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주시가 지난 69년부터 서원로를 비롯해서 삼천, 화산, 백제, 진북, 팔달, 경원로등 7개노선 인도에 1,361개의 볼라드라고 하는 돌기둥을 설치해 놓은 적절하지 못한 도로개설 행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말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기를 강행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전주시 천변 고수부지 꽃밭가꾸기 추진사업등 서신지구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주인인 시민들의 원성이자 바램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시민으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전주시가 시민들의 보행에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서 시설해 놓은 인도에 차량 무단 접근과 불법주,정차를 막겠다고 설치해 놓은 인도위 돌기둥이 오히려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또 노약자나 어린이는 물론이고 지체장애인들의 보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관상에도 이상할 정도로 꼴보기 사나운 현상, 바로 그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중 매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인도를 정비하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턱을 낮추기 까지 기존시설물들을 재정비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광폭도로인 시가지 대로인 인도에 이러한 이상한 돌기둥을 96년에는 1개당 10만원씩 그리고 98년에는 13만원씩을 주고 사서 한곳에 수십개씩 설치하게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도대체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시의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실패작인 돌기둥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막대한 예산이 손실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시장의 책임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및 인도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23개 노선에 연장 424㎞인데 이중에 인도개설이 127㎞ 약30%로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은 거의 미비한 상태에서 전주시장이 강력히 추진중인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도로사정은 현재 인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여 보행자들은 위험과 불안, 불편함을 항상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도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로 다니기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께서는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하에 전주권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매주 토요일은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시장이 직접 순회해 가면서 강행을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울면서 겨자먹는 식입니다.
  불편도 위험도 무릎쓰고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위협속에서 불평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기식 고충을 감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고 또 이후 자전거 전용도로가 갖춰지지못한 여건속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 교통사고의 불행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실에서 잘 보이는 시청앞 도로를 20분만 바로 보십시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닌다,라고 가상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겠는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고등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못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학생들의 위험을 덜어주는 것이며, 부모의 근심을 면해주는 좋은 지도라고 생각하고 본의원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고 시간적 낭비와 불편 등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즉시 중단하시고 추후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극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전주시 천변 고수부지 꽂밭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장마철 집중 폭우시 떠내려갈것이라는 시민들의 여론과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내 실업자 대책사업인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꽂밭이 장마철에도 보호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이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밝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전주시의 최고 강수량은 얼마나 되며 고수부지가 넘칠정도의 강우량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전주시의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업자나 전주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실업자 대책비의 잔여금은 얼마나 남아 있으며, 이제라도 멀쩡한 인도블럭을 파헤쳐서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모두가 누가 보아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할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한파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각종 경기가 침체되어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전주시가 새삼스럽게 또다시 개발계획을 내세워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서신지구 대한방직 공장은 12만평이나 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방직에서는 전 전임시장 재직시 이미 개발이익을 노리고 전주시에다가 3만평의 부지를 기증하겠으니 시청을 그곳에 옮겨줄 것을 요청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3만평을 무상으로 준다, 그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투기성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당시 고급공무원들이 인근 토지를 80%이상 매입하였다는 시중의 여론을 전주시는 실사를 해 본적이 있으신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실사를 해서 특정인들에게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적인 사정으로 보아서 대한방직이 더욱 활성화가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거기에 몸담아 생활하고 있는 1천여명의 노동자들과 약5천여명의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방직은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된 공장니며 또한 노동자가 생계를 꾸려가는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6만평의 남은 공지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도 청사를 짓기 위해서 남겨둔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장! 전라북도청이 면사를 생산하는 생산공장 입니까. 아니라면 전라북도청이 대한방직의 제2공장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생산공장안으로 도청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시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방직의 생산부지가 타 용도로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방직 회사측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불황이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장이 건립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둔 이유 또한 확실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이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생활발전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문홍렬의원 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빨리 탈피하고 좀더 투명한 자세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을 직시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밝히므로서 시대의 요구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전주시내에는 389군데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시로부터 5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아 매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완산동에 작년 10월에 개원한 청학 경노당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경노당을 지적하는 것이 실로 낮부끄럽고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경제난국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대 명제아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 경노당은 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2년전에 5천만원에 복덕방에다가 팔려고 내 놓은 물건입니다. 