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6일(목) 18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완산구청사및택지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완산구청사및택지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8시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사회문화 위원회와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개정 건의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수정된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고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     처음으로
2.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개정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결산은 당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결산의 승인에 앞서 실질적 심사단계인 결산검사야말로 실로 중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관련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사업의 시행, 인구등 행정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중 결산검사 위원으로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현행 3인이상 5인이하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경우에는 5인이상 7인이하로 늘리고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중 결산검사의 방법을 현행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정건의 하는 내용이며 발의자인 이재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건의 내용이 검사위원 개개인의 검사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토론없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로개설 및 아파트단지 조성등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한 완산구 삼천 1,2동 효자3,4동 일부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바 완산소방서 인근인 효자동 1가 일부를 삼천동 1가로 변경하는 건과 새한 아파트 부지인 삼천동 1가 일부를 평화동 2가로 변경하는 건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은 의견이며 완산구 삼천동 1가 금호청솔 아파트 부지를 효자동 1가로 변경하는 건은 동간 경계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경계변경에 동의하고 있기는 하나 인근의 두 개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백제로를 중심으로 금호 청솔, 현대, 광진 공작 아파트등의 권역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완산구 중동 일부를 상림동으로 변경하는 건은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것 보다 반대편 도로로 반듯하게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완산구 효자동 2가의 구 승마장 부지를 효자동 1가로 변경하는 건은 경계를 도로로 하는 것 보다 부지앞의 삼천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지적욕구의 팽창과 향토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의 향토자료를 재정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문화기반 시설인 시릴 향토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4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국립전주 박물관과 인접해있는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번지외 4필지 1,038평을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5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행정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 처럼 본건은 세부내용으로 다섯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삼천동 1가를 효자동 1가로, 또 효자동 1가 일부를 삼천동 1가로, 세 번째 완산구 중동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완산구 삼천동 1가사항이 있고요, 효자동 2가 사항, 이렇게 다섯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제1건이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2필지를 효자동 1가로 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행정위원회가 심사를 했고 그 심사결과 행정위원장 말씀대로 백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아서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승인하지 아니하고 재검토 할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선거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동안에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코멘트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의 첫번째 내용은 청솔금호 아파트에서 어떠한 경로로 동간 경계조정 요구안이 수리되었는가 하는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께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이와같은 애로사항이 청취가 되었고 그 수렴된 애로사항을 구체화 하는 단계에서 행정관리과에서 절차를 진행해서 주민투표가 이뤄 졌습니다. 청솔 금호아파트는 335세대이고 258세대가 투표에 참가해서 74%인 191세대가 조정을 원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수렴의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민원제기에 의한 것인지, 시장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투표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 드린대로 74%가 조정을 희망한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셨고 또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주민들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의원 뽑을 때 투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투표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으로서 그것은 제가 이해 하기로는 어떤 것도 능가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맥없이 동원해서 구청에서, 행정관리과에서 나서서 당신들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 74%까지 나온 의견을 구청장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다시한번 그들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투표의 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투표를 했는가, 주민투표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결정할때는 주민투표를 해라, 이와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했는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시장이 판단해서 주민의 의사를 한번 물어본 것인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생길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근거와 효력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법적근거와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안행택지를 조성한 결과 과거에 법정동이 효자동과 삼천동으로 합해져 있던 것을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97년 4월에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 했었습니다.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청솔금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동간경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97년 4월30일 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견을 청취해 주었고 담을 경계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 하니까 길을 경계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효자동과 삼천동을 가른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 청솔아파트를 효자1동으로 하는 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해서 도에 상신이 된 일이 있었는데 도에서 담을 경계로 동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렇게 반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셨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사랑방 좌담회에 가서 그런 주민의 애로를 청취를 했으면 기획국에서나 참모들이 전,후사정 향후 예측 이런것을 해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이뤄지도록 보필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미리 이런 걸림돌이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이것이 뭡니까.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도 저는 존중을 드리고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모든 사항을 존중합니다. 다만 당신들 옮기기를 원한다면 당신들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해서 동사무소, 구청, 본청이 전부가서 투표함을 만들어서 투표해서 74%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해를 위한 수순이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서 시장이 다시한번 사랑방 좌담회를 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하든지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데로 불똥이 튀긴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이와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시장께서 방금 제기한 약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이 사항은 완산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완산구청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구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습니까.
