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
1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4.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4.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5.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9.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제출)
11.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전주시장제출)
1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14.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11.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및관광상품화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8.12.7일 전주시장으부터 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용조례안과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10일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수정요구안과 12월11일 '99공유재산 월드컵 경기장 건설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등 이상7건은 원안가결되었고,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의 수정요구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서는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제안과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견청취안은 주변환경 여건등 여러측면을 고려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7.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9.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07분)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식과 시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발행하고 있는 온고을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고 홍보지로써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제명을 바꾸고 지면 대혁신을 통하여 시와 시민간의 정보교류및 신뢰도 형성의 효과적인 매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온고을에서 "더불어사는 전주"로 바꾸로 편집팀의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충원하며 취재, 편집, 제판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광고료 납부및 광고수주자에 대한 보상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므로서 기구와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데 행정의 낭비와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직관련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반을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시본청과 사업소, 소속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조례 11개를 1개로 통합하되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 운영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분리제정 운영하며 문화영상산업국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구분, 관리하여 오던 사항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총괄 정원으로 관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운용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 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감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조항을 삭제하며, 직권면직과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종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시 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실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할 사안들이 급증하고 있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쟁송사건이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증원및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4인 이내로 증원하고 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19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노령화 시대 행복한 삶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시립으로 신축하고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시민개호에 인력및 경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치료, 재활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부지는 완산구 삼천동 3가 산74-4번지외 3필지에 면적은 2,092평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900평,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금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99년에 건물을 신축하며 총사업비는 41억8천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수탁자 부담으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12월8일 제8차 위원회시 부지중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킨 면적500평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을 12월12일로 변경하였고 12월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진입로 부분까지 포함한 592평을 추가한 수정요구가 제출되어 12월12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구)농촌지도소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건물을 신축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사용하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 매립장 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며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승마장 부지와 (구)양지어린이집을 매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업소를 424평 규모로 99년 상반기에 신축하며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대의 38만5천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고 완산구 중노송동의 (구)안기부 부지에 900평 규모의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물을 '99년도 상반기에 신축하며 완산구 남노송동 리베라호텔 옆의 토지1,296평을 '99년 상반기에 매입하여 1,000평 규모의 전주 판소리 전용극장을 '99년 하반기에 건립하며 완산구 효자동의 (구)승마장 부지3,718평과 덕진구 인후동의 (구)양지어린이집 대지 96평과 건물 34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도중 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건과 전주판소리 전용극장 건립건은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외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건은 전주시의 건전 재정운영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구"의 폐지가 구체화되고 있어 다소의 어려움과 불편이 있더라도 현재의 완산구 청사 여유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건물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주판소리 전용극장 건립건은 부지매입 예산의 적정성과 활용도, 부대시설및 기존 문화재와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립 위치를 인근 향교주변인 (구)시민아파트 부지일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 (월드컵 경기장 건설)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개최하고 시민의 체력향상및 축구경기의 활성화를 기하며 각종 프로축구와 문화, 에술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진구 반월동 763-1번지 일대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2만 7,550평에 지하1층, 지상6층이며, 관람석은 4만2,491석으로 사업기간은 99년 1월에서 2001년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 1,450억원중 도비 460억원, 시비 690억원, 수익사업 300억원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99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지난 12월7일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홍보간행물 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1999공유재산(월드컵경기장건설)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실음)

10.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20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 최동남의원 입니다.
  제2의건국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하여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허가함에 있어서 허가 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선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 내용은 복지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에 의원을 명시하고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미에서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및 관광상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주 지역내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 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 보존하므로서 향토성과 전통성을 확보하여 잃어가고 있는 전주음식의 멋과 맛을 재조명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자 관광상품화및 편의화하여 우리의 향토전통음식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음식으로 부각시켜서 명실공히 전주를 음식문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보전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1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진환의원 입니다.
  얼마전 시장께서는 약2백억원에서 3백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 아무런 행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확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IMF라고 하지만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융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본의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시 재정형편상 1998년도 융자액이 81개업체에 59억원을 융자해 주었다면, 조례개정으로 하면 1999년도에는 약81개업체만 융자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120억원 이상이 예상되며, 또한 여기에다 벤쳐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3백억원 이상의 자금확보가 예상됩니다.
  그랬을때 자칫 예산의 확보가 어려웠을 경우에는 조례개정후에도 자금난으로 융자를 해 줄 돈이 없을 경우에 전주시나 의회가 조례개정만 해 놓고 잘못하면 원성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여기에는 부시장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화 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미입니다. 적어도 3백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보가 빨리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IMF로 전주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가 어려울텐데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의미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진환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진환 의원   양해를 하신다면요,

