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1월 29일(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레안
10.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레안
1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레안
10.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레안
1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 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26일 주재민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14일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1월2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 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농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이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까닭은, 전주시 문화정책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차후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김완주 시장께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중에 문화예술도시 육성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이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바 있는 후백제 문화발굴 및 복원, 그리고 후백제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등 참으로 전주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업 등에 관하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것은 시장이나 문화 관계 공무원 등의 무지함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망각해 버린다면 이것이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가 용역발주한 전주시 장기종합 계획 발전계획중 문화관광 도시조성사업 부분을 살펴보아도 어디 한 구석 후백제 문화 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이 용역을 발주한 전주시나 용역을 담당한 기관이나 무지하기는 매 한가지인 것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전주를 고도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지금부터 1,100년 전에 후백제의 도읍지 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전주의 정체성 회복은 후백제 문화에 대한 정책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김병문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행 김병문 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문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단추를 꿰는 제165회 임시회가 어느때 보다도 성숙된 가운데 더 많은 우리의 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0년 업무보고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함께 뛰자는 말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태광호 의원이 발의하고 임병오 의원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으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0년 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되었으며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개정되었고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외여비의 일비 및 숙박비가 약10%에서 50%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사에 대한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므로서 간사의 위상을 높여 지방자치시대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간사의 수, 호선방법, 직무는 변함이 없으며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고 부위원장의 사임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찬,반토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심사보고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실줄 알고 사실 본 의원은 발언을 생략할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 토론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회나 광역의회 또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개정한 사례가 없고 따라서 혼선의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전국 시, 군 의장단 협의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개정을 검토한다면 모르거니와 전주시 의회가 앞서갈만한 그러한 문제는 되지 못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간사직제를 부위원장 직제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부에 틀림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이름이야 부위원장이 더 크겠죠, - 간사라는 명칭보다 - 그러나 본 의원은 반대토론시에 또 간담회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사라는 개념은 한자가 "줄기간"자에 "일사"입니다.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도맡아서 처리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야말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원장의 보좌역할 입니다. 최근의 일본 직제를 보니까 일본에는 부위원장제를 했더군요, 어떤 의원님께서 간사라는 말도 일본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그것을 따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은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부위원장은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다른 국회나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에서 하지 않은 일을 왜 전주시의회가 앞서가면서 하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정말 우리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몇 분이, -24분이 서명하셨더군요- 이렇게 24분만 서명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한번 자유토론을 해 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했죠, 이것이 어떻게 서명 몇 분 받아서 올려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기타 유사한 사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전주시 의원들은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비 상식적인 행동이다. 본 의원은 이번 건은 일단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토론을 한 번 해 보는 그런 절차를 먼저 가졌어야죠, 몇 분이 서명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들 보니까 5명이 서명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서명하지 않는 저 혼자 반대 발언하고 표결 결과는 뻔하고,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사라는 개념을 부 위원장으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병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고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 철회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간사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행 김병문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김병문 의원입니다.
  이석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지방의회나 국회, 광역의회에서 두고 있는 간사의 제도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데는 혼선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에서 선진의회라고 자처하는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 먼저 간사의 제도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데 대해서 다른 의회나 다른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는 더욱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부분이 간사라는 부분이 자칫 의회내에서 가볍게 보이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고 좀더 역할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간사의 개념은 협의, 중재, 또는 조정,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이석환 의원님의 말씀에, 현재 각 위원회의 간사들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환 의원님께서 몇번 지적하셨는데 몇 몇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의회 39명의 의원중 24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회 2분의1이 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일단 서명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대게 일본의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해서 이뤄져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국회에서는 간사의 제도를 쓰고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는 간사가 아닌 부위원장이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석환 의원님께서 철회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안자이신 주재민 의원, 또한 그때 참석하셨던 운영위원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들어서 철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죄송합니다. 간사직제를 부위원장 직제로 바꾸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에 우리 의회와 관계되신 분들의 여론을 저 개인적으로 청취해 보았습니다.
