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19일(토) 11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6월7일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안건심의등을 위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6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6월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민제안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주시민제안조례안과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 댁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최태호 의원   최태호의원입니다.
  대한방직 공장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몇마디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한방직공장은 12만평이나 되는 공장부지에다가 이중 6만평의 부지가 무려 25년동안이나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공장에는 약 1천여명의 노동자들과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는 5천여명의 가족들이 생명을 그곳 공장에다가 기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도청사가 대한방직 공장 잔여부지로 결정이 된 것 같이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도청사는 논바닥에다 건설하지 않고 비산,비아 그러니까 산비탈에다가 옮겨도 좋을 것입니다.
  도청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기관인데 굳이 들판 공장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량의 자급자족도 안되는 현실인데다가 논에다가 운동장을 만들고 논에다가 공장을 허가하고 논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만 전주가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정말로 전주를 제대로 한번 바꿔 봅시다. 만의 하나 도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방직 공장 부지를 단 1평이라도 침범할때는 그곳 공업지구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둔갑을 해야 바꾸어져야 청사를 지을 것입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이같이 되면 공장 노동자들에게 원망을 면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 부지에다가 도청사를 이축하는데 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문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9년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창윤 의원, 박종윤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6월20일은 일요일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수요일인 6월23일 오후 18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