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친선방문결과보고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7.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8.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2.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3.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4.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친선방문결과보고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7.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8.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9.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9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심사는 전주시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 모든 부분의 변화를 감안한 긴축예산 운영과 보다 효율적인 전주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숙원 사업이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이해관계가 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보다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5일 전주시의회 소주시 방문단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인민대표회의 친선방문결과보고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월1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 의견청취안등 4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18일 '98년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19일 '99년도 세입세출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조지훈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고 '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 경찰청)결정 의견 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 청취안,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유복 의원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59만 전주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전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선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간 쥐 서생원이 누구냐, 이 엄숙한 시점에 처해서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서 태산같은 준령이 가로놓여 있고 난마같이 어지런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60체구를 이끌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20의 약관, 40의 불혹, 50의 지천명, 60을 바라보는 이순의 나이에, 저 사라져가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세모의 마루터에서 인생무상과 회한의 정만을 숨가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제 전주시 예산안은 누가 편성하더라도 완벽한 예산서는 없습니다. 또한 왕도도 없습니다. 이제 제갈공명의 지혜로도 조자량의 헌 칼로 잘라보고 끊어 보더라도 만신창이가된 전주시 예산안이야말로 어떤 캄풀주사나 진통제 약으로 낫을수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춘추전국 시절에 편작이 오더라도 의학의 비조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에 오더라도 동의보감을 쓴 허균이 오더라도 처방과 진단은 없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처방은 못할망정 진단을 한 번 해야할 것이 아니냐, 평소 존경하는 여러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올라 왔습니다.
  이제 전주시 예산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두구육입니다. 양대가리를 놓고 개고기를 파는 문서 예산을 짰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쓰여지는 재정, 곧 돈이 예산일 것입니다. 시민의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시민의 국민의 피의 혈세로 바치는 세금의 행방이 도대체 어느곳에 쓰여집니까.
  '99년도 전주시 예산안이야말로 나눠먹기식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김완주 시장의 개혁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이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완급의 순위나 우선순위는 뒤로 미룬채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본청에서 짠것이, 구청에서, 누가 이 예산을 짰습니까. 295명의 공직자가 하루아침에 정든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눈물의 한을 남기고간 이 시점에 그들은 나가고 그 누가 이 예산을 짰습니까. 지역 사업이다. 숙원사업이다. 편익사업이다. 어떤 특정지역에는 콩나물 시루에 물주듯 퍼주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에 물코에 피라미고기 물주듯 목 마르게 편성되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형평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건전한 예산의 바탕위에 과연 시민생활이 영위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민의, 시민에의한,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민주행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대가리를 내 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입니다. 나는 시정에참여, 자문위원으로 2년, 이어서 8년간의 의원생활등 10년간 시정에 참여 했습니다. 육종진 시장, 이상칠 시장, 김인식 시장, 또 이상칠 시장, 조명근 시장, 이건재, 송하철, 이창승, 월드컵을 유치할려고 부지를 마련하고, 월드컵 유치를 해낸 양상렬시장, 탕평예산책을 썼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여당, 야당 편을 가릅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선거법에는 또 제도에는 기초의원은정당을 허락치 않습니다.
