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8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이 끝난후 일괄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할동에 동분서주하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 행정을 담당한 김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주시는 언론사관계관 및 방청객과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날로 변천하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방자치제가 21세기의 지방자치제로 발전할려면 지방의원의 민주화, 공직자의 사명감, 시민사회의 협조등이 삼위일치가 되어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만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은 부임즉시 시민과함께 하는 열린시정과 전주바꾸기를 위해 국번없이 120번 전화, 시장과 시민이 만나는날, 사랑방 대화, 시정지킴이, 찾아가는 음악회, 움직이는 시청등 다양한 민의의 수렴에 앞장서서 시민과 격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기를 위한 선심행정이라는등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시정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또 전국 최초로 1월에 시행한 시민창구 상시감시제는 접수건수가 단 1건만 접수되어 나름대로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셔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개인이 아닌 전주시민의 대역으로 하는것임을 명심하시고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시정발전에 접목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 본 의원은 5대의회 제119회 임시회(95.9.27)에 급증하는 차량(70년에에 8,200대 였던 차량수가 1,720%가 증가하여 99년에는 141,071)으로 인한 교통적체, 주차관계, 버스정류장 이전, 시내버스 노선개선, 그리고 시내권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몇건이나 시행,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첫째, 전주시내 차선횡단보도 도색을 '98년도에 853개소 182,678m에 12억3천4백만원을 투입했기에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한바 있으나 여전히 '99년도에도 1000개소에 23만2천m에 13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중인데 별첨 사진과 같이(잠시후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호주 싱가폴 처럼 도색회수를 2회를 1회로 하고 도색면적을 30㎝에서 10㎝로 줄인다면 약10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99년도 사업추진시에 시행할 수가 없는지, 둘째, 전주초등학교 주변 17개소 2,680m에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용 경계블럭을 시설할 당시에 경찰청에, 통행에 불편할뿐 아니라 굴러 다니는 흉물이라고 건의 및 진정을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설치한 지금 현재 1년, 2년도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불량개수가 10개소로 학생들이 건너뛰는 위험한 놀이기구와 교통장애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 초등학교 주변 경계블럭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여러번 했으며, 지적해서 질문자료를 수집중에 갑자기 철관 통제망을 별첨사진과 같이 또 다시 전주초등학교등 5개소에 설치했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9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하여 재차 시설하였으며 불합리한 시설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시민들의 건의와 진정에 의해서 개선할 수는 없는지, 셋째, 전주권 시내버스 41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502개소의 승강장중 40%인 204개소가 유개시설로 되어 있고 무개시설이 298개인데 시내버스요금은 70년대에 비해서 1,250%가 인상되었는데 현재 고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70년대와 변함이없으니 시내버스 안내방송 시설이라든지 행선표지 확대라든지, 타 도시와 같이 개선하여 시설,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개승강장은 더욱 확대 시설하여 고객의 서비스 향상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3년간 계획으로 '99년도에 30만주의 85%인 25만5천주를 식재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늘 푸른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할려면 상록수종을 다량 식수하여야 하는데 활엽수인 이팝 나무외 5종의 전량 25만 5천주를 식재하였으며, 이후에는 특히 공원과 녹지의 나무를 상록수종으로 계획 변경하여 식재할 수는 없는지, 둘째, 각종 건축물 신축시 주변 나무심기를 의무 및 권장사업으로 하여 계획량을 식수하고 계속 관리하여야 하나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사후관리 무관심으로 전량 또는 7,80%이상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중심도시는 시멘트 고층건물 형식으로 삭막하니 단속규정을 마련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하며, 별첨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사진과 같이 옥상 및 베란다에 식재토록 행정력을 투입, 권장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99년도 7월14일자 전북신문 15쪽의 전주 완산칠봉 산림이 무차별 벌목되어 훼손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계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수목의 유지관리와 고사율을 적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을 대폭 투입해서 60만그루 심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정화사업 촉구에 대해서는 제121회 본회의(95.12.7) 및 제143회 임시회의('98.3.17)때 시정질문한후 실무자부터 시장까지 전원이 이동 및 퇴직하고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주의로 본인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갑자기 유채밭을 조성하여 전국 시범사업장으로 홍보되었으나 유채밭에 비료를 많이 준 덕택에 현재 잡풀 전시포장으로 모기 및 병충해 서식처가 되어 시민들과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중에 시민들도 지치고 도시미관도 해치는 실정인데 즉시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첫째,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확실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99년도에 유채 재배면적 61만7,100㎡에 6만3,721명을 출력시키고 그에 들어간 돈이 2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유채 2만1,500㎏을 생산,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익금은 과연 얼마나 되며, 공공근로자 불쌍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피해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분석한바가 있으며, 또 금년에도 당해 사업으로서 메밀꽃밭 유채꽃밭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본의원이 제121회 본회의와 제143회 임시회의시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각각 사업별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별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총재정 규모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54회 정기회중 본회의('98.12.21)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최종 질문한 바와같이 '99년도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심의가 잘못되고 장기적으로 시급성과 공평, 타당성, 투명성이 없이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김완주 시장과 오정례 예결위원장께 신랄한 질문까지 했으나 금번 1회 추경시에도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99년 지역 주민숙원 사업중 신규반영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7건과 추경6건을 합해서 23건에 61억3천6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역행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98년도까지 3,4년간 계속해서 지금 소로를 추진하고 있는 '99년도 본예산에 불공평하게도 특히 완산구 관내만 미반영된 것이 13건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78억1천8백만원은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과 모든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데 언제 당초 계획에의한 대로 준공할 것인지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서 여론을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지방의원들은 60만 시민의 대표자이므로 이 단상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과 4분발언을 시민의 큰 소리로 알고 전임시장들이 답변했던 사항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데 김완주시장께서는 제5대 의회때 시정질문 및 4분 발언중에 무슨 사업을 몇건이나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답변보기]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의원님들이 외국에를 가면 시민들은 어디 놀러간다. 또 뭐한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5대때 다녀와서 전주시의 가로수라든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 행정위원들이 가서 연구를 한 것을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횡단보도 도색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전주시의 도색이고 이것이 외국의 도색표시입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촬영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전주시는 횡단보도의 길이라든지 이것이라든지 완전히 페인트로 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서노송동 5거리인데 여기는 뉴질랜드의 시내 4거리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여기가 30㎝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싱가폴의 외곽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변로입니다. 천변도로 한번 가보세요. 페인트로 이렇게 해 놓았지만 외국의 뉴질랜드와 비교를 해 보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호주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시장이나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이 폭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경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북초등학교에 있는 것이고, 전주초등학교 근처는 시설한지가 1년반도 안되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를 어린아이들이 뛰어넘고 다닙니다. 6대의회 때도 전주시에서 17군데의 작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교통과장께 이야기를 했더니 또 했습니다. 교통과장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통과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도시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교통과장을 모르게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안할 것은 안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진의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주차장인데 휴지통 하나라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때 심어놓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시내가 삭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2층옥상이라도 하면 그래도 우리 전주시를 맑고 푸르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하고 있는데 돈이 많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데 60만그루를 심는것도 좋지만 우리가 본연의 업무부터 챙겨서 옥상에 1천원하는 다라이 하나면 됩니다. 그 뒤에 60만그루 심기에 더욱 힘을 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완주 시장의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앞서 무엇이 우선사업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의 중심지인 시청주변에는 많은 빌딩과 노후된 주택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거리임에도 시청 정문앞에는 농촌에서도 볼 수 없는 철판으로 도로변 상가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앞 역천로의 모습입니다. 역천로 광장공사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938년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태평동 전주천변에서 시청까지 총9백m중 690m를 1993년까지 개설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1997년에서부터 200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총111억원으로 시청앞에서 고사동 우신여관앞까지 이며 사업개요를 보면 총길이 290m입니다.
  넓이는 15-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지급을 보면, 1997년6월25일 3억2천8백만원은 지급하고 동년 6월26일 5천만원을 지급보상한후 2년이상 현재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참으로 김완주 시장의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있어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천로 주변에는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청을 왕래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등이 버려져 있으며, 심한 악취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김완주 시장 지시하에 임시방편으로 790만원이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철판으로 막아놓고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행정으로 전주바꾸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집전체를 철판으로 막아버린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으며 무심한 행정처사라고 생각하며, 김완주 시장은 시민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기회에 시행정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겸허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고 또한 자전거 도로등 전시 행정으로 모든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전주바꾸기를 선거공약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60만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으며, 지금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가 전주에 투자할 목적으로 전주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앞 도로를 철판으로 막아놓은 모습을 보면은 전주시에 기꺼이 투자할 의욕이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청 주변을 돌아본 바이어가 실망하여 타 도시에 투자를 했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본의원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청앞에 있는 역천로 주민들의 소유권 보장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변 철판은 언제 철거할 것이며, 역천로 개설공사는 언제 어떻게 추진하여 시청앞을 깨끗한 도시로 바꿀것인지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정에 임하시는지 평범한 전주시민으로서 납득할만한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이어 [질문] 남북로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북로 도로 구간은 전고에서 팔복동 BYC앞까지 총 6천5백m와 폭15m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6년 6월31일에서 1999년6월30일까지 1차사업으로 백제로에서 덕진공원 입구까지 1.3㎞에 공사비 23억8천4백만원을 들여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도로개설은 1999년6월7일에서 1999년10월28일까지 공사구간 전고에서 백제로 전북대 정문앞 2.5㎞를 총 공사비 3억8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하려고 입찰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북로는 2차선 도로로서 인도에 자전거 보행도로를 설치하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주시에서 자전거 보행도로를 추진할려면 첫째,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또한 관내의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도 전주시에서는 일체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2차선 도로에 펜스를 설치할려고 흰색 주차선을 지워버리고 펜스를 묻을 자리를 그려놓던중 주민이 먼저 알게 되어 본의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연계된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시에 진정서도 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민선자치 시장으로서 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김완주 시장을 다시한번 의심치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덕진공원에서 팔복동 BYC까지의 2.7㎞의 구간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주천 교량 가설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교량을 가설하려면 1997년 설계 금액으로 남북로 전주천 교량가설 공사가 80억9천7백만원으로서 폭 18.5m, 연장 172m의 가설공사를 하여야 하는바 용역비 8천6백만원만 낭비하고 교량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구잡이식으로 남북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습니다.
