직도 구락부라는 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유념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센터 내에 유형화가 가능한 아파트및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동네사람이라는 연대가 촉진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유지발전시킬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센터에 관한 업무가 단순히 동청사의 문제 또는 인원감축의 문제다 해서 행정관리과만 이 문제에 매달려서는 결코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과 자원봉사과 복지관련 부서, 또는 건축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건축부서등이 총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종합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회관하나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연대감을 싹틔울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에는 규모에 따라 복리시설 기준이 주택건설 촉진법 동법시행령 규칙 규정 등에 상세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실제운영과정을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배치와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 예로 아파트에 일정규모의 조경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 일자형 동배치와 향나무 몇그루를 심어서 조경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최소한의 공간에 법규가 정한 복리 의무시설을 하기 위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허가하고 관리하는 전주시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도나 권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파트 한쪽에 전체 조경면적을 확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훌륭한 소공원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간의 휴식과 친교 문화활동, 주민회합등 광장의 기능까지도 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면서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용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동규정 53조는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배드민턴, 농구, 정구 이러한 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8월27일자로 개정을 하면서 핸드볼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규정 2조는 생활편익 시설업종을 노래연습장, 법률사무소까지 확대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민 수요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정비한 예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접촉하므로서 연대의식을 쌓아갈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규허가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추후 시행조례를 만들어 이를 의무화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회관, 조경등 복리시설의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공간을 변형하거나 추가 시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진단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비하고 있는가.
  둘째,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아파트등 마을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책개발과 추진 의지를 묻습니다.
  셋째, 이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아파트등 마을에 주민회관 실내외 문화공간등 보완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그 추진의지를 아울러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라북도 기초의원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본 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몇분께서 먼저 내부적인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의견을 깊게 경청하면서 본의원이 이 질문에 이른 것은 지난달 남원 연찬회에서 초청강사께서 의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에 깊게 공감하고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이 구체화 될 경우에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기회를 통해서 전주시장과의 교감을 위해서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내용을 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지방정부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양기관은 흔히 두수레바퀴라 비유되듯이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상호경쟁할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권한과 대응권한을 대등성있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직규모면이나 상근성여부나 전문성 여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준비와 연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자치단체간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의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가 완주군과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에서 오는 갈등 또는 통합논의에서 오는 갈등, 어제 동료의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상수도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로부터 오는 갈등과 다툼등 그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의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공무원들보다는 차별성있게 지방의원간에 협상력을 통해서 교섭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할수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중앙정부관계나 도 등 상급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업공무원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치력을 지방의원들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간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긴밀한 유대관계를 꾀하고 지방의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어도 전라북도 14개 기초단체 의원협의회 또는 의회협의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도청소재지이며 전북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시 의회가 의당 일을 앞서 추진하고 책임있는 운영도 전주시의회의 몫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1년 설치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설립목적에서 정한 것 처럼 의회운영에 관한 연찬과 정보교환 나아가 의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활동등을 다수 행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대 의회 3년기간의 활동사항을 보면 총 31회의 집회를 가졌고 9차례에 걸쳐 연찬활동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국회, 정당, 중앙정부 요로에 54건의 결의및 건의문을 채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우선 의장과 부의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의원간 교류폭에 한계가 있고 또 의회의 공 경비인 제한된 의정활동비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확대보강하거나 또는 별개로 의회 또는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14개 시·군의회협의회 가칭 14개시·군의회 의원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공신력과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협의회를 재단법인으로 추진할수도 있겠고 의원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추진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를 비롯한 가맹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일정한 기금을 일정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항구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의원의 능력향상과 의원의 대외적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것입니다.