  일부 기회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일부 특정정당에 편승해서 시녀역할을 해 왔고 예산의회주의를 모독하는 악날한 날치기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겪는 슬픈 비극이 아니라 이나라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고있는 전주시민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내가 똑 같이 겪는 슬픈 비극이요 나아가서 악랄한 치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랄한 치욕예산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 기회주의 권위주의에 버림받은 쓰라린 악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온 소수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기 앉아있는 기자 선생님 여러분들, 언론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4부라 일컫는 언론이 무관의 제왕입니다. 대단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나는 이번 지방언론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사회의 목탁으로 경종을 울리고 아세곡필치않고 춘추필봉으로 정론을 개진해야 합니다. 우리 소수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언론이 없으면 어떻게 비판합니까. 언론인 여러분! 우리 소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적인 감격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IMF시대가 와서 중소기업은 날로 줄을 지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산하고 부도나고 환율은 오르고 금융은 불안하고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실업자는 거리를 방황하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적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고통과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진적으로 통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회는 낡은 현실을 불만이 여기고 새로운 개혁이 싹트고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 전주를 바꾸자,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수의 숫자를 내새워 정치를 구사하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도전장을낸 경쟁자에게 끝없는 도전을 받는다고 신 국부론을 쓴 불란서의 기스로 루-망이 최근에 텔레비젼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개혁은 폭넓은 나눔이어야 하고 분담이 이뤄져야 개혁이라고 무엇이 분담이 나눠진것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시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지나 희망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 반목과분열 분열과 혼란, 이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화합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이 나라 21세기 전주를 이끌어갈 김완주시장님과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시민은 눈먼 강아지 방울따라 가는 격으로 우왕좌왕 방향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나 민주방법 민주운영은 99%다, 100%다 만장일치다, 무투표 당선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는 용어 입니다. 만장일치는 전면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저 유태민족의 판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방법운영은 49대 51일 것입니다. 소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개혁의지는 59만 전주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도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295명의 정든 직장을 떠난 사람의 가슴에 목을 박고 눈물의 한이 가시기도 전에 예산이 잘못된 이런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21분)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장 김봉기 의원 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 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 경찰청)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 경찰청)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치안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경찰청을 신시가지 사업구역내에 이전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완산구 효자동3가 423번지 일원의 2만3천377㎡의 면적에 전라북도 경찰청 공용의 청사를 입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당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공용의 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감안하여 입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완산구 효자동 일원 87만평의 서부신시가지 구역내 전라북도 청사 이전부지 인근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적절한 결정으로 찬성하며 다만, 토지소유자의 환지요구와 보상에 따른 민원해소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전라선 철도중 전주천 철교가 내하력 저하등 구조적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재가설하면서 선형을 개량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화전동 84-1 삼선철교에서 완주군 상관면 신리 525-1 신리역까지 연장 1만4,382m, 면적 72만3,905㎡의 철도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전라선 동산역에서 송천간 전주천 철교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저하등 구조적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전라선 철교를 재가설 하면서 선형을 개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정기준은 장래 시설확장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되어야할 것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장래 복선화시 열차속도 향상을 기할수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시행시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첨언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 변경의견 청취안의 제안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는 축구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진입로 등의 부대 시설을 설치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함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전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은 덕진구 장동 557-1번지 일원에 9,630㎡의 면적에 교통광장을 시설하려는 것이며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안은 대로 1류 19호선 2,016m를 신설하고 대로 1류7호선 1만620m의 일부를 선형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는 축구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진입로, 광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이후 운동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용지매입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기존시설을 확장하고자 본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함이며,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덕진구 송천동2가 1004-1번지 일원에 10만4,838㎡의 면적을 추가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2002년에는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이 1일 39만1천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처리용량 1일30만3천톤을 1일 40만3천톤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게 입안된 것이며 다만 본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재조정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보상 민워 이 거셀 것으로 인정되는바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 경찰청)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실음)

