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25일(목) 10시 2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164회 정기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번 제164회 정기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등을 하게 됩니다.
  11월18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11월19일 집회 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김병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김병문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관한 조례안이 제안 되었으며, 전주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자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22일에는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4일에는 '99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0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전주시 정신보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견인차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통보하였고 시간관계상 송부치 못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및 간부 공무원 불참석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은 월드컵 국비확보 및 전주 신공항 건설 협의 등을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 예결위 방문 등의 사유로, 이진수 환경사업소장은 하수처리 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 간담회 주관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기에 이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조지훈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화산동 2가 139-1번지에서 5번지까지 "로데오" 그리고 "화려한 외출" 그리고 아직 상호가 정해지지 않은 또 하나의 모텔등 선정적인 색채로 3동의 모텔이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축되는 3동의 러브호텔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를 천명한 전주시의 어두운 뒷모습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장이 안 계시에 부시장께 잠깐만 질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 시청민원실이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 시청민원실 앞마당은 시청의 범주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한계수   (집행부석에서)
  속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의원   예, 속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 2가 139-1번지에서 5번지 까지 세 개의 러브호텔이 신축되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러브호텔은 지난 11월 17일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첫번째는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 제46조1항과 시행령 77조에 의하면 대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과반이상이 속하는 대지의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맨 뒤쪽을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진보건설이라고 하는 한 건설회사가 모두 신축해서 3사람에게 매도한 러브호텔중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은 모텔 "로데오"라고 하는 그 러브호텔의 도면입니다.
  전체 대지가 766㎡입니다. 그 중에 주거지역이 451㎡이고 상업지역이 315㎡입니다.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은 40%에 불과 합니다. 이 도면만으로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상업지역은 절대 2분의 1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유흥시설 및 여관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4월28일 진보건설은 이 대지에 주거지역 451㎡중에 144㎡의 토지를 분할 했습니다.
  주거지역을 307㎡로 축소하므로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을 50.6%대 49.4%의 절묘하게 비율을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0.6%의 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할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4월2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더구나 바로 며칠전인 11월 17일에 현관문도 달려있지 않고 정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장에서는 방마다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 오는 "로데오 모텔"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분할한 토지 144㎡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직접 시장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분할된 토지 144㎡는 시청민원실 앞마당 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로데오"모텔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 앞마당을 토지 분할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한 사람 소유의 대지를 서류상으로만 토지분할 한 것입니다. 앞마당을 토지분할 하는 편법으로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매일처럼 개혁을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시청이니, 사랑방 좌담회니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김완주 시장 체제하에서 어떻게 이런 작태가 가능한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러브호텔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섹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러브호텔의 근거리에는 전주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완산구청 건축담당이 직접 3000분의 1 축적도를 가지고 잰 도면상 거리는 130미터 이하였고, 본 의원이 직접 학교정문에서 부터 모텔입구까지 본 의원이 직접 잰 거리도 190미터 이하였습니다. 학교정화 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교육청에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주시 교육청 학교환경 정화 위원회는 지난 '97년11월 17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이 러브호텔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통지서입니다. 도대체 전주시 교육청은 학생과 교육을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탈선과 윤락을 안내하는 기관입니까. 전주시 교육청이 전주시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것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보건설이 학교환경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서를 낸 그 내용은 모텔 오토장 854.15㎡와 그 건축물의 지하 카사노바 단란주점 118.85㎡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모텔 "로데오" 766㎡, 모텔 "화려한 외출" 551㎡, 그리고 아직 상호가 정해지지 않은 모텔 545㎡등 세 개의 건물이고 면적도 1,862㎡에 달합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에서 세 건물 모두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에서 해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적 제약으로 본 의원은 이쯤에서 줄이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기만적 작태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십수억원의 돈을 섹스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서울 사람 한사람의 민원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만8천명의 중화산동 주민들의 민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편법을 안내하는 구태의연한 집행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의 눈과 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10시33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64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병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   김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해 1999년12월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동안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활동을 통하여 도출되거나 파악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새 천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확실한 대안의 제시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시정을 요구하고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처음으로