  (의원석:「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김종엽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정동의 행정구역경계조정한 동기가 어디있었느냐 두 번째는 주민투표의 법적근거가 어디있느냐 또 과거에 반대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다시 했었느냐 네 번째는 주민을 어떻게 이해시킬려고 그러냐는 네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검토동기는 행정구역조정이라면 생활권의 편익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현재 한솔아파트주민들이 현재 삼천1동에 백제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는 것보다는 효자1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4조 2항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렴을 해서 제가 관할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방금 심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같이 효자1동 주민들이 한솔아파트 대부분이 거소를 입주했습니다. 귀향성이 있어서 효자1동이 더 가깝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다, 또 큰 도로가 있으니까 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76%가 나왔습니다.
  제가 의견을 달 때 반대의견을 단 이유는 지금은 대동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효자1동, 지금 내는 안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한솔아파트 옆에 현대 아파트 전부가 효자1동으로 다 와 줘야 합니다. 거기가 삼천1동인데, 그렇다면 효자1동은 3만5천인구가 되고 삼천1동은 1만세대 미만으로 격감이 됩니다.
  그러면 거리로 따지면 효자1동사무소와 삼천1동 사무소는 불과 500m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동의 형평성과 어느 지역을 나눈다면 다 가야 하는데 한솔만 가기를 원하고 다른데는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어서 안되겠다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써서 의회에 제출 했던 것입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데로 가면 전부 3개 아파트가 가야 하는데, 여기만 효자1동으로 갈수는 없고 이런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킬랍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모처럼 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질문한 주민의견의 수렴경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이와같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괄 동간 경계조정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접수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아마 시장께서 사랑방 좌담회를 가셔서 버거운 짐을 지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관해서 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투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지방자치법 4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하거나 그 명칭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해석해 보면 주민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2항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총 출동을 해서 주민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방자치법 4조로 다시 돌아오면 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의견보다도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농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어도 이것을 해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농락의 대상입니까. 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합니까. 다른 의견이 계시면 그 근거를 대 주시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일종의 법규에 의하지 않은 재량적 행정의 행위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 법규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민을 우롱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 수습이 중요하다. 되돌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수습이 중요하다, 함께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한 가지를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분적인 조정보다는 백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3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진공작 아파트, 현대 아파트, 문제의 청솔 아파트 3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택지입니다. 그 아파트가 효자1동으로 편입이 되면은 그 인구가 약1만9천, 그리고 삼천1동은 약1만5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런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행정위원회가 의견을 모은대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백제로를 중심으로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3조2항의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민투표법이 제정이후여야만이 이 법이 아직은 시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투표법이,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법령책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4조와 13조와는 관계없는 법규외의 행정행위로서 이번에 했다, 그런 진의가, 그런 뜻도 있구만요.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러죠, 하여튼 민원이 오면 우리 지침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받아서 주민투표의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투표가 끝났으니까 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은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청장님께서 아까 법규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아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주민투표는 하되 주민투표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투표에 그런 것이 없다. 의회에다가 상정을 안해도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정은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이 비록 법규에 의하지 아니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의견보다 구청장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시에 올릴 때 그 난에다 저의 의견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표시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할 기회가 있다면 동시에 같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종합적으로 바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엽   추진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서 행정구역 개편전에 한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청장님! 잠깐만요, 구청장께서 주민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께서 주민투표까지 실시해서 효자1가의 편입을 희망하는 다수의 의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종합의견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주민쪽으로 의견서를 쓰셨는데 찬반을 표시하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종합적으로 의사표시를 제가 했죠, 저로서는 반대가 맞겠다, 생각 했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니까 모두가 이해, 납득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주의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단체결산관련법령개정건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
법정동간경계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자하는것과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노인복지수요의 부흥,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내용은 회의에 대한 위원회의 권리와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적정요건을 명시하기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매장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켜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장장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스러운 분위기 및 의식을 쇄신하여 장례문화개정정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관련법률과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납골문화를 생활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공익사업 차원으로서 묘지정책을 추진하고 납골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서 법개정취지와 목적에 부흥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도중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내용은 관련법률과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치매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친근감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과 기금조성, 재원조달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 1항중 보조금정도가 보조금으로 표기되어 탈자를 바로잡았음을 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오정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전주시 의원 오정례입니다. 