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6.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7.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결과보고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6.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7.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결과보고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 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효자4동에서 당선되신 이진완 의원님께서 12월18일 등록을 하시어 재적의원은 40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2월15일 전주시의회의 소주시 방문단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인민대표 대회 교류협력 방문결과 보고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장으로부터 12월17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8일자로 2000년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2000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정신보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과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촐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이던 효자4동 전주시의원 선거가 지난 12월1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진완 의원이 당선되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자4동에서 당선되신 이진완 의원의 좌석배정은 현재의 좌석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원님들의 좌석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등원하신 이진완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진완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완 의원께서는 손을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 12. 20
  전주시의회 의원 이진완

○의장 신치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마친 이진완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의원   소외받은 효자4동 보궐선거 당선자 이진완입니다.
  우선 먼저 가신 최수완 의원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새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시의회의 의장단인 신치범 의장님,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께 부족한 본인에게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전주를 새 전주로 새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당선자 이진완은 앞으로 시정에 맞추어 선배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것을 창출하며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인사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회문화 위원장께서는 이진완 의원께서 위원회활동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기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20세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로서 오늘 이 자리가 파하면 새 천년에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송구영신, 회고와 정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의 우리 의회를 돌아보고 새 천년 바람직한 의회상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금년 한해 동안 1월21일 제1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번 제164회 정기회에 이르는 동안 법정회기 80일을 풀 가동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등 총126건의 제출안건중 114건을 가결하고 8건을 부결한바 있으며 민원서류 85건을 접수해서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4회 실시하고 여기에 28명의 의원이 참가하여 138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전개 하였습니다. 외형상 회기 1일평균 3건 가까운 안건을 심의 처리하므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건제안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원및 위원회 발의안건은 조례안 4건이고, 승인안과 건의안 등은 6건에 불과하여 의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간 언론 보도내용을 살펴본바에 의하면 언론은 시정질문을 요약보도 하거나 의회직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 그리고 의장 동정을 싣는 것을 일반적으로 해서 그 외에 35사단 이전 서명이라든가 국토종합 계획관련 건의문등 이러한 내용들을 게재하였고 간혹 방송에서 개별의원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일상적인 보도내용을 제외하고는 의회상징물 건립이라든가 홍보관 건립이라든가 사무감사 해프닝이라든가, 평통회장 선임관계등 주로 비판적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급한 제2차 구조조정안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부결되었다는등 주로 의회가 집행기관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으로서 보다는 대게 집행부의 발목이나 잡는 기관인양 비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의정활동외에 우리가 활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위상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연간 의회를 방청한 시민들은 19회 315명이었는데 이중 234명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으며 거기에다 공무원 방청인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민은 몇 십명에 불과 했습니다. 의회를 찾는 시민의 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짐작해 볼 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 의회 앞에서 의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나 또 데모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진단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수용,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은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새 천년에는 의원 자신, 그리고 의회를 위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전주시와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의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활동하는 만큼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우리 스스로 성찰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회의발전 그리고 제도발전, 정책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지역주민이 부여한 대표로서 법과 제도가 인정한 권한과 기능을 다 하였는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과 자기 주변의 이익에 매달리지는 않았나,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회의출석, 청렴의무등 기본의무를 소홀히 하였는가도 함께 되돌아 볼 일입니다. 의안 심사시 별반 준비도 없이 참석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 일은 없는가, 역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꾸려 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로 전주시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성공, 그리고 실패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결코 통과의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이 충분한 사전 절차도 득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의회에 불쑥 내밀어 지는 일, 행정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자치법규와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전주시정을 펼쳐간다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두 수레바퀴라는 공동성을 망각하고 마치 집행기관이 전부인양 보여지는 행동등 많은 부분에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이 오해 없이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의원 각자의 주민대표로서의 손색없는 행동과 노력을 통하여 새 천년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정부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소임을 다 하십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많은 이해와 사랑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발언이 4분이라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4분을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2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164회 정기회 기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대 자연의 섭리는 해돋이에서 해넘어까지 한 치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큼, 성큼. 새 천년을 향해서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 처해서 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가는 재야의 종소리를 듣고 세모의 마루터에서 인생무상과 회한의 정만을 숨가쁘게 느껴지는 이 순간입니다. 이 엄숙한 시점에 처해서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칠봉에 사는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눈이 커집니다. 어떤 시대의 종말이 올 때는 반드시 비판을 해야 한다고, 독일 헤겔의 법철학 말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부엉이는 다가오는 석양에 눈이 커질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 천년 새벽의 여명과 같이 그 눈이 밝아졌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육군사관학교 구두 시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귀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아군이 똑 같은 병력과 똑 같은 장비와 똑 같은 작전으로 전쟁을 한다면 아군이 이길 수 있는 전술이 뭐냐하고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서슴지 않고 최후의 5분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대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을 향해서 20세기를 살아오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지막 시간까지 수많은 우열의 법칙과 적자생존의 경쟁 속에서 마지막 5분간 미소를 띤 최후의 승리자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원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전국 시절 방불케 백가가 쟁명격으로 군웅이 활거하는 그 패자들 속에서 여러분은 태산같은 준령이 가로놓여 있고 난마같이 어지러운 산전, 수전 다 겪은 천하지 명장이라고 저는 여러 의원들을 칭찬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그동안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내 고장 전주는 면면히 이어온 그러한 역대 억조창생과 훌륭한 시장, 관계관, 시청직원들, 훌륭한 의장님들, 의원님들 여러분의 빛나는 발자취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는 산자가 수려하고 인지가 일찍 깨어서 풍유를 즐기며, 질서가 정연하고 예도가 바른 곳입니다. 맛과 멋 가락이 어우러지고 이들 멋진 서방님과 같이 사는 아낙네들의 부드러운 손끝이 그렇게도 맛을 내는 음식의 고향이 바로 전주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전주는 시인문객, 문인재사, 박학문장, 억조창생은 제도하는 경세가 나오고 또한 응대 사령으로 처세처신 화합을 이뤄 그 이름 빛나는 살맛 나는 옛고을 전주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주각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 정조는 1년풍이라고 했습니다. 뻑국 뻑국 우는 뻑국새 소리가 천년의 절개를 변하지 않고 5월이 오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저 완산칠봉에서 풍남문을 보고 울어주고 있습니다. 소쩍 소쩍우는 소쩍새는 풍년을 알리듯 소쩍새가 다가산에서 패서문을 보고 밤새도록 피를 토하며 피를 마셔가며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서문은 없습니다.