  99%가 거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부위원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에도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간사의 역할도 물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부위원장이 간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물론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위원장으로 한다면 그 정확한 역할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시도 되지 않고 간사라는 명칭만 부위원장으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치범   이석환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예
  (의원석:「질의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동조 서명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만 바꿈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다, 사회통념상,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사의 역할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 위원장께서 일본의 경우에 부위원장 직함으로 간사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의자께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 부위원장 직명을 사용하면서 간사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부위원장과 간사가 별도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지 않아서-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간사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일본의 경우도 간사가 있다면 이 건을 부위원장을 추가해서 심사를 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유보해서 좀더 공론화 하고 장, 단점을 비교해서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님은 김병문 간사에게 질의를 한 것이고 심영배 의원님은 발의자인 주재민 의원에게 질의한 것이죠.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행 김병문   김병문 의원입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서도 보듯이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명시된 간사의 수와 직무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이 역시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논란 끝에 찬반 투표까지 가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심영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안자이신 주재민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이신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일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전주시의회가 비록 명칭을 바꾸는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석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다른 타 의회에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의미로 파급이 되어서 다른 의회에 저희가 오히려 선진적인, 먼저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저희 지방의회는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 맡겨서는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1이라는 구조조정을 당했음에도 어느 조직이 3분의1 구조조정을 당하는데 항변 한 마디, 성명서 한 마디 없이 그저 우리 목을 치는데 가만히 있는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의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저희 전주시 의회가 지방의회의 중심이 되어서, 물론 의장단 협의회도 있지만 법적 기구로도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익을 대표할 만한 현실적인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인정되고 있는 조직이- 이번에 회기수당이라고 해서 개정된 것 또한 여러분들이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소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단서 조항에 붙어 있는 관계로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이 차별성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는 우리의 권익을 찾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의회가 앞으로 후반기에 가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을 우리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것이지, 국회에 맡기고, 행자부에 맡기고, 어느 세월에, 저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는 한 그것이 제 의원 생활의 제1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사제도를 두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저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라는 제도는 제가 의원생활 4년반, 간사생활 1년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재라인이지 무슨 사무를 관장하고 속속들이 살림살이 챙기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이 있지만 전문위원 인력가지고 됩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자료 구입하고 공무원들 만나서 친밀한 공무원들 있으면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눠 가면서 거기서 깊은 자료가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분석하고 동료 의원들끼리 숙의하고 그것을 다듬어서 시정질문 다 써야 됩니다. 그 전날 밤잠을 못 자 가면서 그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을 대신한, 유고시에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이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이 있는데 적어도 위원회 살림살이라든가 그런 실무적인 내용은 그 직원들이 처리해 왔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간사의 역할로 이해하고 싶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굳이 제가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일본 기초의원의 보수 체계라고 저희가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에서 나오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간사의 제도가 있는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사라 함은, 국회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여야 대표의 성격을 띤 사람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보일 때, 일본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그대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야가 있어서 합의할 만한 각 당의 간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받아들이기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해 보자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정도 해 보므로서 자연스럽게 후반기에는 분위기 자체가 익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간사의 역할은 얼마든지 직원이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위원회 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일은 처리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명칭뿐 입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투쟁이라는 그런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는 우리 스스로 권익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에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킨 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석환 의원님하고 심영배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규칙으로 따로 자세히 정해서 운영방법을 따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조례 중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문일지는 몰라도 부칙의 효력발생 시기를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직무대행이신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병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행 김병문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의가 아니라 제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안하신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를 마친 후반기부터 시행한다, 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수정안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이재균 의원외 9인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발의자인 이재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이재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따로 부치지 않고 개정조례안에 있는 대로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부분은 부칙에 있는 부분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본 의원외 9명의 의원님들은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나 광역의회, 그리고 다른 기초의회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례가 없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의회 직제에 대한 혼선의 우려가 심각하고 또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간사라는 개념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의회 직제로는 개념상 간사라는 개념이 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민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재균 의원이 나오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한다는 것도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본 의원이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라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인식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흔히들 자조적인 이야기로 지방타치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껴온 바고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다시 지방의회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신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방의회가 3분의1이라는 구조조정을 당하고도 한 마디 항변도 없이 그대로 우리는 있어야만 되었던 지방의회입니다. 이제 국회가 물론 논점을 약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준비한 원고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자정, 또는 의원정수를 줄이는 문제등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법을 개정하는데도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도- 또한 그 시일이 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수를 줄이는데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하소연을 합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사안부터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약성을 조금이라도 개정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밀알 같은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의 결재라인 입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를 두고 간사의 역할을 의미를 담아서 업무수행을 한다, 라면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다소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또 그런 중지를 모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인중 찬성30인, 반대2인, 기권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재균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4건-부록에실음)