기금조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난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위원회에서 기금의 통합관리 및 그에 따른 기금조례의 개정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애향장학기금, 청소년 자립기급, 사회복지 장학기금등 약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말 현재로 약80억원의 기금이 있고 연간 이자수입도 약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부터 지자체까지 각종 기금들이 분산관리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98년 감사때 이런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98년도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자금관리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도 기금의 규모라든지 대상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의견이 조율 되어야 통합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통합할 대상과 충분한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 라고 그렇게 처리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어느정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그 대상을 볼 때 현재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금을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의 청소년들에게 학비나 아니면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행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향장학 기금도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진학이 어려운 자에게 연 두 번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장학기금도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든지, 영세민 자녀,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진학이 어려운자, 그 다음에 오늘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기금은 지급되는 대상이 거의 유사하고 각 기금으로 보면 애향장학 기금이 11억7천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5억4천만원, 사회복지 장학기금 3억8천만원이 올해 '99년도 조성 목표액으로 총 2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연간 약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대상은 비슷하면서 분산,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금들이 하나의 전주시 장학기금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굉장히 여러면에서 효율적이겠다, 이런 지적을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또 대상들이 애매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통합해 보겠다, 이런 답변결과가 왔기 때문에 오늘 자립지원 기금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자료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오정례 의원께서 기금통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건에 83억원입니다. 이에대한 통합을 위해서 지금 기금관리 개선지침을 시달해서 이달초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해당관련 기관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련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종합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종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9시17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봉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용도지역의 건축허가용 용도를 조정,완화하고 건축사 대행 업무범위를 확대하는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는 법령에 부적합 하더라도 개축의 경우에는 허용하며, 증,개축의 경우 당해 부분이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며 종전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업무 범위를 전 건축물로 확대하고 종전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하던것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자가 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정 절차 및 방법과 대행수수료의 지급등에 관하여는 대한건축사 협회,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도중 안 제4조의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인이상 15인 이하를 7인이상 25인 이하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의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에 있어 운동시설의 경우 1,000㎡이하인 소규모 운동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주거 지역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안 35조의 준공업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신설하여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는등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제를 통보제도로 완화하고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차장 주차대수 2%이상을 장애인 주차 전용지역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자가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보조금, 1억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승용차 주차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완산구청사및택지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19시25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산구청사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중노1동 출신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입니다.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를 바꾸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8년 3월11일 제14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을 통하여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전주시 관내에서 택지개발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한바 당시 양상렬 시장은 답변을 통해 개발이익금의 40%를 당연히 배분받아야 하며 배분방법을 도와 협의중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1999년7월28일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부실덩어리인 완산구청사 매입관계와 효자2지구, 서신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배분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한바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서 택지개발 이익금은 원칙적으로 배분해 주기로 합의했으며, 우리시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익금 반환을 기어이 관철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자2지구는 1992년6월 준공되어 7년이 경과하였으며 서신지구도 1994년 6월 준공되어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에 명시된 사업이익금의 배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또 다른 것으로 1994년7월 준공되어 1996년 1월 전주시에서 매입한 완산구청사 매입경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안전진단 실시결과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1989년 설립되어 1998년까지 10년간 존속된 뒤 폐지되고 지방공사로 개편되어 1999년 1월부터 전북개발공사로 발족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현행법령상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은 없습니다만 전주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와 같이 전주시 관련부서에서 택지개발 사업절차 이행과정, 협의과정, 조건이행사항등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완산구청사 매입과정 및 부실건물 하자원인을 규명하여 시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꼭 배분받아 열악한 시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36명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발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활동기간은 '99년 9월21일에서 11월19일까지 약60일간으로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재무과, 완산총무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으며 조사방법으로는 현지확인 및 관계인 진술등 실사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구성은 총13인으로 구성하되 행정위원회와 사회문화위원회가 각각 4인씩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가결하여 주시면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에 관해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받고 간담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하기 전에 할까요.
