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3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
5.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9.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
10.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1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4.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전주시장제출)
5.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제출)
7.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제출)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제출)
9.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전주시장제출)
10.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1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12.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제출)
1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제출)
1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 조레안과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동일자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2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0월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전주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로 철회 허가를 통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등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치매 요양병원 예산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운영및 부지공간 활용조례안, 전주시 여성발전 설치기금및 운영 조례안,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등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일부 기구가 통,폐합되는등 대부분의 부서명칭과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과 관직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 비현실적인 용어 또는 자구의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사문화 되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가 45건이며 용어 또는 자구 등의 정비가 8건, 사문화 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가 2건등 총 55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전주 시립도서관의 설치및 열람조례의 개정은 도서관의 휴관과 도서 대여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주요한 사항으로 소관 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 별개의 안건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금번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 2.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13조의2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율등 체육시설의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므로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지역 연고의 프로 스포츠단체 육성과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재고하고 보다많은 체육문화 이벤트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관람수입에 의한 판매수입의 20%, 프로경기는 25%를 징수하던 사항을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수입은 10%, 프로경기는 13%로 인하하고,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인과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시설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중 전기료를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등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실음)

4.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9.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운영및 부지공간 활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 요양병원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치매요양 병원 예산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최동남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 최동남의원입니다.
  항상 그늘진 곳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과감한 개혁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전주시정에 탄력을 주기위하여 발로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 운영및 부지공간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실험장비의 공동활용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설치 운영과 부지공간 활용에 따른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도중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전체적으로 문맥을 간명하게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규정에 위반되는 관련자구를 삭제하고 자조 자립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자립의 의지를 제공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및 직제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1세기를 맞아 고도화, 다양화된 여성복지 증진의 욕구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여성관련 각종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심영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 운영 하도록 기금의 운영관리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1세기는 고령화, 정보화에 따른 산업, 직업구조의 변화와 개방화의 가속으로 인한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리라 예상되고,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정책과정 참여확대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심영배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대상자중 특정분야 위촉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산업화, 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변화된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 파멸과 패륜을 예방하며, 입원치료 재활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삶의 기반조성과 업무의 위탁, 대행및자원봉사를 통해서 민간인들의 보건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노인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의료와 복지가 융합된 보건사업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도중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명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의 내용을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심이 되었던 사항은 왜 직영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하였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주시장이나 관계국장께서 직영할 경우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서 만약 직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영을 피해서 위탁이라고 하는 행정편의로 나갔다고 하면, 후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수용하게 되었고, 또한 본 조례안은 종래에 당 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공익성 재고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몇가지 공익성 보장을 요구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의료수가를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주시가 보고와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둔 것이었으며,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당초 완산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던중 '97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업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사업시행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관,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운영및 부지공간 활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성정책 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치매요양병원예산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실음)

10.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 의정활동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1년4월13일 조례 제 1792호로 제정된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97년 8월28일 수도법의 개정과 98년2월2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수용하여 개정하므로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수도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전주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로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및 관계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중 당사자의 권익 침해가 크다고 보여지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전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2.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40분)

○의장 신치범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병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임병오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오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주시 예비비의 총 지출액은 22건에 8억3,595만1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8건에 5억7,722만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2억5,873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원안승인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당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계상하도록 하고 지출 역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덕진공원 공사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전 예측이 결여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기초 조사가 요구되며, 의회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 개선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7년도 전주시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086억 5천만원이며, 5,482억3,50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5,208억7,800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252억 8,900백만원이 미납 되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82억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70억 8,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086만 5천원중 3,458억 8,800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81억8,800만원이며 945억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순으로 심사한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정책 평가이기도 한 것이므로 재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토록 촉구하며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결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3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261억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IMF관리체제의 경제난국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고 감수하면서 행정을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소의 경비로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민생현안 사업예산과 당면 현안사업인 2002년월드컵 관련 지원경비는 최대한 확보 하면서 전시성,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총 23건에 10억3,432만1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시정홍보관 설치비가 2억7천4만원,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5억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한 반면, 쟁점사항과 주민과 관련된 사업은 동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어제 밤 늦게 까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차 수정예산안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예결특위에 수정예산안이 1차와 2차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중에서 조그마한 액수이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추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전주시에는 완산 청소년 수련실과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추경 예산안때 10%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모든 경비의 10%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인복지회관과 완산청소년 수련실이 10%씩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차 수정예산안 중에서 완산 청소년 수련실은 본 예산에서 보조 내시된 예산안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노인 복지 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1차추경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 내시때 동일한 금액을 맞추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될지를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 1억원에 대한 예산액이 기정예산 1억원에서 1억이 증액된 2억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시 용역과 관련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몇가지 부분은 삭감을 하고 대부분의 용역예산을 세워준바 있습니다.