  남북로 자전거도로 추진은 좋습니다. 하지만 남북로 50m 옆에는 기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2차선 도로에 펜스를 박고 화단을 만들어 좁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교통대혼란을 어떻게 막을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위험교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황을 보면 보도 육교 7개소, 교량 80개소, 지하보도 5개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목육교(교동오목대옆), 그리고 중앙시장앞의 중앙육교 입니다만 이 보도육교는 시민들이 매일 다니는 육교입니다. 그러나 2개소는 급히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데도 시에서는 대책만 강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앙시장앞 육교는 계단부 철근노출 및 균열, 난간 부식 또한 스틸거터 처짐과 교동 오목대옆 오목육교는 지반 침하 및 교명주 파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급히 보수, 보강을 해야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데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전주시에는 중요한 교량이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시급히 보수,보강을 해야할 곳 9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벽교, 완산교, 전주교, 매곡교, 우아교, 아중교, 제1관암교, 덕진교, 기린육교, 기린교가 있고, 철거대상 교량이 3개소(북문교, 산정교, 남천교)가 있습니다만 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금암동 한진고속앞 북문교량과 삼천동 대왕장미 아파트앞 산정교가 있고, 또한 C등급교는 교동에서 동서학동 무궁화 주유소옆 남천교가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철거대상 교량인 북문교만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철거대상 교량인 산정교는 실시설계 용역도 지금까지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철거대상 교량인 북문교량과 산정교량은 하루에도 수십만대가 왕래하는 교량입니다. 만의 하나 성수대교와 같이 사고가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어떻게 감수해야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북문교량과 산정교량 및 남천교량의 앞으로의 대책을 김완주 시장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의원   먼저 본 의사당에 서게 해 주신 하느님과 금암2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속에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인은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54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질문] 전주시의 각종 축제 및 프로젝트팀 구성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의 의지를 재촉구하고 새로운 사업인 경전철문제, 그리고 전주시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CIP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하면 무엇이 떠오르게 됩니까. 전주의 시각적 상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전주시는 뚜렷하게 부각되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최근 민선2기 예향전주의 이미지 구축 사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민선자치 2기를 맞아 김완주시장의 과감한 전주바꾸기 사업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의 소외와 정체로 인한 부정적 낙후적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 역동적으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시정개혁추진, 품질시정 구현, 발전 전주 이룩을 목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과 멋, 소리의 고장, 천년고도의 도시, 전통적인 예향이라는 전주시의 이미지는 메아리 없는 구호에만 그쳤을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전주시안에서만 통했지 전국적인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시 로고, 시조, 시화, 시목등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한 상징화 노력이 일정 정도 있었다는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일체 강조성과 발전의지 결집을 위한 CIP(City Identity Program)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명제는 특히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도시위상 제고와 국제적 이미지 선양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한 상징화 작업은 하루빨리 서둘러서 진행시켜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취임 초기 전주바꾸기의 상징화 작업을 통해 이미지 혁신을 꾀하겠다는 김완주 시장의 의지는 민선2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미지 진단을 통해 역사, 전통, 문화등 지역특성과 시민의식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문화축제 추진 전담프로젝트팀의 제구성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전북도와 유사한 내용의 대규모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며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6일 전북도는 캐나다 WSI사로부터 외자 5백억원을 유치, 인공위성 측정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주시가 올해부터 2001년까지 총140억원을 들여 구축하기로한 사이버 관광종합정보 시스템과 내용면에서 비슷합니다. 또한 이 지역 소리문화를 주제로한 세계소리축제를 1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추진중입니다 당초 공동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개최시기 문제를 이유로 도는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준공시기인 2001년에, 전주시는 2002년 월드컵 전주대회 기간에 맞추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각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주시가 세계소리 축제 개최를 놓고 도와 갈등이 깊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없었던 일로 돌리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도가 일회성으로 개최한다면 다음해부터 시가 추진하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도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고 촌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문화축제 추진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행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전주시의 특색사업을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전주시는 지역문화축제 추진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을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본의원의 취지와 제안을 십분 이해하며 집행부가 적극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완주 시장께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전북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중복사업만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만의 독특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축제추진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을 고려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내려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본 의원이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전북도의 사업이나 전주시의 사업이나 행사내용이나 장소측면에서 전주 중심의 행사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의 유기적인 관계를 모범으로 삼아 아예 기획단계부터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조체제를 이뤄 사업추진의 혼선이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함은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전격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무리한 중복투자를 우려케 할게 아니라 내실있고 풍부한 행사를 착실히 준비하는 전주시, 전북도가 되길 기대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경전철 사업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입니다. [질문] 여기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전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서울의 없어진 전철과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1세기 도시광역화에 따른 신 대중교통수단 확충방안으로 수준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 명분아래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을 보면 시간당 8천명 수송을 목표로 2개구간 15.4㎞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비 3천억원을 투자 2006년 완공예정입니다.
  또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99년 3월12일 교통개발연구원과 3억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올해말 납품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경전철 건설을 월드컵 관련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추진방식을 도입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쉽게 국비지원을 얻어 내기가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량전철은 국내는 건설 사례가 없고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당 대략200-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건설비의 40%, 광역시는 50%를 국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경전철 도입에 관하여 국비지원 요구시 대응대책을 보면 정부재정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철도에 한하여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간 수도권 및 부산권외 중소도시에서 경량전철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가 93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이후 97년 2월 기본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하남시와 서울시간 연계노선관련 이견 대립으로 노선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경우 94년 타당성 조사와 95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99년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용인시의 경우 96년 기본계획 완료이후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보완요구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 부담 협의중이며, 부천시의 경우 97년 기본계획 용역완료, 98년 기본계획 확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였으나 재무적 타당성이 미흡하여 민자유치가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안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97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98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용역결과 김포시의 인구유입과 발전추세 등을 관망한후 2006년 이후 재검토 추진 예정입니다.
  부산권인 김해시의 경우 91년 타당성조사, 93년 기본계획용역등을 실시하였으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두차례 고시하였음에도 수익성 미흡으로 사업계획서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수도권의 5개도시와 부산권의 김해시는 대도시와 연계되는 인구이동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수단계에 있는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마침 도시문제 99년 3월호에서 경전철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목의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 연구위원의 기고내용은 전주시의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칼럼이라고 사료되어 일부 인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경전철이라고 해서 결코 헐값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전철 건설비는 가장 값싸게 건설해도 ㎞당 2백억원이 들고 보통은 3백억원 이상이 들며, 시가화 지역을 지나야 하는 경우는 4백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전철은 지하철 건설비의 약 절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경전철을 구상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사업계획을 보면 하남시는 10.5㎞에 2,227억원(1㎞당212억원)의정부시는 14.27㎞에 4,490억원(1㎞당 315억원)김포시는 16㎞에 6,943억원(1㎞당 43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전철 건설비가 지하철의 절반정도가 들어간다면 경전철을 건설하는 중소도시의 인구 및 승객수요 규모는 적어도 지하철을 건설하는 도시의 절반정도가 되어야 최소한의 요금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전철 추진도시의 인구 규모는 잘해야 30-60만명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의 10분의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전철의 요금을 몇배로 올리면 시민들은 버스를 타지, 절대로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로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사업에 어느 회사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 하겠습니까.
  설혹 부대사업에 의해 건설비를 회수하겠다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업체의 수익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변경허가 등 각종 특혜시비와 여론의 비판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자치단체는 누적되는 운영적자에 계속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기위주 사업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되며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뿌듯한 마음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계속이어 받아 건설해야할 차기 단체장이나 후손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파산제도가 도입되면 무리하게 경전철 건설을 시작한 자치단체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할 지경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경량전철 승객수 기준은 시간당 1-2만명, 중량전철은 시간당 2만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노선인 장승로, 팔달로, 덕진로, 백제로, 화산로의 승객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도 나오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못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 시스템과 유사한 외국의 설치국가 및 도시별 경전철 운영현황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도시의 경전철은 주요 교통수단이 아닌 보조교통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10여개 안팎의 경유역을 거치며, 5량 정도에 100여명의 정원을 수송하고 있고, 파리의 경전철이 가장 최근 개설되었으며, 독일 엔센시의 경우만 중량시스템이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경량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허와 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전철 건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하남시나 경남 김해시의 경우 타당성 조사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용역비용을 내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8년이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전주시만 국가보조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경전철 대신 지방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동완산동 출신 문홍렬의원 입니다. 연일 찌는듯한 복중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각오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2기 1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차로 행정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기구를 대폭 통폐합 하였습니다. 물론 산하 공무원들도 말 없이 그러면서도 열심히 시장의 의지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시장 스스로도 그점에 공감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택과의 폐지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는 시청에 주택과를 두고 양구청과 출장소에 각각 건축과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어느 곳도 주택을 담당할 전담과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담과가 본청에는 1974년부터, 구청은 1988년부터 설치되어 길게는 25년여를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업의 성과도 분석해 봅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건수 80건, 일반건축물은 무려 3,495건이나 허가를 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역시 아파트가 629건, 일반건축 922건으로 1,500여건, 1년에 평균 300여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취임후 많은 사업과 새로운 구상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장 시행이라든지, 서민 집고쳐주기 행사등은 IMF의 한파속에서도 수혜자들로 하여금 대단한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이러한데도 전주시의 행정조직은 정반대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72개의 시가 있는데 유일하게 건축주택 전문부서과가 없던 속초시도 인구10만명이 안되는데 98년 행정구조조정시 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인 인구60만명이 넘는 우리시가 이제는 전국 유일하게 전담과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장! 시민은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더욱 필요한 전문기술분야가 폐지 또는 축소되고 행정지원 부서가 신설되므로서 시장의 의지와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안산시의 경우에는 주택과를 두고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축과를 신설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도에서 시장에게 재위임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청장이 업무집행을 하므로서 승인에 따른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신속한 승인업무처리 지연등 제반 문제의 도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문직의 사기앙양 및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주택과의 설치 및 전문직의 적재적소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세무조사계의 폐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방재정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예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출비율은, 돈을 쓸 비율은 47 : 53으로 대단히 지방정부가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거둬들이는 세수비율은 82 : 18로 세원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등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전가로 우리시가 현재 2천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은 꼭 필요한 필요충분요소일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세원을 확보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96년에 30억원, 97년 32억원, 98년 38억원이었던 것이 99년 상반기 6월달까지 보니까 12억원 밖에 되지 않아서 금년 예상치를 25억원으로 추정한다 해도 전년에 대비해서 13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96년 당시 시청과 구청의 세무조사계가 97년 1월 시청 세무조사계로 축소되더니 98년 구조조정시에는 아예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조사계가 없어져 버리고 대신 각 구청에 세무조사요원 1명씩만 배치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세무조사 대상 업체만 각 구청당 1,500여곳이 넘는다면 한사람의 인력으로서 세원발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아파트 준공법인을 조사한다든지, 지목변경을 조사한다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비영리 사업자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등 몇가지 사안만 나열해도 수천업소를 실제로 뛰면서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한사람의 인력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14일자 신문을 보면, 수출입가격 조작등으로 외화유출 행위를 조사하여 올 상반기에만 작년 1년의 탈루세와 비슷한 1조5,900억원에 육박하는 1조4천억원을 추징하여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 조사과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과 각 구청에 세무조사계를 설치하여서 탈루된다든지 은닉세원의 발굴로 시세입을 증대하고 공평과세로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다음은 도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인도나 차도 할것없이 여러곳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파헤쳐지고 있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말목까지 박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놓고 도시가스를 놓고 하수로를 만들고 통신선로를 깔고 전기를 지중화 한다고 파다보니 차도는 온통 땜질투성이입니다. 한쪽은 경계석을 놓고 한쪽은 경계석을 낮춘다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금년 6월달까지 2년반동안 무려 4백건에 가까운 차도가 파헤쳐 졌습니다. 허가를 내어 굴착을 하였다고 하지만 복구비만도 28억7,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들어 6월30일까지만 105건의 굴착허가를 내어 2억3천만원의 세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설도로의 경우는 3년, 재포장의 경우는 1년안에는 굴착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제한까지 없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굴착이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의 한 예가 중산초등학교 주위입니다. 불과 두달전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달 사이에 다시 통학로를 만든다고 그 자리를 그보다 몇배 넓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장! 1년에 몇번씩 기관협조를 얻어서 공동굴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효과는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장차 우리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하시겠습니까.