이것을 시비를 5천만원, 또 수리비를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으면서도 자부담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일응의 증서 하나를 믿고서 시에서 공유재산으로도 하지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1996년11월3일 매도인과 경노당 회장이라고 하는 두분이 중개인도 없이 밀실에서 계약을 했고 1996년11월26일 경노당으로 등록을 했으며, 12월27일 문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운영비 8만9천6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도 못되는 1997년1월22일 운영을 중단한다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4월11일 5천만원을 수령하고 5월22일 다시 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89군데의 1년에 보수비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다시 2천만원의 보수비를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5천만원에 팔려고 한 물건을 6천5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왜 2천만원의 보수비는 또 지급을 했습니까. 일반거래에서도 낡은 건물은 가격을 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도 없고 공시지가 평당 64만원 짜리를 어떻게 해서 286만원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시비만 7천만원을 들였는데 현재 매물로 계산한다 해도 4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만 됩니까. 자부담 1천5백만원을 경노당 회장으로 해서 예금잔고 증명을 띠었습니다마는 경노당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판 사람도 5천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때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근거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5천만원을 집행했으며 1천5백만원의 자부담금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러한 증서인데 시장은 이 자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에는 6천5백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계약서를 믿고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5천만원과 자부담 1천5백만원등 총 6천5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했다고 한다면 5천만원에 샀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보조금의 나머지 잔액은 즉시 시금고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에 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전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노당의 등록 요건은 65세이상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원초에 20명으로 등록했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은 1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도 20명으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서류상의 결함조차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헛되이 집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전액을 주구도 매입한 경노당을 공유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하지않고 일개 개인으로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께서는 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이번 기회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노당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월1천원씩 회비를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경노당의 수용인구는 실제로 20명 내외로 두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한달에 2만여원의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소유 경노당만 특이하게 위탁관리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시설,유지 보수는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2,3만원의 회비에서 어떻게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비로 시설,유지,보수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시소유 경노당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가로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 도로는 1993년 체전에 대비하여 개통하여 전주시 교통소통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의 대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인근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이서 갈림길인 여의동에서부터 북부경찰서 부근까지가 양쪽으로 약 2㎞정도, 지금도 인도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멀쩡한 인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개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럭 폐기물 처리를 할려면 톤당 1만8천원씩을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해서 거기에 요즘에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의 재활용을 해야 시 예산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까지는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전 텔레비젼을 보니까 어느시에서는 1m에 27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약20㎞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쪽을 보면 전부 한결같이 인도를 잠식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곳을 가서 보면 차도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로등, 가로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곳은 인도의 가장자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1미터 남짓한 폭을 가지고 자전거로 거기를 통행을 했을때 과연 자전거끼리 교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이 다쳤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마에 해당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과연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것인지,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것인지, 법률의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조그마한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어느쪽은 가로수에, 가로등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어느곳은 인도 가장자리를 침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행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보행자의 우선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이번에 통일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정보다는 좀더 체계적인고 긴 안목을 보는 그런 집행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교에서 서부우회도로 서곡지구 다리있는데 까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그 곳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서신2지구 아파트 단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천천변을 보면 천변쪽으로 인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1미터도 안되는 그런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를 침식을 해서 공지녹지인가하는 언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관청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신2지구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 주었습니까. 인도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길이라고 한다면 시장, 오늘 이라도 관계공무원을 내 보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십시오,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교를 보면은 볼썽 사납습니다. 이동교에서부터 자림원까지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차가 밀려 있습니다. 가령 자림원에서 김제까지 간다고 한다면 소요시간이 20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자림원에서부터 이동교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20분이 더 걸립니다. 우리 서부쪽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놓았던 다리는 지금 쓰지않고 있습니다.
