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19일(월) 18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7월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13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김병문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99.7.12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댁에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9. 7. 19일부터 7월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병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99. 7. 28일 1일간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민선자치 2기가 출범한 이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그동안 도출된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향후 시정수행 및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8시13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위해 이번 제160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민선2기가 출범하여 지난 1년동안은 60만 시민과 함께 전주바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전주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인 시정체제를 정비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거품을 빼는데 주력함과 아울러 공무원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체제를 정착시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IMF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래시장 살리기등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미루어온 현안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전주발전 비젼을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사업들을 선정하여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는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들을 내실있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의 결실이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변화된 전주의 모습을 가시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전주천 공원화, 전통문화의거리,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등 미래전주 발전에 핵심이 되는 사업들은 그간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시정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므로서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생활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정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시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전주바꾸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1세기에는 전주가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83억원이 늘어난 4,77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427억원이 증가한 3,16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원이 증가한 1,61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17억원, 세외수입에서 196억원, 지방교부세 39억원, 보조금 233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법정 경비, 둘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셋째, 연내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하는 지역개발 사업, 넷째, 광역매립장등 집단민원관련 사업과 소액투자로 해결이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월드컵 경기장 86억원, 향토사업 박물관 건립 7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채소경매장 신축 10억원, 공공근로사업 24억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14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8억원등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전통문화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 동물원 중로개설 마무리에 7억5천만원, 광역매립장 영향권 주민숙원사업 10억원, 광역매립장 가스포집공사 5억원, 삼천도서관 건립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7억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1억7천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2억원이 증액되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5억원, 변방동 비급수지역 배수관포설 9억6천만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공공근로사업비 12억원, 배수관교체 3억6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44억원이 증액되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3억원, 하수종말 처리장 3단계사업 13억원, 하수처리 1단계 악취방지시설 10억원,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사업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 추경 규모에 비하여 자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여러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을 보다 많이 반영하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에서 심사시 분야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8시22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구성인원은 11명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별 인원은 운영위원회는 2인,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3인씩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장은 원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우성 의원, 이석환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성근 의원, 유창희 의원, 태광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심영배 의원, 김용식 의원, 박인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병오 의원, 김병문 의원, 김종담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정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 선출토록 하고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 통지해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동남 의원, 최진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0일부터 7월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