  신설도로나 확포장시 각 기관마다 미리 예비배관을 매설하여서 굴착하지 않고도 상수도나 가스관 통신선으로 활용할 기관협의는 몇차례나 했습니까.
  왜 하수도는 설치하면서 다른관은 매설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마구 파헤치는 관행을 없앱시다.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을 보고 묻겠습니다.
  99년 당초 예산 요구 금액은 보조금만 149억7,486만원 이었습니다. 겨우 우리 의회에서 2억9,672만원을 삭감한 132억9,427만원을 거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16억8천만원을 또 요구 했습니다. 추경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예산에 요구하지도 않은 새천년 맞이 향토사정리 1억원등 20여건을 새로 요구했는가 하면 전주 약령 축제는 2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또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 체육회예산 1천2백만원은 무엇이고, 시 체육회 운영비 9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같이 묶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천년 맞이 제야 축제와 새천년맞이 향토사정리 1억5천만원은 너무 많아서 분산 편성 하였습니까.
  전주 종이축제 8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며 복숭아 홍보지원 1천만원, 복숭아 신품종 육성보조 2천4백만원등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복숭아 홍보 TV출연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세금으로 메꿔야만 됩니까. 이렇게 대부분이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2중3중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소외계층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2백만 실업인구는 줄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시장이 직접 나와서 각종 축제를 벌일 때 서민들의 아픈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실직가장의 한숨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석유차가 다닐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수도 없이 시장한테 찾아 다녔는데 시장께서는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하셨죠.
  133억원을 보조해 주고도 16억원을 더 보조하겠다고 하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릅뜬 소외계층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삼복더위에서도 심혈을 기울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시정에관한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답변] 먼저 교통행정에 대해서, 제5대 의회 제119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밝혀라,라는 질문이 계셨고, 또 차선 횡단보도 도색횟수 및 면적축소로 약10억원 정도를 줄일수 있는데 왜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전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경계블럭 시설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제5대의회 제119회 임시회시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는 교통적체, 주차문제, 버스정류장 이전문제, 시내버스 노선 개선문제, 그리고 불법주차등 지적하신 사항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적체 해소문제는 교통소통 촉진을 위해서 총11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신호체계 연동화 및 신호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병목 지점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서 전북대 정문앞 그 다음에 진북광장, 백제로 한양주유소앞등 29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섬 가각정비등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화산2지구 백제광장, 평화주공 아파트앞등 3개소에 11억9천만원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설치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5억원을 들여서 안덕로 지하차도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99년6월말 현재 14만7천대이나 주차장 확보는 9만8천면으로 차량대수의 70%에도 못 미쳐 부족한 실정입니다.
  '95년 이후에 주차장 확충상황을 보면 백제교, 남천교, 매곡교등 전주천 둔치3개소 4백면, 건산천 복개구간 및 화산,아중택지 개발지구내 9개소에 8백면등 12개소 1,200면을 확충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설치 40개동에 1,3000면, 도심공원지 공영주차장 33개소 6백면등 총1만9천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는 현재 관내에는 고속,시외터미널 2개소와 5개소의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이 도심에 위치해서 교통체증 유발, 시설협소 및 노후화로 이용불편등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시외곽 이전을 위하여 '96년도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도시기반 시설 미비등을 들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로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은 개인 사업체로서 사업주의 이전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관련업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체계 개선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5개사에 409대가 24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노선당 평균운행대수가 1.5대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대도시는 노선수가 적고 운행차량도 많아서 배차간격이 빈번해서 이용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97년3월15일자로 전면적인 노선체계를 조정한데 이어서 시민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8년12월1일 노선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노선 조정내용으로는 팔달로 집중노선을 기린로, 화산로등 주변 도로로 분산조정 하였고, 서신지구, 아중지구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대폭 증회 조정하였으며,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므로서 노선수를 당초 304개 노선에서 246개 노선으로 대폭 감축 시켰습니다.
  금후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조정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2만7천건, '98년도에 17만7천건, '99년도 6월말 현재 7만6천건으로 1일평균 5백여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맞아 쾌적한 가로환경 질서확립과 도심교통소통 촉진을 위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차선도색은 노면에 표시하는 교통표시로 규격이 도로교통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차선도색은 폭이 15-20㎝, 횡단보도는 45㎝-50㎝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설치하기 때문에 도색면적은 줄일수가 없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선도색 횟수에 대해서는 교통량과 도로여건에 따라 다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1년에 2회씩 도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1년에 1회씩, 또 이면도로는 차선퇴색정도에 따라서 2,3년에 한번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색구간에서도 중앙선등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제외하는등 예산절감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중앙부처등에 건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므로서 예산절감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용 경계블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99년도 상반기만 해도 총2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의 초,중학생이 중경상을 입는등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98년초 18개 초등학교 주변에 2,689m에 보차분리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질이나 시공방법상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처럼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사업비 9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주초등학교등 6개학교 주변에 1,840미터에 스탠 파이프형 보차분리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보차시설에 대해서 주변상가에서는 주차불편등으로 다소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늦추거나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이나 민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서비스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 승강장에 대한 노선과 노선표지 게첨은 물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개승강장의 확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2년까지 전승강장을 유개 승강장으로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도 금년 10월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색상도 금년말까지 도색을 완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202대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 냉난방 차량으로 교체를 완료토록 하고 시민들이 좌석버스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현행 좌석버스 90대를 연차적으로 일반버스로 전부 바꾸겠습니다.
  또 운전자에 대한 친절안전 교육강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공원에 심는 나무를 상록수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건축물 준공검사후에 나무가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되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셨고, 완산칠봉 산림훼손 언론보도가 난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세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에 대한 수종을 상록수종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를 시작하면서 녹색환경도시라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이팝나무, 산벗나무등 34종 25만5천그루를 식재하였고 대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록수 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해서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등을 많이 심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너무 도시가 나뭇잎이 떨어져서 황량화 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준공검사후에 조경관리가 소홀해서 훼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경이 관리소홀 및 시민의식의 결여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에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등에 주,정차 금지 및 녹지공간을 활용토록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후에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등 기타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도시설계를 실시해서 녹지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옥상 및 베란다 식수등을 하도록 해서 건축물의 유휴 공간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서 도시의 녹색기능을 향상하고 미관향상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완산칠봉 산림이 훼손된데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산 92번지 약420㎡가 불법 산림이 훼손되어서 저희가 조사한바로 최민호씨가, 그래서 도시공원법 제33조에 의거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했고 이후 관내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수목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를 최대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근로 활용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전주천 정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질문해 주셨고, 유채꽃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천 정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주천 공원화 사업은 우리시를 삶터가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주천의 맑은물을 흐르게 하고 하천형상을 인공적인 하천에서 자연형, 그리고 생태형 하천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에게 도심내에서 녹색휴식 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지방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1998년부터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10억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등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10월부터는 저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천은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하천이 될 것입니다. 유채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998년과 1999년 하천둔치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희망의꽃 유채를 심어서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고, 또한 하천둔치에 환경을 깨끗이 조성해서 전주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유채 재배후에 현재 유채종실 21.5톤을 생산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톤은 저희가 종자용으로 일부 판매하고 잔여 20톤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체시설을 통해서 관광상품화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채꽃 조성사업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과 쾌적한 도심하천조성, 생동감있는 녹색환경도시 지향, 그 다음에 관광상품화로 전주이미지 홍보등 비 경제적인 성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채나 메밀 재배시에 면적, 위치, 파종시기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유채꽃밭 조성사업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121회, 제143회 임시회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천 둔치 주차장 운영관리는 총7개소의 주차장중 하천사용기간이 만료된 남부주차장등 4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일부주차장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개량, 보완해서 체육시설, 녹지공간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96년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던 한벽교 서신교까지의 자전거도로 사업개설 사업비는 당시 사업비 부족과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의 불일치등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시행시에 자전거 도로가 둔치 및 전구간에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가공원앞의 좌우안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등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전주천 둔치에 화단 및 잔디밭을 조성해서 각 학교와 유관기관의 도움을얻어 관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데로 둔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기관단체, 학생들이 하천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변휴식과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전주시의 총재정 규모와 사업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투명성 없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예산에 미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시장의 복안을 이야기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5대의회 시정질문과 4분발언중에서 시정에 반영한 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총 재정규모와 사업계획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심의시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로사업등 금년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추경은 인건비등 법적경비, 또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그 다음에 경기장 신축재원 확보등에 우선 투자하고 소액투자로 해결이 가능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지역 주민사업으로 완산구내에 13개건을 비롯한 계속사업중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로개설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재정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한 후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가 중단된 사업을 재검토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5대의회 시정질문 및 4분발언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좋은 충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대의회때 시정질문 및 4분발언 건수는 총498건으로서 이중 481건은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7건은 정책반영을 유보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역천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또 시청앞의 역천로에 철판을 소유주 동의없이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 제거하고 시청앞 경관을 언제 바꿀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역천로는 대로로 폭25m의 계획도로로 시청앞에서 천변로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간 도로확장은 총9백m 중에서 690m를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 미확장 구간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우신여관에서 시청구간의 210m로서 본 도로를 확장하는데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시청앞주변 환경과 교통처리 문제상 본 도로의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3필지 63㎡와 건물 4동을 매입하였으나 시재정 형편상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청앞 매입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되나 또 미매입 건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건물만 철거시에는 구조상 인접건물의 붕괴가 우려되어서 현재 설치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청앞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에 시에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림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로, 대학로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본 역천로도 양여금 사업으로 반영해서 확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 본예산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청앞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시청앞 주변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북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남북교 가설 공사를 왜 착수하지 않느냐.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고, 남북로의 좁은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불편과 교통 대혼란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전에 해당지역의 의원님과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느냐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먼저 남북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남북교 가설공사는 '96년당시 남북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송천동과 팔복동 사이의 전주천에 교량이 없어서 도로의 연계성이 아주 미흡하다, 이런 사항이 지적되어서 '96년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6년11월25일부터 '97년7월24일까지 용역비 8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전주천교량가설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였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교량가설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예산을 확보해서 본 교량이 가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남북로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녹색환경도시 건설과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제가 취임이래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백제로, 기린로, 남부순환도로등 주간선도로의 인도폭이 5미터 이상이 되어서 인도에 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인도폭이 좁은 도로에 대해서 차선을 조정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기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남북로 인근 주민들이 도로변에 주,정차를 못하므로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로는 자전거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 전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가 많아서 학생의 통행로인 점을 감안해서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의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린로의 자전거도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남북로의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지난번에 주민대표들이 제 방을 찾아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합의를 보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전주시의 위험교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시장앞의 육교와 오목대옆의 육교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계셨고 북문교, 산정교 또 남천교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시급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98년3월16일에서 8월12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분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매곡교, 완산교등 6개소와 육교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중 북문교와 산정교가 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았고 남천교는 C등급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앙육교 및 오목육교는 2000년 예산확보후에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부분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D급판정을 받은 북문교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산정교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급 남천교는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재 가설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김종담 의원님께서 세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한 CIP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종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심도있고 애향심깊은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그간 소외와 정체로 인한 부정적인 지역이미지를 벗어나서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도시이미지 창출이 꼭 필요합니다. 