  (의원석: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특위구성을 제안하신 김진환의원님께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 질의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사태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이후에 간담회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특위구성을 제안했던 발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3선의원이신 김진환의원께서 시 집행부로 그리고 완산구청으로 그리고 전북개발공사로 동분서주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것을 보면서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취해왔던 태도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안일무사의 그런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그리고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질의십니까.

조지훈 의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입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이익금 배분 촉구가 있었습니다. 또 시의 미온적인 추진에 따른 언론사 및 시민여론이 팽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이익금 문제에 대해서는 서신지구는 24만5천평, 1,630억원, '92년 2월17일부터 '94년 10월31일까지 집행된 사업이고 효자2지구는 3만6천평에 234억원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도 공영개발 설치조례 14조에 의하면 공영개발시 이익금의 100분의40을 추진사업지역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전북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는 우리 전주시에 이익금을 배분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익금 배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8년 3월10일, 3월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98년4월3일 저희가 간담회를 공영개발사업단과 실시했고 '98년4월7일 이익금 배분요청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또 '98년 4월28일 다시 배분촉구를 하고 '98년5월27일 배분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2000년 징수완료시 정산후에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12월5일 이익금 배분촉구를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일반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3차례나 요구를 했으나 공영개발 사업단은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99년2월27일 4차례에 걸쳐서 지방공사 설립 및 배분의 입장 차이로 지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 또는 현물로 조속 배정할 것을 계속 요구한바 있으나 개발공사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3월29일 이익금 배분촉구를 다시 다섯차례 했습니다만 저희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99년4월22일 이익금 배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자는 도 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 그 다음에 시의 담당자가 했는데 이때 양기관의 의견에 합의가 불가하다, 그래서 합의에 도출을 못했습니다. '99년7월1일 전북도의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도의회에서는 양기관 대립은 좋지 못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대화를 추진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개발공사는 원칙적으로 배분이 불가하나 전주시가 양보하면 해결을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7월27일 전라북도, 개발공사, 전주시가 변호사 그 다음에 담당자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한 결과 배분원칙에 합의를 했고 다만 효자2지구에 대해서는 질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공인회계사 선임여부는 추후 의견 합의시에 시행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에 관해서는 도와 전주시의 상당한 의견 차이로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빨리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진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여러 헌신적인 노력과 요구로 지금 도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간담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결정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담회를 요구 하셨습니까.

○시장 김완주   예

○의장 신치범   이 건에 관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진행상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간담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조지훈 의원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의장 신치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시장님의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지훈 의원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금방 하셨고 답변 말미에 간담회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회요청 사항이 시장께서 간담회라고 문구가 삽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 주시고 정회를 요청한 이후에, 정회를 한 이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치범   박창수 의원님! 간담회를 회의를 개의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정회를 하고 하는 간담회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간담회를 요구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와서 간담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회를한 이후에, 그것은 우리 회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의원님들만 승낙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데요, 정회를 요청한 사항인데 간담회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 주시고 정회를 위한, 이렇게 해서 정회를 한 이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치범   시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시면서 기록을 남기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으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간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고 않고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시장이 답변 말미에 간담회 요청을 했으니까 간담회를 들어주고 안들어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의원석:질의 요청하는 의원있음)
  간담회 후에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장이 간담회 요청을 한 뒤에 유창희 의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다면 간담회를 마치고 유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주재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유보동의안을 내고자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회의장에 제출된 특위구성의 건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특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동안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자치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의회의 힘이고 의무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것과 지금 특위구성을 하는것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단체자치의 활동의 영역과 힘을 확장해 나가고 키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것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아닙니다. 판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자제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기초의원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활동의 영역을, 권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부딪쳐 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광역자치잔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힘의 대결,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갈등으로 바라보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이 안을 유보하고 우리가 특위라고 하는 힘을 뒤에 둔 채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이끌어 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초선이고 사회적 경륜도 짧지만 그 정치적 판든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해 나가는 전체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께서 유보동의를 하셨습니다. 유보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지훈 의원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우선 동의처리 절차에 따라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청사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유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동의를 발의할 때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며 부연설명이 필요한 의원께서는 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광호 의원입니다.