  그 삭감조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왜 1억원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에드는 비용과 사업의 내용을 예측해서 1억원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동사무소 부지 5천만원 증감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본의원이 1997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폐동사무소에 대해서 상당액의 보수예산을 세워준바 있습니다. 또 98년 5월쯤에 저희가 구청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준바 있습니다.
  그 당시 관리전환을 시키면서 담당과장과 본 의원이 고사동 사무소를 방문해본 결과 당시 계획했던 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진 동사무소가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계단부터 모든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동사무소를 보수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쓰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만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진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투자효과가 염려가 된다는 것이 저희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로 증액을 시켜서 보수를 해서 노인정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 액수면 지금까지 각 경노당에 지원했던 5천만원이면 지금 경노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오히려 새로 설립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 이 예산은 본 예산에 없었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부분에서 예비비가 어떤 이유로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지 관계부서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이 용역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모두 편제가 되었었는데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으로는 용역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 아직 그 대책으로만은 미흡하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대책이 제시된 다음에 이 용역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간사님을 통해서 행정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폐기물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는 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국의 하수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녹지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영상 산업국의 공원녹지과가 일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는 상수도 사업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또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의 교통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는 자연환경 보전과 폐기물 관리대책, 대기수질의 오염원 관리대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업무 분장의 성격상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녹지공간 교통 폐기물 관리대책이 종합될때만이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각 부서와 업무의 연계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많고 또 각 부서별로 맑은물 공급 중장기 계획도 있고 또 하수 환경 기초시설 계획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획은 필요하지만 이 많은 부서간에 이 업무의 연계성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될때만이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승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환경관리과의 업무 분장으로 본다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고 UN에서 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 제기한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므로서 기업과 시민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나서고 이미 한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UN의 권고에 의해서 의제 21을 작성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오히려 지방의제 21이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고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면 이 모든 부서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의 연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이 계획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분명히 승인된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그 효과가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중노1동 김진환의원입니다.
  어제 밤늦게 까지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신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위원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전주시 발전이 그리 멀지않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의미에서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0만 전주 시민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2000억원이 소요되는 월드컵 경기장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이번 예산을 보면 물론 해야할 사업들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너무나 많은 신규사업들이 들어왔다. 그것도 작게는 몇억부터 몇백억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설계비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주시를 바꾼다는 것은-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하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데 전주시 빛이 2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보면 2000억 이상은 더 빛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4천억원이 넘게되고 4천억원이 넘으면 그 이자만 해도 4백억, 우리가 1년 가용예산으로 쓸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4백억, 그러나 가면 갈수록 IMF한파로 향후 5개년은 3백억, 2백억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실현될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말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저는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2천억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소요되는지, 투명성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즉 지금 용담댐 배수지 부담금으로 약 3백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천4백억원 정도, 거기에다가 도에서 이미 손을 들고 있지 않느냐 460억원 정도, 그렇다면 이것을 합치면 2,9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2,900억원에다가 요즘 농촌지도소를 팔아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상수도 사업소를 신축한다고 하면 50억원, 거기에다가 월드컵 경기장이 2천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왜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느냐 하면 물가상승 요인과 설계변경으로 2천억원이 넘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약 4천억원, 거기에다가 치매병원 물론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매병원 신규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에도 약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나 도비가 오겠습니다마는 전주천 문제, 조선특구 문제,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문제,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산이 없이는 사업이 안됩니다.
