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4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관련한건의안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관련한건의안(운영위원회제출)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세징수금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관련한건의안이 위원회의 제출로 제출되고 또한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워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고자 정부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도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이와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목적, 기능, 구성, 회의등 총 11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및 추진등이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은 재직기간 동안이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범국민운동으로서 민간차원의 민주성과 전문성이 위주가 되어 많은 시민의 참여하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조례안의 내용중 민주성이 결여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토론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2.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53회 임시회 의정활동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방침인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요금현실화 및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관 구경별 정액요금체제로 변경하고 전주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모든 지출을 자체수입에서 충당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79%수준으로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열악한 재무구조 상태에서는 운영하기가 극히 어려운 관계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다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상수도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중지를 한 경우 종전에는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징수하고 상수도요금을 종전에는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제도가 폐지되고 업종별 요율표에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수도요금은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27.2%, 업무용 16%, 영업용 17.3%, 목욕탕 1종 11.4%, 목욕탕 2종 13.3%, 공업용 18.7%를 인상하였으며 물절약 사용을 위하여 가정용을 평균 인상율보다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좋은식단실천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30%감면을 50%로 감면토록 개정하였고 수도계량기 검침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 민간에게의 위탁업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3.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관련한건의안(운영위원회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 교부금제도 개선논의와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박영기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하향조정을 논의 현행 도세납입액의 30%에서 50%의 교부금을 3%로 하향 조정하여 잉여 재원은 시.군간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 정착을 통한 민주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논의이며,
  둘째, 재정조정 제도의 중복설치로 시.군재정운영의 왜곡과 혼란이 우려되고,
  셋째, 급격한 재정규모 축소로 인한 재정난 심화가 예상되며,
  넷째, 전주시의 경우에는 당면한 2002년 월드컵 준비마저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정착과 발전이라는 대 명제에 60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회 태광호위원외 열다섯분의 의원이 제안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 관련한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개선논의와관련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4개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장은 각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본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운영위원회 박영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바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1998년도 제154회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본청과 사업소, 완산·덕진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과 감사 중점 사항, 감사 범위등 감사전반에 대한 계획을 심도있게 분석 협의한 결과 구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일씩 총 3일간 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본청과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별 4일씩 총 12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각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 4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모습과 한층 더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신 의원동지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직원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