전주를 상징하는 기본요소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개발, 응용해서 전주이미지의 시각화 체계화를 위해서 CIP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취임초기에 도시이미지 혁신방안의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타도시의 자료수집 및 전문기관의 의견청취등 CIP추진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기본요소개발, 응용요소개발등 총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로인한 세수감소 및 이로인한 실업대책등의 우선대책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CIP의 효과에 대해서 문제의 제기로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과 시민의식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도 CIP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기본요소만을 개발할 것인가. 또 응용요소까지 포함할 것인가등을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CIP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지역문화 축제 전담 프로젝트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차 촉구해 주셨습니다. 문화축제 전반에대한 의원님의 깊은 통찰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축제 전담프로젝트팀에 대해서는 문화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차례 수렴한 결과, 행사별로 주제와 성격이 크게 달라서 각각 행사에 맞는 관계전문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내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전문팀을 두어도 각 행사별로 전문가 중심의 추진체제가 다시 필요하므로 결국 예산과 조직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또한 행정조직을 구조조정하는 분위기에 프로젝트팀을 두는 것은 역행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는 전문 민간인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야된다는 의원님의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시는 도와 결부된 사업은 긴밀히 혐의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진행해 왔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소리 축제는 도가 주관해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중복된 행사는 하지 않기로 협의조치한바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축제가 1회성 축제가 되지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지원문제를 포함해서 사업비 재원대책, 또 타 시,도 및 외국의 운행사례, 수익성문제등 우리시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점을 세심한 분야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시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철은 왜 우리가 도입할려고 하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전철을 도입하게 된 것은 다가올 새천년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저희가 꼭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뿐이고 현재 409대가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에 246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음은 의원님이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적고 노선은 많다보니 노선당 1.5대꼴로 운행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시민들의 시정불만 1위가 현재 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고, 시내버스의 경영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체계의 대대적인 개선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만이 장래에 예상되는 도시교통문제의 해결과 시민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되어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경전철은 매연, 소음, 진동면에서 또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서 건설비가 비교적 싸고 공사기간이 긴 지하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공기가 짧은 경전철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상한 시스템으로는 주행특성, 운송특성, 그 다음에 접근의 편리성, 설계상 특성, 차량기지 확보등 기술특성을 감안해서 노면전철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구간은 백제로, 화산로구간과 팔달로 구간에 대한 장래 수혜와 건설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3월12일 교통개발 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타당성 용역결과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자효율화 측면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김해시의 경전철 사업을 건교부 주관으로 시행하고도 답보상태인데 전주시 경전철 사업의 국비지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현재 경전철이 도입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김해시, 의정부등 25개 주요도시가 경전철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교통개발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현재 의뢰한 상태이며, '99년말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건교부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지방대도시에서도 경전철에관한 타당성이나 도입논리가 충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현재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얻어서 현재 국비지원 문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남시와 김해시의 경우 우리시가 구상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전차가 아닌 고가 구조물의 경전차 시스템으로 사업추진 방법이나 시스템의 결정등 준거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심의 교통을 흡수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지점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이 미흡하였고 우리시와는 기본구상이 상이하여 우리시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교통개발 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이상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타당성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되면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전주시의 여건과 재원상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교통부를 충분히 설득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대신에 지방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구 50만까지의 도시는 시내버스만으로 구성된 대중교통 체계만으로도 도시교통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50만명을 넘게 되면은 궤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시의 대중교통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에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버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매연, 소음, 진동면에서 탁월한 친환경적인 경전철 건설만이 저희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의 경전철 도입은 다가올 도시교통난을 미리 대비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인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문홍렬의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문홍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문직의 사기앙양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주택과의 설치가 꼭 필요하고 또 전문직의 적소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복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시청과 각 구청에 세무조사 담당을 설치해서 탈루, 은닉 세원발굴로 시 세입을 증대하고 공평과세로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제1차 조직개편은 방만한 행정조직을 기능위주와 수혜자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 시본청은 정책기획 및 통합조정 기능을 맡도록 하고 구청은 집행기능과 인,허가 민원처리 기능을 보강해서 생활민원이 우선 처리되도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과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주택업무는 정책수립보다는 대부분이 인,허가 중심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주택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시본청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은 구청의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므로서 현재 기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택과를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주택과가 시본청에 필요하다 하면 주택부서 기구를 다음 구조조정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질문보기]
  또한 그리고 [답변] 구청에 세무조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주신 사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행 조직체계는 그 과에 배분된 업무를 과장책임하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특정한 세무조사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세무과 요원 전원을 세무조사 요원으로 풀가동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소요되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세무조사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 개설도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년에 몇번씩 각급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공동굴착을 하고 있는지, 또 공동굴착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공동구 설치는 언제쯤 하겠느냐, 이와같이 세가지에 대해서 집중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연4회 심의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해 왔으나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한해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각급 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굴착을 할 경우 굴착비,복구비등의 공사비를 50%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스팔트 1아르당 포장비용은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9년도 상반기에 20건에 240아르에 대해서 병행굴착토록 유도하였으며, 하반기 까지 포함하면 약20억원 정도를 저희시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물론 재원절감차원에서도 공동굴착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이나 신규도로 개설시에 관련기관이 전기, 통신,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관련부서등과 긴밀히 협의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등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답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나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불가피 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비롯한 개별규정이나 또는 위탁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은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교부하는 것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분야등은 행정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 직접 추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도 저희가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가 효율성 차원에서 또는 저희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지, 선심성 전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를 들면 전주약령축제, 종이축제, 영상축제, 전주복숭아 홍보등의 사업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소외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민 거주지 주민 숙원사업도 절대 저희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원형편상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네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족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30분입니다. 그래서 오후 14시30분에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후에는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두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받은뒤에 또 두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전체질문과 답변을 마친 이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입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한 다음 답변을 듣고 다음에 두분 의원의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출신 최태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시간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6월19일 4분발언을 통해서 알려드린 몇가지를 묻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60만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부 신시가지 개발지구의 대한방직공장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방직 공장에는 약1천여명의 노동자와 5천여명의 식솔들이 그 공장에다가 생명을 메달려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부지가 12만평이나 되는데 무려 26년동안을 6만평만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 절반인 6만평은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논으로 계산을 해 보면 무려 300마지기나 됩니다.
  작금의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도청사가 대한방직공장 잔여부지로 건설이 결정된 것 같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도청사를 방직공장 잔여부지에 건설을 하도록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단, 도청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도청은 행정기관만을 상대로 하는 행정기관인데 굳이 공장부지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전주를 제대로 정직하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만의 하나 도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방직 부지를 조금이라도 침범을 할 때에는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도청사를 지을 것입니다. 바로 이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이렇게되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26년전에 그곳 방직공장 땅값은 평당 약5,500원 정도 였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므로 공장부지를 피해도 여러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대한방직 공장 사업주가 전주시민을 위한 자선사업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청에다가 부지를 제공한다하고 또 도청에다가 부지를 제공한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주시민이라면 어린아이까지 다 잘 알 것입니다. 방직사업은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장 증축은 하지도 않고 나대지로 26년이나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점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을 지원을 해서 공장이 확장되도록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노동자를 위해서는 도청사가 대한방직 부지로 옮겨가도록 허가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여서 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공동묘지 부근에 있는 화장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 권장사업의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시키도록 계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권장은 하면서 시설은 엉망입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며 화장시키러 온 상주가 쉴 자리가 없어서 맨바닥에 앉아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현장답사를 요청하며 가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때마다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름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완성이지만 지방자치는 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 자연재해 및 자연 재해대책 기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금은 지난 1997년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과년도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 평균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하여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수, 정비사업비용 등 재해 방지와 재해후 긴급복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자연재해 대책 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대책법이 시행된 '97년도에는 단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각각 1억원씩만 확보하여 결국 지난 3년간 법정액 18억8천856만원중 겨우 2억원만을 확보하여 법정액 대비 10.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같은 현실은 인근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등 8개 시,군의 100%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서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나마 조성한 기금을 사용한 실적도 전무합니다.
  전주시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 전쟁을 치른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지난 98년만 하더라도 7-8개월 2개월 동안에 전국적으로 324명이 희생되고 1조 2천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최근 우리 전주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피해액 15억4천여만원, 인명피해 3인, 이재민 발생 총15세대 57인등으로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산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특히 연도별 피해를 살펴보면 '95년도 6백5십만원이던 것이 '96년도에는 5천7백만원, '97년도에는 2억5천만원으로 늘어나다가 급기야 '98년도에는 12억3천만원 이상으로 급상승 하였는바 이러한 현실은 이제 우리 전주시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지구는 갈수록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자연으로 인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지역의 낮 최고 온도는 섭씨 34도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도시 빈민과 농민등 주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학적으로도 재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 볼 때 과연 전주시의 자연재해 대책의지가 있는지 본의원은 심각하게 문제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인 이른바 그린벨트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도 전면 해제구역에포함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정상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말미암아 우선 주변 녹지지대를 잠식하는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파괴가 불보듯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대한 대책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왕에 그린벨트가 해제쪽으로 확정된 이상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평가 검증 작업을 거쳐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에 따른 전주시의 향후계획,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파생될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전주시 예산문제에 따른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아직 정치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간에 의회와의 대화등 사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집행부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산 심사중에 소명기회를 달라고 합니까.