  (의원석:「신상발언입니다」하는의원있음)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양심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할 때 운영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고 또 양심에 의해서 저도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자로 본 의원의 운영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의장께서는 본 회기중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이석환 의원님! 지금 이 회의장에서 운영위원직을 수리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신치범   그것은 의장으로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로 계속된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주시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먼저 보고 드려야 하나 3건의 조례안중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먼저 심사되었기에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9월16일 제16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한바 있는 완산구 삼천동 1가외 3건의 동간 경계 조정안을 '99년 12월4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7필지 10,768㎡를 완산구평화동 2가의 편입의 건이 '99년8월 당시 위 번지에 신축공사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새한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의사를 묻는 것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바로 전주시의회에 의견 청취한 사항으로 새한 아파트와 동사무소간의 거리를 비교해볼 때 평화2동 사무소까지의 거리는 2㎞, 삼천2동사무소까지는 1.2㎞로 삼천2동사무소가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현재는 새한 아파트 신축공사가 재개되어 2001년 10월경 입주 예정으로 있고 아파트 청약자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평화2동보다 삼천2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한 후에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는 위원회의 간담회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준공예정인 신축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고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지구등으로 인한 과대 통·반을 분할함은 물로 동간 경계 변경 승인등 여건변동에 따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제161회 임시회시 법정동간 경계변경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3건에 대한 의견청취에 따라 '99년12월4일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완산구 삼천동 1가 일부 7필지 10,768㎡의 완산구 평화동 2가의 편입의 건이 제7항에서 제외된 내용으로 수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완산구 평화2동등 4개동 지역의 동간경계 조정안을 '99년12월4일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완산구 삼천동 1가 7필지 10,768㎡의 완산구 평화동2가 편입의 건이 제7항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3건 - 부록에실음)

8.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레안     처음으로
10.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레안     처음으로

  (11시3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장분양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감속에 새천년의 원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이제 그 어느때 보다도 노력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성실한 의원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건투를 빌면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전주시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운영에 있어서 도시근교 농업을 현실에 맞게 융자제도를 개선해서 농업인의 농업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장분양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전주 제1공업단지 조성시 공업단지에 전주시가 건립한 공장을 분양하기 위해서 1970년8월30일 제정한 조례로서 이미 제1,2공업단지가 분양 완료되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지개량 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1972년 조례 설치후 전주시 농지개량 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몽리자들이 농지개량계를 조직, 복구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였으나 현재 농지개량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농지개량 시설 및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서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장분양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농지개량 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공장분양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전주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실음)

1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11시40분)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간 공석중이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유창희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희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조지훈 의원, 유창희 의원, 김유복 의원, 이완구 의원 이상 4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 안내후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천 의원이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충로   의원님들께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님석을 기준으로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을 운영위원중에서 선택하시어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되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신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기재하실 때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개하시거나 성명이외의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개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감표위원님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태광호 의원, 박영자 의원, 김병문 의원,
  윤중조 의원, 김남규 의원, 김종담 의원,
  김광수 의원, 유영래 의원, 이창윤 의원,
  강희봉 의원, 박인규 의원, 이진완 의원,
  오정례 의원, 이재균 의원, 박창수 의원,
  주재민 의원, 임병오 의원, 심영배 의원,
  이석환 의원, 박종윤 의원, 이원식 의원,
  최동남 의원, 문홍렬 의원, 정우성 의원,
  김용식 의원, 김성근 의원, 김봉기 의원,
  김동성 의원, 최태호 의원, 남경춘 의원,
  장대현 의원, 최진호 의원, 김진환 의원,
  이재천 의원, 조지훈 의원, 이완구 의원,
  김유복 의원, 신치범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면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35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35표 중에서 임병오 의원 27표, 이석환 의원 2표, 유영래 의원 2표, 유창희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1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임병오 의원이 전주시의회 제6대 전반기 잔여 임기동안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병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임병오   운영위원장에 당선된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이원식 부의장님, 평소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신 세기 2천년의 벽두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전주시민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짐 속에 성황리에 열린 제165회 임시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 의미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의의 전당에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정책을 선임 받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영광 이전에 의원 동지 여러분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려 합니다. 전주시의회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나갈 시점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굳이 밝힌 다면,
  첫째,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합리적으로 보좌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회 내부의 결속을 다져 의정활동의 효율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자리는 민원인도 선배님도 동료의원도 그 누구도 부담없이 차 한잔을 마시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의원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한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그 전에 의회직을 맡았던 선배님과 중진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최선의 예우를 갖춰서 본 의원은 소신껏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있기 까지 선, 후배 동지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 드리며,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임병오 의원님!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의회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회의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도와주신 직원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본 의원이 회기중에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장 신치범   이석환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직을 사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재량이니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6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폐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