  의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횟수를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내용도 심화하고 또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역공통적인 발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수있고 자치단체간에 이기적 충돌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도나 중앙정부 나아가 정치권에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므로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등 긴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전제할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도내 14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이것이 곧 전주시 발전이라는 공통인식을 함께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용의를 묻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2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시설물 허가중에 행정재산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부서의 장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1조에 경쟁입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은 약 45건으로 액수로 하면 약 2억정도에 가까운 세입입니다. 덕진공원에 약 12개의 시설이 있고 동물원에 5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1개, 그리고 시청과 구청에 2개씩 있고 금암분관에 매점이 있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식당이 있고 특산품전시판매장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행정재산으로 현재 시민들에게 허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가끔 공휴일에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을 가곤합니다만 그중에 시의 시설물로 되어있는 곳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할때마다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번에 각별히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재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대부계약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례1로 본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건물면적이 49.5㎡인데는 공개경쟁을 하고 건물면적이 100.8㎡인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계약방식을 채택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만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약은 행정재산의 대부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였는지 아니면 관리부서별로 임의로 하고있는지 아니면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지방재정법 61조 계약의 방법이 적용된다면 현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시설들은 계약의 위법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는,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공원내 시설의 경쟁입찰 투명성 문제입니다.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당시 사용자들이 '96년 입찰시에도 다시 전부 사용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안의 남편과 부인의 이름을 상호 바꾼 그러한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한 시설의 경우 타 시설의 면적에 비해 입찰가격이 낮습니다. 수의계약 가격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서 덕진공원 주변 일대 상가에서 들렸던 의문이 사례2의 상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8년12월에 모든 계약이 끝나는데 '99년 갱신 허가시에는 시장께서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입찰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찰에 대한 개시공고를 공공청사나 온고을 소식지 등에 폭넓게 알려서 모든 시민들이 이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이 공익의 목적에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61조와 시행령 개정안 88조제1항 13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에 서민이나 장애인, 시민단체 등의 공익기관 공공 법인등에게 계약을 해 주므로서 공익성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 위탁도 사실 장애인 복지법에 자판기나 매점, 신문 가판대등은 장애인들에게 위탁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또한 사례3에서 나타나듯이 한 개인이 두가지 시설에 장기간 동시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기부채납기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이었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해 주는 것은 행정의 관행인지 특혜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2항 대부율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이 사례4에서 적용되는 두가지 시설에만 적용되고 다른 시설들에게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래 시의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기 보다는 공공성과 시민편익을 위한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공원과 동물원내의 시설들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민 이용자 중심이 되지 못하고 시설운영자들의 영리목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설이용료나 판매료 등의 과다책정을 재계약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차단하고 공공시설의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그 곳은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대전, 충남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시설들의 맛과 가격은 주변 상가에 비해서 서비스가 높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랫동안 공공시설을 마치 사유재산 처럼 저렴한 대부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이렇게 시설운영자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공원안에는 동물원 원숭이 매점을 비롯해서 가건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번 덕진공원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가건물들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진공원내는 무려 12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영세합니다. 서비스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몇 개의 시설로 통폐합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보기]
  이렇게 다섯가지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다행이도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서 제88조1항 13호에 재산평정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할때라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범위를 분명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종재산과는 달리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일관성도 없고 법령을 위반하는 관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재산도 개정안에 의거 모든시설을 경쟁입찰 하므로서 투명성과 공익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더불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의 운영의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있어서, 맛과 품질에 있어서, 친절도에 있어서 개인영업 시설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주변 상가보다도 낮은 대부료로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인지 고객 서비스가 낮은 편입니다.
  공공시설들의 질 낮은 서비스는 시설사용자의 문제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원의 이미지를, 전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덕진공원과 동물원은 대전, 충남권의 타지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들의 서비스가 전주시의 대민 서비스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공시설 사용자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관리부서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 입니다. [질문] 요즘 세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불법견인차 위탁업무에 관한 단일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국민정부 시대에 제2의 건국 주체자로 자임하고 계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민주화 되면서 민도가 향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 시행정에도 이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석구석에 개선되지 않는 걸맞지 않는 행정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견인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98년 2월 19일 견인위탁 관련업자와 계약체결한 내용목적을 보면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98년 3월부터 '98년 8월 31일까지의 견인업무 6개월간의 실적건수를 살펴보면 4,848건이고 견인과태료는 한 대당 6만원중 과태료4만원을 뺀 견인비 2만원씩을 합산해 보면 무려 9,696만원의 견인비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97년 3월에서 8월까지 시에서 견인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견인건수가 고작 880건이었고 견인비를 2만원씩 합산해 보면 1,760만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관리 하는 것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할때와 시에서 운영할때의 실적차이가 무려 9배 이상이나 되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시에서 시행할 때 보다도 그리고 새정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했다,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고통도 컸으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 현황자료를 보면, '97년에는 '96년 대비 1만5천대가 증가되었으나 '98년도에는 차량둔화 현상으로 25%인 3천9백여대가 줄어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위탁업체가 마구잡이식 견인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시행정이 직접관리할 때는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어야할 시 행정이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며 위탁업체의 체결목적과 세부적인 조항도 이 기회에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특이할만한 사항은 덕진구청의 동일월시 견인업무의 누계대조표를 보면 시에서 운영할때는 264건인데 반하여 위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단속건수가 2,54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놓고 다음 몇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견인실적이 무려 10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초 위탁운영의 취지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영리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견인단속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위탁사업을 다시 시 직영으로 환원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견인지역 표시가 모호하거나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크기만 한데 견인지역 표시를 야광으로 한다든지 또는 확인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계도정책을 강화시켜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위주로 행정을 펼칠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서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한 번 끌려가면 택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그마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 했으며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업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중되어서 시민들에게 불신과 원성이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전주시에서는 단속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반면에 시민들이 충분히 일하고 납득할 만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다시 단속은 있어도 정책은 부재라는 난제가 두 번 다시 생겨나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한 견인업무가 개선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번민과 갈등속에서 오직 60만 전주시민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2002년 전주 월드컵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월드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계자 확대 간부회의에서 입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슬기롭게 이에 대처한다면 공사 총 입찰금액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월드컵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과다한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를 둔 까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월드컵 경기장 관련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관람석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를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 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한 내용이 3가지 입니다.