  (10시37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원석:「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의회는 6대 의회를 개원한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의회를 개의하고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하려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개원식에서 부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이 공무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무국장의 보고에 의해서 월드컵 경기장 재원확보와 국회 예결위의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무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중요한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장이 불 출석한 2000년 전체 사업을 추계하고,
  (의원석:「시장이 사정이 있으면 출석을 못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습니까.」하는의원있음)
  지금 발언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자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사유가 공무인지, 사무인지, 불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께서 확인해 보셨는지, 또 이 중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 의회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말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약간 흥분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공무가 아닌 사무로 출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당 창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60만 예산을 제안설명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장은 그런 사유를 알고도 시장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들어 주었는지, 시장에게 오늘 본회의에, 정기회 개회식에 외부 손님까지 와 있는 이 개회식에 참석 했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사무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는 것을 막고 또 적정한 공무인지를 학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여년 가까이 해온 정기회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개회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시장이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의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만약에 이 문제는 제가 이후에라도 확인해서 공무가 아니고, 사무로 출장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유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장!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입니까.」하는의원있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김봉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발언중에 있는 사람을 방금 의석에서 질타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의법에 위배되는 발언자를 모독하는 사유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의석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받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4회 정기회인데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11월 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중대한 예산과 감사,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 정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저도 시장이 하는 일을 일일이 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장의 자리가 시장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뭐하는지 보는 사람도 아니고, 뭐하는가 살펴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 상호 신뢰하고 의회에 불 출석 요구를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하겠다고 하면 의장으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치, 꼬치 가서 진의가 아닌가 사실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의장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대현 의원님께서 방금 의장에게 해명과 부시장의 해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시장이 어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해서 본인이 어디를 거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물어서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정기회를 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김봉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의원   김봉기 의원입니다.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사무로, 사적인 일로 상경을 해서 불 출석했다고 그러는데 사무라는 것이 신당 창당을 일컬었는데 신당창당에 갔다면 사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것으로 의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김봉기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선거합니다. 그러나 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적이냐, 사적이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려 의원님들이 제각기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시장은 나오셔서 시장이 불참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답변을 듣고 하면 안됩니까. 태광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태광호 의원입니다. 용어를 잘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출석이 아니고 불 참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2000년의 예산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1999년 정기회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그 발언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이 자리에 불참석한 것, 저도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갔는가, 안 갔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또한. 그래서 아까 김봉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분명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줄 때에 불참석한 사유를 설명할 때에 그것이 공무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참석을 하는데 그것이 공무인지 사무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있었고 우리 전주시 의회의 사무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분명히 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계속 회의를 속개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전체의견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사진행 발언으로 안을 분명히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불출석이냐, 참석 안한 것이냐는 글쎄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사무냐, 공무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공천을 받아서 공천행위 까지는 사무입니다. 시장입니다. 이 또한 시장이고, 사당의 일개,
  (의원석:「사당이라뇨」하는의원있음)
  잠깐 들어 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여러 가지 당이 있는데 그 당에 출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공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생각이 잘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 앞에서 내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죄송한데 사실은 그 이야기도 안 할려고 했었는데 다만, 공무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보고할 때 분명히 보고를 다 했다고 했는데 저는 공무로 출장간 것으로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무가 아닌 사무로 간 것이 나타났을 때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신 분도 그렇고 의장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그것도 정기회 본회의 첫날에 시장이 불 출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적정한 우리가 공무인지, 아닌지 공무로 갔다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용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1월25일은 정기의회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피해서 출장을 가야 맞다는 이야기였고, 꼭 필요하다면. 지금 예결위가 열린다고 해서, 국회 예결위가 열린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서 낮에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예결위에 다 올라가 있는 예산을 월드컵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피력하면서 시장이 공무로 갔다면 여러분들 다수가 인정해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 불인정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공무가 아니고 사무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의 논리로서 또 의회의 권능으로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굳이 신당창당에 대한 참석여부를 거론한 것도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인지 아닌지 나중에 따져보면 압니다.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간에 거기에 참석해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무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기의회에 시장이 불 출석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이해는 되지만 정당한 논리로, 막을려고 하거나 공당의,
  (의원석:「그만하고 들어오세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례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해명할 것은 다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수습을 합시다.
  (의원석:「한번만 하겠습니다.」하는의원있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3선의원께서 출석과 참석을 말장난이라고 표현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석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는 것이 출석이고, 참석은 이 자리에 예의상 참석하는 것을 두고 참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회식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저는 불쾌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불 출석을 운운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정말로 의회답지 못하고 의원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시장의 답변을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논란을 정리합시다. 장대현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불출석이 아니라 불 참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장대현 의원님이 굳이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이냐를 따진다면 아마 시장도 의회에다 참석에 대해서는, 출석이 아니라 참석에 대해서는 예의상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김병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을때는 안됩니다.
  그러나 정기회 회의를 개회함에 있어서 참석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사적, 공적인 문제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같이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 국비확보 협의(문화관광부)., 전주신공항 건설 협의(국회 예결위),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신당창당 준비 위원회 결성대회 참석, 이렇게 3가지 이유에 의해서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대현 의원님께서 이대로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는 이야기는 차후에 한번, 오늘은 알아 볼 수가 없잖아요,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3번 못 줍니다. 두 번 했으니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여러번 할 수 있잖아요,

○의장 신치범   못 줍니다. 저도 권한이 있습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보고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난은 왜 뺐습니까. 밝혔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안 했다니까.

○의장 신치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분명한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장 신치범   의사진행 발언을 두 번째, 세 번째 얻는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얻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상관이 없어요.

○의장 신치범   내가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의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역시 전주시의회는 의회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40명의 의원이 계시고 모두 다 한결같이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 충정으로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서로 양해를 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정기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고 또 태광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사를 가, 부간 물어서 결정을 해서 답변을 받든, 안 받든 판단을 해 달라는 요구도 계셨고,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모두 다 한결같이 전주시를 위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에 협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접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어떻게 접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결정을 내려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분명히 사무국장이 한 가지를 뺐기 때문에
  (의원석:「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하는의원있음)
  그래서 제가,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 아까 사무국장이 아까 설명을 할 때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 신치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대현 의원님께서도,

장대현 의원   (의석에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모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단했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광호 의원   (의석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의원석:「재청입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예」하는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서-부록에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박영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99년도 정리추경 심사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하는 것이며,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활동기간은 '99년11월 구성일로 부터 2000년 7월 전반기 원구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는 것이며, 위원 구성은 17인으로 하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심사시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간사는 그때 그때 재선출 토록 하였습니다.
  김병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임병오 의원, 유영래 의원을, 행정위원회에서는 장대현 의원, 김동성 의원, 박창수 의원, 이재균 의원, 윤중조 의원을,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김유복 의원, 이재천 의원, 강희봉 의원,박인규 의원, 박영자 의원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김진환 의원, 문홍렬 의원, 김광수 의원, 김종담 의원, 김병문 의원, 이상 17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7명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2차 본회의가 12월 3일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회 정기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식 의원, 강희봉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