5.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친선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 친선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소주시 인민대표회의와의 상호간 교류협력및 친선왕래 협약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주시 인민대표회의의 초청을 받아 '98,11,15 ∼ 11,22일까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10인의 방문단을 구성 소주시등을 방문하여 상호간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친선방문 결과보고를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청취해야 하지만, 의사일정 진행상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 유인물 내용상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8.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오정례   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정례의원 입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69억7천4백만원, 기타및 공기업 특별회계 2,227억7천2백만원으로 총 4,897억4천6백만원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및 사용잔액반환, 사업비 미집행, 사업비 부족액, 재원변경에 따른 결산추경으로서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98년 당초예산보다 1,279억9천5백만원이 감액 계상된 4,224억2천2백만원으로서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국,도비 미내시로 확인된 세입예산요구액의 0.7%인 28억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요구액의 2.3%인 62억8천5백5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요구액의 1.5%인 21억4,882만2천원을 삭감한 결과 총 세출예산은 요구액의 2%인 84억3,387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 84억3,387만9천원중 세입예산 삭감액 28억3천3백만원을 가감한 56억87만9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앞서 두가지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나무를 본다면 예결특별위원회는 숲을 보는 관점을 갖도록 하겠다. 둘째는 '99년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예산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전주시장의 전주 바꾸기가 시민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관련된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의 판단을 어렵게 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행정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소리 전용극장이나 상수도 사업소 부지이전문제, 효자공원부지 매입문제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인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도로명 지번 부여사업, I.C조형물 건립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장기적인 안목없이 급박하게 결정되어 수정예산을 통해 끼워넣기식으로 편성된 피아골 영화제나 약령축제 등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의회의 일부 의원님과 언론에서 주로 지적했던 소로개설 관련예산편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섯 번째로 시의회와 예산토론회시에 지적되었던 계도지를 비롯한 시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등 이와같은 다섯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위의 두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정한 심의를 해야하는 부분이 예결위의 가장 큰 고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는 위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공유재산관리를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승인이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를 득했다고 본다는 그동안의 집행관행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여 바로 내년 1월중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판소리 전용극장 부지와 상수도 사업소 농촌지도소로의 이전부지, 효자공원묘지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사업의 시기에 적기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예결위에서 승인한 경전철 타당서 조사 사업비, 도로명 지번부여 사업비, I.C조형물 건립사업비는 경,전철사업의 경우 전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통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21세기의 가장 적절한 교통수단으로서 정부의 경,전철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한 승인을 받기위한 정치적 성격의 예산으로 보고 사전에 상임위와 협의되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승인 하였습니다.
  도로명 지번부여 사업은 훌륭한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의 적정편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도비가 내시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I.C조형물 건립사업은 향후 I.C 위치의 변동과 이 조형물의 성격에 대한 견해자가 드러나 예산승인 여부의 판단이 어려웠으나 도비내시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의회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듣고 일부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변경내시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편성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피아골 영화제 등의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의 설명이 예결위원회를 설득하기에 불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수도로 지정받은 이후 영상축전등 이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예결위의 판단과 피아골 영화제는 전주영화제로 명칭을 바꾸어 일부 예산을 승인 하였습니다.
  소로개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김유복의원님께서도 4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계속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집중투자가 아닌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모두 일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도로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형평성있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항상 역대의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적된바 있으며, 그러나 이번 예산은 동간 균형적인 예산투자를 시도했다는 점을 일면 인정하였고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께서 먼저 자신의 지역구인 남노송동의 소로개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결위에 청하므로서 이를 예결특위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결특위를 대신해서 다시한번 신치범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계도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10%절감편성 하면서 부서별로 지방지와 중앙지 일부를 구독하도록 하였고 의회에서도 의원님 모두에게 1부씩 시 예산으로 구독케 한 부분을 전액삭감하여 시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고 시정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몇차례 지적된바 있으나 울산광역시등 몇 개 도시에서 개혁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처럼 집행기관에서 먼저 홍보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년대비 공보실 총 예산의 4백%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 심의케 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므로서 마치 언론과 전주시의회가 갈등관계에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되어서 전주발전에 결코 옳지 못한 모습으로 앞으로는 시정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홍보방향의 전환등으로 예산절감 편성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전액을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려분!
  40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17명으로 구성된 '99년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밤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마지막날에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3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민선2기 출범이후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전주바꾸기를 위해서 밤늦게 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면서 이번 예산안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의회가 적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포용해 나가고 나아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발전에 한 목소리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므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쌍두마차가 되고자 하는 긴 안목에서 이뤄진 결단의 산물입니다.