  첫 번째, 10년이라는 제한을 두었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만을 인정하고 민간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인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셋째로, 1만4천석 이상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의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나갔을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60만 전주 시민이 모두가 알다시피 언론지상에 많은 공방이 오고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지상에 오고간 많은 공방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세가지의 규제를 둔 것은 중앙의 모H건설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한 사실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괴문서가 시중에 나다니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언론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습해 나갔습니다.
  첫째, 10년 이내에 1만4천석이상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첨단경기장 시설을 위해서는 최신 공법의 경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10년 이내 1만4천석 이상으로 규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한 것은 통념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두었다 하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가지의 과다한 규제를 두었지만 이에 참가할수 있는 해당 건설업체는 11개나 된다면서 자랑아닌 자랑을 늘어놓기 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상암경기장은 입찰자격에서 97년 시공능력 공시금액 3,463억6천4백만원 이상인 업체로서 시공능력 공시금액 한가지로 참가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염주 종합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국내 단일시공사로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 관람석 2만2천5백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 이 또한 관람석 규모 한가지만으로 규제를 두어서 입찰공고가 나갔으며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금호건설에 거의 기본설계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서울 상암경기장은 현대와 삼성의 치열한 경합속에서 원래 계획은 9월 7일 발표를 하게 되었지만 두 업체의 경합이 너무 치열해서 9월말경으로 기본설계 입찰 결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왜 서울시에서는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규모보다도 두배에 가까운 월드컵 주 경기장을 건설하면서도 시공능력 한가지만을 가지고서 입찰제한을 두었을까요, 광주직할시 또한 저희 전주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광주시 또한 관람석 규모 한가지만을 가지고서 입찰 참가규제를 둔 까닭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공법 경험업체가 필요없고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주시와 같은 세가지의 까다로운 규제를 두지않고 각각 한가지만의 규제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 보면 총리령이 정하는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5조 1항에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내에 또한 도급한도액 또한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 가격의 2배를 넘을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령 또는 규칙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입찰공고을 내면서 그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1항과 2항을 각각 적용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가 적용한 법률은 본의원이 법률 전 조항을 찾아보았을때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이 조항을 몰라서 적용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독 우리 전주시만이 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조항을 적용해서 과다한 규제를 두었는지 그 까닭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세가지의 규제를 풀었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입찰에 참가한 시공능력 순위1위 현대, 또한 시공능력 순위 2위 대우건설, 시공능력 순위 3위인 삼성물산, 그리고 7만석 규모의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건설한 시공능력 순위 5위인 대림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세가지의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각 언론사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그것이 바로 특정업체인 중앙의 H건설을 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시중에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입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슬기롭게 이용한다면 공사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주시 재정이 빈약하고 앞으로 전주시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재정에 관한 부분을 많은 동료선배 의원들이 짚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구조 조정에 의해서 295명이라는 시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그러한 슬픈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구조 조정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약 80억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서 1,450억원이 총 소요공사비인데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입찰시의 가격과 준공시의 가격의 차이가 20%에서 30%이상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격의 상승요인이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30%만 증가한다 할 지라도 거의 2천억에 달하는 돈이 총 공사비의 소요예산일 것입니다.