  이제 전주발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전의 시작입니다. 61만571명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김완주 시장, 그리고 신치범 의장님, 이제 저 앞을 쳐다보십시오, 미래가 보입니다. 1,450억원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을 건립하는 이 마당에 패서문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또 어느 직책입니까. 대단한 자리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전주를 확실히 바꾸려면 패서문을 복원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김완주 시장님께서 디지털 시장이 되기를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재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본 의원은 어제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오늘 1999년도 마지막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12월20일자 한국일보 신문을 보았더니 일본에 있는 도쿄 특파원 황영식 기자가 쓴 가십 기사가 있어서 제소견과 덧붙여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식 기자는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세 가지 과잉으로 인해서 총리의 인기가 급하락 하고 있다는 가쉽기사를 냈습니다.
  첫번째는 총재경선시의 경쟁자에 대한 지나친 보복이 심하다. 두 번째는 노인간호 보험을 반년간 면제 해서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연립정권에서의 중의원, 참 의원 의석수가 60%에 달하므로 해서 지나치게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세 가지 과잉으로 인해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인기도가 급하락 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예결심사를 마치면서 어쩌면 그렇게 오늘 아침에 읽어본 이 신문과 전주시의 사정이 비슷한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라본 전주시 김완주 시장의 인기도가 앞으로 급하락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완주 시장한테 보여지는 세 가지 과잉중의 하나는 지나친 독주입니다. 두 번째로,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재정운영 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의회장악 입니다.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기가 하늘높은줄 모르듯 치솟아 오르던 김완주 시장의 인기도는 아마 오늘을 기화로 해서 급하락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완주 시장의 세가지 과잉적인 행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번 예산결산심사에서 느낀 제 의사를 말씀드리면 기채결정의 폐쇄성이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사업의 독주, 독선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 틀어서 마지막으로 김완주 시장의 유아독존적인 독주나 독선이 과연 우리 전주시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 아까 심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는 전주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전주시의회가 있고 40여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완주 시장의 뜻과 의회의 뜻이 다를 때 지나치게 설득을 시키고 또 그것이 지나쳐서 타협으로까지 비쳐지는 이런 양상들이 이번 '99년도를 마지막으로 종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이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한 분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분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재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결특위 활동을 하는 중에 저희 집에 저의 시어머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가족들만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사일정이 바쁘면 저희 부부가 앞뒤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의 일정이 워낙 심각하고 또 빡빡한지라 저의 시어머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침 월동준비를 다 끝내시고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집에 와 계시죠. 제가 늦게 오죠, 새벽 두시에도 들어오고, 세시에도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연속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가면 저의 시어머님은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저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죠,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시는 저의 시어머님을 이렇게 편안케 해 드리고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진심으로 그럽니다. 저는 사실 제가 특위하는 과정에서 몸이 지친다, 정신이 피곤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고달프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다 하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의 갈등을 겪지 않고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하나 하나 최선을 다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라는 제 마음의 평안과 자족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없이 지금까지 임해 왔습니다.
  예결특위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순간 순간 느낍니다.
  겉으로는 제가 어느 판단을 하고 어느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표를 던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또 많은 경우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 것도 있고 사실 소신 없이 투표를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시민들한테 굉장한 죄송스러움을 갖습니다.
  제가 무디고 모르고 건성일때가 많습니다. 의회활동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하고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하나 하나를 심사하는 과정에 사실 저는 조금은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이 사소한 의회의 결정이 나중에 전주시민한테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안건 하나를 가지고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는 때도 있고 몇날 며칠 전화를 잡고 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으로서의 책임이고 의회의 기능이라고, 그렇게 하므로서 의회의 기능이 커지고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조사와 연구와 그런 고민의 노력들은 조금더 심각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경전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제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높다. 아주 높다, 전국 8대도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 보다 가장 높게 나왔을 때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타당성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전주와 이렇게 타당성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타당성 결과에 대한 이의 있는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경전철 또 앞으로의 당면한 문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이외에도 또 저 나름대로 교통경제 학자, 도시공학자, 인구통계학자 다 쫓아다니면서 만난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직관과 전문가들의 판단과 하는 부분에 대한 저 자신의 또 결정된 그런 견해, 그런 확신도 사실 있었습니다.
  경전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자체로 정말 눈곱만큼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 아이들과 경전철의 보도자료를 우연하게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경전철이 자료화면으로 나왔을 때 저희 세 아이들의 반응은 이제까지 이런 표현은 제 입으로 한번도 해 본적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정말 "뿅" 가버렸습니다.