  예결특위의 이런 결정이 다소 흡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결특위가 심의한대로 '99년도 예산안이 결정될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업무에 얼마나 고생과 심려가 많으십니까. 1년지계는 재어춘이라는 옛말처럼 '99년도 예산편성과 심의가 잘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99년도 예산안이 장기적 시급성과 공평, 타당성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점이 너무도 많으므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김완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수립하게 되며 '99년도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의 반영여부와 누락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둘째, '99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도로, 경노당시설의 장기적 시급성과 공평, 타당성을 고려치 않으며 우선순위조차 무시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99년도예산안으로 구청, 시청 심의단계및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주민 숙원사업들이 투명성없이 몇차례 변경하게된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어수선한 신문보도 사항을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분석,평가해본바가 있었는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실례를 들면은 '98년도까지 3,4년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99년도에 준공되어야할 사업이 14건중 거기에는 중로3건과 소로11건이 예산이 미 계상되었고 그중에 완산구에서 13건이나 차지하며, 덕진구에서는 1건, 이것이 준공될려면 82억만 있으며 중단될 필요가 없는 완공단계에 있는 계속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두번째, 재정형편상 계속사업도 14건을 중지하는데 '99년도에 투명성없는 신규사업으로 18건에 5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은 중로가 4건이고 소로가 14건, 이것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보고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신규사업들입니다. 세 번째, '98년도까지 3,4년동안 계속사업중 '99년도에 불과 57억원을 투자해서 19건만이 추진하게 되어서 민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초 중기5개년 계획에서 제외된 경노당 신축7개소중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시설장소및 서류조차 미비된 가공지역을 선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 다섯 번째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99년에는 왜 시본청 3개국에 분산, 풀로 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계상하여 구청장님들의 재량을 무시하고 긴급한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저해를 가져오는지, 넷째로,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많이 민원이 야기될 사업을 왜 수정요구를 두 번이나 하면서도 제외한 이유와 금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결산 위원회 오정례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99년도 예산안 편성상 전자와같은 문제점이 많은 주민숙원사업과 시민 공청회시에도 지적되고 언론에 까지 보도되어 시민들까지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왜 심도있고 타당성있게 조절하여 심의 견제하지 못하였는지 둘째, 더욱이 월드컵 유치 투자의 곤란한 재정형편상 중대한 지역주민 숙원계속사업과 33개소를 하루속히 준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은 신규 19개 사업은 금후 몇 년도 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연구와 검토, 분석해본 바가 있는지, 셋째, 본 예산통과후 지역주민 숙원사업 14개소 중지와 문제점이 많은 신규사업 19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부당성과 주민집단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며 대처할 것이며, 제5대, 6대 전주시 의원님들의 위신과 위상,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특별히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를 저희가 2배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에 반비례해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지방재정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거듭 미안하게 생각하며 김동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유와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5년간의 재원조달및 배분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국가,도등 상위계획과 재정여건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서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지방 재정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관입니다. 회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여건등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편성시 지역숙원 사업인 도로, 경노당 시설에대한 공평, 타당성을 고려치않고 셋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몇차례 변경하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은 월드컵관련 사업, 실업대책및 산업지원, 그 다음에 문화환경및 발전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종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숙원 사업인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수립하므로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두 번이나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이유와 금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주로 국,도비변경 내시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목간 부서간 차이에 대한 수정등 당초 제출한 예산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로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오정례 예결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계속사업이 중단된 점은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오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정례의원 입니다.
  김동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한이 없고 심의권한만 있습니다. 1차예비심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로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액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역시 예산별로 치밀히 심사를 한 결과 전동에 있는 소로개설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러나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납득이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전액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의 한명인 이완구 의원님의 지역구에 서신로와 관련해서 3억원 정도만 투자되면 완공이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이 모든 동간의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시도하였고 그래서 적절히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완구의원께서도 별로 제기를 하지않고 시에서 편성한 예산안대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요구는 많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모든 요구를 또한 시민들의 모든 요구를 다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의회는 심의권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성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한것중에 두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노당하고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생활 민원사항이 빠졌습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양노당과 주민숙원 재량사업비를 구청에 편성하지 않고 시본청에 편성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어디다 편성하냐, 이것은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다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본청에 세웠든 양구청에 세웠든 그것은 주민숙원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구청에 있느냐, 시본청에 있느냐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유념해 나가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이하 선배,동료 여러분!