○부의장 이원식   위원장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방금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를 집행부에 하셨지만 양해 하신다면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도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문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의원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시가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장택   부시장 입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시의원님들의 열정이 결국은 우리 전주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큰 힘이 되리라고 묻습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서 2차보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확보내용는 현재 전북은행에 출연한 금액이 48억원 입니다.
  그것은 3배까지 기업에 대출해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기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9년도에 저희가 10억원을 다시 출연을 합니다. 그것의 3배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에서 시 기금과는 별도로 도단위에서 개략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약20개 기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기업과 연계를 해서 또 도와 연계를 해서 이것을 더 늘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20개 기업이니까 약4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2백억원 내지 3백억원은 현재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만 하더라도 154억원에 30억원 그리고 40억원이니까 약2백억원이 좀 넘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 단위에서 직접 집행하는 이런 기금이 우리시에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2,3백억원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사정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괘를 같이해서 우리시가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환 의원   예

○부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13.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30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주재민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4회 정기회 회기중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각종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으로 덕진구 팔복동4가 182-3번지 일원에 1만355㎡, 덕진구 팔복동4가 169-3번지 일원에 3,234㎡의 면적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의견 청취안은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시에는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후 심사를 유보한바 있으며, 금번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에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위해가 있으므로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시설을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팔복동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으로부터 지하수 오염, 폐기물 소각시 화학물질 배출로 주민건강 저해, 분진, 소음, 교통 체증, 미관저해, 악취등을 이유로 입주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의 건은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윤중조의원 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의견 청취에 목적물의 표기가 잘못되어서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의견청취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편익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406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윤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깊이 토의한바 집행부로부터 소명자료를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건교부에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윤중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목적물의 표기가 고랑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 목적물은 팔복동4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물의 표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 본건을 넘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건교부의 소명자료는 법적근거는 도면을 참고해도 된다.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을 3차례나 유보했다가 그런 유권해석을 집행부로부터 제시받고 심의를 한 결과 반대의견을 달아서 도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윤중조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민의견 청취가 없을때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그 부분은 의견청취를 1차공고를 했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고랑동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복동 4가 주민들이 고랑동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안을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그 반대의견이 달아져 있습니다.

윤중조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 국장 이환주 입니다.
  윤중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의견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행정을 위한 행정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저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지연된 것은 그 안에 행정에서 과정상 다소 잘못된것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의회,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해서 저희가 입안 요청한 측의 다소간의 불만이나 비난을 무릎쓰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업무흐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제결정, 의결권한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가지 과정을 해 놓은 사항을 보면은 주민의견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므로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그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포괄적으로 듣기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중의 하나가 시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행정동명이 잘못기재되어 있는데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측면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저희국에서 검토할때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건교부에서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연락을 받고 확인을 하고 또 이번에 공문으로 그 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전문가들이 그것을 심의를 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실제 도면을 놓고 그 위치가 잘못기재됨이 없이 심의를 했는데 다만, 행정동명의 잘못기재로 인해서 본질적인 심의 내용이 침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해석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입장에서 만일 이것을 법에 재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런 다른쪽의, 즉 상대방쪽에서 고의적으로 시설결정을 지연시킬려고 하고 있다, 그런쪽의 비난도 저희가 감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주민들의 의견의 청취는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청취했던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신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사항으로 볼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가서는 입안권자로서 전주시장이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국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특히 405인이나 반대했던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전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중조 의원   소명자료를 건교부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 거기에 도면을 첨부한 내용만 그런 것이고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것은 다시 첨부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흐름도를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청취를 다시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윤중조 의원   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목적물의 표기만 달리해서 질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은 저희가 문의를 많이해서 건교부 담당자나 도의 담당자, 실무자 사무관까지도 아주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두번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들중에도 그것을 문의를 해본 분도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물어본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차례 그것을 문의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 보았을때 건교부나 도의 담당자들이 마치 자기일을 하는 것 처럼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회신 자체는 그내용을 충분히 알고 회신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중조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흐름표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기로는 주민의견 청취없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흐름표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주민의견 청취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저희가 신문공고를 내서 2주일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개진이 안된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한 번 더 해서 주민의견을 개별통보를 해서 한 번 들어보자,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의원   처음에 목적물의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동과 고랑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행정절차에 불문하고 저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들 의견에 반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가 안된 것은 행정동명칭의 잘못이다.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신문지상에 동명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일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재차 신문공고를 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중조 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했을 당시 반대하고난 후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 했습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윤중조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윤중조 의원   예

○부의장 이원식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실음)

14.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5시10분)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박영기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장 박영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조직조례로 통합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이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이원화 되어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15875호, 98,8,31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4조에 전문위원을 신설하여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의안검토및 의사진행 보좌를 명기하였으며, 제5조에 사무직원 정원은 전주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로 규정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정원조례와 의회사무국직원 정수등에관한 조례를 단일화한 내용으로 기획조정국장, 행정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원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부의장 이원식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