  새로놓은 다리는 상판이 그 전에 놓은 다리보다도 더 낫습니다. 현재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통행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의 신호등 거기서 50미터정도 바라보면 거기도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동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서신지구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삼천천에는 유채꽃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효자3동 지역구 전주시의원 박영자 입니다. 본인은 오늘 본회의장 단상에 처음 서면서 설레이는 마음과 양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지난 일요일 소설에 맞춰 하얀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전주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본인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을 어김없이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겨울이 그리 무섭지 않은 이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특히 서민들에게 그 어느해 겨울보다도 더욱 혹독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상이변인 라니냐 현상으로 올 겨울의 평균기온은 5도정도 낮을 것이라고 하니 그 추위는 더욱 매서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동안 더불어 나누는 삶을 추구해 왔던 한사람으로서 지금은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아무것도 나누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내기가 아려워지고 또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도 그리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추구해 가는 방향이 바로 우리 이웃의 생활속에 용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의 장래를 문화예술도시, 환경녹지도시, 영상산업도시로 예측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민 60만 중에 적지않은 시민들은 문화니 환경이니 영상이니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깊이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전주시민 60만 전체에게 있어서 결코 획일적일 수 없는 것이며 소외된 시민들의 삶이 전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는 명분속에서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 구조나 전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전주시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인은 오늘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서민의 겨울나기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일반가정용 상수도요금 부과액62억1,300만원 가운데 1억3천8백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이미 5개월이상 채납된 가정 302가구에 대해 단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의 경우도 가정용 도시가스 연체건수가 6천5백여건으로 전체 채납액의 70%인 5억여원에 달하고 3개월이상 가스요금 채납가정이 4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이유로 앞으로 한,두차례의 독촉장만 보내고 가스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수용가 18만여 가구중에 40%에 이르는 7만1천여가구의 29억4천여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단전조치를 당하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단전,단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장께서는 이를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을 귀담아 위로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전주시내 실업자수는 1만 2천여명이고 그 어느시설에도 수용되어 있지 못하는 노숙자도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인 전주시내 실업자수와 노숙자수는 그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니 전주시민 60만 시민중에 3만6천여명의 실업자와 노숙자가 혹독한 겨울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개발이나 추진과정에 있어 재 역할을 해 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3번의 서면결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온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 우회도로에 30개소에 대한 제설작업이 전부인 상태로 담당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서민들의 겨울나기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간담회는 이미 한달전쯤 개최되어서 현 상태에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율이 54.7%로 전북도내 평균 예산 집행율 32.4%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도에도 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보완하여 현장감있는 추진위원회로 꾸려갈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겨울나기 대책과 관련해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화주공 아파트 1,2단지 주변 그리고 매곡교 주변에서 전주교까지 서부시장 입구에서 명제의원까지 서신동 신일광진 아파트 주변 삼익수영장 주변외에도 노점상 취약지역으로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나 그 밖의 일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과 싸워가며 장사를 해 가는 노점상에게는 그 무엇보다고 노점단속과 텃새가 가장큰 장벽일 것입니다. 11월 현재 완산,덕진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던 결과를 보면 완산구청의 경우 9,916건을 단속해 5건에 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덕진구청에서는 8,348건을 단속해 40건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때 양구청에서는 그동안 2천여건에 가까운 단속을 해 왔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점상에게 노점상 단속이야말로 가장큰 심리적 부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웃가운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배려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등한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공공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및 각 동사무소의 대상시설 532개소 가운데 206개소만이 설치되어 39%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설치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완산구내에는 중앙동사무소를 비롯한 6개동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덕진구 17개동사무소 가운데 인후2동을 비롯한 8개 동사무소에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서도 완산구내 23개 동사무소 가운데 평화2동 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덕진구는 진북1동을 비롯한 3개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차장내에 적절한 위치를 잡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전주시의 관심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대상 화장실등 위생시설 137개소 가운데 2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블럭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및 피난설비는 완산,덕진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접수대의 경우도 각 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서 평화2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에서는 99년도 예산안에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명목으로 3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실시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의해 단기간에 실시됐던 것으로 실제 장애인들의 편의적인 관점이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는 12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 설치된 경사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조를 편성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 이름뿐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8년 상반기 도내 시군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주시는 33.95%로 고창48.8% 군산47.2% 장수 46.8% 남원43.2% 익산42.3% 정읍 42%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이야말로 일반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는 