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6일(금) 19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5.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9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9. 해외연수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5.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9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7.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9. 해외연수결과보고(3건)

(19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금일 전주시장은 서울 회의 참석차 오늘 불출석 통보가 접수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건제안및 제출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5일 유영래 의원외 16인으로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10일자로 전주시 사회복지 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4월15일 행정위원회, 사회문화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등 3개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제2차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고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위원회간사 태광호   행정위원회간사 태광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를 하므로서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의 2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1000분의3에서부터 1000분의 70까지 누진적용하던 것을 최하 수준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심사를 억제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목적, 기능과구성, 규제, 신고센터의 설치등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실음)

3.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처음으로
5.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99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9시2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노년수련시설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동의안 이상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의원 입니다.
  시정에 대한 훌륭한 감시자로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치 수련활동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문화의집등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수련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시설이용료 징수규정이 한시간당과 1일당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 시설이용료 징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시설 구분및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운영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서는 전주시에 새로 편입된 농촌동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이익이 초래되며 대학교 농대, 농고, 동물원, 승마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없이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문 해석에 따른 혼돈이 예상되어 문구내용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제2차 저소득사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제2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제2차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4건 부록에실음)


  (19시25분)

7.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주요수용시설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재천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출신 이재천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4월10일자로 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의 일정상 오늘에야 특위위원장 자격으로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전체의원님들앞에 양해를 구합니다.
  시내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 인권문제가 발생하여 의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난해 11월초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 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 시의회가 사회복지 수용시설에대한 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이제 특위활동의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보니까 봄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저희 특위는 애초 두달의 활동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료요구와 관계법령검토, 자체연찬 타 지역의 시설견학, 현장조사, 공청회,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증언청취 또한 모범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등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작업들이 그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온 것을 정말로 놀라운 심정으로 돌아 봅니다.
  특위는 15명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벌였지만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그 어느 경우 보다도 힘입은바 크다는 것을 모든 활동에 과정에서 잊은적이 없습니다.
  처음 특위와 시설의 입장들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했던 만큼 사회 곳곳에 여러 의견들이 의원님들께 전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구성의 명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치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지와 기대가 특위를 끝까지 지탱시켜준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조사특위는 우리들이 조사하려는 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규명 자체보다 제도개선에 목표를 두고있었던 만큼 결과보고서에 그러한 대안을 담고 싶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해당부서와 위원회, 다른 지역의 시설과 공무원들, 그리고 학계와 사회복지단체등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사회복지 위원회및 사회복지 시설위탁및 평가조례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위위원들이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지면서 시설개혁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네 번의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된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조사 특위는 이제 종결했지만 사회복지 시설개혁의 구체적인 작업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시설평가가 전문적으로 이뤄진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과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은 확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의회의 특위활동을 도와서 석달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을 늦은밤까지 자료준비로 수고가 컸던 사회복지과 직원들께도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과 목적을 갖고 특위활동을 지지해오신 김완주 시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의회의 진취적인 대안에 그 어느때보다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로 저적을 해 주시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완 반영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위활동은 사회복지 시설에대한 공무원들과 지역의 여러계층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듯 합니다. 이 모든일을 가능케했던 것은 말할것도 없이 어려운 일정속에서도 아무런 보상없이 특위에 참여했던 유창희 간사님을 비롯한 13분의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열린의회, 선진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느나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시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이원식부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지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복지 수용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결과 활동결과 보고의건은 보고한 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처음으로

  (19시3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유영래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의원   사회문화 위원회 유영래의원 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는 성실한 의회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15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촉구 결의안에대한 제안이유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존심과도 같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달성하여 지난해 현사장이 특수담배 제조창으로서의 존치를 약속했고 50여억원의 시설투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폐창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와 명분도 없으며 또한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에도 또 다시 폐창을 운운하는 것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로 보여지므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전주제조창 폐창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속대로 전주제조창을 존치할 것을 재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9시38분)

9. 해외연수결과보고(3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외연수결과보고(3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3월14일부터 4월1일까지 각각 11일내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위원회는 호주,뉴질랜드, 싱가폴등 4개국, 사회문화위원회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페루, 브라질 등의 주요도시및 지역에관한 연수일정에 의거 연수를 실시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해외연수결과 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이고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5일간의 회기는 사실상 폐회되었습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