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6일(금)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 분자유발언
4 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주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98년10월2일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97년도 예비비 지출및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안건심의등을 위한 제15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8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0월9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8년10월8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등 조례안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98년10월9일자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4분자유 발언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남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4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에도 농민이 있고 농업이있고 농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행정에는 농민도 없고 농업도 없고 농촌동도 없어지는듯 합니다.
  제1차 구조조정 대상에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어 구청 농산지원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시의회 의원들이 농촌지도소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니까 시장과 부시장께서는 현장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시장 취임 100일이 지나고 기억의 흔적이 멀쩡한 이 시간에 그 답변은 아름다운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전주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동이 1차 구조조정 되고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무엇이고 효율성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난 여름 엘니뇨 태풍이 지나간후 병충해가 극심했을때 농산지원과는 병충해 방제보다는 풀베기등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었다가 뒤늦게 병충해 사업에 재배치 되었습니다.
  태풍 예니가 할퀴고간 상처가 채 복구되기도전 지난 10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제10호 태풍 제브가 제주도 남쪽 해상을 향해 북동진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촌들녘게 찾아가 벼베기 일손 부족 대책을 강구하고 배수로 설치 재해피해 면적등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 최단시간내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대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담당 주무부서는 한달가까이 유채꽃 조성에 인력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엘니뇨, 예니 태풍을 보면 분명 재해입니다. 그렇지만 농산정책에서 적기를 놓친 인재도 있음을 분명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간담회때 시장께서는 업무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후 변화 이후에 있을 예산가능한 후속조치가 부족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수확의 적기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시달리면서 한편 농촌행정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건진료소 까지 폐지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농민과 농촌동에 어떤 행정시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농촌행정의 현장강화를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봉일지 몰라도 농업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IMF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햇빛이 있을때 우산도 필요하지만 비가올때 우산도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병문 의원   인후3동 출신 김병문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본의원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또한 만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발언할 것인가 아니면 말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고뇌와 번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산하 감사담당관실의 전주시의회에 대한 불시 확인점검에 대하여 그냥 덮어두기에는 상식밖의 행태라 탄식하면서 이를 묵과했을시 의회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면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며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기초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기관 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즉 전주시장은 동법 제92조에 의거하여 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을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즉 우리 전주시의회는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전주시의 조례제정, 예산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과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권을 발동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은 바로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4대,5대에 관장하여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의회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구체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상호 보완적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않고 법에 주어진 독자적인 권한으로 시민을 위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종합감사에 도지사가 파견한 감사관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채 특정서류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제출된 서류를 점검하는 작태를 보면서 본의원은 40명 전주시의원 모두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오늘 발행된 모 일간지는 마치 우리 의회가 큰 잘못이나 있는 것 처럼, 또 지방자치단체내에 의회를 두기 때문에 도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등 도 감사관계자의 망언을 다시한번 본의원은 개탄하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히 도지사와 시장에게 그 의도와 근거를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랬듯이 시장이 공직기강을 점검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9월4일 자정경 의회사무실을 기습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 2명을 불시에 보내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실의 직무를 벗어난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떨칠길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어떠한 경위로 평소에 김완주 시장답지 않게 의회의 복무감찰을 실시했는지 그 진실을 문명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양립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때 오는 불협화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60만 전주시민이며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선과 오만방자함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끝없는 독선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처사임을 시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해명과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향후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본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40명 의원 전원과 또 60만전주 시민과 더불어서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을 발혀 두면서 집행부의 대의회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 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 하십니까. 덕진동출신 태광호 의원 입니다.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방금 김병문의원의 4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분발언이라는 제한 때문에 김완주 시장이하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60만 전주시민을 대신하여 전주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전주시의 주요 행정정책에 대하여 결정하는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며 또한 제대로된 행정규정조차 알지못한 무능력의 소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주시의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전체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태광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우리는 장시간 의원 간담회를 태광호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용인즉, 일련의 도 감사를 하고 있는 문제와 또 시감사실에서 9월4일에 있어났던 두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총의는 이러합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의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받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지난 4일 시감사실로부터 11시50분 경에 전주시의회에 불시 보안감찰, 점검등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또한편으로 섭섭하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모든 의원님의 의중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두와 같이 합의를 한 결과가 이 자리에서 감사실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정중한 사과와 또 시장은 포괄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입니다.