  "엄마 저것 너무 좋다, 엄마 저거 우리 전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의 세 아이들이 제 손을 꽉 붙들고 "엄마, 정말 반대하지마" 그럽디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환경도시와 관광도시, 전주에서 다른 부담 없이 그 경전철을 타고 어디든 가고 내리는데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약 2,30분 쾌적한 거리를 걷고 그렇게 하면서 아담한 인구 60만의 도시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정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들에 진심으로 존경과 애정을 보냅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에서 그 사안 하나 하나 표결로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 하신 그런 모습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참석한 것들이 이런 회의 진행의 모든 것들이 저희 의회의 모든 정책결정에서 모든 회의에서 훈련이 되고 끝까지 그런 열정과 책임으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김완주 시장의 독선과 독단과 고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본 용역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본용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자유치도 끌어들이시고 정부의 보조금 신청도 최대한으로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과감하게 10억원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얻은 10억원인데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워 놓은 10억원인데 하면서 경전철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 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전주시민들이 경전철의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한정된 단체만이 아닌 모든 단체, 모든 시민들 정말 필요하다면 전주의 미래를 놓고서 주민투표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에 대한 책임이 저희 의회 의원 40명만이 아닌 전주시민의 모든 책임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빚에 시달릴지라도 저희 전주시민들이 그것을 다 부담하겠다, 라는 공동의 책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정말 경전철 사업, 경전철 그 자체,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경전철을 타고 아무 걱정 없이 전주시내 안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처음으로
3.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음으로

  (10시30분)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각종 안건심사등 계속된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한 및 구, 동간 사무조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방 하부조직인 통장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므로서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및 납세자의 편익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전주시통, 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에게 위탁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우편요금과 송달수량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전북지사 관사내의 시유지 210평과 완산구 동서학동의 전주시에서 무상사용 허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 일부와 민간인이 유상사용중인 토지 473평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여 서로 교환하기 위함이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안건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시 도유재산이 남부순환도로 개설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2,3년내에 전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형편이며 추후 별도 매입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대상재산 일부만을 교환하지 말고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결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와 재 협의한 바 차액정산없이 전체를 교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임차사용중인 청사와 노후 협소한 청사 5개동을 신축하고 9개동을 증축하며 아중지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중택지 개발지구내에 900평 규모의 아중 문화의집을 신축하고 송천동 북부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1,211평을 매입하며, 건물이 노후된 동물원내에 휴게소를 600평 규모로 신축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충류와 열대조류관을 100평 규모로 신축하며,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신축재원 마련을 위하여 아중택지개발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시유지 7필지에 3,836평과 국가에서 점유사용중인 토지 1필지 341평을 매각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산중 용도 폐지된 건물1동과 토지 10필지에 3,615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취득재산중 동물원 휴게소 및 동물사 신축건과 매각재산중 일반회계 국가점유토지 1필지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잡종재산 매각건은 의결하고, 취득재산중 동청사 신, 증축건과 아중문화의집 신축건, 송천도서관 건립건 매각재산중 일반회계의 아중지구 환지토지 7필지는 의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결에서 제외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동청사 신,증축건"은 동청사를 신, 증축해야 한다는 사항에는 의가 없으나, 증축에 관한 세부계획이 없고 전주시의 기구와 인력 및 재정전반에 걸친 진단실시 용역이 집행 중이므로 본 용역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동기능전환 확정실시 이후인 2000년6월까지 유보하고 "아중 문화의집 신축건"은 소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접근성도 양호하고 가격도 저렴한 아중지구내의 매각대상 재산인 공용청사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송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청소년 수련센터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동부우회도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및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등 위치가 부적정하므로 어린이회관 인근 부지등 위치를 재검토해야 하고 "아중택지개발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시유지의 매각건"은 공용청사부지는 아중 문화의집으로, 주차장 부지는 인근주민을 위한 시장과 유통시설 부지로의 활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보고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3건 - 부록에실음)

4.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회 최동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도의 알찬 마무리로 새로운 한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등 연일 바쁘게 진행되어온 제164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종료후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시행을 위한 활동의 신속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토론 없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5.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10시44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보행권 확보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봉기   도시건설 위원회 김봉기의원 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과 제6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견인업무 관련 조례가 현행 시, 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9년 5월27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선정 기준 등을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견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주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 주차위반차량을 이용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 징수는 별도의 산정기준에 의하고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문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는 전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확대, 고령 및 장애인 보행여건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등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김병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2건 - 부록에실음)

7. 중화인민공화국소주시인민대표대회교류협력방문결과보고     처음으로

  (10시5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방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주시 인민대표 회의와의 상호간 교류협력 및 친선왕래 협약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주시 인민대표회의의 초청을 받아 '99년11월4일부터 11월12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17명의 방문단을 구성 소주시등을 방문하여 상호간 교류협력 협정을 확고히 하고 두 도시간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하여 인적 교류에서 문화 스포츠등으로 확대한 민간차원에서는 경제교류가 가능토록 노력할 것에 대한 합의 도출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화인민공화국 소주시 인민대표회의 교류협력 방문결과 보고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종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종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건에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전주시정 전반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 방향으로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고려 여부,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적합여부, 투자에 대한 성공여부, 지역의 특성을 감안 적정여부,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적정여부,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여부,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또는 개선 여부등을 방향을 설정하여 중점감사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1999, 11,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와 구청,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하여 1999년 1월1일이후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서류제출 151가지를 제출 받았으나 11월18일 본회의의 감사 계획승인으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당초 11월2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11월24일에 도착하여 감사위원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앞으로 감사자료는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26일 덕진구청 감사에서 전주시 공무원 구조조정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를 위임하면서 인원은 배치하지 않고 사무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청에서도 확인한바 있었으며 고액 체납자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지방세 결손처분에서도 재산세, 취득세가 결손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어차피 결손처분을 하려면 오물수거료를 결손처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월27일 사업소 감사에서 전염병 관리실태를 정기적인 점검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전주시 조례도 지역보건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수도 부채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과 전주역에서 호성굴다리간 도로 침하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임에도 덕진구로 하여금 도로를 복구하도록 하므로서 시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재산인 종합경기장등 체육시설은 전주시가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계속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과 환경사업소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한 해소방안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29일 완산구청을 감사하면서 완산구 감사지적 사항이 많은 이유와 외국 농, 축산물 단속이 미흡하며 행정정보 공개의 건수가 없는 것은 직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시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중화산동 모텔관계의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학교정화구역 해제에 따른 절차등 관계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덕진구에서는 하지 않는데 완산구만 사무위임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산구청의 하자보수 대책도 철저히 따져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 본청에 대한 감사로서 각종 보조금 지원을 하므로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순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 제도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의 급증과 패소율이 늘고 있는 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0년부터 전면실시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건의도 있었으며 도세교부금이 1일내지 3일까지 늦게 교부되는데 대한 이자를 따지면서 역시 우리는 전주시의회 의원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장관사가 아파트보다는 추진중에 있는 전통문화 특구지역에 시장이 모범적으로 전통한옥에 입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잦은 축제와 관련하여 나열식 축제보다는 1년에 한, 두 개의 축제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만들기를 주문하였고 매년 반복되는 시민체육대회 보다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주시의 문화관광 정책이 부실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관광사업을 펼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2000년이 후백제의 1,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추진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후백제 고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금년도 7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기는 원인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저하와 조기 청소, 거리청소, 120번 전화민원 해결등 공무원 스스로 봉투판매를 저하시키니 내집앞은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주, 정차 단속에도 더욱 정진하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지원하여 주신 신치범 의장님과 이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8항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11시03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치범 의장님!
