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3일(수)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1.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8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전주시민제안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6월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그에 따르는 사회간접 시설등 예산투쟁에 진력하시는 시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토리골 교량공사가 다음달 완공예정인 시점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후 도토리골 교량의 개통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바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분 잔여공사인 진북동쪽 교각과 슬라브 3개 교대 1개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완산로 좌안공사가 실시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안에 설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도로과, 하수과의 견해가 틀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령, 진북동쪽 교량 끝지점이 64m의 암벽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25m의 노폭을 어느쪽으로 확장할 것입니까. 가령 암벽을 절개한다고 하면 녹지환경을 주장하는 시장의 뜻과 다를 것이고 이제 갓 개통한 교량이 암벽절개로 인하여 충격을 받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또 터널을 뚫는다고 한다면 기전여고 쪽으로 커브길이 심한데 터널을 나와서 전방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전전문대나 기전여고, 또 신흥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데 사고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량 쪽으로 캔트레바를 설치한다고 하면 교량 준공과 더불어서 다시 일부나마 부서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홍수관계나 수질환경등을 고려해서 캔트레바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도시건설국 소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고려해 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진북동쪽 교량이 천변로보다도 약60㎝정도 높습니다. 그것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홍수대비해서 60㎝가 노면보다 높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통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역천로에서 천변로로 올라오는 경사각이 겨울에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심한데 다시 60㎝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 빙판사고나 또는 천변로 도로를 다시 60㎝를 교량면과 같게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천변로쪽과 역천로쪽을 150m정도 완경사로 만든다고 했지만 후속적인 부대비가 바로 세워져야 교량의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량쪽에서 역천로쪽으로 보면 우측이 건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우측 커브길 가옥을 매입해서 교통섬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원만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완산로 좌안도로가 25m로 넓히는 것이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m로 되어있는 도토리골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도시계획선형 결정 또는 협의매수등 산적한 난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만 개통해서 어떻게 병목현상을 막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마직막으로 총 사업비가 16억6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대공사인데 비하여 상판 측면이 전체가 거칠어서 시멘트로 몰딩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공자와 감독관은 이런 기회에 자세전환을 하여서 차질이 없는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이 40톤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4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 의원입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출범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오늘 지역사업이나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원님들과의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선2기 김완주시장 출범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나 유채꽃밭 조성이나 자전거도로 또는 이번에 풍남제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한 지원과 협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개편도 얼마나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김완주 시장의 신념과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바 있고 또 논란이 있었던 유채꽃밭 조성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양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평가자체는 유보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라는 것도 명분상 우리 전주시의 녹색도시 환경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지지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풍남제도 이번에 조선태조 어진봉안도 박영자의원께서 제안을 해서 채택한 또 타 도시나 그 부분이 풍남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선2기가 출범해서 많은 변화를 할려고 하는 노력들은 가지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과의 협조 내지는 설명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고에서 전북대앞까지 남북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동은 3개동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도로를 내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전에 알았다면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의 설득작업 내지 시집행부와의 협조관계속에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선집행하고 뒤에 야기되는 민원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인후3동에 중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측량이 안 맞아서 중단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민원은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여기 있는 인후3동 김병문의원이 해결할 것입니까.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외람되지만 제 지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는 전화 한통화 협의하겠습니다라는, 한통화 하고나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상당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그 명분은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간의 문제와 과연 향후대책, 그리고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대시행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 또한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행되는 시행정 자체가 결국은 생색내기 사업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분자체는 좋고 시기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를 꼭 시켜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씩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양구청장님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실무과장님들 선에서 이뤄지는 일은 평가제를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맞아서 되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조관계로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본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어쩌면 신념처럼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집단적 의견들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렇게 시의회가 존재하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의 폭력적 집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삼천3동에 있는 능안마을에 치매병원 건립예정지가 있습니다. 6월17일 그 마을에서 주민20명에서 30명과 그리고 산림공익요원 30명,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청년들을 포함한 100여명과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접전이 붙는 그리고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능안마을 주민8명이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지에 치매병원을 건립할려고 하고 주민들은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했던 그 결과 였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10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2,30명의 주민들을 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의 불법적 공사방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주시의 치매병원은 지어져야만 합니다.
  치매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몰이해가 그러한 폭력사태를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따져보고 싶은 것은 그 폭력사태의 진정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몰이해에 의한 치매병원건립의 반대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시의회에서 치매병원 부지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4월말 현재까지 집행부는 단 한차례도 주민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24일 이후에 주민들은 그 자리가 치매병원 부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상속에서 그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에 집행부는 단 한차례도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치매병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단 한사람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민들의 몰이해는 그러한 주민들 스스로도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형무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법을 느끼면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저지를 해 왔던 것은 치매병원에 대한 몰이해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그 과정속에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집행부는 대화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대화를 거부했다, 이것이 집행부의 주장이고,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에 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폭력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원했고 누가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5월24일 주민들이 처음 치매병원 부지에 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주민중의 한사람은 가장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 주민은 시장과의 면담을 제의 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 전주시는 그 사람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5월24일 치매병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5월28일 전주시가 그 주민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시장과의 대화신청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병원신축부지 선정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장소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은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대화를 거부한건 시였습니다. 집행부 였습니다. 더구나 6월17일의 폭력사태를 오히려 대화의 몰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고방식을 본의원은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되었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는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매병원은 인간의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복지라고 하는건 인간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17일의 그 사건은 블랙 코메디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사건이 바로 6월17일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과거정권과 다른 것은 더디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늦더라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행정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일선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사과라도 주민들한테 해야만이 앞으로 치매병원 건립과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는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오정례 의원   전주시의원 오정례입니다.