  2천억중 정말 이 문제를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20%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액이 공사입찰금액을 적게 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규제를 세가지를 두므로 인해서 국내에 인정할 수 있는 굴지의 시공능력 순위 5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들이 본 입찰에 참여 했다면 입찰금액이 얼마든지 줄어도 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가 없고 일정 계획에 의한 공기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왜 광주와 서울시처럼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주시는 특별한 조항을 적용해서 세가지의 규제를 두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8월 20일 입찰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시공능력 순위 1위 현대건설, 163위인 남화건설, 그리고 44위인 성원건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성원건설에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집행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달청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무에 질의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조달청과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답변의 요지는 발주처인 해당 담당공무원의 재량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목동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종합경기장을 건설한 업체로 볼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김완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답변자료는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 종합 운동장이란 대한육상경기 연맹의 시설관계 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 경기장을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와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전주월드컵 경기에 따른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충당 계획서를 보면 시비, 도비에서 저희가 1,450억원 중에서 6대4의 비율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60억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 처럼 2천억원이 넘어선다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8백억원이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시 재정의 충당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에서 충당하는 도비 충당금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가사용 승인 승낙서와 비슷한 내용이 도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원본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의 배정으로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국비 도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국가와 도에서 저희 전주시에 통지서를 보내서 20%와 30%에 대한 지원은 해 줄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50%의 금액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달라는 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자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보면 서울상암경기장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서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본의원은 경악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의 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성산역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위치해 있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위치하고는 환경이나 거리나 주변의 모든 사항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정말 호화로운 용어는 모두다 사용해서 그와같은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보았을때 본의원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얼마전 종합경기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월드컵 전용경기장으로 바꾸었는데 그 내용을 실무자한테 물어보았더니 유럽을 가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전용 경기장으로 짓는 것이 활용도가 더 높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월드컵 경기장을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시설을 갖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간다니 전주시를 바꾸어 보자는 개혁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김완주 시장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할 이 소중한 우리 지역의 재산인 월드컵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서 불과 하루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월드컵 경기장 10개 중에서 종합경기장은 2개, 전용경기장은 8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와서 전주도 종합경기장을 전용경기장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했다면 본인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만 짚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기위해서 종합경기장으로 지은 두 개는 신축을 했고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지은 8개는 증,개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8개의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지은 8개의 구장은 현재 각 지역의 홈팀인 프로 축구단이 그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내용도 숙지 못하고 바꾸었다면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치룰 일본의 경우는 종합경기장이 7개, 전용경기장이 3개입니다.
  따라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와같은 형태로 갔다고 하는 것을 숙지시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방금 앞서 말씀하신 유창희 의원님의 그 뜻에 그 의견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5대의회에 이어 6대의회도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통합 중앙동 동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계획성과 구체성이 없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후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고 서면답변으로 약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일방통행식 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원으로 재임중인 '95년 12월 28일 본 의원의 소속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안이 상정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완산구청 부지로 구 안기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입예산은 '96년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도 없는데 '96년1월8일 시에서는 안기부와 국유재산 매매 계약 협의를 하고 동년2월22일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계약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확인해본결과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권능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김완주 시장 재임기간에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서서히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조직개편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슴속에 묻어두고서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김완주 시장에게 전주시를 바꾸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의 실수아닌 실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에 김완주 시장의 시정수행을 볼 것 같으면 그 의지와 의욕이 너무 앞선 까닭인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쌍두마차는 전주시와 의회가 아니라 전주시와 시민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 정도입니다.
  시민협의회에 소속된 한분, 한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각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며 본의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께서는 혹여 그분들의 명망을 앞세워 전주시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독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법적 파트너인 의회는 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차적인 기관입니까.
  본의원은 시민협의회의 위상과 성격 나아가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지난번 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시 보건소는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공식적인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소 통합을 발표하였고, 또한 보건진료 센터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회와 심도있는 대화를 전혀 나눈바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같이 의회 의견청취나 구체적인 시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더 그 T.O가 있음에도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있는 완산보건소장은 완산구 주민의 의료서비스 증대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임용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나아가 완산보건 소장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그 이유야 어떠하든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추진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1,450억원, 1,450억원 입니다. 전주시가 발주한 단일공사로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사업이 될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설은 그 시급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처럼 마구 질주해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60만 전주시민과 앞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제하에 본의원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은 종합경기장인지, 축구전용 구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일 경우 그 추진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그린벨트인 관계로 건교부 행위허가 승인, 도 결정 고시, 시지적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후 부지매입과 함께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그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행위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전 단계인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을 마친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9월 17일 현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매입을 19건에 12억7천2백만원에 이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후에 부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만을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도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시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시장께서는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축구전용 구장으로 건설한다고 수정발표 하였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앞서 이창윤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입찰공고시 입찰제한을 완화시켜 국내 유수 업체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야 했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적게는 2백억, 설계변경 물가상승 요인등 공사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약4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도 예산절감을 생각하셨다면 당초 입찰 자격조건을 타시도에 비해서 더 완화시켰던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광주나 서울시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회 임시회 본회의시 김광수 의원께서 4분발언을 통하여 광주의 예를 든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주도 광주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암암리에 지역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 개최이후 어느 특정 기업에게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합경기장으로 건설할 경우 절차상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나 전용구장으로 건설할 경우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시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뒤 건교부 행위허가 이어서 지적고시와 함게 곧바로 시장 단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의 의견청취도 비켜가버린 작금의 상황을 볼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고 이또한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2-8 당초 설계기본 방침중 2항 경기장 용도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대회이후 종합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종합경기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축구 전용구장으로 변경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가 바로 지금까지 너무나 침묵만을 지켜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투명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유 재산인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서 '76년부터 '97년까지 운영관리 하면서 18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액의 현시점 산출 이자액 206억9천5백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390억1백만원의 시비가 손실된 결과입니다.