  더불어서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나머지 처벌 문제는 부시장의 재량에, 양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중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노장택입니다. 지난 9월4일 감사담당관실의 보안단속 문제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경위야 어떻든 심심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대통령께서도 지방공무원들의 복무단속을 강조 지시 하셨고,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안단속과 복무단속을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보안단속과 복무단속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휘감독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주시의회 사무국 설치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이 시청건물과 의회의 건물이 함게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숙직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안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의 보안단속을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협조가 없었던 점,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와 의장님의 사전 허락이 없이 했었던점, 그리고 확인서를 직원이 받았던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비화가 되지 않도록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철저히 업무단속을 해서 사후에 여사한 사례가 일체 없도록 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거듭 보안단속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만의 하나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일로 해서 조그마한 틈새라도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저희들이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 전주시가 모처럼 전주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이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전주발전을 위해서 총력 매진할 이 시점에 있어서 보안점검과 같은 사소한 일이 의원여러분에게 크게 비추어 져서 저희들이 심려를 끼쳤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서 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시장님의 사과말씀이 있었고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님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치범   시 인사에 따라서 금번에 임명된 국장 한분을 소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지난 9월23일자로 문화영상 산업국장으로 온 안세경국장을 의원님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인사)

○의장 신치범   현재 시간 12시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12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9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예비비중 8억3천28만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5억7,722만원을 지출하고 2억2백19만7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천86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내력은 시본청이 원색제 누수 보수 공사비외 6건에 2억7,79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이 오목대 축대보수비외에 2건에 4,7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구청이 전주역앞 낙석위험 암반제거비외 2건에 1억2천6백8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호암교 교각전도에 따른 복구 사업비외 4건으로 1억2,53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3,01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9,608만원을 집행하고 2억6,446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세 번째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15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양수장 양수 작업시설및 유로 정비 사업비외 2건에 6,265만 1천원이 지출되고 2,884만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3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및 회계별 결산사항과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 물품의 결산상황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천86억5천만원으로 5,482억 3천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08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273억5천7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은 5,086억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458억8천8백만원으로서 68%를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총 잔액은 1,749억9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338억6천4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78억4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4억7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068억2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82억1천5백만원으로 96.6%인 2,879억4천3백만원을 수납하고 1백2억7천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20억6천8백만원, 이월액이 82억4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19억4천9백만원중 82.2%인 2,398억7천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분에서 예산현액 852억5천만원중 지출이 811억3천2백만원으로 95.1%이며 사회개발 부분 예산현액 1,299억99백만원중 지출액이 1천39억1천5백만원으로 79.9%, 경제개발 부분에서 예산현액 615억4천1백만원중 지출액이 442억2천9백만원으로 71,8%, 민방위부분 예산현액 6억1천5백만원중 지출액이 5억2천3백만원으로 85,1%, 지원및 기타 부분 예산현액이 145억4천4백만원중 지출액이 1백억7천7백만원으로 69,2%가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480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82억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45억1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4억7천7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88억7천1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결산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2,500억2천만원중 2,329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고 170억8천5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2,167억1백만원중 1,060억1천2백만원으로 48,9%가
  출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1,269억2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256억5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33억3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879억3천1백만원은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결산 부문에서 징수결정액 839억2천8백만원중 98.3%인 825억3천9백만원이 수납되고 13억8천9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928억99백만원중 443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381억6천5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1억2천1백만원의 잔액은 이월액 11억3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9억8천9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113억3천8백만원의 잔액은 이월액 50억5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62억8천7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187억6백만원의 잔액은 이월액 236억9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6천3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부문에서 징수결정액 1,660억9천3백만원중 90,5%인 1,503억9천6백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156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 부문에서 예산현액 1,238억1백만원중 616억3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887억5천8백만원으로서 