  유난히 지루했던 1999년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6억1,580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285억51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61억7,260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계상은 지방세 수입으로 1,129억8,463만8천원, 세외수입 944억4,782만원, 지방교부세 153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88억7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830억4,605만3천원, 지방채는 138억7백만원 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은 1,001억6,938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 2,043억9,344만2천원, 채무상환 72억2,099만원, 예비비등 162억1,669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 564억7,78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472만9천원입니다.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가 경정으로 제안자인 관계관의 주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보고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마다 제기되었던 명시이월 사업을 중점 심의한 결과 예산액을 이월액으로 그대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중 사업 추진의 진도가 부진한 조선문화 특구사업등 11개 38억1,126만8천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323억7,27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930억8,521만6천원 특별회계는 1,392억8,749만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1,273억3,940만원, 세외수입 502억8천만4만4천원,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를 포함하여 1,155억7,77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주요 계상내력입니다. 의회운영의 회의록 관리등 4억3백만3만원이며 기획관리 1억6천만원, 공보관리 2억6천4백만원, 인사관리 2억5천40만4천8백원, 청사관리 4억1천609만원, 행정지도 2억3백만원, 건물관리 2억4,388만원, 재산관리 29억5천34만원, 완산구에서 청사관리 37억2천65만원, 전산통신관리 3억4,440만원, 행정지도 2억1천만원, 재산관리 1억6천7백만원이며 덕진구에서 청사관리 9억5천520만원, 전자통신관리 2억9천350만원, 행정지도 1억3천만원, 재산관리 1억2천2백만원등이며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예술 민간사회단체 보조 3억7천344만원, 전통문화 센터 59억원, CIA개발 학술용역비 1억3천만원, 야외무대 설치 5억5천549만원, 최명희 생가복원 1억5천만원, 전주국제영화제등 보조비 15억7천만원, 경기전 정비등 20억2,360만원, 팔각정 보수 2억5천904만원, 체육진흥 6억6,133만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207억8,6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 10억9천만원, 위생관리 1억6천7백만원, 환경관리 5천만원, 청사관리 111억5,457만원, 위생처리시설 12억8천7백만원, 일반사회 복지비 1억5천만원, 장애인 복지 26억1,611만원, 노인복지 6억1,137만원, 여성정책개발 1억5천만원, 청소년 복지 5억9,581만원, 도시계획관리 90억4,570만원, 완산 덕진 청사관리 5억9,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6억1,650만원 농수산 유통관리 12억8,585만원, 공공근로 관리 78억1,682만원, 정보영상관리 9억5,495만원, 관광관리 3억9천만원, 공원관리 32억821만원, 농지관리 8억6,558만원, 동물원 운영 8억4천794만원, 하천관리 148억7,110만원, 재해대책 17억3,271만원, 도로건설 142억1,282만원, 운수지도 12억2,500만원, 완산구 덕진구 현안사업등 120억4,623만원등을 심의 하였습니다. 관계관의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밤늦도록 또는 차수를 변경하며 새벽까지 심사를 하면서 개개인의 사심과 사견을 버리고 오로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의 생각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전주의 경전철 문제입니다. 4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꼭 광역단체가 아닌 전주시에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 경전철 도입건설 운영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 심의사항중 가장 쟁점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완주 시장의 행정방식, 본 사업에 소요되는 엄청난 시 예산의 투자와 사업완료후 관리운영비등을 판단치 않고 선심성, 행사성 국비만 가져온다면 전부 해결된다는 식의 행정에 대한 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주 국제영화제의 문제입니다. 전주가 영화제를 치뤄낼수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도시인가, 지나온 1,300년을 돌이켜보건대 전주가 그렇게 부흥하고 문화가 찬란했던 적이 있었던가, 또한 전국의 각 지방도시마다 앞다퉈 비슷한 행사를 치르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소화해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영화제 개최로 인해 시민에게 끼칠 영향은 한번이라도 고려해 보았는가, 향후 매년 17억원 이상이 소요될 영화제를 꼭 해야 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산공원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산공원 토지매입 자체 사업비는 5억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될, 충분히 예견되는 파장은 우리 40여명 전체 의원들의 뇌리를 흔들어 놓는 일대 이번 예산중에 가장 큰 현란하고 어려운 예산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집행부에서 편성했습니다. 시장의 서명이 없었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후문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조차도 이 예산이 통과되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원내의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5천억이든 7천억이든지 실로 추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심의토록 한 김완주 시장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2000년도 예산중 전주시의 대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월드컵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주천 좌안도로 사업, 판소리 극장, 전통문화 특구, 그리고 전주천과 삼천천의 맑은물 흘러 보내기등의 사업에 전체금액의 약210억원 정도의 대형사업들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거론한 3,4가지만 해도 1천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전철에 4천억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과연 전주가 해 낼 수 있을까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전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의는 특별했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지만 부서별 기능별로 해서 1,380쪽에 분산시켜 편성하므로 인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과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을 축약해 보니 무려 15억원이라는 거액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관련 지원사업은 2억9천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아중지구 환지토지매입 대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서45억7,498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은 의원님들 의석에 총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30%, 국내여비에서 10%를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0%를 일률 삭감하려 하였으나 특수시책이 있는 실과를 감안하여 특수시책을 제출토록하여 심사한 결과 특수시책이 아닌 실과에 대해서는 20%내지 30%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보면, 아파트관련 예산은 전액삭감 하였고 시 본청 및 구청, 동사무소 화장실 수선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BEST화장실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의회 의정시민정보센터 1억2,970만원, 예산운영인 민간자본 보조 1억원 요구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장비 구입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에대한 산업시찰을 당초 금강산에서 제주도로 조정하였으며 수변영화제 보상금 4,800만원, 야외무대 설치비등 2억2,62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주천 공원화 사업 시비중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구청 일제 지령 시스템 구축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필요치 않은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전액 원안과 같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신 박창수 예결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 특위위원장께서 전주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4천억원이나 드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내년도 분을 승인을 해 주셨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에 왜 어떻게 어떤 절차, 어떤 이유를 가지고 승인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 특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2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통과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질의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 처리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어느 특위보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늦게까지 고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방금 박창수 위원장께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심과 사견을 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심과 사견은 버렸지만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한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을 위배하고 예결에서 예산이 심의된 것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행정위원장의 보고아래 통과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입니다. 