  경기장 건설내용을 검토하면 그간 총 시설 투자액이 181억5천만원으로서 당초 건립 당시의 도 투자액은 3억6천6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투자액의 약2%남짓 합니다.
  그 이후 '80년 61회 전국체전과 '91년 72회 전국체전에 대대적인 재건축의 필요성에 따라 전주시 주관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현 경기장을 시설하였는바 총시설 투자액대 전주시 투자액이 49.3%, 전북도는 6.3%로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 경기장의 현건축물들은 도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소유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노후로 매년 개,보수및 유지관리비가 '95년 9억6천8백만원, '96년11억3천7백만원, '97년 8억6천5백만원으로 계속 누적 증대되어 최근 세입결손과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마련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의 재정부담을 한층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후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도로부터 양여받을수 있는바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의지와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차선책이기는 하나 전주시가 그동안 20여년이 넘도록 무려 390억1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어도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관리 개,보수비는 전북도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는 작금의 어려운 IMF현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민선자치 시장의 의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96년 1월 31일 전주시가 도에 무상양여 또는 도비지원 건의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6년 1월 31일 건의한 것이 '96년 12월 30일 도에서 회신된 내용을 또한 아십니까.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에서 운동장 체육관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의무 규정을 들어 무상양여 불가와 지원곤란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내용의 답변을 받는데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기관간에 공문서 한장 오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 대명천지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는 도가 상급단체라 하여 오만과 불손을 떨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전북도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안일함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제 우리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게되어 있는바 이런 법률적 제약에서 자유로와 졌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의 입장에 따른 답변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번 '98년 9월 12일 다시 관리비 도비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걸려야 그 회신을 받아볼수 있을지 본의원은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의주시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시장께 우리 모두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덧붙일까 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건축비의 절대 대부분은 전주시민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답변시간이 한시간이 될지 두시간이 될지 모르고 또 보충질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할 수있으니까 오후 14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치범   김동성 의원님께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전북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에서 전주발전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신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 지역주민 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현재 주민자치 센터로 기능전환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현 동사무소와 폐동사무소에 대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구상으로서 현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업무는 물론 정보센터 중고품 교환센터 예식장, 주민회의장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전시회, 발표회, 문예교실,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생활보호, 어린이 놀이방,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동호회, 취미회, 스포츠활동등을 운영할 계획으로서 시관련 부서에서 행자부 지침과 별도로 사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심영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대해서 적극 공감 합니다.
  다만 이런 시민운동은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자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회관 문화공간등 물적 토대에대한 보완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공동체 의식있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접하고 부딪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부대시설인 복지시설과 각종 공동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 종류와 규모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은 노인정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은 마을회관등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은 이외에 운동시설과 영,유아 시설,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1천세대 이상은 이외에 수영장, 정구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존시설의 점검과 보완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아파트 인,허가및 택지개발 승인시에는 주민회관, 문화공간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전 결정 심의제도를 강화 운영하고 관계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차원에서 협의되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가 구성된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정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에 계약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능언 휴게소, 도서관, 금암분관 등의 수의계약은 위법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모든 계약의 원칙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지면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건 행정재산의 허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보면, 매매 임대등 계약을 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면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들을 지적하신 도서관 금암분관등도 지금까지 임대해온 자의 연구를 감안해서 신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것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진공원내 시설물의 경쟁입찰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덕진공원내 취향정, 육모정 등의 사용 허가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98년 12월말까지 사용을 합니다. '96년에 입찰로 계약한 시설의 경우는 면적이 큰데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것은 건물의 상업성등 위치에 따라서 다소 수익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과 달리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있도록 구청및 동사무소의 게시판 까지 공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재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음에도 수의계약한 것은 관행인지 특혜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물원 휴게소는 현재 사용자인 김일기씨가 15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96년1월21일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숭이 매점은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물사옆에 3평정도를 신축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휴게소 사용자인 김일기씨가 '78년당시 싯가 3천만원 상당의 코끼리와 물범 각 한쌍을 기증한 사실이 있어 계속 사용자에 대한 연고등을 감안해서 신청에 의해 수의계약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 경쟁을 하여 특혜 오해 등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또한 3평되는 원숭이매점은 영세민이나 장애인, 공익기관 단체에 수의계약을하여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오정례 의원님의 순수한 취지는 공감이 가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98년말에 철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동물원 휴게소와 금암분관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에 의거 2년이상 점유한 경우로서 대부료를 대폭 인상하였으나 덕진공원내 휴게소는 '97년말까지 준설공사 등의 대대적인 공사로 공원이 사실상 휴무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료등을 인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는 '99년부터는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전 재산을 대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은 재정확보 수단보다는 공공시설 사용자의 편익증진과 공공복리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시설사용자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차단하고 공공시설의 공공복리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시설의 맛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내 