  예산 심사전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미리 소명기회를 가지면 안됩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마저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웁니까.
  예산안 심사때만 되면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불거지고 심지어는 의원들 간에도 소소한 갈등을 유발케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바,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평소 의회를 경시하는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놓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이 부재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확정함에 있어 대화의 정치가 부재합니다. 예산뿐만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화의 정치가 역시 부재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를 수행함에 있어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한 고충도 크시겠지만 대 의회 관계를 좀더 매끄럽게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최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답변]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사를 대한방직 잔여부지에 건설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하나는 공장증축은 하지도 않고 나대지로 26년이나 방치하고 여기에 도청부지를 제공한다는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아는데 시장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므로서 전주시의 고용증대, 지역경제활성화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판단으로는 그보다는 그 자리에 도청이 이전하므로서 서부신시가지가 100만 도시의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촉발해서 일반업무지구, 상업지구등 중심개발지역 촉진과 용지분양 확대등 개발을 유도해서 도청이전의 여부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사 이전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중심업무 시설가운데 가장 선도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니다.
  따라서 도청사 부지선정 문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도청사 신축추진 협의회의 3차에 걸친 자문을 득해서 도민공청회등을 거쳐 현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4개지역을 정밀검토한 후에 찬반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 위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으로 이후 전북도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허가를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항방직 부지중 나대지 6만평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총 부지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 사업장 부지 6만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대지는 6만평으로서 3만평은 서부신시가지 계획 부지이고, 잔여 3만평은 도청사가 입주하게될 부지입니다.
  나대지 6만평을 그동안 사업부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대한방직 내부사정으로 판단되고 근래 섬유산업이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중국등 등지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편입되는 대한방직 부지의 나머지 토지에대한 용도구역 지정과 보상등에 대해서는 한점의 아무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다른 편입부지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최태호의원님께서 [답변] 국가권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문화의 계몽 및 권장을 하면서 화장시설 및 편익시설이 미흡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화장장내 재래식 구조로된 화장실이 있고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이 화장장인 현장을 답사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화장장 현지답사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묘지로인한 국토훼손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화장문화의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금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4월경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방문해서 각종 시설 및 편익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본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장내 화장실의 재래식 구조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 지역의 공원화 사업 차원에서 장묘시설의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이미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관련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의 전면 도색, 화장장 급수시설 및 화장실의 현대식 구조확충, 화장장로 증설 및 개,보수, 그 다음에 납골당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기타 시민이용 편익을 위한 행정장비의 구입등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우선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전면도색에 소요되는 590만원과 장묘시설의 현황판 설치에 소요되는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장묘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장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 시설이 1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1개소를 추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대기실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개,보수 하겠고, 아울러 시의 묘지정책 기본방향에 부응하고 화장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장묘정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자연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또 전주권 그린벨트의 해제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전주시 예산문제에 따른 시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자연대책 기금에 대해서는 왜 재해대책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느냐, 또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연재해 대책 기금에 대해서 자연대책 기금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해의 사전대비, 재해의 응급복구등을 위해서 과거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나 현재 우리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도시가로망 확충등 시급한 시정현안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도 부족하나마 2억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자연재해대책 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중의 하나는 평소 일반예산에서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팔복동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83억, 원당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20억,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억원, 소규모 재해우려지구 개선사업 4억5천만원등 많은 예산을 재해대책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위험에 대하여는 긴급히 보수, 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기금이외에도 예비비를 투입해온 관행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완벽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 많은 자연재해 대책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시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 외국기관 자문, 환경평가등을 거쳐서 '99년7월23일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에 따라서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8월중에 환경평가 지침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건설교통부로 부터 내려오면 9월과 10월사이에 환경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경평가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로인한 제반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번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켜온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일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표고, 경사도, 임상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개항목을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환경평가의 기본방향은 환경적으로 양호하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 생산, 보존녹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철저히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 구역 전체면적의 60%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장기도시발전 방향을 감안해서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는바 약40%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환경평가 검증작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여기에 저희가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평가 작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여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조기 파악해서 투기징후가 있는 곳은 철저한 단속과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의 정치력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또 예산심사전에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석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은 물론 이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차례 평소 지시해 왔으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일용인부임의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 협의나 보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주요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대화로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먼저 새롭게 전주를 바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전주시에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애석하게 직시하면서 본의원도 편치않은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가 효자출장소를 '95년4월20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8개월간 개소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 1,2,3,4층 건물을 1억2천2백만원에 사용허가 임대하였으나 동건물을 전주시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150억을 들여 매입한 후에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완산구청 7층을 무상사용허가한 경위, 즉 '96년1월부터 '98년12월까지 36개월을 무상사용한 경위는 대단한 특혜이며, 형평성 위배로 부당하다고 보며,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전주시에 2,500만원씩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특혜를 주었는지, 혹은 압력은 없었는지 솔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폐쇄되고 전북개발공사가 그 자리에 '99년1월1일부터 '99년 12월 말까지 5천8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중에 있으나 현재 완산구청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동안 구 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던 이원화로 비능률적인데도 완산구청 산불방지 공익요원 관련직원 약150명이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철거하고 상수도 사업소 신축으로 갈곳이 마땅치 않은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에 무리하면서 까지 임대사용허가를 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본 의원은 큰 특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안으로는 상수도 사업소 신축으로 인한 구 농촌지도소 건물 철거로 사무실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북개발공사를 다른 곳으로 마땅히 이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완산구청 직원의 일원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완산구청사,전용주차장 부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96년1월3일 매입한 150억원을 들여서 완산구청 본 건물과 전용주차장 건물이 인수한 후에 3개월도 되기전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부실덩어리로 전락, 정밀안전진단을 5천3백만원에 맡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산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는 전라북도라면 상급기관인데도 과감하게 전주시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하자보수를 살펴보면 완산구청사 본 건물 신축시 소방설비 결함, 스프링쿨러 시설 배관공사 자재결함으로 누수, 도면상 배관을 25π로 설치하여야 하나 시공상 15π로 상수도 후렉시관 설치로 소방수압의 내구력 약화누수, 방치시 배관 및 해드 탈리로 불시 소방수방출 예견, 현 작동중지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전부 뜯고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재시공할 경우에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갑니다.
  소방기술 기준에관한 규칙 제7조와 제17조에 의거해서 소방설비는 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벽석재타일의 박락에 5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벽체균열로 인한 석재타일 팽창 및 탈리, 박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및 미관저해 본관지하 3층 바닥면 및 램프 벽면누수, 지하3층 기둥보강 및 균열하자보수, 지하 2,3층 스라브 상판두께가 도면보다 약4㎝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옥상바닥 균열 및 벽 균열이 있고 지하2,3층 슬라브 2.5㎝정도가 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감독,감리의 문제점, 소방설비의 준공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주차장 구조부의 균열심화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목설계로 해야할 것을 건축설계로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사인 강호건설에서 약 2회에 걸쳐서 1억원을 들여서 기둥과 엑폭시(콘크리트 균열보수제)를 투여해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구조설계상 문제점 발생의문을 제기하면서 시공사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이나 설계를 한 쪽은 서로 잘못이 없다고 버팀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실시공, 하자투성이인 완산구청사를 시장께서는 전라북도로 환매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실덩어리인 완산구청사를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건물 수명단축으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 대책강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150억원이나 들여 매입하였는데 '96년 매입당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인수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건물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96년1월3일 매입했는데 매입한지 2,3개월만에 하자가 속출했다면 매입하기전에 시 관계자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 관계자는 하자를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의혹이 있다고 보며 도의 강제 매입압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사를 해야하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공사, 감독, 감리책임, 소방설비준공 책임에대한 시장의 법적 대응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신택지개발 지구와 효자택지개발 지구 이익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신택지개발 2지구 환경교통영향 평가 이행여부입니다. 그 문제점등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특히 서부우회도로(고층아파트뒷편)겨울철 빙절기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모든 제반사항을 법대로 이행하였는지 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시장께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1991년도 전주시가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때 당시 도지사, 시장, 토지공사 지사장등이 협의하여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가 백제로에서 서곡교 구간 서부우회도로 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신2지구와 서신지구를 택지개발 하는 협약을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도로를 개발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협약서대로 이행부담금을 전주시 금고에 '92년2월18일 납부하였으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협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백제교 3분의1, 서곡교 2분의1등 정산한 26억원의 공사비를 전주시에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26억원 공사비를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92년2월18일부터 현재까지 계산하여 전주시에 납입하지않을 경우 전주시는 토지공사에 26억원과 복리이자 까지 포함해서 약50억원을 토지공사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처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때당시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도와 시가 무슨 협약서가 필요있느냐고 하여 구두로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중앙집권제기 때문에 도가 전주시를 인사를 다 했습니다. 시장도관제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협약서가 없으니 정산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로가 개설된지도 어언 7년간이라는 오랜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사께서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가지 남은 것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법적대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효자2지구와 서신2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2지구 택지개발을 착공해서 '90년12월에서 '92년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투자한 돈은 235억원. 평수는 3만6천평이고 서신2지구는 '92년2월17일부터 '94년6월4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86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24만4천평을 개발 준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 사업이익금 배분에 의거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시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추진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의회 회의록 자료에 의하면 효자2지구 분양계획을 보면 추정 313억원으로 약78억원의 이득이 발생하였고, 서신2지구는 추정 2,378억원으로 약518억원의 이득이 발생 합계598억원의 순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개발이익금 배분을 40%할 경우 약238억원 정도의 추정예정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의 그동안의 은행이자 수입을 합하면 전주시에서 받을돈은 4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른 사업에 전용 투자를 하였고 지금껏 정산해주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개발이익금이 약134억원정도 밖에 되질않고 있으며 그나마 40%를 25%정도로 깍자는등 특히 서로 계산상 이렇게 이견이 있어 전주시에서는 객관적이게 공인회계사에게 검증을 제의 하였으나,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절하면서 한달 거절하면 이자만 하더라도 약4억원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터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 개발이익금 배분의 전례가 없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약20만평을 전북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조건과 개발이익금의 배분이 너무 많으니 깍아달라는 조건을 유봉영 개발공사 사장께서 전주시에 제의하면서 그러면 이익금 배분을 해 주겠다는 설이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전주시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는 충청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개발이익금 40%배분을 가경2지구에서 '92년12월28일 준공하여 '93년 12월달에 청주시의 요구에의해 단한번의 요구에 배분을 1차 217억1천1백만원을 해 주었고, 2차배분은 27억1천2백만원을 '96년 10월30일에 현물과 현금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가경3지구 또한 같은 방식으로 78억48백465천원을 '98년도에 배분하여 주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청주시장만 못합니까. 유종근 지사님이 충청북도 지사만 못합니까. 전부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행정소모전만을 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60만전주시민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이자가 5천만원씩 늘어납니다. 앞으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이나 상수도 정수장시설, 광역쓰레기 매립장등이 마무리되면 전주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전주실정을 감안 수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개발이익금 배분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횡포이며 정산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완산구청사 부실시공 하자문제, 서곡교, 백제교 도 분담금 26억원, 개발이익금 배분문제등은 법적 대응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절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법적대응할 용의는 없으신지, 꼭 법적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나온다면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급기관이라기 보다는 기관대 기관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주시가 살길입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한 완산구청사 매입을 2천년도 잔대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28억6,272만원이 남아있고 전주시에서 도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금후 불입액이 추정했을 때 약327억원 정도를 도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실시공, 하자투성인 완산구청사를 민법 496조에의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14조에 의거하여 이런점등을 고려해서 도에 불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봉입니까?