우리는 방금 동사무소 신축 5개동, 증축 9개동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 증축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기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 위원회에서 증축에 대해서 부결했습니다만 그 다음 회기에서 이 예산이 성립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위배하면서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절차를 밟긴 밟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과연 잘된 결정인가 그런 논쟁을 벌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동시에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을 혼돈케 했습니다. 혼란케 만들었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사전 심의를 했고 또 심의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20분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우리 행정 위원회가 그렇게 심의한 것을 알고도 예결위에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고 또 방금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이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가결한다면 우리는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대한 지방재정법 위반여부를 묻기 전에 우리 의회가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하므로서 시민들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며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수정 가결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이르다, 지금 실시되는 4개동에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모 구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소신 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시에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6월쯤 가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추경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가결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연하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관계 있는 의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동 신축에 대해서 특히 교동을 보면 인구가 지금 '98년과 '99년 사이에 인구가 5천명 이하로 줄어든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의 폐지가 예측이 됩니다.
  현재 신축이 재게된 3개동중 2개동은 교동의 경우 5,966명에서 5,660명으로 전년대비 3백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노송동의 경우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축해 놓고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5천명 이하의 동이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이 중앙동에 있는 모든 동들의 특색입니다. 또 증축을 하기로 한 9개동 중에 3개동을 보면, 중앙동도 인구가 일부 줄었습니다. 중노2동은 5천명 이하의 동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결위가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 발의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전주시 용역의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창희 의원의 발의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0월달에 만들어졌고 11월13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도 하셔야 되고 의회도 심지어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하나도 없이 이번 예결특위를 모든 용역관련 예산이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 다 통과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법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를 분명히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과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기채승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분명히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8억7천만원은 12월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기회중에 이것이 승인이 되었으면 정기회 중이라도 이 조례안을 승인 동의안을 내서 함께 심의 받도록 해야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까.
  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 사업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회의에 계신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하게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그렇고 주, 정차 위반해도 우리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이 법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것을 같이 승인한다면 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위원장께서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위원장께서 말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법 위반과 달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화산공원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위원장께서 시장이 그 예산을 편성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킨 저의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 엄청난 수요를 다 어떻게감당하실려고 하십니까. 시장이 잘못 편성을 했으면 의회가 바로 잡아줘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항간에 로비설이 아주 파다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로비설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도 결국 그것에 굴복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통과된 '9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만 한 말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법과 모든 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왜 법으로 지방재정법 40조에 명시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왜 손을 대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법을 적용하고 어디다가 원칙을 적용해가면서 예산을 심의하실려고 하십니까.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아 보았습니다. 시청주변 광장 실시설계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2000년 예산도 삭감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교동 2통 오목대 부근 소로는 왜 명시이월 되신지 아시잖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조선문화 특구용역결과에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해서 올해 일괄 올스톱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게을리한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연계 사업을 하려고 스톱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시지 않으시고 삭감을 하시면 2통 주변의 주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서노송동 난민촌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 사업이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스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천지구 실시설계후 환지계획, 상쇄계획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2000년도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인해서 도와 화물터미널 문제로 협상이 안되어서 계속 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업이 늦춰진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은 주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불가피한 사유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왜 예결위가 삭감을 하시고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다른것들은 왜 통과를 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과 시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에 4분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요일은 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40분이고 마음대로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 4분발언겸 하라고 의장님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4분발언의 시간이 있는줄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4분발언 전에 저한테 왔는데 제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한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 접수되었다고 결과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연일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 심의를 맡고 계신 박창수 예결특별 위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항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언론사 관계자와 60만 시민여러분!