  저도 경영에는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자격증까지 딴 사람입니다. 적어도 IMF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제가 4대와 5대때 의정생활을 했을 때라도 이런 예산은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물론 좋습니다. 전주를 새롭게 가꾼다는 것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나친것이 아니냐 선진 나라들이 망한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스위스 쮜리히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자원이 많아서 달러 박스로 되어 있어서 돈은 많이 벌어집니다마는 이런 시설 확충을 경영 분석없이 경영마인드 없이 해서 취리히시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그 이자 때문에 도저히 개입을 했어도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갈곳이 없었다는 그래서 결국 지자체가 망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병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제 이야기는 객관적인 이야기 입니다. 이미 다 오픈된 사실이고 이런 문제를 투명성있게 확보를 하고 살림은 예산을 짜 맞추는것도 그렇듯이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는 큰일난다는 것을 다 아시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정된, 예상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 상호 의견형, 즉 경영 전략분석등을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조사가 제일 먼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전주시 살림살이를 희망을 갖고서, 우물쭈물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주시와 같이 앉아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영분석을 해서 전북대학교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용규 교수님과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참 좋은 착상이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시대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경영분석같은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돈을 쓰는 그리고 설령 기채나 부채를 얻고 공채를 발행하더라도 어떻게 갚고 어떻게 쓰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전부다 정석플레이를 하는 한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전문가한테 상의를 했더니 아주 대단히 좋은 착상이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을, 이런 데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큰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역도 좋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주시의 모든 명석한 공직자들이 머리를 짜고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같이 원탁에서 만나서 경영전문가로 하여금 듣고 난 뒤에 이런 전략이 이런 예산이, 이 예산은 현재 얼마 안됩니다. 추경예산은,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다시 우리는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전주시를 만들려면 보다 나은 진보적인 전에 안하던 새로운 적은 돈을 들이고 확실한 정보, 그것은 대단한 객관성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라고 보는데 평소 존경하는 노장택 부시장께서 가능하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임병오   제152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평소 전주발전과 전주시의회 발전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정례의원님과 김진환 의원님께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크나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고 보면은 본의원이 답변해도 좋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유창희 간사께서 답변 드렸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의원님들! 양해 하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유창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대리 유창희   예산결산 위원회 간사 유창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초선인 관계로 또 의정활동에 임한지 불과 1백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시 전반에대한 업무 파악 미숙과 이해 부족으로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골노인 복지회관 1,194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받아 보았을때 부기항에 보면 단 한품목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내용은 기정 예산이 9천8백6만원이었고 수정안으로 1억1천만원이 올라와서 증액이 1,19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지난 본 예산편성 이후 1차예산 편성시 전 품목에 대해서 10%전액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2차수정안이 올라왔을때 수정해서 올라온 예산, 증액된 예산이 1,194만원은 그때 당시 삭감했던 10%로 알고 저희는 이것을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오정례의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의 핵심은 부기에서도 나와 있는것처럼, 부기에 공 사무로서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있을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안골노인 복지회관만 이번 2차 수정안에 올렸느냐, 다른곳은 필요치 않느냐, 주요 핵심의 요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도 이번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로 갈음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환경국에서 나와계신다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1억원으로 올라왔던 것을 2차수정예산에서 1억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 올라온 용역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 전 위원의 뜻도 용역의 참뜻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용역에 관한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로 넘어왔을때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서 전주 마스터플랜 계획에 1억원을 올리겠다는 내용 통지를 간사로서 받았습니다.