  아니 60만전주시민이 봉입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을 지금까지 잘 끌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박력있는 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시정에대한 시민대표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 시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이미 1999년 자체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시급한 계속사업등도 거의 중단되어서 이에따른 시민불편과 행정낭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못하여 많은 시민불만이 있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한 과중한 예산의 소요에 있다는데는 시장께서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올해 추경예산 편성까지 약320억원의 시비가 집행 또는 배정되어서 시민복지와 도시환경의 개선등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전주발전을 위하여 쓰여져야할 예산이 전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집중투자되고 있고 이 예산 320억원이면 주민숙원사업 요구액 대다수를 충족시키는 금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2002년까지 더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이고, 이는 2002년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소요되는 건설비 전액을 중앙부처등의 지원없이 순수 우리시,도비만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유치할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2002년 월드컵경기 유치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경기장 건설비의 조달이 어렵고 2,3경기만을 치루게 되어 있어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며, 경기후 경기장 관리와 유지에도 많은 비용소요가 예상되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특히 경기장 건설에 관련중앙 부처의 지원이 없는 유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재정형편에 국가로부터 3천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6군데의 광역도시급 이상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국고 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유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본 의원등은 행정감사와 4분자유발언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런 장래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의회나 시,도민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시장과 정치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치포기를 포함하는 결단과 건설자금의 조달계획을 물었을 때 당시의 양시장은 월드컵경기 전주유치는 침체된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결단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유치만 하면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하였고 이는 전주의 국회의원, 특히 월드컵 전주유치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선물이라고 자랑하는 분으로부터도 여러차례 유치이후 경기장 건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이 취임한 시장께서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서 특히 경기장의 직접 건설비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 예산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 월드컵 경기는 유치한지 2년이 지나고 있으며, 경기장 건설에 돌입한 지금 우리시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어떻게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서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이 이뤄지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의 예산편성에서 시,도비와 함께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한 수익사업으로 모자라는 사업비를 충당한다며 스스로 중앙정부의 지원확보에 대한 의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월드컵 경기에 대한 획기적인 전주발전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통령 당선자와 새정부의 선물이 우리시의 재정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자조적인 한탄과 시민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있어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계부처의 지원없이 과연 우리시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전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십니까.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관련부처 예산확보에 어떤 노력과 활동이 있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을 비롯한 전주의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중앙관련 부처의 예산 지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전주시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엄중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월드컵 경기로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때마다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책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확보 노력은 작금의 중앙정치 상황과 시기로 보아서 금년을 넘기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시장에게 다시한번 약속을 상기시키고 지역정치인을 독려하여서 중앙부처에 월드컵 경기장 직접 건설비의 지원확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장 시공 주관회사의 부도에 따른 그간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도등에 있는 회사는 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성실과 안전시공, 그리고 책임을 담보할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시공회사의 변경과 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통례라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은 전주시의 개청이래 최대의 건설사업으로 향후 백년을 바라보고 완벽한 시공과 하자보증등의 책임을 담보하는 행정행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부실에 따른 조처까지를 감안한 계약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보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절대공사기간의 부족, 관련사의 반발과 전북의 유일한 대표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기인한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과 조처상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모쪼록 후회없는 시공감독과 관리로 누구든지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진작시켜서 차질없는 경기장 건설과 성공적 경기개최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의 노인복지병원은 시의 직영으로 보건소와 같이 건립,운영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부지의 결정등 여러 가지 논란후에 시장께서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하여 건설부터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므로서 결정된 법인과 시의 추진계획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성과에 급급한 집행부의 판단과 접근미숙으로 건립예정지 주변 주민의 반발로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는 이번의 사태를 노인복지병원등의 시설은 절대로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며, 주민편익시설이고 전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노인정과 같은 시설이라는 인식의 확고한 표명과 원칙을 정하고 전 시민에게 이런 인식의 확산기회로 삼아야 하는데도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에 있어서 지켜야할 원칙을 세우지 않고 조급하게 문제해결에 급급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시장!
  시는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에 있어서 해당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추정예산 약21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 없는 기존도로의 개설요구를 수용하는등의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게 두가지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서 그중 하나는 앞서 말한대로 노인시설의 인식의 문제에 있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시설도 주민반발에 직면하여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며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쓰레기장과 같이 인식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시의 협약은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한 협약은 시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곧 전주시민 전체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의회의 결정들에 대해 대항하는 법적효력이 시에는 없다는 점으로서 따라서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시의 협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도시계획등의 법적절차를 미료한채로 한 약속이야말로 더구나 효력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궁핍한 입장을 벗어나고자 하며, 미래에 부담과 책임을 의회에 또는 전시민에게 지우며, 의회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병원의 건립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원칙을 지켜서 추진하기 어렵다면 국고예산의 반납과 시민복지 여망의 훼손, 그리고 행정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위치의 검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치의 변경이 검토된다면 시유지로서 현 위치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여의동의 농촌지도소 자리의 검토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시민 접근의 용이함과 진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의 부담이 없고 민원의 제기소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 위치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단되고 넓은 부지로 인해서 추가시설의 확충가능성과 함께 기존건물의 이용가능성, 조경등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의 용이함등 여러 가지 타당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문제도 있겠죠. 그린벨트에 대한 시설에관한 문제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의 검토에 있어서 부지매입과 결정등의 시간적 제약에 따른 예산의 국고반납등 제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와 현실을 감안해서 시직영으로 추진하고 운영등은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면 그런 문제는 작은 문제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시는 당장 해마다 약187억원의 재정결함을 가져온다고 하는 중대한 우리시의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월드컵 사업등으로 재정형편이 힘든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지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
  도대체 그 이후 우리시는 우리와 입장이 같은 인구 50만이상의 해당시와 어떤 논의와 구체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여 했습니까. 참여했다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전주출신 국회의원과 본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활동 했습니까. 계속되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시의 중요한 이익이 걸린 업무의 공동대처에 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적절한 대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소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오래전 1994년 예산에서 당시의 내무부가 도비징수 교부금이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20%나 높은 이유로 다른 기초단체의 불만을 들어서 기 보조내시된 지방교부금 약40여억원의 삭감에 대해서 우리시는 즉각 우리시 의회에 사실을 알렸고 우리시 의회는 본 의원과 의장, 그리고 예결위원장등이 당시의 내무부를 항의 방문하여 강력히 우리시의 특수성등을 주장하여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여러해 동안 아무 문제없이 대책을 강구하였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좋은 우리시가 속수무책으로 입법예고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과연 지난해 이문제가 표면화된 뒤부터 시장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과 전주출신의 국회의원의 투쟁적 활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출신의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불필요한 자치단체간의 알력과 화합을 저해하는 교부조정제도가 결코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의견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도록 요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차제에 이런식으로 시,도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과 권한을 확대해 가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면 광역단체를 없애는 행정계층의 단순화와 지방세목의 도와 시,군간의 변경까지를 포함하는 입법청원도 불사하고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의한 도세납부 거부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등 모든 가능성을 들어서 입법화를 막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향토사단 외곽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향토사단의 외곽이전이 국방부의 확정단계에 있다며 우리시 출신 두 국회의원의 장관면담에서 우리시에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의 현35사단 부지에 대한 용도지정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요청받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금년 11월의 군부대 5개년 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시점에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35사단을 시계외로 이전하여 전주3공단과 연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전주시의 확장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신 적절한 도시의 녹지와 자연보존적 가치를 대다수 시민은 기대하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을 계기로 부대주변이 그동안 제한받았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애초에 국방부의 기본방침이 현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이전부대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이에따라 현35사단의 부지 상당부분이 아파트단지화하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조치가 없으면 막대한 이전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계획에 부대이전 계획을 넣기전에 용도를 변경하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과연 부대이전으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런 민감하고 쉽지않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장은 이 문제에 접근하고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며 오늘의 결과를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 향토사단의 이전으로 그나마 보존되어왔던 자연과 녹지를 아파트 숲이나 기타의 구축물로 세우고 싶어하는 시민은 없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전주발전이나 도시의 팽창등을 감안해도 전주는 택지의 과도한 공급으로 기존의 도심도 택지로 개발되어 방치된 채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과연 35사단을 얼마나 많이 대지등으로 용도변경해 주어야 할지, 이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이전성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현 부지의 매각에의한 이전은 우리시로 보면 성과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정부의 이전비 확보를 통한 순수이전을 기대하고 그래야만 우리시와 시민이 부대이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제발 생색만 내고 실속없는 일에 휩쓸리지말고 전주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시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리고 서둘지말고 계획과 목표에 접근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이전비등은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부대이전의 가시화에 맞추어 지역 정치인의 등을 밀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이전비를 확보하고 향토사단의 공원화등 우리시와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 부대의 부지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의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우리시는 새정부로부터 참담하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2년동안 우리시에 해준 것이 없구나, 하는 이 느낌은 저혼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누구의 문제이고 잘못일까요?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정치지도자의 탓일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탓일수도 있습니다.
