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6일(수) 17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17시15분 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황용   사무국장 김황용입니다.
  지난 2000년 2월9일 송천2동 출신 오정례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이를 허가하였기에 재적의원은 38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안건심의등을 위한 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9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월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4건과 2월11일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11일자로 의원님 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사항으로 2월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철회 요구가 있어 행정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문화관광부 주관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임시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0년2월16일 부터 2월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봉기 의원, 주재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18일 오후 17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출석공무원(12인)