  저의 질의는 조지훈 의원에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판단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주시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보를 하든지, 특위를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문서화된 형태의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문서로서 약속할 수 있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 실제 이 자리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유보동의안에 대한 질의과정속에서 태광호 의원께서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답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시장의 본 특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었고 또 간담회 요청내용은 공식석상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해서 간담회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장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시장의 답변은 취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의원님 계속 듣기를 원하십니까.

태광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답변은 시장께 맡기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듣고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유보동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또 이 문제를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 37분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간담회시 의장의 설명이나 시장의 설명에 의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가졌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은 이 특위구성에 있어서 단순히 도에서 우리시에 주는 예산상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와서 구성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연하게 저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밝히신대로 시에 더 기회를 주어서 충분히 도와 협의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만 달성한다면 그 논리도 이유가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위의 조사내용이나 이런것을 보면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 또한가지는 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특위의 활동기한을 명시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유보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발의에 찬성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면 일단 구성후에 그 논의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유보발의자인 조지훈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태광호 의원께서 시장에게 요하는 답변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대현 의원의 질의는 동의안을 발의하신 조지훈 의원에게 답변요청이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태광호 의원님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은 시장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으므로 제가 그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태광호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광호 의원   예

○의장 신치범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장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집행부에 유보를 하므로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다그치므로서 일정하게 산출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놓고 명명백백하게 보다 더 잘 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첫번째,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주시의 실질적인 목적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어쩌면 유린해 왔던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그 산하 전북개발공사의 횡포가 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횡포에 대해서 저는 자치단체 집행부가 명백하게 바로 잡음으로서 그리고 특위라고 하는것들을 상정해 놓고 강하게 요구하므로서 전주시에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한 이익을 챙겨올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어져서 가동이 되면 이미 그것은 지금까지의 협의내용은 올 스톱입니다. 모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위의 가동과 특위의 움직임에 의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전북개발 공사도 그렇고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의 결과가 나온뒤에 특위의 결과를 놓고 다시 협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소비일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를 자칫하면 그릇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분명하게 김진환 의원님의 높은 활동과 공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조금전에도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변 하셨지만 분명하게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일정한 잘못을 시인받고 그리고 시에 분명한 이익금을 주기로 현금으로건, 현물로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그것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놓고 잘잘못은 일단 명명백백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특위가동을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행정 절차에서의 올바름이고 무엇이 바른것인가, 올바른 공무원의 행정에서의 집행과정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이 현재 발달해 가고 있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행정절차인가를 분명하게 특위의 성과물로서 내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저는 유보동의안을 내신 조의원에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현실적, 실천적 일이 무엇인지 143억원이 과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실적 실천적 이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장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7년여를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이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43억원을 얻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그동안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우리의 한계를 계속 느껴 왔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사실 이번 건만 해도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건을 끌어온 것입니다. 143억원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아니고 이제 보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화된 문서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실천적, 현실적 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조직개편안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개편 당시에도 우리가 작년초에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를 없애자, 그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동을 없애고 있죠, 결국은. 또한 많은 자치권에 대한 이양을 여러차레 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하나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약속한 문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도에 대해서 우리가 143억원을 얻는 것이 현실적 이익입니까.