  이제 냉정히 그동안 새정부에 순응하여 맨 먼저 앞장서서 생색만 내고 실속없이 허둥댄 우리의 행태들을 되돌아보고 차분히 생각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환의원님의 심도있는 연구와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완산구청사의 전북개발공사 임대와 관련해서 왜 임대를 해 주었느냐, 무상임대해 준 것은 도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자출장소 개청당시 도 공영개발사업단 청사를 저희가 '95년 4월20일부터 유상으로 임대사용하다가 '96년 1월3일자로 우리시가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였는데, 청사매입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경우는 '96년 1월 청사매입당시 효자출장소 청사 7층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당신들이 비워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다면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2청사, 당시 완산구청 및 시청별관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시도 돈을 내라,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무상 이해득실을 검토해본 결과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유상사용시 우리가 오히려 7천만원의 손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쓰고 도도 무상으로 쓰자, 이렇게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이지, 도가 시에대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 지금 완산구청이 사무실도 좁은데 무엇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단에 7층에 놔주고 비좁게 궁색하게 사무실을 쓰고 있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임대허가를 저희가 부족해도 해준 것은 완산구청은 예비군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은 당시 갈데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을 구할데도 없었고, 우선 연말까지 유상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완산구청의 청사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예비군만 나가있기 때문에 1년정도는 저희가 유상사용해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1년간인 금년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간 사용료 5,871만4천원을 저희가 세입을 받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과대한 연간사용료, 돈을 너무많이 낸다. 또 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2천년부터 현재 이사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안갈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는 저희 청사활용도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완산구청사가 하자 덩어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느냐, 매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몰랐느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완산구청사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사용도로 '92년 8월 착공해서 '94년 7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95년 4월20일 효자출장소 개청에 따라서 도 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임대사용하다가 저희가 '96년 1월3일 저희가 매입해서 사왔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우리시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지 불과 3,4개월 이후에 본관 및 별관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하자보수 및 진단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하자상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학계의 교수들이 인재 및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조속히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99년 6월18일 정밀 안전진단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인기관인 시설안전기술 공단에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15일 납품예정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방안 강구 및 소요금액을 산출해서 2000년 매입 최종분담금 28억6천2백만원에서 상계조치 할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비용은 저희가 아직 저희가 돈을 다 안냈습니다. 매입금액 28억6천2백만원을 아직 덜 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그 돈은 거기에서 상계조치를 현재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기간이 미도래인 주차건물은 아직 하자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관련사 및 전북개발공사측에 하자를 보수해라,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매입계약 해지등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서신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신2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 보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답변] 서부우회도로 개설부담금 잔여금액 26억 및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5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강구할 의사가 있느냐, 또 효자2지구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238억원 및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400억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신2지구 환경, 교통영향 평가 이행여부에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개설 부담금 미수납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은 '91년도 전국체전 대비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로사업입니다.
  백제교와 서곡교 사이의 도로개설은 서신2지구와 서신1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당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단일 도로를 두 개의 기관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90년 11월1일 전라북도 지사 주재로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은 전주시에서 하고 비용부담은 토지공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각각 백제교 3분의1, 서곡교 2분의1, 도로개설비 2분의1씩을 부담키로 하고 총사업비 295억원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해본 결과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가 각각 76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는 '92년 2월18일 부담전액을 납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92년 2월26일 50억원만 납부하고 잔액26억원은 백제교 및 서곡교는 사업지구 이외기 때문에 부담할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11월1일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협상에서 논의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해서 계속 납부해라, 수차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완강히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지구에 있는 서곡교, 백제교 가설공사에대해서는 계속해서 잔여금 분담금은 사업지구 이외기 때문에 분담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저희가 찾을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기어이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효자2지구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자2지구 서신2지구 두 개사업지구에대해서 정확한 이익금 산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 이익금 관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언론에 해명보도를 내게 되었는데 그 해명보도에 따르면 예상 이익금이 효자2지구가 45억원, 서신지구가 316억원 총361억원의 이익을 가져왔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를 근거로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예산 수입금의 40%인 144억4천만원중에서 기 불입액 9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34억9천만원을 우리시에 배분토록 5차에 걸쳐 촉구하고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이 상이해서 아직은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실에서 도와 시, 고문변호사 3인이 참가한 가운데 도와시 전북개발공사가 함께 모임을 갖고 논의하여 이익금을 원칙적으로 배분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고, 효자2지구는 질의내용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고 양기관 공인회계사 선임여부는 최종......합의시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다시만나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간담회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며칠전 지사님께서도 전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을 배분토록 검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북개발공사측에서도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북개발공사에서 양측 기관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를 두고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산출하여 이익금의 40%를 전주시에 배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미뤄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더 미룰수 없이 결론을 내릴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 기관의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장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익금의 반환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유봉영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과 면담에서 서부신시가지 20만평 개발을 조건으로 택지개발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현 의원님께서 [답변] 월드컵 경기장 유치와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국비확보가 과연 가능하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월드컵 경기장의 주관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대해서 적절한 사전계약 당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대비를 잘못했다면 관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총1,45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는 460억원, 시에서는 690억원, 수익사업비로 3백억원을 충당하도록 현재 재원대책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의 부담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예정대로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개발이익금으로 3백억원을 부담하겠다. 이것이 현재 부동산의 경기나 여러 가지 추이로 볼 때 개발이익금 3백억원을 사실 확보할 수가 없는 처지, 이것이 장대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여러분앞에 공개할 것은 당초 저희가 1,450억원을 도비460억원, 시비690억원, 수익사업 3백억원할 때 유종근 지사와 저의 그때 당시의 상호 협의관계는 수익사업이 3백억원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수익사업은 우리가 도와시 또 정치권이 합해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기어코 국비로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국비3백억,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면 도 조직위에서나 관계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사업비 3백억원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국비로 하겠다. 국비확보로 대처하겠다고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경기장 건설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월드컵 국비 유치시 국비지원으로서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일부 부처의 주장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가 내년예산까지는 받을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6월10일 그동안 저희가 장영달의원, 정동영의원, 유종근지사, 저, 그리고 여러 전북의 정치권에서 계속 중앙관계 부처와 총리, 청와대등 모든 부처에 왜 재정여건이 유리한, 재정여건이 아주 좋은 서울시, 광역시 이런곳에 대해서는 3백억원에서 5백억원씩 해 주고 전주시와 서귀포 이렇게 재정여건이 약한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공감대가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동영, 장영달의원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노력의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10일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주와 서귀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날 총리께서 전주와 서귀포에 대해서는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줄 바에는 경기장 진입도로 경기장 우회도로 다른재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그 말을 아니다, 이런 표시를 하시는데 못 믿으시면 저희가 회의록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받지 못합니다만 내후년 2001년에는 최소한 저희가 300억원 이상은 받을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고 정치권과 제가 계속 이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저희가 마땅히 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그 대신에 국비확보로 추진해야할 사업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를들면,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비 280억원과 경기장 접속도로 110억원, 그 다음에 경기장 접속 지하차도 130억원등 52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제가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새정치 국민회의 정책위등을 누차 다니면서 이 예산을 기어코 확보토록 현재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경기장건설 사업의 부도에 대한 사전에 시가 충분한 대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성원이 부도날 것에 대해서 미리 계약조항에 넣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부실히 했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성원과 현대 2개업체가 최종 서로 경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원의 자금력과 이런 것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원이 제출한 서류로서는 성원이 현대보다도 재정력이 약하다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반증할만한 자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여튼 성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성원으로 낙찰이 되더라도 성원이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성원이 동부,쌍용과 3개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원이 부도가 나면 동부와 쌍용이 마땅히 이를 이어받아서 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부도가 나더라도 동부와 쌍용이 바로 이어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성원과 쌍용의 3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했고 또 저희가 성원과 쌍용의 컨소시엄 구성외에도 총괄 금액에 대한 하자보증 이행절차를 저희가 확보한바 있습니다. 연대 보증회사인 두산건설에게 저희가 하자보증을 이행을 했고 저희가 또한가지 이번에 부도가났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99년 4월20일 공동도급업체인 3개사 합의로 동부,쌍용 2개사로, 성원은 빼고 동부,쌍용 2개사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모든 공사의 지급금을 본 통장에 입금해서 성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 업자한체 돈이 직불되므로서 하도급 업체가 성원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동요됨이 없이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현재 월드컵 경기장 공사는 12.5%로서 저희가 10개 구장에서 9번째로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만 지금은 12.5%로 10개 구장중에서 중간정도의 진도로서 현재까지는 착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민감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전주노인복지 병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전라북도민 그리고 60만전주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주노인복지병원 건립은 노인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 승마장 부지에 신축하여 시가 하기로 했다가 구 승마장 부지의 평당가격이 37여만원으로 시재정이 어려운때 그 비싼 부지를 노인복지 병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시의회에서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2년동안 표류해 오다가 '98년 9월 노인복지 병원건립 계획을 시직영 건립운영에서 위탁건립 운영으로 변경하고 부지는 위탁운영자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조례를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전문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선정하고 병원건립부지는 삼동회에서 완산구 삼천동3가 74의4번지 1,500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건설부터 법인위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98년 12월 전주시와 삼동회가 노인복지병원 건립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7차례의 기술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해 지금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중에서 일부 주민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건립을 반대하여 수차례 주민간담회등을 통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후 주민들이 진입로의 협소, 지하수의 고갈, 영안실의 설치등에 따른 불편을 내세워 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한 결과 지금은 상당부분 주민의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착공이 예상이 된다는 점을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진입로 확장문제는 병원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편의 시설이므로 누구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이 필요하고 또 1천여명의 완산고등학교, 또 70여세대의 인접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와 이를 협의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절차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저희가 해 주겠다고 협약을 주민과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장동의 농촌지도소 자리를 검토해서 시가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자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병원신축이 현재는 불가능하여 이미 '98년도에 불가 사항으로 현재 검토되었고, 현 건립예정지는 의회에서 승인된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된 장소이므로 이제와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을 간곡히 설득하여 현 부지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예측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가 무슨 대책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시,군의 세입결함 보존을 위해서 30%를 주도록 교부되고 있으나 50만 이상의 도시는 현재 50%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부익부 빈익빈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99년7월13일자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0만 이상의 시장들이 서로 이 문제를 만나서 토의한바 있고 이 문제는 특히 전주시와 성남시장의 주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또 서류로 누차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차 방문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 출신인 정동영, 장영달 의원께도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입법과정에서 저지해야 한다, 이런 대책도 누차 숙의논의한바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행자부에서 계속 전주시에 대해서 양해해줄 것을 누차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저희는 절대 불가의견을 누차 제시한바 있고, 또 이번에 의견을 내 달라고 그래서 7월27일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처를 해 주시도록 요청한바 있고앞으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50만 이상의 다른 도시들과 연계해서 입법저지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도 우리시 출신의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국회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향토사단 이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향토사단 이전문제는 사단창설 당시보다 현재의 도시규모가 5배이상으로 성장되어서 도시중심 지역에 사단이 위치하게 되므로서 전주광역권 도시계획의 수립시 도시간 연계성 단절로 도시계획의 장애가 되고 전주3공단 연결간선 도로가 향토사단을 관통하고 있는등 도시개발에 많은 애로가 있음은 의원님이 기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현 사단부지가 주택밀집지역과 500미터 이내의 근거리에 있어서 사격장 유탄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와 소음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서 전주시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오랫동안 전주시민이 염원해 왔음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부대이전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35사단 이전 요구와 전주시내 5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35사단 이전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맞춰서 35사단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이전사업비의 국비확보 대책이 확실하냐, 이전사업비를 국비로 이전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사업비를 국비로 이전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35사단 이전부지를 녹지로, 산림으로, 숲으로 계속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가정책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97년 1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군부대 이전시 이전비용을 현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팔지않고 그대로 두고 국가가 부담해서 이전하는 것은 이제 현행법규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치권과 연계해서 국가시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겠습니다만, 현 부지 매각을 해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많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택지나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숲이나 나무, 녹지가 상실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단부지를 매각하기는 하되 사단에 있는 임상이 좋은 나무와 숲이 유지되면서 이용되는 매각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35사단 매각시에는 35사단에 있는 숲이 최대한 보존되면서 매각이용되어서 비용이 나오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방안이긴 합니다만 그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해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신 의원님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 때 손을 드신 순서에 따라서 기회를 부여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윤의원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의원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60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의 답변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남북로 자전거도로 및 전주시 위험교량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북로 전주천 교량가설공사 용역비 8천6백만원만 낭비하고 전주천 교량가설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바 시장께서는 시 형편상 언젠가 완료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시장!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료하겠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고에서 팔복동 BYC까지 연결성이 없는 남북로 자전거도로를 구역별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주민과 공청회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전주시 60만 시민을 다시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남북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서노송동 시민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에 진정서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께서는 시민과 합의를 보았다는 말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에 본 의원과 주변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처사로서 진실한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시급히 보수,보강해야할 9개소의 경우 본 의원이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산교, 전주교, 매곡교, 우아교, 아중교, 제1관암교, 덕진교, 기린교, 기린육교 보수,보강대책은 왜 답변에서 제외시켰는지 이 시간을 빌어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전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교량에서 만의하나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감수해야할지 본 의원이 오전에 분명히 질문했습니다만 김완주시장께서는 책임소재에 대하여 왜 회피했으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통지서를 내셨는데요, 김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김종담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실때만 가능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종담 의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심영배 의원   CIP사업입니다.

