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9일(목)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3.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3.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8시03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99년7월20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7월22일에는 전주시민 제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27일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리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민 제안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전주시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전주시 새마을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2동출신 김용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구억리 7백여세대의 주민들이 연명으로 연서하여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진정한 내용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일대는 지난 89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전주시에 편입된 금상동과 산정동에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문화생활권이 전주시에 있으나 관할구역은 완주군으로 지역개발이나 각종 행정서비스 면에서 전주시에서는 완주군 관할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완주군에서는 언젠가는 전주시에 편입될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전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근교 마을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우스 시설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생산기반 시설이 알려진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된 전주시 건축조례와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한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주시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은 35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인 반면에 완주군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하여 완주군은 분할대상 범위를 확대규정 하고 있으나 전주시 도시계획 구역이면서 행정구역은 전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건축조례의 적용을 하므로서 주민생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진초등학교의 경우 총학생수가 91명으로 학년별로는 1학년이 13명, 2학견 21명, 3학년 15명, 4학년 19명, 5학년 9명, 6학년 10명이며 중학교 학부가 상운리에 소재한 용진중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전주시의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5,6학년때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여 기린, 온고을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므로서 5,6학년 학생수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가 전주시로 편입된다면은 89년도에 전주시에 편입된 금상, 산정동의 학부가 용진중학교로 변경되어 현재보다 학생수가 2배이상 증가되어 학생수 감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완주군 관계공무원은 사랑방 좌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주시에 편입되면 혐오시설이 몰려오고 각종 세금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편입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이에대한 이렇다할 대응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지역주민이 행자부장관,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등에게 전주시 행정구역의 편입이 지켜지기를 진정,건의 하였으며 이에대한 회신내용은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간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행자부장관과 전라북도 지사는 회신하여 왔습니다.
  오직 완주군만이 불부합 하다는 사유로 전주시로의 편입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98년 9월25일자로 전주시장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 및 전주시와 완주군이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검토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1년이 지난 현재 전주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어느단계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당시 회신만 하고 서류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폐기처분해 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등은 전주 행정서비스는 완주군으로 한 지역에 대한 둘 행정체제의 적용과 간섭으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본 의원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김완주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인 용진면 구억리와 상삼리 일대에 대한 전주시 행정구역 편입이 빠른 시일내에 관철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민제안조례안     처음으로

  (18시10분)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등 금번 임시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주시의 조직개편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동 업무의 일부가 시 또는 구에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중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의 일부를 변경하는등 현행 업무추진 체계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률의 폐지와 이용근거가 규칙으로 되어 있어 행정지시로 대처해야할 사무, 법령에 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재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으로 정해야할 사무등 7개업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범동에 대한 사무조정 지침에 의거 양수기관련 업무등 3개의 업무를 시범동에 한하여 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에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내용중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관한 사항과 심사착안 사항, 시상금에 관한 사항등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과 지적소유권과 상여금 지급에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유보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이를 보완하여 7월22일자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종류에 있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교통체증해소 방안, 깨끗한 전주가꾸기와 전통예술 계승발전 방안등 전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으로 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자, 시의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안의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등을 심사, 착안사항으로 하며 시상등급은 격려상에서 최우수상까지 4개의 등급으로 하고 시상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실시로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낼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창안에 대한 특허나 실용, 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에서 승계하며 그 창안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권리를 출원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민제안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민제안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실음)

3.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8시18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동남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민주지향적인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새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페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 기금을 확보하여 새마을 단위 마을간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조례 설치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않아 사문화된 조례이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안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새마을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보하여 지역단위 환경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왔으나 조례설치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사문화된 조례이고 특별회계설치가 불필요하며, 본 조례의 취지와 현실이 상치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새마을 지원금고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실음)