  우리의 위상을 분명히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의원께서 염려하신 143억원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37명의 사인을 받아서 이 서류를 냈기 때문에 유보안이 만약에 상정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아까 그런 간담회 요청이 있어야 한다면 어제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리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됩니다.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37명 사인해서 갖다놓고 오늘 갑자기 만들어온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뢰를 상급기관에서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상급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아량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원들이 어디까지 아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늦춘다든지, 그래서 특위 위원장을 뽑게 되면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간을 나중에 늦춰서 그때가서 어떤 공증이라든지, 어떤 절차로 143억원에 대한 지원약속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적으로 얻고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이 났던 많은 공영개발사업단이, 감사 어떤 결산서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짚을 것입니까. 특위를 구성해 놓고 143억원에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는 특위를 11월쯤 가서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만약에 어제 이뤄졌다면 유보동의안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발의가 되고 오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선택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먼저 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미숙하게 이렇게 마치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돌발적으로 이렇게 끌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정말로 깊이 사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특위가 가동되어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결국 마무리를 하게되면 훌륭한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해 오신 김진환 의원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를 보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방금 오정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7년을 끌어왔던 것을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된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권위적인 중앙통치 시대의 그 행태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정한 영향 하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2기를 맞은 1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바로잡아 나갈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고 지방자치 제도속에서의 자치단체장이 그 모습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건을 가지고 모든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 모델을 세워 나가는데 슬기로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속에서는 유보하고 본 의원이 누차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려고 인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부담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5년도에 이미 전주에서 설치해 놓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에 택지개발 이익금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띄운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문을 다른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서부우회도로 빙판문제라거나 또한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금의 정산문제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인격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정말로 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없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우리가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합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하급기과이라는 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의회의 눈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대로 전주시가 수년간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될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해결을 하겠다, 이것도 다름이 아닌 316억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끝내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6백억원의 이득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에도 이미 도에서 도의회에 감사때라거나 업무보고때 이미 보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은 도에서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개발공사로 미뤄놓고 일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파심으로 한가지 갖고 있는 이득 배분을 가져올 때 부도가 나면 못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전라북도가 전주시 60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를 자기들이 투자를 해 놓고 개발공사와 전주시장이 해결해라, 전주의 위상을 깎는 것입니다. 전주시 60만 시민의 위상을 바로 깎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주시의 몫이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는 관행적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탈을 지금까지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양상렬 시장께서는 이미 결재를 해 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결심을 해서 이미 그런 서류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1년 몇 개월이 지날때까지 과연 김완주 시장께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도지사 밑에서 기획실장을 하셨고 부시장님 또한 기획실장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 모든일을 전주시에서 부담없이 일을 해결하자고 하는데 조의원님께서는 다시 맡겨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논리가 물론, 시각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않는 것을 저희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특권이고 저희들의 기초단체 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의원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해결하지를 못한 수년간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한것을 다시 시한테 우리의 몫을 찾자는 것인데 우리 의회의 몫을 찾자는 것인데 시에다가 넘기는 것이 과연 우리 위상과 37명, 아니 39명이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님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9%가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시로 떠넘겨서 다시 우리의 몫을 찾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민선자치단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 그리고 민선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돈의 액수,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 처럼 김진환 의원께서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신 그 내용을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본연의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타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찬성 토론의 형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본 의원은 행정조사 특위 발의의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 이유는 제안설명자의 설명을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정기간의 유보를 통해서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그것은 금전적인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걷고 난 후에 특위를 가동하자는 논리입니다.
  결국 특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반드시 특위는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실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위의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제안설명자의 말대로 한다면 결국 우리가 시간을 줘서 우리시가 주장하는 그 결과를 수용해 줘야 한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시가 주장하는 일정액을 혹시 받는다면 그 행정행위 전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그것뿐 아니라 행정행위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37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사특위를 유보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어차피 가동될 특위라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하루속히 구성된 후에 효율적인 특위를 통해서 견제해 주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또 그동안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보 동의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특위자체를 물론 제안자도 설명 하셨습니다만 발의자체를 철회하고 다른 별도의 조치, 우리가 얻는 소기의 목적 후에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게 할려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주자는 의미보다도 근본적으로는 특위 자체의 성립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제안 같아서 -본 의원의 판단은- 그래서 저는 유보 동의안은 반대한다, 이렇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주 단상에 올라와서 송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이유를 다음과 같이 약 3가지로 압축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는 현재의 성과로도 수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액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간담회장에서 시장의 언명을 통해서 협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7년동안 해 온 여러 가지 문제나 그 비하적인 태도나 이런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등기이전 약속이 확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아까 오정례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적 성격의 질의를 통해서 특위를 만들어 놓고 공증 운운 하셨습니다. 시장이 만장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증을 운운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는 김진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지 못하겠다 하는 상황을 주는 상황으로 끌어 냈기 때문에 명분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극한 대립이 불보듯 뻔한데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위를 하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같은 의사가 이미 협의 과정에서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의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증거에의해서 증거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위 총액 산정에 있어서 상이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갖는 애매모호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협의과정에서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 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데 명분만을 앞세워서 정면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현명한 길인가, 이와같은 이유를 두 번째 이유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찬성이유는 우리도 의회 스스로는 자신의 행위를 자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만 가지는 것입니다.