○의장 신치범   질문과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 보겠다는 내용인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종담 의원   예

○의장 신치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종담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질문 내용중 전주시의 CIP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모저모 관련사항들을 챙겨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CIP작업은 흩어진 여러 이미지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것을 심벌마크나 전용서체나 칼라로 단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생성된 개념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CIP작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5대의회때인 '96년 11월30일 제131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한바가 있고 당시 집행부에 의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곧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완주 시장의 답변내용을 일단 들어보면 질문과 답변이 손색없는 아주 보기좋은 질문내용이었고 또 긍정적인 검토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작업과 관련한 전후사정 그리고 관련내용들을 비교,검토를 해 보면 과연 CIP작업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선 이유입니다. 따라서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진실로 공감을 한다면 서둘러서 이 작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김완주 집행부 그러면 전주바꾸기,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말로 등식화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통해서 4개년 계획중 165개의 시행추진 과제를 통해서 밑받침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64쪽 13항을 볼 것 같으면 개성있는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CIP작업을 추진하겠다, 이와같은 표제가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년도인 '99 년에 2억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심벌마크, 전용서체, 칼라등 작업을 마무리 하고 '99년 이후로 이러한 내용들을 각종 부분에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제기된 내용으로 또 이것을 이 시점에 검토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100대 추진과제에 이와같은 내용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 처럼 이해가 되어지는 답변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여부와 추진의지를 다시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전에 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때에 매우 탁견이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긍정적인 추진의지를 들었을 때 처럼 김종담 의원께서도 혹시 허탈해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래는 마음이고 시장의 추진의지를 거듭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새천년 맞이에 즈음해서 상징물 건립등 그리고 제야축제등 여러 가지 기획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우리 의원들은 이와같은 내용들을 밑받침하는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 관련 사업들의 여러내용들이 적실성을 가져올 염려는 이 CIP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를 기해서 본 사업이 지지부진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서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문홍렬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세무조사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원발굴을 보면 32억, '98년도에는 38억원이 되었는데 세무조사 전담부서가 없는 '99년 상반기에는 12억원 대략 금년말까지 추정을 해서 25억원이라고 잡았을 때 탈루세액이 최소한 13억원 이상이 된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팀의 부활은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다시한번 시장에게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비업무용 토지는 3년내지 4년후에야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는 토지는 1년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1명뿐이기 때문에 과연 그 요원 1명으로해서 몇 년씩 계속 추적해서 연계성으로 추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법인장부를 취급할줄 아는 회계전문가가 최소한 4명-5명이 있어서 시세,도세를 전담을 하고 보조를 할 수가 있고 팀을 구성해서 팀장으로 해서 연계성있는 그러한 조사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완산구청 같은 경우 세무직이 4명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기 때문에 징수업무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재, 재위임을 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위임사무를 재, 재위임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수도나 또는 단지내 도로등 도시계획 차원, 교통영향 평가등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이 따라야 되는데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다시 전주시 본청으로 협의요청을 하는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대단히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과는 통합이 되기전에 3개과 1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과 하나로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가장 방대한 전담과가 되었고 가장 사업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과가 되었습니다. 굳이 어느과를 축소를 하고 어느과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방대한 과는 줄여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전주알리기 관광산업도 해야 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도 해야 됩니다. 민간 사무위탁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640만원, 자원봉사단 구성지원이라고 해서 2,160만원, 자원봉사활동 경연대회라고 해서 6백만원, 자원봉사 관리자교육이라고 해서 150만원, 자원봉사 활동 신규자 교육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제1회 추경에 우수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6천5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봉사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1억5백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고 아니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도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꼭 사용을 해야될 예산은 사용을 해야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좀더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대한방직공장 허가의 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2만평을 건설하도록 허가해준 시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공장부지에다가 도청을 짓도록 허가를 한다, 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어느 한편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을 바랍니다.
  참고로 현 시청을 건설하기 직전에 시청부지를 제공할테니 공장 잔여부지로 오라고 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청이 업자에게 놀아나는 몰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 땅을 다만 몇평이라도 준 것은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우선 활발한 의견교환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은 접근하고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다시 보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물론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문제에 있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당연히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입로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그런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지원으로 보고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다른 도시와 달리 직접 경기장 건설비의 정부지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수익사업비 약 3백억원을 앞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3백억원은 수익사업으로 이미 계상하고도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간접적인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 하신다면 제 질문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계약관리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분명히 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에 더 이상 저는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병원의 추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어떠한 협약사실도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좋은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과 일정부분의 협약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개설의 비용 21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이런 협약사실이 없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 답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지역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중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또 다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기존 도로이면서도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이고 또 2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2천평의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3억원 가량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21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그 부지대금이 평당 125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지대금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예산운영은 우리시의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협약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답변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비징수 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그 제도의 입법화를 막을 것 같은 자신있는 말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 향토사단의 이전에 대해서 부대이전 비용을 현 부지매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과연 이전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정도의 부지를 용도변경해 줘야만이 가능한 것인지까지를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다섯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이창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남북로 전주천 교량가설공사 추진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라, 언제 지을 것이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남북로 개설공사는 전주시의 남북교통량을 분산해서 팔달로 및 전주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0년부터 금년까지 201억원을 투입해서 남북교를 제외한 전구간을 현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교 가설공사도 남북로 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나 남북교 가설공사비가 8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전주대교 가설공사가 2000년4월에 완공이 되면은 남북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로 전주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남북교 가설에 현재 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시급한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북교 개설공사도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건설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남북로 자전거도로 구역별 실시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역별 추진계획을 지금 전고앞에서 서노송동, 서노송동에서 안덕로, 안덕로에서 KBS고가도로, KBS고가도로에서 금암동사거리, 이렇게 지금 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주민과 협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전체주민인줄 알았더니 주로 오신분이 진북동에서 오신 주민들로서 서노송동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노송동 주민과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제가 변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노송동 주민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시급히 보수,보강해야할 9개소 교량유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부분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교량은 매곡교, 완산교, 한벽교, 전주교, 우아교, 아중교, 기린교, 제1관암교, 기린육교등 9개소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2회씩 저희가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무너진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심영배 의원님께서 [답변] CIP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종담 의원님께서 CIP를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심영배 의원님께서 바톤을 받으셔서 언제 할래,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CIP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CIP추진 방법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내년에는 아마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CIP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문홍렬 의원님께서 [답변] 세무조사팀, 주택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크게 대두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조직개편시에 적극적으로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의원님의 충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서민층, 어려운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배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장대현 의원님께서 [답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시가 최대한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직접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도시는 인천,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등으로 5개 도시입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금년 6월10일 관계장관 회의시 재정이 빈약한 도시로서 지원해 줘야할 도시는 총리주재 장관회의에서 전주시와 서귀포다,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와 서귀포 이 두 도시는 적어도 울산,인천,수원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가 서귀포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제가 자신을 합니다. 최소한 서귀포 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약300여억원의 경기장 건설비를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지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물론 인천,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가 있습니다만, 미 지원된 5개의 어떤 도시보다도 제가 많은 국비지원을 받도록 전주시의 장영달, 정동영 의원과 함께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의원님께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답변] 35사단 이전이 자체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면 현 시점에서 꼭 이전을 해야하는지 재검토 해야할 것이 아니냐, 또 현 부지를 어느정도 매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있으면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5사단은 전주도심지의 확장에 따라서 35사단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5사단 부지를 현 전주시민의 정서대로 양호한 녹지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매각,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이전 기간이 대부분 7년에서 10년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을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의원님께서는 35사단을 매각할 경우에 녹지가 확보안되고 녹지가 확보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구태여 무엇하러 이전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35사단이 이전되어서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시민의 정서대로 녹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의 질문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적으로는 녹지를 매각하면서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몇가지 저의 구상과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기업체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녹지가 최대한 보존되면서 부대이전 비용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지매각에 대해서 어느정도 땅을 팔 것이냐, 말하자면 녹지로 최대한 확보하고 매각부분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로 핵심이 이해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느정도 땅을 팔 것이냐는 부지가 35사단이 어디로 가느냐, 가령 임실로 가느냐, 완주로 가느냐, 김제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전비용이 달라지고 그 이전비용에 따라서 매각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매각범위를 확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병원 진입로에 대해서 협약한 사실은 없으면서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중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주민들과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본 결과 현재 거기에 1천여명의 완산고 학생들이 있고 70여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복지병원이 개설된 이후에는 차량 통행, 또 소통인구등을 감안할 때 진입도로의 필요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주민과 저희가 민원사항을 수렴을 해서 이것을 해야할 경우에는 제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최태호 의원님께서는 구두로 양해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자료준비와 현장답사등 질문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끝까지 경청하시며 동참해주신 질문을 안하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완주 시장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은 60만시민의 뜻으로 여겨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9일 오후 18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