음료수 캔의 경우 일반수퍼에서는 5백원인데 공원에서는 3백원이 더 비싼 8백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한 음식맛과 서비스도 시내 일반 음식점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개인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음료수 가격등도 적정 가격으로 거래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내의 상가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철거나 통폐합등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업무를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요간선도로및 견인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늘어나서 도심교통질서를 날로 문란시키고 있어서 지난 '92년부터 견인지정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시에서 수행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견인업무를 수행시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져서 경영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두 개의 민간업체를 공모해서 '98년 2월 23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견인업무를 직접 시행한 '97년의 경우 견인차량 7대의 운영비, 운전기사및 관리인부등 1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비는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견인료의 수입은 3천2백만원에 불과하여 매년 약1억4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게되어서 개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견인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므로서 견인건수가 '97년 동기 대비 약 5.5배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종전의 견인사전 예고제를 폐지하는등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견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견인차량을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가로환경 질서확립 차원에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업체의 영리목적 운영에 따른 무차별적인 견인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우리시의 단속공무원이 견인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견인업체 임의로 견인을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금후 견인시에는 견인안내 통지서에 견인일시, 장소, 적용법규, 보관소 위치등을 상세하게 차량소유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첨토록 하겠으며 견인금지 구역에 대한 홍보강화를 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주정차 단속이나 무차별하게 견인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견인업무를 시에서 직영하도록 다시 환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는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한 배경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정의 개혁과 경영개선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견인지역의 명확한 식별을 위한 표지시설의 확충을 지적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시 교통업무 추진과정이 소홀한 점을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견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견인구역 표지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외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외 주차장 이용료가 비싸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료를 인하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과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노외주차장 확대설치방안등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전문 기관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월드컵 경기장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답변에 앞서 현재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12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20일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성원건설, 남화토건등 3개업체가 주계약자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입찰 참가업체에서 기본설계중으로 12월 24일 기본설계서 납품과 가격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특정업체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공사 발주시 서울과 광주와 달리 세가지 제한을 둔 것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공기가 4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절대적 기간이 부족한 절박한 시점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기내에 완공하고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 건물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실적을 민간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발주 공사는 실적증명의 공신력의 약화 등의 사유로 국가 자치단체중에서 대부분 관급공사 실적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 10년내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에도 심사항목을 최근의 10년간을 최장 제한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00억원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도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등 대부분 10년을 최장기한으로 제한하는 일반적인 회계관용을 준용 하였습니다.
  또한 규모를 1만4천석 이상으로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1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제한을 최소화하여 가급적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사 규모인 4만 1,620석의 3분의1 규모인 1만4천4백석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서울과 광주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입찰자격 미리 심사에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동법 제13조를 적용하되 까다롭게 규제한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면서 시공능력을 시공능력 평가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채입찰로 자체발주하면서 시공실적만으로 제한하되 총규모 4만5천석의 2분의1인 2만2천5백석 이상의 국내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98년 1월 15일 발주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서울, 광주시와 입찰자격을 다르게 제한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다만, 각 발주기간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한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서울과 광주와 달리 절대공기가 촉박한 시점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기내의 완공에 대한 우려 등에서 다소 강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쩨, 전주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다소 강하게 제한하므로서 예산절감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시 수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나 턴키 공사는 막대한 설계비를 미리 부담하기 때문에 응찰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공사의 낙찰가격은 기본설계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지정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당초 입찰참가업체 수와 낙찰가격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통례적인 지적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증,개축 논란으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초 공사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월드컵 개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과거 경기장 공사실적등 노하우는 물론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의 선정이 경기장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시공능력도 좋고 신인도도 높은 우량건설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다소 강하게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공고내용에 종합운동장 또는 전용 축구경기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야구장 건설 실적이 있는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조달청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등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야구장 건설실적도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하도록 하여서 입찰공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입찰공고후에 야구장 건설실적이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있어서 현장설명시에 야구장건설 실적도 포함된다,라는 발주청의 해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또는 도급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르는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발주청의 해석은 권한있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입찰참가 등록이후에 상대업체에서 야구장은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될수 없다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달청 계약과와 기술심사과에 질의한 결과 야구장 건설실적도 종합운동장 건설 실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8월 24일 받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 전주에서 발주한 공사중 가장큰 