  엄동설한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해마다 거듭되는 불합리적이고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새 천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또 다시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전 본 의원이 '99년도 본 예산승인시 예산안 편성이 장기적 시급성과 공평 타당성을 고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바 있었고 그 당시 김완주 시장께서는 도로개설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해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러서도 시정되기는 커녕 또 다시 당정협의회만을 고수하는 등 여러 가지 편파적인 구태의연한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크나큰 문제점을 남기게 되므로 시장과 예산 특별위원장에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완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예산편성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어느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현재 공평타당성있는 예산편성을 바라는 선량한 시민과 지방의회 무소속 의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소외감과 자괴감을 주며 이의 시정을 바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지, 둘째, 실제로 '99년도 도로개설 숙원사업 예산편성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시정질문 별첨 시정질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시정질문도 있고 질의도 있습니다.
  문제 및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뤄진 보편타당성 없는 당정협의만 신규사업으로 하고 27건의 추진으로 계속사업이 중단된 14건이 있습니다. 완산구가 13건이고 덕진구가 1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중간에 모든 것을 이뤄지도록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건이나 어떻게 해결하고 집행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새 천년 출발인 2000년도도 도로개설 사업 37개소 입니다. 그 중에 완산구가 23개소 1개소당 공히 2억씩 53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덕진구에서는 16개소 입니다. 1개소당 공히 3억으로 해서 1억원의 차이가 나서 53억2천만원, 오히려 덕진구가 총액적으로도 많습니다.
  개소당 주먹구구식 도매금으로 균일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지역별 불균형 안배가 과연 공평하고 타당하다고 보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넷째, 도로개설 숙원사업에 전반적으로 3년이상 추진되고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명백히 파악해서 3,4년 이내에 완공, 소통할 수 있도록 차등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적인 편성을 해서 시민편의를 추구하고 정책과 시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이행할 수 없는지, 다섯 번째로, 200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중기성 자금계획도 없었고 시기와 타당성등 문제점이 많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실시 추진 및 4천억원중 실시용역비 10억원, 전주천 정화사업비 59억원, 천변좌안도로 확장시설 650억중 70억등에 대해서 시민여론 조사 수렴 및 공청회도 못하고 장기적인 검토 사실도 없으며 이것이 과연 누구의 제안과 발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채 발행계획의 동의와 승인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제도운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및 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자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주시의 '99년도 지방채 승인액 1,877억원에 '99년도 원금이 110억원 입니다. 이자 57억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 시민들이 1인당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많이 얻어 오는지 그에 대한 첫째, 이 중요한 사항은 언제 행자부에 지방채를 요청한 것을 언제 얼마를 행자부에 신청했으며 언제 얼마가 통보되었으며 본의회 의견을 언제 동의를 얻었는지 또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 의원들에게 사업계획 및 규모를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상세히 설명하여 납득할 수 있고 전주시 재정상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164회 예결위원장 박창수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금번 예결위원회는 연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특히 예산승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까지 해 가면서 속기록 없는 공개회의를 진행하는등 매우 고생도 많이 하였고 그에 반해서 잡음과 비난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감과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64회 예산편성에 대하여 모순점과 문제점 및 동료 의원들의 진언과 건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수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해결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8일 경전철 용역비 10억원 승인시 무기명 투표에서도 예결위원 17명중 13명 참석, 투표결과 부결된 사항을 19일 18시경 17명중 8명 참석으로 재투표해서 가결 승인한 방법이 투명성과 회의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으며, 이것을 예결위원 17명의 전체 결정사항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부당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넷째, 본 위원회및 위원들의 쟁점사항 투표결과 가결과 부결에 대한 건의사항이 몇건이나 받아 들였으며 여기에 공평성과 보편성 있는 반영이 이뤄졌는가 묻겠습니다.
  또 문제점에 대한 사안에 얼마나 투명하게 해결하여 밝힐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 및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제 4분발언도 접수신청 하였으나 일요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함께 질의할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이만 줄이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채에대한 서류입니다. 기채에 대한 서류가 이런 보따리가 되는데 한번 들은적이 없어서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에 회의를 저는 가급적 의원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요구했을 때 거의 막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김동성 의원님께서 저에게 한 장의 메모지를 써가지고 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4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그 다음에 또 질의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4분발언은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을 얻으신다면 그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김의원님 하시고 싶은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4분발언은 4분하고 끝나는 것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십시오, 이러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하시겠다라고 일어나서 가시면서 까지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4분발언에 대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 가지고 4분발언을 이렇게 안 주었다 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김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섭섭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입니다. 오전에 예결특별 위원회 보고 중에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중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정례 의원님께서 다섯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예결 심사를 하는데 있어 사견과 사심을 배재하는데 노력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동 청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었는데 동 청사 매입부분이 예산이 성립된 이유, 그리고 용역사전 심의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고 용역사전 심의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한 이유 그 다음에 화산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가결시킨것은 혹시 로비의 의혹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다섯 번째 명시이월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여느때와 다르게 계수조정이며 축조심의 사항을 마이크와 모니터를 통해서 모두 내 보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전 개선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철 사업승인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는 부결되었는데 이 후에 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이석환 의원님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심과 사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새 천년인 2000년의 예산은 준비하에 있어서 어느 예결심의보다도 투명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전주시의회 처음으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축조심의를 오픈 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청내의 모든 곳에 방송되게 하였고 모니터를 통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저희가 사심과 사견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이 과정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 사안이 있을때마다 위원님들의 표결 방식으로서 사안 사안의 문제를 처리했다는 점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표결의 방식이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공개할 의향이 있었으면 표결방식이 투표방식이 아닌 거수의 방식을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위원장의 판단도 있었습니다만 첫번째로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방식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는 가졌습니다.
