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06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4일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조사결과 중간보고및 조사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99 1차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8년11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조례감면 규정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 조례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그 기준일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일,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재산취득일이며, 조세감면 이후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2.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사회문화 위원회 조지훈 입니다.
  진정한 시민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항상 선진화된 의회운영을 해오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야간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 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제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9제1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3.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의원 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분 규정하므로서 재해 사전대비및 재해발생에 따른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결산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4. 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이재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아울러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재천   안녕 하십니까.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재천 입니다. 전주시정에 대한 각별한 책임으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시키는 선두주자로 전주시를 이끌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모두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11월경 시내의 한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있은 한 사건을 계기로 전주시의회는 수용시설내의 심각한 인권의 문제와 함께 관리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모든 일에 책임을 가져야되는 의회로서 당연한 것이었고 사회복지수용시설 관리운영에대한 조사는 의회가 꼭 해야될 일로서 수년동안 고민해왔던 과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장님이하, 전체 의원님들의 단합된 의지가 바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기 까지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이후 시설운영자의 시설폐쇄 신청과 함께 여론의 일각에서는 특위활동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므로서 의회에 적지않은 긴장과 부담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특위 구성의 명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단호한 의지와 특위에 대한 건실한 기대가 특위활동을 일사분란하게 지켜내 오셨다는 것을 특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회의 결정과 기대야말로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존재하는 수용시설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바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의 목표와 목적은 단순히 시설운영의 문제규명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양상과 함께 그 원인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시설생활자들은 물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틀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들이 경직된 제도와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사특위는 지난 두달여의 기간동안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 시설을 비교,견학하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관계자및 증인 참고인등 진술청취등 단 하루도 끊이지 않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중간보고를 지난 2월22일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가졌습니다만 의회일정상 의원님들께는 오늘에야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일정, 조사방법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은 그동안 어느 의회에서도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전주시의회 특위활동은 처음부터 보건복지관련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및 복지와 인권관련 단체를 위시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저희 특위를 더욱 진지하고 책임있게 했음은 말할것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여러계층의 시각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사회복지 수용시설과 시설생활자들의 관계를 시혜자와 수혜자의 틀속에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용시설이 애초에 뜻이있는 몇 몇 사회사업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노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남들이 못하는 숭고한 희생으로만 보고 드러난 문제점조차 눈감아 버리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시설의 예외없는 가족중심의 운영은 시설을 폐쇄화 시켰고 그것이 크고작은 문제를 은폐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설은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공약한 김완주시장의 의지가 과연 이제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기구개편이후 현장부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것은 허구이며 관념에 불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을 대폭줄인것과 전문성을 무시한 공무원들의 배치, 그리고 현장에 나갈 틈조차없이 정산과 문건에 얽매어 있는 부서원들의 현실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 시비의 시설지원금은 턱없이 취약합니다. 한 예로 그동안 시비로 지급해 주었던 입소자의 간식비를 작년 가을부터 5백원에서 2백50원으로 축소시킨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사위원들에게 말 할 수 없는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이 위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중에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애로가 있다면 그것은 시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의 결여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사기간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파악한 것으로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는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업무능력에 크게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복지정책이 얼마나 선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사고의 대전환과 각별한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특위는 시설장과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청회와 결과보고서 작성의 일정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특위가 문제 규명보다 제도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부와 정부에 문제인식 공유와 개혁의 의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가 조사했던 결과들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모범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위기간을 당초 '99년 1월11일에서 3월11일까지를 4월10일까지 30일간 연장할 것을 의결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조사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책임과 열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특위가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위기간 연장에 대한 특위의 의견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조사특위 활동이 전주시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상을 재정립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애초의 저희들의 바램이 컸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올리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작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특위에 대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중간보고와 함께 특위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활동기간 연장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대로 '99.4.10까지 30일간 연장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조사결과중간보고내용
(부록에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들과 집행기관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3일간의 금번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 기간동안에도 자료수집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늘 회기가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페회를 선언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