  37명의 다수 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어떻게 물러 서느냐, 그것은 지혜로운, 그리고 이 특위 구성을 강행하는 밑받침 설명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7명의 의견을 더군다나 여기에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유보란 무엇입니까. 의견이 살아서 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 의장께서 상정하면 그대로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심의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를 세 번째 이유로 들고요, 곁들여서 앞에 여러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반대토론을 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김진환 의원님 말씀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7년여 무성의가 얼마나 괘씸하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의 행태에 대해서 괘씸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특위 구성을 할려고 하니까 이제사 응해 왔다라든가, 또 시장께서 어제라도 간담회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늘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괘씸하다,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다행하냐, 우리가 노력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장대현 의원님의 토론중에서 구성하고 신축적으로 하자, 그 말씀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견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시기가 부적절 합니다.
  특위 구성을 두달을 하게 되면 10월 임시회를 잠식할 것입니다. 특위라고 하는 것은 법문에 밝히기를 일시적으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회운영 스케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걸쳐집니다.
  11월에 가면 1년을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또 정기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정기회가 얼마나 의회를 무력하게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 상대방을 자극해서 감정의 쌍곡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 놓고 신축 운영하자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적어도 본 의원에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의원 판단할 때 총액산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 내용이면 실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한 성과에 의해서 이와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점에서 명분도 충족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가 충족되는 마당에 굳이 험난한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아니다, 이와같은 말씀으로 본 유보동의안을 찬성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입장을 고려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유보동의안에 동조해 주신다면 반대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뜻을 앞으로 새겨가면서 향후 진행과정에서 반영하는데 본 의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와같은 말씀으로 찬성 토론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오정례 의원입니다. 심영배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약속에 공증 운운하는 것은 맞지않다. 본 의원은 심영배의원에게 이렇게 묻고싶습니다. 평소에 합리적이라고 하시는 의원님께서 스스로 합리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게 스스로 하급기관으로서 자세를 낮추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성입니까. 본 의원에게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약속에 공증운운한 것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과 주민이 매립장과 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치매센터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20억원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왜 얼마전에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않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장께서 그런 약속을 합니까. 물론 이 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 정치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것 조차도 주민들이 공증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 할수있다고 한다면 진작에 이것은 했어야 됩니다. 이제는 공증해서라도 우리의 위상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상급기관과의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맞죠, 갈등이 뻔하니까 우리가 하급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세를 낮추자. 이것 아닙니까. 앞으로 월드컵예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낮추자. 갈등은 타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투쟁도 해야하고 그것을 뛰어 넘어야만 위상도 본질적인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본 의원은 세 번째로 유보에 대해서 설명하신 의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유보를 할려면 지금 철회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 143억원을 이미 시장 믿고 우리가 철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어 줄 바에야 확실히 믿고 도가 무엇인가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또 시장의 추진력을 믿고 우리가 확실히 차라리 철회를 합시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타난 많은 태도들, 문제들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차라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유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아량있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아량있는 집단처럼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유보를 하지말고 저는 김진환 의원에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찬반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차라리 철회를 하고 시장믿고 143억 받고 나중에 정기회때 행정사무조사 합시다. 그것이 맞지 여기까지 어쨌든 김의원님께서 노력해오신 공로도 있고 그동안 시와 도가 장시간 몇 년간 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간에 만들어진 다급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37명이 싸인한 약속을 이제와서 유보를 한다면 우리는 143억은 얻을 지언정 기타 아무것도 얻지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하면서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차라리 김진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철회하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아량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보여줄려면, 차라리 그렇게 김의원께서 하실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광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정례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토론내용이 있었기에 저는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셨던 공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문서로된 협약을 체결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내지는 법률전문인을 통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례 의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을때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전주시와 도간에 구체적인 문서로된 협약서 형태의 그런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그 문서로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협약서가 체결되므로서 우리 전주시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라는 것을 전주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를 일단 유보해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진환 의원님께서 7년, 8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7년을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어마 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서 이제 두달을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석달을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그 두,세달의 여유를 더 갖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회의 무슨 위상이 깎이는 문제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불보듯 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 길을 가실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도와 시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에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아량을 베풀 생각이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훈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맞게 그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면 못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왔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코 저희들의 위상이 아량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날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득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7년을 끌어왔던 문제가 2개월, 3개월을 유보하면 그때 끝날 수 있지만 특위를 구성하게 되므로서 앞으로 2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위와 상관없이 그 부분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예측이며 판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측을 통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장께서 제시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39명의 전주시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특위 유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면 감정의 대립이 있고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특위를 유보시키면 감정의 대립이 없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 하겠습니다. 특위를 유보해도 결국 특위를 유보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대로 돈을 받는다 할 지라도 결국 유보해서 특위를 다시 구성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때가도 도와 시의 감정의 대립은 불보듯 뻔합니다.