  역시 김동성 의원님께서 오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 60만 전주시민과 그 예산을 편성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명, 17명등 몇 명의 의원들이 앉아서 밀실에서 회의장에서 하는 예산결산 방식이 아닌 마이크를 들고 화면을 통해서 오픈 시키고 속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사견과 사심이 배제되는 정확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저희가 시도하지 못했던 점, 속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 개선해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문제 역시 예산이 편성되기전 까지도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찬,반양론의 많은 논의들이 오가 갔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마음을 정한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좋냐, 나쁘냐 해서는 된다, 안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경전철이 예산심의 1차과정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왜 2차과정에서 통과가 되었느냐 특히 위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한 부분을 왜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무리를 두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차결과 분명히 경전철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안을 승인코자 했을 때 시장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전위원들과 합의 속에서 시장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의 확정을 앞두고 시장님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1차결과 아까 김동성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차에서 부결시킬때는 17명중 14분이 참석하여 부결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의 소명을 듣고 몇몇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를 받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에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최종 승인하기에 앞서서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심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 와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무려 두시간 가까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김동성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분이 아닌 10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위원으로서 경전철 사업부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찬, 반 양론 토론이 있었고 이 결과 시장의 소명기회를 받아들이면서 경전철 사업을 승인하자는 찬성안이 6명, 우리가 1차적으로 가결한대로 몰고 가자고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분이 2분, 한분은 기권, 한명은 사회를 보았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사전 심의제에 대해서 오정례 의원님이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법을 쫓을 것인가, 60만 전주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법에 타당성이 안 맞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사무소가 없고 현재 동사무소가 없는 관계로 그 해당동에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법이라는 틀속에서 묵과해 버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을 쫓는 것보다 해당동 주민들의 동사무소 활용도를 높이고 이러한 쪽으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끝에 합의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도출을 한 이후에 신축2건, 아까 오정례 의원님의 설명하고 다른데요, 신축2건, 남노송동, 중화산 2동에서 각 각 시범지역의 신축건과 삼천3동의 부지매입 3건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오정례 의원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용역사전 심의제도 그러한 바탕속에서 열띤 토론과 내용을 거치면서 합의도출을 하는 과정까지 표결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용역사전 심의제를 안 받았다고 해서 전주시가 2천년도에 진행할 사업 자체를 부결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특위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론과정이 결국은 차수를 변경하는 사태까지 왔고 예결위원 전체회의는 2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열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용역사전 심의제의 승인을 안 받았지만 전주시가 시급성을 요하고 가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제 답변이 미숙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의석에서)
  화산공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죄송합니다. 화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름으로서 그 다음에 위원장이 오전에 보고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공원부지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3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전주시장은 추진할려고 이번에 5억3천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는가, 그 점 또한 본 위원장도 의구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과정속에서 시장한테 그러한 문제를 덧붙여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1,3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전주시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1차적인 방법 속에서 그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가, 오정례 의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대로 로비에 의해서 그 형태가 이뤄졌는가, 본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그 문제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정 부분 예산안을 승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대한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아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질의 중에 이러한 크나큰 4천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경전철 사업이 부결된 것을 가결로 몇사람이 했는데 거기에서 가결을 했는데, 여타의 부결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에 대한 발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위원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회의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4천억원을 들이는 경전철이 전주시내 소도로 사업을 못하는 것은, 그래서 부결해서 계속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억원을 삭감하는 이러한 예결위원은 있을수가 없다, 다른 것은 부결되는 것을 왜 살리면서 시내만 교통이 소통되도록 계속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작년에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한 것은 공평성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심의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저희가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재심의 요구에 앞서서 시장의 소명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1시간 가량 정회를 했습니다. 김동성 의원님께 분명히 연락을 했음에도 위원으로서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두시간을 기다려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위원장한테 가면서 편지를 써 놓고 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소명문제가 있고 그리고 재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재심의 요구가 단 한건밖에안 들어 왔습니다.
  경전철 사업부분에대해서만 재심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성 의원님께서 놓고 가신 자료는 어느 누구도 동의안을 제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심의 건에서 생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태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의원   11월20일 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태광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는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기간이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놓고 지금까지 5일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해서 지금 각 의원님들의 좌석에 유인물로 해서 나눠져 있는 삭감액 조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전주에 대한 비전이 담겨있어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새 천년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담겨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질의가 진행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는 것은 예산결산 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2000년 예산안을 놓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제 궁금하다, 라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이 이뤄지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예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성안을 해서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를 통해서 올라온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2000년 예산안 자체에 반대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이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놓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무슨 내용의 예산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지루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활동상을 보여주기 위함도 그 목적의 하나일수도 있겠습니다만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예산안인지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기 통과되었고, 기 다뤄졌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기 다뤄진 조건에서 질의할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 내용 또한.