5.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8시22분)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석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796억9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82억4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4억5천4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601억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44억8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2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세출 계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1,129억8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4억1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151억6천2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8억7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758억8천6백만원이며, 지방채는 1백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55억2천4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1,897억9천5백만원이고, 채무상환 77억5천만원이며, 예비비등 152억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822억3천9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792억1천5백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120번 생활민원 4억원, 삼천도서관 신축 5억원, 동물원 중로개설 7억5천만원, 채소경매장 신축 10억8천8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 85억8천4백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공사 5억원, 광역매립장 영향권지역 숙원사업비 10억원, 전통문화쎈타 부지매입비 10억원, 광역매립장 김제, 완주 주민 숙원사업 21억2백만원, 보행자중심 도로체계 개선사업 8억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등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억2천5백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모악산 주차장 시설비 3억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및취수비 22억3백만원, 정수비 116억9천7백만원, 배수비 18억2백만원, 급수비 19억3천5백만원, 일반관리비 27억8천4백만원, 급수관리비17억3천3백만원, 영업외비용 51억7천7백만원, 구축물 115억8천6백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처리장비 40억9천8백만원, 일반관리비 12억5천만원, 자산취득비 13억6천3백만원등 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에는 20억1천3백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5천9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억2천3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천9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시간외 수당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였으나 체육시설사무소와 동물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더욱 열심히 근무한다는 관계관의 설명에 따라 원안과 같이 삭감하지 않았으며 여비는 전체요구액의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1억원, 구 농촌지도소 편입부지에서 4천만원, 움직이는 영화관 운영에서 1천9백5십만원, 새천년맞이 제야축제에서 2천만원, 새천년맞이 향토사정리에서 9천만원, 움직이는 영화관에서 5천6백만원, 사회복지증진활동 지원등에서 3천만원, 게이트볼 활성화 지원에서 8천1백만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에서 8백1십만원, 전주종이축제에서 8천만원, 화산공원 토지매입비에서 6억5천367만원 전액과 보행자중심 도로체계 개선사업에서 2억원, 사유지중 공공도로 이용 토지매입비를 도로부지내 사유지 소송패소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생활민원 긴급복구비에서 9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계상된 일용인부임 8억6천5백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삭감요구한 재료비 4억3천7백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 단속차량 20대 요구중 6대만 계상하려 하였으나 양구청장의 의견이 차량인건비 및 관리비를 현재의 수준에서 사용한다는 요구에 따라 14대를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6대분 7천2백만원만을 삭감하였으며, 그에따른 보험료등을 맞게 삭감하고 주,정차 단속용 카레라 구입비 6백만원, 비디오 카메라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곡정수장 고압 인입선 전신주 이설공사비 2천1백만원과 정수장 시민공개 화상교육용 TV구입비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23억 1천4백만원은 각 회계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고 삭감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월26일과 27일 양일간으로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차수를 변경하고 둘째날은 마지막시간 자정이 되어서야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충분한 예측행정을 하여야 하고, 추경예산에서는 불가피한 변동과 수요에 의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소 미흡한 예산심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위 위원들의 노고와 성심성의있게 심의하여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림을 십분 양해해 주시고 삭감 및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만 몇가지 쟁점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회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았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에 의원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이석환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간담회를 요구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의 보고중에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쟁점사항을 포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담회를 하든지 의원 총의를 물어보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신치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신치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환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정회를 통해서 의원간담회 장소에서,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의원들이 알아야지,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간담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이석환 예결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속개를 해서 와서 보고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정회를 해서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석환   이석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몇가지 부분들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전주시 비정규직 인력중에 사업장별 현장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당초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280일을 일용인부임 300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요구가 되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그리고 또한가지는 전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금 예산은 단체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주 내용으로한 쟁점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는 장시간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내용과 이유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 그 중에서도 사역인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중에는 시장을 질타하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했던 그런 분들의 임금이 다시 1차 추경에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도 시장께서는 평소에 의회를 늘 먼저 생각한다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면에서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는 예산이랄지 안건이랄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았을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통을 겪으셨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몇시간에 걸쳐서 진통을 겪으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산이 집행부의 사업예산이 아니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도 질타를 하지만 그 노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노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 깊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이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고통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전체에게 간담회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장소에서 다수 의원들이 과정이 잘못되고 시장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반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태광호의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태광호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의사진행 발언은 방금 간담회상에서 전주시의회 40여명의 의원들이 논란이 벌어졌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전주시장의 명확한 사과와 해명을 요청하기위함입니다.
