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2일(목)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4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10월29일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및 안건심의등을 위한 제153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30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1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8년 11월11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제2건국 범 추진위원회 조례안,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중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11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철회 허가하고, 두건의 의안을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두분의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용식 의원   안녕 하십니까. 우아2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엊그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명문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 했는데 명문대학이라는 간판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신 죄명을 쓰고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던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요, 민의의 전달자로서 6.4지방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열의속에 당선되어 열린 자치 일꾼으로서 전주시의발전과 책무를 한 아름 안고 혼신의 힘을 쏟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행정실명제가 되어야 한다고 느껴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자부 주관하에 80년대초 토지기록 전산화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994년부터는 종토세 전산화 작업을하여 종토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내무부 지적과의 업무지시로 밤샘을 하면서까지 곤욕을 치르면서 상부의 혹독한 실적위주와 기일엄수에 휘말려 토지주가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그마한 부주의가 억대에 이르는 토지사기 사건으로 법정비화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명이인으로 한문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입력시켜 보고했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뒤바뀌어 종토세가 가명인으로 고지되었던 것입니다. 옛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보면 틀림없는 김모씨이고 주민등록번호도 틀림없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틀림없는 김모씨입니다. 또 종토세도 몇번 납부한 영수증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 토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모씨는 4년간에 걸쳐 법원 주변과 부동산에 식견이 밝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번민을 반복하다가 사기행각으로 빠져들어 급기야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틀림없는 토지주에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범죄 원인제공을 해 주어 이렇게 엄청난 범죄자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례로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1998년8월10일에 발급한 대장은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백남성씨로 되어 있고 1998년10월27일 15시15분에 발급된 대장은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당시 16시16분, 즉 한시간 후에 발급된 대장은 또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여러분께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같은 유사한 사례를 한 번쯤은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 담당공무원과 가명인 김모씨가 결탁해서 이런일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실적위주와 상부의 진나친 기일엄수 보고 때문에 토지주를 찾지 못하니까 한문이 같은 가명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공무원으로서 시장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4분발언은 60만시민의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마트의 12월초 개장과 관련된 문제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E마트의 개장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를 많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E마트가 올해 12월초에 개장하여 연말연초 특수를 노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서 E마트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촉진법과 그 동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은 자리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때문이라도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분명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기에 본의원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들이 많았지만 두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조사범위에서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나눠드린 문건의 별첨2에 보시면 사업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앞부분에 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E마트와 동아 아파트 사이는 20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20미터 도로에 "가"로 표시되어 있는 3거리와 "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서부우회도로가 시내쪽으로 진입하다가 지하차도가 있음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가"번과 "나"번 지역에 공간적 조사범위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교차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장 병목현상이 심하고 정체가 심한 부분이 바로 앞의 이 두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시 주변가로 첨두시 교차로교통량도에 보면 2000년 예상을 보면, 별첨 3입니다. 사업지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아무런 주행에 지장이 없이 주행이 가능한 것 처럼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평가의 산출기준이 문제입니다. 이 평가서는 1992년도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교통량을 예측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면 년차별 시행계획은 3년단위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92년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해서 92년도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97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첨5에 보면 전주시 차량보유 대수중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보유 대수가 전체 차량보유 대수의 72.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활동 인구의 교통수단별 유출입분포 즉 E마트로 다가가는 E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2000년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2004년도에도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23.4%에 불과하다고 이 교통영향 평가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운영위원회 간사와 행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E마트 전주지점장으로부터 직접 명확히 들은 E마트 전주 지점장의 말도 평균 승용차 이용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산출기준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곤란한 지경에서도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E마트측의 각성이 선행되어야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12월초 개장홍보에 급급한 그러한 태도는 대기업으로서 가질수 있는 기업관이나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분명하게 엿볼수 있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판단됩니다.