시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앞장설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일관성있는 사회복지정책 부재는 사회복지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 사회복지 사업법과 지방공무원 조례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3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일반 행정직 상관들의 이해부족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자치단체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본청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초기에는 파견근무 형식을 띄었으나 사회복지 업무처리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9월24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과와 가정 복지과에 각각 1명씩 정식 T.O를 배정했으며 마포구청에서도 이미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아도 대구시 서구, 부산시 서구,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광주시 동구,서구,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서구 강원도 횡성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경남 사천시, 김해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공주시 홍성군,예산군청 등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그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이웃 정읍시에서는 1997년3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사회복지계에 기동배치해 왔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11월23일 정식 T.O 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정읍시 본청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두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본청에 기동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본청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인드가 확실한 사람만이 주민편의적인 사고를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3일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건에 대해 논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천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전주시 시민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수혜 대상별 계층별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완벽한 대응전략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선계획 분야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세분화하고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제도나 관련기법, 사례등을 수집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전주시 사회복지 방향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노력에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21세기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위해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 상태에서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위해 본청과 각 구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오늘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게 된 것도 전주시가 어떻게 바꿔져야 하는것에 대한 고뇌에서 비롯 되었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랜시간 동안 귀기울여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진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동안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사로 인식하여 소홀함이 없이 경청하고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최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태호 의원님께서 전주시 서원로를 비롯한 7개노선의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도볼라드 설치는 도로 인도부근에 자동차 진입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므로서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전체 볼라드수는 백제로를 비롯한 7개노선에 1,361개소 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시 볼라드 설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화단과 같이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과다하게 설치한곳등 적절치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불필요한 볼라드를 철거해서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대체 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볼라드 형태도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볼라드 기능을 대신할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전주시 공무원의 주말자전거 출,퇴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자전거 타기 운동은 21세기 전주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녹색형태 도시건설 사업의 핵심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7년말까지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노선에 23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3㎞의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7개노선에 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7㎞의 자전거도로를 통학권, 생활권및 주요 간선도로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내 일주및 통학권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게 되며 2002년까지는 99개 노선에 325㎞를 완료하여 현재 1.8%의 자전거 수송 분담율을 1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인 자전거 타기 운동 전주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공무원이 초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말에 월 1회씩 참여가 가능한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출,퇴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21세기 전주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전주시 둔치 유채꽃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집중호우시 보호대책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연중 최고율 강수량및 둔치가 넘치는 강수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둔치 유채꽃밭의 홍수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IMF체제하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모적이고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아래 전주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천을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유채는 가을철인 9월말경 파종하여 월동기를 거쳐 다음해 4,5월경 개화하는 2년초 작물로서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갈수기로서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6월경에 꽃이 지면 수확후 유채를 베어내서 유수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다시 파종할 계획이므로 본격적인 장마철에 꽃밭보호는 물론 시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파종이후 이상기후로 인하여 둔치가 침수되더라도 이미 유채가 착근이 되면 홍수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아서 유채꽃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지방 연중 1일 최고강수량은 최근 5년간의 관측통계를 보면 106.9㎜가 평균치이며 93년7월12일 142.5㎜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전주천 둔치가 침수될 정도의 강우량은 유용면적인 완주군등 상류지역의 강우량 시간대별 강우량 강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단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나 다만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1년빈도 홍수량 기준으로 1년1회정도 침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답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와 실업자와 전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사업비 