  본의원이 예산심의를 전부 지켜보았습니다만, 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금방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한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구청에 줘야만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청장 나름대로 쓸 수 있고 그런데 시장께서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쓴다면 도대체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을 보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5년, 6년, 7년이 정도의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주시가 마무리를 예산을 투입해서 소로를 마무리 짓는다든지, 중로를 마무리 짓는다든지 그러므로서 전주시민이 형평성 있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편리하게 움직일수 있는 것이 중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무시를 해 버리고 아까 오정례 의원님께서 계속사업중에 하나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서신동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105억 5백만원짜리 사업입니다만 1억5천만원 정도만 되면 끝나는 사업을 빼 버리고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짰다고 한다면 도저히 본 의원뿐만 아니라 60만 시민이 보았을때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사업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밖으로 표출않는 것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의아해하고 신문기자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잠깐만 계십시오.

이창윤 의원   그래서 시장께서 계속사업이 몇건이 나와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시간이 필요합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답변을 듣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창윤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왜 시본청에 세웠느냐, 그것은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량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시 본청에 세우나 구청에 세우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시본청에 세운 주 이유는 시 전체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완산구와 덕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더 급하다면 덕진구에 예산을 더 주어야 합니다. 또 덕진보다 완산구가 급하면 그렇게 주는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저희가 준 것인데 만약에 완산구청에 두지않고 시본청에 두었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을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소로계속 사업은 언제까지 끝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소로개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언제까지 끝날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의 세입전망,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부세랄지 국비로 어느정도 가져올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하루빨리 계속사업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의시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소로개설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오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시책사업 못지않게 소로개설 사업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로개설을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이창윤의원은 도시건설위원히 소속 의원입니다. 그래서 또 중복질의 또 거기에서 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불필요한 질의는 의장께서 제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9.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11시4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지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 입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을 통해서 더욱 존경하게된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조사특위를 구성제안하면서 본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아픈 가슴을 먼저 의원여러분들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전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시설들은 우리 시의원들과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어서 국가업무를 대행토록 한 사회복지 시설들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고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속에서 이 조사특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중 일부 시설에서 성폭행, 구타등 인권침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 수용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케 된 것입니다.
  조사대상기관및 사무의 범위는 전주시 복지환경국의 행정,재정적 지원사항과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현황, 그리고 기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전주시내의 사회복지 시설중에 주요수용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 조사활동 기간으로는 1999,1,11∼ 3,11까지 60일간을 제안하고 구성인원은 15명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협조해주신 여러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60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은 조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위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선임은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같이 15분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5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이석환의원, 오정례의원, 태광호의원, 유창희의원, 김남규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심영배의원, 이재천의원, 김용식의원, 박인규의원, 조지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우성의원, 문홍렬의원, 이창윤의원, 김광수의원, 김병문의원 이상 15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5분의 의원이 전주시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회기가 오늘뿐이므로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사전 승인된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되 사전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및 간사의 선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이 정기회 마지막 날이고 연간 총회의 일수 80일을 다 사용하여 연말안에는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과 간사선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통지해 드리는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늘 선임되신 전주시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7일간의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6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정기회로서 심의하기 어려웠던 안건도 있었지만 의원 모두 주민을 위하고 전주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대의적 자세로 임하였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미년 새해에도 보다 더 화합하고 노력하여 그동안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한층더 승화시키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54회 정기회가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기회 기간동안 밤늦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진통을 겪고 오늘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60만 시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를 폐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