  또한 이문제를 가지고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2차수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오정례 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함께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역이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다고 할 지라도 아직도 60만 전주 시민을 위해서 전주발전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그 자체 하나가 이것은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서라도 정말 60만 전주시민의 복지와 사회환경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2차수정 예산안에서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 수입과 지출의 총 규모를 보면, 4,883억 2,310만 5천원이 총 예산 규모입니다. 예비비 품목에 할당하는 금액은 예산 지침서상 1%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차수정안에서 올라온 2천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편성 품목에, 제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55억원 정도가 예비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 큰 문제는 없고 또한 삭감한 금액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또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2차수정안이 올라왔을때 지출해야 될 품목에 2천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 품목에서 빼 놓았던 돈에서 2천만원을 지출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고사동사무소 보수의건에 대해서 본 예산과 1차수정예산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2차 수정예산에 갑자기 들어오게된 동기와 그 배경 또 통과시켜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이번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초선의원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이 갑자기 들어왔을때 이 부분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통과시켰던 의미는 지난 5대의회에서 8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시 폐동사무소 활용방안으로 구 전동, 풍남동, 다가동, 고사동, 태평2동 사무소를 사회복지 시설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여 양노시설로 하기로 96년도에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97년 당초 예산에서 전동과 고사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보수비는 지출이 된 것으로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본 예산에, 기정예산에 보면 전동사무소 개,보수비로 약1억3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사무소만큼은 그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남는 금액을 이왕이면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고 또 어차피 지출해야될 돈이라면 10억3천만원의 삭감금액 중에서 고사동사무소 개설비로 5천만원이 지출되는 비용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지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입니다. 이번 추경 기간중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우려서 전주시의 살림살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께서 밤 늦게까지 어떤 때는 자정이 넘게까지 심의하신 모습을 보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의 부재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간부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례의원님께서 환경보전 중기계획의 용역문제에 대해서 그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그 시행과정에, 또 용역을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용역을 10건에 4억1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추경예산안에 용역을 많이 계상했던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면한 몇가지, 우리가 중앙에 또는 도에 자료로서, 투쟁할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전주발전 마스터 플랜이나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처럼 우리 지역에 적어도 5년내지 10년 정도의 계획적인 행정을 해야 겠다는 그런 충정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 용역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신 것 처럼 그러한 취지에서 용역을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적어도 전주시의 종합적인 환경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하수, 상수도, 대기, 교통 이런 분야별 전문계획도 따로 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신 것 처럼 환경보전 중기계획에 그것이 같이 포함되면서 기술적이고 개별적인 계획은 전문계획으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제기하신 이것을 어떻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자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 부서에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중요한 만큼 시정 전체가 움직이는 체제로 이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발주에서부터 용역의 과업을 주는 시초에서부터 행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부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종합을 하면서 과제를 주고 또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가 되겠고 또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체 내부적으로 그 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단체라든가 또는 환경분야의 전문교수들을 환경용역의 중간보고회라든가 또는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그 분들에게 거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연구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용역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환의원님께서 시정의 부채현황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경청해야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견해가 다릅니다. 또한 학자들이나 이 분야의 재정전문가들도 과연 적자운영이 옳은 것이냐, 또는 흑자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참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또한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도 부채에 대한 견해는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의 고민에 있고 전주시의 현재 부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통계로서는 2.028억원이 총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예산의 부채가 813억, 특별회계가 1,215억원 입니다. 이 중에 971억원이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분석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세분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상수도 요금인상을 하는데 협의회에서도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첫째로는 두가지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가 971억원인데 첫 번째는 금년에는 21.1%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30%이상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미 공표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부채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광역상수도에 1차로 투입되었던 것이 551억원입니다. 이미 투입된 것이, 그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시설로서 307억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이라든가 부산, 대구권은 이미 법 개정전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국가가 모두 부담했고 그 이후에 후발지역인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307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로 보면 8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북도내 14개 시,군과 연합해서 전주시가 주도를 했습니다. 또 도와 협조를 해서 지금 국회에 청원과 같은 성격으로 건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부채를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간략히 소개하면서 대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13억원 중에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것이 321억원이고 도로개설을 주로한 지역개발이 317억원, 그리고 청사 부채가 88억원 입니다. 그밖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쓰레기 문제가 50억원 내지 30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린 것 처럼 이런 것은 우리 전주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그때에 살았던 주민들의 부담만으로 하지 않고 후세에 부담을 전가시켜야 된다는, 분담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을, 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채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공단체가 쓰는 부채는 대부분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부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기업체와는 판이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 수준의 부채는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국가 예산편성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의 부채를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채는 적어야 된다는 견해가 저희 전주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채를 어떻게 줄여 나가고 적정수준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은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10가지를 계상해서 장기 5년내지 10년의 전주시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 처럼 경영분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선 자치로 들어서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영분석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한 그 자체로 효과가 없었던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의 경영분석 사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전주시가 내년도에 정확한 경영분석에 의한 규모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귀국하시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특히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때 삭감했던 절감 예산으로 들어가있던 노인복지회관 수정예산이 올라온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노인복지 회관은 위탁관리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1회 추경때 약10%인 1,194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했던 것입니다.