  이 자리에서는 저는 더 이상의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거칠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시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그 수정안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회의 규칙에도 맞을뿐더러 새롭게 2000년을 대비해 나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잠깐만요, 우리 의회의 초선의원이고 최연소의원인 태광호 의원이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음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열띤 의견교환과 질의를 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의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정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편성 전인 지난 11월8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청사의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기되어서 일단 철회했다가 이번에 상정하는 바람에 본회의 기간에 본회의와 똑 같이 부득불 그렇게 동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역과제 사전심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과제에 대해서 사전심의가 이뤄져야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조례가 지난 11월13일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의회제출 시한이 11월20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은 세입세출 예산심의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방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화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화산공원 부지매입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원내 사유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소유자의 사용승낙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부지매입을 권고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규정된 예산운영 제도의 하나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관계부서의 설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승인 받지 못한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안을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이 어느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냐, 그러셨는데 예산을 저희가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과 정책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숙원사업중에서 계속사업이 중지된 14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98년까지 추진된 사업중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금년에 소로등 장기 미집행도로 계획 시설에 대해 해제를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98년까지 계속사업중 '99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중로3건, 소로16건등 총19건으로 2000년 예산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 2000년 도로개설 계속사업 예산을 일률적으로 책정한 이유와 지역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사업별로 사업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는 물론 사업공정등을 감안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정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개설 숙원사업에 대한 현지 추진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로사업 예산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대해서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현지여건이나 그간의 추진상황,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현지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 공청회등 장기검토된 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정책으로 확정하기 까지는 대부분 저희가 시민여론 조사, 전문가 간담회, 그 다음에 전문기관 용역등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의견 조율과 시민여론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사업들이 중기성 자원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오정례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중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행령에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안된 입법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장님의 의회관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법 취지에 따라서 당연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새 천년이 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폐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과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태광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저희의 질의를 상당히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과 시장님께서 공히 법에 맞지 않다, 라고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의 삶의 질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행정이 너무나 법을 앞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한때는 법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해서 해 줄 것을 한 때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을 계속하면서 법과 또 법을 운영하는 사이에 아주 많은 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보는데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자꾸 지켜 가므로서 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주 개선해 가므로서 바로 법이 행정을 집행하는 원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위배하고 이번 예산에서 편성되고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예결위원회가 잠시 정회를 거쳐서 다시 삭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정회를 갖고 논의를 해 주시면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역과제 심사위원회 부분하고 기채승인 부분도 방금 김광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행정자치부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이것을 준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년초에 다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하고 지금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 2월쯤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몇 분 의원님이 그러시더만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 2월쯤 추경이 있을 것 같으면 1월에 절차를 밟고 2월에 추경을 한다고 한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모든 것을 다 준수해 가면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소 늦더라도 이것을 예결위에서 정회를 통해서 법을 위배하고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재 심의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화산공원 문제는 두 분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지금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것이 우리 전주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하셔야죠. 그것을 대부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박위원장께서도 로비를 확인하고 싶었다, 사실상. 이런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해 주실 것을,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싶고요, 명시이월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다수 주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정식으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종결을 요청합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질의에 대한 보충과 태광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의견발의를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고, 10분 동안 기다려서 그런 것이 없으면 본 의장은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정례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98년 예결위원장을 한 본인이 오정례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본인이 그때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때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예산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전례를 남기신 분이 앞에 계신 오정례 의원이십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 자체가 그 자체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하지 못합니다.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후에라도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성립된다, 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집행되는 상수도 사업소의 신축 예산 5억원이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절차, 취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례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들이 예결심사를 하는 그 자리에 특정 지역구의 주민들이 오셔서 예결위원들의 의사를 예결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에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정례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답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장으로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을 하나씩 하나씩 다 수렴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점심도 드셨으니까 늦게까지라도 할테니까 하시고 싶은 의원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언대가 중요합니다.
  이 발언대에서 많은 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말을 잘못하면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집니다. 또 말을 잘하고 내용이 그럴싸하면 득을 보는 것도 본인 입니다. 그러니까 잘 헤아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요청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례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했는데 조지훈 의원이 질의 종결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입니다.
  오정례 의원님이 추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별로 재심의해서 삭감여부를 본 위원장한테 물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회의장의 예산안 심사는 사안별 심사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을 놓고 가부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정례 의원님의 답변에 화산공원의 문제가 시장이 1,3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전주시내의 공원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확인하고싶다고 했습니다.
  왜 로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정례 의원님께서 로비설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이 그 로비에 일정정도 흡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시장한테 확실히 그 문제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의결로 갈음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시행령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행자부의 지방재정법의 해석이나 또 행자부에서 보낸 저희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이 이 법에 해석이 그렇게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유권해석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또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께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새 천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보아 주시고, 김광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셔서, 어쨌든 이런 논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 상수도 사업소 말이 많았습니다. 계속 부결시켰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행정위원회에 다시 올라왔을때도 꼭 이번의 경전철과 같이 그때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하는 그런 재론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하겠고, 지역구 의원 주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사실 여기서 제가 수정안을 낼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의 심의가 존중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안을 낼 의사가 없습니다. 예결위 안대로 우리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의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고 제가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가 다소 너무 원칙적이고 딱딱한 그런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낼 의사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거나, 저도 조지훈 의원님 말씀대로 질의가 종결되기를 바라고, 예결위 안대로 그대로 여기서 심의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와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조금 전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 종결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한감도 있고 이렇게 새 천년이 넘어가기가 힘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산관계로 이렇게 까지 한 것은 저도 처음보고 또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이러한 모든 항목 항목의 빼 가지고 이것을 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을 불과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실한 답변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태광호 의원이 제일 젊은 사람이 타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 젊어서 그러는지 우리 의회법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니까 그 날 무슨 이야기인고니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해서 제안설명을 한 쪽을 못 들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안설명 없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의원이면 어느 정도 원칙을 보아가면서 되어야지, 제안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예결위원장이나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아라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족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와 같이 한 것이 한 건이 김완주 시장께서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짚는 것인데 김완주 시장께서 금년에 짚은 것이 작년도와 같이 집행을 한다고 보면 저는 절대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작년과 비교한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태광호 의원께서는 그래도 2000년 본 예산을 제안설명할 때 다음에라도 서면으로 갈음하자, 하는 것은 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의해줌과 당부함과 동시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석: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장 신치범   잠깐만요, 김동성 의원님, 태광호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니라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위원이었는데 말씀을 예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약하자고 했다는 말씀이신지,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답변을 누구한데요구 하셨습니까.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시장한테 요구 했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김동성 의원님께서 도로개설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김동성 의원님, 태평로 문제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의장 신치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6일간의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0세기의 마지막 회기로 새 천년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회로서 심의하기 어려웠던 안건도 있었지만 의원 모두가 주민을 위하고 전주발전을 위한 대의적인 자세로 임하였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경진년 희망찬 새해에는 보다 더 노력하고 그동안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4회 정기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동안 때로는 밤늦게 까지 새벽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진통을 겪고 오늘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60만 시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