이월액 124억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763억1천8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금의 결산상황은 '97년도말 기금총액은 6종에 47억8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34억6천3백만원보다 13억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력은 전주시 애향 장학기금 5억4천6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7억6천1백만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4억5천5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5억3천1백만원, 사회복지 장학기금 3억9천9백만원, 4H후원회 지원기금 9천7백만원등 입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 상황은 '97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총액은 179억9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87억7천8백만원보다 7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력을 보면, 일반회계 1억원, 특별회계가 178억9천2백만원이고 채권 종류별 내력은 재산매각 채권이 3천8백만원, 임대차 계약 채권이 6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36억4천2백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천6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19억7천2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8억7천9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3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5천1백만원으로서 총 179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97년도말 전주시의 채무총액은 2,113억9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19억8백만원보다 5억1,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채무의 종류별 내력은 지방채가 6천9백만원, 차입금 2,051억8천2백만원, 해외차관 61억4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 채무상환 재원별 내력은 지방비 부담이 810억9천3백만원, 기업수입이 1,172억7천6백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30억2천4백만원 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결산상황은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7백만3,966평방미터로 1,253억8천6백만원이고 건물 15만4,304평방미터에 635억9천5백만이며, 기타 3종은 1,184건에 57억7백만원으로 총 1,946억8천8백만원 상당이며, 여기에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855억2천3백만원이며 보존재산이 30억2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61억3천8백만원 입니다.
  여섯 번째로 '9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4억4천1백만원이고 신규취득등으로 8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및 감가상각등으로 3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152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2기 전주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난3개월 반동안 시정을 개혁하고 전주를 바꾸기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는 일념으로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달려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노력으로 아직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는 것은 오직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의 결과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이채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비의 소관별 재 분류와 아울러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8억원이 늘어난 4,88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2억원이 증액된 2,623원이며 특별회계는 2,256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7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상수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없이 내용만 변경된 예산안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 71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에서 115억6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30억1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6억8백만원, 보조금에서 131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수입은 도의 지역개발 공채의 매출 부진에 따른 융자액 감소로 10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IMF의 경제체제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국면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세입추계로 건전재정 운영의 심혈을 기울여 추계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필수경상 예산이 40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 사업, 전주대교 가설, 자전거도로등 국,도비 보조사업 158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내년 3월부지조성, 토목공사의 착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사구역내 부지는 금년말까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부지매입에 차질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공기부족으로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어 금년도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부족분 67억원의 일괄 계상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시정에 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 없어서 무계획적이고 단견적인 시정운영을 바꾸기 위해서 민선2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전주시의 발전 마스터 플랜, 환경 보전 중장기 계획, 시민복지 중장기계획등 기본계획 수립과 시정성과의 시민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 4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용역결과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꼭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심사제 운영 방안등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 용역결과가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꼭 금년에 시행해야할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가려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로사업은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861개중 799개가 소로도로 시설로 총 소요 사업비가 2조 3,430억원에 달해서 매년 5백억원씩 투자해도 50년이나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개혁적으로 전면 재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내일부터 보름간 미국무성 초청으로 방미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의결등 중차대한 시기에 외유에 나서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방미기간중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제가 부재중에 심의, 의결되는 만큼 다소의 의견이 있더라도 시 집행부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본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예비비 지출및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두분, 행정,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분씩을 선임 모두 11분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원래는 회의중 정회를 해서 추천을 받고자 했습니다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임병오 의원, 김병문 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는 태광호 의원, 유창희 의원, 김남규 의원을,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유영래 의원, 박영자 의원, 조지훈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재민 의원, 김종담 의원, 이창윤 의원등, 이상 11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23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석환의원, 김광수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