대형공사이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다른 개최도시들과 경쟁이되는 것은 물론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적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오직 완벽하고 기념비적인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일념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시비는 일부 절차나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사업비 1,450억중 전라북도가 40%인 460억원을 우리 시가 60%인 690억을 부담하며 300억원은 수익사업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460억원은 '99년 200억, 2000년에 150억, 나머지 110억은 2001년도에 지원하기로 전북도와 합의하였고 시비 600억원의 확보방안은 시정질문 첫날 이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였을 시 답변드렸듯이 청사신,증축 유보 240억 경상비 인건비절감 258억, 잡종재산매각대금 192억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잡종 재산매각 충당액 192억은 3년후까지 매각이 순조롭지못할 경우 현물로 지급한다는 사항을 입찰설명시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8년도에 기확보한 72억, '99년도에 500억, 2000년도에 450억, 2001년에 428억을 경기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종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을때는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입찰공고 하였으므로 설계잘못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요인은 도급자 부담으로시행하게 되어있어서 공사비 증가요인은 없고 다만 공사마무리 시기인 2001년까지인 우리나라 물가상승율이 매년 5%인상 될 경우에는 '99년도에 총계약금액 1,000억원에 대한 5%인 50억과 2000년도 330억원 기성검사 완료후 잔여금액인 670억원의 5%인 33억 5,000만원, 2001년도에 441억원, 기성검사완료후 잔여금액인 225억원의 5%인 11억 4,500만원등 총 추가소요액을 최대안으로 잡았을때 94억 9,500만원으로서 예정 공사비의 1,157억원의 8.2%로서 이는 낙찰차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북도 부담에 대한 자세한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총액에 대해서 전북도와 합의되어있으며 전라북도의 재원마련계획은 전라북도의 소관사항으로서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않은 사항이기때문에 이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월드컵 전주유치후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종합경기장에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변경이 된 내용은 당초에 FIFA에 제출한 월드컵 유치신청서에는 건설형태를 전용경기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기본방침 안내시에 종합경기장을 충족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FIFA공인시 유치신청내용과 실제경기장 형태가 다를때는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사후활용방안및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라도 또한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최단거리를 유지하는 전용경기장 건설이 선진국 추세인점을 감안하여 종합경기장은 육상트랙이 설치되어 육상경기가 가능한 반면에 관람석 첫줄과 그라운드 라인에서 30m이상 원거리에 설치되어서 관람효과가 적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공사비가 증가됨으로 전용 경기장건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공기 검토와 사후관리 건설형태전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57억원이 예상되고 또한 경기장 그라운드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호설치등을 고려해서 '98년 9월 11일 전문가, 체육인, 시민단체 14명의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전, 광주, 수원, 울산등 국내의 다른 도시들도 신축경기장은 전용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주최로 해외경기장 조사차 출장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 결과도 대부분 전용경기장으로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FIFA규정및 월드컵 조직위 시설편람 63개항목을 충족시키는 전용경기장을 건설하고 경기후에 각종문화체육 예술이벤트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 확보는 보조경기장에 육상트랙을 시설토록 하여 2003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시 기초와 구조설계를 병행하고 우선 500석이상 규모의 관람석을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국제규격에 육상경기장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을 전주의 미래와 자존심이 걸린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가장 중대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과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이제 경기장건설 계획에 약간의 차질만 있어도 공기를 마칠 수 없는 여건이나 4대 질서지키기등 선진시민 의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냄으로서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단합된 힘을 모아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재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재민의원님께서 보건진료 센타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통폐합과 현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큰규모의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진료센타 4, 5개소 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할 2단계 조직개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보건행정 방역등 예방활동 그리고 1차진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중 진료는 민간병원과 경합되는 사항인만큼 1차진료는 가급적 민간에게 맡기고 거동불능, 무의탁노인등 방문진료가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보건행정방역등 예방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볼때 완산·덕진보건소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보건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보건소 통폐합과 보건진료센타 문제등 구체적인 방안을 10월중에 마련해서 시의회는 물론 보건의료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석중인 완산보건소장을 저희가 별도로 발령하지않고 덕진보건소장을 겸직발령한 것은 보건소 통폐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않고 도시계획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장부지에 대해서는 '94년 8월 31일 유치신청이전에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97년 6월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동장시설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지적고시를 확정하여야 하나 진입도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못함으로서 운동장 시설에 대한 지적고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97년 12월 29일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발표된 이후에 경기장 신축과 증·개축에 대한 논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매입및 경기장건설추진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98년 6월 30일까지 경기장건설과 관련된 입지 결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재촉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도시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 '98년 7월 3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된 신축부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의회의 의견청취 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절차를 가능한 빨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결정과 별도로 협의매수는 가능하며 다만 협의매수에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 이후에 토지수용법 제22조에 의해 집행하여야하나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진행사항으로 큰 무리없이 협의매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에 다음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한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반 사전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형태를 전용경기장으로 변경한 사유와 입찰자격을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개최는 21세기를 대비한 전주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 도 소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매년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시설유지 관리비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시유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전라북도가 체육시설인 현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야할 사항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비만이라도 도비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운동장과 체육관이 우리시의 법정의무시설이고 이용자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비만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드컵축구장 건설등 여러부분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답변이 부실해서 보충질문 하셔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주재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오전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5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많은 고민속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김완주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몇가지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서게 되었습니다.