  IMF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태풍속에 평생을 꾸려온 사업을 날려버리고 반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쫓겨나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 60만 전주 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를 바꾸기위해 몸바치고 있는 2천여 공무원 여러분!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작년7월 취임이후 70년대초부터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전주를 살려내기 위해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주를 바꿉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전주를 바꾼다는 것은 개혁이며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 개혁을 선택한 시장에게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7월 전주시 공무원 정원의 13.5%인 295명이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시에도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또한 작년말 '99년도 예산편성시 일용직에 대한 인원감축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해내고야 말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시장은 시정개혁의 여러분야중에서도 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남달리 강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8년 6월22일자로 시달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중 일용직인 비정규인력 감축기준 및 요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간 100%를 감축하고 단순노무 인력은 30%를 감축하되 300일을 280일로 하향 조정하며, 퇴직과 결원발생시 일체의 충원을 금지토록 하고 일용직에 대한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유예기간은 인정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방금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지침중 3년간 연차적 감축의 방법도 있었지만 일시에 전면감축이라는 초강경의 방법을 택하여 280일과 300일을 포함한 총1,100명의 일용직중 269명을 작년말에 감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단순 사무보조원은 300일이 59명, 280일이 147명으로 총206명을 감축하였고, 단순노무 인력은 3년간 30%를 감축하되 300일을 280일로 하향 조정하며, 이렇게 감축했을 경우 연간 28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정규직 공무원295명을 감축한 제1차 조직개편이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추가로 일용직 269명을 일시에 감축할 경우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해서 IMF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용직이 대다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축되는 인원과 그 가족의 생계가 문제이다. 또 일용직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분석을 하여 필요하다면 감축하되 3년간 배분하여 연차적으로 감축하라, 감축인원도 최소 수준으로 낮춰라,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작년 12월 일용직에 대한 실질적 인원감축 방법인 '99년도 본예산 심사시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이 우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강력한 요구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릎쓰고 예산을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일용직에 대한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한 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의 후퇴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번 일용직과 관련된 수정안의 의미는 단순한 그 예산 얼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작년말 타의에 의해서 감축된 일용직 269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며, 일용직에서 공공근로 인부로 바뀐 단순 사무인력은 보수문제는 물론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이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300일에서 280일로 바뀐후 낮은 보수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10여명의 일용직에 대한 문제도 이와 똑 같습니다.
  셋째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 있는 똑 같은 일을 하고있는 일용직 청소인부 12명중 단 1명만 300일로 인상이 되고 이로인해 같은 부서 근무자간 극심한 갈등이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넷째. 280일의 일용직을 300일로 바꾸는 사항은 추경에서 다뤄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안을 작성한 사람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이후 60만 시민에게 꾸준히 약속해왔던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며, 60만 시민의 따가운 질시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7명의 예산을 세우고자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한 연후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먼저 김완주 시장께서는 시장취임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전주시의 정책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지침이 아닌 전주시의 자치정책에 의해 추진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 전주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전주시 전체공무원 1,892명중에 135명을 감축하겠다는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으로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안건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일용직에 대한 철저한 업무분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서 365일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과 똑같이 힘든일을 하면서 280일 근무자로 되어있는 하수도 준설인부와 수도누수 보수원등에 대해서는 280일에서 단순히 300일로 올릴 문제가 아니라 365일 근무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넷째로, 일용직에서 공공근로로 바뀐 사무보조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3년간 연차적으로 감축을 지시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300일에서 280일로 바뀐후 사직해야 했던 10여명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면서 280일로 있어야 하는 수십명의 일용직에 대한 대책 또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의회와의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98년도 그리고 '99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했던 문제를 슬그머니 제1차 추경예산안에, 합의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의회40명 시의원들에게 또한 60만 전주시민에게도 명확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40여명의 의원들이 옆의 간담회장에서 그토록 많은 논란을 벌였던 것은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전주시의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전주시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7명이라는 인원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많은 상실감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싫어서도 아니고, 구조조정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시인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제 전주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시장께서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장 김완주   예