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본의원이 자리에 나눠드린 문건으로 대체하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E마트의 앞으로의 영업행위는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분명히 E마트라고 하는 대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분명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느끼고 공공 공익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일때만이 E마트의 정상적이고 주민과 친화력이 있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8년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년에서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원의 조달및 배분을 계획하므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유지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예산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와 4페이지의 계획의목표및 방향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본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으로서 1차년도인 금년은 1회 추경이 끝난 6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차년도인 99년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3차년에서 5차년도는 발전계획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이 실제적인 예산편성과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과 자체계획 수립 그리고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는 행자부의 지침이 1월중에 시달되었고 2월중에 2차로 중기재정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행자부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에 의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현실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년초 계획과는 별도로 8월에서 10월중에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정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29일 시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계획을 1차심의 하였고, 11월6일 의원님 두분과 대학교수를 포함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계획운용체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의 운용방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차원에서는 지방세 제도의 검토연구와 교부세및 지방양여금의 상향 조정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발전목표와 방향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제2기 민선자치의 출범으로 우리시는 전주를 바꾸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하는 구호아래 인간중심의 녹색환경도시, 한국적인 문화 예술도시, 세계수준의 영상산업도시를 전주바꾸기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본 계획 또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0대분야, 150개 시책사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부터는 세입과 세출의 추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지방세 추계기준입니다 세입추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행자부 지침에는 세목별로 계획수립전 3년에서 5년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국내 경기의 침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목별로 세원의 성격 그간의 신장율 변동추이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목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세입결산 기준 '93년부터 '97년까지 5년평균 20.2%,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평균 신장율 22.8%로 큰 신장율을 보였으나 '99년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 되리라 예상하고 2%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참고로 년도별 세입신장율은 74페이지에 수록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5년평균 14.9%,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3년평균 신장율 14.2%였으나 '97년도 신장율과 같은 6%를 적용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자동차의 최근 3년간 증가율이 매년 2%씩 둔화 추세이고 세액으로는 '97년 14.7%신장하였으나 기름값 인상으로 소형차 취득경향을 감안해서 5%로 적용하였으며, 도축세는 '96년은 2.7%가 감소하였고 '97년은 53.3%가 신장하여 격차가 심한 세목으로 세입부서는 2%신장을 예상하였으나 가축가격의 하락으로 당분간 도축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7.4%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서 지속적인 금연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서 소비량이 감소할 것을 판단해서 '97년 신장율 3.6%보다 약간 낮은 3%를 적용 추계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로 3%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3%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인상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으로 재산세 6%와 종합토지세 3%의 중간비율인 4.5%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를 감안 '97년도와 같은 4.2%를 적용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지방세의 세입추계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산술평균적 기준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추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추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실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잘못하면 세수결함이나 과다 잉여금 발생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 수입분야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13개 항목과 임시적 세외수입 10개항목을 '93년부터 '97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우리시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신장율이 -1.8%이나 우리시는 '99년 지방교부세 선정자료인 관광객수, 도로율, 주택보급율을 추가 삽입하여 약 30억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시장님의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현안수요를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를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 사업과 위생처리장 신설 이전등 기존 수요을 토대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추계는 '99년도에 중앙부처의 지원약속 사업과 특수수요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고 도비 보조역시 2002년 월드컵 축구전용 경기장 건설등 특수시책 추진의 사업별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98년보다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98년 8월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감안 2000년까지 3%를 감하였으며 2001년 이후부터 임금인상율 3%를 적용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 축소분을 반영추계 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의회관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등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또한 '99예산 절감 추진을 감안하여 추계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과 채무상환 예비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재원 대책을 추가하여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비에 우선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 8,413억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9%이고 특별회계가 51.1%로 특별회계가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세출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1.6%, 사업예산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추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 총액은 2조6,11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9.6%. 특별회계가 50.4%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3.8%인 5,670억원이며 세외수입이 29.1%인 3,764억원, 지방교부세가 5.4%인 703억원등이 되겠습니다. '98년대비 '99년도 세입규모가 24.9%로 높게 추계되었습니다만 지방세는 3.8%, 세외수입은 2.7%증가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부세 선정자료 추가 삽입으로 30억원정도 상향조정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위생처리장 신설이전,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등 현안수요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98년 208억원에서 441억원으로 100%정도 증액 추계 되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 사업 80억원, 전주 소프트웨어 특성사업,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 전주대교 가설 추가분등 특수수요를 감안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 약2백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 신축비용 도비 지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추계 년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기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평균 3.4%신장하였고 계획기간중 총5,670억원으로 일반회계 43.3%가 되겠습니다.