  즉,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는, 위탁은 경상적경비 성격이 아닌 위탁계약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관계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장을 비롯해서 해당과의 과장, 계장이 구조조정 하면서 바뀌어지면서 사실 추경예산때 같이 반입해서 올라와야 될텐데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것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회 간사이신 유창희 간사님의 답변내용을 듣고 상당부분 이해가 되었고 예결특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본의원이 결심을 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의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실제로 용역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전주시비 보조사업으로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과 전주,완산 청소년 수련실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때 모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산청소년 수련실은 거기도 청소년 복지의 일환으로 년간 1억3천만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지환경국장의 말씀처럼 원래 이런 위탁기관은 10%절감 대상이 사실상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무리하게 10%절감 예산 항목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그에 따라야 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획예산과의 잘못된 적용에도 불구하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계에서는 바로 보조 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중에서 약7백여만원을 삭감하고 1억3천1백만원 정도를 다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0%보조 변경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노인복지 회관에서 이것을 제기하자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불가피하게 넣은 것입니다. 저는 두가지 문제점은 기획예산과가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획일적으로 10%절감 대상에 넣을 것이 아니라 IMF시대에 복지사업을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복지환경국은 불만이 있지만 어떻든 적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바로 보조 변경내시를 하므로서 10%절감의 정신을 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이러한 점들이 지적이되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없이 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정의 용역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6년에서 '97년의 용역발주 현황을 뽑아 보니까 총 56건에 40억9천6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용역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에 1억원이 추가가 되었고 아울러서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1억6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에서 '97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제목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졌는데 '96년에서 '97년의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항상 맑은물 흐르는 하천 조성사업에 5천7십만원의 용역이 세워진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선문화 특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용역이 세워졌는데 똑 같이 '96년에 공원조성 계획및 민속의거리 상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에 2억5천9백만원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지 되었습니다.
  용역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졸속계획이 많이 세워졌다. 시장이 바뀌고 또 국장이 바뀌고 하면서 똑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이미 세워진것들이 사장되고 중지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건에40억9천6백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바꾸어서 약간의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름만 바꾸어서 똑 같은 중복 용역이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그중에서 오정례 의원님께서 몇가지 부분들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고 그래서 정말 전주 발전 마스터플랜이 잘 나오고 전주가 정말 그럴 듯 하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은 대단히 낭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면서 사실상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용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통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올바로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낭비된다, 또는 용역의 내용이 실제 적용하는데 효율성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모두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다만, 용역에 있어서 이번에 올린 용역은 저희가 이름하여 학술연구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60여건에 50억4천6백만원으로 말씀하신 그 용역은 대부분 개별 실시용역이었을 것입니다. 맑은물 공급 부분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그 밖에 교량을 설계하는데 용역이라든가 또는 구태적이고 개별적인 용역이 그 속의 대부분이 될 것이고 학술 연구 용역은 또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10건 중에서 9건은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참으로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소위 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없으면 중앙이나 도에가서 예산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선문화 특구는 일단 민속의 거리로 해서 중단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예산청에서 조선문화특구가 2002년 월드컵과 2000년 세계 소리 축제를 대비해서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이런 학술연구 용역이 앞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처럼 첫 번째는 외부 기관에 이것을 우리가 내 놓아야될 문제가 있고 전주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용역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개별 타당성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저희 집행부의 모든 지혜를 짜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시정하면서 정말로 용역다운 용역 그리고 발전 계획다운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4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심사보고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때보다 예산결산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진지한 자세로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예산결산안을 포함한 의안 심사시 적극적인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사무국 직원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