  극한 대립의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극한 대립이란 우리는 분명히 전주시의회 의원이지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60만 시민에 의한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도하고도 감정의 대립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간다해서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소송으로 간다 할 지라도 이미 지금 오고가는 내용에 있어서는 도의회 예산결산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은 소송으로 가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와 시의 감정의 대립문제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도의 지원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39명의 의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도에서 시에 지원해야될 교부금이 우리 국민의 혈세로 거둔 돈을 당연히 도에서 시에서 교부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받아야될 143억원은 도 산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영개발 사업단의 시행 조례에 나와 있는 40%의 이익금을 주기로된 사항을 받는 것 뿐입니다.
  사업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에 와서 사업에 의해서 생긴 이익금을 받는 것 하고 국민의 혈세로 거둔 세비를 받는 부분하고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주시를 위해서 우리 39명의 시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 스스로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보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산구 청사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석:「표결 방법에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의원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기원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 용병대장에게 망했습니다.
  로마제국에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원로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율리어스 시이저가 부르투스한테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또한 그라쿠스 형제는 민의를 대변 했습니다. 그 민의의 전당은 현재 폐허가 되었지만 너와 나는 곧 하나다, 당신과 나는 곧 하나다, 바로 의견을 집약한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훌륭한 의견을 개진 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의사당에 모든 문제가 어느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 의안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정실,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파사현정의 기개를 가지고 오직 양심과 직감에 의해서 석연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복 의원으로부터 본의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유복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유복 의원님의 동의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투표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신치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관례에 따라서 기립표결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신치범   조지훈 의원님께서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석:「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의원있음)
  조지훈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의장님! 의장님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4대,5대,6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면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킵니까. 이것은 실지로 말하자면 37명이 김진환 의원에게 서명해 줘 놓고 이것을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143억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시기에 흑과 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 들이십시오,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의 안을 철회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조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을 철회 하셨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투표 준비를 위한 정회가 아니라 잠시 우리가 대기상태로 있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면 정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신치범   주재민 의원님의 말씀은 정회를 하지말고 그대로 앉아서 준비를 기다리자는 말씀이시죠?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신치범   그러면 주재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준 비)
  의사일정 제12항 완산구 청사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유보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은 "가" 반대는 "부"입니다.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동성의원,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안해요. 안합니다.

○의장 신치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석환 의원, 임병오 의원, 김광수 의원, 김종담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여러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찬성하실 때는 "가" 반대하실 때는 "부"라고 쓰시되 가급적 한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감표위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조지훈 의원, 박영자 의원
  유창희 의원, 김병문 의원, 윤중조 의원
  김남규 의원, 유영래 의원, 이창윤 의원
  강희봉 의원, 박인규 의원, 이완구 의원
  오정례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이재천 의원, 박영기 의원
  심영배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문홍렬 의원, 정우성 의원
  김용식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남경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김유복 의원, 김종담 의원, 김광수 의원
  임병오 의원, 이석환 의원, 신치범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19인, 반대 12인,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완산구청사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완산구청사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보다 심도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포함한 각종 의안심사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현재 시각으로 7일간의 회기는 폐회 됩니다. 폐회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