  다은 16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추계액은 3,67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29.1%를 점유하고 있는 규모로서 '97년도에 비해 '98년도가 18.9%가 감소한바 그 원인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37억원정도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26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나 중장기 재정계획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98년도 2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26억원에서 5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99년도에 26억원으로 추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의를 제기해서 '99년도에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 특별회계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18페이지에 5년간의 총규모는 1조 3,16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보다 215억원이 많은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1,997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59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등 6,684억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99년의 경우 '98년 대비 82.1%의 대폭적인 규모팽창 결과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터는 세출추계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일반회계를 보시면, '98년대비 '99년도에 2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앞서 세입추계 기준에서 자세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드컵 경기장 신축, 공공근로사업, 전주대교 가설,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조선문화 특구 지정개발등 특수시책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반면 인건비의 경우 향후 구조조정을 감안 '98년에 비해 2000년까지 감 추계 하였고 관서운영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서 축소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2000년까지 대폭 삭감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9년도에 크게 신장하였다가 감되는 규모입니다만 그 원인은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예산의 년도별 반영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원판단및 부족 재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용에서 세입추계액을 제외하면 2,30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고 회계별로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968억원, 특별회계 1,333억원이 됩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 본 계획에서는 모두를 지방채 발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년 247억원, 2000년 187억원, 2002년 185억원으로 금년 수준인 170억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계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99년 665억, 2000년에 80억원, 2001년에 83억원으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에 관한 것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사실상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사업추진 결과가 부진할 경우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최악의 경우도 상상할수 있습니다만 3%내지 8%의 저금리고 최고 20년까지 장기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지방세 제도를 잘 활용하므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예산규모는 8,269억원으로 일반행정분야가 5%, 문화체육 분야에 20.4%, 복지환경 분야에 24%, 지역개발 분야에 45.3%, 산업경제및 민방위분야에 5.3%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85페이지 까지는 중기 투자계획으로서 총229건의 간이 투자사업을 년도별 재원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각 과에서 요구한 투자사업의 총규모는 6,567억원으로 많은 금액을 계상 요구 했으나 세입 즉, 지방세와 각종 보조금등을 감안해서 자체 조정하였고 지난달 2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 기준으로 4,9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2페이지 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에 13억원, 효자출장소 연부매입비 91억원, 다음 34페이지에 시청사 유지관리비및 전주홍보관 설치 1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40억원, 36페이지에 문화재 정비및 보수사업비 67억원, 전주판소리 문예회관 건립비 195억원이 되겠으며, 38페이지에 청소년의 거리및 문화향수 거리조성 2억7천만원, 조선문화의 거리 조성 61억원, 세계소리 축제및 종이축제 32억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1,150억원과 40페이지의 종합경기장 시설물 보수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42페이지의 경우 복지환경분야에 예방접종사업 6억6천만원,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31억원이 계상되었고 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 1억2천만원과 46페이지의 경우 시립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비및 운영비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의 장애인및 국가유공단체 지원으로서 30억원, 50페이지 서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1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6억원이 계상되고 52페이지를 보시면 경노당 신축및 보조 11억4천만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 350억원, 다음 54페이지에서 서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40억원이 계상되고 하수슬러지 해상처리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178억원, 섬진강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55억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5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으로 6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면 사업분야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표로서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 까지는 계획기간중 분야별 개발 지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서 122페이지 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입신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14시5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의회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오정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언을 요청한 것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방금 의장께서 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결정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정과정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대 운영위원회는 구성과정과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구성과정에서도 의장께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자신의 권한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돌리면서 위원회에서 2인씩 추천한바가 있고 또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위원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므로서 구성과정과 운영과정에서 6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얻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번에 적용한 방식도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바가 있습니다. 11월초에 본 위원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분이 전원 특위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특위로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중에서 사회문화 위원회만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무감사는 두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특위로 될 것을 예측하고 행정위원회 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보고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서 사회문화가 결정한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결정을 듣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잠시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오정례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3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지훈의원, 유창희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