잔액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수정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공원, 등산로 정비등 총23개 사업을 5월1일부터 8월8일까지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전주천 둔치 유채꽃밭 조성사업 칡넝쿨 제거사업, 불법 광고물 제거사업, 도시경관 정비등 총56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교통질서 계도, 사무보조, 학교폭력 예방사업등 3개사업은 10월23일 조기 종료하고 또한 시기만료된 8개사업의 추가등 현재 4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 사업은 IMF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고용효과 창출과 최저생계보장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전주시에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공원,등산로정비등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10월30일 현재 54.7%인 50억8천8백만원이 집행되고 11월말에는 72%, 금년말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수정 시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다시 발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99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발굴과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경기침체 상황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93년4월13일 전주도시 기본계획변경 공청회시 삼천,서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된 이후에 1996년9월14일 15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6년동안 갖은 논란속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진전없이 건축규제만 계속된 현 상황에서 전주시가 개발을 확실히 추진할 것인지 백지화할 것인지, 건축규제를 해제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관련 전문가 토지주, 시의원을 포함한 간담회를 통해서 IMF체제하에서 분양성및 제반고려 사항을 검토한 결과 87만평 정도를 이번에 착수하는 것이 전주시의 합리적인 개발 또는 전주시에 마지막 남은 집단 개발적지로서 수준높고 질좋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87만평을 현 시점에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서 사업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고급공무원들이 인근 토지를 80%이상 매입했다는 시중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사실무근임을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토지주 현황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장인 대한방직 부지내로 굳이 전북도청이 들어갈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청사가 들어갈 부지는 대한방직의 제2생산 공장이 아니고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방직 측에서는 공장을 이전,확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청입주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한방직 회장이 제방에 와서 IMF등 상황변화로 더이상 공장의 이전이나 확장이 불가능해서 도청사의 건설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한바가 있어서 도청사 이전이 대한방직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방직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 대한방직 측에서도 지난 11월19일 우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동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도청사 이전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방직내 도청사 이전이 이제 순조롭게 매듭되었으므로 금년도 1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시가지 조성방법에 의한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신시가지를 2006년까지는 조성하여 후대에 물려줄수 있는 손색없는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문홍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홍렬의원님께서 [답변] 동완산동 청학경노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5천만원 자부담1천5백만원해서 총 6천5백만원인데 자부담 1천5백만원이 허위인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의 용의를 물으셨고 경노당 등록요건이 65세이상 60명 이상이 기준인데 65세이상은 14명뿐인데 확인도 않고 매월 주고 있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매입금액과 경노당 등록요건이 맞지않는데 경노당을 시공유재산으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관계자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이거니와 보조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시경노당 무상위탁시에 화재보험을 시가 부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의하면 시소유 공유재산이라도 무상위탁시에는 수탁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경노당이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권장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서부우회도로 인도 미포설 지역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개설로 발생되는 인도블럭을 재활용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도포장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또 이동교 구교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교는 위험교량으로서 차량통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구교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라도 병목상태는 해소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동교에서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더 할 것이다. 이런 교통전문간의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동교의 차량정체는 현재 개설중인 이서선이 99년12월이면 준공됩니다. 이때는 해소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도에 개설한다랄지, 가로수등 장애물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제대로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는 22억원을 들여서 23㎞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47억원을 들여서 47㎞를 정비토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중 가로수 교통표지판, 가로등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에 안전을 해치거나 교행하기에 충분치못한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서신지구, 서신지구-마전교구간 시설녹지 일부를 인도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신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시 당시 시설녹지를 설치토록 해서 소음공해를 방지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녹지를 인도화 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곡교-우림교간의 편도 1.5㎞ 인도도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신에 차선폭을 일부 조정하고 도로의 갓길을 조성해서 자전거 도로및 인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겨울나기 대책과 관련해서 노점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생각이 있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주시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IMF한파에 따라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심각한 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현재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생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대책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생활보호자 생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생계비, 자녀학비, 주거비, 의료비등으로 133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외에 월동기 특별지원금으로 생계보호자 4,430명에게 1인당 3만5천원씩, 또 자활보호대상자 2,417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5만원씩 총5억2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실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즉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적어도 이번 겨울을 굶주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보호자가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희시에 통보해 주시면 즉시 즉시 보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저희가 월동기 특별지원대책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비 시설운영비 34억9천1백만원외에 저희가 김장비, 동 내의 난방등 특별월동 대책으로 9천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98년도에는 4천8백만원을 지급했고 또 모금활동을 통해서 3억2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 결식아동을 지원해서 99년도 예산에 1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노숙자 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노숙자 발생에 대비해서 동암종합 사회복지회관, 그 다음에 전주자활 지원센터, 근로자 상담소에 각각 30명씩 90명정도로 예상해서 잠자리및 급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1억1천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종 융자금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으로 생보자에게 주는 자금을 이번에는 생활안정및 자조자립기금으로 융자를 가구당 2억8천만원에서 4억씩 올리겠습니다.