  [질문] 입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향후 본의원이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서 지켜보기로 하고 중요한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질문의 요지는 1,450억이라는 총공사비중에서 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460억입니다.
  40%인데 그 40%의 지원대책방안이 있으냐고 물었습니다.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도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인 전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쪽에서 답변을 마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그 문제를 짚었던 의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460억원을 지원해야할 계획서를 보면 다행히 '98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200억, 2000년도에는 130억, 2001년도에는 110억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년차별로 지원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정말 뜨거운 논란이 오늘 시의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과연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한번의 입장표명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9년도 200억의 지원을 받을려면 잘은 모르겠지만 올해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주시가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말고 평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종근도지사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460억에 대한 확약을 이 시점에서 받아놓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무난히 해낼 수 있는 요지가 아닌가 그래서 본의원은 그 문제를 짚었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김완주 시장과 의회가 저희의 임기동안 시정을 수행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쌍두마차로서 그야말로 파트너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과연 전용구장으로 했어야 될 만한 그 구체적인 사유, 물론 몇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와 향후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종합운동장이 타당한가, 입찰 안내서에도 분명히 2002년 월드컵 개최이후 종합운동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참가업체들한테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전용구장으로 된다면 그것은 전주시가 이 엄청난 1,4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또한 그다지 재정형편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계획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서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전문가 체육인 시민협의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도에 적어도 유지관리 개,보수비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약하고 향후 빠른시일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총회 자리에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에 그야말로 60만 전주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월드컵이 차질없이 말썽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을 또한 시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유창희 의원님께서 도비확보에 대한 확답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비확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가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월드컵 소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유종근 지사님으로 구성된 월드컵 소위에서 6대 4로 하기로 그때 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또 제가 결제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님이 도에서 6대4의 비율로 하겠다,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그 약속을 지킬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령 도에서 우리 종합경기장을 판매한다랄지, 아니면 타이거 불스의 외자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점을 현재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60억원의 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도가 분명히 결재를 했고 사인을 한 만큼 약속을 지킬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종합경기장을 팔든지 아니면 외자를 도입해서 460억원을 도입하든지 그것은 도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주재민 의원님의 답변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서 토론을 요구하면 항상 기꺼이 의원님들의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향후 의원총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 열과 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16분의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이 의사당안에서 메아리치는 일과성 질문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민의로 여겨 시정에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처음으로

  (15시25분)

○의장 신치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오늘 3일동안의 긴 시정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수준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임울 인식하고자 제2의 건국운동 선언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전 전주시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태광호 의원외 17분의 의원님들이 제안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낭독하겠으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운동 범시민참여결의안)
  우리는 건국50주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혹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기전에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있는 국민성을 가졌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IMF관리 체제로 인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의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국민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 국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제2의 건국 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운영 6대과제로, 첫 번째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 두 번째,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세 번째,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네 번째 물질주의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의 발전, 다섯 번째,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하자는 역사적인 대전환, 일곱 번째,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시대등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60만 전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의원은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8, 9, 18
  전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임시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8월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의 업무중 생활민원과 인,허가등 대주민 서비스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생활민원과 소규모 인,허가 업무는 구청에서 완결 집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업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은 총204건에서 80건이 증가된 284건으로 시세 부과징수및 세무조사에관한 권한, 아동복지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 오수정화 시설및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권한, 건축에 관한 권한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총61건에서 두건이 증가된 63건으로 시세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과 시세 미과세 증명발급에 관한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남경춘 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4.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처음으로

  (15시34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 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동남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그리고 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진정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8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과 주택은행 전주지점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5억1천6백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8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 부록에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부록에실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