○의장 신치범   시장의 사과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태광호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늦게 까지 저희가 제출한 추경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태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 일용인부임을 280일에서 300일로 다시 올린 것은 구조조정책의 선회인가, 후퇴인가 이렇게 물으셨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이 아닌 전주시에 맞는 정책을 펴야할 것인지의 여부와 2차구조조정안으로 제출한 집행부의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수도 준설인부와 수도보수원의 임금을 365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용으로 돌려진 사무보조 요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이 이번 추경안을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생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을 280일에서 300일로 옮긴 것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저희 구조조정책의 선회나 후퇴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280일에서 300일로 올린 것은 저희가 단순노무직 일용인부임으로서 이분들의 임금삭감 문제는 지난번 구조조정때 의회에서 누차 제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수로원과 미화원등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280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자치부의 안을 저희시 집행부가 이를 자세한 구체적인 고려없이 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다시 구조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수로원과 환경미화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깎아라, 이 안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고려하고 다시한번 생각했으나 그 당시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한 이상 이번 추경에 이것을 요구해서 바로잡아 주기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전체 구조조정 정책의 선회나 후퇴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이 아닌, 앞으로 전주시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의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나 도의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전주시의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차구조조정안으로 135명의 구조조정안을 저희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결과 지금 행정위원회랄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철회하고 다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인부와 수도 보수요원을 365일로 상향조정할 의사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요원으로 돌려진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들어주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와같이 일용인부임 280일에서 300일로 올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시장으로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이와같이 의회에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시의회와 더욱더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 까지 일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김봉기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봉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용인부임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수정요구안을 제출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고 사려깊게 이일을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98년말 '99년 예산편성시 300일 일용인부를 살려야 한다는 의회의 간곡한 만류와 연차적인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과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280일을 고집하던 집행부가 시행한지 반년만에 그것도 사전 한마디 의회와의 논의도없이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해놓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구청에 근무하는 일부 일용직들이 어제와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관철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 의원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을 볼 때 시장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소관 일용인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아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누수복구 및 수선작업 인부들이 공휴일 일요일은 물론 야간에까지 작업할때가 있음에도 그들이 일당 2만6천4백원에 그것도 1개월에 23일분만 지급한다면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는 하수도 준설인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협소한 장소에서 심한 악취와 우물속에서 매일 중노동을 하는 그들에게 일당 2만6천4백원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매월 23일분에서 25일분으로 올려주고 3개월에 상여금 100%,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도 보너스와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일용인부 인건비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지켜볼 때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6개월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초대로 환원하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둘째,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소관위원회 또는 의회와의 사전논의 과정이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셋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 전개되는 대처방법, 특히 양구청 일용직들의 의회방문 관철시도, 의원들에 대한 전화항의등 집행부의 의도적인 관철방법은 아닐지라도 시의원의 한명으로서 공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그들 각자의 생계와 시민을 위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그들의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인정하고 본 수정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산하 일용인부 107명, 일반회계 55명, 교통사업 특별회계 20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명의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생활 체육협의회에 계상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중 전주시 체육회 보조금은 1천671만원, 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운영비는 1,253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이 예산은 본 예산에 확정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은 시 체육회와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최소 운영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두 단체의 운영개선과 개혁의 과제는 분명히 존재하나 추경에서 삭감할 예산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기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의원발의로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봉기 의원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오늘 회기는 폐회됩니다. 폐회기간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석:「의장!」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예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가 심사해서 제출한 원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은 수정안과,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원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신치범   그것도 수정안입니다. 말하자면 원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원안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부분도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수정이 되어서 다시 그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따라서 그 수정안에 예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 부결이 되었다면 이것을 별도로 해야겠지만 부결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의장! 그러면 김봉기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예결위가 심사한 안이 붙어서 올라 왔습니까.

○의장 신치범   그렇죠. 거기다가,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완전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신치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까요.

심영배 의원   말씀한가지만 추가하면 하자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신치범   심영배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도 같이 수정안도 같이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