  또한 농협생업자금, 주택은행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등도 확대융자 되도록 건의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전주시 자활지원 센터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겨울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웃사랑 나눔의 행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결식아동, 저소득 독거노인, 모자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생활용품 보내기, 방학중 중식제공하기, 학비, 이,미용, 목욕, 김치보내기등을 시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회단체 독지가 자녀를 이번 겨울방학때 적극적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안정 정책으로 이번 겨울을 서민들이 비교적 따뜻하게 보내도록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에 9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7억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18억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으로 9억9천8백만원, 저소득층 여성 취업훈련 1억4천3백만원, 그 다음에 창업스쿨 1억원, 그 다음에 실직자 취업박람회, 그 다음에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92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99년에 전액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채납자에 대한 단수현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98년 10월30일현재 단수는 159가구로서 이중 영업용이 104가구고 그 다음에 가정용이 55가구입니다. 이들 가정용은 대게 공가나 자업용으로서 영세민은 수도요금 자체가 2,3천원 수준이기 때문에 채납자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번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공공근로 사업의 개선을 건의해 주셨고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위원회 역할을 보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절기를 맞아 지금 일용근로자 저소득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2억5천만원을 공공시설 보수 정비사업 또 사회복지 시설 도배 사업, 그 다음에 주요노선 개설사업을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을 92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동기인 1월에서 3월까지 1단계 기간중에 대대적인 사업발굴로 서민들의 생계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 공공근로 사업비를 저희 전주시에서 추가 배정받아서 공공근로 사업을 동절기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 사업 통합지침에 따라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장, 노동부관계자, 시의 실국장 13명으로 운영되다가 8월10일 언론인 2명을 현재 보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 기타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1단계 3회, 2단계 3회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회는 서면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상,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를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본 위원회 구성원을 재검토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보강해서 현장감있는 위원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해서 이번에 겨울철을 잘 지내도록 할 수 있는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과 시민통행이 많은 팔달로변, 충경로, 동부시장, 시외고속터미널, 전매공사 주변등 6개소의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행위는 금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점상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위해서 현재 중앙성당 앞에 또 모래내 시장, 삼익수영장 전북대주변등 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시간대별 반짝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짝시장 허용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요건을 갖추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짝시장을 최대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단속에 대해서도 기업형 대형 노점상은 강력히 단속하겠지만, 생계유지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직자등 저소득 서민생계 안정 차원에서 가급적 단속을 완화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편익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4월10일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8년12월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99년도 상반기중에 관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바 이때 조사하는 계획을 시행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애인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앞장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 설치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우선 시산하 공공 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키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3억7천5백만원을 반영하여 일부 설치하고 200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설치 완료하므로서 다른 공공단체및 일반인도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의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시,구에 사회복지분야 인력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행정직보다는 최소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시청 구청에 보직을 주라는 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의 사회복지 요원은 33개동에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별정7급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수공무원을 시본청과 구청에 최소한 1명씩 발탁해서 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출신 최태호 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평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한방직이 12만평인데 3만평을 무료로 전주시에 준다. 이것을 알고 계시죠, 공짜로 준다고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12만평의 땅을 사서 공장을 한다 그렇게 해라 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전주시입니다.