  저는 요즘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어 4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4월2일 인후1동과 최근 6월15일 평화1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력사태를 접하고, 최 일선 행정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일들은 실제 조사해본 결과 문서로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4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전주시도 295명의 인력을 감원하였고 이에 따라 본청, 구청, 동간에 업무의 재배분 및 인력의 재배치등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직무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획일적인 감원과 업무의 배치는 부서간 행정단위간 직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동행정의 난맥상을 예로 들고자 하며, 본의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의 많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세무나 건축업무등을 이관하였고 그에 따라서 동의 총정원이었던 584명중 132명을 구청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동에서는 현재 그 업무가 그대로 동에 남아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원만 감축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직원이 2,3개의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행정의 서비스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잦은 동원행정입니다. 김완주 시장체제에서 전주바꾸기 일환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1회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도 많이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새벽청소나 주,정차단속, 자전거타기등의 동원은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최근 이창호 바둑사랑이라는 이러한 행사까지 시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이로 인해서 동 행정이 업무가 마비되고 이로인한 남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올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9개 행사에 410명을 동원 하느라고 남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도 시장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주민등록증 변경으로인한 화상 입력으로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의 근무로 업무가 가중되어서 이로인한 직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지난번 구조조정시에 사무장 직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중간 조정력이 없고 이로인해서 직원간에 업무분담을 둘러싼 잦은 갈등이 있고 또한 남녀직원간에 상호 불신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배려의 부족등으로 동내분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이로인한 동행정은 마비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최근 전주시에서 이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접근한 방법을 보고 이것은 이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일로 단순화시키고 임시처방책으로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후1동에서 두 직원이 업무의 분담을 둘러싸고 벌인일, 평화동에서 남녀 직원간에 극심한 폭력사태에 이르게 된 점, 이번 일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한 시가 내린 결정이 충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얼마전 옷 로비사건에 연루된 법무장관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청와대 비서실간에 제기되었던 논쟁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현 시국상황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되지 않음으로서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작금의 전주시정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판단에 비춰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파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등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 내리고 있는 결론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1동 사태에서 특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녀직원간의 불화가 굉장히 위기수준에 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여성직원들과 과중한 업무와 감원, 임금삭감등으로 고통받는 남성직원들간에 갈수록 인식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동성을 요구하는 동행정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여성직원들로인한 남성직원들의 불만, 젊은 여성직원과 나이든 남성직원간에 인식차로 인한 갈등의 고조, 한참 아이를 낳고 키워야될 여성들에 대한 남성직원들의 배려의 부족, 여성 직원들의 업무애로 사항을 시장이나 상급자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통로의 부족등이 심각한 남녀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번 평화1동 사태가 그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여직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 하기를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도 남직원이고 또 이에 대한 인사권한도 남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해 주지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료직원의 갈등으로만 이해하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남녀간의 그러한 갈등을 보지않을려고 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번일을 동료직원간의 다툼으로 한정시키고 당사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 사건을 축소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로인해서 현장에 있는 여직원들은 심한 상처를 받았고 시에는 여성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여직원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장이하 많은 남성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어느 직원도 말리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은 결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이 보여준 태도도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해 들어가고 조사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사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권과 자료요구권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듯이 시 여성정책과나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조사권한을 부여 하므로서 향후 이런 여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기구에서 별도로 조사하게 해서 조사에 공정성을 확보하심이 어떨련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로서 이번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음으로서 의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련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준비되지 않고 좀 서투른 글입니다마는 이제 6월은 시장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노력하는 부지런한 시장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는 점과 또한 모든 2000여 공무원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시장이 되는 것이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욕심으로 보일까요, 김완주 시장께서 다시한번 1년을 돌아보고 이제 2년의 임기를 진지하게 다시한번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4분발언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마음 깊숙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는 그런 고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4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18시35분)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업소가 1997년 3월에 신설되어 도청 2청사 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어 완산구 효자동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5억원의 예산으로 약424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본 센터 개원전 정보통신부의 지원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소프트웨어 부지내의 차고를 증,개축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124평 규모의 임시센터를 건립하며 조선시대 의병장 이정란 선생의 사당인 충경사를 기부채납 받아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민에게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후세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필지 1,292평의 부지와 건물 5동을 기부채납받고 98년도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최득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 마련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산구 중화산동과 평화동에 소재한 16필지 3,569평의 시유잡종 재산을 매각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대상 총 4건중 충경사 기부채납 취득건은 시민에게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후세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당 위원회의 현장답사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보수를 요하고 있어 기부채납에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충경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자료 수집이나 시설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어 시설개,보수에 소요될 예산의 추산과 기부채납후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소관 사회문화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안이 제출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사업소 청사신축의건은 제154회 정기회와 제155회 임시회의 당 위원회 심사시 청사신축부지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재산가치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재산이며 청사 신축비가 5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현 완산구청사의 여유공간과 덕진구 고랑동의 구 농촌지도소 청사를 활용하거나 민간소유 건물을 임차사용하는 방안으로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바 있었으며, 당 위원회의 현장답사결과 현 사무실이 협소하고 직원의 분산,배치와 상당량의 장비 비치등으로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되었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와 재산관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 소유의 토지를 상당수 특별회계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관리전환이나 재산매입등의 조치가 이뤄져야하며 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 조)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2.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시4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바로잡는 현장활동과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시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전주시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체만 지원하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향에 부응하고 공공성이 강한 영세중소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금조성 재원조달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개혁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조건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 - 부록에실음)

4.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전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선임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위원을 선임할때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결과 위원은 5인으로 정하되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1인과 그리고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4인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재균 의원,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으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교수인 천도정 교수, 공인회계사인 박경기, 최종문, 김성주씨를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이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과 민원처리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현장활동의 실시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등 열과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5일간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