  그래놓고 절반도 못되게 공장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3만평을 전주시에 줄테니까 시청을 그리 옮겨라 그것입니다. 그때가 전 전 시장때 입니다. 그러나 그 때당시에 다른말도 했습니다만 제가 증거를 못찾고 3만평에 대해서는 무료로 준다고 했습니다만다만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노동자가 벌어먹기 위해서라도 그곳이 무공해 공장입니다. 면사공장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돈을 지원해서라도 그것이 공장이 제대로 서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청이 하필이면 왜 면사공장 안으로 땅이 남았다 하더라도 거기를 들어갈려고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만평을 무료로 준다고 한지가 옛적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씀만 한마디 더 드리고, 3만평을 무료로 내 놓을테니까 전주시청을 그쪽으로 오라, 공장을 한다고 전주에 와서 땅을 12만평이나 사 놓고 6만평은 남겨두고 3만평을 줄테니까 그쪽으로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살먹은 아이도 아니고 아마 발만 뛸줄 아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답변보기] 전주시는 돈을 지원해 주고서라도 여기는 반드시 공장이 지어지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제가 묻는 요지의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시소유 경노당인 11월21일까지 위탁관리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경노당 수탁자는 시설,유지,보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산을 보면, 시설유지 보수비로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만원이나 2만원의 회원의 월 회비를 가지고 시설유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부언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없애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이동교 구교 철거를 본의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효자공원묘지 쪽으로 해서 마전교로 99년12월까지 광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주대 또 이쪽의 호남제일여고등 많은 학교가 지금 자림원 주위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또는 거기에 통행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신동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효자동이나 또는 구 도심권으로 진출할 때 과연 거기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효자공원 묘지쪽으로 해서 마전교로 통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교를 다시 사용할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구교를 철거를 하고 넓은 교량을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해결해야될 것 같고 또 역시 이동교에서 완산구청쪽으로 보면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두 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연동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신호 등의 주기로 보면은 약20여대의 차량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겹치기로 해서 연동제가 안되기 때문에 10대의 차량도 통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자림원에서 김제까지 간다면 약20분 걸립니다만 자림원까지 어떤 경우에는 전주대 앞까지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시내로 빠져나온다고 하면 어느때는 20분 30분이 아니라 거의 많은 시간을 상당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전교쪽으로 통행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교통이 전혀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삼[질문] 천천변 인도확장이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차폭을 좁혀서 그 쪽으로 인도를 넓히고 또 거기다 자전거 도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녹지공간이 인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m도 인도폭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각종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지공간을 그대로 놓아두고 차선폭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지를 시찰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통행량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도 가장자리에 주로 많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때 법률적으로는 차마는 인도로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때 과연 객관적으로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보행자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도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부를 위해서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자전거를 탄 사람 자체도 인도라고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강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느 시,군에서는 차도 옆쪽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분 의원님의 양해을 얻었는데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의원있음)
  그렇습니까. 심영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내용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정도의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질문] 이제 아시다시피 약 6년전부터 계획에 대해서 154만평의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87만평으로 그리고 개발방식은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곧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행정타운의 조성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에 그런데 행정타운의 위치와 관련해서 전주경찰청의 유치문제가 거론된바가 있었고 그 경찰청이 87만평 이외의 지역인 삼천동 우전국민학교 앞 부분에 가계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주시가 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경찰청을 원활하게 87만평 구역내에 유치해서 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없는지 관련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는 154만평중 87만평을 제외한 67만평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규제등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87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할 때 그 여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그간에 여러 가지 행해졌던 각종 제한들이 철폐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제한, 철폐의 스케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주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최태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의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홍렬의원님께서 [답변] 경노당 수탁자 시설유지 보수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문홍렬의원님께서 [답변] 이동교 구교를 철거하고 확장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전주대학교랄지 많은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서선 확장으로는 도저히 그쪽의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므로 다시한번 교통전문가와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동교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신호등 연동화할 용의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연동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삼천천변 인도설치는 의원님께서 현지 여건상 녹지공간을 그대로 놓아두고 차선폭을 조정해서 인도설치는 불가하다 현지 여건을 잘 조사해서 조치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철저하게 재 조사한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자전거 혼용도로 또 차도 자전거 혼용도로 도로가 세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시는 여기에 대한 보험문제, 또 자전거 도로, 차도 혼용도로시에서는 자전거와 자동차 누가먼저 운행해야 되느냐 또 이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어야 자전거가 안심하고 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문제도 개정을 추진해서 자전거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보고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심영배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경찰청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서부신시가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청과 협의사항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을 공표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87만평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87만평을 제외하고 약67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과 주공이 그 지역을 개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와 토공과 주공과 협의한 이후에 토공과 주공이 협의하는 지역을 토공과 주공과 토지주가 합의가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토공과 주공이 개발토록 하고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만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건축규제는 해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